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12월 19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4.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처리 여부의 건
6.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7.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 200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2006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200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처리 여부의 건(의장 제의)
6.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0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2006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200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고기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17일자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중 현지 교통비를 조정하고 일부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별표1의 현재 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고 비교란 중 ‘출석’을 ‘출장’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종태  김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안을 모두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근거한 한시정원 사항으로써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사업 전담인력 4명,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전담인력 1명, 복식부기 보급 전담인력 2명의 존속기간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대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하였으며,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관련 전담인력 2명의 존속기간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대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하여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자치법규의 재개정 또는 폐지 등의 입법 활동과 관련하여 입법 예고 및 공포 등 단위업무별로 구분 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일련의 입법절차가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청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구의회에 제출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 3건의 공유재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안은 노후화된 양평3가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시설을 철거하고 동일 필지상의 복합시설을 신축하여 복지시설이 부족한 양평1동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복지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구청에서 제출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구립 문래1동 경로당 신축 안은 문래근린공원 재정비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공원 내 경로당의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경로당, 공원관리 사무실, 공중화장실 등의 용도로 신축하려는 것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신길동 1191-1번지 구유지 매각 안은 천주교 대방동 성당과 한성아파트 사이 옹벽으로 형성된 녹지대로서 총 면적 719㎡중 천주교 대방동 성당에서 점유한 367.1㎡에 대한 매각 신청에 따라 이를 매각함으로써 구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처리 여부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처리 여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은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2006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2006년 12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된바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당초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 처리 여부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처리 여부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위원회를 통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 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종합 부문 장려 자치단체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18일 어제 날짜로 복지증진 및 홍보를 위해 국고보조 특별지원금이 교부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을 위한 공고기간 등 최소 기일 부족으로 사실상 연내 집행이 어려운 4개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명시이월 하고자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부득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여의동 청사부지 매입 등 15개 사업에 66억 7,5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4개 사업 5,000만원을 추가하여 수정예산안은 총 19건에 총 67억 2,5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 1,100만원,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영상물 제작비 2,500만원, 복지전달체계 개편 관련 매뉴얼 책자발간 400만원, 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연찬회비 1,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요긴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시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자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의를 해주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제출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위 예산안은 2006년 11월 1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3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명시이월 된 15건의 사업으로 사업추진 기간의 부족, 관계기관 협의 지연,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 투자심사 등 각종 심의 절차진행 등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비 총 규모는 여의동 청사부지 매입 및 설계비 외 14건에 66억 7,4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3.2% 증가 된 2,728억 3,573만원이며, 200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82억 7,008만 8,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각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내년도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세출예산 각 항목의 산출기초가 적정하였는지에 역점을 두고 불필요한 사업예산이나 과다 책정된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으며,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명시이월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고,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사 외벽 수선 외 108건에 대하여 47억 4,595만 7,000원을 증액하고 47억 7,712만 7,000원을 삭감하여 나머지 3,117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중 세출항목을 기금운용계획 취지에 맞도록 일부 지출항목을 조정하여, 2억 256만원을 삭감하고 20억 2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내실 있는 예산집행으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심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한 내용에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이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한 부분이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2006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200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3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 간사께서는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최미경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도 이제 10여일 남았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2월 1일에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으로 비록 1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업무현황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으로 3건을 지적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화를 도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윤준용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일 1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한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을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우선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공개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잘 하고 있는 사항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였으며,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수요는 계속 증대하고 있는 반면에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른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재정 여건이 안정적이지 못한 우리 구로서는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과 체납 정리를 통하여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각종 용역공사 등 예산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 시 업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낭비 및 부실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각종 보조금 및 수당 등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사업목적이 타당한가,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 사후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지원부서에서 철저히 파악하여 지원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구민이 제기한 각종 민원사항 처리 시 전례 답습했던 행정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구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등 총 45건의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시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신흥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일 1일까지 5일간 실시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비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개별감사와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점검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지적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고 그 외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사이에 논의된 내용들은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당부하였고, 또한 공사계약 단계에서부터 계약부서와 발주부서 간에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부실공사의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추진할 것과 주민설명회 개최 시에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연관 있는 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석하는 주민들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가 되어야 하겠으며,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정, 기타 수용시설 등에 각종 보조금이 사업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현지답사를 통해 정산서 등을 엄밀하게 파악하여 보조금 사용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함으로써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과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독거노인, 소년ㆍ소녀 가장 등 우리 주위에 불우이웃 등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우리 구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강평에서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3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와 확인을 통해 구정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3건을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들과 바쁜 업무 중에도 수감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이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41만 영등포 구민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2007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   청   장김형수
  부 구  청 장천기웅
  행 정  국 장정진
  보 건  소 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홍성배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