제234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2021.12.0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22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하여 도시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정화입니다.
먼저,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김화영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48억 5,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7억 5,000만원, 특별회계 21억 400만원이며, 주요 세입 재원별로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22억 8,800만원, 시비 보조금 4억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4,8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및 이자수입 6억 7,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7,600만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5억 4,000만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8,000만원 등 전년 대비 5,400만원 증가한 1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 대비 7억 1,500만원 감소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영등포 경인로 일대의 도시재생 역량강화 및 산업 활성화 사업 1억 2,500만원,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3억 3,000만원 등 전년 대비 2억 7,500만원 감소한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억 8,900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국시비보조금 700만원 등 전년 대비 2억 800만원 감소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이행강제금 5억 7,8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4,8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6억 7,200만원 등 전년 대비 12억 5,500만원 증가한 2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증명서류 발급 증지수입 1,200만원, 부동산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8,000만원, 개발부담금 8,000만원 등 전년 대비 300만원 증가한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국 세출예산은 총 62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62억 3,100만원 대비 0.4%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1억원, 특별회계 21억 4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억 9,100만원,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1억 2,500만원, 영진시장(아파트) 긴급정비사업 추진 11억 3,900만원, 주택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지원 4억 9,1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기타 회계 전입금 반환금 13억 4,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주택행정 지원 4,300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7억 1,900만원, 주택 재건축사업 지원 4,6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 5,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200만원 등 전년대비 4억 700만원 감소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 운영 3,000만원, 도시기능활성화 협의체 구성 운영 2,500만원, 지구단위계획 추진 1,600만원, 행정운영경비 8,100만원 등 전년대비 15억 500만원 감소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역량강화 및 산업 활성화 1억 4,500만원,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3억 4,200만원, 영진시장(아파트) 긴급정비사업 추진 11억 3,900만원, 주택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지원 4억 9,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00만원 등 전년대비 12억 4,300만원 증가한 2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 전문상담실 운영 2,100만원, 특별검사원 운영 4,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100만원 등 전년대비 6억 7,600만원 감소한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물 안전점검 2억 2,600만원, 공사장 안전점검 7,700만원, 안전취약시설물 안전관리 1억 6,800만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2억 5,700만원, 기타 반환금 13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400만원 등 전년대비 12억 5,500만원 증가한 2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 1억 5,3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2,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200만원 등 전년대비 6,300만원 증가한 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화영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더욱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국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8억 5,490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1억 1,4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2억 457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2,66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억원, 특별회계는 21억 44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도로명 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 공사장 안전점검 등에 증액 편성되었고 영진시장(아파트) 긴급 정비사업 추진, 주택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지원 등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15쪽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안 2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세입 추계에서 보면 광역교통 시설부담금부터 하겠습니다.
저한테 행정감사 때 자료 준 거를 보면 3년치 평균으로 한 번 따져봤더니 한 11억, 12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부담금이 800만원만 잡혔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기현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은 저희 주택과와 도시재생과, 건축과 3개 부서에서 거둬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에서 3%를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부과가 안 돼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재진 위원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올해 부과한 게 내년에 3% 들어온다고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교부를 해줍니다.
●김재진 위원 3%면, ’21년도 거는 오히려 ’20년도보다 배 이상의 수입을 거뒀는데요. 부과금액이. 그건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올해 거는 2000년도의 거로 4억 2,600만원 돈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가 4억 7,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4억 2,600에는 60%란 산정 산식이 이미 포함된 겁니다.
●김재진 위원 이것도 지금 4억 7,500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주택과장 이기현 작년에 더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김재진 위원 4억 7,500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준 것은 올해 6억 6,000을 주셨거든요. 확인을 나중에 한 번 해주시고요.
학교용지 부담금은요?
●주택과장 이기현 학교용지 부담금은 2년 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가 현대, 상아나 대림3아파트 개발하는 곳 3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약 25억 4,000여만원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에서 3%를 주기 때문에 7,600만원이 산정이 된 겁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건축법」 위반 강제금은요?
●주택과장 이기현 「건축법」 위반 강제금은 저희가 4년도 평균을 해보니까 14억 8,000여만원이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4년간?
●주택과장 이기현 예, 4년간.
●김재진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김재진 위원 10얼마 나왔다는 게 저하고는 전혀 안 맞아서 3년간 자료 준 게 지금 20억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하여튼 평균치를 지금 하셨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기현 올해 또 전망한 게 15억 4,000여만원이 결산 전망이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15억이 잡혀서는 안 돼요. 더 잡혀야지, 과거에도 보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9년도에 20억 잡혔다고 했고 ’20년도에 21억이고 ’21년도에 10월달까지 한 20억 정도가 잡혔는데 그걸 10억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과태료 부분 또 넘어 갈게요. 공동주택 과태료는 어때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공동주택 과태료가 이 경우에도 저희가 3년 평균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과태료 부과한 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상계를 해서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한 거 하고 과거에 감사 때 자료 주신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긴데 뭔 소리를 하세요.
이게 기획예산과 자료를 봐도 과거 거하고 안 맞아요. 하여튼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추계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밑에 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가 8,0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근거로 8,000만원 잡았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저희가 내년도에 세입추계를 할 때 과태료가 건당 1,000만원 해가지고 10건 정도로 위반사례가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저희가 부과를 하면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납부할 경우에 20% 감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1억에 대해서 20% 감경해서 한 8,000만원 정도 해서 올해와 같이 추계를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임대주택 신고하는 거죠, 임대차?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이 주택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잘 홍보가 안 돼서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과태료 처분하는 것도 좋겠지만 수입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홍보를 먼저 더 특별히 알려주셔서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을 조금 더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예,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교육도 한 번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안 21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매각교부금인데 체비지가 어느 것을 판다는 얘기죠, 계획이?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저희가…….
●이미자 위원 공사비를 대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체비지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 체비지 세입의 경우는 전년도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에서 매각의 경우는 30%, 그 다음에 변상금이나 대부료는 50%를 주는데 우리 구에 지금 실제로 부과를 하고 있는 체비지가 4개 필지밖에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없을 텐데 어디서 나왔나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토지 면적이 이게 연간 점용료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이 되는데, 이것의 경우는 아마 ’19년도 정도의 사례를 봤을 때 매각대금이라는 게 좀 있어서 50%, 30%를 나누다보니까 111만원 정도를 계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체비지로 4건이란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 게 4건인데요. 이제 최근 2000년도에는 매각도 좀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721쪽에서 72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0월 21일날 도시국 업무보고 시 질의하였기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도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 바랍니다.
721쪽 주택과. 주택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내년도 예산은 10억 5,073만 6,000원으로 올해 예산 14억 5,773만 4,000원 보다 4억 703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부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약 4억 700여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그 주요 부분을 보면 재개발해제구역 타당성조사 용역업무와 여의도 미성아파트와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사업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6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 감편성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쪽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밑에 전문가 자문단 활동수당 이게 27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전문가 자문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단 역할은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공사나 용역사업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라든지 이런 산출계획서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를 아파트 측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게 과연 합당한지 해서 그 결과를 아파트 측에 제출하면 아파트에서 그걸 참고해서 공사를 시행해서 원만하니 하는 겁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올해 자문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올해 자문실적은 61건으로 11월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61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쪽 722쪽 상단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했는데,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공동주택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규선 위원 예.
●주택과장 이기현 이번에 저희가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3억을 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갈수록 공동주택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만 해도 7억 5,000만원 정도를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저희 예산 형편상 다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있으셔서 이번에 3억을 증액해서 내년도에 좀 더 지원해서 입주민들이 편안하게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이번 10월 20일에도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 했지만 충분하게 올려도 될 거 같습니다.
3억 내년에는 과감하게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이 161곳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곧 170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용을 해도 충분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722쪽 밑에 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정밀점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안전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 1개 단체를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신길5동에 있는 미성빌라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미성. 그러면 안전점검 이 부분 예산은 100%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기현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시에서 30%를 해서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시‧구, 30%?
●주택과장 이기현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721쪽 전문가 자문단 활동수당인데요. 뒷면에 보면 방문자문이 20만원 50회, 서면자문 10만원 30회 되어 있네요. 아까 말씀은 올해 60회 정도 하셨다고 하셨나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주택과장 이기현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갈수록 시설이나 공사를 하다 보니 저희에게 의뢰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좀 증가되지 않을까 해서 좀 많이 잡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자문단은 자문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주택과장 이기현 지금 24분이 했는데요. 시설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회계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위촉이 돼서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23명 중에 어느 분이 자문하는 겁니까,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기현 주로 시설 같으면 전기라면 전기분야, 또 배관이면 배관시설분야, 또 주택관리사라든지 이런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방문자문하고 서면자문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택과장 이기현 방문은 서류로써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 직접 그 분들이 나가 가지고 현장을 보고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서면으로 하는 것은 서류상으로써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올해가 지난해보다 증편성이 됐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건데 노후도 관계돼서 이런 자문이 늘어나는 겁니까? 왜 늘어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기현 저희 아파트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30년 이상, 40년 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관이 노후 됐다든지 시설이 낙후됐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를 하든 수선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공동주택 경비실 시설 설치지원 관련인데요, 이게 2개 같이 해서 아까 답변에 3억이 증편성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원 아파트 선정기준이 어떤 거예요?
●주택과장 이기현 저희가 연초에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아파트 측에 안내를 보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는 올해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입대위에서 회의를 해서 그 안건을 가지고 저희한테 사업비…….
●권영식 위원 그 말씀을 여쭙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경비실 시설 설치지원에 관해서.
●주택과장 이기현 경비원들이 열악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어지는 신규 아파트는 경비 휴게실이라든지 경비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은 데는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휴게시설이라든지 냉난방기가 없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신청 받아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경비실을 설치해 주는 것은 아니고 안에 내부집기나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아닙니다. 냉난방기 경우는 냉난방기고요. 주로 시설부분, 집기는 아니고요. 시설부분으로 경비원 근로자들 화장실이 낙후돼 있다면 그런 부분들 고쳐주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내가 선정 기준을 질의를 했는데요. 어느 가구수 이상이나 이하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저희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경계 없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50세대 이상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열악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보다 150세대 이하 되는 더 열악한 데가 많아요.
●주택과장 이기현 사실 비의무대상 관리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실제로 아파트,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은 자기들 관리사무실이 있고 단체가 결성돼 있는 데는 자신들이 관리비를 내서 대부분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게 돼 있고, 그렇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권영식 위원 하고 있는데 구에서 나서서 지원해 주겠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시설이나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기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공동주택관리법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구 자체의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권영식 위원 인권보호라는 것은 그분들이 근무 시 주민들하고 충돌 부분을 없애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나요? 인권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이런 설치 부분은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실제 관리소가 있고 관리비를 축적하는 데는 굳이 이렇게 1년에 예산을 7억씩 들여서 해줘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왜 저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금을 쓰는 것은 정말 공정해야 되고 불요불급한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뒷부분 관리소가 안 돼 있어서 마당에 수도가 터지면 관리주체가 없어요. 관리비를 적립해 놓은 게 없어서 다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방관하고 있으면 수도가 터져서 수돗물이 얼면 그것도 국가 세금이에요. 우리나라같이 물 부족국가가 그런 관리도 못해서 몇 년을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누구도 자기 수도세하고 관계없으니까 관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열악한 부분, 소외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723쪽 중간에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안전점검이 있는데 이것도 1,200만원이 증편성 됐고 29만 2,000원 6명해서 10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만 2,000원은 어떤 근거예요?
●주택과장 이기현 재건축 안전진단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내년도에는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한 거고요. 현지조사 수당은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의 공식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목에 기술자 분들은 29만 2,000원 수당을 지급하는 항목이 있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721쪽에 하단에 전문가 자문단 운영해서 방문자문하고 서면자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아파트단지도 많을 뿐더러 여기 타이틀에 보면 쾌적한 주택문화 조성, 고객만족의 주택행정 구현이라고 돼 있는데 아파트 내의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주택과장 이기현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쟁 관계는 별도로 민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아파트 측에서도 시설보수라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연 그 공사비가 업체에서 산출을 적정하게 제출했는지 아파트 측에서 그것을 검증을 못하니 우리 구에 의뢰하면, 그래서 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 부분도 분쟁이고, 여기 에 24명이 전문 자문단이 구성이 돼 있다고 했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24명 자문단 구성 중에 보면 각각 전문가들이 몇 명씩이나 포진돼 있나요?
●주택과장 이기현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김길자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각각 자기 기술이 있지만 전문가들이 한 명씩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보통 기술 부분에 따라서 한두 명 정도는 추가가 돼 있어야 될 부분이고, 이게 50회하고 30회 이 부분은 요청하는 데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할 경우에요.
●김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아파트도 있나요?
●주택과장 이기현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내년에는 더 홍보를 해서.
●김길자 위원 구 홍보지 있죠? 구 홍보지에 홍보를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이기현 안내는 아파트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 관리사무소 측에 알려 드리죠.
●김길자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구 홍보지에도 홍보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쟁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722쪽 상단 쪽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자유공모사업이 있는데 700만원이 감편성 됐어요. 2개 사업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홍보가 안 돼서 공모를 안 하는 건지 어떻게 해서 두개가 반으로 줄었는지.
●주택과장 이기현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공모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됐는데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가 일상화 되지 않을까 해서 혹시라도 해서 저희가 조금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1,400만원은 그대로 이월됐습니까? 아예 못했어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월됐네요?
●주택과장 이기현 이월된 것은 아니고 집행을 못한 거죠.
●이미자 위원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하셔서 조그만 공동주택들 있잖아요. 그런 데 사용할 수 있게끔, 아까 동료 위원분이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열악합니다. 이런 분들이 공모해서 할 수 있게끔 좀 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주셔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장 김화영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26쪽에서 72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상단에 도시계획과 내년도 예산은 1억 6,500만원으로 올해 예산 16억 7,921만원보다 15억 574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감소한 이유는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으로 14억이 작년에 시비, 구비 포함해서 계상돼 있던 게 2년 또는 3년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작년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어서 올해는 그것이 빠지게 되면서 그만큼 감액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군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집행부에서 각종 선심성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다가 세수가 줄어서 감편성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르군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726쪽 하단에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에서 전년 대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 사항의 경우는 그동안에 지역생활권이 신길과 당산이 작년에 예산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산 생활권 실행계획이 내년까지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내년에 추가로 영등포나 여의도로 생활권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신길도 완료가 안 된 상태고 당산도 진행 상태라 내년도에는 실행계획 부분을 안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이유는 서울시가 현재 도심관리기본계획이라는 것을 3년째 하고 있는데 그 마무리가 되어야 우리가 그 다음 후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의도와 영등포를 안 잡았기 때문에 감액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대부분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 조금씩 올라서 증액돼서 편성돼 있어요. 다른 과들은 업무추진비가 증액사항이 없었는데 유독 도시계획과만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오른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 그 동안에 쪽방촌 같은 공동주택 관련 지구를 진행하면서 국토부, LH, SH 관련, 주민협의체 운영 등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업무추진비 없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보상 관련들이 진행이 되면서 주민협의체나 보상협의체 이런 것들이 계속 운영돼야 될 상황이어서 그 부분 증가된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신청사 관련해서 그동안은 내부의견만 잡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월달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자문검토 의견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민들하고 애기를 시작해야 될, 또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 우리 과라기보다는 총무과나 건축과나 해당 관련부서와 같이 진행될 부분이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727쪽 상단에 보면 도시기능활성화협의체 구성 운영 중에 행사운영비가 605만원이 증편성이 됐는데요. 간담회 물품구입 30만원 2개 사업지, 행사지원비 퍼실리테이터 인건비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사실은 원래는 올해도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지원비로 되는 부분이 뭐냐면 주민들을 모아서 대표자되는 분들 20명에서 30명 정도 모아서 해당지역에 필요한 사업들 불편을 격고 있는 게 뭔지를 의견을 쭉 모아서 나중에 하루나 이틀 뒤에 정리하는 과정까지 보고서까지 나오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반영 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당산생활권 같은 경우는 중심지고 해서 퍼실리데이터와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는 이런 회의를 주관하는 전문가가 동원이 되서 다양한 팀들이 와서 주민들을 몇 개 팀으로 나눠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 작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실행계획들을 초안을 잡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업 설명서에 있는 2개 사업은 어디예요? 주민간담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게 신길생활권하고 당산생활권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신길생활권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당산생활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대림생활권 부분이 이미 실행계획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1년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의견들이 여러 가지 나온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보완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신길지역은 완료되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기본용역 자체는 거의 지난번에 위원님이랑 참석을 안 하시기는 했는데 마무리 보고까지 일단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산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기존에 했던 대림과 신길 쪽을 좀 보완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과 보고까지 했으면 주민간담회라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초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반영을 시키려고 주민 의견을 듣는 건데 결과가 나왔는데 주민들의 간담회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실행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간담회가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사업을 실행하려고 할 때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과 또 의견을 나눠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권영식 위원 시기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간담회에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이 지역을 개발했으면 좋겠느냐 그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몇% 적용을 하든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해서 개발 방향을 잡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뭐냐면 일단은 제가 생활권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생활권 실행계획만을 하는 게 아니고, 쉽게 표현하면 지금 당산동에 가서 보면 무허가촌이 밀집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공공만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간담회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처럼 결정돼 있거나 확정돼 있지 않는 어떤 지역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어떤 계획들이 필요할 때 주민간담회를 2개 정도 진행하겠다라고 선정을 해놓은 거지, 확정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행사지원비 중에 퍼실리테이터 이분들은 행사 보조원입니까? 전문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여기 행사지원비의 퍼실리테이터의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생활권 실행계획 쪽으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하나 정도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노후 주거지역 가운데서 하나 또는 두개 정도 공모 같은 것을 진행할 때 의견을 나누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하나 정도는 추가로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2회라고 했으니까 한 번 하는데 한 사람이 하는데 4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한 사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3명 또는 4명 정도로 한 팀이 들어옵니다.
●권영식 위원 전문가가 무슨 팀이 형성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퍼실리테이터를 하는 사람이 퍼실리테이터는 한 사람이지만 퍼실리테이터를 지원하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인원이 30명, 40명 또는 50명되는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한꺼번에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룹별로 진행을 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지원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원래는 올해도 사실은…….
●권영식 위원 올해도 사실 이거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거의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 보면 신청사 건립에 관계된 건데 자문및회의수당 해서 10만원 10명 4회로 되었는데 10명이 누구이며 왜 4회를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것은 대략적으로 예산을 잡은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기본구상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받지만 건축이나 계획을 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다듬는 과정이 필요해서 한 거고요. 이것은 정해 놓고 인원을 잡은 것은 아니고 자문회의 같은 것을 했을 때 횟수를 고려해서 잡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신규로 금액은 적지만 85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저희가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850중에 400만원이 이 부분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죠.
●권영식 위원 아직까지 선청사 건립에 대한 것은 크게 나온 게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은 신청사가 하루 이틀 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원래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합리적 활용방안이라는 용역이 3년 전부터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영등포구의 경우는 당산 현재 여기 주차장 부지가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의견이 있으면서 저희 구랑 협의가 진행이 된 거고요. 현재는 기본 구상을 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걸 검토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가 좀 되면 내년 1월쯤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의견수렴 갖는 과정을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신청사를 현재 건축한 자리에도 후보지가 될 것이고 그 후보지가 몇 개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은 사실은 기본 기초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있는 부지는 좀 가급적 배제를 한 상태고요. 현재 이전을 해서 하는 초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전부지에 해봐야 몇 군데 없잖아요? 별관 부지나 뭐.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는 사업구조는 이게 확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구상 상태는 우리 구민회관 현재 의회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고 그 다음 우리 현재 청사 부지의 경우는 전략적으로 시 거점시설 같은 거, 서남권을 아우르는 거점시설을 유치하자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자문단 회의비용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냥 당장 5년, 1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십 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자리선정이나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45쪽 세부사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아래 부분에 20번 영진시장…….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위원님, 그건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도시계획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회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어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김화영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안 2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2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이 5억 7,800이 신편성이 되었네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장병혁 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법」 위반 사항이 되면 1회 이상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납부액 기준으로 해서 이행강제금 5억 7,000 정도 예산안을 지금 세입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건축과장 장병혁 예.
●권영식 위원 지난해는 얼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죠?
●건축과장 장병혁 올해는 지금 예산액은 6억 정도 잡았고요. 지금 7월말 징수액으로는 1억 9,800인데요.
●권영식 위원 얼마요?
●건축과장 장병혁 1억 9,800이요. 그런데 지금 이행강제금이 납부를 유예하거나 부과시기하고 달라서 12월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결산액 전망은 3억 9,3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22년도 세외수입은 이행강제금 3억 9,300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행강제금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돼 버립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예.
●권영식 위원 그 결손처리 되는 게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그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느냐면, 어떤 이행강제금이든 세금이든 부과가 되었으면 최대한 징수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예, 지금 저희가 징수부터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체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매로 해서 재산을 처분해서 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적정한 세금이 징수되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다책정 한 거 아닌가요. 5억 7,000? 과다책정이잖아요?
아니 전년도 6억을 했는데, 이번에 그러면 예산이 3억 8,900이잖아요?
●건축과장 장병혁 3억 8,900 잡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5억 7,800이란 이 부분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건축과장 장병혁 특별회계 예산?
●김길자 위원 특별회계하고 이쪽하고 같이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장병혁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택과 거하고 건축과 거를 합산한 금액인데 주택과 거가 15억 정도가 잡힙니다, 일반적으로.
●김길자 위원 주택과 것이 15억을 잡혔다고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걸로 해내서 5억 7,800은 이행강제금 주택과, 건축과 합산해서 30% 정도 지금 특별회계는 이행강제금을 30%를 잡게 돼 있어서 그걸 30%로 책정해서 5억 7,800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행강제금을 잡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되기 전에 건축과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안 22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먼저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729쪽에서 7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731쪽 하단에 영진시장(아파트) 긴급정비사업 추진되어 있는데 과장님, 영진시장은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2019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긴급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쓰임새에 대해서 한 번 예산의 필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도시재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진시장(아파트) 긴급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11억 3,900만원으로 우리 구에서는 생활SOC 매입으로 3억 7,500만원과 임시 이주상가 매입 추가 비용으로 7억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 뉴딜자동 확보 계획에 따른 예산의 총 125억 중 국비 50억과 지방비 75억으로 되는데 지방비는 서울시에서 90%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저희 구비로 부담하는 거여서 7억 5,000만원을 확보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비 확보분은 내년 2022년부터 2개년 동안 3억 7,500만원씩 2개년 동안 예산을 확보토록 되어 가지고 3억 7,500만원을 우선 내년에 확보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긴급 정비사업에 따른 상가 이주대책 마련으로써 국비 15억과 시비 25억으로 임시 이주상가를 확보코자 하는데 명도가 용이하고 추후 생활SOC 활용성이 높은 적합한 대상지를 매입하고자 초과된 예산인 구비로 7억 6,46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해서 총 11억 3,960만원을 신규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2쪽 뒤쪽 주택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지원에서 이 부분은 과장님,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지원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추천한 후보지는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택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사업으로는 우리 구에서 신청한 대상지는 총 5개 후보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중 신길 밤동산과 양평동6가는 후보지로서 좀 대상지가 미비해서 대상지에서 제외시켰고 나머지 신길6구역과 당산동6가, 대림3동 777번지 일대…….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 금액 구비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이규선 위원 구체적인 예산의 필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신속통합기획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총 3개 구역을 추천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각 자치구별로 1개 구역을 선정할 예정이고 상황에 따라 최대 2개 구역까지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 공모사업 선정지에 대해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시‧구 매칭사업으로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저희 구비를 4억 9,150만원을 이번에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구비 4억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예산의 사유가 우리 구는 주민들이 공모신청에 총 5개 구역이 접수되었네요. 거기에서 방금 말씀처럼 지난달 26일에 서울시로부터 신길6구역, 당산동6가, 대림3동 777번지 그렇게 3개 구역 추천했군요. 그러면 이게 향후 서울시선정위원회에서 언제쯤 결과 발표가 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도시재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올 12월 중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 안에 발표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추가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세하게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보고해야죠, 저희 상임위에.
그러면 조금 전 과장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구는 최대 2개 구역이 선정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2개는 100%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 해도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1개 구역은 100%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규선 위원 우리 박정자 위원님도 대림동 가지고 그냥 된다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1개 구역은 100% 되고.
●이규선 위원 1개 구역은 100% 되고, 예.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선택적으로 추진하고요.
●이규선 위원 예, 그렇군요. 저는 하도 대림동 해서. 그래요. 대림동 꼭 될 거 같으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730쪽이요. 집적지구 간판개선 등 설치가 이번에 배로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반응이 좋아서 배로 증액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도시재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 관련해서 금년에 1억이 추가 증액되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는 50개소에 대한 간판개선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나머지 간판 남아 있는 게 한 100개소 됩니다. 그것에 대해 전체 다 경인로변에 개선사업하는 걸로 해서 증액하게 된 겁니다.
●이미자 위원 50% 그러면 그쪽 경인로 다 끝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내년이면 완전히 끝나는 걸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50개인데 100개가 남은 걸 올해 1억 2,500이면 끝난다 이거지요. 증액한 이유가?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가 있어요. 그 감액은 되었는데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설명회 및 마을활성화 교육 운영이 있어요, 960만원이. 어디를 어떻게 교육을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도시재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골목길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미자 위원 골목길 활성화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2021년도에는 대상사업지가 없어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4억 8,000이 감액된 사항인데요. 지금 내년에는 하반기에 또 서울시에서 골목길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된 이 대상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및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작년에 홍보가 부족해서 하나도 못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금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자 위원 감편성을 하고 다시 960을 다시 올려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내년에 또 골목길 활성화 사업해서 신청한 대상지가 있을 걸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안 하신 거 아니냐고요?
홍보비가 부족해서 홍보포스터 200만원 잡아놨어요, 여기도. 잡아놨는데 이렇게 4억 6,000까지도 홍보 하나도 못했을 정도면 작년에도 아마 코로나라 하지만 홍보를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못하고 올해 또 하신다고, 올해는 인원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더 할 수 있을지 더 의심스럽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이미자 위원 잡아놓고 너무 안 한 거는 조금 일을 해태하신 거 같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우리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731쪽 공공지원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중간에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가 5명 10만원씩 2회 하는데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5명씩 2회 해서 충분히 가능한가요? 조합·추진위 사용비용 검증위원회도 7명이 2회하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도시재생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 진행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에 2회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점점 많아지지 않나요? 각 사업할 데가.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절차상으로 봐서는 내년에는 급박하게 진행될 사업이 없기 때문에 2개소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 감편성을 70만원을 하셨군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732쪽 주택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지원인데 여기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부내역 추계내역 산출근거 내역 좀 저한테 주십시오. 홍보를 하셔야지 주민들이 아는데 홍보가 안 돼서 이런 걸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계상할 때 홍보비가 계상이 돼 있냐고요, 주민들한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홍보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홍보 안 해도 돼요? 주민들이 몰라도 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저희가 충분히 따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어떻게요? 비용도 없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 주도록…….
●김길자 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쓰시더라도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홍보비를 계상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730쪽 중간에 보면 클린팩토리 산업환경 개선사업이 지난해에도 8,000만원 잡혔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죠. 올해 사업이죠. 그런데 내년에도 다시 8,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올해 사업에 거의 완료되는 것 아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도시재생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클린팩토리 산업환경 개선사업은 일반적으로 문래동 일대 소규모 기계상의 집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 규형발전본부에서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전에 집진기가 아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집진기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집진기 사업을 지난번에 선정을 해서 지난해에 이 예산 잡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8,000만원이면 집진기를 몇 개 공장에 설치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1년에 40개소 정도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공장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몇%라고 하셨어요? 우리 구에서 몇 %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시비로 전액 다 부담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100%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권영식 위원 지난해에는 구비로 했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아닙니다. 계속 시비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시비로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거든요. 이런 시설비용은 공장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비용자체가, 유해성분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분사라고 하나요? 바깥으로 불어내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문래동 공장을 가보면 거의 문을 닫아놓고 하는 데가 없고 다 오픈 돼 있어서 결국은 안에서 일어나는 분진이나 유해물질이 다 바깥으로 나오게 돼있어요. 그럼 이 집진기라는 게 그 자체를 빼서 필터링을 해서 정화를 시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그 안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권영식 위원 그것은 당연히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노동법이나 근로자법 어디에 의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진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도시재생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진기 시설에 대해서는 해마다 조사를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합니다. 필터링을 제대로 교체해서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저희 부서에서 나가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해서 유지 관리를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필터링이 집진기 설치 안 된 데는 저희가 계속 유도해서 집진기를 설치하도록 해마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시에서나 구에서 100% 해 준다는데 안 한다는 데는 왜 안 한다고 해요? 계속 설득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안 하려고 하냐고요? 자기 돈 10원 한 푼도 안 드는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필요한 데는 계속 설치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각 공장에서, 팩토리가 공장이기 때문에 그냥 공장으로 하겠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공기질을 우리가 검사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를 않는데요.
●권영식 위원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고 환경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여기에 집진기를 설치해 줘요? 거기서 나오는 게 문제가 없는데, 없으면 해줄 일이 없잖아요. 뭔가 유해성분이 발생해서 바깥에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일하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뭔가 있어야죠. 그리고 하고 나면 공기질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런 데이터도 가질 적에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이지, 아무 효과가 없으면 계속 사업을 할 필요가 없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그 자료는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동료 위원도 질의한 것 같은데 직접지구 간판개선설치비 집적지구라는 게 어떤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집적지구가 아까 경인로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저희 도시재생사업…….
●권영식 위원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된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지정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는 50개를 1억 2,500을 가지고 했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는 2억 5,000으로 해서 100개소를 설치해 준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완료가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그러면 경인로변은 간판사업 다…….
●권영식 위원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몇%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100% 완료 됩니다.
●권영식 위원 100%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권영식 위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금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다 설득해서 완전히 완료할 생각입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은 정말 잘 써야 된다는 뜻으로 하니까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732쪽 정비계획수립 용역 4억 9,000만원 있죠? 그 산출내역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45쪽 세부사업 영진시장(아파트) 긴급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영진시장 임대 매입 건은 올해 예산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에 나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매입을 못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영진시장 자체가 사업이 올해 사업인가를 못 받아서 내년에 사업인가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공공임대상가 매입비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그 매입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입비 자체가 정비사업 관련해서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활 SOC 관련해서 영진시장을 재건축 했을 경우에 그 안에 들어가는 생활SOC시설을 저희가 매입할 금액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인가가 난 이후에서 LH하고 계약을 맺어서 체결해서 이 돈을 집행할 예정에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아직 계약이 안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아직 사업인가가, 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계약은 아직 안 돼 있고요. 내년에 2022년도에 사업인가가 되면 이에 따라서 저희가 LH하고 계약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산을 미리 받아왔든 우리 구비가 아니고 받아왔으니까 문제는 없지만 필요한 데 잘 쓰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장 김화영

계속해서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34쪽에서 73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저를 보셔야죠. 제가 이쪽에 있는데 저를 봐야죠. 저를 보고 말씀하셔야죠.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서영삼 팀장도 계시고 건축이라는 게 잘해봐야 본전이고 그렇죠? 사명감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734쪽 건축전문상담실 운영 쪽에 건축상담 자문료 204회,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 120건 이런 부분이 다 감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축상담 자문료 204회면 1년 12달에 204회인데 설명바랍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관내 건축사 분들로 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루에 1일 2회 두 분이 와서 상담을 해 줍니다. 그것에 대한 1회당 10만원 정도 해서 204회가 나오는 겁니다. 1일 2회로 계산해서 100일 정도 계산을 하면 200회 정도 나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왜 밑에도 그렇고 사용검사비도 그렇고 감편성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그때…….
●이규선 위원 아무래도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겁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5쪽 상단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승강기 사고대응훈련은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합동으로 훈련하는데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 구가 대상이 아니었고 내년에는 저희 구가 대상이어서 구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737쪽, 조금 이따 볼게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734쪽에 건축전문상담실 전년도 예산액이 2,200이었는데 올해는 2,000으로 잡고 있잖아요. 내년에 2,040으로 잡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분인가요? 상담하실 수 있는 자문단이 몇 명인가요?
●건축과장 장병혁 상담은 지금 저희 관내에 건축사가 170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건축사들이 170명 정도 등록되어 있다고요?
●건축과장 장병혁 영등포건축사회에서 저희가 요일을 정해서…….
●김길자 위원 건축사회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예. 자체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와서 상담해 주고 가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순번을 돌아가면서?
●건축과장 장병혁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조정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그렇고요.
보니까 이런 일반운영비 쪽에서 보면 건축과도 그렇고 주택과도 그렇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운영비를 왜 이렇게 긴축해 놨어요? 왜 이렇게 쥐어 짜셨어요?
●건축과장 장병혁 죄송합니다.
●김길자 위원 건축과도 그렇고 주택과도 그렇고 운영비를 살펴보면 몇백만원 안 되는 부분을 어디서 그렇게, 긴축예산도 좋지만 필요한 경비는 이런 것에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올리라고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734쪽 업무추진비에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건축위원회 간담회, 민원조정협의회 간담회, 품질관리 전문자문단 간담회 해서 쭉 보는데, 민원조정협의회 간담회도 50만원입니다. 민원 조정이 굉장히 힘들 텐데 몇 분이 하길래 연 50만원 밖에 안 되는지. 그래도 충분한 건지요? 민원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건축과장 장병혁 이게 일반민원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수하게 현안이 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조정회의를 하는데 외부인사 위원수당을 주는데 일반민원과 극대적으로 대립되는 민원, 건축주하고 민원인하고 할 때 저희가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생각보다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조정대상 건수로는요.
●이미자 위원 건수는 적어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이미자 위원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건축민원이 50만원이어서 몇 명이 하시는지 1년에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그냥 명분만 있는 건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분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는데요. 앞전에 건축과도 도시국은 업무추진비가 다 감액됐어요. 도시국은 시비를 외부에 가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이 과만 다 감액이 됐습니다. 국장님! 이 과만 감액됐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시비나 국비를 많이 타 와야 되는데 일을 많이 안 하시려고 감액을 하신 거예요?
●도시국장 이정화 그런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일부 거버넌스 이런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해 보니 거기에 맞춰서 조금 조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실링(ceiling)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사업들도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맞춘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이미자 위원 특히 여기 과는 특히 국비 시비를 노력해서 많이 받아와야 되는 데인데 여기 과만 유독 감편성 돼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735쪽 해도 되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해서 예산이 1,000만원 잡혔는데 몇 사람이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받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병혁 국비, 시비, 구비거든요.
●박정자 위원 매칭사업이죠.
●건축과장 장병혁 총 예산은 1,000만원인데 국비가 400만원 들어오고 시비가 1,600만원 들어오고 구비가 2,400만원 잡습니다.
●박정자 위원 교육을 어디 가서 받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병혁 국고하고 시비는 저희 쪽으로 예산이 넘어옵니다. 행사비용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800…….
●박정자 위원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실제 현장을 선정해서 승강기…….
●박정자 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훈련받는 대상이.
●건축과장 장병혁 훈련받는 대상은 승강기 관련자입니다. 승강기협회에…….
●박정자 위원 우리 구청에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우리 구의 승강기 관리하고 있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훈련받는 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건축과장 장병혁 이게 실제 현장에 가서 승강기 관리자들 전체를 모아놓고.
●박정자 위원 좋아요. 또 그 밑에 800만원 예산 일반운영비는 뭐에요? 이것도 국·시비네요.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병혁 이것은 유관기관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시책추진비이고요.
●박정자 위원 여기에 표기만 됐으면 묻지 않죠. 행사운영비 훈련교육 800만원이 또 있고,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200이 있고.
●건축과장 장병혁 예.
●박정자 위원 유관기관하고 업무추진비는.
●건축과장 장병혁 저희 관내에 있는 승강기 회사들하고 그 승강기 회사에서…….
●박정자 위원 그 사람들이 교육받으면 그 사람들이 교육비를 내고 훈련을 받도록 우리가 주선만 해 줘야지, 우리가 간담회까지 해 주면서 해요?
●건축과장 장병혁 아니요. 저희가 간담회해서 그분들 만나거나 그 다음에 국토부…….
●박정자 위원 법으로 그렇게 해 주게 돼있어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박정자 위원 타구도 다 그래요?
●건축과장 장병혁 이것은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25개 구를 나눠서 2년 단위로 중앙정부하고 실제 사고대응훈련을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어떻게 공과 사는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주지 않아도 될 것도 다 해주고 하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승강기 훈련은 업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교육 받으면서 간담회까지 우리가 해준다.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건축과장 장병혁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는 간담회 비용으로…….
●박정자 위원 유관기관이라면서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박정자 위원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비잖아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박정자 위원 알았어요. 넘어 갑시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37쪽에서 74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737쪽 중간 밑에 긴급안전 보수비 부분에서 긴급안전 보수비가 2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긴급안전 보수비 2억 4,300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이게 지금 재난안전 대응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해놨다가 금년도에 재난안전이 전년도에 1건도 신청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사유로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전혀 없다고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738쪽 뒤쪽 상단 부분 안전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올해 예산에는 1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50만원 증액되었는데 설명과 함께 그리고 여기에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등 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안전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규선 위원 올해 예산 1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550만원이 증액됐는데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한 번에 두 가지를 이야기 했죠. 설명 바라고 그 다음 여기에 제3종 밑에 보니까 시설물 지정실태 조사 등 하고 각 사업이 되어 있네요. 여기도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노임단가가 상승했고요. 저희가 3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15년이 경과한 건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22년 기준으로 15년이 된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서 3종 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3종 시설로 관리할 거냐, 일반으로 관리할 거냐 하는 거고.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행안부에서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취약시설물 점검은 복수적으로 계속 점검을 합니다, 기관별로. 그러다보니까 이 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가 65개 동 해서 지금 점검계획을 수립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안전취약시설물이라고는 저희가 옹벽이라든지 기타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8개 동에 대해서 점검하는 비용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737쪽 하단에 보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서 1억 5만원이 증편성이 되었네요. 16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예요?
●건축과장 장병혁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화재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들어온 1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정해져 있어요?
●건축과장 장병혁 이건 저희가 보강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16개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곳에 667만원씩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건축과장 장병혁 평균치로 잡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평균치로요. 이 16개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예, 제출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래 부분 공사장 안전점검에 사무관리비 3,575만 5,000원 중에 보면 위험공사장 긴급 안전점검해서 잡혀 있는데, 위험공사장은 그때에 따라 생길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위험공사장이라고 지정이 된 곳입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지금 현재 이거 위험 공사장이라고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 공사장에 대해서 긴급하게, 저희가 원래 연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위험이라기보다는 수시 점검하는 쪽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 위에 보면 대형공사장 취약시기별 정기 안전점검도 있고 중소형 공사장 집중 안전점검도 있거든요. 있는데 왜 이게 위험 공사장 긴급으로 해서 잡아놓느냐는 거죠. 긴급이라는 거는 물론 안전점검 갑자기 생길 수도 있긴 있어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기본 안전점검비보다 긴급 안전비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일반안전점검을 할 적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하든 날짜를 많이 잡든,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좀 더 많이 투입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미리 미리 조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책정해서 잘 사용하기 바라고요.
738페이지 안전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1,346만 6,000원이 증편성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하고 밑에 또 1번 안전점검, 안전점검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는 분들도 전문가입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예. 우리가 지금 이 시설물 지정할 때는 안전센터 전문직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자문단 구성해서 전문가하고 가서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문가 한 사람하고 우리 직원분하고 같이 동행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예.
●권영식 위원 안전진단도 마찬가지고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권영식 위원 안전진단비하고 1인 1일 비용이 같이 편성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738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빈집 감정평가 비용이 240만원, 그 다음에 빈집 정비 공고료가 70만원, 그런데 왜 6개소예요, 빈 집 파악 안 한 것이?
●건축과장 장병혁 지금 6개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6개?
●건축과장 장병혁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건축물대장 같은 거 띠어보면 여기 다 빈집이라고.
●건축과장 장병혁 빈집이라는 것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내에 122개소가 있습니다. 등급이…….
●박정자 위원 22개소요?
●건축과장 장병혁 현재 빈집이라고 해서 그냥 집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를 빈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2019년도에 지금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해 다했습니다. 거기에서 122개소가 빈집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인데 1, 2등급은 양호한 빈집이고 그 다음 4등급 같은 경우는 위험한 건데 그 빈집에 대한 철거를 하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빈집 정비(철거) 비용이 이렇게 많이 9,000만원 들고 하는데 남의 빈집을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 철거해도 돼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이건 동의자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철거비용은 다시 받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가 받아요?
●건축과장 장병혁 전혀 안 받는 거는 아니고요.
●박정자 위원 선 지급해 주고.
●건축과장 장병혁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평가금액에 맞춰서 철거 비용을 다시 회수를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 여기 감정평가료도 다 받고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박정자 위원 무리 없이 해야 돼요?
●건축과장 장병혁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조금 더 이어서 질문을 하겠어요. 737쪽 하단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사장 안전점검 할 때 대형공사장 정기안전이 있고 집중안전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 밑에 위험공사장 긴급안전이라는 것은 이 부분은 공사를 하다가 위험하다고 신고가 들어왔거나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거나 민원성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요.
●김길자 위원 그 부분 포함되고, 그리고?
●건축과장 장병혁 만약에 일정 공사장에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점검을 했을 때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해당되는 공사장을 거의 대부분 다 돕니다. 특정한 곳만 도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돌다보니까 저희가 1년 기준으로 해서 점검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해빙기, 동절기, 그 다음 추석 대비, 이런 건 있고…….
●김길자 위원 정기는 정기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은 집중으로 다시 또 집중을 하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김길자 위원 특히, 또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더 있으면 더 집중을 하신다는 부분이네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장 김화영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41쪽에서 74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741쪽 상단에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에서 과장님, 도로명주소는 국가적 사업이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에 우리 영등포는 지금 몇% 정도 안착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답변을 저는 드릴 수 있는 게 만족도 조사로 많이 드리는데 일단은 인지도는 거의 이제 인지하고 있는 거 같고요. 만족도 부분에서는 8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모두다 만족도도 인지도만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규선 위원 80%는 부동산정보과 김선옥 과장님의 생각이고.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건 서울시에서 매년 하는 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항상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 때도 그렇고 항상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우리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에서 예산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예산 증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주 예산 증액된 부분이 주소정보 시설유지 관리 부분인데요. 이거는 설치비용입니다. 저희가 올해 기존 도로명주소가 전면 개정되면서 사물주소를, 사물주소 보통 버스정류장이나 육교 이런 데를 말하는데요. 이런 데를 전부다 사물주소 번호를 설치하게 돼 있고요. 기초번호판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둘레길이나 안양천변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정번호판을 했는데 앞으로는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비용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일단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 부동산 수가 몇 개 되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부동산중개업소요?
●이규선 위원 예, 중개업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1,205개 정도 됩니다.
●이규선 위원 1,205개.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300만원 정도가 증편성이 되었는데, 조금 전 답변은 기초번호판, 사물에 대한 기초번호판 설치비가 주로라고 말씀하셨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그게 한 2,400이고요. 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하는 게 1,300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이건 행안부에서 일괄 편성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사물에 대한…….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사물주소판이요.
●권영식 위원 주소판이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됐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지금 설치됐고, 앞으로도 안된 부분도 계속 해야 되고, 새로 또 생긴 부분까지 앞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안양천이나 도림천 같은 데는 다 설치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런 데는 기초번호판을 설치합니다.
●권영식 위원 설치됐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니오. 지금 안양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는 설치했고요. 추가로 그런 부분은 먼저 도로명을 부여한 다음에 거기다 기초번호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직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렇죠.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건물이 있는 데에다 하는 거고요. 기초번호판 같은 경우는 건물 없는 곳, 없는 곳에다 설치를 해서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번호판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제 올해부터 그런 곳에도 기초번호판을 다 설치하라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곳 찾아서.
●권영식 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 설치가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올해 일부 하고요. 내년에 다 조사해서 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권영식 위원 그래요.
742쪽 중간에 효율적이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 선진화 사업에 공공운영비가 1,000만원이 증편성이 되었네요. 어떤 부분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 부분은 부동산종합공부보시스템이 그동안에는 A/S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공부시스템 A/S비용입니다. 유지비용이고 또 보존문서시스템 유지비용까지 추가돼서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업체에서 해주는 A/S무료기간은 1년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올해까지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1년?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보통 2년 정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2년 정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회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어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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