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운영위원회 제3차 2014.01.2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현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시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도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8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이고 주요 안건은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현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의 위촉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경진 변호사와 박현석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진 변호사와 박현석 변호사가 우리 구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