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17일(토) 10시48분
장소 : 영등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8분 개의)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조례안 3건의심사가 되겠습니다.
1.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보고서를 토대로 간사이신 김형기위원께서 작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연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시민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회 위원여러분!
평소 구 행정발전에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게 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제정은 1981년 4월 3일 당시 최초 구성하여 운영해오다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정비계획에 의거 1994년 3윌 4일 본 협의회가 폐지되고 수시 협의회로 기능을 유지해오던 중 1994년6월 14일 본 협의회를 존치하라는 서울특별시장지시에 의거 우리구에서는 1994년 7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위원을 영등포구청장 명의로 재정비하여 위촉하고, 1994년 8월 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준척안이 제정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아동위원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입법예고를 거쳐서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임기, 임무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 아동위원으로 위촉된 47명은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로서 앞으로 이 협의회를 통하여 영등포구의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회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입안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첫째, 우리구 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제정배경은93. 8. 30 아동복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법규정비계획과 94. 7. 8 서울특별시가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중 아동위원추천위원회와 아동위원 연락협의회가 폐지되고 구 하동위원협의회 관련조항의 삭제와 서울특별시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 조례』로 개정되었고, 아동위원의 임무, 정수, 위측, 임기, 수당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한편,구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기능, 회의, 여비, 운영규정 둥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아동위원회협의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영등포구청장이 입안한 조례내용에 대하여는,
제1조(목적)와 제4조(협의회의 임무)는 조례문안 내용상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영등포구청장이 입안한 제1조 목적은, 내용이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수단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제4조와 내용이 중복되는 표현이므로 간결하게 궁극적 목적인『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라는 대전제를 함축성 있게 표현하고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계도화 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제정의 목적이므로 제1조(목적)을 『이조례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아동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 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는것이 적절한 표현이고,
(2)영등포구청장이 입안한 제4조(협의회의 임무)라는 표현보다는 『협의회의 기능』이라고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여타사항은 구청장이 입안한 원안대로 제정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김형기위원의수정동의가 있겠습니다.
김형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입안 제출한 서울특별시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제1조 목적과 제4조 협의회 입무를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간결하게 수정하고, 제4조 협의회 임무를 협의회의기능이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의 동의에 재청해주시고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김형기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숨니다.
본 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질의 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연제위원 말씀하세요.
3월달에 폐지를 하고 7월 1일자로 이것을 다시 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조례안이 없는 것이 왜 없는지 알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국가에서 조직정비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일단 그것을 중지 시켰습니다.
그후에 청문회를 거치고 정부차원에서 조직정비를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일정에 의해서 다시 이러이러한 기관, 그러니까 협의회라는것은 다 없어지고 청소년위원회 기타 조직도 작년서부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만 3월달에 정부차원에서 상존되는 단체만을 각 구에 통보를 해서 그 과정을 지키다가 지금 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전에 없었던 것을 위원들을 다 구성해 놓고하다가 정지되었다가 다시 복원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 말씀하세요.
1개 동에 몇 명씩으로 되어 있으며 그 %가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요 조례제정 이전에 구성된 인원은 폐지하고 제정이후에 조례에 맞춰서 재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위원회의 정족수는 각동에 2명에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2명을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시면 2명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에 추천받은 사항이 3개 동이 3명을 추천을 해 주셨기 때문에 2명씩 할 경우 44명인데 3개동에서 3명을 했기 때문에 47명이 되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제정이 된 후에 다시 위원님들을 받을 의향은 없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5분)
먼저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보사 김형수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2년부터 실시한 쓰레기 분리수거는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으로 점차적으로 쓰레기량이 감소되고있는 실정 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94. 3. 2부터 재활용품 수집일원화 실시로 재활용품 구수송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 전년보다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111% 증가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11월말 수집량은 11,023들이고 작년 11월말 실적은 5,220톤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를 실시한지 3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고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하여도 환경미화원들이 혼합수거 하는 등 적지않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조기에 보완하고 잘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정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전면시행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수거처리를 위하여 수집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에서 수집판매한 대금은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구청에서 직접 수집한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수집 선별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석하도록 서울시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 자치구 조례준칙안에 의거하여 우리구청에서도 이의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첫째,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우리구 관내에서 구청이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 수집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넷째,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어려운 여건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우리구의채활용 분리수거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입안 제출한 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조례제정 이유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라 재활용품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로 이원화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기금관리에 따른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구청장이 입안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영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1분)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인구증가율이 1%이하이므로 인구증가억제사업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양적인 사업에서 질적인 사업을 추구하는 시점에서 이를 검토한 바,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 징수를 금년말까지 적용하고,95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폐지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사업을 위한 수수료는 자궁내장치 1건 2,000원,콘돔 1갑에 200원, 먹는 피임약 1싸이클에 23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인구증가억제사업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징수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입안 제출한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정부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피임약제기구 보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사업을 위하여 1990년 보건사회부훈령인 가족보건업무규정에 의거 피임약제기구보급 수수료및 진료비의 징수와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사업을 위한 수수료 지침에 의거 우리구의 조례 제2조 2항2호와 제4조에 이를 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94.9. 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제는 인구증가 억제사업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고 향후 인구의 질적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각구에서는 94년도 사업 종료인 금년말까지 피임약제기구 및진료비의 징수와 가족계획 사업의 재활용사업을 위한 수수료 지침을 적용토록 하고 95. 1. 1부터는 완전 폐지하라는 지시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규정을 삭제 정비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을 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김형수 김형기 최수영 최준화 김진국
윤태봉 우일현 서흥선 조연제 최락희
○출석공무원
조대현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조남성
보건소장문인홍
가정복지과장김길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