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본회의 제2차 2015.03.0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박정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는 IMF 이후 글로벌시대의 도래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하며 더불어 함께하는 개방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이해와 포용보다는 갈등과 적대관계로 변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대림동 지역이 그렇습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영등포구 외국인주민은 5만 8,900여명으로 전체 구민의 15.2%에 해당하며, 그 중 대림동 지역은 2만 5,600여명으로 전체 주민의 42.3%로 서울 거주외국인 42만여명의 6.2%에 달하며, 이 중 중국동포가 8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동포는 대림역을 중심으로 밀집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에서도 대림역 8번 출구가 소개돼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대림2동 중앙시장에는 중국동포 등이 운영하는 상점이 60% 가량이 넘으며, 모 초등학교는 중국동포 자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대림동에 차이나타운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실·국·본부 회의를 열어 추진방안을 협의 3월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연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의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역주민과 외부전문가, 중국동포단체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의견수렴 작업을 벌였고, 대림동 차이나타운을 단순한 밀집주거지역이 아닌 문화관광 교류의 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중국인 생활문화를 생생하게 재현하고 중국풍 공연장, 중국문화원, 중국어학원 등을 유치해 관광명소화 한다는 계획이며, 아울러 다양한 중국 전통문화예술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차이나타운 상징조형물 설치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 중국동포 자립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사업비로 7,000만원을 배정하고 이 돈으로 중국동포 대상 서울홍보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구 등 4개 구의 관련 문제를 종합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거버넌스 형태의 민관협의체를 발족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일련의 진행상황을 살펴볼 때 서울시는 상당기간 이 사업을 추진해왔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사업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업의 중심에 있는 우리 영등포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이 사업추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합니다.
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업을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찬성할 것인지, 찬성한다면 어떤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우리의 뜻을 하나로 모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해 나아가야 하며, 이 사업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의 추진내용을 파악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안을 만들어 교육·복지·사람중심 새 영등포를 건설해 나갈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승용 의원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용범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상정된 의안 중 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전면 폐지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으로 대체되면서 현행 운영기준을 재정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이수입증지 구매 시 발생하는 민원인 불편을 개선하고 수입증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액 조정요건을 완화 확대하였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중 경쟁 제한적인 불평등한 조문 및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가치를 반영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처리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수료 면제대상과 경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사회풍토 조성 및 활발한 정보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금연지도원 제도운영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연지도원의 자격, 임기, 위․해촉 사항, 활동수당 지급 사항, 직무수행 범위 등을 규정하여 금연구역의 지도․점검 강화 및 금연제도 정착에 기여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은 통장의 임기 조정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박정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권영식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 2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조례한 1건은 보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기존의 시설보육 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종합적인 보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에 편입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원가에 못 미치고 자치구별로 상이한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가격을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단일 가격으로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규격봉투 가격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가격 상승폭이 지나치게 높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는데 반해 종량제 수수료는 기준 원가에 현저히 미달하여 구 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배출자부담 원칙에 입각한 주민부담률을 높여 실질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부담률을 최소화하고자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영등포구 신길로 45길 15 일대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기존의 노후하고 협소한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양평동4가 96번지 노외주차장 부지에 주차장과 동 주민센터, 기타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당해 부지에 주차장과 공공청사의 중복결정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2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계획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각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2건 모두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다음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오운입니다.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 김용범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되어 2015년 3월 5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예산현황과 2015년 재정공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우리 구 예산 총칙 제9조에 따라 2015회계연도 제6차 간주처리 예산은 문화체육과 소관 정월대보름민속축제 참가 및 지원 예산 등 총 13건 1억 4,669만 2,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예산 통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2015년 3월 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재정공시 결과가 통보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퇴장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용범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2015년 3월 5일 의장 불신임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의장인 저에 대한 신상과 관련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되어 사회를 부의장이신 윤준용 의원에게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의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장, 윤준용 부의장과 사회 교대)
●부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0항.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의원님.
(의석에서 ●정선희 의원 - 모든 걸 원만하게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0항 김용범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범 의원입니다.
제18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2015년 3월 6일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을 의사일정에 상정토록 발의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됨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나 현 상황으로는 더 이상 의회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주요 사유로는 첫째, 박정자 의장은 구의회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구의원들의 본연의 역할 수행을 도와야 하고 존중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편을 들어 구의회의 입법기능을 무력화시킴은 물론 집행부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로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상실케 하는 등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 했으며, 둘째, 구의회 의장단에서 의결된 행사를 사전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취소하여 의회 운영에 혼란은 물론 의회 위상을 추락시켰습니다.
셋째, 의장은 구의회와 의원을 대표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의 의견과 협력을 구해야 함에도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 영등포구 장학재단 이사 추천 등 의장단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과 논의 없이 독선적으로 결정하는 등 구의회를 독선적으로 운영하여 의회 운영에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박정자 의장에게 존경과 신뢰를 기대할 수 없고 의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곤란함은 물론 영등포구의회의 위상 정립과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 불신임을 결의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준용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박정신 의원 - 이의 있습니다.)
박정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정신 의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권영식 의원 - 재청 없습니다. 바로 합시다.)
(의석에서 ●김길자 의원 - 재청 있습니다.)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김길자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길자 의원님.
(의석에서 ●김길자 의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정선희 의원 - 재청입니다.)
(의석에서 ●박정신 의원 -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김용범 의원 - 또 정회를 하실 거예요?)
의원님들의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