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3월 3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6인 발의)
(12시 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오늘 업무보고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일단 공문은 보내주고 신청을 받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6인 발의)
(12시 44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의하는 동안 부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해 최다선 의원인 김길자 위원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김길자 위원과 사회 교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선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례회를 5월 또는 6월로 열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차 정례회가 7월로 되어 있는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조례도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 중 제1차 정례회는 ‘7월 1일로 집회한다.’를 ‘6월 15일로 집회한다.’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결산서 작성, 결산서 의회 제출, 결산 승인 등 일정을 순차적으로 앞당길 필요성이 있어 결산을 승인하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 일정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세입세출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으로 출납폐쇄일을 기점으로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출납폐쇄일이 전년도 대비 50일 앞당겨짐에 따른 제1차 정례회의 일자 조정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 18개 구에서 제1차 정례회를 6월에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매년 5월, 6월에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한 일정 조정은 시기적절하고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선거가 있는 해가 있는데 그건 괜찮습니까?
지방선거.
예, 관계없습니다.
(「6월 첫째 주」하는 이 있음)
6월 첫째 주 선거가 있으면 끝나고 바로 회기가 시작된다?
(「그렇지」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일정을 조정하면 그 앞에 임시회 날짜를 좀 당겨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계획상에 보면 6월 2일날 195회 임시회가 끝난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면 2주 채 안 돼서 15일날 시행을 한다고 하면 너무 기간이 짧지 않나 해서 앞의 임시회를 좀 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길자 위원, 정선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정선희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미영
박유규 허홍석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이태선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연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