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8월 31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3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3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을 국별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위원장, 이미자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자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화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영 의원입니다.
  제22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을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4를 신설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김화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아동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자 위원, 김화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준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준용 의원입니다.
  제22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각종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에 관한 사항, 아동보호구역 운영 관련 사업추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및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윤준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동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안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의원입니다.
  제22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9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이규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상위법령 범위에 규정하고 있어 별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타구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위탁을 받을 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한다고 했는데 타구도 그렇게 절차를 생략하는지?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 사례는 아니고요. 저희 스포츠센터 시설관리 수탁운영 관련근거에 체육시설하고 청소년독서실은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체육시설하고 독서실 그 부분이고, 별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해서 봤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 상황이 벽보판이 지정게시대가 47개라면 큰 게시대 말고 동별로 작은 게시대들이 생겼죠?
○전문위원  임선영  예.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을 전부 포함한다는 건가요? 전부 포함하니까 동별 지정게시대가 47개인가요?
  왜냐하면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작성하셨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실 때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표를 하셨을 때 조례 제정하실 때 검토는 전문위원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의원님들 보좌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상입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지정게시대는 가로에 되어 있는 게시대를 말하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큰 도로변에 있는 지정게시대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정벽보판은 각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구청 앞에라든지 이렇게 작은 것도 부착할 수 있는 게시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맞습니다. 일명 시민게시판이라고 하는데 25개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현재 이 관리는 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현재 가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가로경관과에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문제점 없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위탁을 주면 위탁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위탁관리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이 굳이 위탁을 줘야 될 만큼 관련 과에서 부하가 걸리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직영하고 있는 데가 영등포구하고 광진구만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5개 구청 중에서 11개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미운영하는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면 위탁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위탁비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입이 47개 해서 연간 6,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31일 기준으로 3,200만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47개의 80%의 가동률을 봤었는데 지금은 45%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세입이 문제인데 세입은 저희 구에 오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든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이 현수막까지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래서 한 개당 평균을 내보니 저희가 53개 정도 되는데 민원처리하고 이것도 하면 한 65분정도 걸립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하기는 좀 그렇고 일을 병행하면서는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권영식  위원  결국은 인건비가 더 추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생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은 위탁을 한다면 인력 활용을 보면서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꼭 위탁을 주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조례상에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에서 협의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효율성을 따져서 위탁을 하든 관련 과에서 관리를 하든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우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근거로 한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해 협의에 관한 사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조례가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데 그러면 위원회는 조례가 아닌 법에 의해 운영되는 것입니까? 규칙에 의해서?
○가로경관과장  김종만  조례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구청장 권한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규칙을 바로 제정해서 공포 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불필요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가로경관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걸로 판단됩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임선영    이재승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권희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안전교통국장지우선
  아동청소년복지과장김정아
  가로경관과장송진호
  도시안전과장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