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20.08.3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을 국별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위원장, 이미자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자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화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영 의원입니다.
제22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을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4를 신설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김화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아동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자 위원, 김화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준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준용 의원입니다.
제22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각종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에 관한 사항, 아동보호구역 운영 관련 사업추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및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윤준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동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안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의원입니다.
제22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9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이규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상위법령 범위에 규정하고 있어 별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타구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위탁을 받을 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한다고 했는데 타구도 그렇게 절차를 생략하는지?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 사례는 아니고요. 저희 스포츠센터 시설관리 수탁운영 관련근거에 체육시설하고 청소년독서실은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체육시설하고 독서실 그 부분이고, 별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해서 봤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 상황이 벽보판이 지정게시대가 47개라면 큰 게시대 말고 동별로 작은 게시대들이 생겼죠?
●전문위원 임선영 예.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을 전부 포함한다는 건가요? 전부 포함하니까 동별 지정게시대가 47개인가요?
왜냐하면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작성하셨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실 때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표를 하셨을 때 조례 제정하실 때 검토는 전문위원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의원님들 보좌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상입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지정게시대는 가로에 되어 있는 게시대를 말하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큰 도로변에 있는 지정게시대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정벽보판은 각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구청 앞에라든지 이렇게 작은 것도 부착할 수 있는 게시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맞습니다. 일명 시민게시판이라고 하는데 25개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현재 이 관리는 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현재 가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가로경관과에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문제점 없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위탁을 주면 위탁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위탁관리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이 굳이 위탁을 줘야 될 만큼 관련 과에서 부하가 걸리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직영하고 있는 데가 영등포구하고 광진구만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5개 구청 중에서 11개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미운영하는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면 위탁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위탁비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입이 47개 해서 연간 6,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31일 기준으로 3,200만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47개의 80%의 가동률을 봤었는데 지금은 45%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세입이 문제인데 세입은 저희 구에 오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든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이 현수막까지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래서 한 개당 평균을 내보니 저희가 53개 정도 되는데 민원처리하고 이것도 하면 한 65분정도 걸립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하기는 좀 그렇고 일을 병행하면서는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권영식 위원 결국은 인건비가 더 추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생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은 위탁을 한다면 인력 활용을 보면서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꼭 위탁을 주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조례상에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에서 협의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효율성을 따져서 위탁을 하든 관련 과에서 관리를 하든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우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근거로 한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해 협의에 관한 사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조례가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데 그러면 위원회는 조례가 아닌 법에 의해 운영되는 것입니까? 규칙에 의해서?
●가로경관과장 김종만 조례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구청장 권한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규칙을 바로 제정해서 공포 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불필요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가로경관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걸로 판단됩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