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08.09.2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김기중 의원의 의원 발의로 상정되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은 영등포구청장이 심의 요구하여 상정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기중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문래 아트팩토리(Art Factory)와 구민회관 전문공연장 개관, 과학문화의 거리 및 여의서로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최근 구의 활발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문화프로젝트의 추진을 계기로 영등포 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문화 중심으로 전환하고, 영등포구를 인간중심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중심 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이념과 정책 방향, 추진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등포구가 추구하는 문화도시의 기본이념과 정의를 규정하고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역할을 명시하였으며,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시설·제반 여건의 조성, 둘째,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적·친환경적인 도시 주거환경의 조성, 셋째, 기본적인 문화 향유 기회가 보장되는 문화 복지의 실현, 넷째 문화산업 육성지원, 다섯째, 문화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관광의 개발, 여섯째, 더불어 사는 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 일곱째, 문화도시 시책의 교류 확대와 문화네트워크 구축 등, 문화예술 분야와 문화관광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이 문화도시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계획 수립 시 구민과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고, 필요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자문단을 구성하여 문화도시발전계획 수립 및 문화정책·문화사업에 대한 자문, 문화도시 시책과 문화관광 시책의 연구·개발, 문화도시 관련 계획에 대한 평가, 구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책 홍보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되, 자문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영등포구민이 문화적인 도시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본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김기중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의 육성과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을 통하여 우리 구의 문화적 역량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구민이 문화적인 도시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내지 제3조 우리 구가 추구하는 문화도시의 기본이념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6조 문화예술의 진흥과 전통과 현대의 조화, 지역적·국제적 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구민은 영등포구의 문화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3조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은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과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의 조성,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적·친환경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의 조성,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 지원, 문화예술·문화관광 등 문화도시 시책의 교류 확대 및 문화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5조 구청장이 문화도시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 시에는 구민과 문화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자문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이념과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역할 등을 정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영등포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구민의 문화 향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선언적·상징적 의미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생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관련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법 취지에 맞게 일원화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의 목적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의 정의에 “보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의하여 통합 징수하는 보험료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징수하게 되어 우리 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금액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이 최근, 올해 언제부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최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 조례안이 한 번 개정이 됐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아닙니다, 개정 안 되고요.
●김종태 위원 처음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예, 처음 제정되고서 바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제 질의가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이 조례안이 처음 몇 년도에 이 조례안이 발의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금년 4월인가요, 의원 발의로 해서.
●김종태 위원 의원 발의로 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예.
●김종태 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 4월에 의원 발의로 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됐는데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원했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4월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하면 금년도 2월 21일 제정이 됐고요. 의원 발의로 된 겁니다. 그리고 시행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하게 돼 있었어요.
●김종태 위원 아, 그러면 아직까지 한 2달여밖에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지금 세대수로는 2,151세대가 되고요. 65세 이상 노인이 1,502세대, 장애인이 649세대. 그래서 2,151세대가 됩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2월달에 의원 발의로 조례안이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해서 시행이 됐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의원 발의를 했을 때 우리가 처음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정적인 폭을 뒀는데,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확대 시행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 시행한 지가 2달여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예산이라든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보고 다음번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애초에 의회에서 의도했던 범위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는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재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사무국에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 개정조례안만 이렇게 첨부를 해 주실 것이 아니고 원 조례안 내용 그대로를 첨부해 주셔서 다른 내용까지도 의원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헌신하시는 최미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차장법」제3조 및 제4조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조례에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 신설해서 법과 조례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며 우리 구는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이 많아 이들 지역에 근무하는 상근자를 위해서도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거주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공헌하는 상시근무자를 위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승용차요일제 시행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내용 중 현실에 맞도록 문구를 변경할 사항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조사구역 또는 주차환경이 열악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구역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노상주차장 인근 주민 또는 상근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내용 중 “스티커를 부착한”을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제4조 및 서울특별시의 주차장 환경개선지구 지정·운영계획에 의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이 70% 미만인 조사구역이나 주차환경이 열악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구역에는 담장 허물기 사업,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 보고와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 사항에 있어서 주차장 확보율에 있어서 지금 “70% 미만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차장 확보율을 최소한 몇 %까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100%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의 주차장확보율이 평균치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114% 정도 됩니다.
●신흥식 위원 114%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일례로 신길1동에 주차장 학보율이 얼마라고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신길1동 말입니까?
●신흥식 위원 예. 본 위원이 작년 말부로 확인한 결과 57%로 되어 있는데 지금 114%, 영등포구 평균이 114%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57%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대책, 이런 등등이 지금 나와야 될 거라 이거예요.
지금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심각한 그런 지역에 공영주차장 이것에 대해서 누누이 본 위원이 전반기 내내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지금,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어떻게 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고 2년 동안 줄기차게, 오직하면 국·과장들이 신흥식이 얼굴 보면 공영주차장이라고 써져 있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했는데 그렇게까지 추진이 안 되는지 상당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지금 이 조례 개정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2항 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준공업지역이 많아서 상근자를 위해서 주차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준공업지역에 상근자들 상당히 주차난 고초가 있다는 거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재래시장 주변에도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현실입니다.
특히, 신길1동의 대신시장 주변에는 외부손님들이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다시 되돌아가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는커녕 날이 갈수록 재래시장이 침체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 이겁니다.
그 재래시장 이런 주변에도 교통난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를 해주시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례 개정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하기 위한 것인데 아까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예상되는, 해당되는 대상지역 생각해 봤어요, 아니면 그런 지역이 있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주로 주택밀집지구에는 대개 70% 이하, 훨씬 밑도는 그런 지역이고 비교적으로 지역이 발달된 지역에서는 거의 90%, 100% 이렇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아까 신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길1동 이런 주변은 상당히 낙후돼서 저희들도 여건이 허락되면 집중적으로 해서 주차장난을 해소하도록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다시 거론되는 얘기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신길1동이 주차난이 심각한 이유가 아파트가 가장 적은 동네이고 또한 거기에 전용 단독 주거형지역이기 때문에 작은 골목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은 골목이 있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 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고. 물론 우리 주차문화과에서 좀 대대적으로 담장 허물기 정책을 내걸고 많이 홍보를 해서 호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가지고 호응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물론 하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담장 허물기가 굉장히 낮아요. 담장허물기대책위원회가 우리 신길1동에도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가서 참, 협조를 요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요지부동이에요. 자기 담장 허물어서 이렇게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구에서 어떤 공적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어제처럼 그냥 손쉽게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좀 심각한 현상을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앞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인근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기사들이 5,000원짜리 점심을 먹으면서 4만원짜리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주차장 세수입을 위해서 징수하는 것은 좋은데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주차문화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그것을 단속 안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그런데 지금 그런 법적 근거가 지금 없거든요. 임의로 우리가······.
●박정자 위원 그거 좀 편법을 써보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편법이, 저희들은 좀 곤란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거 1시간 동안 단속을 하지 않아 가지고 영등포지역 경제를 살려서 그런 기사들의 입으로 입을 통해 가지고 영등포로 전부 식사하러 오고 할 거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하여튼 단속하는데 참고는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참고 좀 하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 도로변에 보면 점포들이 많죠?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박정자 위원 점포들이 많은데 CCTV가 전부 설치되어 있는데 짐 내리고 올리는데 몇 분 줍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7분 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7분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박정자 위원 7분 가지고 부족하다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유 있게 한 20분 주면 안 되겠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러면 사실적으로 도로가 마비됩니다.
●박정자 위원 도로가?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박정자 위원 그렇게 마비되지는 않을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7분도 사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박정자 위원 7분 동안 어떻게 그 많은 짐을 다 내립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자기들이 사적인 볼일을 위해서 잠깐 주차하는 거 7분이면 충분합니다.
●박정자 위원 7분 너무 적으니까 한 10분 정도 줍시다. 3분만 더 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다 통일되어 있거든요.
●박정자 위원 통일되었으니까 우리 구는 좀 완화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빡빡하게 하려고 그래.
서울시가 7분이라면 똑같이 통일해서······.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7분 세워놓는 것도······.
●박정자 위원 검토 좀 해 보세요, 검토 좀.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민원이 많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빨리 단속해 달라고.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지하주차장 아시죠. 방문객들이 늘 주차요금을 내면서 말다툼을 하는 거 봤는데 우리 방문 민원인들에게 30분 무료주차 주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어쩌다 일이 좀 늦어가지고 1분이 초과됐다거나 5분이 초과되거나 하면 똑같이 30분도 무료주차 무시해 버리고 요금을 징수하던데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이것도 좀 어떻게 안 됩니까?
30분 무료면 30분은 제하고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만 요금을 징수해야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건 공영주차장법에 그렇게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차장법에 또 안 돼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글쎄, 좀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위원님 말씀은 참, 공감이 가는데요. 주차요금소에서 인위적인 부조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엄하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견인업체들 말이지요. 우리 도로상에 주차를 하면 5분 내에 달려와서 단속을 하고 하는데 왜, 견인업체들은 자기들 주차장 갖추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견인대상차량을 보관하는 데를 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하고 있는데 그 차를 그리 보내야지. 왜 홍익상가라든가 도로변에, 본 위원이 영등포구를 한 바퀴 돌다 보면 노상 있는 것이 개인 업체들이 주차를 자기들이 불법으로 도로상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아, 레카차가 도로상에 있다는 얘깁니까?
●박정자 위원 그러면요. 그거 철저히 단속하세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알겠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박정자 위원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해 보세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아마 영등포 많은 주민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로 신설된 이 조례안 내용이 담장 허물기 사업하고 일반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기타 등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 이거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한 4, 5년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4, 5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이 조례안에 이걸 넣은 이유가 뭐예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지금 이건 학교개방이 아니고요. 그것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번의 조례안이 담장 허물기 사업이나 기타1번, 2번 이런 내용들을 이 조례안에 기존에 우리 구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온 내용들을 담은 거예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김종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조례로 시행이 돼져야 한다고 하면 미리 시범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조례 제정을 하시든지 4, 5년 지나서 이제 조례안 개정하겠다고 올린다는 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이 법 개정이 3, 4년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건데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으니까 몇 년이 지나서 이제서 왜 올리느냐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왜 진작 준비를 하시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타구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시에서 이렇게 전부 다 개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종태 위원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또 구 조례로 만들면 되는 거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시에서 조례를 안 만들고 그냥 가만 놔두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손 안대고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시에서 만들면 우리 구도 따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는 시하고 그렇게 큰 상관관계 없이 우리 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 조례로서 만들어도 충분한 그런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안들에 대한 것도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지. 한참 4, 5년 지나서 시가 한다니까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올리고. 그러면 이제까지 시가 안 하면 조례는 필요 없이 내규로 이제까지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내규로 계속 하시면 되지, 굳이 조례 제정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올리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검토 좀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아까 번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신길1동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활동하셨던 노력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한 번 해 주시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신 위원님도 마찬가지시지만, 거기에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같이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동장한테 지시도 하고, 또 동장한테는 자생단체 회의 때 땅 매입할 수 있는 데를 통장들한테 알아봐달라고 했는데도 요새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요, 매입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 200억 정도 있으니까요.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200억이라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해서 처음부터 계속 듣고 있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주차장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2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법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요, 꼭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신길7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하게 되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은 빨리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더 힘들게 됐어요.
●김종태 위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이야기는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하면 할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단지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 본 위원한테 여러 가지 답변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상이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도 사실 상당히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나중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신길1동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감정가격으로 부지 매입을 해야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주차장 부지 확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굉장히 어렵다, 물론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어차피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하니까 우리 주민들 잘 설득을 해 가지고 노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여의도 지역에 지적공사하고 미래에셋, 국민은행 빌딩, 미원빌딩 그 라인에 야간, 출퇴근 시간대에 항상 교통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엄청난 장애가 있다고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거기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 차들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교대로 다른 데서 오다보니까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계속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뭐냐 하면 거기다가 불법 주·정차 CCTV를 설치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요즘 이면도로 주차단속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저희들이 이면도로는 가능한 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보면 이면도로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데가 있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하는 데가 있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분류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아마 그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는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요.
●윤준용 위원 요즘 보면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 순찰을 하다 보면 전보다 좁은 6m 이면도로의 양쪽으로 차를 주차해 가지고 가운데 차가 하나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돼 있는 도로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을 순찰하다 보면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이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근절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번호판이 없는 것은요, 폐차 관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관련된 업무거든요.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폐차가 아니라 중고차 매매상들이 번호판을 뗀 채 이면도로에 주차했다가 대상자가 나타나면 차를 보여주고 하는 상술의 목적으로 이면도로에 차량 번호판을 뗀 채 방치하고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것이 양평2동에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단속을 하면 근절이 돼야 하는데 지금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또 번호판 없는 방치차량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그런 차량들이 이면도로에 지속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단속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근절하도록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조례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법」 관련해서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것인데 일단 보면,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최근에 조사한 시점이 언제이고 추후에 다시 언제 조사가 되는지 일단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지금 구체적으로, 시기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파악은 다 돼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미 파악을 했다는 시점이 언제 시점으로 파악이 된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역별로 자동차 소유 대수하고, 주차장 면수를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중 위원 자동차 소유 대수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면하고 비율로 따져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김기중 위원 각 지역별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대수하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김기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개정조례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구청장이 지정을 할 수 있다 해서 우선적으로 거기에다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투여해서 말 그대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동별로 나눠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의 블록을 나눠서?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물론 동별로도 할 수 있지만요, 소규모로 해서 통별로 할 수도 있겠죠.
●김기중 위원 소규모로 통별로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통별로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래서 그린파킹이나 그런 것 해서 우선적으로 한다 이거죠.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바로 실질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이나 이런 것 보다는 세분화해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동 통폐합을 통해서 또 동이라는 의미 자체가 지금 광역화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의 지역인 도림동 지역만 따져 봐도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림1동 지역은 주차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 민원도 많고 굉장히 악명이 높죠.
그런데 동으로 따지게 되면 도림1, 2동이 통합돼서 도림동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율상으로 봐서는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지금도 열악한 부분이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으로 나눠지기보다는 특화된, 심각한 지역들의 비율, 통 단위로 나누든지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 사항 실태 조사 봐 가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실태 조사를 면밀히 꼼꼼하게 하셔서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정이 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동료 위원들께서 가장 지적하신 부분 중 큰 것은 지정만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해소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만 확보되어 있다고 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만 돼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토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린파킹을 하기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확대를 시키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든지 이런 게 쫓아와야지만 말 그대로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셔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개선지구가 되게 되면 우리 각 의원님들한테 실제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마지막에 결정되고 난 다음에도 또 보고하시고 하면서, 어느 지역이 가장 민원도 많고 한지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실질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