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본회의 제2차 2020.12.1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고기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영분입니다.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교부세 및 보조금 추가 교부와 「건축물 안전관리」 등 5개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수정하고자 2020년 12월 10일 영등포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31차에서 제33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등 총 94건 175억 2,588만 6,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예산 통보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7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승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승용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유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별지 서식의 휘장 모형 중 한자 “議(의)”를 한글 “의회”로 변경함으로써 휘장에 관한 규정과 조례의 휘장 모형이 불일치되는 사항을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유승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현숙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현숙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오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1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1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영등포구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국제교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안건의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많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논의를 통해 보조금 확보나 사무실 임차와 같은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구의회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적인 헌혈 동참을 위한 홍보와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헌혈 기부문화 확산과 혈액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 범위 확대 및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역경제 회복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정의 및 지정 기준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타격이 컸던 음식점 밀집지역 등의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 지원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여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한 구세 감면 규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 기구로 운영 중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영등포구 미래 성장사업의 추진동력을 이어나가고 업무의 효율성 및 지속성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과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을 추가하는 등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에 후생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코로나19 등 각종 현안 업무로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구 최초로 조성된 스튜디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 참여 프로그램 제작 등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영상정보시대를 맞아 구민 등에게 개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스튜디오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을 통해 구민의 문화 향유 욕구 충족 및 구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신설된 양평1유수지 생태체육공원과 안양천 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을 현행화하고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구립 체육시설의 현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는 안양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주민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심사 의견으로 당부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확하게 안내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화관광사업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필요에 따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후한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건물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2, 3층 확장 및 전층 공간 재구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나 그 밖에 다른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는 소요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사업비 출연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넷째부터 열여섯째까지 3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 이상 3건의 안건 모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영등포구 장학재단은 지속적인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장학사업비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영등포문화재단은 도서관 및 영등포아트홀 운영 등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 창출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주민복리 증진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계 법령에 출연에 관한 근거가 있어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구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안건에 대하여 살펴본 바, 민간위탁체 선정에 있어 구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나 집행부의 추진 절차상 문제점 등을 제기하는 심사 의견이 있어 본 안건을 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오현숙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화영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화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을 개정하고 자문위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자문위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의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의의는 있으나, 각 동 청소년지도자협의회장으로 구성‧운영 중인 구 청소년지도자협의회 구성원에 관한 사항 및 자문위원단 설치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및 다른 직능단체 관련 규정과의 비교 등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승용차요일제의 대안책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 등을 반영하여 마일리지 참여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서울특별시가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요일제의 대안책으로 제시된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관한 사항을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의 책무성 강화 및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구의 책무성 강화 및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지침 및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계획과장의 PT보고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영등포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장기미집행 시설인 도로 15개소와 공원 2개소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도시계획과장의 PT보고 및 설명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안건 추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안건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최봉희 의원, 이규선 의원, 박정자 의원, 이상 세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충질문은 하실 수 없으니 이점을 유의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을 하시는 의원으로부터 답변할 것을 요구받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최봉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고기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방역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 및 각 동별 자생단체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봉희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채현일 구청장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등포 키즈앤키즈 운영 중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
타임스퀘어 지하1층에서 운영 중이던 키즈앤키즈가 현재 운영 중단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스퀘어 지하1층에 위치한 공공문화 복지공간으로 키즈앤키즈 사업이 2012년 11월에 민선6기 전 구청장께서 민간위탁 업체와 처음 계약 체결하였음에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아닌 집행부에서는 관리위탁이라고 하여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즉,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5년으로 계약된 사업입니다.
’14년 1월 8일에 사업이 시작이 됐고, 민간 업체에서 45억원이란 공사비를 들여 운영해오다가 민선7기 채현일 구청장께서 ’19년 1월 8일에 사업 계약 만료일이 되었는데도 재위탁을 1년 가까이 미루면서 ’19년 12월까지 연장하여 ’20년 2월에 최종 부도 처리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집행부가 위탁업체 모집 공고부터 선정에 따른 계약 시 문제가 많았고, 부도 등으로 운영중단 시에는 민간업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조치사항도 그 어떤 장치도 대책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구청장께서 관리소홀로 드러난 문제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관리소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예, 영등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 구에서는 관련법과 위탁계약에 따라서 적법하고 성실하게 관리 대응해 왔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 그리고 위탁계약서 제7조1항에 따르면 중대한 하자가 없고 운영평가에서 일정 점수가 이상일 때는 한 번에 한해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는 위탁 5년차인 2018년 10월에 키즈앤키즈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계약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협상을 진행하는 주에 키즈앤키즈 업체가 50억 이상의 적자 누적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위탁계약서 상의 조건이었던 장학사업 기부 등 공익사업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효율적인 재계약 협의를 위해서 약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작년 ’19년 6월까지 계약기간을 임시 연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운영업체가 적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거라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대응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11월에 키즈앤키즈가 갑자기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관련법과 위탁계약 내용에 매출액 3% 장학기금 적립을 불이행한 사례 등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파산 법적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봉희 의원 예, 그런데요. 구청장님께서 파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위탁업체가 밀린 관리비 정도는 지불하도록 조치를 시켰더라면 경방 측에 위탁업체가 아닌 우리 구청에서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까지는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추경 때 1억 900이라는 구민의 혈세로 밀린 관리비를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 알고 게셨나요?
●구청장 채현일 그 1억이 4개월분인데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파산된 이후로 4개월분입니다.
키즈앤키즈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경영 악화돼서 갑작스럽게 파산될 거라는 건 저희 구에서도 알 수 없었고, 사기업이 운영상의 적자로 인해 파산된 것에 대해서는 구가 책임질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구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구 차원에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미납관리분 1억원은 4개월분인데, 파산 전이 아니라 파산신청 후에 4개월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아까 말했다시피 해지를 통해서 신속하게 계약이행을 했고요. 최소한의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봅니다.
●최봉희 의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구청장 채현일 그리고 다시 추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업체가 설치한 시설들, 음향기기, 시설, 전자장치 등해서…….
●최봉희 의원 물론 청장님…….
●구청장 채현일 소유권을 1차적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손해의 상당부분을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전, 단수, 시건장치를 해서 거의 부담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탁업체가 갑작스럽게 파산한 거, 그건 구가 그걸 알고 조치를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고요.
●최봉희 의원 파산된…….
●구청장 채현일 그래서 시기상으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다는 거, 구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거 그걸.
●최봉희 위원 청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파산됨으로 해서 추경 때 1억 900이라는 구민의 혈세가 나간 건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구청장 채현일 그건…….
●최봉희 의원 아니, 거기까지입니다.
●구청장 채현일 위탁계약서 내부에…….
●최봉희 의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구청장 채현일 타임스퀘어 경방과 임대료 같은 거는 저희 구가 납부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 겁니다.
●최봉희 의원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공공문화 복지공간 약 760평 중에서 300평은 독도 전시관으로 남은 공간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남은 공간 400여평 가량은 구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사업으로 운영계획이나 대책이나 방향은 강구하셨나요?
●구청장 채현일 우리 구는 운영이 중단된 이후에 타임스퀘어 지하2층에 대해서는 다른 민간위탁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적자를 피하지 못할 거라는 내부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 민간위탁을 민선6기 때 했던 이유는 그 당시 1,000평에 가까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 되어서 그나마 민간위탁으로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 국장단, 과장단 긴급회의를 수차례 해서 구민에게 더욱 유익하고 편익 있는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하고 현장을 통해서 구가 직접 직영을 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공공문화 복지공간으로 만들자고 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1,000평 공간 중 300평은 국립 독도 전시관을 유치하고요. 최근에 국회에서 40억원의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등포역사관 갤러리 다목적 소통공간을 비롯해서 구민을 위한 공공문화 복합시설을 내년도 하반기에 개발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개선방안을 찾아서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이상 관리소홀이라는 그런 오명을 벗으시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집행부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산2동 주민센터 자리에 2019년 10월에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인 무중력지대 영등포라는 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
무중력지대 영등포라는 시설 사업 내용이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020년도 예산이 시비 3억원, 구비 2,000만원, 총 3억 2,000만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투입에 대한 사업실적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존경하는 최봉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중력지대 영등포는 2019년 10월 구 당산2동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관내 청년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청년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자 조성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작년 10월 개관 후에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휴관을 하기 전까지 약 4개월간 2만 8,000여명의 이용자가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기간에 휴관을 하기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온라인 커피클래스, 온라인 글쓰기 모임 등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최봉희 의원 예. 과장님, 2만 몇 천 명이 활용을 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돼서인지 영등포구민 대부분은 이런 시설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단의 홍보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의 노력으로 인해서 2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홍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중력지대 영등포는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을 통해서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서 적극 홍보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현재 서울시에는 양천구 등 7개 군데가 무중력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구는 가장 많은 구독자 팔로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봉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중력지대 영등포라는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또는 개선요구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예, 당연히 계속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10월 개관 이후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을 가지기 전까지 계속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 즉, 공유공간을 이용한 많은 이용자가 현장을 방문 중에 있고요. 또 그러한 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이 사업이 영등포구에 적합하고 타당한 사업으로써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최봉희 의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성공여부를 본 의원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2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에 대한 접근성과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혈세 낭비에 대한 질문을 하였음에도 해명이나 어떤 조치도 없고 사업추진도 안 되면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구청장의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데요.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
서울청년센터의 위탁 운영 선정 등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요, 단장님?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문제점이 있다고는 저희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거 같아서 여쭤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의원 선정 문제에 있어서 해봄이라는 업체가 정량평가에서 하위를 받았다고 했는데, 또 정성평가에서는 0.01%로 차이가 나면서 계약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민원도 발생했고, 그리고 또 2순위로 선정된 메이커스 협동조합 업체에서 영등포구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진행내용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이건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봉희 의원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예, 서울청년센터 영등포는 청년 수요에 맞는 실질적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서울시로부터 서울 서남권 청년센터로 지정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무중력지대 영등포가 당산동에 ’19년 10월에 개관하였기에 거기에 걸맞는 서울 청년센터 영등포는 을지역의 청년들을 고려해서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청년센터를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승인을 구의회 안건으로 금년 2월에 상정을 해서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2월 임시회가 3월로 연기되는 바람에 3월 달에 저희가 승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4월 6일날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했고요. 그 다음 8개 업체가 그 당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저희가 5월 29일날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봄 협동조합이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자 선정 발표 그 이후에 차순위업체로부터 유기한 민원, 탁트인 소통실 민원, 서울시 공익제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어요. 그리고 9월 8일에는 차순위업체로부터 저희 구를 상대로 한 수탁법인 선정처분 무효 확인이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최봉희 의원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실은 담당직원이 서울시에서 감사를 받았고 서울시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하는 현재 상황까지 이렇게 되었는데요.
자, 그 내용이 담당직원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정은 영등포구 사무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순위업체로부터 민원이 지속되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회에서도 민간위탁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하고자 서울시에 부득이 감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행정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하자가 없음을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재심을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요구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저희의 주장이 인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직원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염려하듯이 관련 직원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사안임을 감안해서 최대한 관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봉희 의원 집행부의 추진력이라든가 또는 담당직원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을 지연됨으로 해서 받게 된 거 같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2월에 계약을 하고 나면 리모델링 기간을 3개월을 줍니다. 그 3개월이 지난 5월부터 현재 12월까지 8개월간입니다. 지금 임대료가 5,820만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되었어요.
자, 서울청년센터 사업이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요?
답변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서울시 청년층 사업이라고 말씀을 올렸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그 지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신길동 지역에다가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센터 조성 시에도 2019년도에 구의회 본회의 시에 금년도 예산으로 임차보증보험 1억원을 의원님들의 협의 하에 저희가 받은 바도 있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임대차계약은 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은 5월부터 나갔습니다.
●최봉희 의원 그 말씀은 들었고요. 반복하시지 마시고.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예, 그래서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혈세낭비라기 보다는 부득이 여러 요인에 의해 운영이 되지 않는 까닭입니다.
●최봉희 의원 앞으로도 계속 임대료는 내야 되잖아요? 임대료는 내야 되는데 혈세 낭비가 아니면 뭡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설명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을 저희 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립코자 현재 우리 구는 민간위탁관계 법령 등을 준수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센터운영보안 및 1순위 업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 완료되면 차 순위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또한 신속히 종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의원 예, 하루 빨리 사업진행 여부를 추진해서 해결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의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감사합니다.
●최봉희 의원 다음,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226회 임시회의 때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구청 1층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집행부에서는 28억 5,200여만 원의 공사비를 지출하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이나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지난 6월 완공된 구청 1층 민원실 환경 개선사업 설계비가 8,200만원인데도 수의계약이 실시됐고 그리고 중앙계단 및 3층 국장실 개선사업 설계비가 3,400만원인데도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이것은 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인데.
국장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에 어떤 계약법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수의계약 한도에 관한 한도가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의원 얼마로 규정돼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각각 사례에서 좀 다른데 일반규정이 있고, 특별규정이 있어서 여성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선 한도가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의원 그렇죠.
정확히 2,000만원 이하로 규정이 돼있고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이나 약자기업은 5,000만원 이하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계약위반인데요. 우리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먼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한도를 규정한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공고에 따라서 통합민원실을 조성한 사업으로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모범사례로 많이 벤치마킹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설계 시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하셨지만,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실 설치공사의 설계용역은 최초 설계계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범위 이내인 5,400만원으로 계약한 것입니다. 다만 용역수행 중 종합상황실, 민원인 대기공간 확대 등 추가로 공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 과업이 발생하여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 편의 및 사무공간, 즉 안전 의무사항 이행 석면제거 등입니다. 이를 위해서 추후 특별교부금 4억원을 확보하여 시행한 중앙계단 및 3층 공사의 설계 용역은 통합민원실 공사와는 별개로 체결된 설계입니다. 공사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설계자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계약한 것으로 관련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최봉희 의원 그럼 5,400만원이라면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이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여성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의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층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중앙계단 및 3층 국장실 환경개선공사에서 공사내역, 공사기간이 비슷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2개로 왜 공사를 나누어서 발주했죠?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이 또한 공사를 2개로 쪼개서 발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통합민원실 설치 공사는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1차로 발주한 통합민원실 설치공사에 중앙계단 및 3층 공사를 추가하여 최초 계약자와 설계변경 계약한 사항으로 2개 공사를 별도 발주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원가 계산 시 일반관리비, 설계비 및 감리비는 총 공사비에 대하여 정해진 요율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이중으로 지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 또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봉희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굳이 2개로 나누어 줬기 때문에 설계비, 감리비, 또는 원가계산이나 일반관리비가 중복 계상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데요. 국장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이것은 범위가 확대돼서 그만큼 늘어난 것이지, 이중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최봉희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공사를 각각 발주하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1개의 업체가 모든 공사를 낙찰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거든요.
답변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통합민원실과 중앙계단 및 3층 공사를 2개로 나누어 각각 공개입찰 한 사실이 없습니다. 질문의 전제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통합민원실 설치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 받은 최초 계약자와 중앙계단 및 3층 공사를 추가로 공사한 것으로 설계변경해서 계약한 사항으로 하나의 계약이며 하나의 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합민원실 설치 공사와 중앙계단 및 3층 공사 발주를 각각 별개로 공개경쟁입찰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정말 직원들이 노력해서 성과를 이룬 사업이고, 또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대단한 평가를 받은 사업입니다.
구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96.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구민들도 달라진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봉희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28억 5,200만원에 또 외부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32억 정도의 공사가 되는데, 사실 신축 건물도 30억 정도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8억 5,200만원이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아니다 라고 부정만 하시지만 사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저도 검토할 때 전문가를 통해서 그 내용을 훑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변명하시고 그러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소한 부분들이 구민들로부터 의심과 불신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사전 공개로 투명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집행이 되어야 하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본 의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본 사업은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최봉희 의원 사업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의원 그만하시고요. 동의하시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구 재정 사항을 감안해서 시의 특별교부금을 추가 확보하여 공사범위를 확대한 적극행정의 수범 사례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최봉희 의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신 부분과 집행부를 대표하는 국장께서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한 실행 여부를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 볼 것이며, 답변 내용들이 반드시 이행되고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채현일 구청장께도 감사드리며 국장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최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마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규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고기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탁 트인 영등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행복한 영등포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명 직원 여러분!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이며 현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규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과 2019년 10월 1일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시 구정질문을 통해 영등포구 인사원칙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에도 서기관을 구 자체 승진을 통해 직원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고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려고 노력하시는 채현일 구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등포구는 그동안 통행에 불편함이 많았던 영중로가 깨끗하고 활기 넘치는 길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등포 쪽방촌 개발계획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경인로변 도시재생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향후 영등포역 후면부 개발을 통해 영등포역이 명실상부한 서울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꼭 해결되어야 할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수의계약 제도의 문제점.
둘째, 전동킥보드의 안전문제와 대책.
셋째,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의계약제도 관련입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제도 현황과 문제점, 영등포구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업체당 올해는 5건이고 내년부터는 관내 7건, 관외 5건으로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올 2020년에는 관내 기업의 수주 여건 향상을 통해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수의계약 금액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다시 상향하였습니다.
다만 여성, 장애인, 자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할 때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의계약 기준액을 3,000만원으로 할 것을 제언합니다.
2019년 10월 기준 348건의 공사계약 중 수의계약 건수는 231건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용역의 경우에는 총 365건 중 305건, 즉 84%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등포구가 발주한 공사나 용역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수의계약을 둘러싼 온갖 잡음이 그칠 줄 모르게 나고 있고, 이것은 결국 행정 불신과 반목 및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임의의 특정인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시행령 제 26조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시행령 제27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기타 계약 법령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입니다.
지방계약 법령은 단일견적에 의한 계약추진이 상례화 되어 있는 실무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한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개선되고는 있지만 수의계약의 문제점은 결국 제도의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제도의 강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이 남발되는 이유 중 하나로 특정 업체 일감몰아주기 관행 및 임의 분할 계약, 분리발주, 일반경쟁입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없도록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체별 수의계약 체결현황 프로그램, 계약현황 조회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개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체결 건수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시 본청 기준 9회까지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분리발주 등 우회 수의계약 체결 방지 및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소액 수의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지원 효과와 입찰단계가 없는 수의계약을 통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관내 수의계약업체의 수주율이 낮아진 데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개선의 목적이 관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생하는 정의로운 시장경제 조성에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구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담당자 연수를 통한 전문성·청렴의식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법령에 제·개정 사항, 담당자 물품 청렴도 역량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별도계획에 의거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다음으로 전동킥보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11월 20일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언을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이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안전상 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중 전동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급증해 작년에만 890건으로 3년 만에 18배가 됐고, 올해는 상반기 사고수가 이미 작년 전체 사고수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도 지난해 981건에서 올해 벌써 2,371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의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실정입니다.
12월 10일부터는 규제가 더 완화돼 만 13살 이상이면 누구나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을 안 썼을 때 내는 범칙금도 없어집니다.
황당한 법 개정이라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정부는 15개 공유 킥보드 업체에 만 18살 이상에게만 킥보드를 대여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국회도 12월 9일 도로교통법안을 제·개정해 전동킥보드 이용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정원을 초과하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부터 시행됩니다.
국회와 정부 모두 킥보드 안전문제에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환경보호 및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본 기기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교통체증 문제나 공공교통수단의 확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동수단입니다.
실제로 이용자 중 일부는 단거리 이동 및 출퇴근, 대중교통 연계수단의 용도로 기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대리운전 기사의 이동수단으로써 업무용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장단점 있는 킥보드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5월 16일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 은평구, 광진구, 동작구는 2020년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을 토대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추진 시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문제해결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의원발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 마련에 일조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둘째, 보상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안전보험에 보장 범위를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구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들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9월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는 1월부터 각 구청들이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게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고 조례가 시행되기까지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가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 뿐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제언을 하겠습니다.
영등포사랑상품권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올 6월 12일 제22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제언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는 고조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영등포구는 영등포사랑상품권이란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발행목표액 200억원에서 추가 1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비를 제외한 구비 예산부담금 2억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제22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역화폐와 관련 두 가지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반장보상품 예산 관련입니다.
1억 9,600만원의 반장보상품이 지역화폐로 어떻게 지급이 되었으며,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보상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기회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장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당부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반 조직이 활성화되고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역화폐의 전통시장 적용의 한 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 입점 업종이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품목인 탓에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현금결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한 시장 이용고객이 대부분 연세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 지역화폐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구 집행부에서는 지역화폐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임을 유념하시고 고령층에 대한 배려 등 보완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지역화폐 관련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할인보전금은 시비 13억 3,000만원, 구비 4억원인 17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년 2021년 할인보전금은 시비 26억 6,000만원, 구비 8억원인 34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0년 대비 시비 13억 3,000만원, 구비 4억원인 17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할인보전금은 2021년 발행목표액 400억원의 7% 할인율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7% 할인율인 34억 6,000만원을 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34억 6,000만원의 지역화폐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수요자는 7% 할인을 받으니 좋을 수 있지만 결국 이는 세금으로 보충되는 것입니다. 화폐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재정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목적에 대해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가 있고 지금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실 또한 구민이 분명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전에 말씀 드린대로 지역화폐는 2012년 9월 첫 유통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Bristol Pound)나 2004년 첫 발행돼 15년 이상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아톰통화(Atom Community Currency)처럼 오랫동안 사랑받는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발적인 방식이 될 수 있도록 할인 캐시백이 끊기더라도 지속가능한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청 업무 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여러 제언과 의견을 참고하셔서 여러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집행부에 행정과 정책 및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생활 정치인으로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새삼 이 자리에서 다짐해보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이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8만 영등포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경자년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일찍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련의 한 해였습니다. 뜻하지 않는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많은 국민들이 확진되어 참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긴 시간 치료를 받아야 했고, 또 수많은 인원이 격리 수용되어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회사와 가게 문을 닫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생계가 어려워 거리를 헤매야 하는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였습니까?
이러한 대량실업, 줄도산과 경제위기는 우리 모두를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코로나19 한파는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 우리의 고통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대처해나가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사명의식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시대적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슬기와 지혜를 총 결집시켜 나가자고 호소하면서, 본 의원이 금년도 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과 관내 현장에서 도출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목적 CCTV 설치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이 미비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다목적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CCTV 설치 사업이 더욱 확대해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을 염려하는 구민들도 이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다목적 CCTV 설치 사업은 매년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CCTV 설치 전·후로 범죄 발생률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얼마나 줄었는지, 오히려 늘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해야 이 사업의 문제는 어디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분석평가 방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업이므로 예산집행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분석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필요하다면 해당부서에서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아니면 공동으로 다목적 CCTV 설치효과 분석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안심 귀갓길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낮에는 덜하겠지만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누구나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찍 귀가를 장려함에 따라 더욱 밤길은 음산하고 한산합니다.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구 관내 여성안심 귀갓길 운영 현황을 보면 15개 노선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연도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15개 노선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새롭게 조성된 여성안전 귀갓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조성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등포구 관내는 이제 밤늦게 어디를 다녀도 안전에 자신이 있단 말입니까?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귀가하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 있다고 자신합니까?
관계 국장께서는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에 동의하는지와 여성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그리고 관내 범죄 취약지역과 공중화장실 주변에 어떤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장 확보를 위한 기계식 주차장 실태점검 강화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심각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자투리땅과 나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비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운영 실태를 심도 있게 현장 방문하여 전수 조사하고, 실제적으로 사용 불가능하거나 현재 불용상태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감히 철거하여 일반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대책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현재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도는 심히 낮은 실정이므로 사용검사와 정기검사를 사무실에서 서류로 판단하지 말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제적인 활용도와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주차장 해소에 도움이 되는 주민편의주의로 방향을 전환해 나가길 촉구합니다.
넷째,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다이어트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림역 주변 유동인구 증대 및 보도상 자전거 주차로 인한 보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림역 8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교차로까지 남부도로 사업소 앞 450m 구간을 기존차로 폭을 좁혀 인도를 넓히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소 주민의 보행불편은 해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차량 교통정체가 심화되어 또 다른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대형 건물들을 신축할 예정에 있으므로 향후 이 지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교통정체가 불 보듯이 훤하게 보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늘 하는 말씀이지만 사전 현지주민과의 충분한 설명회와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공유하여 해결해 가는 절차와 과정이 참으로 중요하고 이를 통해 예견되는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행정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고 실효는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한 번 사업을 시행한 후에는 사실상 복구가 어렵고 주민의 불평과 민원만 야기하게 됩니다.
향후 이와 같은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현장의 주변여건과 교통환경 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주민과의 정보교류가 우선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 주민편의 위주 행정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이 사업으로 인해 야기된 주민들의 원상복구 요구에 대해 관계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대책 및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로 이전이 확정된 남부도로사업소가 아직도 이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89년도서부터 이 문제를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한 바가 아직까지도 해결 안 하고 있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체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또한 부지 활용방안은 서울시와 어떤 협의 단계에 이르고 있는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많은 구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사업은 하루 속히 실행되어야 하고, 또 이전부지 활용방안 역시 조속히 확정되어야 할 중대한 사항입니다.
관계국장은 2021년에는 기필코 이전이 완료되고, 부지 활용방안이 확정되도록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제 며칠 지나면 새해가 밝아 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모두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 저의 마음 역시 그리 밝지 않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영등포구의원 모두는 구민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며 구민 여러분을 더욱 성실히 섬길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잘 마무리하시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신축년 2021년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기쁨과 보람 가득한 행복한 한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박정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소관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채현일 예.
●의장 고기판 바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질문 관련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규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에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1월부터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 방지 및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위해 수의계약 금액 상환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공사, 용역, 물품 계약건수를 업체별로 5건 이하로 수의계약방법을 개선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초부터는 수의계약 금액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계약 건수는 업체별 5건 제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한도는 2,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통해 상향 조정을 요청,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계약담당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내 업체 계약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제도개선 시행으로 특정업체와 반복계약 등 편중현상이 완화되었고 공정성은 개선되었으나 계약업체 계약비율이 35.5%로 관외 업체 64.5%보다 낮은 편입니다.
이는 25개 자치구 공동현상이나 저희가 관내 업체 계약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해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여 이에 2021년도에는 관내 기업 수의계약 제한건수는 5건에서 7건으로 상향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편중계약을 방지하고 관내 업체 계약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투명한 공개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 계약체결 현황은 구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투명행정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연중 공개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와 개찰결과 계약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고 소액 수의계약 체결현황은 계약명과 도급업체, 발급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개시스템 운영 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기업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 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에 따른 소요예산은 할인보전금 7%, 운용비용 1.65%로 구성되며, 이 중 할인보전금 5%와 운용비용 전액은 시비로 할인보전금 중 2%는 구비로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21년도 발행규모인 400억원에 필요한 총 예산은 할인보전금 7%와 운용비용 1.65%를 합한 34억 6,000만원으로 이 중 구비는 할인보전금 2%에 해당되는 8억원이 소요되며, 나머지 26억 6,0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됩니다.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에 실시한 영등포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 자료에 지역화폐의 비용편익 분석결과를 보면 지역상품권이 판매액 대비 소비가치를 유발하는 효과인 부가가치의 비율은 112.54%로 조사되었습니다.
기타 지역 내 소비진작 및 수수료 경감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유·무형의 편익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카드는 매출액 대비 1.5에서 1.6%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지역화폐는 결제수수료 부담이 없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와 매출증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1년도 발행목표인 4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6억 2,000만원의 수수료 절감과 더불어 50억원의 추가 매출 증대효과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용자에게는 7%의 할인율 적용을 통한 구매력 확대로 소비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업취지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연 1억 2,000만원 상당의 반장보상품을 지역화폐로 제공함으로써 사용 초기 사업활성화 및 구민 대상 홍보에 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이후 영등포사랑상품권 판매가 활성화 되어 발행액 모두 한 달 만에 판매가 완료되어 지역주민에게 사랑을 받는 화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사용처가 부족하고 노점 등 지역화폐 가맹이 어려운 전통시장에서는 이용에 다소간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내 가맹률은 24.7%로 일반지역 가맹률 44% 대비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전통시장 집중 가맹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로 가맹률을 높이고 기타 전통시장 이용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방식인 영등포사랑상품권의 특성상 어르신 계층의 이용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상품권 전용 콜센터를 활용하여 고령층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기술개선으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재 계약인증방식을 3단계에서 1단계로 단순화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향후 수행기관인 결제진흥원을 통해 어르신의 이용편의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권희자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 귀갓길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여성 폭력 없는 안전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구와 협의하여 경찰서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기법을 활용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범죄취약골목길 15개 노선을 선정하여 조성하였으며, 바닥노면 및 로고젝터 표시, 경찰서 위치 안내 및 여성안심사업 홍보 등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에 6개 노선, 2016년 7개, 2017년에 3개 노선을 지정하였고 2018년부터는 실효성이 낮은 노선의 변경 및 폐지, 노후화된 노선 구간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여성안심 귀갓길 정비지원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된 노선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할 지구대의 순찰강화와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는 안심귀가스카우트 활동 등 자율방범대 순찰강화를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성안심 귀갓길 사업과는 별도로 여성의 복지, 안전 인식개선 정책 등에 필요한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 여성안심보안관 관련 운영, 여성안심택배함, 여성1인 가구 안심홈 서비스, 여성안심지킴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아동 청소년 여성 안전을 위한 추가사업을 확대 계획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여성안심귀갓길 사업도 추가로 필요한 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 협조하여 범죄 없는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적으로 저희 여성안심 귀갓길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은 2020년, 2021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확대됨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우선입니다.
먼저 이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매우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된 제반 법규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특히 인도 위 주행이라든가 안전보호 장구 미착용, 무분별한 주차,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와 거리무질서가 계속 문제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4개 자치구에서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 내용상 인도 위 무분별한 주차 또는 방치 등을 규정하는 강제조항이 없어서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제정절차를 진행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관련법률 제정 전까지는 안전운행과 거리질서 유지 등의 규제를 위해 조례제정보다는 관내에서 영업 중인 전동킥보드 업체와 협의를 통한 MOU 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MOU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을 통행주의 구역으로 지정하고 또 야간운행을 제한하고 마지막으로 주차제한 구역지정 등 입니다. 업체에서 MOU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킥보드 강제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 사각지대 해소방안 검토 등 실효성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CCTV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범죄와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다목적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1,267개소 3,725대의 다목적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다목적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경찰관과 관제인력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사고 발생 시에 경찰서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녹화된 영상정보는 촬영일로부터 30일 간 보관하여 수사목적으로 열람 및 반출을 요청할 경우에 영상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CCTV 설치 운영 성과를 말씀드리면 사건, 사고 해결을 위한 수사목적의 영상정보 제공 건수가 ’18년도 3,477건, ’19년도 5,544건, ’20년도에는 6,58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방송 2만 8,000여 건, 공원 무질서 계도방송 6,500여 건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내에 5대 범죄 즉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의 범죄 발생건수가 ’17년도에 7,827건에서 ’18년 5,841건, ’19년도에 5,199건으로 매년 감소하는데도 즉, 간접적으로 다목적 CCTV 설치 운영이 영향을 끼침으로 판단됩니다.
다목적 CCTV 설치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의원님 말씀처럼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구체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CCTV는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사전예방과 구민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다목적 CCTV를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1995년 주차장 법에 신설된 규정으로 건축물 신축 시에 법정 주차면수 설치부지가 부족할 때 기계식 주차장설치를 통한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기계식 주차장은 752개소 1만 7,730 면수가 운영 중에 있으며 안전한 관리를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하여 최초 건축허가 시에 사용검사를 받고 이후 운영 중에는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계식 주차장 주차장치 작동상태 및 고장유무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 후 5년이 경과되고 노후화로 인해 사용이 어려워 철거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주식 주차장만 확보하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 기계식 주차장은 건물주의 주차장 유지보수 등의 관리를 전제로 허가받은 사항이므로 건물주는 안전한 기계식 주차장 운영을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주식 주차장 설치부지 부족으로 인해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용 과다 등의 사유로 기계식 주차장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불가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는 방안으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를 통한 주차장 설치 면제, 건축물과 일정거리 이내의 토지에 주차장 설치 등이 있으나 모든 문제를 해소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방안 외에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하면 제도개선 건의 등의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도로사업소 앞 도로 다이어트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우리 구 정책목표인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9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추진 당시에는 차로 폭을 줄이고 인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교통정체 발생과 노점상 유발을 염려하신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차로 폭을 일부 축소하여 보행로를 넓히는 공사로 차로 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사 중 일시적으로 교통 정체가 발생하였지만 공사가 완료된 현재는 안정적인 교통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점상 문제 또한 철저히 관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제가 되었던 남부도로사업소 앞 택시정차 대기행렬도 주차단속 CCTV를 설치하여 점차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지역 주민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되풀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시적인 정차가 발생되고 있지만 이는 도로 다이어트 사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남부도로 사업소 반대편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축공사와 일부 보도정비로 인한 것으로 곧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 다이어트 사업 이후 넓어진 보도로 보행환경이 쾌적해졌고 탁트인 개방 경관까지 갖게 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보행자와 인접 상인들의 민족도가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부도로 사업소 앞 보행환경 개선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정화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및 이전부지 7,969㎡의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와 서울시는 남부도로 사업소를 금천구 시흥동으로 이전하고 현 부지에는 외국인 학사, 그리고 임대 오피스 등을 반영한 서울디딤플라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작년 11월 중앙투자 심사에서 경제적 타당성 부족과 외국인 전용숙박시설에 대한 주민 반감 해소방안 마련 등의 사유로 재검토 결정되었으며, 현재 서울시는 수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서울디딤플라자 건립계획을 처음부터 전면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내부 마감공사 그리고 주변 민원 등으로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남부도로 사업소는 우선적으로 이전되도록 하고 이전부지 개발 사업이 우리 구가 서남권 거점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대림2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경제, 일자리 분야 등의 전략거점기능과 영유아 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우선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 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의원께서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셨으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2시 30분)
○의장 고기판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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