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6년 2월 2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신길우성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예찬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9. 신길우성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입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병가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였고, 어르신복지과장님과 장애인복지과장님은 교육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답변은 담당 팀장들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11시 03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올해 첫 임시회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1인가구 증가, 고립⋅은둔 문제의 심화, 경제위기, 정신적 취약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과 주민 참여 기반의 연계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구 차원에서 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없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원과 위촉, 역할 등 기본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의 목적과 기본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위기가구 발굴과 주민 참여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과 위촉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 역할과 의무,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활동에 필요한 교육의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적극적 활동 및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한 표창 근거를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인적 자원망이 강화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는데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발굴 책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영등포구 역시 약 1,300여 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과 위촉, 역할과 의무, 교육 및 활동 지원, 해촉 기준 등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행 중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 안전망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나요, 사업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0시 09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 행정위원회 회의 참석 중이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맞벌이가구 증가와 양육 형태 다양화에 따라 가정 내 아이돌봄 지원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등포구에서도 상위법과 정부지침에 따라 아이돌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아이돌봄 지원 계획 수립, 지원 사업 추진, 아이돌봄사 처우 개선,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도모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예찬 의원 대표발의)
(10시 12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예찬 의원께서 신변 치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개인의 욕구와 삶의 방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돌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률 시행에 맞춰 통합 지원 지역 계획 및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시행, 전담 조직과 협의체 설치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영등포구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14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과 대림1⋅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제26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시각장애인이 정보 습득과 문화생활 향유하는데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점자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고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문화적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2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점자의 효력을 명확히 하여 점자 사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행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공공건축물과 공공이용시설에서의 점자사용을 확대하고 각종 행사 및 점자 출판물 제작⋅보급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공문서 작성 시 점자 규정 준수를 명시하고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점자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점자 관련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과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2024년 점자 사용 양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대다수가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과 지역사회 전반에서의 활용도와 만족도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물과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점자 사용을 확대하고 점자의 보급과 지원, 점자 문화 확산,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증진하고 구민들의 점자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케이블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0시 20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제26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전선ㆍ통신선ㆍ방송선 등 공중케이블이 난립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미관은 물론 강풍이나 태풍 발생 시 케이블의 처짐ㆍ탈락, 누전으로 인한 감전, 정전 및 화재 위험이 상존하여 주민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정비 미흡과 해지회선 미철거 등으로 문제가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가 실태를 파악하여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계기관ㆍ통신사업자와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공중케이블 정비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담은 지원계획 수립, 정비구역 실태조사 및 정비 요청 등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과 구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장의 의견과 해결방안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중케이블 정비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도로와 건축물 주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전선ㆍ통신 케이블 등을 정비하거나 지중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에게 정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비 미흡과 해지회선 미철거 등으로 난립 문제가 지속적으로 상존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중장기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행정적 지원의 중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 수립과 민관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하여 공중케이블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 생활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정비계획 대비 지금 정비율이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0시 2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우리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직접 생활 주변 위험을 신고하고 점검 활동과 홍보 활동을 펼침으로써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안전보안관 운영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안전문화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한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안관 위촉에 관한 요건 중 연령의 제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요건 중 일부 명시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영등포구는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 제보와 안전 캠페인 등 주민 참여형 안전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행 조례는 안전보안관의 연령 상한을 70세로 정하고 있는데 활동 내용이 신고 캠페인 등 비교적 신체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과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에서도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보안관의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개인의 신체적 역량에 따라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30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추가 붕괴와 같은 2차 재난 방지 등 안전 확보를 위해 2015년 조례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인 현행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이 제명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명시된 상위법령 제명을 현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인용한 「지진재해대책법」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제명이 각각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33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과 대림1ㆍ2ㆍ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제26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인지능력 저하, 반응속도 지연, 페달 오조작 등 복합 요인으로 발생하고, 최근에는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중대사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운전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조례 일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신설하여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을 포함한 예방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필요시 관련 기관 등에 위탁 추진 및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운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페달 오조작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약 3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사고가 페달 오조작에 기인하며 해당 사고 중 약 70% 이상이 고령운전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대상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을 선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 시행 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페달 오조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이라고 하셔놓고 “보조장치 설치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예산은 얼마 정도 드는지요?
페달 오작동 방지 기능은 차량이 정차 상태이거나 시속 10∼15㎞ 이하의 계속주행 중일 때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갑자기 깊게 밟으면 이를 비상적인 조작으로 판단하여 차량의 출력을 자동으로 제어하거나 제한하여 급발진을 막아주는 첨단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서울시도 이 조례를 작년에 개정해서 올해 택시하고 화물차 1.4톤 이하 200여 대를 시범 운행 예정입니다.
가격은 아마 한 4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도 서울시나 이런 거 해서 예산을 아직 추정은 안 해봤지만 그런 걸 봐서 앞으로 우리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고령운전자가 가속페달을, 그 엑셀을 이렇게 밟아갖고 급발진 사고도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장치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밟았을 때 속도를 줄여준다는 그 얘기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건 심사에 앞서 김형석 도시공간국장님과 안용태 재건축사업과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간단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또 배워가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으로서 주민들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게 행정을 펼치되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고 그리고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들어가겠습니다.
9. 신길우성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1분)
도시공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길우성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길우성3차아파트는 1989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서 2023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작년에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신속통합기획자문회의를 총 2회 거친 바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로 우리 구의 2025년 11월 28일 입안 제안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정비 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금년 1월 중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오늘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안건으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고 도로 및 노인 복지시설 등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향후 신풍역 일대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재건축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께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우성3차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우성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이상으로 신길우성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1989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신길우성3차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에 따라 최고 지상 39층 규모로 총 722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117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 및 노인 복지시설 등 기부채납 시설을 통해 지역사회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기존은 지금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 3종 일반주거지역. 이게 획지로 3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다 2종 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돼서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 이제 우리 두 과장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좀 뭐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좀 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도로가 신설이 되잖아요? 그 기부채납해서 도로 신설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주차장 출입구가 여기에 이쪽 방향으로 생기는데, 지금 그 고등학교 정문이 그쪽 벚꽃거리 방향으로 하나만 지금 있나요?
이게 여기가 이제 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주차장 출입구가 생기면 이게 정문 있는 것하고 뭔가 통학로에 차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좀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영향이 없을지 하는 우려가 조금 생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도로가 신설되면 바로 주차장 출입구가 없으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주차장 출입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회의 시에 많이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신길우성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차인영 남완현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청가위원(1명)
이예찬
○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조미연
생활환경국장신희순
안전교통국장최봉순
도시공간국장김형석
아동청소년과장박미진
가로경관과장김수진
도시안전과장박노현
교통행정과장박한철
재건축사업과장안용태
희망복지팀장임정
○참고사항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