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10월 21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 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241쪽 제2권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 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정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405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5,5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45억 5,900만원, 2013년도 재산세 공동과세분 결산 증가액 14억 7,100만원, 2013년도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재정보전금 2억 3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1억 4,800만원 등 총 63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4억 2,3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1억 300만원 등 총 35억 2,6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776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국·소별로 편성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80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859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명예퇴직수당과 연금부담금에 18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6,200만원 등 총 2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51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비 낙찰차액 3,200만원 등 총 1억 4,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새올행정시스템 정보보안 구축 및 데이터 개방 보조사업에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08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7,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회 동시 지방선거 집행잔액 6억 9,400만원 등 총 7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 행정장비 교체 등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130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낙찰차액과 학교급식 지원 집행잔액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민원여권과는 7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구 120다산콜센터 운영 분담금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는 123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제2스포츠센터 운영비 6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한강여의도 봄꽃축제 행사운영비 3,900만원 등 총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97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0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88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는 청사건립기금 폐지로 인한 통합관리기금에 지급할 이자를 감액한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33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원 감액된 규모로 이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8,00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2,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부과과는 6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인센티브 사업 우수부서 직원 포상금을 증액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194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9,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원과는 93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00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결핵예방사업비 400만원, 감염병전문가 실무과정 교육비 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원을 증액한 것이며, 건강매점사업비 2,300만원,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비 300만원, 인력운영비 1,600만원을 보조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확정내시로 감액한 것입니다.
  건강증진과는 87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2,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2,500만원,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3억 9,700만원, 의료취약계층관리사업비 6,50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비 1,600만원, 서남권빌리지센터 사업비 6,000만원, 암조기검진사업비 1,300만원, 희귀성 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 6,30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8,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소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761억 356만 7,000원에서 15억 315만 4,000원이 증액된 1,776억 672만 1,000원으로 0.8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68억 4,535만원 대비 12억 191만 7,000원이 증액된 1,280억 4,726만 7,000원으로 이는 퇴직자 및 신규채용 증가에 따른 수당 및 연금부담금을 증액하고,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구축 및 데이터 개방 업무 위탁, 동 노후 행정차량 교체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9쪽, 10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1억 8,115만 1,000원 대비 3억 9,026만 4,000원이 감액된 297억 9,088만 7,000원으로 이는 통합관리기금융자금 이자상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하단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7억 3,481만 3,000원 대비 6억 9,150만 1,000원이 증액된 194억 2,631만 4,000원으로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구비 분담금을 증액하고 감염병전문가 실무과정 교육, 서남권빌리지 대사센터 운영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종합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동세 추가 배분액,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를 재원으로 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한 가용재원 범위에서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201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법정 필수경비와 최소한의 필수적 사업 등을 반영하고 또한 재원부족으로 미진하였던 주요 시책사업,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추가 소요분, 명예퇴직 및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 중 신규사업인 ‘서남권빌리지 대사센터 운영’은 서남권빌리지센터 내 거점 대사증후군 센터를 개소하여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문화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질병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시비 보조사업임을 감안할 때, 금년도 11월, 12월 사업비 6,000만원 전액을 구비로 편성하여 추진할 정도로 시급성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책자 중 세입예산사업명세서 25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263페이지 기획예산과에 보면 2014년도 당초 예산 104억 8,900여만원에서 약 3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철호  재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책정한 금액보다 2014년도에는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불안정 등으로 해서 뉴타운사업 저조하고 매각대금 세입을 확보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그렇고, 의무적인 예산절감 등을 통해서 지출비를 예년보다 낮추려고 했는데도 높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보다 많이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뉴타운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매각대금을 잡아놓고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는데 매각대금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세출은 지출 있는 경비를 하다보니까 경비는 많이 들어가고 세입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결산에 순세계잉여금 잡아 놓은 금액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은 상태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과다하게 예측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정국장  이철호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잡을 적에는 경기나 매각대금이 원활하게 돌아갈 줄 판단했었는데 지금 뉴타운도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거기에 수입이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34억씩이나 과다하게 예측한 것은 우리 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매각대금이 어떻게 됐든.
  2015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재정국장  이철호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수입부분이나 지출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판단을 철저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2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마을기업사업이 당초에 보조금사업으로 2,000만원 얘기 했었는데 보조금 2,0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재정국장  이철호  재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50 대 25, 25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고나 가내시액이나 이런 부분이 적게 내려와서 그걸 감편성을 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국비보조금 자체가 비율이 잘못된 거예요?
○재정국장  이철호  아닙니다. 처음에 가내시액을 했는데 내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나 국고보조금의 시기나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예산편성 할 시기에 그쪽에서 가내시액을 잡았는데 가내시액 잡은 것이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마을기업사업에 대해서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처음에?
○재정국장  이철호  아닙니다. 진단이 잘못 됐다는 것보다 저희들이 국고 내시금이 당초에 내려왔었는데 그것이 다시 조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감편성을 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조정이 되서 내려왔다고요?
○재정국장  이철호  예, 당초에 예산편성하는 시점이 우리가 가내시액을 잡아서 할 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이…….
○재정국장  이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은 1차년도, 2차년도 세출 부분은 저희들이 1차년도에는 부기를  하고 2차년도에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그 사업을 포기한 상태로 돈을 받지 않겠다 해서 후원금으로 한 부분인데 줄어드는 부분이고요, 세출은.
고기판  위원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정국장  이철호  예.
○위원장  김용범  답변을 모두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질의는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나중에 세출분야도 따로 있으니까 세입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혼란스러워요.
  이어서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5쪽에서 2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면 정말 어렵다하는 게 피부로 와 닿을 정도였는데요, 지금 보면 선택적복지제도가 당초 계획보다 6,200을 감액했죠?
○총무과장  박종권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면 선택적복지는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 재원을 만들었고 예산도 다룰 때도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줄어들어서 진행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권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 1,417명분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을 했는데 1,417명을 배정했는데 올해 직원들이 휴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직원들 1,330명을 배정했습니다. 그 숫자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큰 차이가 없고요.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숫자상으로지 다른 근무여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종권  그건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내년 수입부분을 다룰 때도 그걸 참고로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구내식당을 운영해서 1,100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식당 운영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권  구내식당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한 달에 100만원 정도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를 편성했었는데 금년 초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구내식당을 직원들의 후생시설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지원하던 것을 올 초에 중지를 했습니다, 딱 100만원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고기판  위원  권익위의 권장사항 때문  에 그랬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종권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에 국외도시교류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선진문화를 배워 와서 우리 구의 구정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부분을 편성했던 부분인데요. 올해 이렇게 못간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종권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에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3개 도시에 서로 상호교류차원에서 직접 나가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세월호 사건도 있어서 그 부분이 못 나가게 된 국외여비 부분입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는 교류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종권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타 구청도 마찬가지고 정부조직도 명예퇴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명예퇴직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부분의 대상자를 기준치를 놓고 분석을 할 건가요?
○총무과장  박종권  당초에 예년에 2012년도, 2013년도에 쭉 평균을 보면 대략적으로  6억 정도 편성을 해 놓으면 거의 다 명예퇴직자들을 소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연금법이라든가 관계에서 직원들이 여러 명이 문의를 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한 번 9월달에 명예퇴직을 하반기에  할 대상자가 과연 얼마나 되나 전체적으로 의사타진을 해봤더니 한 25분 정도, 25명 예산이 한 11억 2,000 정도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래도 본인들이 마지막 공직생활하고 나가는 시점인데 우리 기관의 조직운영이라든가, 예를 들어 너무 많은 숫자가 교사들 같은 경우는 일시에 많은 숫자가 신청하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5명을 직급별로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 분들을 받아줘도 우리 조직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는 25명을 받아줘도 업무수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종권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예산 8억을 증액시켜 놨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연말까지는 이상이 없는 거죠?
○총무과장  박종권  그렇죠. 추경에 8억이 계상되면 그 25명, 저희들이 실제로 또 받아봐야 됩니다. 저번에는 예상치로 수요조사를 했었고 실제로 명퇴를…….
고기판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종권  그렇죠.
고기판  위원  예견치를 가지고 편성을 했다 뿐이지…….
○총무과장  박종권  저희들이 실제로 공문을 보내서 본인들한테 전부 의사타진을 했는데 막상 우리가 명퇴원을 접수하겠다 했을 때는 약간의 변동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 295페이지 보시게 되면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의 해외기획연수비가 3,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13년도에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그중 9,800만원을 집행한 사업이죠?
○총무과장  박종권  예.
이용주  위원  2014년에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전년도 대비 30%인 3,000만원만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추경에 그나마 사업비 전액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외도시교류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이 당초에 한 15명 정도를 3개팀 정도로 해서 배낭연수를 보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원들한테 신청도 받았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났었고 해서 그 시점에 과연 직원들이 배낭여행가는 게 적절한가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다음 기회도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자제하자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추진을 않기로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은 며칠부로 발령이 났죠?
○총무과장  박종권  7월 1일부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 전에 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총무과장  박종권  이미 그 내용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3개팀을 상반기에 다 확정했었어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용주  위원  상반기에 확정했으면 세월호가 며칟날 사고가 났죠?
○총무과장  박종권  4월 13일인가요.
○행정국장  김정진  4월 16일.
○총무과장  박종권  16일날.
이용주  위원  4월 16일이에요, 14일에요, 13일에요?
○총무과장  박종권  4월 16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은 4월 16일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4월 16일 그 전에 이미 상반기에 보냈어야 될 문제 아니냐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박종권  아닙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직원들한테 공문을 시달해서 직원들이 조편성을 합니다. 자기들이 누구누구 해서 가겠다고 계획서를 내면 저희들이 보통 상반기에 확정을 하는데 시점은 보통 본인들이 여름휴가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가을에 가는 경우도 있지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낭여행이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비 전액을 감액할 것을 감안해서 2015년도에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이 해외기획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보면 301쪽 교육지원과…….
○위원장  김용범  아니에요, 일정 페이지대로 가는 겁니다.
허홍석  위원  아, 일정 페이지대로 갑니까?
○위원장  김용범  259쪽에서 296쪽요.
허홍석  위원  죄송합니다. 순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7쪽에서 29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9쪽에서 3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감액부분이 1억 9,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퍼센트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감액되었다고 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 총예산이 보면 1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급식비에 관련된 것이 36억 정도 됩니다. 36억에서 여기서 우리가 1억 5,000을 한 이유가 지금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에 대해서 고등학교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297원 중에서 우리 구가 6 대 4 비율로 해서 119원을 가지고 하는데요. 각 고등학교에서 우리도 우수식재료를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청 들어온 학교가 몇 개 되지 않아가지고 일단 서울시 매칭에 의해서 편성은 해 놓았으나 신청한 학교가 적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감액으로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현재까지 없어서. 그러면 서울시 매칭사업이면 반납을 하게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아닙니다. 서울시 매칭, 서울시에서는 이 식재료가 보면 고등학교는 1인당 297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178원을 대주고 우리 구는 구비로 119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각 학교에서 우수식재료를 쓰겠다고 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가 적어가지고 일단 예산이 남게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육영등포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허홍석  위원  앞으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교육 쪽에 더 치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교육지원과 친환경무상급식 사업비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금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허홍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답변했는데요. 이 예산은 식재료라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영등포 우리 구가 6 대 4로 매칭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1인당 297원을 예산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178원이 되고 우리 구청 예산은 119원을 매칭으로 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매칭해서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각 학교에서는 우수식재료가 필요하니까 우리 구에 돈을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 이 우수식재료를 신청한 학교가 적어가지고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이용주  위원  홍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홍보는 됐는데요. 여러 가지 식재료를 구입하는 방법에서 약간 불편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용주  위원  확실히 대답을 해줘야지.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
이용주  위원  1억 5,000만원씩이나.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을 보면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물품을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을 카드로 구입해라 이런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자체가 불편하니까 아마 안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1억 5,0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할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할 당시에?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저번에 보도를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방법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방법이 되면 각 학교에서, 올해만 그랬을 뿐이지 그 전에는 다 사용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이 총 얼마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우리가 급식비로는 약 36억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36억에서 1억 5,000만 감액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감액사유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3쪽에서 30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기존에 쓰겠다고 한 123억 정도 올라와가지고 118억을 하고 5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현재 이 돈이 안 쓰고 남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5억 정도가 남아있는 것은 우리 제2구민체육센터에 그 금액을 지금 운영비를 보완해야 되는데 그 부분 보완을 못해서 경정됐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에 추경예산이 제2체육관에 공공요금과 인건비로 쓰겠다고 지금 6억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작년에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는 건데 작년에 8, 9, 10, 11, 12, 5개월 됐어야 되는데 작년 예산사정이 열악해서 2개월분만 편성이 돼서 이번에 3개월분을 저희가 추가경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지금 8월달 오픈해 가지고 8, 9월달에 얼마를 썼습니까?
  공공요금하고 인건비하고 또 거기에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지도자까지 거기서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그렇습니다. 다 금액이 나갑니다.
정영출  위원  한 달에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두 달에 지금 얼마를 썼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두 달에 거의 6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앞으로 남은 9월하고 10월하고 11월, 12월에 얼마를 쓸 예정으로 추경예산을 6억 정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8, 9월은 본예산에 6억이 잡혀있고 작년에 잡아놨습니다, 6억 정도. 그 다음에 올해는 나머지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6억을 지금 편성 추경 요구한 내용입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지금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을 최초로 계획을 잡은 건 얼마 정도로 잡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거기에 11월달은 2억 2,000 잡고요, 12월달은 3억 7,000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영출  위원  아니 왜 같은 달에 그런 차액이 1억 이상 나죠?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맨 마지막 12월달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감가상각비나 예비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나머지 달은 금액이 상향됩니다.
정영출  위원  또 하나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 선생들이 몇 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명까지는 잘…….
정영출  위원  따로 보고주시고. 지금 현재 문제는 영등포 자립도가 다 아시겠지만 42.4%로밖에 안 되고 인구가 자꾸 41만에서 2만씩 감소하는 이 현상에서 우리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데 거기에 지도자도 혹시 생활체육회 선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담당 부서과장이 고민을 하시고. 또 하나 지도자들을 뽑는 심사위원도 거기에 담당하는 그 지역의 구의원들도 편성을 해서 정말 영등포구가 발전되고 더군다나 체육관이, 지금 제2체육관이죠?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우선 첫 번째 질의는 심사편성과정에서 그래도 구의원이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편성하는데 기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공단 측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 제1체육관은 지금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저희가 33억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1년에 운영을 했을 때 흑자를 봅니까, 적자를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초창기에는 2, 3억 정도의 흑자를 내다가 지금은 흑자가 1억 정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출  위원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정영출  위원  마찬가지로 제2체육관도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전반적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약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지금 현재 6억 정도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문화체육과에 많은 할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이따가 추경예산에서 구체적인 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등포제2스포츠센터 운영 부족금에 대해서 지금 기정액은 6억 1,012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로 6억 2,452만 8,000원이 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배 이상 차이나는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할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사실은 5개월분 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8, 9월달 2개월분만 일단 6억 정도 편성이 됐고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6억 정도를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마숙란  위원  추경예산으로?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작년에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04쪽에 안양천 체육시설 복구공사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나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안양천은 침수가 되면 저희가 족구장이랄지 축구장에 마사토를 해주는데 올해는 침수가 안 돼서 전액을 추경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과장님께서 운동장 한 번 나가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자주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갑니다.
고기판  위원  거기서 공 찰만해요, 바닥면이?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아직은 상태가 괜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현장을 보시면 기존에 축구동호회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구민들이 행사를 위해 현장을 대여해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노면 자체가 너무 일률적이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계속 운동장을 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물론, 최초의 목적은 우기 때 침수가 된 이후에 노면정비 차원에서 최초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었지만 관리차원에서도 현장을 보시고 적절한 편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전액 삭감을 해놓으면 운동장을 사용하는 많은 구민들이 더군다나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원성이 자자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왜 지금까지 안 하냐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한 번도 상의 없이 사업부분을, 사업을 세워놓을 때는 지역구민들에게 올해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하고 해놓았는데 얘기 없이 사업 자체를 다 없애버리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이 사업이 여의치 못해서 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래도 지역 의원들한테는 상의를 한 번 해야지요. 올해는 이런 사정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못 한다는 그런 얘기도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예산을 감액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신정교 부근의 축구장은 정말 운동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 가보십시오.
  운동장 면이 울퉁불퉁해 가지고 후반전에 가서 다리에 힘이 빠지면 그냥 넘어져가지고 부상당하기 일쑤예요. 그런 거는 살피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감액하면 되겠습니까?
  참고하시고요 관리 좀 잘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으니까 추경예산안 관련된 질의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8쪽에서 3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보면은 마을기업육성지원 이게 삭감액이, 거의 삭감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재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마을기업이 사랑뻥하고 그 다음에 다우리마을복지회하고 꿈더하기 베이커리하고 노느매기하고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액을 삭감한 것은 1차년도 사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추천 행복한 돌봄 협동조합을 서울시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국비가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편성이 됐었는데 그것이 탈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지금 없애는 거고. 그 다음에 2차년도 사업에 협동조합 노느매기 2차 사업을 후원금으로 하면서 그 사업을 포기를 한 겁니다. 후원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바람에 그 사업비를 삭감을 한 겁니다. 잔액에 있는 거 전부다,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허홍석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 사업은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만 가야 되는 사업입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예, 그래서 저희들 50 대 25, 25로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서울시와 물론 매칭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구 차원에서도 우리 마을기업 육성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마을기업 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불어넣을 수 있게끔 내년도 예산에서는 반영 좀 해주세요.
○재정국장  이철호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데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위원장이 보충질의할게요.
  그러면 재심사를 포기해가지고 지금 8,000만원을 결국은 예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 그동안 마을기업을 육성한다고 지원했었지요? 그러면 현재로 봐서 우리 영등포구에는 마을기업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현재 4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4군데 있는데 어디가 재심사를 포기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노느매기, 원래 마을기업 지원기준은 처음에 안행부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1년간 5,000만원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기업이 1년간 더 지속되면 2차년도에 3,0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년차부터는 모든 재정지원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노느매기가 2차년도에 해당돼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을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노느매기 측에서 자립경영이 가능하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지원을 포기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노느매기가 자립경영을 선언했기 때문에 지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지금 나머지 마을기업 뻥사랑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위원장  김용범  거기도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구에서 예산지원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지금 나머지 네 군데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원래 마을기업을  육성했던 취지가 있잖아요? 신길동에 있는 헌 옷 처리하는 기업이 뭡니까? 그런 데는 거의 문 닿고 있던데.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지금 저희가 마을기업이 네 군데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다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구민들이 밖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처음에 돈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기업들이 잘 육성돼서 원래 취지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내년도 이 예산 관계할 때 잘 좀, 앞으로 마을기업 육성관계는 정말 심사숙고하세요. 쉽지 않은 그런 기업이잖아요. 아시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3쪽에서 3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6쪽에서 3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317쪽에 건강증진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보면 기간제근로자의 보수해서 내근인력 인건비는 1,080만원, 외근인력은 520만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내근은 3명, 외근은 4명으로 돼있고 산출내역에는 3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900만원, 임금으로 기간제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23만 3,000원을 3명으로 곱하면 69만 9,000원인데 사업설명서에는 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총괄해서 세 명분의 한 달 정도 퇴직금과 인건비가 부족한 거를 설명해 놓은 거고요. 여기 추경예산서에 내근인력과 외근인력을 나눈 것은 좀 더 세분화해서 금액별로 나눠 놓은 겁니다.
이용주  위원  세분화해서?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23만 3,000원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설명서에 있는 퇴직금과 인건비 한 달분을 총괄로 해서 총액기준으로 해서 나눠놓은 거고요. 예산서에 자세하게 내근인력 1,080만원과…….
이용주  위원  예산서보다도 지금 의심 가는 게 기간제임금이 의심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기간제 인력 233만원…….
이용주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233만이라고 돼있는 부분요?
이용주  위원  그게 23만 3,000원이지, 무슨 233만 3,000원이야?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23만 3,000원 3명이요? 이게 부족분에 대해서 기재가 돼있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부족분이라도 69만 9,000원 밖에 안 되는데 3명 700만원이 돼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아, 예. 죄송합니다. 오기가 돼있는 것 같습니다. 233만원×3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내가 그걸 묻는 거야. 지금  예산서 갖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느 인력에 대해서 1인당 무슨 용도로 얼마가 사용이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 저희가 내근인력과 외근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근인력인 경우에는 하루 종일 근무하는 내근인력은 평균 240만원 정도 봉급 책정을 하고 있고, 외근인력 같은 경우에는 반나절만 근무를 합니다. 오전에 4시간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10만원 정도 산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퇴직금 900만원에 대한 것은 그 3명이 누구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이 부분은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왜냐하면 지금 전체가 7명이기 때문에 내근이 3명이고 외근이 7명이기 때문에 이걸 다 자세하게 기재가 하기 뭐해서 총괄로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퇴직금은 고용에 따라서 임금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왜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이 연말에 하반기에 증액 편성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증액편성에 따른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증액편성 변경이 돼서 그것에 따른 추경 증액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아닙니다. 그 정도도 금액을, 저희가 기정예산대로 고용을 해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하반기에 800만원, 그러니까 1,6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서울시에서 증액 편성돼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고, 여기에 표기돼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다 길게 써놓기가 뭐해서 총괄로 해서 퇴직금 확보 300만원×3명으로 해서 900만원 표시를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사업설명서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사업설명서예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냥 통 털어서 총 얼마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사업설명서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데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233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23만 3,000원이라고 이렇게 엉터리로 산출내역을 했을 적에는 성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정확히 읽어보고 해야지.
  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연주  예.
이용주  위원  예산팀장, 이것 몰랐나?
○예산팀장  김연주  검토해 봤는데 이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이 인쇄를 어디서 합니까? 예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팀장  김연주  예, 저희 예산팀에서 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오타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집행부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 때 꼼꼼히 챙겨보시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간제임금이 233만원 3명에 대해서 700만원 정도 해놨는데 어떻게 3명에 대해서 퇴직금이 더 많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서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근무연수에 따라서, 호봉에 따라서 퇴직금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으로 낸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의 평균가를 낸 거고 퇴직금은 호봉수가 많은 직원이 있는 경우가 이번 연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더 많게 책정된 겁니다.
정영출  위원  이번에 추경에 1,600만원이 내려왔는데 기간제임금으로 700만원 정도 잡고, 퇴직금 확보를 3명에 대해서 900만원 잡은 것 아닙니까? 퇴직금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나, 기간제임금은 233만원 밖에 안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이게 같은 사람의  월급과 같은 사람의 퇴직금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1,600만원 돈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사람을 계속 뽑고 사람이 다시 또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마다 근무연수가 다른 사람이 들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에 잡은 거기 때문에 같은 동일인에 대한…….
정영출  위원  동일인이 아니라 기존에  누적돼 있던 퇴직금을 지불하는 거로 잡았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평균가로 본 겁니다.
정영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또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지금 서남권빌리지센터에 대사증후군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엊그제 본 위원이 개관식에 참석하면서 느낀 거예요.
  우선은 그 대상자를 누구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사증후군센터를 설치한 것은 대상자를 어떤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일반주민도 해당이 돼요? 다문화가족만 해당이 돼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볼 때는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현재 예측은 일단 추경에는 두 달분만 잡았고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두 달 동안 저희 목표로 잡고, 오는 사람만 검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인근에 대림동에 있는 아파트 중심으로 나가서 출장도 일주일 내내 상근만 하는 게 아니라 오전에 나가서 출장하는 식으로 해서 250명 정도 검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그 날 박원순 시장하고 제가 같이 함께 둘러보면서 안내하는 안내직원이 센터장이라고 그래요. 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사증후군센터 자리가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스러웠어요.
  굳이 그러면서까지 더부살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날 보면 서남권글로벌빌리지센터는 마치 서울시에서 모든 게 주관이 돼서 하는 것처럼 안내가 됐어요.
  물론 우리 구청 직원들 지금 거기에 나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향후에, 지금 임시적으로 가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거기에 계속 대사증후군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그 날 말하는 걸 들어보면 대사증후군센터를 일시적으로 쓰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는 계속 운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그 1층의 공간은 어디에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서울시에서 쓰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쓰게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어떻게 업무가 협의돼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는 물론 자치행정과 협조와 구청장님 방침사항으로 해서 지금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1층에 대사증후군센터가 들어 가있는 그 자리를 그 날 센터장이라는 분이 박원순 시장한테 설명하는 걸 제가 뒤에 같이 다니면서 들었는데 마치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쓰고 나중에 거기에 뭐 다른 걸 카페 비슷한 게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출입문이 그쪽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6,000만원을 들여서 굳이 지금 확실지도 않은, 그 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쪽에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출입하기가 좋아서 박원순 시장한테는 앞으로 카페로 활용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우리 대사증후군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위원장님, 픽스를 했다 하더라도 혹시나 변경이 있어서 저희가 이동을 한다할지라도,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대사증후군사업은 9개 구나 보건소 외에 타 지역에도 거점을 만들어 놓고 대사사업 만성질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거점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추경까지 해서 지금 현재 나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위원장  김용범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인력은 뭐예요, 추경 예산에 편성도 안 됐는데?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 인력은 기존에 대사증후군사업을 하고 있었던 인력이 출장팀이 출장이 안 잡혀 있는 날 가서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상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잠시 가있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추경에 통과되면 그때 저희가 인력 채용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본 위원이 돌아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6,000만원 편성이 돼서 향후에 거기에서 완전히 자리 잡고 대사증후군센터를 운영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저 정도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러나.
  차라리 장소나 여건이 그렇지 않으면 확실하게 다른 동사무소라든가 어디 물색해서 처음부터 시작할 일이지. 시장한테 보고할 때는 그 자리가 향후에 카페로 곧 바뀔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대사증후군센터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관계는.
  지금 건강증진과장이 그 관계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잘 챙겨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위원장님, 추가 답변을 한 가지 더 드리면 혹여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옮기게 된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6,000만원에 대한 이 돈은 다 인프라, 거기에 고정돼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동해서 다 쓸 수 있는 검사장비니 상담실이니 다 세팅을 한 게 개별로 해서 나중에 다른 데로 가더라도 다 옮겨갈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가는데, 가는 것은 좋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기 때문에 예산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간 확보가 제일 중요했잖아요. 그런 공간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잘못하다가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죠. 그걸 걱정해서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치매지원센터라든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하는데 왜 추경이 들어가요?
  운영비는 본예산에 당연히 1년치 다 책정이 되고 계약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중간에 저희가 확정내시가 가끔씩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위원장  김용범  확정내시가 어떤 내용인데 변경이 돼요? 6,400만원씩이나 운영비가?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특히 치매랑 정신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편성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재정여건이 있어서 절감편성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사업비예요, 운영비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같은 겁니다.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다 합친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 그러니까 처음에 편성할 때는 100% 안 하고 적게 편성해 놓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부분도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위원장  김용범  왜 그렇게 해요? 처음부터 본예산에…….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201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다 필요예산을 올리더라도 또 구정 여건에 따라서 절감편성이 될 경우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예산형편상 100%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나중에 추경예산을 추경 있을 걸 계산해서 그렇게 한다. 아까 문화체육과 제2스포츠센터 운영비하고 비슷한 내용이네요. 일단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런데 건강증진과 사업 전체가 지금 90%가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보조사업인데 치매센터라든가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가 이 센터 운영되는 것은 위탁운영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1년 위탁계약금이 딱 뻔한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잖아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플러스알파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가 올라가겠지요. 그런 차이밖에 더 있겠어요. 재정형편상 그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위원장님, 그래서 올해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년에는 다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하셔야지요, 당연히.
  추경으로 편성할 예산이 따로 있고 본예산에서 확정해 가지고 편성할 예산이 따로 있다고요, 성질상.
  그런데 치매센터나 건강증진관리센터 운영 관계는요, 본예산에 1년치 확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산팀장! 여기 배석하셨지요?
○예산팀장  김연주  예.
○위원장  김용범  고려하세요.
○예산팀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추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정진
  재정국장이철호
  총무과장박종권
  홍보전산과장서만원
  자치행정과장김정수
  교육지원과장김판홍
  민원여권과장송진숙
  문화체육과장최진수
  기획예산과장김인문
  일자리정책과장연동열
  부과과장김총구
  보건지원과장최병희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예산팀장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