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16.03.0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공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사장과 공단 간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201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애써주신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올해 도시국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것 같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주택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자체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수립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수립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실태조사가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시·구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올해 10개 지역 한다는 것은 구 자체예요, 아니면 시·구 합동입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구 자체계획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시·구 합동은 언제 하죠?
●주택과장 장종연 그것은 시에서 별도로 공문에 의해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공문에 의해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여기 말씀드린 10개 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 자체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에서 공문이 시달이 되면 그때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자체계획은 수립해놓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김재진 위원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합동으로 공문이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디다 두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종연 일단은 아파트 단지 측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를 하다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과다민원을 중심으로 서울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보면 맞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그 전에도 그렇고 오해 소지를 불러올만한 실태조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실태조사를 나가면 전문가랑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관리주체 측하고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분들에게 실태조사를 한 후에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의 확인서 등 여러 가지 확인을 받고 저희가 처분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크게 법규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는데 저희 영등포본동에 보면 영일아파트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단지가 적어서 재건축 요건은 안 맞고 노후는 오래됐고 주민들에 의하면 실질상으로 벽돌이 떨어진다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좀 과잉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대책이 좀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5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이상 이렇게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영일아파트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재진 위원 예.
●주택과장 장종연 그 아파트 단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도 담당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남서울아파트나 신길연립 등은 일단은 D급으로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일아파트는 D급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김재진 위원 예, 아직은 안 됐대요.
●주택과장 장종연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2015년도 부과징수 현황이 2,200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올해 목표가 2,400건을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맞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반복부과 2,000건은 이해가 됩니다만 민원적발 200건, 항측 적발 200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장종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는 2015년 2,200건을 가지고 추정치를 가지고 저희가 한 거고요, 항측은 이번 3월달에 시에서 곧 내려옵니다. 그러면 항측 200건, 민원적발 200건 하는 것은 항측이 내려오면 적발됐던 부분이 통상적으로 약 200건 내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정치를 가지고 일단은 부과건을 세운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2,000건은 그렇다 치는데 항측으로 200건이 내려온다고 이렇게 평균치를 잡으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장종연 항측이 내려오면 적발…….
●김재진 위원 그렇죠. 기존하고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항측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매년 200건이 내려오느냐, 평균적으로 나온다 지금 이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200건은 아니고요.
●김재진 위원 아니, 그 정도.
●주택과장 장종연 예, 평균적으로 150에서 한 200건 정도.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결론은 영등포구 내에 무허가는 계속해서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걸 좀 방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주택과장 장종연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강제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철거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재산권 보호 때문에…….
●김재진 위원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하고 있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몸으로 닿는 부분이 많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함마질 하고 그러면 충격이 심했었는데 지금은 돈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항측으로 200건 되는 것도 저희들이 몰랐을 때 가서 불법으로 지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민원으로 200건이 접수가 되는 것도 역시 공무원들 없을 때, 주로 금요일 야간에 작업을 해서 일요일날 끝내고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나마도 적발되는 건 다 지어놓고 갔을 때 나중에 그때 가서 확인하잖아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대로 하면 평균적으로 연 400건 정도의 불법건축물이 계속해서 지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예를 들어 무허가건물 지으시는 분들도 불법인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강행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나 해서.
●주택과장 장종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홍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순찰조를 해가지고 집중단속기간 해가지고 분기별로, 무허가건물이 집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3월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되면 9월달 되면 그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내순찰을 해서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해보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주기적인 순찰과 점검으로 좀 줄여주세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김재진 위원 과 20페이지 보면 여성안전귀갓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구민참여예산.
신규 투자사업인데요, 찾으셨어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여성안전귀갓길 조성.
●김재진 위원 그 예시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여성안전귀갓길이라고 표시돼 있는 데 있죠, 영등포구에?
●주택과장 장종연 예, 일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예시도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주택과장 장종연 이게 예시도인데요, 이것은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김재진 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맞는데 기존에 여성안전귀갓길이라고 바닥에 도료로 해서 표시해놨잖아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건 이 예시도대로 하면 색상이나 뭐가 달라요?
이건 기본 부저도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몰라도.
그렇다면 그 예산으로 기존에 있는 것도 같이 만들어놔야지 어느 지역은 말 그대로 도료로만 표시해놓고 지금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특정지역은 벨도 해놓고 좀 특화된 걸 해 놓는다면 전부 다 이걸 요구하지 않겠냐 이거죠.
●주택과장 장종연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영등포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 있고요 이 협의과정이 끝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성을 기해가지고 기본계획수립도 해야 되고 또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통일성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기존에 해놨던 건 예산이 그만큼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처럼은 안 나오고, 지금은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도료로만 해놓기는 예산이 너무 적게 들어가서 남아서 그에 필요한 부저를 준비한다는 등, 등을 더 단다는 등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만 특정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큰 길에 여성안전귀갓길이라고 해놓을 때 또 같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개별부담금 부과에서 보면 2015년도에 1건에 400만원 부과한 것 맞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게 언제 이뤄진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올 12월에.
●김재진 위원 12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할 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아니, 작년 12월입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 12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맞고요, 지난해 업무보고 때는 없었는데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마지막에 400만원 정도 부과한 게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우선 14페이지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준공업지역 발전계획수립을 통한 도시재생 및 활성화, 그리고 연관 지어서 48페이지에 도심권 준공업지역 도시기능활성화 용역 제가 아울러서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 3대 도심 중에서 중심성이 가장 미약한 영등포 경인로변 일대를 도심기능에 걸맞은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저희가 매우 공감을 해서 작년에 소요예산 5억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자면요 지금 경인로축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공업지역을 그대로 두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도심에서 도심 승격을 했으니 서울시하고 어떻게라도 합의를 해서, 지금 우리 영등포 곳곳에 준공업지역 해제라는 플래카드가 수도 없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등포 구민들은 우리 지역이 이제 준공업지역 해제가 되는 걸 기정사실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느 단체에서 누가 붙였든 간에 그렇지 않다고 구청에서 제어를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플래카드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구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모든 구민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준공업지역 해제 단계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이 5억을 들여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이 준공업지역 해제를 사실화해서 거기에 따른 마스터플랜입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준공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준공업지역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마스터플랜을 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작년 10월 13일날 서울시에서 기자 설명회를 한 자료를 보게 되면 말미에 이 준공업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총량제 적용을 받다보니까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면적을 풀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총량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준공업지역의 기능이 상실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풀겠다.
그러면 영등포를 놓고 본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동남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RND를 위해서 일부 준공업이 필요로 하는 지역들도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대상지가 정확히 확정되지를 않은 상태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심권 준공업지역 마스터플랜을 짜는 5억의 용역과정에서 저희 주관 과 입장에서는 경인로변에 있는 준공업지역을 그대로 존치시킨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3대 도심 중에서 중심성이 가장 약한 우리 도심이 도심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준공업지역 자체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용도지역으로 필요한 지역들은 전환을 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시작할 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서울시에서 어떠한 필요로 타 구에서, 타 지역에서 준공업지역이 필요한 지역들이 나왔을 때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 때 대응하기 위해 어느 준공업지역을 풀겠다고 서울시하고 협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도심권이라든가 내지는 준공업지역의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차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순서를 정하는 이런 부분도 용역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도심에서 도심 승격화된 그 구간 안에 이전한 대선제분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구청 자료를 보니까 거기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는 거기가 지금 준공업지역이 아니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현재 준공업지역 맞고요, 그 부분은 202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서울시에서 다 공람을 끝내고 의회까지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현재 기본계획상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에 가려면 예정구역을 먼저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에서 예정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부분을 건의를 해서 그게 지금 현재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 13일날 기자설명회 있고 곧 있으면 서울시에서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책자가 발간되겠지만 거기에서 또 서울시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선제분 부지는 경인로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략재생거점지역으로 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를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준공업지역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준공업지역인데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제외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추가 지정을 요청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 마스터플랜이 준공업지역 해제를 가기 위한 마스터플랜입니까?
거기에 또 준비작업에 관한 마스터플랜과 또 준공업지역이 해제된 후에 그 마스터플랜하고 같이 병합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5억 중에서 시비가 2억 5,000이 내려오고 구비가 2억 5,000이 투입돼서 50 대 50 매칭펀드로 진행되는 용역인데, 시 주관 과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많이 하고 또 시에 가서 회의도 했습니다.
이번에 발주되는 용역의 과업내용서 중에 준공업지역의 어떤 용도지역변경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부분은 좀 과업내용에서 빼자는 게 서울시의 강력한 주장이었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도심이다보니까 그러면 도심축에서 준공업지역을 미래를 대비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안 한다면 이 용역의 절반은 용역의 실효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서 최종적으로 협의는 완벽하게 못 본 상태지만 저희가 지금 제안서 평가가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 3월 9일날 제안서 평가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나가 있는 과업내용서를 보게 되면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재조명 방안도 분명히 과업내용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제분 부분도 어떻게 검토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용도지역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의 저의가 한 눈에 보이는 대목인데요 저희 목표는 우선적으로 준공업 상태 내에서 아무리 마스터플랜을 근사하게 제시한다 한들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식의 마스터플랜으로 그 사람들이 움직일 사람들 같으면 그 옛날에 개발됐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기 와서 파악을 하셨겠지만 준공업지역 상태 내에서 경인로축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느 누가 봐도 불가능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신도림하고 우리를 비교했을 때 신도림의 바로 목전에 있는 개발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점을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왜냐? 거기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지만 여기는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지주의 소유면적이 보통 10평 이내다보니까 우리가 500평을 개발하려면 지주가 30명 이상인 그런 현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용적률을 가지고 어느 누가 개발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토지등소유자 방식도 안 되고 저희가 얘기하는 공공관리 부분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예쁘게 돌려서 한다 하더라도요 경인로축 개발은 지금 준공업지역 해제를 하지 않으면, 하다못해 상업지역으로 정말 변모하지 않으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담당자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5억 가지고 또 시간 보내기 일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과장님의 의지도 알고 지금 우리 부서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전문성을 가진 줄 압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도 그냥 1년, 2년 시간 때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맨날 플랜만 근사하게 지금, 우리 플랜 없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사한 플랜 있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하나라도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못해요.
지금 현 상태 용적률이나 이것가지고 이 지주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개발을 합니까?
이 5억 가지고 아무리 예쁜 플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땅 임자들이 안 하는데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플래카드 수없이 붙었지 않습니까?
준공업지역이 해제된다면서요.
또 준공업지역이 해제되면 일차적으로 경인로축 풀겠다고 해서 저는 전적으로 그것 하나 바라고 이 2억 5,000 예산 줄 때도 정말 동료 위원들 많이 설득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밀어줘야 된다.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더 줄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들으니 서울시에서는 그것 빼고 그냥 현 준공업 상태에서 근사한 계획 하는데 우리 2억 5,000 보태줄게 이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정말 기대할 것이 없고요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마스터플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어디입니까? 광진구니 강남구니 어떠어떠한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량제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제일 먼저 가서 서울시장 설득해서 우리가 그 부분 뺏어오겠습니다 하는 의지 그것 하나 믿고 이런 기대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서울시를 설득 못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설득 못한 것 같아요.
저희가 업무추진비 더 드릴까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저희 주관 과장 입장에서 지금 준공업지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민감한 문제고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도 경인로변에 대한 준공업지역을 용도지역을 바꾸는 부분을 검토 안 하겠다고 답변드린 적 없습니다.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업내용에서도 분명히 포함시켜서 지금 과업서가 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준공업지역이 여러 가지 문제, 어디를 먼저 풀 거냐?
서울시 총량제 고수합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 이 용역의 필요성을, 당위성을 설명드리면서도 어느 지역에서 RND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준공업지역 수요가 나왔을 때는 그때 가서 우리 영등포에서 어느 지역을 해달라 그러면 늦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지역이 정말, 지금 대선제분 부지 같은 경우는 공장 이적지입니다. 공장 이적지는 사실상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그 용도지역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2030 소위 영등포·여의도라는 도심에서 중심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청 입장에서는 다른 걸 제공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장 이적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떤 방식을 고민해보더라도 그런 부분을 용도지역을 바꿔서 정말 앵커(anchor)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용역이 그 제안서 평가를 받기 위한 게 출발해서 지금 3월 9일날 제안서 평가가 먼저 들어올 거고요 거기에서 어느 용역업체가 선정되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그런 과정에서 또 서울시하고, 지금 TF팀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여기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봐야 실행계획에서 서울시가 노(no)해버리면 이것은 실현성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주관 과하고 유관 과하고 또 저희 구청하고 해서 이미 TF팀도 구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가 포함된.
그런 데서 하나하나 또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강복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의지 믿고 앞으로도 많이 뒷받침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일부 우리가 원하는 지역으로 풀기 위한 마스터플랜에 이 일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마스터플랜, 개발이 어떻게 확정지어서 갈 거냐?
그것은 그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우리가 원하는 지역으로 풀기 위한 그 마스터플랜에 이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저는 십분 이해가 가고 밀어드리겠지만요, 그 후에 준공업지역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마지막 마무리 마스터플랜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나와 봐야 그것을 풀지 않으면 개발이 절대로 안 될 거라고 믿는 사람 중의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준공업지역 해제를 위한 마스터플랜에 일부가 투자되고 마지막 총 마무리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은 준공업지역 해제 후에 상업지역이나 또 우리가 원하는 다른 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 후의 상태의 마스터플랜이 나와야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마스터플랜이 나와도 그 지주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것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쪽의 구로하고 저희 영등포하고의 차이점은 구로 같은 경우는 다 공장 이적지여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한 명 내지 두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인로 축에 저희 갖고 있는 준공업지역을 놓고 본다면 대선제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소유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강복희 위원 압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서울시에 가있는 영등포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요청 올라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문래동1·2가, 2·3가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토지 소유권 관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하더라고 그 진행이 안 되는 부분 굉장히, 그것도 저희들 인정합니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행정청에서 그런 복잡한 토지 소유권 관계를 공공개발로 하지 않는 한 과연 대안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또 행정청에서 가지고 있는 딜레마(dilemma)가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든지 대폭적인, 거기는 사유재산이지만 우리가 배 아픈 부분도 있죠, 그 혜택을 못 받는 지주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큰 축에서 영등포 전체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서울시 전체의 입장에서 봐서 경인로축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특혜를 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제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여기에서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정말 우리 지역에서 좀 정치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구청장님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업무추진비 더 증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한 분 한 분을 가서 설득하는 게 그게 또 밑작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더 밀어줄 용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백 번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야 우리의 필요성은 있지만 서울시에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서울시장이 그것 인정하지 않는다면 서울시 전체 행정을 잘못 보고 있는 거지요.
언제까지 서울시 다, 마포 그렇게 되고 여의도 그렇게 개발하고 신도림으로 넘어가는 경인로축 그렇게 놓고서는 서울시가 제대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시장의 마인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가가지고 더 높은 분들이 힘을 쓰셔야죠.
그 다음에 밑작업은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더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뭔가 윗선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구청장님하고도 다시 대화해 보십시오.
구청장님 뭐 하십니까? 가서 박원순 시장님 좀 자주 만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국장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지원액 세대수별에서 150세대 이하 1,000만원, 300세대 이하 1,500만원, 500세대 이하 2,000만원, 500세대 초과 2,450만원 이렇게 지원금액이 있는데요 이 지원기준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수별로 일단은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작년에는 2억원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2억 4,500만원으로 해서 되는 거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대수하고 지원금액은 150세대, 300세대, 500세대, 500세대 초과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구하고 그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에서 5 대 5로 분담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지원 비율은 구에서 50% 지원하고 공동주택 자비로 50% 부담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재정비를 통해서 개별건축이이 가능하도록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편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우리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그 동안에 사실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서 있었는데 여기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대림2생활권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것이 2002년에 최초에 됐습니다. 그 안에 특별계획구역인 남부도로사업소하고 그 남측 부분에 2010년도에 재정비를 하면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하나 묶었던 게 있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야 잘 아실 거고 작년도에 금천구로 이전계획 가는 걸로 도시계획 결정이 난 상태고 이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까지 구성해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고요.
이 남측에 있는 2010년도 했던 역세권 시프트를 하기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었던 부분들은 그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또 저희들이 그 동안에 보니까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업을 역세권 시프트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계획구역을 해제시켜서 그 다음에 남측에 보게 되면 역세권 시프트 하기 위해가지고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빼고 구역에서 제척해주고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주민들은 사실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놓다 보니까 개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번에 효율적으로, 또 역세권이니까 거기가 또 대림역 환승지역입니다, 2호선, 7호선.
그래서 좀 규모 있고 효율적으로 개발이 됐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유승용 위원 또 거기에 더불어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하게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도시계획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남부도로사업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동안에 물론 나름대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주민협의체 회의도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특별하게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부분들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대림1·2·3동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 6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중국동포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설문조사를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지역에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 부지를 관리하는 게 서울시 체비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나름대로 또 검토한 부분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큰 필요한 부분들은 주민이 정말 필요한 시설들, 큰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일부 어떤 용도들에 대해서 또 개발방식을 두고 이게 체비지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부분들은 전체 다 민간투자를 받아가지고 하는 쪽으로 아마 검토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는 거기에 어떤 국제기숙사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입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또 여기 현지에 있는 주민들은 또 그런 부분들은 싫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 부분이 남부도로사업소 특별계획구역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용도들은 다 풀어놓으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결과론적으로 서울시하고 저희 구청하고 주민들이 여러 차례의 회의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이 좁혀지면서 최종적인 용도가 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첫 번째는 주민의 의견수렴이 잘 되어서 거기에 우리 지역 환경에 따라서 시설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주민의 편의시설이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져야만 복리증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유승용 위원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협조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 5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로디지털 전철역 역세권인데요, 지구단위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서 역세권 기능을 활성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백양 부지하고 또 현대직업훈련소 부지하고 그 옆에 또 신영섬유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분류해 보면 물론 기타 부지도 있습니다만 3개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면적만 가지고 재정비용역을 주게 되는데, 이보다도 더 물론 상업지구나 지구단위계획 하는데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대림사거리 있잖아요, 시흥대로변 대림사거리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부분은 현재 대림지구중심으로 명칭에 나와 있는데요, 2030 서울플랜에서 대림·가산 광역중심으로 도시공간 위계가 또 격상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중심을 전체 놓고 봤을 때 저희 영등포는 이 지역 BYC 부지 일대가 일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구로 쪽에 더 치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시키는 예를 들면 일반주거지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으로 올리고 이런 쪽으로들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트렌드를 보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시키는 이런 것을 현재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러다 보면 여기에 BYC 부지 있는 부분들은 2000년도에 최초에 지구단위계획이 되고 나서 BYC 부지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빗물펌프장이라든가 내지는 높이가 70m, 60m인가정도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도시공간 위계가 지금 지구중심에서 광역중심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높이를 좀 풀고 그래서 BYC 부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부여하자는 것이고요.
또 저쪽 대림사거리 그쪽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필요한 지역들은 여기에서 더 확장시키는 부분들은 서울시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이 나온다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설정하는 이런 쪽을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좋은 말씀인데요, 시흥대로변이 사실 동작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 잘 돼 있는데 우리 영등포 대림동 지역만 역세권으로서는 사실 아주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유승용 위원 이게 개발이 안 되다보니까, 사실 대림동 지역이 얼마나 좋은 교통의 요지입니까?
전철역으로 보면 대림전철역이나 이쪽의 신도림전철역, 1호선 환승역도 있고 또 구로디지털역이 있고 그런데 여기를 제대로 개발을 했더라면 강남의 도곡동 타워팰리스 못지않은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에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또 관심을 가져도 현재까지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이 저는 같이 포함이 돼서 도시계획을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또 여기가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개발이 안 되다보니까 50평, 60평 이렇게 다 난개발로 짓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2필지 사서 40평, 50평짜리 사서 한다든가 연립주택이나 짓고 있는데 아마 허가가 서울시에서 제일로 저희 지역이 많이 나갔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 좀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번 재정비용역에서 범역을 확대시키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역중심이라고 하는 범역이 도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영등포 쪽에 대한 광역중심을 확대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너무 커지게, 광역중심의 실제 센터가 디지털 쪽이 아니라 구로 쪽에서 코어(core) 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옆으로 더 확장시키는 부분들은 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저희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는 힘들지만 앞으로의 어떤 변화 추이를 보면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필요하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지금 현실로 우리가 봐도 지구단위계획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사실 이것 관심 좀 갖고 2차라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지금 부서별 업무보고 10쪽하고 11쪽을 좀 봐주세요, 주택과.
정비구역 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택재개발사업에서 1번 당산2구역이 현황도를 보면 추진위 승인이라고 이게 맞습니까, 1번?
●주택과장 장종연 당산2구역 선유동1로 14번에 있는 것?
●김길자 위원 예.
그 뒤에 현황도에 보니까 1번 당산2 추진위 승인 이게 맞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해산인데요, 해산.
●김길자 위원 아니, 해산인데 뒤에 현황도에는 추진위 승인 해서 녹색 나와 있잖아요?
그것 맞습니까?
과별.
●주택과장 장종연 위원님, 뒤에 그림 이렇게 돼 있는?
●김길자 위원 예.
●주택과장 장종연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선유동1로는 어디를 선유동1로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10쪽에 1번 주택재개발사업에 보면 연번 1번이잖아요, 당산2구역이 해산인데.
●주택과장 장종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그림은 죄송하지만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추진위가 승인이 취소가 돼가지고.
●김길자 위원 그게 어느 쪽인가요, 위치가?
●주택과장 장종연 어디냐 하면 당산2가 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김길자 위원 어디요?
●주택과장 장종연 당산2가 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유통상가 있는 데 그쪽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위 해산하고 정비구역 해제가 하반기에 들어간다고 했네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추진 해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 이런 것 나온 것 있어요?
●주택과장 장종연 정비구역 해제가 되면 물론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가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되고 나면 그동안 추진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했던 사용비용 있지 않습니까?
●김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해산을 하고 뭐를 해야지 무조건 해산해놓고 나서 대책이 나오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종연 추진위 승인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해산해달라 이렇게 왔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맞아서 취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정비구역 해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추진위원회에 들어갔던 사용비용 등 보조금 이런 것을…….
●김길자 위원 아니, 보조금, 사용비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진위 해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정비구역 해제를 하고 나면 나중에는 정리가 급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일단 추진위 해산할 때는 해산 구역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지 그 대책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 자체가 나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산동 6가 쪽에 보면, 6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6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파악이 안 되실 거예요.
당산동 6가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장종연 유원2차.
●김길자 위원 아니, 6가. 당산역 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양평11구역 같은 경우 조합이 해산됐는데 해산 분쟁이 이제 나타나는데, 분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분쟁 원인이 뭐죠?
●주택과장 장종연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것 제가…….
●김길자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왜냐 하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파악을 잘 하셔서 자료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하면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리미리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아요, 저는.
어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것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셔가지고 정리하셔서 주시고.
●주택과장 장종연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냐 하면 11구역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전에 그쪽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꼭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서로 이익 상충하다보니까 반대가 많다보니까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너무 엉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후에 어떤 식으로 해서 정비가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요.
신길11구역인데 지난번에 사기분양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도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방송에도 떠들고 이랬는데 그게 조합원들의 본인부담금 추가분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기분양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은 조합 측에서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합 측하고 아니면 조합 측에서 물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데 만약에 조합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못했다면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 소홀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클린시스템 그 부분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신길11구역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저도 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건설경기가 아주 낮을 때 그때 일반분양이 되다보니까 조합원 분양분에 대비해서 일반분양분이 높지를 못했습니다.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가 낮다는 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29일날 준공인가를 처리해 주고 그 이후에 추가분담금 문제가 불거져서…….
●김길자 위원 잠시만요. 몇 월 며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12월 29일날 준공인가를 처리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전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처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분담금 문제가 215억이 제기되면서…….
●김길자 위원 언제 분담금이…….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구청으로 오게 된 것은 금년부터 왔습니다, 준공인가 해 주고 나서.
●김길자 위원 그러면 준공인가 떨어지고 나서 추가분담금 요구한 건 잘못된 부분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것은 그동안에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구청으로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이슈화가 된다든가 작년도에 저희 구청에 그런 부분은 문서가 왔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조합측이 잘못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데 그 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고정금리냐, 확정금리냐, 그러니까 확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확정금리를 가지고 가서 7.8%를 10년 동안 가지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
아무리 공사계약서에서 확정금리로 했다 하더라도 보통 한은금리가 바뀌고 시중금리가 바뀌는데 그 변동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그래서 210억 중에서 사업비 이자에 대한 부분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100억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을 하면서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SH공사에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 매입비용이 이쪽에서 수입으로 잡히게 되는데 관리처분할 때 당초에 SH공사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실제 금액보다 더 높게 잡혀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금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도정법에 의해서 무상귀속이 되지만 되는 과정에서 다 공사를 해서 무상귀속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사비, 그 다음에 총회 비용 이런 게 합쳐져서 210억이 됐었는데 이게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2월 5일날 일부 조합원들이 구청에 오셔서 한 3주 동안 계셨다 가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 구청도 그랬고 조합하고 삼성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210억 중에서 85억이 탕감되고 실제 남은 125억을 가지고 세대별 분담금이 됐는데, 2월 29일 기준으로 봤을 때 조합원 전체 289명 중에서 추가분담금을 삼성에다 납부한 조합원이 261명입니다.
●김길자 위원 몇 명 중에 몇 명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289명 중에 261명.
그래서 90%가 추가분담금을 다 납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입주는 289명 중에서 조합원이 실제로 들어간 입주비율은 207명으로써 7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반분양자 같은 경우는 잔금 그런 부분도, 일반분양자하고 추가분담금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분양자는 작년 12월 29일날 저희가 준공인가 해주면서 순조롭게 입주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리처분변경을 하기 위한 총회가 4월 2일 개최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게 개최돼서 과반수 동의를 넘게 되면 저희한테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전고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준공신청 들어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 준공인가를 내면서 그 부분을 전혀 인지를 못했었나보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어차피 행정청인 구청에서 도정법에 의해서 포괄적인 지도감독 책임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업비에 대한 문제는 시공사와 조합하고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김길자 위원 그런 것도 조합의 지도감독은 우리 구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부분이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를 변동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김길자 위원 어쨌든 과장님, 추후에 또 이런 분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매스컴에 영등포구 신길동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추후에 우리 영등포구에 그런 이름이 떠돌아다니지 않게끔 관리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것은 워낙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정리를 잘 하시겠죠. 잘 하시리라 보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래서 이번 건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리하는 걸 현재 조합단계, 사업시행단계, 또 관리처분 나가 있는 단계 이런 등으로 구분을 그룹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할 수 있는 건 했기 때문에 미리미리 행정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당산2동주민센터 잘 지었는데요 거기 보면 설계하고 다른 게 많더라고요.
다른 게 많지 않은가요?
설계가 원래부터 그렇게 불편하게 설계가 돼 있었는지?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전기 하나를 내린다고 하면 1층인가 밑으로 내려가서 3층 것도 해야 되고, 코드 하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니까 영, 우리 직원들이 관리인을 두고서 관리를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직원들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어떻게 그렇게 될까 싶어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쨌든 지어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양평동이나 다른 데 지금 또 주민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복합청사를 지을 때는 그런 세세한 것 하나 하나부터 꼼꼼하게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큰 틀에서 건축만 하면 되겠지만 봤을 때 안에 시설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건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통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맞지 않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고요, 건물을 공공건축물을 짓다보면 거기에는 많은 공무원들도 주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건축물을 사용하는 기능상의 문제는 그걸 설계하는 사람과 감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시공자의 마인드가 합해져서 건물이 만들어지는데, 특히나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의견수렴을 다 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같이 간담회를 해보면 의견수렴을 해갔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한 것은 한 10% 정도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반영이 안 되는데 반영 안 될 것 같으면 의견수렴은 왜 해 가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진조평 당산2동 같은 경우도 초창기 때 의견수렴을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다 한 사항인데 나중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변경되다보니까 그분들 보는 시각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길자 위원 여기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그 위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 동주민센터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전체가 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처음에 요구해서 한 번 정도는 바뀔 수 있지만 그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바뀌다보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하시는 분, 감리하시는 분 이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은 당산2동 동사무소를 딱 들어가 보면 건물은 좋아요, 시설도 좋고.
그런데 관리체계가 힘들어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장께서 다른 데 관리하는 사람 보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가지고는 안 돼요. 아예 거기에 입주해서 할 수 있는 전담 관리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다른 동청사 지을 때는 그런 부분부터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만의 저기만은 아니죠.
●건축과장 진조평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잠깐 끊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나왔을 때 주민들이 편하게, 또 효율적으로 기능상의 문제가 없게끔 각자가 맡은 역할을 다 충실히 해줘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공부분에서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소송이, 정부청사에 저번 주엔가도 갔다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간의 역할들이 충실히 이행됐을 때 좋은 건축물이 나오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물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건물들이 많이, 지금 저희 올해 영선 잡혀있는 것도 26건이나 있던 것을 저희 직원들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잡아서 13건 정도로 줄였는데, 이런 건물들을 각 지역별로 의원님들이 열심히 뛰셔가지고 예산을 시에서 잡아오고 그래서 앞으로 지을 건데, 이런 건물을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건물이 사용하는 거주용도나 잠깐 이런 용도지만 지금의 건물은 각종 기계장비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같이 연결돼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옛날같이 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관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그런 분들을 고용해서 지역별로 그런 건물들을 연차적으로 순회해서 점검하는 서비스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기존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관 과, 그런 건물을 관리하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과가 되겠죠.
그런 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가 장비들을 운영하고 점검하고 패킹도 바꿔주고 소모품들을 교환해주고 이런 것들을 시행해야 건물 유지가 잘 되는 건데…….
●김길자 위원 그래요. 왜냐 하면 무슨 장비 하나를 거기다 설치해놓으면 그 장비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진조평 그렇죠.
●김길자 위원 아니, 이렇게 좀 틀어서 놓으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공간활용도 가능한데 아예 처음부터 거기에 딱 부착해놔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공공청사를 짓고 했을 때 구의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가정복지과, 과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정복지과 와서 설명하고 또 다른 과가 와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설명을 할 때 되면 그 소속돼 있는 과들이 전부 같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회가 이루어져야지 서로가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대비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방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 하고 나서 이건 잘못됐고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다보니까 그게 몇 번씩 바뀌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다시 우리 당산2동 같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고가 기계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고가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도 없거니와 거기 있는 직원 하나가 잠깐 배워가지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직원이 그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장치를 해놓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용 작동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다른 데 복합청사 지을 때는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에 보면 공원들을 이번에는 연못만 정비하고 다음에는 또 나무만 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해년마다 공사를 하더라고 요.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 주는 건 감사한데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우리 중마루공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화장실 예쁘게 갖다놨는데 나무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됐네?
말씀은 안 드렸지만 보니까 다음연도에는 또 나무를 정비하고 이번에는 연못 정비한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은가 싶네요.
담당부서가 달라서 그런 건지 중마루공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 공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해서 공원을 정비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다보니까 부분 부분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마루공원이라든지 영등포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비를 받아다가 하니까 영등포공원도 작년에 한 15억 정도 받아왔고 올해 한 6억 정도 받아왔는데 한 군데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다음에 또 손 안 대게끔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정비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주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공원, 녹지 이런 데를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을 해 주실 때는 좀 넉넉하게 해 주셔서 한꺼번에 다 정비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중마루공원 연못 하나 하는데 2억이에요?
그것 뭐가 그렇게 세요?
시비 관계라서 뭐라고 안 하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연못뿐만 아니고 지금 중마루공원에 경계목을 나무로 해놓은 데가 따 썩어있고 지금 정비할 게 연못이라든지…….
●김길자 위원 어쨌든 예쁘게 잘 해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예쁘게 잘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공동주택지원금이 50 대 50인데 어린이공원은 조례에 의해서 40 대 60이라고 그랬는데 그 조례가 어디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시 조례인가요?
●주택과장 장종연 아니, 저희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린이공원은 40 대 60으로 하기로 했어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어린이놀이터를 개방을 했을 경우에.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개방을 했을 경우에 40 대 60.
●주택과장 장종연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아파트 놀이터도 정비를 했잖아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김길자 위원 지원이 끝난 후라서 그런 건가요? 개방을 하게 되면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건가요?
서울시 조례는 어떻게 돼 있나요?
●주택과장 장종연 저희 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주택법」을 모법으로 해서 만든 거고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5 대 5로 하는 아파트 지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를 개방을 해서 유지보수 하는 경우에…….
●김길자 위원 40 대 60인데.
●주택과장 장종연 4 대 6으로 해 주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타 구는 어떤가?
●주택과장 장종연 이게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표준안대로 했기 때문에 타 구도 거의 유사합니다.
●김길자 위원 똑같이 모법에 따라서 이제 40 대 60이라는 부분이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김길자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오픈하면 더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장종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5 대 5로 나갈 때는 어린이놀이터도 같이 되는데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 개방된 어린이놀이터라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를 개방을 시켜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수리하고 또 다시 했을 때 추가로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4 대 6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추가 요청했을 때 그렇게 해서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추가 요청 안 되는데 추가 요청 했을 때 그것을 더 지원을 해 준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21페이지 서영주정 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부채납에 대한 부지가 원래는 어린이공원에서 용도변경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문화복합시설 건립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과정에서 혹시 주민공청회라든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강복희 위원 공람공고 중이라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부분은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예전에 2002년도인가 그때 된 이후로 지금 여기도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종전에는 서영주정이라는 어떤 무적 공장으로 있다가 그게 이전해 나가고 나서 물류센터로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동안에 서영물류센터에서 계속 갖고 있다가 물류센터를 아마 접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지를 개발시켜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은 공공기여 비율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 10m 도로를 19m로 확장하는 한 부분과 어린이공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여건을 분석해보니까 옆에 아파트로 둘러싸여있고 또 대로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에서 과연 어린이공원이 맞겠느냐?
●강복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지금 20% 기부채납을 15%로 줄여주면서 그 5%에 해당하는 것을 건축비로 투입을 해서 지금 공공 활용성이 있는 건물을 짓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지역이 영등포 부도심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종전에는 대부분 특별계획구역들이 공공기여 비율이 20%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 기준이라든가 이게 바뀌면서 그것을 15% 내지 10%로 다 낮추고 있는 단계인데 이것은 당초 되어 있던 상태에서 그 이후로 재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20%가 좀 과하게 되어 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지금의 트렌드는 종전에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기부채납이라든가 무상귀속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확보됐다고 보고 또 한다면 대지 내에서 건축선 후퇴를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면서…….
●강복희 위원 잠깐만요. 다 맞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또 한 가지 거기에서 빠져있는 부분은 지금 트렌드가 그런 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다른 구하고 우리 구의 차이점은 명확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뭐 제가 지금 설명…….
●강복희 위원 녹지가 없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산이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강복희 위원 서울시 전체 구 중에서 정말 산이 0%여서 녹지의 절대적인 비율이 부족한 게 우리 영등포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을 사들여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남이 볼 때는 정말 배부른 흥정이다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녹지는 필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여기 분석을 보면 서류상으로는 남이 볼 때 근거가 명확한 것 같아요.
500m 안에 문래공원이 있다.
그 말은 맞는데요 그것은 거기를 아우트라인으로 했을 때 500m 지점이지만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생긴다면 그것을 중심점으로 해서 또 500m 안에, 또 700m 안에 더 많은 주민이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영등포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준공업지역 해제 못지않게 어려운 것이 어린 아이들이 살지 않고 떠나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 구의 큰 의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파트 내에 놀이시설들이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이유로 세우셨는데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몇 개의 아파트들은 다 한두 개 내지는 두세 개의 굉장히 소규모적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놀이시설을 가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놀이기구 하나 있는 그 정도이지 녹지가 조성되어 있다든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에 반경 1,000m 이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 이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은 물론 「건축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하시는 거죠.
주민공람공고 열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동네 통장조차도 아마 거기에 관심 기울이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이 세상에 이것이 용도 변경될 동안 지역구 구의원인 나도 몰랐단 말인가!
나는 뭐하고 있었나! 하는 자책감이 너무 들어서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서 양심의 가책까지 느껴집니다.
저는 당연히 이 정도의 변경사유가 생길 때는 구의원한테 통지가 오고 이 심의하는데 좀 의견을 내주십시오 그 정도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것이 용도변경돼서 주민이용시설이 건물로 용도 전환됐다니까 저는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사실은 질의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 제가 여기에서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말하기 싫었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타당성으로 내세우는 복지문화복합시설을 한 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 바로 옆에 4,000평 기부채납 부지 있는 것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자이아파트 인허가 내주면서 4,000평 공공용지로 지금 해서 15년 동안 비워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이 야심찬 역점사업으로 거기다 서남권을 대표하는 최대의 문화복합시설을 짓겠다는 게 바로 옆입니다.
옆에 딱 붙어있죠.
그 어마어마한 1,200억에서 1,300억짜리 문화복합시설을 짓겠다고 올해 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신문에서도 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문화복합건물 또 짓습니까?
그러면 500m 떨어진 공원은 필요 없고 바로 옆에 짓는 1,300억짜리 문화복합시설 옆에 또 문화복합시설을 먼저 짓습니까?
그것은 어떤 타탕성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공원 조성의 필요성은 주관 과에서 효율적인 부분은…….
●강복희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전체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지.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복희 위원 정말 지역주민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의 의견수렴 과정은 빠져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이 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구청 전체 과에다 협의를 돌렸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뭐가 있겠느냐 했더니만…….
●강복희 위원 답변이 온 게 이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전체 서울시 평균으로 복지관이 3.2개가 되는데 영등포는 2개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공간상으로 내려 봤을 때 이 지역에 복지관이 없더라.
그래서 복지정책과 입장에서는 이 복지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공문으로 와서 저희들은 좋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협의를 했고요.
●강복희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이것 구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도시국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도시국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문화복합시설을 왜 집어 넣습니까에 대한 질의와 문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구청 전반의 문제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뭐냐?
지금 기부채납 받은 4,000평도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우리 도시국 도시계획과에서 예로 들면 타임스퀘어에 인허가 내주면서 지하 2층에 그 요지 중의 요지 1,000평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것은 혹시 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것을 우리 구청이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런 저런 아이디어가 없다고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 줘서 우리 구민을 위한, 정말 구민만을 위한 시설로 쓰지를 못하고 서울시에다 기부채납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민간업자한테 위탁해가지고 입찰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서울시 시민을 전체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어린아이들을 위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월세 얼마 받습니까?
그것도 장학기금 명목으로 해서 작년에 따져보니까 지금 월평균 280에서 29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5년 계약에.
자, 우리 도시국에서 열심히 열심히 이것 해가지고 기부채납 받아들이면 구청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월세 270, 280만원에 서울시에다 기부채납 형태로 영업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자, 우리 도시국에서 열심히 열심히 다 해서 이런저런 플랜 짜서 구청 별관 매입했습니다.
돈 없어서 5년, 6년에 걸쳐서 해마다 100억 정도씩 갚아서 아마 겨우 이제 500억 다 갚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별관을 왜 매입했겠습니까?
우리 구청이 좁아서 정말 다른 구에 가보면 낭비다 싶을 정도로 구청 잘 지어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좁은 구청에서 정말 이삿짐 보따리 사가지고 여기저기 이전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 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 해야죠.
우리 구 업무를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업무가 있어서 가보니까요 교통행정과 그쪽에다 옮겨놓고 주차문화과는 옆에다 놓고.
저 잘 몰라서 교통행정과 갔더니 구청 옆에 있는 주차문화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구청이라 그러면 다 업무가 적어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교통에 관한 거면 두 행정이 그래도 같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것 찢어놓았다고 생각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 발품 팔 게 하려고 지금 그러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서조차도 통합 안 하고 뭐하셨습니까?
구청 별관의 멀쩡한 건물 리모델링할 것 10억이 없어서 서울시의 돈 갖다 썼습니까?
서울시의 돈 갖다 써가지고 사회적기업 주는 건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평생 그 건물이 존치하는 한은 사회적기업밖에 임대를 못 주게 하라는 조건입니다.
자, 500억씩 주고 사가지고 100억 상당에 해당하는 건물 서울시에서 리모델링비용 10억 갖다가 리모델링 해서 서울시에 바쳤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사회적기업들이 내는 건물 전체 임대료가 몇 십만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예비자 과정이라고 해서 거의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1년씩 계약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 절반이 넘고요, 잘 해서 내는 비용이 17만원에서 18만원 그 기업들이 월세 명목으로 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다 좋습니다.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요 현실성에 안 맞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
정신들 좀 차려주세요.
구청 지금 별관 나가있는 지역경제과 왜 못 들어옵니까?
지역경제과는 거기가 편리성이 더 낫기 때문에 거기에 두고, 또 교통행정과는 거기다 두고, 주차문화과는 여기다 두고 그러면 별관을 구입한 목적이 뭡니까?
그 얘기를 뭐 하러 드리느냐 하면요 정말 기부채납을 받아오면 뭐합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저 복지정책과장 이따가 부르겠습니다.
그 옆에 4,000평 부지에 문화복합시설 1,300억짜리 들어오는 것 모르신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의뢰를 하면 여기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거기서 요청했기 때문에 여기 받아들였다는 말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청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업도 모르신다는 겁니까, 다들?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그 건물 서영주정이 없어짐으로써 개발됨으로써 지금 가장 고통 받는 것은 그 인근 주민입니다.
물론 구청 전체 차원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게 있으면 일단은 지역민들이 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민들이 복합적인 1,400억짜리 올해부터 짓는다는데 그것 짓고 또 옆집에다가 또 그것하고 성격이 똑같은 조그마한 것 또 들어오고 정말 필요한 공원 하나는 없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변경하는 것도 다 좋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구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일단 의견수렴을 해서 정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구의원들이 아무리 하는 역할이 미세하고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알고 있어야 저희가 구의원이라고 정말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중요한 일이 변경되는데 저한테 통보 한 번 없었다는 거는 정말 너무 서운하고요, 앞으로는 저희 지역 구의원한테, 저희 구의원의 의견을 따라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견청취 정도에는 저희를 반영시켜서 좀 지역하고 같이 나갈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주택과 21페이지에 보시면 화재 취약지역 그림문자 소방도로 확보라는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동 지역이, 구체적으로는 대림2동 대림역 주변이 되겠는데요 이쪽에는 옛날 택지구역정리 사업으로 만들어진 게 대림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골목이 협소하고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소화전이나 소방차 진입 등이 곤란한 지역에 그 밑에 도로에다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그림문자 등을 해가지고 “여기는 소방차를 대는 곳입니다. 여기는 소화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유규 위원 좋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림동이라든지 신길동 일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주택들이 많고 옛날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좁은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가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응급차랄지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서 인명의 피해, 재산상의 손해를 엄청나게 유발하는 경우가 지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일찍 했어야 되고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앞으로 이것을 과감하게 해줘야 됩니다.
반복된 이야기로 주택과 밀집지역에 도로가 좁아가지고 큰 소방차는 둘째 문제고 작은 소방차도 들어가기 어려운 도로가 많습니다. 또 거기에다 경우에 따라 불법주차까지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물론 주차문화과는 아니시지만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것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행정을 진행하시고 또 홍보도 좀 해서 정말 재산상의 피해, 생명이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구급차가 들어올 수 없는 주택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구획정리가 잘 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안 된 지역도 많기 때문에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런 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빨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대림동이고 신길동이고 전체를 다 하시는 겁니까, 2동에 국한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산이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림동 대림전철역 주변 대림2동 부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과를 봐가지고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예산이 3,5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먼저 거론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다급하고 시급한 곳에는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중 편성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갔으 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오늘 도시계획과장님이 많은 질의를 받고 계시는데 도시계획과 2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역구다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대림지구중심 단위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많이 낙후돼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해도 그런 점을 잘 느끼실 겁니다.
3, 40년 전에 대림동이나 신길동 일부 지역이 그래도 동네가 참 좋은 동네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서남권 교통이 환승하기가 좋고 버스랄지 시외버스 같은 모든 교통의 요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의 어떤 제한 때문에 이러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중에 더 노력을 하셔서 정말 서울시와 좀 더 많은 접촉을 해서 한마디로 도시계획의 어떤 큰 틀을, 고도랄지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에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활동을 많이 열심히 하시라고 예산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동료 위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푸른도시과 11페이지에 보시면 보행환경개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녹지대 수목보식 및 시설물 정비, 화단 꽃묘 식재, 자투리땅 꽃나무 식재 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자투리땅에는 주로 꽃을 심습니까, 과장님?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에 꽃도 심고 꽃나무도 심고 수목과 나무, 꽃 이렇게 같이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건 보통 연 1회를 심습니까, 아니면 연 2회를 심습니까?
몇 회를 심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유지관리를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한 번 심어서 오래 갈 수 있는 것을 위주로 많이 심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연 1회를 심어서 가능한 유지가 되도록 해서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좋고요, 좀 더 발전적으로 한다면 사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5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육안으로 아름답고 멋있는 도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질의 차이가 중요한데 이건 한 해, 한 해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면 낭비되는 예산인데 만약에 이런 꽃을 꽃으로 장식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좀 발전적으로 해서 이것이 매년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게 강구할 수 없을까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으로 심는 꽃은 거의 구청이라든지 주요 간선도로만 심고, 녹지대를 만들고 할 때는 그 밑의 흙이 노출되지 않게 맥문동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심어서 오래갈 수 있는 걸 심고 또 철쭉이라든지 꽃이 필 수 있는 나무도 심고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늘목도 심고 이렇게 거지, 1년 심어가지고 다음에 또 심고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적으로 매년 꽃을 심어서, 물론 우선 보기에는 좋은데 더 시급하고 많은 예산이 투여돼야 할 곳이 있어도 투입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매년 그때그때 많이 집행해버린다는 것 한 번 검토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 번 심어서 몇 년이고 쭉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 투여를 더 흐름을 바꿔줬으면 어떨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도 하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 무허가건물 단속 및 정비추진.
아까 도로 사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있는 데는 무허가 건물이 많이 난립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래된 구 도시에는 자기 땅, 자기 택지 내에서도 예를 들면 처음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짓고 일부분을 불법으로 증축해서 어쨌든 현재는 불법이라고 하니까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아까도 매년 늘어나는 양상이라고 말씀하셨고 단속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물론 이건 근본적인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지은 건축물은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건축법」이 좀 더 어려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건축물은 항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82년 4월 8일 이후에 신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받은 면적 이외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지도점검을 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줄인다, 아니면 조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단속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까 김재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특별순찰을 통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도 상‧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가 질의한 부분하고 핵심에서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 물론 지금 건축과장께서도 계시지만 20년 전, 30년 전에 집을 지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었고, 그 이후에 불법건축물이 일부 들어선 데들이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단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박유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지금은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완화돼 가고 있는 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까?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건축법」이 완화돼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도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기술행정행위가 재량행정행위로 많이 완화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년 전에 건축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령에 의해서 구제들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지금도 그 내용들이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무지한 부분이 있어서 그 신청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못 사시는 분들은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못 쓰시고 그러기 때문에 양성화가 안 되고 계속 불법 건축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연구발전해서, 대부분의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의원입법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지역 내에도 각 동네별로, 아니면 구별로, 지역별로 양성화해 줄 부분이 사회간접시설분야, 개인재산권 중에 공공에 해를 안 끼치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연구하셔가지고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로 건의를 올려서 다른 양성화 법안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구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두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했듯이 20년 전, 30년 전에 지을 때에 비해서 「건축법」이 지금 완화돼 가고 있는 편이고 그때 그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었는데 일부 불법건축물을 증축했을 경우에 한마디로 지금은 그것이 불법건축물로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의 문제점은 물론 그때 법은 법이지만 그때와 지금의 법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그런 점을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성화 과정이 5년마다 있었습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진조평 그것은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박유규 위원 의원들이 발의해서.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를 못 시키고 계속 불법건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계십니다. 좀 더 편하게 얘기한다면 내 땅 안에 내가 지어놓은 건물 위에, 이것을 무허가를 양성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한 평이 됐건 두 평이 됐건 그게 늘어났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웃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대화가 좀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길거리에 아무 데나 무허가건물을 지어놓고 장사를 하면서도 떳떳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큰 틀에서 어떻게 이걸 근본적으로, 이걸 자꾸 우리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 분들의 재산권의 권리도 가능한 잘 지켜서 최대한으로 잘 만들어 나가는 쪽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성화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 양성화하려면 말 들어보니까 무척 복잡하다더라고요.
그러니 일반 주민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매달려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시간이 넘어가다보면 또 때 되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수년 전에 있었던 「건축법」, 지금 「건축법」이 완화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있게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양성화 과정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불법건축물이라고 규정된 건물을 양성화하는데 좀 더 쉽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행정이 복잡하지 않게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계속 이런 것이 반복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주민들 원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깊이있게 고민했으면 어떤가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진조평 사실상 법 논리로 보면 양성화가 안 맞는 거죠.
법 지켜서 건축한 분들이 손해 보는 거거든요, 법 논리로 보면.
그래서 저희 집행부나 정부에서는 양성화에 대해서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의원입법으로 여태까지 해왔는데요 의원입법의 절차가 세부 시행규칙이 엄격해요.
그래서 아까 「건축법」만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완화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건축허가를 내려면 33가지의 법령을 검토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동의해줘야만 의제처리해서 처리하는데 환경관련 쪽과 주차관련 쪽 이런 부분들은 되레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강화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정건축물 들어와가지고 안 되는 대부분의 사유가 자기 땅 내에만 지었지만 건폐율을 다 초과합니다, 90%, 80%.
그리고 인접지 땅을 막 점유하고 있거나 소유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아까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 2, 30년 전에 어쨌든 간에 지어가지고 삶의 주거공간인데 그걸 2, 30년 동안 이행강제금 내가지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뜻 아니겠습니까, 절차 간소화라든지?
●박유규 위원 그걸 무작정 다 해소하자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양성화하는 과정에 좀 더 많은 홍보도 하고, 물론 우리도 해야 할 몫입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도 좀 더 절차상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척 불편하고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성화를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조건 불법을 다 해주자 그런 뜻은 아니고 좀 간소화해서 될 수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내는 사람들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해봤으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5페이지에 보면 공공주택관리지원금에 대한 게 있습니다.
위에 머릿글에 보면 주거환경조성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집이 있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지역에서 잡수입으로 일어나는 수입금에 대한 걸 커뮤니티에 배당하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그것은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세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준칙 제33조3항에 보면 잡수입을 100분의 40 정도는 커뮤니티 사용비용으로 지급을 하게끔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건 공동주택에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것 없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제가 방금 전에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로 인한 민원이 저희 주택과 민원의 거의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없이 많은 민원이 오는데요, 사안이 똑같은 안이라도 그 내용별로 자세히 보면 전부 내용이 다 각각 달라서 다르게 답변이 나갈 정도로 많은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 올렸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잡수입에 일어나는 수입을 줄 수 없는지 아니면 그런 민원이 있었냐는 얘기죠.
●주택과장 장종연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위원장 권영식 그 답변은 여러 가지 사안이 많기 때문에 사안별로 처리가 됐다 이 말씀이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 보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나 이동보조기구가 아파트마다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위원장 권영식 「건축법」이 바뀌면서 요즘에 짓는 건축물은 그런 통로를 다 마련해야 되는데 예전에 지은 것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사실 공동주택이지만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서 구청이나 기관에서 아마 그 비용을 대주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지원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지원할 수 없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장애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오늘은 비장애인이지만 내일은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보조기구를 이용하지 않으면 활동하시기 불편한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요즘 육아문제, 인구정책과정을 보더라도 애들 유모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아파트 입구에 계단이 한 5개 정도 됩니다. 유모차 들고 날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이런 지원금 할 적에도 좀 더 폭을 넓히고 다각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건축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공건물에 대한 것 답변을 죽, 당산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면서 이것은 대부분이 편의시설의 설계문제인데 결국은 우리 구청의 관리문제라고 봅니다.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불편한 걸 그대로 해서 지금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리인을 다시 둬야 될 정도로 얘기한다는 맞지 않고요,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잘 관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처음에 설계가 들어올 적에는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해서 이것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를 검토해서 해야지 설계변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가 자꾸 들어오면 행정부에서 할 일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 되면 분명히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 하셨어요?
●위원장 권영식 예,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끝으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국 보고 12쪽에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어요, 주택과장님!
우리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 보면 바로 이 부분들이 전부 가로주택 사업이 이뤄지는데 그걸 지금 대충 어떤 식으로 정비할 것인지 틀이 안 나왔잖아요?
●주택과장 장종연 아직 저희한테 신청된 바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소규모 공통주택이라고 그러면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지어나갈 수도 있지요. 그러다보면…….
●주택과장 장종연 오피스텔은…….
●김길자 위원 아니, 오피스텔 형식으로 그렇게 지어나가다 보면, 7층 이하 이렇게 지어나가다 보면 이 지역하고는 거의 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을 텐데, 보면 1층은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지 거기가 시장의 기계공구상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기계공구상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도 좀 살리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조합설립인가 신청 들어오거나 이러면 그리고 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게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해당 구의원들에게 통보를 해 주신다거나 이렇게 해 주세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들어온다고 해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서 인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주고 하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후죽순 생길 것 같아서 미리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것도 그렇고 여기가 지금 전부 18개 지역이 해제됐어요. 18개 지역이 해제되면서 이게 지금 가로주택정비 사업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구역을 정비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틀을 좀 짜셔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죄송합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아닙니다.
●김길자 위원 요청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7페이지 보면 남서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이것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궁금해 하십니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8월 25일날 서울시로부터 298.59%의 용적률을 받아왔고요, 그 때 할 때에 남쪽 주택지에 있는 21가구는 추진위원회에서도 50% 이상 동의로 들어왔고 또 전체 21가구 중에서 19가구가 그 구역에서 빼달라 그래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제척이 됐는데, 8월 25일날 그때 되고 나서 저희들은 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가 금방 될 줄 알았습니다.
또 작년도에 추정 분담금을 하기 위한 위원회도 개최해서 추정 분담금이 공개가 된 상태인데 북측에 공영주차장 있는 부분 단독주택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개략적인 추정 분담금 나가 있는 부분들에서 신풍역에 있는 21가구 빠진 부분 그쪽하고 대비했을 때 금액적으로 평가된 부분이 너무 낮다 이런 부분에 어떤 민원을 제기하시면서 그 위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는 부분 단독주택지도 구역에서 아예 빼달라 이런 다수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24일날 신길1동 주민센터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청도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의 제3자의 전문가를 모셔서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 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지난 수요일 24일날 한 70여 명 정도가 참석하셔가지고 설명회가 한 두 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북측에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 그 지역은 8구역, 9구역, 그 다음에 7구역, 10구역 이런 4개 구역들이 다 겹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원형을 갖추고 있는 공원도 조성되게 되고 하는데 과연 주민들 요구대로 단독주택 소유자 그 지역이 빠졌을 때 그게 과연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상으로 바람직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남서울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그림을 다시 그려봐야 되고, 그렇다고 본다면 저쪽에 아시다시피 7구역하고 9구역 이런 데는 다, 7구역은 건물이 한창 올라오고 있고요, 9구역도 관리처분인가가 나갔고 이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준비 중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10구역 남서울아파트 있는 부분 갖다가 거기만 단독적으로 변경한다면 전체적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있는 그림이 다 깨지게 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계속 설득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비사업의 전체적인 틀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계속 이해를 시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아서 조합설립인가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고 또 그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여서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또 모든 재산 이해관계자들이 좋은 결론을 다 함께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24페이지 보시면 원지어린이공원 나와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1월에서 6월을 공사 전체적인 기간으로 잡아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질의를 했고 이렇게 해서 올해 공사를 하게 돼서 다행이고요. 그때 당시 했던 공원의 물놀이장이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이미 다 우리가 함께 보편적으로 느끼는 쪽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데 이 시설물에 대한 큰 틀이 결정됐을 때는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알겠습니다. 총선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잘 좀 멋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건축과 18페이지에 어린이집 신축현황이 죽 되어 있습니다. 일정대로 그대로 잘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정대로 설계공모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3건요.
●위원장 권영식 준공일자까지도 잡혀 있는데 이게 그대로 다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산은 시 예산도 잡혀있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에 연차적으로 다 준공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하여튼 어린이집들은 대기하는 어린이들도 많기 때문에 당길 수는 없더라도 가능하면 일정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건축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라고 그래야 되나 신축을 할 적에는 기존의 건물 지하에 지장물이든 뭐든지 다 제거를 한 후에 신축을 해야 되게끔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가구주택이라 그럽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 이런 건물들을 구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할 적에는 지하에 있는 벽면이나 바닥에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다 제거하고 신축하게끔 되어 있죠?
●건축과장 진조평 그것은 상황별로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상황을 모르고서는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느 지역에 다니다보니까 일반주택들 대부분 옛날 집들이 지금 반지하입니다. 1층이 완전 지하도 아니고 반지하입니다.
그런데도 골목에 접해있는데도 보면 지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멘트 구조물을 그대로 놔놓고 기둥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대보수(大補修)인 줄로 생각했는데 대보수(大補修)도 제가 알기로는 3면의 벽을 살린 상태에서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지하에만 양쪽 벽 사각 벽이 그대로 시멘트 구조물을 놔두고 신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하고 있다는 건 그것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사용한다는 얘기로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조경팀 9쪽에 보면 신길7동 가로수 메워심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길7동의 여의도 방면을 보면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수가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큰 것도 문제지만 그 가로수들이 인도의 가운데 쪽으로 치우쳐있어서 보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가로수가 있어야 되겠지만 제거를 하고 작은 나무를 차도 쪽으로 그게 어느 규격이 위치에 대한 지정이 돼 있겠지만 그쪽으로 해서 보행의 불편을 줄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장조사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승범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따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6년 주요업무계획, 셋째, 2016년 신규 및 주요투자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심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장, 윤준용 위원과 사회 교대)
효율적인 스포츠센터 운영으로 경영수지를 극대화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요금 인상하는 것하고 세출예산 절감 노력한다고 말씀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요금 및 인건비도 올라가야 되고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이용요금도 인상돼야 된다고 그러면 타 구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유지한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저희가 민간 이용자들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민간시설과 타 공단과 형평성을 맞춰서 낮은 부분들은 좀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낮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요금을 낮게 징수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체육센터에서 신청할 때 예를 들어 카드로 접수하는 게 대다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요즘은 갈수록 카드로…….
●김재진 위원 그러면 카드로 접수했을 때 예를 들어 개인 사정상의 이유로 취소를 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조치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100% 그냥 환불을 해줍니다.
●김재진 위원 현금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재진 위원 현금을 해준다고 그러면 100% 환불해 주는 취소율이 얼마나 돼요, 체육센터별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1, 2스포츠센터가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한 12% 정도 됩니다.
●김재진 위원 환불을 요구하시는 분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재진 위원 12%면 신청하는 인원이 대충 몇 명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총 인원이 1, 2스포츠 다 합쳐가지고 13만 8,661명.
●김재진 위원 그러면 한 1만 5,000명 정도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한 1만 4,000명 정도 되죠. 그 중에서 환불 건수가 1만 6,828건으로 한 1만 7,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2% 정도 환불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저희가 좀 문제…….
●김재진 위원 그 환불로 인해서 손해 보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카드수수료가 카드사마다 다른데 한 2% 정도 카드수수료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김재진 위원 수수료율에 따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게 1, 2스포츠 합쳐서 월 한 800만원 정도 카드수수료를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건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구민들 악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카트깡이라고 그럴까요 일부러 그러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영향이 비춰질 여지가 있어서, 타 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 같이 완전히 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개시일 이전이나 이후에 똑같이 다 환불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이 하는 데는 지금 전체 24개 공단 중 하나도 없고 저희밖에 없고, 개시일 이전에 전액 환불해 주는 데가 열 군데이고요 10% 공제하는 데가 한 14%.
●김재진 위원 10% 공제해 주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저희도 바꿔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것은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한 10% 정도 타 구와 마찬가지로 공제를 했으면 합니다.
●김재진 위원 이것은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러 카드를 할인하게 유도하는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어서…….
●김재진 위원 역이용해서 일부러 그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김재진 위원 아무튼 그건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에 노외주차장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서 본 대로 무인운영을 많이 확대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재진 위원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금년부터 생활임금 지급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공단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예산도 한 3억 넘게 적자 편성을 했거든요.
저희가 주로 들어가는 게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축소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정년퇴직자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주차장마다 무인으로, 완전 무인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심야만 무인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무인화 시켜가지고, 무인화하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년퇴직자 감안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 공단 설립목적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그동안에 주로 일자리창출 위주로 했는데요 워낙 인건비가, 사실 최저임금 같은 경우 매년 7%씩 올라가고 또 생활임금은…….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은 일자리창출은 배제되는 건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적자가 아니고 흑자로 정착이 됐을 때는 그때는 일자리창출 목적을 달성하겠지만 저희도 기업이기 때문에 적자 나면서까지 그렇게 하기는 기업운영상에 조금…….
●김재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일자리창출이 배제된 건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이 주차장을 이용함으로 해서 저희 구민들뿐만 아니라 야간에 저희 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용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 어떤 주차장은 아예 무인으로 해가지고 낮에 시간대 주차도 지금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신길4동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재진 위원 그게 지금 무인으로만 돼 있어서 그 티켓 있는 사람들만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 주차장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에 외부 주차를 안 줄 때는 주차장 만들어놓은 목적에도 벗어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도 그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 무인은 두 군데하고요, 심야 무인을 네 군데…….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완전 무인을 하든 심야 무인을 하든 그 시간대에 차량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을 못하는 건 사실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사실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민간위탁 주신 데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재진 위원 세 군데인가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노상 두 군데, 노외 두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위탁은 참고로 주차대수가 50대면 50대만 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대는 건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러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그렇죠. 저희는 그래도 120%밖에 안 되는데 민간은 한 180%, 190%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하여튼 지금 주차장이 협소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주되, 그 주는 한도 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분들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의무적으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차장 세 군데를 위탁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무인으로 운영하는 데를 민간위탁으로 주자는 얘기죠. 줘서 나름대로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3년에서 5년까지는 고정기간 쓸 수 있도록 위탁을 줘서 운영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계약서상으로는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불가능할 것도 없죠. 지금 현재 운영하는 주차장 비용으로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훨씬 많은 금액에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 생각에는 민간위탁보다는 무인화로 인해서 시간주차를 못하는…….
●김재진 위원 무인화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용을 할 수 없는데 그게 무인화예요?
그건 월정기 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거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 주변에 차를 댈 데가 없다면 공영주차장의 목적에 또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런데 저희가 요즘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자동결제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시간주차 배제하는 데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지금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야간 무료개방하는 데는 신길역사 한 군데 있거든요. 그건 무료개방이라 관계없고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본부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전부 다 이해도 가고, 맨 처음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는 한없이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 공단직원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그쪽에 자리까지 이전해준다 이렇게 해도 거기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 현업직 직원들이, 무기근로계약 되어 있는 사람들은.
왜냐 하면 민간기업으로 넘어가면 그런 혜택이 못 받으니까 안 가려고 하고…….
●김재진 위원 급여는 적고 근무시간은 많고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야간을 유인으로 하던 걸 무인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밤새도록 지키고 있어도…….
●김재진 위원 들어오는 차량이 적어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차량이 몇 대로 미미하기 때문에 몇 천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요되는 인원을, 또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인건비를 1.5배를 줘야 되니까 이것은 아무리 공적인 문제로 이걸 운영을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방법을 택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차장 효율화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질의하면 우리 공단에 골프장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실내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연습장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재진 위원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골프장은 없어요. 연습장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연습장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골프장이라고 써놓으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정확히 말하면 실내골프연습장인데요,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준용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견인차량보관소 노후시설교체 질의하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 노후시설물 교체를 통한 안전사고예방 및 이용고객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관련 근거법은 어느 법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관련근거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여기에 대한 법이라보다는요 저희가 원래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의 시설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그 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망가지거나 그러면 보통 구에서 고쳐줍니다.
지금 저희 견인차량보관소가 간이화장실이나 이런 게 오래돼서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의뢰해서 교부금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관련 근거법은 없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유승용 위원 공단 시설물 유지보수 3년 계획 이렇게 해놔서 법에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운영계획이고요.
●유승용 위원 지금 예산을 구청 교부금으로 3,500만원 세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것 출입구 차단기하고 간이화장실 교체 목적으로 3,500만원을 세워서 구청 교부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전조사 해봤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이것은 저희가 업체하고 견적서를 뽑은 것 같은데요 담당팀장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교체 수리에 대해서 계획이 없고 금년 3월까지 교체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주차관리팀장 최병화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완전 교체가 한 3,000만이고요, 정문차단기 완전 교체가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현장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최병화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주차관리팀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격은 이사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대로 간이화장실이 3,000만원, 차단기가 5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나온 가격은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계약이나 공사를 할 때 이용하는 나라장터에 저희가 필요한 물품가격을 참고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체 내역서를 구청에 제출해서 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예산만 올라왔지 내역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준용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보고서 24쪽에 독서실.
지금 여기 독서실이, 거점독서실이 다섯 군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길자 위원 거점독서실이 다섯 군데인데 우리가 거점독서실은 휴일이 어떻게 겹쳐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거점독서실은 저희가 그래도 이용률이 높은 데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고요, 또 거점을 얘기한 것은 주변에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휴일이 어떻게 되나요? 휴일이 중복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휴일은 현재 저희가 목요일하고 금요일 교대로 하고 있고요 운영시간은 현재 8시부터 23시까지 그대로, 거점은 그대로 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도림2동, 양평2동, 신길6동, 대림1동이 두세 군데는 목요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독서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어야 되니까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구민회관이 월요일날 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림2동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쉬지 않고 화요일날 쉰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보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상에 공고돼 있나요, 게시돼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붙여놓습니다, 독서실 앞에다가.
●김길자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 부분을 제대로 모르셔서 무슨 소리냐, 교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요일날은 쉰다고 생각을 하나봐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독서실은 일요일날 쉬지 않는다. 평일날 교대로 한 군데씩 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터넷에 제대로 게시돼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팀장이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됐고요. 그렇게 게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체육센터 보면 프로그램 이용하는 사람이 환불할 때 100%, 예를 들어서 5만원 결제했는데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면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달라 그러는 대로 준다 이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것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카드 수수료 물면서 그것 본인이 실수를 했든지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일단 처음에는 수강할 목적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다음 날이라든지 아니면 잠시 후에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해야지.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해야지요.
●김길자 위원 조례 개정을 왜 이제야 말씀하시냐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요 2008년도에 환불에 대해서 패널티를 줬었는데 2008년도 6월 12일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전액 반환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개정을 해 주시면 저희도…….
●김길자 위원 소관 부서에 개정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것은 타 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제대로 알아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타 구도 지금 다 10%씩 징구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도 10%씩 해야 지 직원분들 본인 돈 아니라고 그렇게.
아니, 지금 적자라면서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구에서 조례로 개정이 돼야.
●김길자 위원 조례로 개정해 달라고 미리미리 하셔야지. 그냥 안일하게 대처해요, 안일하게 대처해.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2008년에……
●김길자 위원 2008년이면 몇 년이에요? 8년이에요, 8년.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8년 전에 그렇게 개정을 해버렸으니까 못한 거죠.
●김길자 위원 지금 8년이나 지났잖아요.
카드 수수료 어휴 참, 말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타 시설들하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외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을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주차자동시스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0대 중에서 한 차 출차를 하면 차 한 대 댈 수 있도록 공간이 하나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백화점이나 큰 시설 가면.
그런 시스템은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아직, 저희가…….
●김길자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게 자동화지, 지금 반자동이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완전 자동화는 그런 게 나와야 되고요.
●김길자 위원 완전 자동화를 하셔야지.
왜냐하면 중간에 비어있으면 밤에도 들어갈 수 있고, 주차장 자체를.
안 그래도 주차장이 좁은데, 협소한데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100%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원래 구청 예산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내년 예산에 반드시 편성하셔가지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내년 예산에 꼭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화시킬 것 같으면 100% 자동화를 시키시고, 주차장 같은 경우 우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준용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