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5월 6일(수) 14시 07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정자의원외8인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7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보고

○의장  김형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인화  사무국장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회계년도 일반회계중 제6차 간주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시비보조금 3억 3,985만6,000원이 간주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정자의원외8인발의)
(14시08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배기한  운영위원장 배기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2월 24일자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이를 통합 단일 법령으로 개정되면서 우리구 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여비 단가 등을 조정하고, 국가 및 도시별 여비 지역 등급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써 국외여비중 숙박비를 현실화하여 평균 5% 인상하고, 국내여비중 의원의 숙박비를 평균 13% 인상 1만 9,500원을 2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제7조제1항 별표1과 제7조제2항 별표2의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고, 공무원 국내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국가 또는 도시별 여비 지역 등급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국외여비와 국내여비의 숙박비를 현실화하여 다소 인상 조정하고, 국가별 도시별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여비 지역 등급을 적절하게 조정한 것으로 보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1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충웅  행정재무위원장 김충웅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외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의 시행령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우리 구 법제사무처리규칙으로 정하였던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시의 구민 의견수렴 절차인 입법예고나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지난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2조3항에 명시되어 있는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기타 수입의 내용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위배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끝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면허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당면한 경제난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필요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6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사위원장  심용진  시민보사위원장 심용진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규와 부합되도록 전문 개정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97년 12월말 현재 우리구 도시가스 공급율이 89.3%로써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부칙 제2항의 도시가스 보급률 70% 달성시까지 시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 폐지코자 하며, 조례 폐지시 동 기금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전출하여 우리 구 재정운용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27일 제1차 및 4월 28일 제2차 시민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구청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상 기금의 용도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의 융자에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을 위한 타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다만 조례안 제3조 3호의 기타 영등포구의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을 삭제하여 4월 28일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1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8항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문종준  도시건설위원장 문종준 의원입니다.
  제56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세 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은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으로써 영등포1동 옛 OB맥주 공장 부지에 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주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시민 생활에 편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앞으로 구 세입과 구유지 확보라는 차원에서 우리 구 재산으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구매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법 개정으로 과태료 징수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영등포구의 과태료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법 집행에 형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이는 주차요금체계 및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차장의 형평과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입니다.
  이상 세 건의 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회의를 마감하므로써 제2대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의 실질적인 회의는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28명 전 의원들은 6월 30일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의원의 품위를 잃지 않고 42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끝까지 잘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이 입하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됩니다. 지금 여기에 김두기 구청장이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그 동안 김두기 구청장님께서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허만섭 부구청장님께서 특히 노고가 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국장님,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시고 또 42만 구민들의 생활을 각 전문분야별로 체크하시면서 집행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와 구청간에 서로 긴밀한 협조속에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개중에 다소 어려운 일이었거나 또는 껄끄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여러분들 모두가 슬기를 발휘해서 오늘까지 잘 수습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마음에 다소의 앙금이 남아있더라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모든 일이 42만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이었음을 감안하시고, 앞으로는 더 더욱 이 나라의 민주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의 생활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의원(25명)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허만섭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조수만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