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7월 10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13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 공우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50회 영등포구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 배경은 '96년도 결산 세계잉여금, 보조금 추가 교부, 증가세입 등을 본예산에 추가하고 인건비 경정, 청소분야의 부족한 경비확보와 기 편성된 세출예산중 사정변경으로 불가피하거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경정하여 생산적인 용도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우선 확보, 그리고 도시기반 정비와 안전관리를 지향하며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및 지역민원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6년도 순세계잉여금 97억 9,700만원, 세입증가분 41억 9,700만원, 기 편성된 세출예산중 경정재원 33억 4,700만원으로 총 173억 4,100만원의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은 '96년도 순세계잉여금 50억 6,800만원, 세입예산 증가분 41억 9,700만원, 세출예산 경정재원 33억 4,700만원을 포함하여 126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7월1일부터 실시하게 된 보건소의 성인병 건강진단 수수료 수입 1,200만원, 구유재산중 신길동 133의 2외 7필지에 대한 매각수입 14억 8,200만원, 공동구관리 추가수입 17억 7,700만원,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3억 8,9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및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등 국·시비보조금 5억 3,700만원으로 순 증가세입은 92억 6,500만원이며, 여건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경정은 33억 4,700만원으로써 주요 경정내역은 지도원 직명 변경과 부서 재배치에 따른 인건비 22억 4,200만원, 전자 주민카드 발급 관련 예산 4억 8,500만원과 기타 여권과 인건비 6억 2,0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주요 성질별 편성현황은 인건비 과목조정과 인상분 보전에 추경예산 총규모의 26.6% 수준인 33억 5,400만원, 지역개발 등 투자사업비가 49.8%인 62억 8,100만원, 공동구 위탁관리 등 경상사업비로 21.1%인 2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상비로 2.5%인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과목조정과 인상보전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도원 인건비 등 급여성 경비 21억 2,6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환경미화원 396명에 대한 11억 3,100만원과 상용인부 70명에 대한 인건비 9,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 투자사업으로는 금년도 사업 마무리 4건을 포함하여 도로개설보상 및 공사 마무리와 민원해소를 위해 11억 2,500만원, 그리고 하수도 준설 및 하수 시설물 보수비로 4억원, 재해대책기금 출연 1억 8,000만원, 환경기반 조성비로 수도권 매립지 2단계 조성공사비 부족분, 쓰레기 반입수수료 인상분 26억 5,100만원, 도시설계지구 설계용역 및 버스베일 정비와 일방통행사업 등 도시정비 및 교통개선사업비로 3억 9,800만원, 시비 지원을 받게 되는 소규모 공원 조성과 보상비로 1억 9,200만원, 도림2동 청사부지 매입비 부족분 3억 8,7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를 받게 되는 노인복지센터 건립과 경로당 에어컨 설치 등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9억 4,700만원, 저소득층 보호에 9개 경상사업비로 23억 3,9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포함하여 기타 경상비로 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96년도 순세계잉여금 47억 2,9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7,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45억 5,2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00만원을 감하여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96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본예산 반영액 500만원보다 100만원 줄어든 400만원으로 경정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비 44억 9,100만원과 우리 구에서 처음 개발한 주·정차단속 화상데이터시스템 장비구입으로 4,200만원, 기타 경상비로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일반융자금의 추가로 1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재원의 용도가 지정된 재원에는 도로, 하수 등 지역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경상비는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만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담당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1997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으로 '97년도 총괄적인 추경세입세출 재원과 '97년도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이어서 '97년도 추경 세출예산안 분석에 관하여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보고드린 다음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97년도 추경예산안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 세입세출예산 금액은 간략하게 1,000원 단위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총 173억 4,352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26억 1,248만원과 특별회계 47억 3,10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추경재원 92억 6,501만원과 당초 '9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예산중 여건변동과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경정재원 33억 4,74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7,838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45억 5,26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후 '97년도 우리구 총 예산 규모는 '97년도 당초 예산액 1,301억 2,600만원과 간주처리된 7억 7,768만원, 그리고 순수증가분 92억 6,501만원을 합한 일반회계 1,131억 6,869만원과 3개의 특별회계 315억 6,481만원을 합하여 총 1,447억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추경 세입세출 재원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97년 하반기부터 성인병 검진사업실시에 따른 관공업 수입 1,212만원으로 추계된 경상적 세외수입 1,212만원과 신길동 133번지 2호 외에 7필지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14억 8,239만원,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50억 6,839만원 및 여의도 공동구 관리비 추가 수익금인 기타 잡수입 17억 7,444만원이 포함된 임시적 세외수입 83억 2,823만원, 그리고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비 특별교부금 3억 8,900만원과 여권업무 인건비 교부금 경정액 664만원을 제한 국·시비 보조금 5억 3,566만원을 합한 92억 6,501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14억 1,706만원, 경상적경비 15억 6,176만원, 자체사업비 75억 4,886만원 등 126억 1,248만원이 추가경정되고 인건비 10억 9,537만원, 경상적경비 10억 6,319만원, 시·도비 보조사업 7억 6,979만원 등 33억 4,746만원이 삭감 경정되어 세입규모와 같은 92억 6,50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삭감경정 139만원, 주차장 45억 5,265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1억 7,838만원으로써 모두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의료보호기금은 예비비에서 삭감 경정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관리 6,147만원과 주차장관리 44억 9,11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모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97년도 추경세입예산 분석에 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제1회 추경후 자체재원의 비율을 볼 것 같으면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주재원 941억 1,721만원이 조정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존재원 190억 5,148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총예산 1,131억 1,859만원에 대한 비율 즉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96년도 87%에서 우리의 노력과 기대와는 달리 83.2%로 대폭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 측정수치의 변동이 자치구의 재정활동의 안전성이나 자율성과는 별 의미가 없다고는 하나 도시기반 시설이나 환경기반 시설도 확충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체재원으로써 기준 재정수요도 충족시키지도 못하는 우리 구의 재정 실정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더구나 우리 구의 추경재원이 대부분 불확실한 임시적 세외수입과 그것도 구유재산 매각대금이나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이나 복지사회의 기본적 필수시설인 도로환경 등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할 재원도 부족한 재정구조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 취약성을 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이나 구의회 모두가 예산절감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며 다음으로 구세의 구조적 확충방안이나 세외수입을 통한 사용료, 수수료, 수입증대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이나 공공시설물의 설치관리와 조직개편 및 효율적인 인사개편을 통한 행정의 경영합리화 등 재정확충방안 강구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제1회 추경예산 분석에 관하여 세출예산 편성기본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7년도 세출예산은 첫째, 인건비 인상분 보전과 수도권매립지 2단계 공사비 쓰레기반입 수수료 인상분 보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둘째, 하수도준설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보수와 도시정비 및 교통개선사업 등 도시기반 정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노력하였고, 셋째, 도로개설 보상 및 공사와 복지시설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배정하여 계속 사업 마무리와 지역민원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까지…

배기한  위원  잠깐만요,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이 많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다 들으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큰 요점만 간추려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심의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요점만 말씀하시지요.
○전문위원  허영훈  예, 알겠습니다. 뒷편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첨부된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기능별, 조직체별, 상임위원회별 분석 자료는 예산심의 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기능별, 조직체별, 상임위원회별 분석자료>
  그리고 각 국별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과 검토의견도 뒷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되고 심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한 결과 행정재무위원회와 시민보사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심사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구청 주변 일방통행예산사업비 2,800만원만 삭감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97년도 추경예산안 개요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의견을 참작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세출부분 예산안 4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가 나중에 예산안 책자 안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포괄적으로 기획실장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예,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니까 기획실장께서는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재해대책기금 출연을 1억 8,000을 했죠?
○기획실장  공우홍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수의 몇%를 재해대책기금으로 출연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 출연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와 우리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보통세의 결산 평균액의 8/1000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8/1000을 기금으로 적립해야 할 것 같으면 우리 전체 세수가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것은 3억 1,0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그런데 …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3억 1,000을 요구해 왔는데 1억 8,000 밖에 안 잡았죠?
○기획실장  공우홍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죠?
○기획실장  공우홍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3억 1,000을 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3억 1,000을 다 계상을 해야지, 1억 8,000만 계상한 것을 보면 이것은 과히 급한 돈은 아니다, 없어도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합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
배기한  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동의합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못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상당히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도림2동 청사 부지매입 예산이 본예산에 얼마가 들어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해 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입니다.
  '96년도에 7억 7,800, '97년도에 7억 그래서 14억 7,800은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그 나머지 3억은 …
배기한  위원  14억은 확보되어 있다는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금년에 또 3억 8,000을 더 달라는 거죠?
  그러면 동 청사부지를 몇 평을 사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500평 부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동사무소를 짓는데 500평씩이나 필요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본래 300평을 계약을 했었습니다만 본인이 토지의 모양상 나머지 200평의 토지가 맹지가 되고 사용할 수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사달라고 해서 …
배기한  위원  맨 처음에 300평을 계약했으면 300평을 사야지, 우리 구청에서 다른 사 람 살림해 줄 일 있어?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죄송합니다. 제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배기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에 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 빠져봐서 하는 얘기인데, 이 놈의 도림2동 청사부지는 끝도 없어. 예산 할 때마다 올라와요. 동사무소 청사부지를 17억씩이나 들여서 산다는 것은 다른 동하고의 형평에도 맞지 않고, 우리구가 그 정도로 돈이 많아서 동사무소를 크게 지어주면 좋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도저히 예산승인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1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왜 감했어요?
  이것은 전체 편성한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이것은 시비로 의료보호기금을 받는데, 그 목적에 쓰지 못한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9만 5,000원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주정차단속 화상데이타 시스템 장비 구입비로 4,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우리구가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동철  위원  이것은 포괄적으로 따지지 말고 세출을 보면서 …
배기한  위원  내가 질의를 할 때는 전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해당 도시정비국에서 예산 설명을 할 때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제가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도시정비국을 할 때 분명히 질문을 하겠지만 추경에 돈이 없다, 없다, 돈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묻지, 나중에 도시정비국 할 때 못 물어서 묻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공우홍  이것은 일반예산이 아닌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 화상데이타 시스템을 활용하므로써 좀더 효율적인 단속과 말하자면 부과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 잘 살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어요.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되어 가지고 난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구가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기획실장  공우홍  이것은 주차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
배기한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도 다 우리 예산이에요. 특별회계라고 다른 사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전체 예산을 아무리 각 부서에서 달라고 하지만 주무부서에서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 어떤 것이 우선인지 우선순위는 따져서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획실장에게 묻는 거예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이 예산은 주차관리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쓸 수 없는 예산이고, 주차관리 특별회계의 기본 목적이 주차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 화상데이타 시스템으로 인해서 적발에서부터 부과까지가 일관 작업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중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중식  위원  지금 배기한 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김동철 간사가 말했듯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건소 사정이 있어서 보건소를 먼저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입예산 2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하시되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21페이지는 성인병 건강진단 수수료 하나 뿐이죠?
○위원장  노동우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출부분 예산안 7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 중에서 5,000원씩 해서 30명의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이 어떤 인원이며, 그 다음에 실장 및 각 담당관실에서 신문을 구독하는데 6종이면 여섯가지 신문을 각 국장님들이 6종을 신문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이 신설되기 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총무국에 있었습니다만 기획실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총무국에 포함되어 있던 본래의 공통 기본급식비에서 30명분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TO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직원이 30명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하고 문화공보담당관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만 별도로 기획실로 묶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이 기정예산에 없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있었는데 뭣하러 여기에 또 올렸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그러니까 기획실 신설에 따라서 총무국 것을 …
배기한  위원  본예산에서 떼어온다 이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예, 그렇습니다.  공통경비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4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43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45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전부 다 경상적 경비니까 가능하면 빨리 넘어갑시다.
○위원장  노동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여권과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죠?
○여권과장  김기주  예.
배기한  위원  국비인데 외무부에서 우리한테 인원을 몇 명을 쓰라고 해서 이 돈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여권과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썼는데도 이 돈이 남은 겁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당초에는 저희들이 30명분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8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돈이 조금 남았고, 이것은 작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써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도 이 정도의 돈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두 명분을 경정해서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인건비를 운영비로 돌려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인건비 명목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총괄로 내려오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기관에 재량을 주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30명분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줬을 때에는 30명이 다 있어야지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28명으로 해도 됩니까?
  30명 분을 줬으면 30명을 다 써야 우리 여권과를 찾는 우리 구민들한데 서비스가 더 나을텐데 두 명을 덜 쓰면 그만큼 민원인들한테 불합리한 점이 없나요?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30명 분을 인건비로 책정을 했다가 2명을 줄였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인 인원은 좀 부족하지만 28명으로 운영을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서울시내 4개 구청이 여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4개 구청 중에서도 민원처리 속도나 이런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자체적으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 다 이렇게 각 과별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본예산에 4,700만원이 있었는데 2,000만원 이상이 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4,000만원이 책정됐으면 앞으로 물자절약 측면에서 아껴서 그대로 집행해야지, 필요하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는게 추경인가본데 이것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계속 부족분을 추경에 올리다 보면 물자절약 측면에서 절약이란 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에 꼭 올라가야 할 사항입니까? 애초에 본예산에 다 집어넣을 사항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용비는 주전산기에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전산장비가 계속해서 확충되어 왔고, 또 업무량이 전산화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계속 대폭 증가추세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얼마 편성이 됐는가를 봤더니 '96년에도 그 부분에 6,174만 4,000원이라는 돈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적게 편성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예산을 좀 긴축해보자 이래가지고, 편성할 때 당초 예산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으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 밑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도 똑같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지금 3,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7,635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모든 것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김동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내년부터 전산화의 일환으로 전자주민카드도 하게 되고,혹시 또 전자결제 시대가 오게 될지도 모르니까 저희들이 떨어지지 않는 장비를 계속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와 수용비는 반드시 필요해서 올린 것이니까 이번에 올린 이 일반수용비하고 그 밑의 시설장비유지비만큼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김동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왜 본예산에서 안 했느냐 그렇게 물어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서 전자시스템이 금년에 몇 대가 더 도입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부속비가 얼마라는 것을 분명히 계산을 해서 본예산에 잡았을텐데, 그러면 기정예산에 전자시스템으로 한다고 1년 기본예산으로 안잡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잡았을 것 같으면 거기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게 쭉 나와야지, 이런 것을 자꾸 추경으로 달라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배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예산편성할 때 하도 재원이 없고 긴축을 해야 되겠기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이런 일반수용비를 한 번 좀 잘라보자 하고 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장비도 계속 보강되고, 또 하는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작년에 안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올해 구입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미 지급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예.
이중식  위원  배기한 위원하고 김동철 위원이 예산편성이 잘못 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 작년에 기계가 구입이 됐으면 거기에 따르는 사용비 및 일반수용비가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그 계산은 올리지 않았느냐, 그것은 절감이 아니에요. 그것은 절감이 아니고 그 말은 잘못해서 빠졌다는 결론이지.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건을 사용하면서 절약해서 쓴다는 게 절감이지, 기계가 있는데 부속 사용비가 안 들어간 것은 절감이아니죠.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려서 당초 작년에 우리가 예산책정할 때 수요측정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배기한  위원  수요측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우리 의회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편성할 때에 구청에서는 나중에 추경에 달라고 하면 또 주니까 이렇게 대충하자, 이것은 우리가 6년이 쭉 흘러온 지금까지 전례를 남겼기 때문에, 구청에서 요구한 것을 계속 줬기 때문에, 금년에 딱 한 번이라도 이것을 승인을 안 해 가지고 내년서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진짜 똑바로 하게끔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중식  위원  우리 스스로 자인은 해야지.
배기한  위원  우리한테 잘못이 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다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수용비 만큼은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까지는 무슨 비용으로 사용을 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지금까지는 편성되어있는 예산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돈을 다 사용했다 이거지요?
배기한  위원  그걸로 쓰다보니까 이제 없다 그거지.
○위원장  노동우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1페이지 특수활동비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위원장님, 점심 때가 된 것같습니다. 식사하고서 하지요?
김동철  위원  아니, 오늘 오전에 다 끝냅시다. 그리고 식사하죠.
○위원장  노동우  구내식당에 식사시간이  아마 12시 30분으로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겠지만 12시 30분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5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구 당산1동 청사 보수라고 했는데 당산1동이 지금 신청사로 옮겼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김동철  위원  구 청사는 어떤 보수를 해서 어떻게 쓸 겁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산1동 청사에는 전기원 대기실과 재해구호 비축창고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앞으로 이곳을 개수해서 치수과의 기동반 대기실과 자원봉사센터, 또 재해구호 비축창고, 전기원 대기실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만한 시설비가 필요한 겁니다.
김동철  위원  보수를 지금 다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지금은 안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또 해 놓고 해 주기를 바라는 건지.
○총무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55페이지 하단에 기타 출연금 대여장학금 추가부담금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여장학금이라는 것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97년도 1학기에 저희가 대부해 준 금액이 2억 6,906만원이고, 그리고 2학기 대부 예상액도 그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97년도 소요액이 5억 3,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97년도까지 상환받을 금액이 1억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금액은 5억 3,800만원인데 상환받을 것이 1억 1,400만원이기 때문에 총 소요 예산액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4억 2,400만원인데 당초 편성된 것이 3억 1,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5,200만원 정도가 현재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유는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공무원 자녀들의 대학 진학률이 높고, 등록금이 비싸고 그래서 이렇게 차액이 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청 총무과에서 작년말에 예상한 금년도 예산과의 차액입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그렇죠.
김동철  위원  정확히 해 줘야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맞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이 있음)
  김동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58페이지 국외여비가 200만원이 3명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여권과장  김기주  여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지방비는 없고 전부 국비보조입니다. 외무부 계획에 의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명 내지 3명의 직원이 해외비교시찰을 갑니다. 각국에 가서 선진국의 여권발급 업무를 세미나 형식으로 2시간 정도 배우고, 관광을 위주로 하는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번에 제가 5월 7일부터 7박 8일 갔다 왔는데 4개국을 가서 거기 공안과하고 이민국에서 가서 세미나 형식으로 해서 그쪽의 여권발급 실태를 통역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기도 하고, 견학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하기때  문에 실질적으로 일정이 상당히 빠듯합니다. 저도 동남아 여권발급 실태 비교시찰을 갔습니다만 저희가 잘하고 있는 점도 있지만 배울 점도 많고, 또 동남아 국가들이 여권업무는 오히려 저희보다 잘 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외무부 국고보조로 해서 1년에 상·하반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에어컨, 냉장고, 단말기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권과장  김기주  전부 국비인데요. 저희 당초 예산이 8억 81만 2,000원인데 추가를 3,272만 9,000원하고 경정을 3,241만원을 해 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664만 3,000원이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에서 경정한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필요한 집기를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철  위원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여권과장  김기주  지금 에어컨이 45평형이 2대가 있는데, 저희가 중앙처리 방식으로 해서 오후 5시면 에어컨이 작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여권과가 5층이라 너무 더워가지고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단독 가동이 가능한 45평형 에어컨 1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여기에 있는 자산취득은 문서 세단기, 책상, 복사기 등은 현실적으로 다 필요한 장비입니다.
김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조길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관서당 경비라 해 가지고 등기우편료 및 반송료 괄호하고 정화조 청소 안내등 해서 1,500만원이 적용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그것을 등기로 보내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우편요금은 전부 시민과에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62페이부터 63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조금 전에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림2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3억 8,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 도림2동 청사 부지는 당초에 호진제강이라는 공장이 나간 공장 이적지를 저희들이 필요한 청사부지로 생각을 했는데 당초에 이 땅이 517평이었습니다. 517평에 대해서 동청사가 필요한 땅은 300평 정도를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평 정도를 계산해서 14억 5,000만원을 계산했는데 땅 주인이 300평을 빼버리면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이땅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도무지 300평만 떼어서는 팔 수 없다 나머지 다 합쳐서 사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작년에 본회의에서 자산취득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217평은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그러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이 땅에 건물을 짓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동청사 주위가 그렇게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7,000만원씩을 들여서 환경정비를 해요?
○총무과장  조수만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 시설비에 동청사 환경정비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각 22개동이 현재 새 청사도 있지만 그 외 낡은 청사들이 많아서 그 청사들의 보수비 이러한 내용으로 22개 동청사의 보수비입니다.
김동철  위원  22개 동청사의 보수비에요?
이명훈  위원  총무과장님 그러면 당초 해당되는 평수를 선정을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청사를 짓지 300평으로 예정을 했다가 또 그  회사에서 안 판다고 하니까 517평을 산다는 것은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그것이 지금 구획이 현재 한 필지가 500평입니다.
이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꼭 그 땅에 한해서만 동청사를 짓느냐 이 말이에요. 300평정도 되는 그 주변에 땅이 그곳밖에 없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예, 없습니다.
이명훈  위원  아니, 1개동에 동청사 지을만한 땅이 없다 그게 조금 의심스럽다 말이지. 300평을 사려는데 217평을 더 끼워서 산다는 자체가 문제이고 그 한 개동에 동청사 짓는데 300평 규모의 땅을 예산에 맞게 처음부터 매입을 했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300평 생각했다가 못 팔겠소 217평 나머지 모두 사가시오 하니까 또 샀다 이거 모순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림2동 청사 부지를 여러 군데로 물색을 하던중 이 호진제강이라는 땅은 당초에 이 지주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파트 지으려고 사업 승인이 들어오는 것을 구청에서 좀 보류를 시키고 우리가 동청사 부지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구청에서 오히려 사정을 해서 확보한 땅입니다.
이명훈  위원  아니, 사정하는 것은 좋은데 애당초 300평 정도면 동청사로서 적합하다고 해서 내정이 돼서 땅을 매입하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측에서 217평 나머지 안사면 못 팔겠다 그러면 꼭 그 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금액의 해당되는 평수를 다른데도 알아보고 해야지 처음부터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닙니까? 300평 사놓고 나머지 땅 사가라 해서 할 수 없이 사는 것은 아무리 구 예산이지만 임의적으로 이렇게 써서는 안되지 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인 땅입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법인땅입니다.
이명훈  위원  이게 무슨 경우야? 300평 사놓고 200평 나머지 사가라 그러면…
○총무과장  조수만  이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려고 여러군데 도림2동 주변 조사를 다 했습니다마는 거기 앞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장이 이전되고 거기에서 땅 주인들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아파트 사업승인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것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큰 땅과 작은 땅이 있는데 이것은 작은 땅에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땅은 한 300평 정도니까 300평만 우리가 쓰려고 그렇게 예산 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300평을 떼고 나니까 땅 주인은 모양이 사각형도 아니고 좀 이상한 형태로 되어 있어 이 300평을 구청에 주고 나면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그 효용 가치가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은 처음부터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땅인데 구청에서 땅주인한테 요구를 해서 동청사 부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얻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땅에 대해서 했던 것입니다.
김명환  위원  아니, 300평에서 517평인데 현재 도림2동 동사무소 청사가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지금 현재 평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입장을 바꿔 생각하세요.
  내 돈가지고 내가 건물을 짓는데 너무 크지 않느냐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주민이 세금낸 것 가지고 517평으로 동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너무한 것입니다.
  그 청사가 당장 내일모레 쓰러지든지 파괴된다든지 그래서 못 쓴다면 몰라도 그렇게 막대한 건물을 지으려면 이럭저럭 한 3~4억 들고 총 한 5억이 들텐데 동청사를 짓는데 낭비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만약에 총무과장이 내 재산을 가지고 내 집을 짓는다면 그렇게 안할 거예요. 이거 공돈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예, 김명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00평을 전부다 동청사로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평수만큼은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라든가 그 주변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명환  위원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주차장 해도 좋지요. 그러나 주차장도 어느 한계가 있지요. 500평이면 엄청 큽니다.
  만약 개인 돈이라면 그거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올려서 통과시켜 주면 짓는다. 또 주민을 선동시켜 가지고 한 번 해야 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가지고 아니, 못하면 못 했지 땅이 그것밖에 없으면 조금 있다가 동청사가 무너지고 없습니까, 그래서 천막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지금의 동청사는 100평정도로 위원님들께서도 현재 도림2동 청사가 어떠하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러한 것이 동청사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도림2동 청사 여의도동 청사 또 현재 동청사가 열악한 문래2동 이렇게 모두 열악한 상태에서 연차적으로 동청사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위원  지금 동청사가 마비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이 지금 남으면 주차장을 쓴다, 간단하고 좋지요.
  그 주차비 받을 겁니까, 안 받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아니요, 받습니다.
김명환  위원  거기다가요?
  그러면 얼마 있어야 주차비를 받습니까?
  동사무소에 민원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주차비를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못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투자해서 구재산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너무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나 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어쨌든 동청사 부지 평수가 517평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동청사 부지가 몇 평입니까, 한 200평 됩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200평 정도 됩니다.
손병옥  위원  200평 되요?
  그러면 배가 넘는다는 건데 형평에 너무 기울어지지 않겠어요? 517평에 동청사 건물을 다 짓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적절하게 건평을 주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동청사 부지라 말이요, 청사부지내의 주차장도 건립될 거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아까 실제 배기한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총 합해가지고 돈이 얼마입니까?
  17억 얼마?
○총무과장  조수만  18억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우리 당산1동을 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7억 8,000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서 동청사를 지었는데 시비로서 13억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었다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 청사부지 산다고 좀 달라고 하면 안 줍니까, 시에 교부금 없어요?
  전자에는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3억을 당산1동 동청사 부지대금 찍어서 내려오지 않았나 난 기억을 합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517평에 3억 8,700이 들어가면 잔금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당초에 주차장이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돈 있어요. 완전히 주차장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특별회계에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은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돈을 다 지불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는 목적이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땅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 동청사를 지어서 활용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고 만약에 또 그 땅이 동청사를 짓고  남는다면 지금 당장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복지 시설이나 어떤 건물이 필요하면 필요한 시설을 지을수도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재산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입했을 때는 주차장밖에 사용하지 못 합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고 또 여기에 같은 필지를 갖고 얼마는 주차장 일반회계로 얼마는 특별회계 주차장 용도로 이렇게 하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안주영  위원  저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없는데 지금 또 얘기가 주차장 쓰다가 나중에 또 이것을 다른데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먼저 얘기한 것처럼 동청사 짓고 주차장으로 쓴다고 그랬지요?
  주차장으로 쓸 것 같으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쓰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주차장으로 쓰다가 또 나중에 필요하면 다른 것을 짓는다 그러면 마스터플랜이 뭐가 있어요. 계획도 없이 무조건 산 것입니까, 아니면 세월이 지나면 쓸게 생기겠지 해가지고 그냥 구체적으로 생각도 안하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이 땅을 사는 근본적인  목적이나 계획은 동청사를 짓는 것이 확정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동청사용으로 땅을 쓰려고 보니까 땅이 크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동청사를 쓰고 이 땅 주인이 300평은 팔지못 하겠다 500평을 다해야 팔겠다 하니까 당초 우리가 계획은 300평을 사서 동청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러한 형편이 되니까 그러면 이 500평을 다 사가지고 나머지 필요한 양만큼 동청사를 짓고 거기서 우선 당장 생각하는 것이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이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거는 알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당초 517평 다 계약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다 계약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가지고 1년 있다가 얼마주고 1년 있다가 얼마주고 이번 추경에 3억 8,700을 주기로 계약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3억 8,700을 이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올려야 당초에 계약한 금액이 18억 3,700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14억 5,000만원이고 18억 3,700만원은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즉 부족액을 이번 추경에다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올해안으로 3억 8,700만원을 주어야 되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줘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돈이 들어간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96년도 예산입니다. '96년도 예산인데 지금  사고 이월돼 가지고 현재 넘어와 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
안주영  위원  사고 이월됐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는 돈을 확보해 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그렇습니다. 금년에 합쳐가지고 쓰려고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작년에 예산을 빼가지고 딴데에 쓰지 7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안썼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조수만  아니지요.
  이것은 뭐냐하면 또 본회의에서 우리가 재산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추가로 517평에 대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왔지. 본회의에서 승인을 못 받았으면 이 예산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올라온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을 7억 확보해 놓고 돈을 하나도 못 썼다는 것 아니에요? 작년 7억 올해 7억
○총무국장  조남성  작년에 14억.
김동철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좀 한 번 줘 보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자료를 주면 되지요.
안주영  위원  작년에 14억 예산편성 돼 있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예산계장  허거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 기본 계획대로 14억 8,000이 올라왔었는데요 '9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재원이 부족해서 절반은 짜르고 절반은 '97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7억하고 7억 8,000 하고 14억 8,000이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서 이 계획은 다시 작년도 본 회의때 관리계획변경취득 승인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돼 있는 14억 8,000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3억 8,700을 합쳐서 한 번에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작년엔 7억 8,000만 금년 예산이 되도 안 쓸 것을 알았네. 추경이 안되면 일시불이 안되니까 괜히 예산만 확보해 놨지 돈을 안 쓸 것은 알고 있었네요?
○예산계장  허거한  그렇지는 않지요.
안주영  위원  그거나 똑같지요. 작년 7억하고 금년 7억 8,000을 돈을 안 쓸 것을 알면서 갖고 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3억 8,700을 플러스해서 일  시불로 18억 3,727만원 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허거한  그 부분은 절차상 앞 뒤 순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늘려와서 써야 되는데요 그 때는 아직 관리계획 변경이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못넣고 예산이 통과될 무렵에 관리계획 변경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뒤에 절차대로 따라온 것입니다.
이명훈  위원  아니, 너무 앞뒤가 안 맞는게 300평만 계약했다가 또 217평을 안 사면 안 판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마스터플랜도 없는 거예요, 땅만 사 놓고 …
  그렇지요?
  마스터플랜도 없고 아까 동사무소에는 200평이면 된다면서요? 그러면 약 300평이 남는다고 …
  그러면 차라리 신청을 300평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사고 일반회계로 200평만 사면 어떠냐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것은 우리가 사 가지고 우리 돈 우리가 갖다가 마음대로 줄 그어 가지고 200평은 내가 청사짓고 300평은 주차장이라고 써놓고 서류만 만들면 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자가 없잖아요?
○예산계장  허거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당초 계획보다 평수가 조금 늘어난 것은 …
안주영  위원  자그마치 217평이 늘어났지요.
○예산계장  허거한  계획없이 한 것은 아니고 동청사를 전부 기본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매년 1, 2건씩 해 나갑니다. 아시다시피 여의동 청사도 마무리지었고, 당산1동 청사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런데 도림2동만 유독 그렇게 된 것이 지역특성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땅을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때 관리계획변경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모자라는 부분이 따라온 것입니다.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도림2동이 인구가 몇 명입니까?
안주영  위원  이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517평을 한꺼번에 같이 계약했다고 그랬다고. 300평을 계약하고 217평을 또 계약했는지 517평을 같이 계약했는지 지금 난 그것도 몰라요.
○예산계장  허거한  계약부분은 나중에 따로 회의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총무과장님  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다면 특별회계 돈이 있는데 꼭 추경에 넣어야 되느냐 내가 그것도 묻고 싶고, 지금 과장이 확실하게 얘기를 못해주는 거예요.
○위원장  노동우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중식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이중식  위원  현재 도림2동에 동청사 대지가 364㎡로 되어 있고, 건축면적이 382㎡로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짓고자 하는 취지는 노후되어서 짓는다고 그랬죠? 과장님!
○총무과장  조수만  예.
이중식  위원  노후되어서 그렇지 협소하거나 복잡한 것은 없죠, 그렇죠?
○총무과장  조수만  협소하죠. 지금 좁아서 못 씁니다.
이중식  위원  노후하고 …
○총무과장  조수만  협소하고요.
이중식  위원  아니,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노후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다음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짓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도림2동 인구가 1만 2,089명이고 세대주가 4,234명인데, 현 동청사가 협소합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협소합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문제가 작년에 돈을 못 줘 가지고 사고이월비로 넘겼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이중식  위원  사고이월비에 대한 예산이 예산서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사고이월비 없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조수만  사고이월비가 결산서에 나옵니다.
이중식  위원  사고이월비가 예산서에 나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결산서에만 나옵니다.
이중식  위원  결산서에만 나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결산서에만 나옵니다.
이중식  위원  결산서는 아직 안 봤으니까. 그 다음에 현재 인구로 봐서는 우리 영등포구 22개 동 중에서 인구가 적기로는 한 18번 째가 되지요? 그런데 동청사는 가장 크게 짓는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 대지를 확보하게 되면 최고로 큰 대지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대지면적이?
이중식  위원  어쨌든 대지면적은 제일 큰 대지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조수만  공유면적이 아닌 대지면적이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랬을 경우에 효율성 있는 대지 매입이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다, 아니다만 대답을 하세요. 효율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그것을 예스냐, 노우냐로 …
이중식  위원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김동철  위원  이것은 누가 권유해서 매입한 겁니까?
○예산계장  허거한  이것은 누가 권유해서가 아니고요, 그곳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누가 선정해 줬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지금 여기서 확정적으로 효율성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은 그 건물의 사용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중식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주차장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매입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마시고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대답해 달라니까요.
○총무과장  조수만  그런데 효율성의 문제도 이것이 동사무소 건물의 용도만 쓰는데 효율성이 있느냐? 또는 …
이중식  위원  동청사를 지으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효율성이 있다 없다만 이야기하라니까요. 동청사만 지을 겁니  까?
○총무과장  조수만  효율성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거 이상하시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임창수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임창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 제가 총무과장 답변에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림2동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다시 짓는데는 우리 동료위원들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주민을 위한 동청사를 짓는데는 다 찬성하리라고 보고 우선 여기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처음에 계획을 300평으로 했다가 517평이라는 대지를 구입하지 않으면 그 동청사를 못 짓는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총무과장 얘기로 봐서는 그 지주한테 끌려가서 사정해 가지고 사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300평만 매도를 하면 나머지 200 몇 평은 자기네들이 쓸모가 없으니까 다 안 사면 안되니까 다 사라 그래서 우리 구청측에서 사정해 가지고 그 대지를 구입하는 표현을 조금 전에도 썼어요.
  그리고 원래는 구청에서 300평을 계획을 해가지고 동청사를 지으려고 주인하고 1차적으로 계약을 했든 어쨌든 그 과정은 아직 설명을 안해 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매도자하고 300평에 대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안 했습니다.
임창수  위원  안 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임창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300평을 매입하려고 계산을 잡고 결정을 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여기에 500평이라는 땅이 남는데 300평 정도면 동 청사부지가 확보가 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서 300평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평을 했다가 나중에 땅주인이 300평만 떼어서는 못 팔겠다 했기 때문에 …
임창수  위원  그러면 300평에 대해서 지주하고 1차적으로 구두계약이니 이런 것 한번도 안 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제가 알기로는 그 지주하고는 그 곳에다가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겠다 그런 것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죠. 모르면 그 담당자를 불러서라도 정확히 답변을 해 줘야죠. 그리고 300평이면 예를 들어서, 평당 공시지가가 얼마얼마 계산해서 14억이면 14억, 17억이면 17억 무슨 계산을 잡았을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설명 좀 듣게 그 당시에 있었던 주무과장이나 국장이나 누구 좀 불러와요. 총무과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것 같아요. 사전조사도 없이 어떻게 …
○위원장  노동우  임창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동청사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다가 다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계수조정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각별하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전부 다 동청사를 새로 신축하는데는 반대할 의사가 없단 말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신경을 쓴다는 얘기지요.
임창수  위원  지금 총무과장 답변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니까, 국장이든 과장이든 계장이든 그 당시에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나와서 정확히 한 번 설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총무과장 설명하는 것을 내 자신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주한테 끌려가 가지고 사정해 가지고 꼭 팔아주십시오, 팔아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것을 구입을 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매입하려고 했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을 정확히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계약을 했든 구두계약을 했든 어떻게 해서 예산을 14억, 17억 잡았는지 그 구체적인 것을 한 번 설명을 해 달라 이겁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당초 청사부지의 확보 경위라든가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속시원하게 여러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렸는  데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명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명훈  위원  아니 서면보다도 처음부터 300평, 아까 동 청사가 공통적으로 200평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인구도 적은 1개동의 동 청사 지을 땅을 사기 위해서 한 350만원 돈이 드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땅을 골라서 사야지 그 땅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임창수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300평을 계산해서 했는데 지주한테 끌려가듯이 217평을 안사면 못 팔겠다,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잘라서 이것은 동 청사로 쓰고, 나머지는 다른데에다 팔아버리든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꼭 이런 식으로 땅을 잘라서 맹지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땅 모양새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300평을 예상했는데 끌려다니는 식으로 217평을 떠맡아서 더 산다 이 말이에요. 맹지 땅값은 그렇게 비싼 땅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끌려가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업자가 당초에 아파트 지으려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러 왔을 때 …
이명훈  위원  굳이 아파트 지으려는 땅을 사서 동 청사 지으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조수만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매매계약을 체결토록 거기에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진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국  위원  총무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도림2동을 가봤어요. 그때 아마 위원들하고 같이 갔을 거에요. 동장한테 동정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도림동은 이상하게 구립 노인정도 없고, 복지시설도 없고, 지금 선정한데가 어디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동장 설명이 이 근처 아니고는 동 청사부지 없다, 중앙이 될 수가 없다, 너무 구석져  있고 협소하고 그러니까 중앙이고 대로변을 낀 데로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측에서도 대지 구입면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했겠죠. 내가 구청직원이 아니고 위원이지만 거기서 동장 설명을 듣고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그만 넘어갑시다.
김진국  위원  그러니까 300평을 목적으로 했지만 사실 또 500평 사 놓으면 구재산이고, 아까 안위원 말씀대로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으로 하면 주차장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는 복지관, 노인정 등 다용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동장한테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도 왈가왈부하기 때문에 들은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결론을 냅시다. 아까 임창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다시 듣기로 하고, 본위원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어본 것도 효율성이 있다고 대답하셨으면 다음 말이 안 나오는데, 김진국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그 곳에다 복합 행정타운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복지센터도 건립을 하는 모양이니까 타당성, 효율성있는 땅 매입이라면 우리가 그대로 인정을 해야 할 문제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시간 끝나고 설명 들읍시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무과장님 대답으로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이 문제는 별도로 설명회를 갖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수만  예.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중식  위원  경정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질의 없으시면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6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이중식  위원  거기도 경정입니다. 이것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위원장  노동우  다음은 좀 한참 넘겨야 되겠습니다. 117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1페이지를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마지막에 159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159페이지에 민간융자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회진흥계장  강재수  사회진흥과장이 지금 치료차 병원에 출타한 관계로 사회진흥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가만 있어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과장님이 아파서 병원에 갔답니다. 원래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허락하신다면 말씀하세요.
○위원장  노동우  사실 계장은 답변을 해서는 안되는데 지금 다른 이유도 아니고 아프다고 하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사회진흥계장  강재수  이것은 지난 번에도 있던 소득지원금인데 작년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새마을소득지원금에서 주민소득지원금으로 명칭도 바꾸고, 저희가 대폭 손질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세입이 5억4,589만 5,000원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그 이월금이 1월 2월까지 이월되는 결산 결과 그 잉여금이 추가로 1억 7,838만 1,000원이 늘어나 가지고 그 잉여금을 올해 사용하는 세출예산에 그대로 잡은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잉여금이에요?
○사회진흥계장  강재수  예.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었으므로 총무국까지 심사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두 건밖에 안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신길동에 과거에 해군본부가 있던 자리를 군인 공제회라는 단체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단지안에 과거에 구거로 사용하던 구거부지가 존치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 줄 때 그 안에 있는 구거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시기가 다가오기 직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1,232필지의 구거부지를 용도폐지해 가지고 일반 잡종지로 만들어 가지고 매각한 것입니다. 그 매각수입이 이번에 14억 가량 들어왔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하고 지금 매각한 금액하고는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조유근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안에 있는 거라고 했죠?
○재무과장  조유근  예, 과거에 도랑물이 흘러가던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지목만 구거로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한 거죠?
○재무과장  조유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에어컨 40대를 사면 경로당 에어컨은 다 되는 겁니까? 아직도 할 데가 남는 거예요?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구입하면 전체 경로당 31개소에 100% 다 에어컨을 달 수 있게 됩니다.
안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명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명훈  위원  이명훈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센타 건립한다는 게 지금 문래동에 있는 것을 얘기하신 건가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구 근로자회관 거기입니다.
이명훈  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센타 건립 보조금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돼요? 먼저 서울시에서 도와준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전체를 다 영등포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아닙니다. 구 근로자회관 노인종합복지센타는 국비 3억 8,900만원이 기히 영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다가 우리구에서 구 근로자회관 부지를 분할 매입한 것이 78억 정도 막대한 돈이 들었기 때문에 건축비가 없으니까 건축비는 시에서 좀 부담을 해다오 이런 식으로 쭉 절충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안된다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국비에서 보조한 3억 8,000 정도는 시에서도 보조금을 주겠다 해서 이번에 시비 3억 8,900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3억 8,900만원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비를 더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총 건축비가 28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구청에서 국비 3억 8,900 받은 것은 금년도에 못쓰면 내년까지 이월하면 되고, 또 시비는 시비대로 3억 8,900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이 돈만 가지고  금년에 지을 수가 없고 우리 구비로는 충당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각으로 노인종합복지센타를 짓기 위해서는 주는 돈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부족한 것은 서울시에서 더 받자 그래서 이렇게 3억 8,900, 3억 8,900을 받아놓는 겁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설계가 1억 몇천이 들 것 같은데 금년말까지 설계는 완전히 해놨다가 만약에 건축비가 확보가 안되서 금년에 건축을 착공을 못하게 되면 국비 준 것은 완전히 공사비라서 설계비나 이런데는 못쓰니까 내년도로 이월해도 됩니다.
  그 3억 8,900은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이 노력을 하셔서 따온 건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따온 돈을 현재 돈이 없다고 해서 덜렁 반납을 하는 것은 노인종합복지센타를 짓겠다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질책도 받을 것 같고, 또 저희도 반납할 의사가 전혀 없고 해서 내년도로 이월했다가 내년도에 시에서 돈을 더 받아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환  위원  제가 듣기로는 노인종합복지센타에 대해서 국비에서 앞으로 13억 정도 더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저희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김명환  위원  내가 직접 들었어요. 노인종합복지센타를 짓게 되면 필요한 돈 13억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다고. 자기가 있는 동안은 해 주겠다고.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시면 …
김명환  위원  이왕 지을거면 큼직하게 지어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 연말에 내년 예산에 집어넣을 계획이에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아닙니다. 내년도 시 예산에 노인종합복지센타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얻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시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74, 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76페이지, 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지금 청소가 민간대행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언제 다 민간으로 넘어가는지, 남은 인원을 어디다 쓸 계획이며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안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8개 대행업체가 있고 22개동 중에서 현재 16개동이 민간 대행으로 넘어가 있어서 6개동이 남아 있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의원님께서 현재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하던 작업이 민간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잉여인력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인력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년 7월 1일 현재 우리 영등포구의 환경미화원은 384명인데, 384명 중에서 영등포로라든지 양평로라든지 경인로라든지 큰 길을 청소하는 가로청소원이 157명이고, 공중변소관리인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집집마다 쓰레기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공중변소가 17개가 있는데 거기 청소하는 인원이 남녀 합쳐서 34명이 있고, 그 다  음에 재활용 수집소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 4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고수부지 청소를 저희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17, 18명이 있고, 가로차라고 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기계로 모아들이는 차가 6대가 있는데 거기에도 청소원이 한 두사람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미화원 인원은 고정적으로   310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384명 중에서 310명은 확보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 74명이 대행이 되지 않는 6개의 직영 동의 청소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인데, 만약에 앞으로 6개동을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기면 이 74명이 잉여인력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는 환경미화원이 줄어들어서 환경미화원이 없어서 청소를 못할 만큼만 대행으로 넘기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길까 합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대면수거를 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부작용이 조금 있더라구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대면수거를 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재활용품을 모아서 차에다가 갖다 주는 거죠?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안주영  위원  전에 우리 구청에서 할 때는 대문앞에 내다놓으면 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병도 뚜껑을 별도로 분리해서 가지고 나오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주부들이 거의 습관이 안되어서 낮에 차가 지나가는 시간을 가정주부들이 잘 모르고, 또 알아도 그 때 어디를 가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지금 대면수거는 17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는 시범적으로 대림2동과 신길7동을 했고, 지금 한 달 열흘 정도 되었습니다만 지난 6월 1일자로 대면수거를 17개동으로 확대 시행을 했는데 안주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솔직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불평도 많고요.
  왜냐하면 대면수거를 한 지 이제 한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주로 불평하시는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신길5동 같은 경우에는 신길5동 한 구역을 5개 통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동에  만 차 한 대하고, 운전수 한 사람하고, 환경미화원 두 사람을 붙여놓고, 이 사람들이 그 동의 재활용품을 전적으로 대면수거 합니다.
  해당 동을 다섯 개로 구분을 해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당 동의 어느 통에는 언제 가고 어느 통에는 언제 간다는 유인물을 집집마다 다 돌렸습니다만 이제 한 달밖에 안되어서 그런지 어떤 분은 자기 통에 며칠날 몇시경에 온다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고, 아직까지 인식이 안되고 확고하게 정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잘 안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차가 왔을 때도 차 뒤에 자루를 다섯 개 매달아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깡통은 깡통대로 넣고, 쇠붙이는 쇠붙이대로 넣고, 팩은 팩대로 넣고 이렇게 다섯 등분으로 구분을 해서 가져온 사람이 직접 넣어야 되는데, 저희 환경미화원도 사람이고 하니까 예를 들면 병을 가져왔을 때 병을 부셔가지고 깨끗한 것을 가져와야 하는데 병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든지 하면 왜 병을 깨끗이 해가지고 안 오고 함부로 집어 넣느냐고 한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쾌하게 대한다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지난 번에 환경 대면수거를 하는 담당 환경미화원들을 전부 보건소 3층에 데려다가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한 달밖에 안됐으니까 당신들도 화가 나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화를 내서 되느냐, 앞으로 좀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타일러서 잘 해가지고 오시도록 얘기를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지난 임시회에서도 맞벌이하는 부부는 아침 새벽에 나가기 때문에 수거차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재활용품을 내놓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한 달간 시행한 그런 저런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그렇게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안주영  위원  제 생각에는 결국 실패할 것 같아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병에 담배꽁초 들었다고 안받으면, 예를 들어 술집에서 병에다 담배꽁초 넣는다면 어느 여자가 그것을 빼 가지고 내놓을지, 또 굉장히 주민들이 반발을 하더라고. 주민수준에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재활용을 함에 따라서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 또 재활용은 환경을 정화시킨다는 목적과 국가적으로도 쓸만한 물건은 가져와서 다시 사용한다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주민들 이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협조를 해야만 이것이 잘 되지, 주민이 협조를 안 하면 잘 안됩니다.
안주영  위원  차라리 이참에 그런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동사무소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옛날에 통 여러 개 놓고 하던 것은 실패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 바쁜 사람은 저기 갖다 놓는 데가 있으니까 저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다 하고 아침에 나갈 때 각자 갖다 놓고 나가면 편한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 시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하고, 지금 얘기한 중요한 지점에다가 종류대로 통을 놓으면 바쁜 사람들은 가면서 갖다 넣어주고 아파트가 꼭 그렇잖아요. 아파트 있는 데는 영등포가 참 좋아요. 그런데 아파트 없는 데는 굉장히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한 번 실패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쓰레기를 안 갖고 간다는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지금도 분리하는 통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주택 지역은 지금까지 분리수거함을 갖다놨지만 그것이 분리수거함으로 이용되지 않고, 완전히 혼합 쓰레기통으로 되기 때문에 일반지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해서 안되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가지고 나와서 직접 담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도 과도기에는 할 수 없어요. 좀 참고를 하세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명훈 위원님 말씀하시  지요.
이명훈  위원  이명훈 위원입니다.
  지금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파트는 지금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우리 주택지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일별로 월요일은 병만 받는 날이다, 화요일은 캔만 받는 날이다, 이렇게 요일별로 정해서 홍보를 해서 받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요일별로 정해 주지 않으면 쓰레기가 분리가 잘 안돼요. 재활용 가치도 없고.
  또 하나는 작년에도 청소대행업체로 몇 개 동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행업자한테 넘겼지만 거기에 남는 인력은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월급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7개 동이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죠?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아닙니다. 16개 동입니다.
이명훈  위원  16개 동이에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이명훈  위원  그러면 6개 동이 남았는데 6개 동을 청소대행업자한테 넘겼을 때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남는 인력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대행업자한테 넘기기 전에도 청소요원은 그 동네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행업자한테 넘어가고 나서 그 청소요원들은 사실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월급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이국장 말씀은 도로청소나 이런 것 때문에 청소원들이 한 300명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작년에 넘어가기 전에도 그 양반들이 그 업무를 맡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개 동인가 몇 개 동이 작년에 대행업자에게 넘어갔잖아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작년에 4개 동이 넘어갔습니다.
이명훈  위원  4개 동이 넘어갔으면 청소요원이 그만한 숫자가 감원이 되어야 되는데, 감원도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중지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6개 동을 청소대행업자한테 넘길 때 면밀히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탁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이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 동에 환경미화원이 74명이 있는데 앞으로 6개 동을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길 때는 이 사람들은 환경미화원의 자연 감소되는 인력을 봐서 그 인력만큼 1개 동에 작은 동은 10명, 큰 동네는 한 13명 이렇게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동 인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만큼 대행으로 넘기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인원을 놔두고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이명훈  위원  작년에 4개 동이 넘어갔을  때도 인원감축에 대한 계산도 없이 넘긴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 4개 동이 넘어갔을 때 동에 10명씩 봤을 때 감축될 인원이 한 50명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50명은 어디서 무얼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이겁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작년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배기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4개 동을 넘기고 남은 인원이 36명인가 34명인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쓰레기 재활용품 대면수거라는게 금년 4월 1일자로 생겼기 때문에 4월 1일자로 한 달동안을 대림1동 하고 신길7동을 시범적으로 해보다가 재활용품을 작년도 4월 한 달하고 금년도 4월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그 때 본회의에서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섯 배로 재활용 수집량이 늘어났습니다. 무려 여섯 배로. 그래서 아, 이것은 틀림없이 하면 되겠다 해서 17개 동으로 확대를 하면서 이번에 남는 인력은 전부 재활용으로 투입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 수거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17개 동에 48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인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월급만 주고 남는 인력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활용이라는 새로운 작업에 그 사람들이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훈  위원  물론 인원감축은 힘들겠죠, 정년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환경미화원 급여가 160만원에서 18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행업자한테 넘어갔을 때 그만한 인원감축이 예상이 되니까 그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앞으로 대행을 넘기는 6개 동은 반드시 인력수급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 …
      (거수하는 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창수  위원  83페이지 맨 아랫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로 해서 이것이 30%내지 90%씩 인상이 되어서 금년에도 26억 5,000만원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차제에 우리 구에서 이런 민간  대행사업비가 매년 이렇게 증가추세로 되면 우리구 재정에 굉장히 많은 손실이 앞으로도 계속 예상이 되지 않을까 봐서 구 자체에서 지금 소각로라든가 소각장 설치계획이 혹시 있으면 우리 국장께서 아울러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임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자본이전이라는 이 과목은 바로 김포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여보내는 돈입니다. 쓰레기를 김포매립장에 갖다 버리는 구에서 김포매립장 건설비를 부담해야 되고, 그것이 앞에 나와있는 수도권매립지 2단계 조성부담금인데 이것이 한 12억 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반입수수료라 해서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구청에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가격으로 톤당 얼마씩 해서 이것이 한 14억 추경에 올라가는 돈인데, 이 돈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김포매립지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모든 구청이 부담하는 돈입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도 이 돈은 인상될 것 아니냐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반드시 인상됩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에도 조성비하고 반입수수료가 최하 5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부담이 큽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 구청도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당위론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쓰레기 소각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작년에도 4월달부터 서울시에다가 양화폭포 뒤에 있는 그 땅을 사서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그 곳은 안된다고 통보가 왔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부지를 지금 확보할 수가 없어서 부지를 물색 못하고, 현재는 강서구 오곡동에 한 8만 8,370평 정도 되는 땅에 강서, 동작, 영등포, 종로 등 다섯 개 구청이 합동으로 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려고 하는  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곳은 장소에 대한 입지심의가 다 끝났고 지금 강서구청에서 서울시에다가 환경영향 평가를 의뢰중에 있는데,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 영등포 쓰레기는 앞으로 강서구 오곡동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면 그 곳에 갖다 버리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창수  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5개 구청이 합동으로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현재 물색 거의 확정단계에 있죠?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26억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전체 예산만 75억 정도가 민간대행업자한테 쓰레기 갖다 버리는데 돈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임창수  위원  그러면 5개 구청 다 똑같은 입장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지, 앞으로 우리 구에 쓰레기 대란이 올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추측하기를 내년도에 50% 올릴 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합니다만 갑자기 저쪽에서 내년에 100% 올려달라 하면 안 올려주고 배길 수 없는 극한적인 상황도 될 수 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최대한도로 빨리 소각장이라든가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구가 추진중에 있는 사항을 빨리 우리 구가 더 앞장서서 빨리 시행이 되어서 우리 구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대두되지 않고 구민들이 쓰레기 처리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날이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민생활국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은 제일 윗줄 한 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와 91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와 9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창수  위원  93페이지에 문래종합복지관 기본조사 설계비를 추가로 했다가 실시 설계비에서는 또 이렇게 많이 경정을 했어요. 추가로 했다가 경정까지 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 조대현입니다.
  임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문래종합복지관과 신길사회종합복지관에 대한 설계비 경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구청이 문래종합복지관과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설계비를 '97회계년도 당초에 반영할 때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기준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건축사협회 단가가 따로 있는데 건축사협회 단가하고 내무부 기준단가하고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당초 내무부 기준단가로는 도저히 설계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사협회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많아서 우선 금년도에는 구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실시설계는 안 하고, 기본설계만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기본설계의 부족분만 증액시키고 나머지 실시설계는 전액 다 삭감으로 수정 편성한 겁니다.
임창수  위원  그런데 왜 내무부 단가하고, 건축사협회 단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조정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단가와 건교부에서 하는 건축사협회 단가를 정부 차원에서 조정해서 내년도부터는 건교부 단가를 내무부가 맞추어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임창수  위원  그것은 조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기준이 일정치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혼동이 와서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임창수  위원  A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B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판단기준이 달랐을 때, 예를 들어서 견적 대비를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지, 이런 것은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내무부  라든지 이런데 다시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오차가 없는, 서로 견해차가 없는 한 가지 원칙을 정하도록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이미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맞춰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도 건교부의 건축사협회 단가를 적용하라는 공문 지시가 있었어요. 아마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시행착오라든가 이런게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시행착오가 없다기 보다는 지침이 건교부의 단가에 맞추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조과장 말씀대로 어느 기준이 일정치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혼돈이 와서 안되잖아요?
  A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 하고 B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판단 기준이 달랐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결정을 한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을 내무부면 내무부에 다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견해차가 없는 한가지 원칙을 정할 수 있도록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맞춰질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도 건교부에 건축사 협회의 단가를 적용하라는 공문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시행착오에 대한 …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시행착오라기 보다는 그 지침이 건교부의 단가에 맞추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를 봐 주십시요.
  없으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안주영  위원  97페이지 보육아동 간식비요? 올해 처음부터 들어가는거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1월부터 지금까지 …
안주영  위원  그러면 1월부터 현재까지 쓴 것은 예산이 없이 쓴거네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산이 있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가정복지과장 송영
기입니다.
  이게 작년 '96년부터 간식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액이 1인당 하루에 8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증가는 작년도 예산에 올릴 때 '9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인원이 54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갑자기 90%증가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볼 때 월평균 932명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간식비를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약 400명이 올 초에 늘어난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월평균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대비해서 …
안주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금년 1월부터 12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400명이 생겨야지 1년을 주는거지 월평균 늘었다면 지금 400명이 늘었는지 1월부터 400명이 늘었는지 그건 …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지금 현재 7월인데요 6월까지 매월 한 6%씩 늘어가지고 12월까지 932명 정도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현재까지는 전월보다 한 6%씩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까지 계산하고 연말에도 이 정도가 늘어난다면 총 1년에 1,100여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12개월로 나누었을 때 932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8월, 9월, 12월은 일종의 예상치라고 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를 잘 못 했지, 연말 가면 배가 늘어야 하고 지금 400명 차이면 800명이어야지요.
  12개월로 잡았으니까 지금 만일에 400명이 늘었다면 반을 잘라주어야 되고 …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현재 약 400명 잡읍시다.
  932 빼기 546하면.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546명에서 늘어나는 인원만큼은 느는 그 인원만큼 4개월로 주든가 5개월로 하든지 해야지 왜 12개월로 했느냐 그 말씀같은데.
안주영  위원  400명을 12개월로 다 줬다 이것은 연말이 아니라 연초에 늘어야 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지금 가정복지과장 얘기는 전체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한 달에 그 정도로 해서 12개월로 나누었다 그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추가 인원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간식비 지급인원이 평균 54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97년도에 집행하다보니까 금년도에 한 90%가 늘어가지고 월평균 932명 정도가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차액분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작년 예산하고 더해 주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지금 현재 이것이 평균으로 잡은 거니까 6월 지급인원이 893명입니다. 단 매월 전월보다 한 6%정도 늘고 있으니까 추정치가 연말가면 한 1만 1,000명 될 것으로 생각해서 월평균 932명이 나옵니다.
안주영  위원  나하고 개념이 틀린데 …
  나는 400명 늘면 6개월을 줘야 된다고 1월부터 줘야 되니까 …
  갑자기 1월 1일날 400명이면 안 느는거라고요. 12월 말에가서 400명이 는다 이거야. 말에 가서 400명이 늘으면 중간을 따지면 1월 1일부터해서 200명밖에 안 느는거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평균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꼭 932명 매월 주는 것은 아니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얼마를 줄 것이다 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예, 됐습니다. 잠시 후에 얘기합시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00원 주는 것은 지금 민간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어린이집을 만들면 어린이 한 사람당 간식비를 저희가 800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이 자꾸 늘어나니까 지금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게 아마 새로운 직장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집은 109개가 있고 구립은 18개가 있습니다. 그게 자꾸 생기다 보니까 800원씩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1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다음 1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노동우   김동철   김명환   김진국   배기한
  손병옥   안주영   이명훈   이중식   임창수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유재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이승호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
  총무과장조수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고승효
  여권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조대현
  가정복지과장송영기
  지역경제과장김형진
  예산계장허거한
  사회진흥계장강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