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본회의 제3차 2009.12.1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심용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용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2009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4일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주요 심사내역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고자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 구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을 통장 1인에 1자녀에게만 지급하던 장학금을 자격 요건을 갖춘 통장자녀로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였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관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분류 체계를 단순화하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대부료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 시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가 개정됨에 따라 안 제32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대부료의 조정계수를 100분의 70으로 확대하였고, 관련 법 제42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토지신탁의 종류에 분양형․임대형 외에 혼합형을 추가하였으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과 관련하여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 판단 시 장부상 취득가격과 불용품 매각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할 물품의 장부상 취득가격 역시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상한액을 확대하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지급 상한액을 확대하였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타당성 있는 내용과 적법한 절차가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비롯하여, 「호적법」 폐지 및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관계 법령들이 정비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고 관련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지방세 납세증명,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변경 신청, 건설기계 저당등록 말소 신청, 영화상영관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 등 해당내용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고 관련 수수료 항목의 신설과 삭제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이첩․시달되어 실효성 없는 감면조항의 폐지 등 제도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효성 없는 감면조항의 폐지, 관련 법령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평생교육시설 감면대상 중 일부 정비, 농협중앙회 감면율 조정, 감면조례 중 주택 범위 적용과 신용보증재단 감면대상 부동산 범위 명확화,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 등 사치성재산 감면배제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급기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수용한 내용이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였는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구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 등이 보고드린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심용진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수희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2009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2009년 12월 3일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주요 심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규정을 반영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구민체육센터 개인 사용료 및 대림운동장 사용료 중 장애인 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의 사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20 내지 40에서 100분의 50으로 개정하며,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중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 시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 단체 주관 행사 등의 개최 시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규정을 별표 중 일부 개정하거나 신설·삽입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줌으로써 각종 행사와 생활체육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 구매·생산 촉진 시책 수립, 구매 이행계획 및 실적 공표, 구매 의무 범위, 관련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환경부에서 시달된 조례 제정 표준안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법적 타당성이 확보되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자전거 보험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보장내용은 보험약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대해 심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인식을 같이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여행 주차장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여기에서 ‘여행(女幸)’이란 서울시에서 2007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도되는 각종 여성 정책사업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할인율 조정 등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여행 주차장의 주차구획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게 하는 등 그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의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으로써,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며,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년 이내로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09년 3월 18일과 2009년 5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개인택시 등에 대한 노상주차장 정기권 발행,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주차장 요금 30% 감면, 여행 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이와 같은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 보고 드린 내용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송수희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9항 영등포교도소 및 구치소 명칭 변경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도림동, 문래동 출신 고기판 의원입니다.
희망찬 꿈을 안고 시작된 2009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올 한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영등포교도소 및 구치소 명칭 변경에 관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된 후 형식적인 지방자치의 명맥만 유지하여 오다가 1991년 지방선거를 기하여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서는 자치구의 브랜드를 높이고 자치단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자치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인지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행정구역이 개편된 지가 30년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구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실로 우리 구의 이미지에 손상을 초래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41만 모든 구민과 함께 영등포교도소 및 구치소 명칭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수도 서울 서남권의 관문인 영등포구의 이미지 향상을 꾀하고자 이 결의안을 채택하여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영등포교도소는 행정구역상 부천군 고척리에서 1949년 12월 부천형무소로 개청되어 1961년 부천교도소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1968년부터 영등포교도소로 명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1979년 9월 26일 대통령령 제9630호 공포에 의거 구로구가 신설되고 1980년 4월 1일자로 고척동이 구로구로 편입되었지만 명칭 변경 없이 지금까지 영등포교도소로 불려오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침 영등포교도소가 구로구의 지역개발에 따른 계획에 의거 2009년 11월 13일 구로구 천왕동 120번지로 이전을 위한 착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1968년 당시 지리적인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명명되어 온 명칭이라면 새로이 준공될 위치에서만큼은 영등포교도소 및 구치소라는 우리 구의 지명이 지속되지 않고 새로운 이름으로 명명되어 「희망찬 영등포」 우리 구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41만 영등포구 모든 구민들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고기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등포교도소 및 구치소 명칭 변경에 관한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2월 2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인하여 비록 1일간의 짧은 기간의 일정이었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업무보고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으로 2건을 지적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의정활동 지원의 능률화를 도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박성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동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였으며, 평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각 지역에서 공동으로 겪고 있는 구민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우선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정례회 및 각 임시회 상임위 활동기간 중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과 현장방문 등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 총 30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감사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으며, 또한 강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습니다.
먼저, 해피콜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응답률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연구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업무의 신뢰성을 도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구 아트홀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고가장비를 관리 운영하는 아트홀인만큼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구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연물 및 영상물의 프로그램이 짜임새 있는 계획수립을 통하여 능률적이고 효과성 있는 운영을 모색토록 관계관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통·반장 일간지 구독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통·반장 일간지의 구독 주기가 1년 이상으로 혜택이 편중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비록 짧은 기간 중이지만 좀더 많은 통·반장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순환 구독하는 방안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중 60%에 이르는 20여억원이 시설개선사업 분야에만 편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바 타 자치구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는 현재까지 교육시설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좀더 균형 있게 지원분야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2010년부터 실시되는 고교선택제를 대비하여 우수학교 육성프로그램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진학률 제고에 각별히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판로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3차에 걸쳐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그다지 실속 있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 시 사전에 대상국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우리 제품에 대한 품목 선정의 신중을 기하고 우리 구 관내 기업에 대한 다양한 관리프로그램의 개발과 마케팅 전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축적과 사례탐구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특단의 연구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의 비합리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정수물품 지정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중요물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 정수물품 지정을 요청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안양천을 끼고 있는 우리 구는 모기유충 서식지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몇몇 유수지 등에서는 해충과 악취 등 발생이 심하여 구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모기유충서식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없애고 이와 병행하여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연중계획에 의거 방역소독을 철저히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구민들에게는 그다지 만족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는 방역방법을 개선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위원회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를 포함한 다수의 위원회는 연중 회의개최 실시횟수가 적으며, 특히 물가대책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위원회는 최근 3년간 회의 실적이 미흡하고 또한 제 의원의 임기 위촉기간이 경과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논의되고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자양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윤동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짧은 기간임에도 열정적으로 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임ㆍ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각자가 구민을 대신하여 구정 전반의 행정실태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임했으며, 평소 주민의 의견수렴과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된 주민 불편사항과 소외된 계층을 비롯한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구정의 처리상황과 그간 진행되어 온 구정업무 보고과정에서 질의ㆍ답변과 제출된 감사 요구 자료로 각종 정책 연구자료 등을 기초 자료로 참고하였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는 구청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구민의 복지, 취업 및 민생안정, 주거여건, 도시미관, 청소, 녹지ㆍ환경, 문화ㆍ체육, 재난예방, 교통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로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 성과와 예산집행 내역을 중심으로 제출 자료의 적정성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장에서의 집중 문답, 현장방문 확인 및 사진촬영 채증, 이해관계자 면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울러 감사과정을 거쳐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확인을 통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총 42건을 지적하며 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중에 강평을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지적하고 당부하고자 하는 사항 몇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들은 각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요구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에 다소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출된 업무보고서와 감사 자료의 수치현황 등이 일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정확한 사업내용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자료제출 전 세심한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포나 작업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사용하여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각 부서 간 업무협의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 적법한 건축물임에도 시정지시하거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된 바로서 집행부에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제도개선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석면 해체신고와 관련하여 노동부와 유기적인 연계 및 정보공유가 필요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인건비가 희망근로사업에 비해 적은 관계로 참여인원이 감소하므로 근무기간 연장 등 처우개선에 관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적극 건의해야 할 사안이었으며,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지침 개정을 건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각종 공사 추진에 있어서는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도 당부하였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어린이공원 녹지조성 공사에 있어 무리한 이식으로 수목이 고사되는 하자가 발생한다거나 이 외에 체육기구 설치공사, 대림운동장 바닥 포장공사, 당산동 디자인거리 공사, 도로굴착 공사 후 포장면 복구상태 등에 하자 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으나 하자보수 조치가 제 때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취업정보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과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 공공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취업 대비 교육 활성화 방안은 전년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임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구청의 미진한 사후 조치를 지적하고자 이번 감사 결과보고서에 재차 적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저소득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상 제도개선 사항과 희망근로사업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 확대 방안을 수요자 입장에서 감사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일곱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짚어가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앞 장애인 통행불편에 관하여는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경찰청을 설득 이해시키는 등 지속적인 의지와 노력을 각별히 당부하였습니다.
여덟째,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하여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효율적 예산집행과 적정한 인적ㆍ물적 자원관리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와 수익적 경영성과가 조화롭게 향상되도록 지도 조언하였고 특히, 주차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견인이 곤란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내 부정주차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과 공영 노상주차장 내 불법 영업행위 억제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절기를 맞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더불어 우리 구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강평에서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잘못된 사례에 대하여는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한 사후 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의 정착과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및 능동적인 제도개선 노력에 대내외적으로 적극 협조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및 공단 임ㆍ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미래지향적인 구정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기판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제출로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9년 11월 1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주택과 명시이월사업이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12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출받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소관 국 예산안 심사 시 변경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의결하고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 등을 통하여 본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와 우리 구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노상주차장 주차면 감소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따른 재래시장 방문차량 이용요금 할인에 의한 수입금 감소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추경안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특별회계가 2억 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87%가 증가된 3,233억 2,696만 1,000원이며,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은 8개 부서 11개 사업에 46억 3,675만 8,000원입니다.
또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4개 기금에 총 342억 6,85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각 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필요한 사업추진이나 시급성 및 선심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국내경기의 침체로 내년도 구 재정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에 재원을 골고루 배분하는 등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면에서 감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구청 입구 상징게이트 공사비 외 30건에 대하여 223억 3,768만 5,000원을 증액하고, 안양·도림천 유지관리 외 25건에 대하여 223억 3,76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 기금으로 운영되는 총 342억 6,855만 7,000원이 기금운용방침에 따라 각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기금별 특정 목표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심사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청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집행 시 내실 있는 예산집행으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고기판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예.)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길형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원하며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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