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운영위원회 제2차 2015.12.0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의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출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정영출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정영출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선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제19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카드사 등에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었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유출되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현행 조례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포함한 3개 조례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정선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려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정되므로 현행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를 개정하고, 동일 내용의 다른 조례도 부칙에서 같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출 위원, 정선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9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입니다.
제192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대비 45%인 17억 7,520만원이 증가한 총 57억 1,8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은 지방의회운영 분야 33억 2,2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분야 23억 9,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예산으로 31억 5,000만원을 편성 2015년 대비 16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홍보활동 강화 예산으로 1억 7,200만원을 편성 2015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무국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으로 23억 9,600만원을 편성 2015년 대비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의 효율적 업무 지원을 위하여 월정수당 1,910만원, 방송장비 교체 및 보수 6,87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구의회 심벌마크 교체공사를 위하여 4,6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정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홍보광고료 66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회방송 접속용량 증설에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대비 감액 편성 주요내역은 개인정보보호 필터링 S/W 구매 2,26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LED램프 교체 등 4,000만원, 본회의장 냉난방기 설치 4,500만원이 2015년 사업완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구의회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세입세출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은 2015년도 예산 39억 4,302만원 대비 45% 증가한 57억 1,8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예산에 31억 4,994만 5,000원, 의정홍보활동 강화 예산에 1억 7,227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23억 9,6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역은 4쪽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구 의회 의정 운영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예산편성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쪽에서 20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구의회 심벌마크 교체 공사를 위해서 4,66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 올해 의결이 된 사항인데요, 지금 의원님들이 달고 계시는 배지가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이 똑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마크를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일단 저희들도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년도에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저희 규칙을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관 들어오는 데 보면 위에 마크가 붙어있어요.
그런 공사라든가 또 우리 전체적으로 구의회하고 연결된 간판 같은 것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쳐야 되는 비용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구의회 심벌마크는 중앙에서 교체 디자인이 결정되고 나면 그 뒤에 저희 지자체에서 관련된 후속 작업으로 이런 예산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예, 이걸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배지부터, 말 그대로 배지도 바꿔야 되고요, 밖에 있는 배지라든가 일반 마크도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정선희 위원장이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달고 있는 게 한자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한글로 전체적으로 바뀌게 돼서 지금 국회나 시회의도 바꿨거든요.
그래서 구회의도 이것을 한글로 다 바꿔야 돼서 지금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배지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큰 심벌마크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돼서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위원장님 뒤쪽에 마크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계수 조정을 위한 정회가 필요한지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계수 조정을 위한 정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수 조정을 하지 않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