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08.05.2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2건은 위원장인 저와 간사이신 신흥식 위원의 의원발의로 상정되었고 의견청취의 건은 영등포구청장이 심의 요구하여 상정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제가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애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지방정부들이 나서서 가임기 여성에 대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마련하고 있는 바 특히,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들이 가임기 여성에 대한 수영장 이용료 할인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구도 13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기 여성에 대하여 수영장 사용료의 10/100을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그 외 일부 요금 관련 규정과 체육시설을 운영 관리하는데 미비한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요금 감면 및 반환에 관한 내용으로는 생리현상 때문에 매월 1주일 정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기 여성에 대하여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100을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6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사용자에게는 해당 기간 사용료의 10/10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1일 이전에 사용취소신청을 한 경우 사용료의 10%를 감면하고 환불하던 규정을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의 개정은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보완사항으로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종류에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안양천 체육시설 등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체육시설들을 명확히 명시하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거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사용을 허가할 때 폐기물 수거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에 위탁선정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가임기 여성의 수영장 이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사용료 반환 등의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화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원활히 가결되어 영등포구 체육시설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구애라 의원 외 여섯 분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2008년 3월 12일 가임기 여성인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수영장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가임기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하고,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미비한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9조에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안 제3조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범위에 구민체육센터를 비롯하여, 대림운동장, 안양천 체육시설 등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명시하여 구민이 체육시설의 현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안 제6조 체육시설을 사용하면서 인지하여야 할 사용시간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전액 환불하도록 개정하며, 안 제13조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용을 허가할 때 폐기물 수거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 기 위탁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 운영위탁에 대한 사후조치로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하며, 안 별표에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는 등 미비한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어제 저희가 사전에 토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성인지 정책을 지향해야 하는 우리 영등포구로서 가임기 여성에게 수영장 사용 시 10/100을 감면해 주는 이런 조례는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100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감면한다.”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애라 의원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해야 옳은 거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셨는데 “감면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고 이런 뜻 아니겠어요. “감면한다.”가 맞지 않아요?
●전문위원 이남식 이게 현재 10/100을 감면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하고 3개 구 그리고 방침으로 지금 시행하는 곳이 한 3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의 정서적으로 봤을 때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100을 확실하게 개정안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한다.”라고 해야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할 수 있다.”라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 수영장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체육관 전체적 이용인원이 한 7,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수영장 인원이 한 40%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00여명 정도, 개략적인 숫자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면 제가 서면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다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세부터 55세까지 그것도 아직 파악 못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박정자 위원 13세부터 55세까지의 수영장 인원도 본 위원에게 파악해서 알려 주세요.
그런 정도는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우리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보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때 가임여성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월별로는 작년도 연간 수영장 인원 요금기준으로 해서 연간 대충 10% 할인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세입에 감소요인인지 따져보니까 약 6,200여 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연간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연간 6,200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신흥식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신흥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1개차로 이상의 도로를 점용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방안과 이에 관한 시행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특별시도, 점용기간이 10일 이하인 자동차전용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이며, 이상과 같은 대상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시행자가 교통 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청장의 자문기구인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소규모 공사, 즉 점용기간이 10일 이하인 특별시·도와 5일 이하인 자동차전용도로, 15일 이하인 구도에 대해서는 약식절차로 위원회의 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이 변경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공사시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도로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로 인하여 영등포구 주민과 차량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쾌적하고 편안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소통대책의 수립과 이에 관한 시행규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신흥식 의원 외 여섯 분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도로법 시행령」개정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을 근거로 하여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교통소통 대책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도로점용 공사 시 발생하는 교통소통 등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정의는 도로·도로점용공사·교통소통대책에 대한 법률적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적용대상은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여 공사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공사 등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통소통 대책 수립 시 공사기간․시간대, 공사방법, 교통통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교통소통대책의 변경은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등의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며, 안 제8조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 확인은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자문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임명권,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등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1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 시정명령 불이행 시 도로법을 적용 고발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3조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칙에서는 조례는 공포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특별시도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관리하여 대상공사 시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도로점용공사 기간별 허가건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이 자리에는 지금 국장님이 안 오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4월 중순에 이것이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답답하네요.
지금 양평1동 동장으로 간 남천우 동장이 그 당시에 담당 팀장으로 계실 때 같은데 전임 과장님하고 계실 때 지금 국장님 오셨으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안 계시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구청 직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의원 발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만히 놔둡니까?
작년 4월이면 1월 됐습니다.
1년여 간 이것은 없어도 그만 그렇게끔 필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당시에는 보건소에 계셨고, 오늘 안 와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밖에서 보기에는 우리 영등포구가 OK시스템 해 가면서 상당히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속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요, 과거에 보건소에 있는 관계에 즈음해서 이런 관계 사례가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구청에서 자꾸 딜레이(delay) 돼서 이렇게 의원 발의하기는 제가 의정생활 6년 하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자꾸 이런 게 나타나면 별로 안 좋습니다.
당사자들이 전부 다 없다 보니까 얘기하기가 답답합니다만 이게 우리 구청의 겉이 아니고 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심하시고 일 하십시오.
참, 아닌 게 아니라 의원들이 발의한다는 것은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구청 직원들 오시지는 않았지만 가슴 깊이 생각하시고, 늦게나마 됐지만 이런 관계가 다시금 나타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그 동안에 준비를 해 왔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많이 딜레이(delay)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등포구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이번에 제정하는 이 조례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기능이 도로과에 있습니다.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을 심의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대책을 심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이걸 제정을 하면서 조례를 각 자치구에서 제정토록 시달했는데 시급성이 좀 없어 가지고 다른 구에서도 15개 구는 지금 제정을 했고 나머지 10개 구는 현재 제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필요치 않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여기 4조 2항의 1호에서 6호까지의 심의 내용을 그동안에 했던 것을 명문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교통전문직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는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그 과정에 해명성 발언을 했었는데 2006년 8월달에 서울시로부터 도로공사장 교통관리강화 방침을 각 구에 통보한 것 맞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고 또한 그에 관련된 준칙을 내려 보냈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25개 구 중 15개 구가 이미 조례 및 규칙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그동안 1년 동안 준비를 해왔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그 과정을 전혀 조례 제정하고자 하는 계획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규칙에 대한 사항을 조속히 집행부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1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영등포뉴타운지구 영등포1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동 2가, 5가, 7가 일대의 영등포뉴타운지구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영등포부도심지역에 해당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고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한 낙후된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주거 및 상업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부도심으로서의 위상을 정립코자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지난 2003년 11월 18일 서울시 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2005년 8월 11일 영등포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이 결정되었으며, 2005년 12월 22일 영등포1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1-3구역 및 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개발계획 변경요청에 따라 2006년도부터 2007년 12월까지 여러 차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07년 12월 20일 영등포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중 높이계획 및 공원시설 등 일부계획을 변경하였고, 그 후속조치로써 법정계획인 영등포1 도시환경정비계획의 변경을 추진하여 관련부서의 협의, 주민공람, 사업지원센터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영등포1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1-3구역 및 1-4구역의 높이계획을 기정 80m에서 120m로 변경하고, 층수계획을 1-3구역은 18층에서 31층으로, 1-4구역은 24층에서 35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등포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 당시 1-4구역 내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급 시설물인 상산전을 보존하기 위해 상산전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계획코자 하였으나, 관련 법규 미비로 인하여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되었던 공원계획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산전 보존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역사공원으로 변경하여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등포뉴타운지구 영등포1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는 개요하고 정비구역 주요 변경안 내용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구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상지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영등포 2가, 5가, 7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2만 6,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기본계획상에 영등포 부도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영등포 환경정비부문, 영등포지역의 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서 세부적으로 26개 세부구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정비계획 변경목적은 영등포뉴타운 기본계획이 2007년 12월달에 1-3, 1-4구역에서 높이나 층수 완화요청이 있어서 개발기본계획이 2007년 12월 20일에 변경이 됐습니다.
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후속 절차로서 법정계획인 영등포 도시환경정비 구역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경위는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달에 기본계획 승인이 최종 결정이 됐고요.
다음 1-3, 1-4구역에서 조합인가 후에 사업을 위한 층수나 높이 완화요청이 있어서 서울시에 협의 절차를 거쳐서 2007년 12월 20일 최종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기본계획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변경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난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났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변경된 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병행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2월달 정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6월달에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본계획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뉴타운이 하나의 구역인데 최종 1-1부터 지금 26까지 세부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에 대한 용도는 현재 주상복합이 한 20%, 상업복합이 21%해서 용도를 가진 택지부분이 한 67%, 그 외에 32%가 공원, 광장 등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계획 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등포뉴타운은 원래 부도심에 위치하고 기존 상권이 있기 때문에 연도형 상가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변하고 내부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4층 이하의 연도형 상가를 건립하도록 위치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했습니다. 물론 상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지금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 외에 단지 내 도로 및 공공보행통로를 보행전용도로와 연계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를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건축한계선은 보통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이 결정을 하는데요.
대로변에는 지금 5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을 했고요. 내부에는 3m의 건축한계선을 전 구역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기존 계획상에 세부 높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하기 전에 도심재개발 예정구역 상에서는 여기가 50m로 지금 1-3, 1-4구역이 50m로 높이가 결정되어 있던 사항을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80m로 저희가 30m 완화를 했고요. 아래쪽에 80m 되는 부분을 120m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80m하고 120m 범위 내에서 각 구역별로 최저 40m에서 1-13구역은 110m까지 높이 계획이 세워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변 도로변 외곽은 높이가 좀 낮고요. 안으로 들어 갈수록 높은 높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높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항에서 1-3, 4구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80m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 요청이 들어와서 기본계획이 80m에서 120m 이렇게 완화가 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세부적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80m로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이 결정된 부분을 1-3, 4구역에서 완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2007년 12월 최종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의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용도지역별 최고 높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뉴타운은 일반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2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상업지역은 120m 결정되어 있는 것을 150m, 준주거지역 80m를 120m로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구역이 26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세부 구역별로 높이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낮은 구역이 40m고 제일 높은 구역이 110m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용도지역별 높이계획의 변경에 맞춰서 세부 정비구역별로 80m에서 150m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최고 층수도 10층에서 30층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용도지역별 높이계획 변경에 맞춰서 23층에서 43층 이하로 최고 층수를 정비구역별로 변경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산전이라는 문화재 도당이 있습니다. 최초에는 그걸 역사공원으로 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관련법이 미비가 돼서 부득이하게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변경하는 도중에 역사공원이라는 공원이 법 개정에 들어감으로써 다시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역사공원으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항이 작년 12월달에 뉴타운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인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26개 세부 구역이 있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1-3, 1-4 2개 구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3구역은 80m에 18층의 건축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뉴타운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120m에 31층, 그 다음 1-4구역은 80m 24층으로 건축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120m 35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만, 용적률 변경 없이 높이하고 층수의 완화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시설변경은 1-4구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방형의 어린이공원을 장방형의 역사공원으로 이번에 변경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다음 세대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1-3구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기본계획상에는 주거세대가 명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주거가 가능한데 주거세대 명기는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98세대를 주거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1-4구역은 당초에 1,218세대의 주거계획이 있었는데 1-3구역의 98세대를 계획함에 따라서 1,218세대에서 1,112세대로 조금 축소해서 주거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결통로 부분은 영등포로터리에 지금 저희가 지하공간개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5호선 전철역이 있기 때문에 영등포시장역과 일부역 연결을 연결하는 연결계획을 추가로 이번에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보행자, 이런 완화를 받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완화 받는데 어떤 심의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벽면한계선을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벽면한계선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건축한계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m 이상 도로변, 양평로와 영등포로 변에 있는 구역은 5m의 건축한계선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3m 건축한계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안은 지금 기존에 건축한계선이 3m 지정되어 있는 것을 2m 더 셋백(setback)을 해서 1층 벽면을 5m에 맞춰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2m 정도의 보행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공공에 기여하는 방안을 계획을 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형 상가를 거의 전 구역에 건립하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형 상가하고 맞춰서 위에 건축물이 올라가게 되는데 연도형 상가에서 좀 셋백(setback)을 해서 조금 위의 공간도 외부공간의 경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정비계획을 유도를 했습니다.
다음. 건축시설 세부적인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산전이라는 이 부분이 영등포 7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역사공원으로 결정하려고 했던 부분이 어린이공원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고요. 이 어린이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바꾸면서 모양을 좀 바꿨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단절이 되기 때문에 정방형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장방형으로 하면서 형태를 변경을 했고요.
당초에 모여 있어서 정방형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장방형으로 펼친 이 이면부에 공개공지를 추가로 조성을 해서 당초에 정방향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기능을 그대로 가질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추가 조정하도록 위치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장방형이 가지고 있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또 보행공간의 연계를 위한 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명칭하고 형태를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면한계선 사항이 되고요.
다음. 건축시설 변경.
건축시설지침.
세부적인 건축시설 변경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구역은 18층 80m에서 30층 120m, 그 다음에 1-4구역은 24층 80m에서 35층 120m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보행이용선 확보를 하기 위해서 1층에 변경하기 위해서 5m를 추가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기사항으로서 이게 층수는 최고 층수고 높이는 최고 높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구역별로 다양한 높이를 계획하는 식으로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 이 높이계획의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정은 최저 40m에서 최고 1-13구역이 110m로 세부 구역별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변경되는 안은 지금 사업 진행되는 데가 1-3, 1-4이기 때문에 1-3, 1-4를 120m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색깔이 붉게 변한 부분이 120m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건축지침을 법적으로 도면을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총망라해서 건축한계선, 그 다음에 벽면한계선, 그 다음 차량출입 지하공간 연계하는 부분, 전체적인 지침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1-3구역은 지금 양평로에 바로 접해 있고 요. 영등포시장역을 바로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용도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주거가 주 용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동은 31층짜리 주거동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한 동은 24층짜리 업무시설 한 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근생 및 판매시설이 일부 용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110m에 31층 정도의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폐율은 53%에 법정은 610%지만 계획용적률은 604%가 되겠습니다.
다음. 1-4구역이 되겠습니다.
1-4구역이 현재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부 상업지역이 일부 재편부분이 있지만 현재 대부분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용도는 공동주택 주상복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층 이하의 연도형 상가를 쭉 깔고 그 위에 공동주택이 올라가는 주상복합 형태의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52%에 용적률은 370% 이하의 계획용적률은 368%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최저 28층에서 최고 35층까지 조금 다양한 층수계획을 도입을 했습니다.
다음. 1-3하고 1-4의 향후 개발 후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3구역의 주거동이 되고요. 이게 업무빌딩이 되고요. 그걸 연결하는 근생하고 판매시설이 저층부에 4층 이하에 건축이 되고요.
이 1-4구역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주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82세대의 주거가 올라가고 이 아래쪽에 저층부에 4층 이하의 연도형 상가가 배치가 돼서 지역상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주상복합의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구 의견은 뉴타운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구역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고 높이하고 기반시설 계획을 변경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미비한 거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서를 보게 되면 2005년 8월 11일부터 기본계획승인을 최종 결정을 해 오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7년 12월 20일 개발기본계획 변경승인 공고가 됐었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 차가 그 전과 지금 2008년도에서 계속 지금 현재 약 5개월 동안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만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는데 용적률이나 층수가, 용적률은 변동이 없고 층수는 계속 한 층 더 10여 층 이상이 증가가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 가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도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주민들이 용적률을 같이 변경요청을 했었습니다. 용적률이 변경됨에 따라서 좀더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조합에서는 수립을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1-4구역이 주 용도가 사실 주거입니다. 주거용도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과다한 용적률은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다 해서 용적률은 변경 없이 그 대신 층수와 높이에 대한 완화를 해 주겠다. 그러면서 주변의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통해서 높이하고 층수를 완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건축면적에 대해서도 큰 변경이, 기존하고 변경 후에도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반시설물에 대해서도 변경이 큰 차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만큼 업그레이드(up grade)를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의 민원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주민에게 공고를 하셨다고 여기에 기재가 돼 있는데 주민설명회는 가졌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공람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조길형 위원 주민설명회를 안 했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법적으로 주민설명회에 대한 절차는 없고요.
●조길형 위원 설명회는 없어도 그래도 그 주위에 근교에 대한 교통평가위원회에서도 큰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과장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본 결과에 대해서는 교통평가위원회를 거쳤을 때 지적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기반시설물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건축의 시설 계획변경 신청에 대해서도 큰 차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층수만 그냥 올려놓으면 그 주위 근교에 대한 전체적인 후속적인 계획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완화하게 된 추진배경은, 아까 주민설명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한 부분이 조합이 80% 주민동의를 얻어 조합이 인가가 됐기 때문에 조합에서 조합원을 대표해서 완화요청이 들어와서 진행이 된 거라서 주민에 대한 의견은 조합을 통해서 수렴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평이나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지금 변경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에서 층수나 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 아직 교평이나 환경영향평가까지 진행이 안 됐고 정비계획을 변경해야지 정확한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교평하고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조길형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했을 때 지금 말씀대로 후속적인 안을 제안을 하시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변경요청을 했을 때는 우리가 기본 변경 전에는 조합원들 80%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조합이 시작했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시 조합원들이 그 동의를, 지금 몇 %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완화돼서 75%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현재 기준은 75%로 완화가 됐습니다.
●조길형 위원 75%인데 그 조합원들이 변경 후에 주민분들 동의서를 %로 해서 75%가 미달되는가요, 지금 다 됐는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금 이 절차는 어떤 동의를 얻는 절차가 아니고요, 조합에서 기존의 뉴타운기본계획에 계획돼 있는 층수나 높이가 너무 사업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완화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조합에서 완화요청이 들어와서······
●조길형 위원 조합에서?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조합에서 완화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완화요청을 해서 지금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조합의 의지 가지고 저희한테 완화조치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절차는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동의?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오늘 같은 의견청취를 한 번 더 가지는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이제 구 도시계획······
●조길형 위원 세부적인 도시계획 승인이 확정되면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야죠. 다시 또 받는가요, 오늘로 해서 종결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이 정비계획 변경 절차는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끝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저희가 6월달에 최종 정비계획 변경 요청을 할 겁니다.
●조길형 위원 할 것이다 이거지?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보고하는 데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미미한 것이 있을 걸로 생각이 가거든요. 그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각자의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해 주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게. 그것은 진행하면서······
●조길형 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미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상 이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에 보면 6쪽에 지금 여기 공공보행통로가 파란색으로 해서 2군데가 돼 있는데 밑의 문화교량은 신길1동하고 여의도동하고의 문화인도교 그것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화교량은 신길동에서 여의도로 연결되는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화교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영등포뉴타운이 2005년도부터 진행이 됐는데 사실 사업의 진행이 많이 늦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의도와 연계하는 문화교량계획을 지구 외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교량은 사업이 원활할 때 서울시에다 저희가 문화교량에 대한 건설계획을 별도로 진행할 사항입니다. 신길동의 문화교량하고는 별개의 문화교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설계하고 있는 또 금년 약 10월경에 착공이 예상돼 있는 인도교하고는 이 문화교량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위치는 다르고 기능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길형 위원 질의의 보충질의인데 지금 1-3구역하고 1-4구역이 80m에서 120m, 18층에서 최고는 35층까지 높이와 층수가 완화가 돼 있는데 그 쪽에서 최고높이가 110.7m, 그 다음에 1-4는 117.6m 이것은 지하에서부터 최고높이까지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지상만 포함된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상높이만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상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신흥식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길형 위원도 의견 개진을 했지만 높이, 층수가 완화됨으로써 교통영향평가 등 후속조치는 더더욱 강구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도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것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신흥식 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교량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다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4대 때 시작한 것이 신길동∼여의도 문화교량이 현재 설계 들어갔습니다만 그게 처음에 시작한 것이 본 위원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여의도에 옛날에 비행장이 있었던 자리에 목조다리가 있었습니다. 상징적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도로과에서도 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문화교량을 다시 하나 나중에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신길역에 현충탑이 있는 그 위쪽에, 옛날 주유소 있는 자리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광장아파트 샛길로 해서 문화의 다리가 대충 설계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것이 문화교량이라고 한다면 불과 50, 6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 하실 적에 계획을 철저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예산이 많은가 하면 아닙니다. 과연 서울시에서 그것 주겠습니까?
자, 저쪽 양평2동 선유도 들어가는 데도 문화의 다리가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만 불과 50m 떨어진 데서 다시 또 문화의 다리를 하도록 시에서 예산을 주겠습니까?
괜히 허황된 계획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데서 장미 같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걸 해 가지고 나중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도시환경국장, 자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새로 놓는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고현순 위원 도로가 아니라 문화의 다리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문화의 다리요, 예. 상의해서······
●고현순 위원 그런 걸 지금 ······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당초 계획에 돼 있던 거니까 지금은 기본구상입니다. 기본구상이니까요.
●고현순 위원 아니, 기본구상이지만 안 될 것을 기본구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전혀 100% 안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 지역 주민들의 연결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겠죠.
●고현순 위원 연결망이 아니고 하면 좋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100%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로과의 문화의 다리, 신길역에서 여의도 가는 것 할 적에도, 전에도 한 번 얘기했잖아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거기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보행 축이라든가 주변에 연계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길동 교량 하기 전에 이 뉴타운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 전문가들이 여의도와 연계성을 갖기 위한 지구 외에 대한 하나의 안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그 외에 신길동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이 부분은 현재 기본계획 상에서도 구체화시키는 시기를 전체적으로 뉴타운의 활성화나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나갔을 적에는, 문화의 교량을 한다고 했다가 안 됐을 적의 그 파장을 어떻게 다 책임질 거예요?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금 지구 외에 말씀드린 대로 교량으로 얘기는 돼 있지만 지구 외 연결을 필요로 해서 도로나 다른 교량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부 구간에 대한 검토는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행축의 연결성으로 인해서 주변 도로의 확장이라든가 그런 선까지는 검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현순 위원 아니, 지금 말이죠. 지금 그런 식으로 상당히 거창하고 좋은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 뉴타운, 뉴타운 해 가지고 왜 자꾸 땅값이 오릅니까, 자꾸 그런 게 새나오고 들고 날다 보니까 자꾸 올라갑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이 사항은 2005년도에 이미 다 저희 홈페이지에 다 떠있고요. 기본계획서에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도 하지만 이것 내가 보기에는, 저는 이것 100% 안 된다고 봅니다. 자꾸 이렇게 내보내 가지고, 이게 먼 훗날에 되면 좋아요.
제가 봤을 경우에 불과 100m나 60m 정도밖에, 직선 한 번 재 보십시오. 이것하고 이거면 내가 보기에 한 60m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지금 이 문화교량 얘기 나온 이유도 당산동 쪽에서도 접근로가 안 된다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현순 위원 하여튼 간에 이왕 해 가지고 심도 있게 잘 검토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게 보면 자꾸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가능한 것을 자꾸 제시해야지, 불가능한 것은 자꾸 제시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문화의 다리 거기에 연결해서 넘어갈 수 있는 도로망을 만든다든지 좋지만 문화의 다리라고 해서 만든다는 것은 달갑지 않은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가능한 것을 얘기하고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1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