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7월 11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영등포구 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8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은 도시정비국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볼일 보시고 잠시 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기본 조사 설계비가 3억이 책정돼 있는데 사러가시장과 대신시장은 사전에 예측을 안한 예산입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이 도시설계지구 저희들이 3억 예산 반영을 한 것 이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시설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예측하면서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 했던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에 무슨 결정적인 사항이 있어서 갑자기 이런 추경에 올린거에요, 아니면 내년도 본 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인데 올린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리지 않고 금년 추경에 올려야 할 이유가 있으면 설명좀 해 줘 봐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사러가시장하고 대신시장은 저희들이 입안권은 있으나 결정권은 없습니다. 사러가시장하고 대신시장에 대한 도시계획을 작년 12월말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서울시로 입안을 해서 진단을 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5월달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5월달부터 상세계획지구로 지정을 해서 내려오면 그 때부터 1년간 건축통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5월 15일부터 내년말까지 건축통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1년간 통제했던 것을 더 연기해야 되는데 연기를 못하고 그 동안 도시 계획절차를  쭉 밟아 온 것을 1년 후에 실효를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고 본 예산에 반영을 해 버리면 그 동안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려 했던 것이 전부다 실시 설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실효가 돼 버립니다.
  그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임창수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구 재정이 약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못 했을 때 고의적이라기보다 만에 하나 우리구 재정이 허락치 않아서 추경에 통과시키지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 때는 실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렇지요.
  그럼 저희들은 이게 예산에 반영 안된다 그러면 건축 통제했던 것을 기간내에 못하겠다 싶으면 다 해제시켜 줘 버려야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한게 다 실효되는 것입니다.
임창수  위원  그럼 이거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이번에 하면 건축이나 재정비 같은 것을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건축통제를 해 놨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건축행위를 못합니다.
  설계용역이 나오면 10개월 내지 1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 후에 도시설계가 나오고 나면 그 지침에 따라서 건축행위를 허용하게 됩니다.
임창수  위원  설계용역 실시하는 기간이 10개월 내지 1년이나 걸려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그 정도 걸립니다.
배기한  위원  다음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예,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반 운영비해서 불법광고물 철거특수자금 및 기술인부임 해가지고 388만 5,000원이 잡혀 있고, 그 뒤 10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기정예산 388만 5,000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해서 앞에 불법광고물 철거특수장비 및 기술인부임 이렇게 대체를 했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앞에 정식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다시 한번 질문을 확실하게 하겠어요?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맨 처음에 우리 본 예산에 보상금이 388만 5,000원이 그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준거에요. 그런데 반년도 안돼서 이것은 필요가 없고 다시 불법광고물 철거특수장비 및 기술인부임 이것은 물론 앞에거나 뒤에 거나 똑같은데 왜 앞에 것을 기정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올렸느냐 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 허찬욱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특수장비 및 인건비는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우리 직영반한테 처리를 하게 하는데 상당히 높은데 붙어 있다거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직영처리가 안되고 일반인한테 용역으로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예산비목을 보상금으로 해놨는데 비목 검토 과정에서 보상금보다 일반 수용비에 이게 용역성격이 강하니까 이게 더 가깝다 해가지고 목을 바꾼 것입니다. 사실상 예산의 목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어제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위원들 헷갈리게 만들어요. 6개월도 안돼서 이 과목을 바꿀 것을 괜히 처음에는 보상비했다가 지금 일반 운영비에 이것을 넣어요? 반년도 못 갈 것을 …
  위원들이 지금 이게 뭔지도 몰라요. 하도 이쪽으로 박았다 저쪽으로 박았다 내가 몰라서 이걸 묻는 줄 알아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하라고 갖다놨는데 지난 번 예산심의할 적에는 이쪽에 있었는데 이것이 왜 이쪽으로 왔는지 헷갈려서 분간을 못해. 종이 내버리는 일밖에 더 돼요? 종이 소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그쪽으로 하든지 6개월도 안돼서 일반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갔다가 보상금에서 운영비로 왔다.
  이상입니다.
이중식  위원  편성과정에서 잘못됐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가급적이면 예산과목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건데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처음 편성할 때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사러가 시장하고 대신 시장이 지금 계획대로라면 언제부터 건축이 통제가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현재 건축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되고 있어요? 지금 허가 안 나가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사러가 시장은 7월 15일부터 통제가 되고요, 대신 시장은 지난 5월 15일부터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블록화가 되면 적어도 500, 600평은 돼야 효과가 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것은 도시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안주영  위원  해봐야 아는데 예를 들면.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500, 600평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현재 필지를 가장 중요시해서 설계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는 …
안주영  위원  전의 계획도 보면 그 앞의 그림이 전부 블록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최소한 500, 600평 블록화가 …. 여의도 건너서 마포에 신시가지 만든 것 마냥 그것보다 규모는 작겠지만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공간도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그런 개념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5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그 땅을 팔고 나가는 거예요. 마포 재개발도 거의가 그랬잖아요? 팔고 나가면 돈많은 사람이 와갖고 거기 몇 백평을 사가지고 거기다 지금 도시기본계획된 대로 건물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옛날부터 대대로 살던 사람들도 집을 못 지으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떠날 수밖에 없다면 기존에 50평 갖고 있던 사람, 60평 갖고 있던 사람들을 이번 법규 가지고 과연 얼마나 보호해 주실 수 있는지. 적어도 300평, 400평이 돼야지, 블록화가 되면 신도시가 된다면 50, 60평 가지고 있는 사람 최대한 살려주는 보호대책이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안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도시설계가 작성되고 나면 팔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주변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호해 준다는 차원은 이것이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 통상 도시설계를 하고 나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게 되는데, 여기 도시설계지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일단 건축통제는 받을 망정 막상 도시설계가 되고 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든지 하면 사실 그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기존에 거기 살던 사람들은 개발 못하고 돈이 없어 다 나가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
안주영  위원  결국은 다 나가야죠. 50평 정도의 조그마한 개인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300평 길가의 땅을 어떻게 사요? 꿈도 못꾸는 거지.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이웃집하고 같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
안주영  위원  지금 우리 세상이 50평 사는 사람들 여섯, 일곱 명이 모여서 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짓자 이렇게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열의 한 둘, 10, 20% 밖에 안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놓았더라도 주민이 개발하기 싫으면 개발을 안하면 됩니다. 도시설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사람이 건축 행위를 하려면 우리 도시기본설계대로 쫓아오라는 거지 그 사람이  돈이 없어 개발을 안하면 그대로 놓아두지 …
안주영  위원  강제집행은 없나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설계라는게 강제집행은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집을 지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안주영  위원  당연히 집도 못 짓지.
이중식  위원  재건축은 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렇죠. 다시 지으려면 도시설계에 따라와야 하는 거고.
이중식  위원  이건 횡포가 많을 수가 있지.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설계라는게 본래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짓지는 못하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없는 사람들이 약간의 프리미엄 비슷한 것을 받아 먹고 떠나면 다음에 큰 대기업에서 들어와서 짓는다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설계라는 것이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전에 일단 주민들로부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한 번 갖고나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거지, 이 도시계획이 그런 것을 무시하고 관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설계에 대해 방금 지적하신 문제점은 우리 구청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설계라는 자체가 어느 구청 어느 지역을 가나 지금 법상으로 그런 조그마한 문제점은 다 발생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사실상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된다고 그래도 우리 서울 시민들이 저기 준주거지역 됐으니까 저쪽으로 밥먹으러 가자 술마시러 가자는 게 아니라고. 자연적으로 거기가 상업화 되어야지 사람들이 가는 거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야, 여기 준주거지역되고 상업지역됐으니까 우리 거기 가서 술먹고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최대한 건드리지 말고, 건물에 대한 수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 …
안주영  위원  아니 대답을 해야지요. 그것도 안돼요? 지금 그것은 절대 안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보수는 가능합니다.
안주영  위원  보수는 가능해요? 다시 그  자리에 그 건물 그대로 지어도 안돼요? 개축.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건축행위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명훈  위원  토지 형질변경이 돼 버리면 저절로 상권이 이뤄지니까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100페이지를 한 번만 더 넘겨보시죠. 10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
배기한  위원  제가 질의 했잖아요?
○위원장  노동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108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108페이지에서부터 109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이중식  위원  108페이지 교통관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위원장  노동우  예.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108페이지 교통관리에서부터입니다. 제일 윗줄이 아니고 둘째 줄입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누구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장  노동우  지금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배기한  위원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109페이지에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전부 다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까?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책임보험금 과태료 관리하는데도 돈이 들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책임과태료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차량소유자 의무사항인 책임보험 미가입자 색출 및 과태료 부과작업에 필요한 유지보수비가 됩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차적을 조회해서 주소지 파악해서 이런 것을 통보하려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제때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책임보험 같은 것은 차량 넘버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검사를 하면 다 자동 해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오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보험개발원과 공중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즉시 그 달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넘버가 붙어서 있으면서도 지금 길거리에 방치된 차량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하나나 관리가 되느냐고. 우리 신길2동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게 10대도 넘어요.
  동사무소에다가 치워라 치워라 아무리 그래도 그것을 사진 찍어가지고 무슨 공고하는 시간이 있고 보면 한 두달이 다 가 버려요. 맨처음에는 유리나 이런 것이 전부 붙어 있던 차 유리를 어린이들이 놀면서 다 깨. 또 그냥 놔두면 괜찮은데 그 안에다가 밤에 쓰레기를 갖다 버려요. 동네 골목이 지저분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책임보험과태료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런 것을 더 많이 잡아 가지고 그런 차가 하나도 없도록 해야지.
  그런 차를 조회를 하면 분명히 차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방치된 차량 관리를 하면 좋은데, 예산이야 얼마 안되지만 방치차량은 하나 없어지지도 않으면서 무슨 책임보험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해왔는데요, 이것은 보험개발원과 공중정보통신망 그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무상으로 서비스할 수도 없고 이제는 돈을 내라 해서 6월 현재까지는 우리가 억지로 해 가지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돈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타구는 금년 1월부터 줬는데 저희는 그래도 6월까지는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돈을 안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돈을 주면 앞으로 각 지역에 방치된 차량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제가 방치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지역의 방치차량을 계속 수거해서 폐차처리 혹은 주인에게 이동명령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평균 3대 꼴로 발견되어 나오고있고, 그 중에 두 대 정도는 이동을 하고, 한대는 저희들이 끌어다 폐차를 시키는데, 방치차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만 해도 한 일주일 가량 걸리고, 그 다음에도 그것을 바로 폐차를 못 시키고 차적조회를 하고 이동명령을 내리고 하는데는 아까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두 달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길2동 지역에 지금 방치차량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 지역은 저희들이 한 번 특별점검을 해가지고 방치차량에 대해서 조속히 이동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차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조속히 며칠만에 하려고 합니까? 딱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의회 끝나고 나서 바로 그것을 조사시키더라도 차주인이 있으면 이동해 가는데, 이동해 가라고 명령내리고 그러면 적어도 8월까지는 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 차를 함부로 폐차를 못 시키는 게 완전히 다른 이의가 없도록 조치가 됐을 때 폐차를 시키니까 폐차시킨다고 그러면 9월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방치차량이라는 것은 9월까지 했다고 해서 방치차량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계속 발생됩니다. 하여튼 지금 한 번 조사를 해서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를 하고요, 방치차량은 영등포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방치차량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왜 꼬치꼬치 묻느냐 하면 여기는 도난차량, 또 그 차량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문제 등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나게 피해가 많아요.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데서 즉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날 신고했으면 이 차가 몇월 며칠날까지 이동을 안하면 방치차량으로 간주한다든지 이런 것을 딱 붙여놓고 그것을 사진 찍어가지고 폐차시켜버리면 될 거 아니냐, 열흘이고 20일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신고하는 그날 이 차가 즉시 이동을 하지 않으면 방치차량으로 간주한다라는 그런 딱지를 딱 붙여 놔두고 일주일 지나서 안 가져가면 폐차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차를 거기 놔두고 일주일이나 한달 정  도 외국에 나가버렸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붙여놨어요 차주인이 그것을 못 봤는데 우리가 그것을 폐차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너희들이 내가 외국에 가 있는 동안에 불법주차면 불법주차지 왜 내 차 폐차시켜 버렸느냐 그것에 대해 보상을 해라 그러면 …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사진찍어서 거기 붙여놓은 것이 있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사진찍어 놓은 게 주인한테 갔느냐 이겁니다. 주인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주인이 모르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폐차를 시킵니까? 배위원님 차에다 붙어놨는데 …
배기한  위원  그러면 붙이는 날 그 넘버를 가지고 가서 조회를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조회를 하면 나오죠.
배기한  위원  그러면 전화를 해서 …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러면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화를 안 받았으면 어떡합니까?
배기한  위원  전화를 해서 지금 당신 차에 이러 이러한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가서 확인해라. 그것도 안돼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게 안 되는 게 전화를 하면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하니까 없더라는 말입니다.
배기한  위원  몇 번을 했는데 없다고 그래요? 한 번 해보기는 해봤어요? 몇 번을 해봤는데 없다고 그래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우편으로 보내도 회신이 안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방치차량으로 간주하겠다고 해놓고 일주일 있다가 소식없다고 해서 그냥 끌고 가버리면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임창수  위원  국장님, 그렇게 너무 극단적인 예만 들어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리 배위원 말씀은 우리 공무원이 노력을 해봤나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인 있을 수 없는 예만 들어 답변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외국가서 한달 있을지 1년 있을지 그것은 진짜 천의 하나 있을까 말까, 만의 하나 있을까 말까한 예지, 전부 다 일률적으로 그런 경우만 있으란 법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서안됐을 경우에 그런 것을 얘기해야지, 지금 그런 예만 들어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를 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
배기한  위원  도시정비국장,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마냥 상태가 똑같을 바에야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런 것 예산승인할 필요가 없어요. 좀더 나아지는 게 있어야지 그냥 그대로 있을 바에야 이런 예산을 들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진다든지 나아질 희망이 보였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 거지, 하나도 나아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을 바에야 예산을 왜 들여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하단에 보면 영등포구청 블럭 일방통행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 사항 같은데 이게 삭감한 예산입니까, 지금 삭감 예정인 예산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삭감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제도적으로 봐서는 필요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기존에 이루어진 2개동의 예를 보면 여의도 같은 데는 잘되고, 우리 김명환 위원님이 계시는 문래2동 같은 데는 지역적 특수여건으로 봐서 조금 안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청에서 단속도 좀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운전기사가 앉아 있을 때는 차량을 경찰이 단속하고, 운전기사가 없을 때는 저희 구청이 단속하는 이런 이원적인 단속을 인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고,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잘되는 지역이 있고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영등포구청 후문 쪽으로 하는 이 사항은 후문 쪽에 있는 영세업체 공장들로부터 청장님한테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반기에 검토해라 해서 이 추경안을 올렸던 건데, 아직 지역적인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이것을 한다고 해서 금방 원활히 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이 일방통행이라는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일방통행 안내표지판 해 가지고 금지표지판 해서 안내표지판은 195만원이고 그것은 …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이것은 대형 안내표지판입니다. 도로 안내표지판 아주 커다란 것이 195만원이고, 6만원짜리는 벽면에다 부착하는 조그마한 안내판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게 6만원짜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김동철 위원 질의에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일방통행하는 정책도 시에서 일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하고 서울시하고 도로관리 측면에서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구에서도 할 수 있는데, 시에서 대로상 같은 곳은 오히려 이쪽을 하라는 식으로 해서 시자체 주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얼마전에 여의도에 보니까 여의도의 길을 어느 길, 어느 길이라고 우리 구가 발표하는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던데,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20m 대로상에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다 주관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훈  위원  먼저는 경찰청에서 했는데 지금은 …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지금 하더라도 경찰의 도로교통 공안협의 등 모든 것이 전부 다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만 일방적으로 발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 전문부서인 경찰에서 공안협의가 통과가 되어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훈  위원  일례를 들어서 삼각지 안의 일방통행을 몇 몇 사람끼리 해 가지고 올려서 일방통행을 했는데, 수백 명이 서명을 해서 풀어달라고 영등포 경찰서에다 올렸는데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이라든가 이런데서 노우하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명훈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지시를 받는 건지 경찰청의 지시를 받는 건지 그것도 분명치가 않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필요성이 있어서 발의는 행정청이 하고 절차상 도로교통에 관해서 경찰청의 협의를 받습니다.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은 경찰청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우리가 협의요청을 하지요.
이명훈  위원  그러면 일방통행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것도 허가절차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역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철회해 주기를 바란다 하고 다시 경찰청으로 요구를 하면 경찰청에서 다시 분석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 요구대로 들어주고 안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풀 수가 없다 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명훈  위원  조금 모순된 게 80%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올렸는데 경찰청 상부기관에 있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안돼 하면 끝이야. 서명을 해서 올려도.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실무자들이 애를 먹는 것이 뭐냐하면 예산이라든가 모든 뒷받침은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 설치의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찰청에 협의 의뢰를 해서 경찰청에서 노우하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 실무자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적인 사항을 개정해 가지고 웬만한 사항은 시민편의선에서 이것을 일원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훈  위원  가령 OB맥주 쪽에서 지하차도로 차가 올라오는데 거기서 횡단보도 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신호가 켜져 있는데도 차들이 막 달려서 몇 사람이 죽었거든. 그래서 내가 신호등 하나 설치해 달라고 구청측에 얘기했더니 그건 경찰서 소관이라고 하고 이걸 1년 전부터 올렸는데도 이게 안돼.
  그러니까 경찰서 임의적으로 막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뭔가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래서 서울시 25개 전 구청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아니더라도 이면도로의 횡단  보도와 신호등 이런 체계는 행정청에 권한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시에서도 검토중에 있으니까 또 한 번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창수  위원  99페이지에 영등포구청 블록 일방통행사업 지역은 어디어디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인지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상임위원회 할 때는 나중에 도면을 드렸었는데 삭감되었다고 하길래 지금 큰 도면을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만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 영등포공고 앞 현대 한전아파트 쪽으로 해서 양평1동 쪽으로 쭉 나가서 우측으로 프라이스클럽으로 해서 경인고속도로와 만나는 점 …
임창수  위원  답변중 미안합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면이 있으면 나중에 도면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알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누가 삭감을 해요? 그래서 안 가져왔어요?
임창수  위원  여기서 삭감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고서 그런 소리를 해요?
이중식  위원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교통행정과장, 진짜 여기에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죄송합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삭감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식  위원  여기가 원안이고 상임위원회는 협조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으니까 도면을 안 가져왔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질의할 사항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인건비에서 절감편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뜻이 뭡니까? 인건비에서 절감편성이라는 뜻이.
○예산계장  허거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예, 말씀하세요.
○예산계장  허거한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되면서 종전의 일용직 경력을 50%씩 합산하게 되다보니까 평균 약 3호봉 내지 많이 오른 사람은 5호봉까지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준 보조금만 가지고는 실제로 총액 단위로 인건비가 8,2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집행잔액만 가지고 경정을 하고 8,200만원은 본청에서 다시 추가로 받아서 보충시킬 돈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절감하지 않으면 구비가 이쪽으로 딸려와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교통지도과와 협의한 결과 부족하면 본청에서 추가로 더 교부를 하겠다고 하니 그때 보충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당초예산 잔액만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인건비가 100% 그대로 반영된 사항이 아니네요?
○예산계장  허거한  예, 이번에 호봉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총액으로 한 8,200만원 정도 부족현상이 초래됐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보조금이 안 내려왔다든가 어떤 변화가 없을 때는 인건비를 어떻게 보충을 합니까?
○예산계장  허거한  이것은 본청에서 줘야 합니다.
이중식  위원  줘야 하는 것은 알지만 만약에 안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예산계장  허거한  그 때는 따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이중식  위원  어떤 대책을 세우시려고요?
○예산계장  허거한  본청에서 주기로 약속한대로 추가로 교부를 하겠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구비를 추가보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예년에도 그랬듯이 추가교부를 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인건비는 우리가 보조를 받아와야 할 예산 아닙니까? 일단 편성을 해 주는 것이 정상 아  니겠어요?
○예산계장  허거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비가 물려들어가서 편성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일단 보조를 해 준다고 했으니까 인건비에 대한 보조 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허거한  예.
이중식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받고 예산을 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이만큼 내려준다고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입란에 집어넣죠?
○예산계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우리가 보조금도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부금도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다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세입에다 집어넣은 것이죠?
○예산계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고 했죠?
○예산계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보조를 해 준다고 했으면 세입부분에 집어넣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절감편성이라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우리 위원들이 듣기로는 어떻게 듣느냐 하면 예산이 너무나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절약차원에서 편성한 모양이다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예산계장  허거한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부족분이라고 올리기에도 표현상 …
이중식  위원  과부족이라고 예산에 계정과목이 있잖아요?
○예산계장  허거한  과부족이라고 넣게 되면 맥락이 조금 안 맞아서 용어선택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중식  위원  과부족이라는 것이 많거나 적었을 때 사용하는 예산과목인데 절감편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돈이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절약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금액이다 하고 참 예쁘게 생각을 한다고.
○예산계장  허거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주의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그것 하나만 답변하세요. 만일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왔을 때 제  2 추경에서 인건비가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이것은 본예산에 올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계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산계장  허거한  이것은 올해 추경이니까 내년도 본예산 때는 또 따로 배정을 내시를 받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예산 보조가 안 내려왔을 때, 아까 말한대로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산계장  허거한  그것은 그 부족분만큼 사업을 중단하거나 본청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중식  위원  인건비인데?
○예산계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회계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서 …
이중식  위원  회계법상 인건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줘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삭감합니까?
○예산계장  허거한  현재는 그렇습니다. 12월달에 가서 본청에서 정 안 주면 따로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비를 추가로 교부해 주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조정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게 참 애매한 회계법이라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 위원도 지금 감각이 이상해요. 알쏭달쏭해요.
○예산계장  허거한  원칙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원칙론에 인건비란 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올려놓는 것이 정상이지, 어째서 인건비를 차후에 돈이 내려오면 주겠노라고 하면서 예상식으로 하느냐 그 말이에요. 더구나 인건비인데.
  일반적인 자산취득비라든가 토지매입비라든가 또는 공원에 대한 보상비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인건비 차원으로 들어있는 것에 절감편성이라는 회계과목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산계장  허거한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부족한 인건비 부분을 메꿔주면 다음에 본청에 추가요구를 할 때 증명이 안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이 예산서가 복  사를 떠서 본청에 들어갈 겁니다.
이중식  위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전번에 예산을 다룰 때도 지도원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했죠?
○예산계장  허거한  전용차로에만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게 뭡니까? 전용차로 아닙니까?
○예산계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거기에 흑막이 들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놔도 엄연히 시에서 보조받은 금액이에요. 예산을 편성해 놓게 되면 구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시에서 인정할 것이다, 그러면 서울시가 우리한테 보조금을 안 줄 것이다 그런 추측 아닙니까?
○예산계장  허거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걸 추가로 넣으면 재원이 없는데 넣었으니까 허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
이중식  위원  아니에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62명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압니까, 모릅니까?
○예산계장  허거한  당초 예산은 알고 있죠. 이 편성결과가 올라가야 다시 부족부분이 증명이 됩니다.
이중식  위원  62명에 대해 사용할 1년치 예산을 알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허거한  예.
이중식  위원  8개월로 되어 있는데 알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책정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알기 때문에 내려준 보조금에서 총 인건비를 빼버리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예산계장  허거한  지금 이것이 …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예산계장  허거한  이론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편성하는데 …
이중식  위원  그런데 아까 보조비를 안 내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도원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 안해 줄 수도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산계장  허거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깊이 말씀드리면 지도원을 중간에 연중에 바꿔준 것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예산서를 이중 삼중으로 경정해서 다시 올리고 돈이 부족해서 다시 올리고, 돈이 부족하게 된 경위가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도원에 대한 인건비가 확실히 서울시에서 100% 다 내려옵니까?
○예산계장  허거한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확실히 내려주느냐 그 말이에요.
○예산계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내려준다고 확답을 받았으면 편성의 바탕이 되어야지요. 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인건비니까. 그 말만 해요. 확실히 내려준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예산서에 기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산에 올려야 됩니까, 안 올려야 됩니까?
○예산계장  허거한  위원님 주장도 맞으시고 제 답변도 맞습니다. 경정기술하고 지금 말씀하신 원칙론하고 양쪽이 다 맞습니다.
이중식  위원  다음은 위원장님이 해결하십시오. 이 인건비에 대한 것은 …
○위원장  노동우  제 생각에도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중식 위원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은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심의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절감편성의 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그 예산을 빼버린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위원장  노동우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우리 이위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계수조정시에 이 문제를 …
이중식  위원  계수조정이 안되지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이 얘기지요.
○위원장  노동우  아니, 그때 말씀하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계장 앉으십시오.
○예산계장  허거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음 분 말씀하십시오.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12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69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창수  위원  178페이지에 주정차위반단속 화상데이타 시스템에 디지탈 카메라 30대를 구입한다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단속원이 몇 명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34명입니다.
임창수  위원  지금도 보면 현장에 디지탈 카메라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카메라를 계속 가지고 다니던데 지금 30대를 구입하는데 지금까지는 4명만 가지고 30명은 안 가지고 다닌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능이 나빠서 교체하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 1일부터 디지탈 카메라 16대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 주차단속원 32명 16개조가 단속을 했는데, 그 결과가 시간면이나 인력면이나 예산면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임창수  위원  단속원들이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매한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임창수  위원  그런데 왜 30개씩 필요해요? 22개동인데.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동은 22개동인데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16대를 동사무소로 이관하고, 지금 여기에 D40, D50으로 되어 있는데 D40이 지금 저희들이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D50은 D40보다 기능이 조금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전문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던 16대하고, 6대를 더 구매해서 22대를 동사무소로 보내고, 저희들이 새로 구매하는 24대는 조금 나은 걸로 해서 저희 단속원들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34명이 다니는데 24대만 보급을 해 주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원래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두 사람이 1개조로 해서 우리 단속원이 16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8대는 우리 공익요원들 용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임창수  위원  알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절약하세요.
○위원장  노동우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의 줄에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21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동구관리비 추가수입 이것이 여의도 것인데 이게 17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번에 한전하고 열병합하고 상수도의 하반기 수리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 각 분야별로 분담을 시켜가지고 우리 예산에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또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84페이지에서부터 85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예결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위원장  노동우  예,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우리 영등포구 예산이 인건  비니 복지비니 해서 전부 다 뺏기고, 도로개설 부분에서 돈이 약 100억씩 줄어내려 갑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릴께요.
  이것이 '95년도 중장기 계획서입니다. 거기에 '97년도 예산을 얼마로 써놨나 하면 215억으로 써놨어요. 그래놓고 '96년에 올해 예산으로 68억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교부금을 더 많이 얻어오기 전에는 앞으로 더 나아질 가망이 없어요. 작년만 해도 엄청나게 줄었어요. 이게 '95년도에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다 간 겁니다. 어느 동네는 어디 가고, 어느 동네는 어디 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97년도 예산 한 해 전에 한 것하고, '96년도에 금년 것을 했는데, 한 해에 약 130억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겉만 알고 있는 거예요. 돈주고 뭐하고 예산·결산 해봐야 올 가을에 당장 문제예요. 아마 8월달부터 집계해가지고 예산 들어갑니다.
  과연 건설국에서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구청장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예산도 세워주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회기 때 본예산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구의원들은 껍데기만 알고, 도로건설에서 1년에 100 몇십억씩 줄었는데, 1년만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돈 들여가지고 뭣하러 만들며, 또 주민들한테 왜 홍보를 하고 다 돌립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만히나 있지. 그래놓으니까 동네마다 이게 민원입니다.
  그러나 결국 돈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도 가정이면 살림하는 가계부입니다. 이래놓고 도대체 구청장이나 국장들이 우리 영등포구 살림을 막말로 해서 말아먹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다음에 본회의에서도 강력하게 따지겠습니다. 대책이 있어야지. 그럴려면 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야지. 교부금도 많이 못 받아오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내일 한 번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어디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나마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라도 예산을 조금 더 얻어 가지고 자기 동네 개발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노동우  국장님이 지금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끝나는 시간에 나머지 대답 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김동철  위원  결론적으로 저희 건설국장님이 예산을 많이 …
안주영  위원  뺏어야지. 이것이 프린트 되어서 나가고, 구청장 당신도 사인했으니까 이것을 올 가을이라도 이것을 다른 데서 깎아서라도 해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 다 쓰고 나머지 가지고 하려니까 국장도 답답한 거지. 책임행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각오없이는 안됩니다. 막말로 이런 것 들고 다니면서 소송을 해도 국가가 져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기예요, 반 사기.
김동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부언할께요.
안주영  위원  무슨 수를 쓰든지 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야지.
김동철  위원  그것은 영등포가 개발이 될만큼 다 됐다는 소리고, 예산이 …
이명훈  위원  개발이 되긴 뭐가 됐어.
안주영  위원  아니야. 김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 영등포구에 앞으로 남은 게 소규모 도로, 소방도로가 얼마 남았나 하면 1,850억 남았어요.
○위원장  노동우  죄송합니다. 국장님!
안주영  위원  아니, 조금만 얘기할께요. 잘못 아신 겁니다. 1,850억 …
○위원장  노동우  아니, 안주영 위원님 말을 막는 게 아니라 우선 국장님 대답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주영  위원  1,850억이 남았는데 올해 도로개설비 말고 보상비가 15억이 나갔어요. 이것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김동철  위원  앞으로 선진사회가 되다보면 복지예산이 많이 증가됩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복지예산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돼서 어떤 면에서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아마 건설쪽의 예산이 …
안주영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건설쪽에 한 10억씩 나가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노동우  국장님, 대답하세요.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안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구 전체예산 편성에 안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 매년투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이런 사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건설국 예산이 좀더 많이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리고 지금 안주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건설국의 심사가 끝난 후에 진지한 토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86페이지하고 87페이지 다 보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88페이지에서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시설비중에 마을마당 이것은 여의도하고 당산동 공원조성하는 경비입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이 마을마당 조성은 서울시에서 35개의 위치를 일괄 용역을 줘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각 구별로 분담금이 있는데 우리 같으면 그 두 군데에 본청비가 한 군데 4,600만원씩 배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4개 구 말고는 전부 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된 구가 광진구하고 구로구하고 우리 구하고 금천구입니다. 그 구도 전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번에 추경에서 빠지면 영원히 이 사업을 못하게 되고, 우리 구 자체로 한다면 우리 구비 가지고 장래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적은 돈이지만 4,600만원씩 본청에서 주려고 할 때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본청 시비 지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건설국장  남승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다 끝났나요?
김동철  위원  예.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마지막으로 90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9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검토하셨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103페이지에 적립금 문제가 1억 8,000만원 나오는데요. 재해대책기금은 앞으로의 재해를 대비해서 작년 본예산에 책정되었어야 할 예산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12월 6일인가 조례가 통과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조례가 일찍 통과된 구는 다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도 우리가 전체를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영을 다 하려면 한 3억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재해대책기금을 1억 8,0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의무적으로 얼마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치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보통세인 재산세, 면허세, 종토세의 8/1000로 저희 구청은 보통세가 1년에 한 400억 됩니다. 그러니까 400억의 8/1000이면 3억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거의 수해가 끝나가는데 이것을 꼭 적립해야 됩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치수 하수시설물 안전점검 긴급보수 및 재해대책비 1억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1억중에서 우리가 그것을 쓰려고 했었는데 그 예산을 빼버리면서 이번에 여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저희한테 있던 1억을 뺐는데 지금 이것이 뭐에 쓰였는가 하면, 이 기금의 50%는 예탁관리하게 되어 있고, 50%는 긴급재해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펌프장이나 이런 수해시설물은 태풍이 지나가는 10월 초까지는 누구도 안전에 대해서는 안심을 못합니다.
  얼마 전에도 양평 유수지 전주 전기가 나가 가지고 퍽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모든 펌프장에 들어오는 전주는 이중전주로 들어오게 되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당산동에 있는 육관문이 노후되어 가지고 천정에서 계속 물이 떨어지면서 천정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이번에 한 6,000만원 들여서 고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된다면 우선 급한 대로 금년에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이 육관문은 한 2년 전에 대 수리 안했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수리 안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육관문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때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수과장  정신호  그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
배기한  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줬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아니,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정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유전문위원님, 그것 수리 안했어요?
○건설국장  남승운  문비 일부는 고쳤습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여의도 육관문의 문비는 고쳤습니다.
배기한  위원  당산동 육관문을 고쳤다고.
○치수과장  정신호  아니오, 당산동 육관문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물 들어온다고 해서 완전히 대 수리를 했는데.
○치수과장  정신호  박길동 과장님 계실 적에 여의도 육관문에 문이 없던 것을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산동에는 손을 안 댔습니다. 이것은 가보시면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때 당산동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이중식  위원  그 당시에 육관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도 심하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
○건설국장  남승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문비는 손을 보고 구조물에 대해서는 손을 안 보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이 예산도 그렇습니다. 진짜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정식으로 질의를 할께요.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세액의 0.8%인가 …
○치수과장  정신호  8/1000입니다.
배기한  위원  8/1000을 예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억 1,000 얼마가 되지요? 그렇죠?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3억 1,000 얼마를 예치를 시켜서 그 반인 1억 6,000만원 정도는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당해년도에 그때 급할 때 쓴다라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미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했잖아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제도 말씀 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를 못 한 것 같으면 예치를 해야 될 1억 6,000만원은 꼭 예치해야 된다니까 1억 6,000만원은 예치를 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삭감을 하자 이겁니다. 지금 딴 데 쓸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급한 데 쓰게. 이왕 그 예산을 확보를 지금 못했으니까.
안주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1억 8,000만원에 9,000만원을 예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정신호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지. 구청의 논리는 3억 1,000 얼마에서 반인 1억 6,000만원은 예치해야 된다는 거야.
안주영  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아니야, 맞아. 지금 내 얘기가 맞는 거죠?
○치수과장  정신호  법적으로 저희가 3억을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억 1,000 얼마를 확보해야 되는데 3억 1,000 얼마 중에서 50%는 은행에다 박아놓고 그 나머지 50% 가지고 급한데 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예산 3억 1,000 얼마를 다 확보하지 못 했으니까 1억 6,000만원은 법적으로 예산을 예치를 해야 되니까 하고 다 확보를 못 했으니까 나머지 2,000만원을 떼어가지고 다른데 쓰자 이 이야기입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조금이라도 삭감을 해서 어디든지 필요한 곳에 쓰시고자 해서 그러시는 건데 이것도 급한 겁니다. 우리 구청이 법적 부담금도 못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도 참 서글픈 얘기고요,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3억 1,000만원을 다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은 적립금으로 넣고, 아까 김동철 위원님은 수해가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지로 태풍은 추석 무렵의 태풍이 가장 문제가 되니까 반은 금년도 …
배기한  위원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건설국장  남승운  지금부터니까 반 정도는 급할 때 거기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번에 안전대책비 1억 썼던 것을 실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8,000만원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중에서도 얼마는 적립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례상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안 했을 때 본청에서 행정실적심사나 보조금 줄 때 그것이 점수에 들어갈 때 우리 구청이 가장 점수가 낮은 구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는 것을 예산부서에서도 알고 가능하면 다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못 했으니까 이번에 만큼은 1억 8,000만원 해 가지고 한 9,000만원 가지고는 이번에 양평1펌프장의 전기문제하고 당산동 육관문 구조물 일부를 보수해야 된다, 이런 응급사항이 있으니까 …
배기한  위원  지금 남국장의 설명을 들으면 예산을 편성한 부서하고는 정 반대되는 말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1억 6,000은 예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남국장 얘기는 그러면 1억 6,000을 안하고 1억 8,000에서 반은 예치를 하고 반은 안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 조례대로 그냥 안 하고 금방 쓰지 뭐하러 9,000만원 합니까?
  조금 전에 남국장이 얘기했던 것은 논리가 안 맞는 얘기에요. 시에서 무슨 평가점수를 한다고 할 때는 1억 6,000을 제대로 해놔야 평가를 받는 것이지 그것도 안 해놨는데 무슨 평가를 받아요 그냥 똑 같지.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그게 아니고 본청에서는 1억 8,000이 반영  됐다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인 사항을 다 확보는 못 했더라도 구청이 1억 8,000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9,000만원은 급한데 썼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적립을 했구나 이런데 중점을 두는 거지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행정실적심사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자, 그러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기 조례상 법적으로 우리 세수가 약 400억이라 생각하고 3억 1,000 얼마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분명히 해야 하는데 못 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그 만큼 우리 예산 형편이 곤란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형편이 곤란하면 법을 어겨도 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남승운  어기면 안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예산 형편상 지금 곤란하니까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법을 어겨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건설국장  남승운  배 위원님 제가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에 아까 안 계셔서 못 들으셨는데 재해 대책비로 1억을 편성해 줬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빼면서…
배기한  위원  아니, 그것도 내가 나중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해 대책비를 왜 뺐느냐 질문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딴 것은 길게 하지 말고 조례도 법인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어겨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답변하라고요.
○건설국장  남승운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이봐요. 우리 세수가 약 400억이다. 400의 8/1000은 한1억 1,000 얼마가 된다.
김동철  위원  아니, 그런 것은 필요가 없고 1억 8,000을 지금 최대한도로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얘기하는데 그러지 맙시다.
  딴 사람이 질문 청취를 하는데 왜 튀어나옵니까?
김동철  위원  3억 8,000 꼭 해야 되는 규정은 있지만…
배기한  위원  동료 위원이 질문하는데 튀어나오지 말란 말이에요.
김동철  위원  돈이 없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아닙니까?
  건설비도 없다고 난리치는데…
배기한  위원  1억 1,000 얼마를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요, 그지요?
  우리 세수가 한400억 되니까, 그러면 분명이 조례로 8/1000을 확보를 해라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50%는 예치를 하고 50%는 당해 년도에 써라 하는데 그것을 안 했을 때에 법을 어겨도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앉아서 심의할 때 왜 합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예산편성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는냐 그게 안될 것 같으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돈 3억 1,000만원이 없어서 법을 어기냐 말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배 위원님 말씀도 참 옳습니다.
  최대한 법적 한도액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지금 법적 한도액을 확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본청에서 행정실적 심사나 모든 것을 할 때 반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우리가 하수도 구조물비를 본청에 가서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적 한도액은 확보를 못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1억 8,000 했으니까 배위원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너그럽게 이해가 아니라 이 조례를 어겨도 되는 것 같으면 이 조례는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에요. 왜 세수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세수 8/1000을 확보를 해서 반은 예치를 하고 그리고 반은 당해년도에 써라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 예산을 확보를 못 하면…
김동철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기획예산담당관이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관리령 제59조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된 것에 보면 조성금 총액의 50/100 이상은 금융기관상품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예탁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잔여분 50/100에 대해서는 당해에 사업비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관 부서에서는 '96년도 '95년도 '94년도 보통세액을 총계내 가지고 3으로 나누어 보니까 391억 1,600만원 거기에 8/1000을 곱하니까 3억 1,200이 우리가 조례에 제정된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데 있어서 워낙 돈이 없어서 또 아까 우리 남국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본 예산에 3억 1,200이 확보되었어야 마땅하나 조례가 작년 12월 말경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고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번 편성을 3억 1,200을 요구했으나 저희가 워낙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1억 8,000을 편성을 하고 또 그 중에서 1억 6,000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금융기관 상품으로 예탁을 해야 하겠습니다.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우리 법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2,000만원을 짜르자고 했는데 짜를 수가 없는 것은 그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 정도가 재난관리에 필요한 가용재원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일단은 요청을 했다 이거지요?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 온 이 안이 법을 어겨가면서 한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법을 어겨가면서 해온 예산안을 과연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  위원  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거 재 조정을 해야 되요.
  정회합시다.
○위원장  노동우  사실은 오늘 행사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3페이지까지만 심사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103페이지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예, 그러면 이의가 없지요?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10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103페이지 아까 우리가 오전 회의 때 서로 의견을 나누었는데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의견이 다릅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에서는 1억 8,000중에 1억 6,000을 적립을 하고 2,000만원은 당해년도에 쓴다. 이런 설명이고 우리 건설국장 설명은 1억 8,000에서 9,000만원을 쓰고 9,000만원은 적립을 한다 이런 논리인데 우리 조례상 원칙을 따지자면 약 한 400억에 8/1000 3억 1,000 정확한 숫자는 계산해야 하겠지만 3억 1,000 얼마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1억 8,000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간에 3억 2,000에 가까운 그 금액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 조례는 지난 '96년도 12월에 우리구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 시켰습니다. 12월 6일인가 7일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때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유인물을 보면 1억 8,000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한정된 금액은 확보가 되야 되는데 다른 예산에 편성을 못하더라도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예산을 법을 못 지켰다 라고 생각한다면 100% 삭감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  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우선 국장님 여기에 대한 말씀해 보시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50% 적립하고, 50%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반영해 가지고 9,000만원 쓰려고 하는 것은 …
배기한  위원  아니, 얘기 도중에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예산은 3억 2,000이 세워져 가지고 넘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못 넘어 왔으니까 편성하는 자체가 틀렸다고요.
○건설국장  남승운  거기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제가 배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형편상 1억 8,000만 했는데 그 중에 저는 9,000만원을 쓰려고 했고  나머지 9,000은 적립인데 원칙적으로 그러면 3억 1,000 몇 백만원중에 1억 8,000했으니까 1억 6,000은 적립하고 2,000만원만 써야 한다는 것도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치수 분야에 긴급히 써야 될 사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안전비 1억 썼던 것을 삭감하고 이거에 1억 8,000을 써왔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은 9,000만원을 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 그랬던 것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환  위원  이게 원칙은 적립금이 갈 때는 3억 1,000 얼마 아닙니까?
  이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거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  위원  이게 또 적립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까 조례에서 그렇게 은행에 적립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통과시킨 것은 조례가 아니고 애들 장난처럼 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3억 1,000 얼마를 만들어 놓은 후에 적립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일단은 3  억 1,000 얼마를 만들어 놔야 되요. 그래야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됩니다.
  어째서 은행에 적립시키는 것은 조례에서 법적으로 해오고 이걸 구성해 놓는 것은 조례가 아니고 장난삼아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법적으로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1억 8,000을 삭감해 가지고 어디 어디 토목과 시설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김동철  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얘기를 더 합시다.
  너무 장시간 지나니까 저희도 의견통일하기 어렵고 …
○위원장  노동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계수를 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수 조정할 때 이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 기획 파트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 파트하고 지금 의견이 100% 달라요.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 출연적립금에 대해서 1억 6,000을 적립을 해야 됩니까, 8,000만원만 해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저희 작년 12월 6일날 통과시켜 주신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면 3억 1,200중에 50%인 약 1억 6,0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시행 부서하고 기획부서하고 사인이 안 맞아 지금 1억 8,000중에서 50%를 적립해 놓고 50%를 사용하는 것으로 아셨던 모양인데 그게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정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재해대책기금 출연적립금 문제가 본 예산에서도 상정이 돼 있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안 돼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배기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애당초 이번에 추경예산에 3억 1,200만원을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요구는 왔습니다.
이중식  위원  조례에서 그러면 3억 1,200을 올려 주게 돼 있지요?
  8/1000이니까, 안 올려 준 기획예산담당관은 무슨 이유로 안 올렸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저희들이 자금의 여유가 없어 가지고
이중식  위원  아니, 자금의 여유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기간도 또한 6월이 지났고 …
이중식  위원  태풍은 10월까지 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태풍이 오거나 재해가 발생하면 저희 예산에서 …
이중식  위원  예비비에서 빼서 쓰려고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예비비 운영도 생각을 하고 …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때문에 지금 걱정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엄연히 조례상에 있는 건설국에서 올린 3억 1,200은, 조례에 있는 것은 통과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예산을 빼더라도 상정시켜 줘야 돼요. 애당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것을 할 때부터 잘못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3억 1,200만원을 다 올려드렸어야 마땅했는데요.
이중식  위원  그것이 당연하죠. 왜 조례를 어깁니까? 조례를 어기는 기획예산 파트가 잘못된 거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
이중식  위원  예비비가 걱정없으니까, 재해비나 그런 것은 예비비를 쓸 수 있다는 하나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써도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아, 이것은 반만 주자 이런 생각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잘 아시다시피 삼풍사고 같은 것 때문에 이런 …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은 건설국 파트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잘못된 행위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3억 1,200만원을 저희들이 완전히 반영을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다보니까 반영을 못 시킨 겁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위원장  노동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잘못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  가지고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는 또 …
배기한  위원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법을 어기고 편성을 해 가지고 온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지.
○위원장  노동우  아니, 지금 통과를 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계수조정시에 다시 이 문제를 거론을 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중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넘어갑시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를 좀 보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 특정폐기물처리비에 대해서 다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조길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로정비나 기타 단속업무를 하면서 특정폐기물을 양평동에 적치물 장소를 정해서 갖다놓고 있습니다. 매번 임시회 열릴 때마다 그 지역의 의원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옮겨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폐기물을 처분을 하려니까 김포매립지에 가야 되는 물량도 있고, 또 자체처리 해야 되는 물량도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번에 7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 것만 합니까? 타구에서도 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이것은 우리 건설관리과하고 각 동에서 단속을 했을 때 폐기물, 예를 들어가지고 신문 가판대라든지 또는 철거했을 때 잔자재, 철물, 그리고 여러 가지 비닐류가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것을 확보해 놔야지 왜 추경에다가 잡았어요? 중요한 폐기물을 갖다가.
○건설국장  남승운  그것은 작년까지 운영하면서 작년에는 우리가 자체 소각도 한 번하고 그랬는데, 금년 들어가지고 정비를 해보니  까 자체소모가 안되고 이것은 전부 폐기물로 가야될 물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이 특정폐기물은 어느 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이것은 어느 동이 아니고 우리 구 관내 전체입니다. 가로정비 단속을 하면서 철거해 가지고 오는 비닐류라든지 철제류.
김동철  위원  대림3동에서도 아마 금년 6월달에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조달해서 썼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그것은 생활환경과에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생활환경과 아닙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지금 현재 우리 건설관리과와 또 각 동에서 특별히 단속해 오는 것은 우리 양평동에 적치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꽉 적치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그것을 폐기처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대림3동 것은 금년 6월달에 처리했는데 제가 생활환경과에 확인하니까 거기서 한 것이 아니고, 아마 건설분야에서 처리해 놓고 지금 올린 것 같은데?
○건설국장  남승운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양평동에 있는 겁니다. 적치해 놓은 겁니다.
김동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폐기물은 각 동별로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그것은 생활환경과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단속업무를 하면서 노상적치물이라든지 포장마차를 가져오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조길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장께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철제류, 비닐류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리어 우리가 수입을 잡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팔면 거기서 수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건설국장  남승운  그렇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고철로도 팔고 비닐류는 재  활용이 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주고 치워요? 팔면 우리가 돈을 받을텐데.
○건설국장  남승운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다 …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건설국장께서 철제류, 비닐류라고 말했어요.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다 우리가 돈을 받고 팔아야 된다고. 철제류는 고철로 팔고, 비닐류 종류는 재활용되니까 우리가 모아놓은 것은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돈을 줘가며 치운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가잖아?
○건설국장  남승운  우리가 단속해서 갖다놓은 것이 비닐류라도 폐비닐, 폐타이어, 플라스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 의원님이 맨날 다른 동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처분하려면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그 지역에 있는 것만 해도 저는 그 의원님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분도 안하고 산더미 같이 쌓아두라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팔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다 세외수입으로 잡겠습니다. 철물에 대해서는 팔아가지고 우리가 세외수입 잡을 수 있는 것은 잡아야지요. 여기서 요구한 740만원이라는 계상금액은 자체에서 처리나 세외수입 잡을 수 없는 폐재류를 처분하는 비용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더 한 가지 질의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톤이면 그 10톤에서 팔 수 있는 게 몇 톤이고,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게 몇 톤이고, 또 산업폐기물, 특정폐기물 처리하는데 써야 할 금액이 산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건설국장  남승운  지금 이 산출내역을 보면 말이죠. 특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을 30t씩 받습니다. 그래서 전부 30t에 대해서 t당 운반비 4만원 또 특정폐기물 t당 14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이것은 갖다버리는 것이고 수입되는 게 왜 없냐고요? 고철로 팔면 얼마가 나오고, 비닐류 재활용을 팔면 얼마가 나오고 그것은 왜 없냐고요?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배기한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여기에 있는 건설폐기물 같은 것은 사실 재활  용 할 수 없는 물품을 회수한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예.
이중식  위원  우리 남국장님이 말씀중에 실수를 하신 게 철근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니까 자꾸 물으시는데, 우리가 듣기에도 엄연히 재활용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배기한 위원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재활용이 못되는 것 아닙니까?
배기한  위원  정리를 한 번 해 보자고요.
○건설국장  남승운  그것은 저희가 연말에 가서 어떤 재산수입이 될만한 양이 되어 가지고 대략 입찰을 붙여봐야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비닐류 입찰자가 얼마를 써 낼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또 예정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는데 쓸 수 있는 것, 잡수입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말에 가서 처분하려고 그럽니다. 그 외의 것은 지금 많이 적치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내보내야 되겠는데 예산에 반영이 …
배기한  위원  그러면 팔 수 있는 고철이라든지 비닐류도 있는데, 이것은 매달 팔지 못하니까 연말에 한꺼번에 입찰을 봐서 그 금액에 따라 수입을 잡겠다 지금 이 말이죠.
○건설국장  남승운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반입비를 지불해야 될 폐기물 아닙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고철 따지고 뭐 따지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하단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토지매입비 설명서를 보니까 130평인데, 도시계획 완료구간 토지보상비가 2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억이 책정된 겁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그 위치는 대림동 1067-12 46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부터 소송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행정을 처리하면서 매끄럽게 처리를 못해서 소송까지 걸려서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그 토지를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실은 이 사람하고 얘기하기를 소송비용이나 그 동안의 부당이득금은 안 받을 테니 이번에는 토지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공사를 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도로인데 그 중요한 도로를 가처분신청할 것 같은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2억만 하게 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몇 건입니까? 전부 몇 건 받는 겁니까? 지금 이 2억이 한 건이 아니잖아요? 확실히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하셔야죠.
○건설국장  남승운  건은 세건인데 …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알지. 건설국장님 답변으로는 한건인 줄 알잖아요.
○건설국장  남승운  아니오, 세건 중에 보상할 수 있는 것이 2억 가지고는 대림동1067-12번지 밖에 못한다 이거죠.
조길형  위원  한 사람?
○건설국장  남승운  예.
배기한  위원  이것이 몇 평입니까? 보상계장님, 산출내역 좀 줘 보세요.
○건설국장  남승운  평수로는 약 130평 정도 되겠습니다.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단가는 쌉니다.
김동철  위원  130평 이것은 단일 건 아닙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예, 그렇습니다.
  소송해가지고 진 것이 전부 세건인데 그중에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2억만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우리가 소송 보상할 것은 많지요? 그렇죠?
○건설국장  남승운  세건입니다.
배기한  위원  세건인데, 차라리 이런 것은 급하지 않으니까 이제까지 미루어왔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구청에서 토지주한테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법적인 금액도 적립을 못하면서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같아요.
○건설국장  남승운  좀 말씀을 드리기 안됐지만 이것이 '92년도부터 해 가지고 소송에 완전히 패소해가지고 돈을 줘야 된다는 결정이 난 것이 '95년도입니다. 그런데 작년 1년을 또 이 사람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국장님, 그 도로개설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건설국장  남승운  도로개설한 년도는 …
김동철  위원  그 자료를 하나씩 주세요.
조길형  위원  자료 좀 줘봐요.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대림동 1067-12호는 아시다시피 '92년도에 1심에서 패소하고, '93년도 10월달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고, '94년도 2월달에 대법원에서 완전히 패소를 해서 확정판결 됐습니다. 패소사유는 1975년 7월경에 사건 토지상에 하수도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당시 포장을 했습니다. 이 포장은 우리 구청에서 정식으로 포장을 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포장이라고 해 가지고 20년 전에 당시 주민들이 각출해 가지고 새마을 포장으로 한 길입니다. 그래도 포장을 하고 하수도를 해 가지고 사실상 점유하여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88년도부터 토지주가 다른 토지주로 바뀌면서 현재까지의 부당이득금을 반환을 하라고 해서 소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94년도에 최종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금으로 약 4,300만원은 부당이득금으로 환불을 하고, 약 3년 동안 것은 지금 주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이것은 대단히 긴급한 사안은 아닌 것 같으니까 6개월 더 참았다가 본예산에 집어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추경에 집어넣어야 합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김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금년에는 우리도 피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출입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서로가 또 옥신각신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내년도에 본예산에 해주겠다고다른 두 사람은 양보를 시켰는데 이 사람은 안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없는 줄 알면서도 피치 못해서 이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넣었겠습니까?
김동철  위원  더 설득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108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시설비에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공사비 경정을 1억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눈에 보이고 필요한 예산은 없는데 왜 1억을 삭감을 당했어요?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103페이지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치수과에서 8,000만원, 우리 토목과에서 1억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이 재해대책기금으로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격으로 긴급할 때는 토목과에서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완전히 짜집기예요, 짜집기. 예산편성이 짜집기예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예산인데 여기에서 삭감을 해서 적립금으로 1억8,000만원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 우리 토목과장님께서는 있을 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치수과장님하고 같이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절기에 하수도나 이런 것 파고 하면 거기에 또 새로 보수해야 될 것이 엄청 많을텐데 이 돈을 삭감을 해서 예치금을 만든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이 부분은 동의를 안할 것 같아요.
안주영  위원  아니 여기에 50%를 적립을 하면 1억 8,000만원을 뺏기고 실제로는 9,000만원밖에 못 쓰잖아. 계산적으로 하면 결국은 여기서 도리어 9,000만원을 뺏긴 거예요.
배기한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출연금 낸 거예요. 토목과에서 1억원, 치수과에서 8,000만원 출연금 내가지고 그 적립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보수는 하나도 못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새로 알아서 하겠습 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할 때 이것은 원상복구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배기한 위원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시설비나 도로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 도로보수공사 경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정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돼요. 왜냐하면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안전점검을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토목과장  김경기  예. 맞습니다.
이중식  위원  언제 도로가 파손되어서 보수를 해야 될지 모르는 판인데 이것을 경정해 가지고 재해대책비로 넣었다는 것은 우리도 이해가 안 가요. 아까 배기한 위원이 말씀한대로 경정이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원위치 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길형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어디 갔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물어봅시다.
이중식  위원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기금대로 설정을 하시고 이것은 이대로 설정을 하셔야지.
조길형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들어오시라고 해요. 이 중요한 것을 자기가 영등포구에 안 산다고, 칼자루 들었다고 말이야 일을 하라고 해야지, 자기 임의적으로 이렇게 삭감시켜 놓고 그래요? 지금 각 동에 가봐요. 꼬마들이 다 넘어져 가지고 사고가 나고 있어요.
배기한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한 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긴급도로보수비를 쓰려고 뺀 것이 아니라 적립하려고 이 돈을 뺀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호되게 다루고 넘어와야 되는 건데 그냥 슬슬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진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국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긴급보수비 같은 것은 나중에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예비비로 쓸 수 있어요?
○건설국장  남승운  쓸 수는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보수비로는 못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의록을 조사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작년 11월 임시회 때 내무부 방침이라 해 가지고 치수과 정과장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치금에 대해서 이중식 위원님이 몇 번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것은 삼풍같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은 총무국에서 하는 일이지, 우리가 다뤄야 하느냐 하니까 건설국의 조례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정과장님이 보충설명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남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50%는 예치금으로 해 놓고 50%는 예비비로 쓸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것이 작년 12월 7일날 상정되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 임시회때 상정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치수과장  정신호  치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길형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공포 날자는 12월 7일이지만 심의는 11월달에 하지 않았나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이중식 위원님이 그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50%는 그 해에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냐 해서 그 때 어떻게 약속을 드렸느냐 하면 저희가 쓸 때 저희 임의대로 쓰지 않고 틀림없이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국장님이 용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번에 양평 유수지에 전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다른 펌프장에는 전원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한 전원이 끊기더라도 펌프 가동이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양평2동 유수지는 한 전원으로 되어 가지고 지난 번에 의회에서 최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얼마전에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태풍만 지나면 거기를 전원을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당산동의 육관문은 현재 물이 많이 새고 있는데, 홍수시에 만일  제방이라도 무너질 때는 큰 대형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께서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라도 금년에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국  위원  육관문은 어떤 돈으로라도 고쳐야 돼요. 큰일 나요.
○치수과장  정신호  자꾸 천정이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진국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지 폭우가 의외로 많이 오거나 해서 긴급을 요하는 것은 급한대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길이 터 있어야지, 여기에 예산이 없어서 못 쓴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예비비 뿐만 아니라 재해가 났을 때에는 기타 공사도 전부 스톱하고 돈을 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리게 되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상당한 고심을 했어요. 어느 것이 더 급하고 덜 급한지, 그리고 법적인 사항도 있고, 조금 전에 앞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예산으로라도 우선 앞가림한다고 할까 가장 급한 것은 문제가 생긴 것, 소송관계도 셋인데 한 사람은 두 사람은 설득시키고 그러면 저도 조례 통과된 재해대책비를 다 확보해 가지고 떳떳하게 쓰면 참 좋지요.
  그걸 전혀 모르고 한 것이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하셔서 계수조정이나 검토과정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중식  위원  정과장님 빨리 이야기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토목과 분야하고 치수과 분야에서 재해대책비적 성격을 가진 돈 8,000만원, 1억 이렇게 합쳐서 1억 8,000만원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충당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워낙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끌어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김명환  위원  재원도 없는데 도림2동 청사부지 사는데에다가 270평을 더 사가지고 3억 8,700만원을 속 편하게 꼭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거기는 단층이고 쓸만해요.
  그런데 300평이 아니고 200을 더 추가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또 여기에 보면 각 동 청사보수비가 있는데 각 동 청사 보면 다 멀쩡합니다. 거기다 기천만원씩이나 들이고 그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까?
  진짜 쓸 데 써야지. 가을에 태풍이 많이 불지 여름에 태풍이 붑니까? 봄에도 안 불어요.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영등포 바닥에 안 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영등포에 살면 그런 마음 갖지 않았을 거예요. 다녀보면  어디가 시설이 파손되어 있고, 도로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하수관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영등포에 안 사니까 모르지.
  이제 좀 다녀보세요. 그따위로 일들을 하면서 무슨 예산 타령만 해.
이중식  위원  108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공사비 1억을 왜 경정해 가지고 긴급 재해대책기금으로 옮겼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예, 그 말입니다. 재해적 성격이 있는 비목을 찾아서 함께 묶어놓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토록 되어 있으니까 그 쪽에서 갖다 편성해 놓은 겁니다.
조길형  위원  다른 예산을 빼서 할 수도 있는데 이 중요한 보수비를 삭감시켜서 거기다 넣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 다른 과목도 있을 건데. 지금 우리 담당관이 각 동을 안 돌아다녀 보셨으니까 그렇지 각 동에서 공사를 못해 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난리.
  지금 도로가 다 파손되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다쳐서 병원에 실려간 동도 있어요. 이런 것은 다른 데서 대체를 하든가 해야지 왜 안전점검 및 보수비를 자르느냐 이거지. 특별하게 예비비나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예, 예비비는 본예산의 1.3%인 약 13억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토목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 돈이 있어요?
○토목과장  김경기  예비비적 성격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데 그런데 지금 무슨 돈이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비비 편성을 해서 …
조길형  위원  전체적인 돈이라도 그렇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대책이나 아까 말씀하신 토목사업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
조길형  위원  수해대책은 중요하고 조례에 있는 얘기지만 그것은 쓸 수 없습니다. 한 번 예치가 되면 그 돈은 못 써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그 돈을 쓰자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비비가 …
조길형  위원  그걸 갖다 예비비로 쓴다 이거야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자연재해대책법이 발효되고 나서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편성하는 것입니다만 그 동안에는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국  위원  그렇지, 긴급을 요하는 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분명히 예비비에서 재해대책비 쓸 수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물론이죠. 재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술상 어쩔수 없이 돈은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창수  위원  지금 정과장이 답변하시면서 자꾸 예비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담당 토목과장 얘기로는 예비비 성격은 긴급보수비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긴급보수를 한다는 것이 꼭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재해대책을 하는 것이 재해대책만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각 동에서 긴급하게 어떤 보수사항이 있을 때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했을때는 어디서 그 돈을 갖다 써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그 때는 예비비를 좀 사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여기에 쓸 예비비 항목이 없다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토목과에서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토목과에서 쓸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김명환  위원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김진국  위원  그것도 써야지요. 긴급을 요하는 것은 써야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전부 바닥이 나면 그런 분야에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예산편성할 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겠지만 아까 주무국장과 과장이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굉장히 고심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짠 것을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다시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 계획 잡은 것이 잘 못되지 않았느냐,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을 두고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같은 경우 토목과에서 달리 예비비로 쓸 항목이 없다는데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이번 예산편성 방향이 법적, 의무적 경비와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시켰다고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창수  위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조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린이가 다쳐서 병원을 갔다는 동네도 있겠지만 지금 도로 방지턱 하나를 신청해도 그게 해결이 안된 동네가 몇 개 동네가 있어요.
  양평동 쪽에도 내가 얘기를 들었고 몇 개 동네가 있는데 긴급사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 우리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가 주무부서에서 나온다면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 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은 위급사항으로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를 안하려다가 했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그래서 저희들한테 복안이 있다면 세입이 조금 나아지는 9월  달이나 10월달에 가서 2차 추경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그때 세입 전망을 봐서 보전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중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중식  위원  간단히 한 번 물어봅시다. 이 시설비에서 도로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공사비를 그대로 살리고 긴급 재해대책기금도 살리고 그럴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오늘 들어가서 각 국장님들하고 …
이중식  위원  내일은 어차피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지금 보면 소파 보수할 게 굉장히 많아요. 도로가 지금 엉망입니다. 아까 안주영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이런데 사용할 예산인데 그냥 넘어가 버리면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아까 2,000만원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엉망인데 이걸 빼가지고 거기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긴급 재해대책기금 그것은 그대로 살리고 이것도 살려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노동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말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못 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노동우   김동철   김명환   김진국   배기한
  손병옥   안주영   이명훈   이중식   임창수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
  기획예산담당관정인화
  도시정비과장허찬욱
  교통행정과장민병덕
  교통지도과장김신회
  토목과장김경기
  치수과장정신호
  예산계장허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