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운영위원회 제3차 2016.01.27

영상 및 회의록

제19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1월 27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

(14시 42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본 위원회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올해는 붉은 원숭이를 뜻하는 병신년으로 원숭이에게는 영민함과 영특한 기운을, 붉은색에게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기운을 각각 받으시어 위원님들의 가정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
(11시 44분)
○위원장대리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 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위촉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의회 입법·법률고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박현석 변호사와 박영목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석 변호사와 박영목 변호사가 우리 구 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영출 김재진 박미영 박유규 허홍석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차길율

○출석공무원
의정팀장 , 오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