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7월 16일(토) 11시28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4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28분 개의)

○위원장  임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1. 94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임병섭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번 선임한 계수조정위원들께서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주영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얘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94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겨로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부담을 요하는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심의를 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중복된 예산편성과 과다계상된 예산은 없었는지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심의한 결과 내무행정비동행정운영 동행정지도 시설비 영등포구2동청사부지매입비 중 이자계상에 2억 7,440만원을 삭감하여 건설사업비 도로 건설 시설비에 2억 7,44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계수조정위원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섭  이 수정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의거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에서 증액키로 수정안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구장께서는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에서 증액키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병섭  구청측에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 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임병섭   안주영   김형기   배기한   서흥선
  윤태봉   이강위   이윤중   최락희   한기태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조대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