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7월 15일(금) 14시10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4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0분 개의)
지난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기시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심사를 해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병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4년도 제26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구청장을 비롯한 2천여 전 공직자들은 주민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구정을 개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계획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난 완화, 청소, 환경개선, 수방르 비롯한 도시방재 등 각 분야의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불합리한 가종 제도개선과 법령의 정비는 물론,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인들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등 구정쇄신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당초에 예산치 못하였던 세입세출 예산을 계상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중에서도 불요불급한 에산을 조정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우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규모는 93회계년도 가결산겨로가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총 60억 5천 5백만원중 당초예산에 계상된 37억 8백만원을 제외한 잔액 23억 4천 7백만원과, 도로사용료 3억 7천 2백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각종 징수교부금 10억 4천 7백만원, 부동산등기 과징료 등 과태료 4억 6천 9백만원, 구의회 임차료 회수수입 4천 9백만원, 무허가건축과태료등 과년도과태료 1억 3천 6백만원, 병역 의무자여비 국고보조금 9백만원, 이외 방치차량 견인 수수료 2억 3천만원 등 46억 5천 9백만원이나 법원 판결에 의한 세입과오납금 반환금 14억 5천 4백만원과 시비 보조금 노인교통비를 서울시에서 일괄집행함에 따라 경정하는 2억 9천 1백만원을 포함하여 17억 4천 5백만원을 감액경정함에 따라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3.4%증가한 29억 1천 4백만원입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중 불요불금한 예산을 조정하여 경정한 12억 5천 7백만원을 포함하면 41억 7천 1백만원이 금회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은 기 편성 된예산중 여건변동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경정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씀씀이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절약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불가피한 필수 경비만을 추가 확보하고 투자사업비는 주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인상과 법정 의무적 경비에 15억 2천 3백만원, 대민활동비 등 필수경비 3억 5백만원, 영등포2동 청사부지 매입비 및 도로, 하수도 공사등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투자 사업에 19억 3천6백만원, 기타 정수물품구매와 민원실 환경개선등에 4억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8.2% 증가한 13억 9천 3백만원이며 세출은 경상비 2천 4백만원과. 주차장건설비 13억 6천 9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에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없이 순수한 자체자원으로 편함하였으며, 각종 경비는 법정 필수적 경비와 구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렀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관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철주야 우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의 다양하고도 새로운 행정수요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심의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개요를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명예스러운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돕기 위하여 94년도 추가갱정예산중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기능별 조직별로 분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개요
예산규모총관
※ 추경 총 4,306,249천원 - 일반회계 : 2.913,667천원
- 특별회계 : 1,392,582천원
94. 제1회 추경예산안검토의견
94세입전망 및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세입측면)
94 세입추계가 총 874억 2,462만 5천원 규모로9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전망된 수입액 825억 5,838만 2천원과 대비할 때 48억 6,624만 3천원 증액된 것으로 현재 재정여건은 지방세인구세 세입전망은 불투명하나, 세입 목표달성을 위하여는 현재 사장되어 잠자고 있는 세외수입분야에서 수입이 제고된다면 이번 추경에서 계상된 예산은 무리가 없다고 사료됨.
(세출측면)
94추경예산안대로 의회가 의결한다 해도 집행기관에서 세입측면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을 절감차원에 최대한 절약 집행한다면 93년도세출결산 전망과 대비해 볼 때 향후 94 결산에서도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노력과 의결 기관의 적절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공통의견)
구청장이 편성한 94 추경예산(안) 특별히 삭감할 부분없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
(위원회별 의견)
1. 운영위원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 연장됨에 따른 의회비에 조정
이 있어야겠다는 의견.
2. 행정재무위원회
영등포2동 청사부지 5년부 분할상환에 따른 부지 매입비용으로 이자가 너무 고율 이어서 서울특별시에 의회와 구청측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이자 경감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음.
3. 도시건설위원회
버스전용차선 운영의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지역교통과 교통계직원 5명이 25일간 매일오전 오후 현장지도를 보고 예산편성 되었는데 이는 일상업무에 지장 있다고 보여지므로 「지도원등으로 대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94 당초예산에 도로건설사업을 취소한 5건중 4건은 공사 구간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취소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계획한 것으로 보여져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 있었음.
(전문위원의 검토 종합의견)
94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확 같이 특별히 삭감을요하는 부분은 발견할 수 없었고 앞에서 보고드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구청장이 편성한 예산 범위내에서 다소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서흥선위원님.
종합토지세 있지요? 과오납금 반환에 대한 것은몇 건이나 되며 13억 2,690만 4,550원이 되는데 과오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14페이지 과태료 수입중 건축법 위반 과태료 과오납반환과 그것이 1억 2,790만원이지요, 그리고 건설업과태료 1억 7,535만 3,000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세번째 알고 있는 것이지만 구의회 임차료 회수금 4,958만원은 무엇을 말하는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발생사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몇 건이나 되는지 금액은 알고 있는 것이니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종합토지세강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건이냐 하셨는데 이것은 한건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여의도 22번지에 통일교회 부지가 있습니다.
여의도 22번지 정기분 종합토지세가 13억 2,700만원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세법234조에 보면 .공공용으로 사용을 할 때에는 면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국군의날 행사를 위해 국방부가 임차를 해 가지고 여기를 빌려썼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으로 사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부화를 했습니다 소송이 들어가서 저희가 고법에서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94년 1월 3일날 이것은 공공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이 돈을 환불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공무원 실수인 줄 알면서 부과했어요?
그런데 국방부가사용한 것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는 공공사용이 아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법에서는 이겼는데 대법에서는 그와 같은 관계규정은 없다 해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때 공공용으로 썼으면 모두 공공용으로 봐야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패소했던 것입니다.
금액이 다른데 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있잖아요.
건축과태료는 본예산에 적게 잡혔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경에 추가로 세입을 보겠습니다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과오납금반환금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설명자료 27페이지에 상술해 있습니다마는 건축법위반 건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그 부분부터 법률체계상의 문제가 좀 얽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법에 의한 과태료, 모든 과태료가 그런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그 세입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국고로 수입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일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이의신청만 하면 국고로 들어갑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게 국가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의신청하면서 기록에는 안남겼으면 좋겠습니다만 법원에서아주 고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업 과태료는 건설업과태료 징수를 위반한 업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설업법이 개정되면서 최저가 20만원이 되고 차등해서 위반한 정도에 따라서 차등 두는것으로 해 가지고 더 상향해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청에서 금성산전하고 금성기전에 과태료 부과한게 지적된게 있습니다.
거기에 1억7,860만원을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시키므로써 이번에 증가가 됐습니다.
같은 그룹인데 법인체가 다른가요?
그 정도 설명이면 납득이 안가는데.
지금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설과태료가 당초보다 1억 7,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관내에 1만 4,000대 정도의 건설기계가, 지금전문건설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각종 전문단종면허 전문건설 업체가상당수 있습니다. 여의도에 소재한 럭키빌딩, 럭키그룹입니다.
그 그룹 산하의 금성기전과 금성산전이지난번 검찰청에 의해서 하도급 사례가 적출돼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돼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과태료를 저희가 산정한 금액이 하도급 금액의 2%정도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금성산전 1억 1,600, 그 다음에 금성기전 5,400 이렇게 해서 1억 7,000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새로운 세원이 발견됐기 때문에 세액 목표액을 다시 수정해서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등록과태료는 종전의 건설업을 취득한 날부터 2개월경과 등록되거나 변경일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등 여러가지 위반사례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10만원 균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작년 7윌 31일 건설기계관리법이 재정되면서 위반정도의 상하에 따라서 최저 10만원에서50만원까지 과태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증가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1,800만원 정도과태료를 더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자 받은거‥‥
저희가 총 회수된 금액이 6억 9,958만 8,57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미 본예산에 원금 6,500만원이 계상이됐고 나머지 지연이자가 3,969만 8,970원, 또 소송수행비용 988만 9,600원해서 4,958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소송수행비 988만 9,600원 내역에는 당초에 지불했던 착수금 300만원과 인지대 325만원,송달금 3만9,600원, 사례금 360만원 둥 해서 988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착수금 주고하면 됐지, 마무리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승소한것도 아닌데 3,60만원이 본래 우리 예산에 되어있어요?
본 예산에 책정돼 있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3,60만원을 우선 주고 언제 피고한테 쌍방 합의해서들어온 돈에서 제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출은 본예산에서 이미 됐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무허가건물 과태료 9,130만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허가건축물 몇 건을 예상을 하고 이런금액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양해하신다면 주택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부터 저희 주택과에서 기존 무허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해 가지고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과태료,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등 상당히 많은 징수예상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92년,93년도전체 140건에 총. 체납금액 1억 9,000만원의 약 50%를 징수하는 목표를 잡아 가지고 금년 추경에9,100만원을 다시 계상한 겁니다.
140건에 1억 9,000만원.
영등포구 전체에.
전산관리가 끝나면 새로운 재원발굴을 훨씬 더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건을 계상을 하고 이런 액수가 나왔는지 건축과장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건축과지요?
오늘 추경예결특위에서 저희 도시건설국은 내일로 예상을 하고 지금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장하고 건축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것은 직접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을 해 놓고 설계도보다 과다하게 지어 가지고 하나도 손을 안대고 2-3년만 지나면 준공검사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건축법이 바뀌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2-3년만 지나면 해줘야 돼서 그러는지 그것을 묻고싶고, 만약에 이 건축법위반 과태료를 제대로 적용할 것 같으면 2,600이 아니라 26억이 돼도 적을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 불공평이 나오는 거예요. 무는 사람은 물고 힘있는 사람은 안물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세출부분에 대해 건축과장이 와서 새로 설명을 해주라고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16페이지 상단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라고 했는데 책임보험과태료 발생요인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구입시에나 매매시에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다 들게되어 있고 또 금액이 과태료로 둘만한 요인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요인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요, 둘째로는 지금 현재 그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책임보험 관계는 자동차를 구입하신 분은 의무적으로 자동차 손해보장법에 의해서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규차를 구입할 때에는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됩니다마는 자동차보험 기간이 1년인데 1년이 지나면 갱신기간에 자동차 소유자가 깜빡 잊어서,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우편엽서가 갑니다만 그걸 보지 못해서 자동차보험을 들지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부주의로 인해서 자동차보험을 완전히 안드는 것이 아니고 깜박 잘못해서 며칠간자동차 보험에 들지 못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 때 자동차 손해보장법에 의해서 5,000원부터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대다수가5,000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을 과태료 수입으로 책정한 것 입니다.
5,000원부터 30만원까지 있다는데.
그래서 기일에 따라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 말씀하세요.
1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비보조에 노인교통비2억 9,000만원이 지금 남아있다고 되어 있는 거죠?
세입으로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11억원에 대한 내용은 거택보호비가 9,100만원, 저소득층자녀 학비보조비가 5,049만원, 노인교통비가 2억 9,100만원, 노령수당이 1,700만원, 산림해충방제 700만원, 전부 합해가지고 11억 1,5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억 9,000만원 줄어든 요인은 당초에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이 돈을 주어가지고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세입으로 줄 돈을 안주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가 되면 지방으로 안주던 모든 권한을 줘야지, 교부금을 주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해야지, 자치단체에 교부금 주던 것을 다시 거둬가면 권한을 시로다 가져가는 것 아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래 의도했던 보조사업은 100% 다 달성이 됩니다.
다만 그 재원염출만 시에서하고 구에서 돈을 갖다내면 그 돈에 해당하는 만큼 버스토큰을 나누어줍니다.
전에는 구청에다 교부금을 켰는데 지금은 구에서 돈을 줘서 시에서 막바로 집행을 하니까.
그게그거지 뭐요?
구청에서 주던 것을 다시 받아가서시에서 직접 주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22개구가 같이 정산이 되어야되 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편의상 우리가 50%의 돈을 시에 주면 서울시에서 일괄 전체를 다하게 되는 겁니다.
업무의 편의상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총무국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십시오.
예산안 39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 말씀하세요.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내무부의 자치단체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 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그 지급대상이 구단위에 근무하는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부터 지급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이면에 계상된 1억 2,798만원입니다.
공무원 월급이 맨날 3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지말고 이것을 봉급으로 올려주면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말씀하세요.
4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생활개혁추진위원 수당과 생활개혁 업무추진 간담회가 있는데 왜 3회로 계상을 하였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1/4분기에 3회밖에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3회를 계상했습니다.
생활개혁추진협의회를 만들게 된 업무추진의 목적은 일상생활의 불안과 불편요인을 제거하여 시민모두의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라는 사업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회의한 기록이나 특별한 사항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상반기에 운영을 했는데 문제는 실제 운영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이 없어서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경에 정확하게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의도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구 단위 생활개혁추진협의회는 총원 2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는 20명으로 계상을 했고 협의회 수당을 20명중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한테 교통비조로 수당은 드리는 것으로 해서 3만원씩 12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우수기관 시상은 최우수기관 1개 기관에 30만원,우수기관 2개 기관 20만원씩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머리들을 자꾸 이런데 쓰지말고 생활개혁추진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면 실제로 간담회도 수당을 안받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꼭 주는 것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은 하는 일이 공적인 일이니까 아예 수당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반기에 회의를 한 것이 있으면 회의한 내역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회의한 내역도 없고,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따질 수 밖에 없죠.
이 생활개혁추진협의회 수당이라든가 간담회는 금년도 1월부터 구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민관 합동으로 해서 구성 운영하다보니까 금년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산없이 그냥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자료 요구하시는 것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따가 가져와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상반기에 그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상반기를 참고로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와 기준을 맞춰서 최소한도 참여수당을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하반기에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간담회는 오전이 되었든 오후가 되었든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자연히 음료수나 각종 다를 드리게 되고,또 공교롭게 오전 11시나 이런 때 있을 때에는 간단한 오찬이라도 대접해 드리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회의비 성격입니다.
기준이 2만원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디서 충당을 했습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최소한도 예산을 하반기에 계상한 겁니다.
다른데서 차용을 해서 줬다든가 아니면 구청장 사비를 들여서 대접을 했다든가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생활개혁은 나뿐 것을 다 버리고 개혁을 하자는데 무슨 꼭 점심시간에 해서 밥을 먹여야 되고 돈을 줘야 돼요?
이 수당 3만원씩 주는 것도 개혁을 하려면 다른 위원회도 주지 말아야죠.
그게 개혁이지, 줄 것 다주고 하는 것이 무슨 개혁이에요 ? 그렇죠?
글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생활개혁을 추진하려면 지금 우리가 여태가지 해 나오던 것을 예산이 과다지출이 되고 이 나쁜 것은 이런 것은 안 해야 되고 이런 게 개혁이 되는 거지, 줄 것 다 주고 하는 게 무슨 개혁이예요.
앞으로 이것 말고도 기술을 요한다든지 대학교수들 와서 우리가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때는 차라리 얼마를 더 플러스를 해서 그 사람들이 딴데 가서 해도 강사료는 받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지역주민들 즉, 말해서 유지들 이 생활개혁추진 이것도 솔직히 그런 것도 그런 뜻 아닙니까?
무지의 우리 구민들이 지금 옛날의 구습에 젖어있는 것을 앞으로 문화적인 생활을 해 나가려고 하면 모든 머리가 개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일깨워주고 또, 그렇게 해서 유지들이 식자층에서 나와서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구민들이 개혁이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서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좋은 안을 가지고 구정에 집행을 하려고 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잘못된 것을 새로고치자는 게 개혁인데 그러면 이렇게 주던 것도 안주고 해야지. 그래 또 주면서 무슨 게혁이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세요.
전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었던게 무엇이며 또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실 적에는 누구 주머니에서 털어서 거기 간담회 음식이라도 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추경예산을 다루는 예산심의위원들 앞에서는 총무국장께서의 말씀이 전혀 안 주었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엄연히 총무국장님 이 자리에서 위증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답변 두가지를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갈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도 되겠고, 또 일반적으로 관서당경비에서 우선은 회비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회의수당은 이 위원회 수당으로해서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지불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지불을 해야 되겠기에 예산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형평이 안 맞으니까 하반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작에 아까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누구 어느위원이 자기가 스폰서하겠다라면 그 위원이 스폰서를 해서 회의 진행하는데 음식을 냈다 이렇게되면 간단하게 얘기가 끝나는 것인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어떻게 여기가 무슨 자리라고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런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행정재무위에서 통과할 당시에는 모임의 성격이라든가 그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시민들한테 주는 교통비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구성요원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의 생활개혁추진협의회는 위원장은 저희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각 국장이 위원이고 그리고 우리 구의회 의원 분도 계십니다만 민간단체 그러니까 요식업 협회라든지 또는 청소년, 아동관계에 관여하시는 민간단체장들 열두 분,이렇게 해서 스무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윤중위원 질의하세요.
새로 잡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강사를 150 만원을 주는지?
전에 하던 것은 아니고요, 구민회관 지하에 보면 에어로빅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통 한국춤 강사를 한 분 초빙을 하고 그리고 구민들을.
그 에어로빅교실이 비는 시간에 한국춤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에어로빅 체육관에서 고전무용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우리 것에 대한 교실을 각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양하게 하지는 못하고 한국춤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서편제가 국내에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중앙정부에서도 이 국악의 해를 굉장히 늦게 결정을 했고 우선 그 당시 생각하기에는 문화체육부가국악의 해에 대해서 기본적인 총괄을 말을 걸로생각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미처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단, 다른 구청에서 굉장히 호응이 있다는 그런 공보실장들 회의를 통해서 그런 걸 인식을 하고 우리 구청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앞서가는 영등포구가 타구가 실시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간다는 것은 있을 수없는 얘기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우리 구가 어떠한 무용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문화공간을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우리 공보실장이 되어야지 어떤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그걸 쫓아간다고 창피하게 우리 구가 뒤따라 가는 그런 구가 돼서 되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게 문화예술교실이 구민회관 지하에서 하지요 ?
그 다음에는 지역에 있는 여러 정보지, 유선 방송,저희 과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 같은데 꼭 싣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사무실이 새롭게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물, 저희 과에 부족한 책장을 구입하는 돈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칼라필림 구입비가 1통에 1,200원이예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싸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한 것이구요. 올해초에 단가계약을 새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상료니 뭐니 본예산을 기준할 게 하나도 없겠네요.
94년도본예산?
(거수하는 이 있음)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출연금 해가지고 2,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금년에는 잡혀 있지도 않았고 한데 어떤성격에서 잡은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은 금년에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대응해서 전국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연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해외시장개편 등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추진센터로 활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군구의 공통사항으로써 기초단체에서 인구30만 이상이 2,500만원을 하게 되어서 저희 구는 2,500만원을 출연하도록 이렇게 추경예산에 계상을 올린 것입니다.
이 필요성은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 전략계획이라든지 조사지원업무 또,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제반연락,조정,협력 지원과 정보,자료수집 또 해외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이런 다양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교류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저희 구의 출연 해당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국가에서 설립을 하는데 각 시군구에서 해당되는 비용 상당액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요,
내무부장관 승인 감독하에 위원장이 내무차관보가 되고 각 시 도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이 되어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이런 국제화에 대한 각종 정보수집이라든지 자료지원 등의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출연금 이것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일선 기관 해외훈련경비 2,000만원이라는 것은 국제화 개방화가 되면서 선진국의 다양한 제도라든지 발전된 여러가지 제도 등을 연수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견문 확대를 해가지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직원들의 해외연수 경비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하위직들을 포함해서 공무원 숫자를 확산해 가지고 많이 외국견문을 늘리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설비에서 자동경보기설치 450만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는 숙직이 무인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사에도 전기 전원에 의한 보안장치를 해가지고 청사숙직을 간소화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서 우리 구청 청사에다가 전기보안 도난예방장치를 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동경보기 설치를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구도시행을 하라고 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한다 그런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조금전에 공보실장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방화시대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발 맞추어서 우리 영등포구의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내에서 먼저 개발을 해서 실시함으로써 타 구가 좇아오고 정부가 쫓아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영등포구가 되어야지.
자꾸 정부에서 하라 그런다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는 아주 안일한 자세로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보다 보다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뭐냐, 뭔가 개발하라 이거예요.
우리구에서 먼저 선수치라는 얘기입니다. 45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 들더라도 우리가먼저 선수를 칠 경우에는 우리가 2,000만원은 예산심의 안해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먼저 선수처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제일 먼저 한다는 구가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인원만 감축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각 동에서 공히 주민들한테 자동경보기를 달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지요?
(「방범‥‥」하는 이 있음)
비상벨, 네.
일부는 지방비에서 보조했지요?
있습니까?
방범비상벨은 구에서 한 대당 2만 5,000원씩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 있으면 누르면 저쪽 집에서 그 쪽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걸러가지고 온 겁니다.
이걸 일일이 이런 식으로 하면 상임위에서 걸를 필요가 없겠지요.
46페이지 우선 질의하세요. 동 행정.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락희위원.
그때에는 전도를 현금으로 했어요, 보조비를. 그런데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이걸 돈을받으면 세입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각 동에 전도나가는 겁니다.
통장들이 하니까 누굴 줘요. 그러면 통장들 줘야지.
구체적으로 나가서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동장의 재량권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통장별로.
액수에 따라서 더 나가고 덜 나가고 합니까?
적십자회비 모금에 따른 액수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이것은 기히 동에 배부했고 나머지 2차 다 모금한데 따른 정산액 3% 해당이 나와가지고 각동에서 모금한 비율에 의해서 전부 할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씩 통장한테딱 떠맡기는데 그만큼 걷어야 되는데 100%지 실적 이야.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 윤태봉위원.
46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영등포2동 청사부지매입비가 8억 7,440만원. 이게 어디다가 부지매입을 하며 이게 몇평이나 사는데 8억 7,400만원입니까?
(장내소란)
영등포2동 청사가 협소해 가지고 주위여건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던차에 저희 영등포2동 관내에 그전의 시립병원이 보라매로 이전하면서 그 자리가 나게 됨에 따라서 거기다가 특별히 상당히 여러가지로 노력을 해서 300평을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분할을 해서 그 땅을 구입하게 됐는데 이것이 연차별로 구입을 하게 되어서 금년에.
그런데 작년에 우리 신길1동 노인정 건축하고 나서 환원 받았는데. 이전인가 그러면.
언제,93년도입니까? 법이 개정됐어요?
시유지입니까?
그래서 요전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가능하면 이자를 상환 안하는 방향으로 일시불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해서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해서 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지원받든지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해서일시불로 내년도에 개선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2억 7,440만원이,
그래서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셨고 또 저희 자체로도 규정을 수정해야되겠다 그래서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땅에 대해서 일반인과 같은 예를 적용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해도 과한 것 같아서 건의사항을 지난번에 행정쇄신위원회에 저희 자체에서 건의했고 지난번에 행정재무위원회때 위원님들 당부도 계시고 해서 이걸 이율을 낮추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이런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좀 내릴 때는 싸겠지만 현재 그렇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2동청사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요. 영등포2동청사 부지매입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은 민원증가, 업무확대 등 동사무소 행정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청사의 노후협소로 인한 대민서비스 향상 및 사무능률 제고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한다는 사업목적이 있으신데 왜 비단 영등포2동만 이러냐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영등포 22개동중에서 협소한데가 여러군데가 아직까지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몇군데 동사무소를 가고있습니다만 그쪽에 가 본 결과 다 대지도 넓고 굉장히 동 청사도 넓기 때문에 사무능률에도 굉장히 아주 쾌적한 환경속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데 비단 왜 영등포2동을 올해는 한건만 갖고 나오시냐는 얘기 입니다.
비중은 타 동청사도 마련해줄 의사가 있으신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총무국장님이 영등포구청을 떠나신다 하더라도 오늘 얘기 한 것만은 다음에 오는 총무국장에게 분명히 인수인계를 해서 더 좋은 동청사가 마련되도록 해주신다는 뜻에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의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동안 여러개 동을 해왔고 공교롭게 영등포2동도 이번에 청사가 비좁아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지역의 구의원님과 또 광역단위의 시의원님이 수고를 하셔서 영등포2동 관내에 있는 시립병원이 보라매병원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공지로 남아 있으니까 그걸 본청에서, 시단위로 교섭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호의 기회도 되고 해서 대지를 확보하게 돼서 동청사를 이전토록 추진이 됐고 또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부지가 협소한 동에 대해서는 부지가 확보되는대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발령에 의해서 다른데로 가더라도 후임 총무국장에게 분명히 인계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 민방위, 총무국소관이지요?
우리 총무국장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얘기는 적십자회비 징수포상금이 세입조치가 안되었으면 몰랐단 말이예요. 1,100만원인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솔직히 이런 얘기를 드려서 미안한데 세입조치가 안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만약에 보상금이 나간다고 그러면 일선에 있는 통장들하고 각동장이 같이 직원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달을 해주던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예산이 얼마 안되고 추경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충무국장에게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 또 답변을 들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느낀 바도 있고 또 예결위원을 하면서 검토한 결과 너무너무 불용액이 많아요. 혹시 총무국소관 93년도 추경에서 불용액이 된 것이 없습니까?
한번했습니까?
거기에 혹시 추경예산안 중 심의통과된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년 예산절감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좋은데 추경예산까지 하면서 불용액이 생긴다는것은 부당하다고 보니까 앞으로 불용액이 없는 그런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라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페이지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형기위원님.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해 가지고 486기기를 지금 현재 여러대를 구입을 하는데 여기 사용목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금 이 기기를 모자라서 더 구입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있는 기기를 바꾸는 것인지 상세하게 재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현재 토지관리과에서 공시지가 산정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하반기부터 기초작업에 들어갑니다마는 내년부터 전산화를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전문직, 요새 서울 시내 교통이제일 문제인데 각 구에 교통전문직 요원, 교통학을 전문한 석사급입니다.
이 사람들을 두사람씩 채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종 교통패턴이랄지 또는 도로기능이랄지 이것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빨리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대를 또 필요에 의해서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이 그 전에 전부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금년말까지는 체납자를 주민등록과 이름만 찍으면 바로 체납액이 나올 수있고 고지서까지 발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동까지 주니까 여기에 18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이 어느 동에서나 주민등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있는 각 동의 컴퓨터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여기에 보충을 해서 좀더 빨리 온라인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28대를 어느 동은 2대, 인구가 많은데는, 그리고1대씩 더 보충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에 증명민원 접수가 전산화로 해서 민원전화나 직접방문 등에 의한 민원전표를 지금전화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7대가 필요해서 모두57대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컴퓨터가 공무원 한사람당 1대씩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컴퓨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아직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어떤 기능을 제대로 체득하지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추가해서 구입할 단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구입한것은 꼭 필요해서 수요가 난 것들만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 구청입찰방법에 의해서 구매가 이루어집니까?
(기수하는 이 있음)
그래서 현재체납금을 관리하는 각 과에 지금 책정이 되어서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 국공유지를 관리하면서 과거사용료를 발굴해서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상금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재무과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또 특히 금년에는 국공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주 처음부터 대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측량까지 해서 완정비를 하고 체납된 변상금 즉 사용료를 완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상금을 300만원 추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인데 49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시설비에 종합사회복지관 보수가 6,874만 4,000원이 나왔는데 여기 위치가 도면상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어디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수공사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방화문을 설치하는 것이고 또 옥상까지 올라가는비상계단,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화재 발생 이런 때에 대피시설인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이게 안되어 있고 옥탑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공사비로 3,6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하실에 인조석 공사가 800만원, 또 담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담장공사로써 590만원하고 또 본관과 별관이 지금 연결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연결공사에 약 800만원, 제세공과금 해 가지고 전체가 6,800만원이 이번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예산책정을 한것 입니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반기에 하는 취로사업비가 인구 1인에 일당 얼마씩 나가는데 인상분이 얼마 인상해서 4,300만원 돈을 추경에 내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0원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지침은1월달과 2월달은 1만 3,000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1,000원 인상분에 대해서‥‥
동에 전달해 가지고 수령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 이것은 보건행정인데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원금이 소멸되니까 자동적으로 이자지급도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예산은 필요가 없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75건이 되든지 100건이 되든지 5건이 되든지 어떻게 예산에다 넣고 1만원씩 책정했는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답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58, 5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60, 61
그런데 재활용을 하면서 나중에 구에서도 총괄해서 200여평 되는 것을 확보를 해 가지고 동에서 바로 판매가 안되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총괄수집 하려고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동사무소에 수집소가 어디 있어요?
여기 구소집소는 전부 다 동에서 갖다놓고 쓰게 하되 만약에 많이 모일 경우에는 구소집소는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취로인부로 이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그냥 주기는 그렇고 해서 일을 시켜서 돈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싸서 이용하는지 얘기를 확실히 좀 하세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인력이라든가 또 동장들 말을 빌리면 미화원들이 말을 잘 안들으니까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취로인부들은 무언가 일을 시키고 돈을 줘야되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하기 편리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라리 임시직으로 하든가 준공무원으로 하든가 해야지 일용직이라 해놓고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좀‥‥
퇴직금 문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름 그대로 일용직 노동자, 노무자 입장에서 협상을 해서 금액을 정하는 형편입니다.
공중변소까지 합치면 453명인데 일반지역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다면 물론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7월 1일부터 만약에 혼합수거를 할 경우에는 기관장을 문책하겠다 라고 까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류를 잘해놓는데 청소원들이 가져갈 때에는 섞어가지고 가져간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재활용부분에 상당히 비중을 두어야 할 형편이고, 또 하나 인원수 문제인데 신규채용도 문제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긴 안목에서 보면 대행체제로 넘어가야 바람직스럽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 말씀하세요.
1억 7,000만원 시설비의 내역은 당산동6가 103-104간 도로확장공사비 가 8,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확장해도 주변도로가 협소해서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당산동 육갑문 있는 데에 청소적환장 170㎡가 있습니다.
지금 적환장의 쓰레기가 길로 막 흘러 나오고 해서 벙커형식으로 해가지고 벽면을 이응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그 건너편 길에 토사가 유출되어서 비올 때는 도로에 흙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옹벽을 설치하는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
도로정비 해가지고 양평2가 23-1, 또 신길3동 370번지 일대, 드림동 141번지, 신길5동 419번지, 신길6동 4540번지 등 5개지역에 전부 콘크리트 포장공사로 예산을 했다가 지금 현재 남는 돈이죠?
안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양평동2가 23-1에서 문래동5가 23-1간 방음벽 보수공사는 당초에 2억원이 책정되었었는데 시비로 4억 5,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이 된 것이고, 그 밑에 4건에 대한 것은 당초에 사유지로 된 것을 알고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정비를 하는 것으로 봤는데 그 사유지를 기부체납을 받든가 사용승낙을 받아 서라도 일단 하려고 했는데 동에서 여의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포장을 하게 되면 바로 보상을 해줘야 될텐데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감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건이 한 30건 됐었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 처음부터 안된다고 거부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해결이 됐고 이 30건중에서 4건은 토지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보상을 안해주면 안 된다고 해서 현재 포기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예산서에 있는 공사로 하면 보상을 해줘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협의한 것이 구 복지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동에서 소규모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새마을 성격을 띠기 때문에 보상을 안하고도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조금 달리하자 해서 이번에 감액 조치 한 것 입니다.
저희가 30건중에서 나머지는 다 했는데 이것은 토지주를 설득시키려고 애썼는데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이런데로 돌릴 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시설부대비 문제인데 이 도로시설부대비 개념부터 설명하시고 도로건설시설부대비 부족분 9,0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왜 그런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용도가 뭐냐하면 측량수수료 하고 감정수수료인데 이것이 부족해서 보완하고자 이번에 책정 한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공사면 2%라든지 요율로 하지처음 사업선정때부터 측량수수료가 얼마다라고 정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일단 사업을 선정한 다음에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안준다는 것은 아니니까.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은 사업이 이 4건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양평동1가 118번지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하수과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이 되다보니까 제가 자꾸 질의하기도 뭣합니다만 제가 신길7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신길7동은 지역자체가 상당히 위가 되어서 비가 와도 우리 지역의 하수도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군본부가 과거에 있다가 이전해서 이쪽으로는 신길1동 쪽에서 하수도가 문제가 되고또 서쪽으로는 신길6동 하고 신길5동 전체가 문제가 되는데, 예산을 볼것 같으면 하수도 보수라든가 굴착을 한다든가 많이 하는데 산위에서 흐르는 모래가 무척 많아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 없습니까?
영등포 지역의 지세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지역의 지세는 한강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지대입니다.
그리고 한강변에 있는 여의도 쪽의 제방이 몇m높이에 있느냐 하면 평균해발 15m 50이 됩니다.
윤중제도 그렇고 그리고 샛강주위에 있는 강변도로도 역시 대체적으로 15m 내지 15m70이 되겠고 안양천변의 제방이 해발 1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지역에 잘 아시겠지만 저지대가 상당히 많은데 색깔별로 보면 양평1동, 2동 일부가 들어가고 문래동쪽이 해발 8m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영등포 파란색 색칠한 부분이 대략 9m에서 l0m선, 그리고 분홍색 색깔 나는 부분이 한12m에서 13m선, 그리고 안양천하고 비슷한 높이에 있는게 임병섭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길4동, 7동일부가 안양천이라든가 한강변에 있는 제방 높이이상이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해가 생길 경우에 영등포 지역에 상당히 취약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하신 토사가 흘러 내려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방에 최고 우선순위에 드는 것이8개 펌프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펌프장에서 물 들어오는 입구를 제일 먼저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선으로 점차 확대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고 우선적으로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본선 관로에 대해서는 어느누구한테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만큼 금년도에 준설을 완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큰 문제 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고지대라든가 공사를하게 되면 토사가 일부 빗물받이로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의 빗물받이에는 저희 구청에서 전 구간에 준설을 한번 실시를 했고 앞서 말씀드린 토사가 내려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길7동에서 대방로쪽으로 해가지고 대방 지하차도로 빠지는 그쪽에는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이번에 승인만 해 주신다면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 업체에다가 시켜서 부분부분에 흙이 들어간 것을 최대한 방지할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예산에 5억이고 추경에 2억까지 해가지고 준설작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국장님들이 먼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건축을 함에 있어서 동네 도로에 대형차가 들어와 가지고 결국 뭐가 내려앉느냐 하수도가 내려앉는 것 아닙니까?
중량이 무거우니까. 그런 몇m 도로는 공사장에 몇t 이상 차가 들어오지 마라 한다든지 우리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공사장이 있다면 동직원들을 시켜서, 통담당을 시켜서 하수도가 내려 앉은게 있느냐 없느냐 보고 원인자 부담을 딱 시키면 구청의 예산 안들여도 될텐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려고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가지고 망가진 부분이 표시가 날 때는 저희들이 원상조치도 시키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규모 건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하수도안을 조사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가끔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데 몇개소는 본인들 부담으로 시킨 바도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는데.
(집행기관석에서 「일본말로 도끼다시라고 합니다」하는 이 있음)
도끼다시인가 뭔가 그게 가는게 그 물이 하수도로 들어가니까 하수도가 막혀버리더군요.
시멘트라서 그런지.
15t 덤프트럭이 들어가 가지고 보나마나 하수도 내려앉고, 경계석 내려앉고, 포장 내려앉고다 하는데 건축하는 사람은 도로인데 15t 되든 20t되든 도로에는 차가 다니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차가 못 다니게 하느냐?
그러면 그 답변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하수도는 땅속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꺼지기전까지는 그걸 우리가 TV 카메라를 넣어서 확인해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하고 55페이지 공원녹지.
68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 있지요? 이 문제는 지금 3,036만원이 인상된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인상된 금액이에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1,100원이 올라갔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금년도 예산이 그게 안나왔기 때문에.
아니,94년도 예산지침이 없었어요?
1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반장 정도는 수령액이 얼마나 돼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 9월달쯤 작업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현년도의 정부노임단가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의 노임단가는 경제기획원에서 1월 20일에서 1월 30일 사이에 책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차이가 얼마 되느냐면 당초에 2만 1,200원에서 이번에 2만 2,300원으로 1,1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곱해가지고 맨밑에 예산서에 보시면 본예산계상분에서 그 금액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 차액만큼만 넣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얼마냐면 1,900만원입니다.
전체 해봐야.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상용인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 근무수당도 주고 월차수당, 인차수당, 퇴직금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 이구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상용인부에 해당이 됩니다.
○건설국장 지명건 저희들이 통상 상용인부를 비정규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배기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네, 김형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비정규직보수에 지금 본예산에도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1억 916만 6,112원의 지금 현 내역을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형기 위원 네,54페이지.
○공원연지과장 조두환 지금 54페이지에 공원관리해 가지고 상용인부가 12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본급이 45만 9,000원 12개월 해서 12명 이렇게 해서 6,6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외에 또 시간외근무수당도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고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전부해서 1억 960만 9,200원이 전부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제일 밑에 있습니다. 1억 916만 6,112원을 맨 차액이 44만 3,000원이 늘어난 것 입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12명이 다시 추가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12명이 추가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서흥선 위원 계산이 잘못된 것이지요?
본예산에 잘못 계산된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지명건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급하고 쭉 나온 것은 이번에 인상된 금액으로 해서 12명에 대한 금액을 전부 뽑은 것입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12명만 인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인상이 안되었네요?
○건설국장 지명건 아니, 총 사용하는 사람이 12명인데요. 12명이 작년도 단가로 한 것은 맨밑에 본예산계상분이란게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1억 916만 6,000원, 이게 작년도에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노임단가로 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요, 지금 인상된 금액으로 쪽 뽑은게 1억 960만 9,000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작년도 계상했던거 빼면 그 12명에 대한 인상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44만 3,000원이 나온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을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지명건 작년도 예산지침에는 작년도 단가로 했기 때문에 그 단가보다 실지로 준 것은 금년도 노임단가 올라간 것으로 줬기 때문에 금년도 단가를 계산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모순점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관리 비정규직보수 있지요?
○건설국장 지명건 그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서흥선 위원 똑같은 방법인데 여기는 인상폭이 10%되고 여기는 계산 잘못해서 그런지 이건 본 예산에 많이 책정되니까 계산을 정산해 보니까 44만 3,000원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인상된 금액이에요? 본예산에 많이 책정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원녹지과장이 서위원 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노임은 작년보다 1,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렇게해서 평균 7%가 올랐는데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명에 대해서 44만 3,000원보다 많아야 할텐데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휴일근무수당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 예산에서 줄어들었습니다.
150% 주던 것을 금년에는 50%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휴일근무수당이 거기서 39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액 가감이 되어 가지고 실제 증액은 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좋은데 지침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휴일근무수당을 작년에는 150% 주었는데 금년에는 50%만 줘라 이렇게해서 거기에서 서로 상쇄된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강위 위원 서흥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같은 일용인부인데 도로시설물 관리인부는 본봉 기본급이 60만 9,000원이고 녹지관리인부는 45만 9,000원밖에 안되는데, 같은 일용인부의 기본급이 왜 차등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 습니다.
지금 토목과서 주는 인부임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주는 인부임하고 근본적으로 기본급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이강위 위원 사람이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이것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공원녹지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의 책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같은 구청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왜 토목과에서 일하는 사람은 돈을 더 주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덜 주느냐 지금 그런 불평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저희 구청 단독으로 해서는 안되고 저희들‥‥
(「일이 좀 소홀하다고」하는 이 있음)
○이강위 위원 소홀은 무슨 소홀, 20여만원씩 같은 관리일용인부로서 차가 나는데.
○김형기 위원 그건 기능차이 아닙니까?
○이강위 위원 기능도 아니요.
○배기한 위원 아니, 힘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그렇지.
○위원장 임병섭 가만히 계세요. 이제 한 분씩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담회 형식이 되어서 안되겠습니다
○이강위 위원 그 문제는 앞으로 구청에서 하는데 질의해 가지고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전 구청이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22개 구청이 똑같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토목과에서 지급되는 노임하고 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공무원 퇴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52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보건소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섭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2페이지와 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것 말고 아까 세입부분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네, 건축과장께서 오셨지요?
세입에 아까 불법건축물이지요?
○배기한 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6페이지에 무허가건축과태료 하고 건축법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아까 무허가건축과태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축법위반과태료가 무허가건축과태료보다 더 많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에 그런데 우리구에는 무허가건물보다 건축법 위반하는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1/4 밖에 안잡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무허가건축에서는 9,130만원을 물리겠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위반과태료는 2,653만 8,000원 이것밖에 안돼요.
이에 대한 답변을 건축과장이 해주세요.
○건축과장 진희선 여기에 대해서 잠깐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수치가 틀려서 잠깐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맨나중에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일단 세출에 대해서 하고 맨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지요?
○위원장 임병섭 네. 다음은 이강위위원님.
○이강위 위원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방치차량견인수수료소형찬, 중형자, 대형차 단가가 나와가지고 댓수로 계상되매 있는데 이런 댓수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나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치차량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공고절차를 밟아서 공고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폐차회사 한국슈레이다 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운반하는데 따른 견인수수료가 이 항목에 해당되겠습니다.
평상시로 봐서 대다수가 소형차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승용차.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발생비율로 봐서 이러한 비율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강위 위원 전반기에는 어떻게 계상했어요?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전반기는 100대를 처분했습니다만 100대도 제가 대 중 소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이러한 비율에.
○이강위 위원 전반기는 내가 보니까 댓수가 적었는데 추경에 더 댓수를 올려놓았더라고. 그렇지요?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네.
○이강위 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는 더 많은 것으로 예상해서 올린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일반적으로 방치차가 각동네 골목마다 발생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강위 위원 겸해서 말예요.
교통안전시설공단에서 시설비 시설점검을 하는데 구청란위에서 교통량, 교통시설물 조사요원이라고 있지요?
그것은 어떤 사람을 요원으로 두고 있습니까?
임시적으로.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저희들이 각 구에 공히1월부터 각 구당 전문직 2명씩 채용해서 일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시 단위에서 계획을 수정하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만 지방자치화시대에 따라서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교통여건을 조사해서 개선할 사항을 개선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일반교통량조사입니다.
○이강위 위원 교통량조사입니까?
교통시설물조사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교통량조사입니다.
○이강위 위원 시설물은 교통량하고 틀리지요?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시설물이라고 여기에서 표기를 한 것은 이면도로에 보면 8m나 6m, 12m외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 이면도로에서 도로상태를 정확히 조사를 함으로써 일방통행로 설치가능구역이라든지 또 주차구획선을 추가로 확대설치할 구역이 없는지, 그리고 차도나 보차도를 분리해서 설치할 지역이 없는지 이런 기본통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역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강위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시설물 하고 우리구청에서 하는 것 하고 이면도로만 한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지요?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네.
○이강위 위원 큰 도로는 우리구청에서 관할을 하지 않고 이면도로의 시설물만 관리하는 비용이다?
○지성교통과장 정건수 네
○이강위 위원 그렇게 설명하세요. 됐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병섭 네,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전산번호 3010 건축심의위원회 수당부족분이라 해서 189만원이 잡혀있지요?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 우리 본예산외에 부족분입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김형기 위원 건축심의위원이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21명인데, 본예산에서 책정된 게 얼마지요?
○건축과장 진희선 본예산에서 책정해 준게 712만8,000원입니다.
○김형기 위원 명몇 분이에요?
○건축과장 진희선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 상반기 건축심의위원회 현황을 뽑아보니까 건축심의위원이 스물한분인데 대개 다 참석을 못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2회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1인기준 3만원 21명에 월3회 그래서 60%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김형기 위원 그러면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계속돈을, 집으로 보내줍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런데 왜 부족해요?
○건축과장 진희선 그렇게 잡았는데 건축심의를 하다 보니까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쯤 추가해서 이번에 집어넣은 겁니다.
○김형기 위원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지요?
○건축과장 진희선 네.
○김형기 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건축과장 진희선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자료 제출하시고.
(거수하는 이 있음)
네 , 최락희위원님
○최락희 위원 그 밑에 보면 건축업무 정보비가 3만원씩 3명 12개월 하고 그뒤에 보면 건축업무추진비라고 해서 6만원씩 3명 12개월인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역장 진희선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두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과가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두가지로 나누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사관리계가 신설되다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세사람씩 되어 있는 게 같은사람입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증원된 겁니다.
청사관리계가 1월 1일자로 신설되어가지고 거기에 인원이 3명이 늘어났습니다.
○최락희 위원 총 6명으로요?
○건축과장 진희선 네.
○위원장 임병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64페이지 까지 입니다.
(「별로 없네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 특별회계는 지역교통과 소관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진희선 건축과장이 아까 배기한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전년도 체납액 과태료가 당초에는1,744만 1,000원으로 잡혀있는데 이번에 2,653만 8,000원을 추가로 증액을 해서 4,397만 9,000원을 걷겠다고 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얼마를 걷겠다고요?
○건축과장 진희선 4,397만 9,000원을 걷겠다고 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도 무허가건축물 과태료의 반도 안되는데.
○건축과장 진희선 그래서 2,600만원이라는 것은 늘어난 금액을‥‥
○배기한 위원 글쎄 2,600만원을 추가로 더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무허가건축물보다 반도 안되잖아요? 다받아봤댔자.
불법건축물이 생겨도 제재를 안하겠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보십시오,
같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있는 두개 과가 있단 말예요.
주택과 하고 건축과가. 주택과에서는 무허가건물발굴해서 9,130만원이나 추가로 받겠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2,653만 8,000원밖에 더 못받는다. 본예산 하고 다해 봤자 주택과의 반도 안되지않느냐‥‥
○건축과장 진희선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93년까지 못받은 금액을 추가로 더받겠다는 금액이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올해 목표는 또 따로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억 5,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결국 보면 이게 다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민원이 발생을 하는 그런 일입니다. 내가 여기서 질문을 하지만 동네가면 내집 준공나게 해주시오.
위원이 돼서 그것도 못하냐 이런 얘기가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방지를 해야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평 건축허가 받아서 12평을 지었다, 13평을 지었다, 이래 가지고 옆집하고 싸우는 등등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민원이야기가 되도록 구청에서 원인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감리사를 잘 다뤄가지고 어떤 일이 있든간에 자기가 돈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감독해야 될 의주가 있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안 그래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뻔합니다.
연말 감사에 가도 또 여러 가지 많을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도록 잘 합시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알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참고로 한마디 건축과장님한테, 감리사하고 건축과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줄이 연결돼 있지요?
민간인들이 준공검사 떼러오면 안해주지요?
그런게 있지요?
○건축과장 진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건축허가나 건축허가 접수나 준공서류는 건축주가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집을 지은 시공자들이 준공검사 떼러가면 안되고, 건축사 그런 사람들이 가서 신청하면 바로 되고 그런 이유는 뭐예요?
○건축과장 진희선 저희가 가끔씩은 그런 민원을 받습니다마는 준공이나 건축허가를 원칙적으로는 건축주가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과정에서 서류절차가 미비 하다든가 이래서 가끔씩 저하고도 개별면담을 합니다만 각종 어떤 서류절차가 미비한 점을 건축주들이 잘 못챙기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예, 그러면 이것은 예산과장에게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산안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로사용료에 계속 도로점용료하고 일시도로점용료를 93년도 실적하고 94년도 받아들일 계획하고 말입니다. 15페이지에 변상금 무단점용변상금징수 93년도 실적하고94년도 수입계획 이 두가지를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섭 예, 내일 아침까지.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들어가겠는데 계수조정 방법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안주영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계수조정 위원을 선임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병섭 안주영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맞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위원을 선임하고자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본위원장이 네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계시는 안주영위원님과 김형기위원님, 배기한위원님, 한기태위원 네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 네분께서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께서는 심도있는 계수조정 작업을 하셔서 7월 16일 제3차 회의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1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임병섭 안주영 김형기 배기한 서흥선
윤태봉 이강위 이용주 이윤중 최락희
한기태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조대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문충실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지명건
각국소관과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