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7월 22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용 위원 외 1인 발의)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동료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용 위원 외 1인 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준용 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윤준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료 위원 1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의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창의혁신단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제11조 규정 중 간사의 명칭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그 직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의회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성호   윤준용   고기판   구애라   김기중
  김종태   송수희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이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