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10.10.2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 정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박주현입니다.
늘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 공사나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도로법」 제76조가 2010년 3월 22일 일부 개정되면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근거조항이 추가됨에 따라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이 법률기준에 맞게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2010년 7월 15일자로 개정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부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용 변경안으로서 조례안 제3조제2항에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별표1 제2호 복구비용의 간접란 다음에 도로굴착 면적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명기하였으며, 조례안 별표1 제3호 가목에 보도구간의 굴착 평면도상의 수치를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기호화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일자, 제안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폐이지 하단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2010년 7월 15일 개정되어 전 자치구 도로굴착 복구 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개정 내용에 대하여 조례 개정할 것을 전 자치구에 요청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적 대책 등이 강구되고 하여 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사회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