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12일(월) 11시01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3년도시민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5년도시민국소관예산안
4. 93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95년도보건소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93년도시민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5년도시민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93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5. 95년도보건소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금일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3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5년도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먼저,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수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 여러분!
오늘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상정안건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수수료 제도의 개선, 즉 버리는 쓰레기의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쓰레기중량제가 95. 1. 1부터 전국 시 군 구에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품의 분리수거 확대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우리구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보완 발전시키기 위하여 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에 종량제 실시구역을 영등포구 전지역을 관리구역으로 정하고 일반폐기물 수수료를 관급 규격봉투의 가격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에 종량제 실시대상폐기물을 가정 및 사업장 폐기물로 정하고 연탄재, 재활용품, 대형생활폐기물, 다량폐기물, 건축물폐재류 둥은 제외되며 현행방법대로 배출토록 규정하였고 제13조에 종량제폐기물을 규격봉투에 담아 묶어서 배출토록 배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 내지 제17조에 봉투의 종류를 가정용흰색, 사업장용 오렌지색 공공용 엷은 청색 3종류로 분류하고 규격봉투의 제작 및 검수, 안전관리사항등을 명시하였으며 제18조와 제19조에 규격봉투공급 및 구입에 관한 사항과 봉투판매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0조 내지 제22조에 봉투판매소의 준수사항 및 규격봉투대금의 수납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제23조 내지 제26조에 종량제 제외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수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 및 이사 둥의 사유로 봉투를 사용치 못할 경우 봉투의 현금교환 사항을 제27조와제28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기간중 영등포청소대행업체로부터 규격봉투 가격상향 조정의견서가 제출되어 검토한 입법예고 된 가격이 서울시 평균가격인 20 기준 가정 용 260원, 사멉 장용 270원보다 낮은 가정 용240원, 사업장용 260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서울시전체 평균에 접근된 가격으로 20 기준 가정용 250원,사업장용 270원으로 10원씩 인상된 가격으로 조정하였음을 아울러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95년 1월1일부터 일반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실시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지적 합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제28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대로 제정할 경우 종량제 폐기물 배출하는 주민이 다른지역으로 이사하는 사유 등으로 사용하다가 남은 봉투를 현금으로 교환이 필요할 경우 조례안대로 시행하면 당해 주민은 봉투를 가지고 먼저 동사무소에 가서 동직원에게 봉투수량을 확인 받은후, 동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쓰레기 봉투를 다시 가지고 봉투판매소에 가서 봉투판매인에게 동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하고 봉투수량을 다시 확인받은 후에나 현금으로 교환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2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시간의 낭비와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동사무소와 교환소에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고,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교환하고자 하는 봉투를 확인해 주기 위하여 동직원이 봉투수량을 세고 확인서를 발급하느라고 행정적으로 번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현행 2단계를 1단계로 줄여서 주민이 동사무소 확인 받지 않고 바로 구매한 업소에서 구매자와 봉투 판매인과 직접교환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만 1단계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본위원회에 제시하는 제안에 대하여는 향후 연구검토한 과제로 참고하시고 적정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둘째, 규격봉투 가격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입안하여 입법예고시 봉투가격은 가정용이 240원, 사업장용이 260원으로 하였으나, 영등포 청소대행업체인 경청산업(국)외 7개업체가 구청장이 정한 금액으로는 경영수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가정용 320원, 사업장용 340원으로 인상조정을 요구해 와 구청장이 검토과정에서 서울시 평균가격이 가정용 260원, 사업장 270원을 참작하여 가정용 봉투를 240원에서 250원으로 10원인상 조정하였고, 사업장용 붕투는 260원에서 27원으로 10원 인상 조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22개 구청의 규격봉투 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바, 배부해드린 현황과 같이 가정용봉투가격은 최저가관악구가 210원 최고가 강남구가 300원 21개 구청의 평균치가 261원 90전이고, 사업장용 봉투가격은 최저가 관악구가 230원, 최고가 강남구가 300원21개 구청의 평균치는 276원 60전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영등포구의 봉투가격이 적정한 가격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여타사항은 구청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락희위원, 말씀하세요.
이게 5리터 짜리입니다. 한장에 예정한게 70원으로 나와 있고요.
이게 10리터짜리 입니다. 한장에 130원, 우리가 안을 제시한게. 이게 전부 가정용입니다.
이게 가정용에서는 가장 많이 써야할 20리터짜리입니다. 가격이 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장 가격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정용 50리터 짜리로써 가정용으로는 제일 큰 것입니다. 이게 620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용으로 나오는 것은 색깔이 이런것인데 이게 50리터입니다.
이게 70리터이고 이게 봉투에서 가장 큰 100리터입니다.
참고로 이런 것은 인쇄가 되어 가지고 왔는데 몇개 부분은 아직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그건 설명못드리고, 규격은 대한민국에서 전부 다 통일됩니다.
다만 밑에 표시되는 것이 영등포구청장이 들어가고, 저희들 직영하는데서는 전부 다 영등포구청장이 들어갑니다.
아무데서나 영등포구에서 써도 괜찮은데 다만 대행지역같은 데는 여의도나 양평동이나 따로따로 있을 경우에는, 자기 대행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청산업이면 경청산업 구역내에서만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가고 그랬는데 질이 보기보다 질겨요.
찍찍 늘어나기는 하는데 지금 집에서 쓰는 검은색은 뭐가 들어가면 팍팍 찢어집니다.
그런데 대신 이것은 들어가도 봉투가 늘어나고, 저희 순찰차에 서너푸대 시법용으로 담아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격으로 봐서는 100% 좋다라고 말씀못드리지만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들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구청이 그렇고 준칙이 그렇고 그런생각으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교환해 주는 경우는 이사를 갔다든가 아니면 직업을 바꿔서 장기적으로 가는 사람에 한해서 해주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런 안을 장차 보완해 가지고 봉투판매소에서 직접 교환을 해주라고 할 때는 그런문제점이 또 하나 있는게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팔고 할 때 문제점이 있다든가 잘못됐을 때는 당연히 바꿔주는게 순리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5리터짜리 조그마한게 있습니다.
이런걸 많이 사가지고 집에 놔줬다가 동장의 확인이 필요없다 했을 때는 수시로 와서-그런 일은 많이 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교환해달래가지고 그걸 현금으로 안바꿔줬을 때는 민원의소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문제점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사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출신고할 때 보완이 될거라고 보고 만약의 경우, 한 2-3개월 운영하다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하는 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봉투가격이 최하 210원에서 300원까지 사업장은230원에서 300원까지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재질자체나 리터는 똑같은데 말이지요 가격차를 그렇게 구청마다 달리 제정했으며 구청장검토과정에서 10원 인상을 가져온 원인은 어디있습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자치구라는 개념자체가 없다가 서울시의 일괄지침에 의해서 모든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구 자치구 조례에서 금액결정을 한만큼 자치구에서 판단을 해라, 무슨말씀인가 하면 재정 자립도라든가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금액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1년에 연간청소예산이 한 10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소요되는 금액을 했을 때에는 자립도가 17.5% 밖에 안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각기 자기 구청별로 김포매립지가 멀다든가 차량이 많다든가 또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의해서 많이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이, 청소자립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주로 종로, 중구, 강남이쪽에 잘사는 동네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입장이 됐고 특히 관악같은 경우는 가장 낮습니다마는 구별로 그런 경우를 감안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10원씩 올린 이유는 사실상 이게 올해 처음 생기는 제도이고 구별 입장에서 보면 어느구 할 것 없이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다 20%도제대로 안되는 자립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 한번 가격결정을 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기 전에는 가격을 올려주기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저희가 처음에 해 가지고 제가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마는 인근 구하고 협의를 해서금액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만 가격이 가장 낮은 꼴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도 대행회사 재정 자립도를 감안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봐 가지고는 한 10원정도 올려주는걸 어떤 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배제한 상황에서 올렸는데 참고표에 보시면 구로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약속을 해 놓고도 가정용을 20원 올려 가지고 인근 구하고 바란스면에서는 또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이 생겼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조연제위원.
그러면 경청산업에서는 250원이라는게 타당해서 잡았다 그러면 그 밀에 보면 영등포, 동작은 240원으로 된게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저희 영등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이 금액을 확정지어 주시면 250원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재질이나 규격이 다 똑같다하더라도 그 구역내에서는 이 금액으로 판매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 예비 물량을 됐는데 한가정 60리터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때 최소한도로 봉투가200만내지 300만매 정도는 이게 규격에 관계없이 전체를 볼 때 그렇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 2개월동안 과수요 현상이 발생되더라도 몇개월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니까 그 양만큼 우리가 조정을 하고 구매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청소행정은 공공행정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는해도 금액 자체가 우선은 5가지 종류에서 재정자립도라든가 인근 구하고 이런 모든 것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굳이 관악에서 210원, 230원을 하고있다는 얘기는 자기들 구청에서 청소행정에 조금손해가 가더라도 계속 밀고 나가겠다 이런 시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체 평균치가
저희 영등포가 청소행정이, 재정자립도가 현재17.5% 입니다.
이것을 시행하더라도 26% 내지 27%밖에 올라갈수 없는 형편이고 관악구청하고 영등포하고 재정자립도라든가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관악을 기준점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립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영등포 청소대행업체인 경청산업, 청소하는 업체들이 말이지요 구별로다 나눠져 있지요?
업자 대 구청간의 문제겠지 어떤 자립도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봉투값안에 모든 청소비가 다 들어었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지금 관악구 같은 데는 210원으로 된게있는데 그것은 그 구에 대해서 재정이라든가 그구에 맞춰서 했잖아요.
그러면 영등포에서 240원에서 10원 올렸다면 별거 아니겠지만 꼭 올려야 된다는 것은 좀 뭐하지 않은가 이겁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실지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각동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93년도시민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민국소관 93년도세출결산내역과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3년도 시민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세출예산액은 164억 9,9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33억 5,800만원으로 예산집행율이 81%이고 사고이월액은 4억 600만원이며 불용액 27억3,5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되어 94년도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자세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 행정비 예산은 3억 4,4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2억 7,100만원이고, 불용액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비 예산은 43억 3,8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26억 9,8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억 600만원이며 불용액은 1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 예산은 16억 5,1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4억 8,1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7,100만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비 예산은 1억 2,2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9,600만원이고 불용액은 2,600만원입니다. 쓰레기 처리비 예산은 93억 5,2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82억 800만원이고 불용액은 11억 4,300원이 되겠습니다.
분뇨 처리비 예산은 5억 6,8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5억 1,700만원이고 불용액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비 예산은 6,7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5,600만원이고 불용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예산은 5,4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2,900만원이고 불용액은 2,500만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액은 12억 6,400만원으로 세출액은 12억 5,200만원이고 이월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3년도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분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시민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시민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7분)
먼저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국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 10억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는 총 185억 5,3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177억 2,900만원에 비하여8억 2,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억 9,0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11억 1,000만원에 비하여 2억2,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비는 취로사업비 증액등으로 94년 대비 1,5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총 19억 1,6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비는 3억 3,200만원이고, 생활보호비는 15억 8,4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비는 논인유아복지 및 청소년 아동복지시설비 축소등으로 94년 대비 1억 7,0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총 47억 3,500만원으로서 노인유아 복지비는 42억 3,800만원이고, 부녀복지비는 6,900만원이며 청소년아동복지비는 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관리비는 심야단속여비 절약등으로94년 대비 9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총 8,300만원이고, 환경관리비는 일반운영비등으로 94년 대비8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청소사업비는 쓰레기처리및 분뇨처리 개선등으로 94년 대비하여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9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16억 5,600만원으로 쓰레기처리비는 105억 500만원이고 분뇨처리비는 1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94년 대비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10억 7,900만원으로서 산업관리비는 7,900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은 10억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별로 각 과장들이 세부적인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명예와 신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 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1995회계년도 예산안중 시민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1995회계년도 예산개요에 대하여 예산규모, 세입재원, 세출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현황 및 분석결과를 보고드린 다음 끝으로, 보고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995회계년도 영등포구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1995회계년도 영등포구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세입액과총 세출액을 같게 편성한 균형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050억 7,117만 5,000원 규모로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896억 7,529만 8,000원 특별회계가 153억 9,587만 7,000원입니다.
1995회계년도 총예산액을 1994 회계년도 예산총액과 비교하면, 1994 회계년도 예산액보다 총 83억9,412만 7,000원 중액하여 편성되었고, 증액비율은8.7%가 되겠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2a1 4,980만원이 증액된것이고, 증액비율은 2.6%이나,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61억 4,432만 7,000원 증액으로 66.4%로 대폭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95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 세출재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자체수입인 749억 200만원, 의존수입이 14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95년도 세입재원편성액으로 계산하여 볼때 영등포구의 재정 자립도는 83.5%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측면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896억7,529만 8,000원에 대하여 경상비 예산과 사업비예산으로 대별해 보면 경상비 예산이 629억 3,929만8,000원 사업비 예산이 270억 3,600만원으로 분식됩니다.
95회계년도 세출 예산액은 94면도 예산액과 비교하면,94년보다 22억 4,980만원이 증려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것은 주로 경상적 비용이었습니다.
경상적 비용중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으로는,95년도 4대 통합선거준비운영비 9억 7,220만원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 제작비 9억 9,600만원나머지 비용은 공무원들이 인건비 인상에 따른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적 경비는 신규사업보다 의존사업의 마무리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기능개선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민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민국 소관일반회계 예산안은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로 구분할 수 있고, 편성현황과 전년도 증감실태는 배부해드린 5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185억 5,328만 1,000원 규모로 우리 영등포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0.69%를 점유하고 있으며,94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8억 2,43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를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비 증가는 95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처리의 종량제 실시에 따른봉투 제작비용 9억 9,627만원이 주요 요인이 되고 산업경제비의 증가요인은 산업관리업무 추진비와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 시민국소관 예산편함 현황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민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예산규모는 총 8억 9,67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94년도와 비교하면 2억 488만 1,000원이 줄어진 규모입니다.
95회계년도 사업비가 줄어진 것은 융자금 회수수입 532만 2,000원 시비보조금수입이 2억 614만2,000원 감소입니다.
끝으로 보고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은 특별한 삭감이나 증액이 요구되는 부분은 지적하기가 어려우나, 다음의 경비는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복지사업중 복지시설지원예산은 복지시설확충에 따라 증가가 불가피하겠으나, 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방법을 강구하여 지원예산의 증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며, 매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청소사업비중 환경미화원 인건비등의 경비는 현원 편성으로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나 적정여부는 검토와 95년도부터 처음 시도되는 쓰레기 처리의 종량제 실시에 따른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95년도 집행후에나 평가되므로 성공적인 세출을 위하여는 의회 차원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예산인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의견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편성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려고 그럽니까?
우리 세입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국소관이나, 보건소소관 우리 세입이 어떻게 되는데 세출은 얼마인지 보조금이 얼마인지, 사업비 세입이 얼마인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입 먼저 다룬다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세출먼저 총괄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최위원님 부터 말씀하세요.
세입부터 다루어지는 게 순서라고 보니까 서위원님부터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세입면에 대해서도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설명을 하시도록 할까요?
알고있는 건데 그러면 18페이지부터 하지요.
예산을 다루면서 세입면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입분야도 일단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듣도록하고 점심시간을 포함해 가지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특히 오늘 점심시간이 중복되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앞당기고 시민국장께서는 점심시간 동안에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도록 지금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하고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그러면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소관 세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려야 되는데 미처 자료를 찾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95년도 시민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55억 900만원으로 94년도 세입예산액 21억원에 비해서 19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8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11억 200만원에 비해서 2억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보조금에서 보육시설운영비, 생활보호자 생계보조비 둥의 증액으로 2억 6,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폐기물수수료 약16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되어서 총 합계 19억5,800만원이 세입분야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비 50%, 시비 50%로 편성된 예산으로 차후에 부족되는 예산은 시보조금을 추가로 교부받아 가지고 95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약 15-16억 정도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큰 요인이고, 다음에 보조금 분야에 있어서는 약 3억 정도를 시에서 더 받아올 것 같은데, 보육시설운영비라든가 생활보호, 생계보조비 해서 토탈 20억 정도 세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각 과별로 심의를 하면서 그때 가서 할까요?
시민국 예산을 총괄적으로 짜시는 분이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일단 말씀드려놓고 이따가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최준화위원께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문을 해 주십시오.
금년에도 또 얘기가 나옵니다만 시민국에 속한 전체적인 예산이 185억이나 되는데, 이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도 영등포구에 1,800여명이나 되는 장애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은 전혀 안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로서 예를 든다면 거택보호자도 565명 정도에 4억 9,000만원, 약 5억이나 쓰여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취로 사업부분에도 10억이나 쓰여지고 있으며, 또 노인유아복지비도 42억, 청소년 아동복지4억, 심지어 부녀복지비도 7,000만원에 가까운데, 장애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라고는 계획조차도 서 있지를 않습니다.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행사라든가, 또 시설임대나 신축건립 등 모든 전반적인 것을 통털어서 단 3,000만원의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복지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러했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그것을 검토해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 는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되지않았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가정복지과를 보면 복지사회가 이루어지는 것같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장애자에 관해서는 그렇게 천대시하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살아 나가기 어려운사람들에게 한푼도 지원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지정책이 없어서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각 과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삭감될 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장애자를 위한 복지기금으로 증액시켜 주시기 바라고, 특히 내년도예산에는 좀 신경을 쓰셔서 고루 잘 살 수 있는 복지행정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아주 면밀하고 정확하게 잘 세워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의 장애인 숫자는 총 1,800명입니다.
약 1,800명인데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 전인구의 약 0.4% 그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이 1,300여명, 시각장애인이 100여명, 청각 언어가 160여명, 정박아가 237명 그렇게 있는데 이 1,800여명에 대해서 예산이 금년도와 내년도 똑같이 공히 3,000만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3,000만원의 내역은 아주 큰 것은 없습니다만 18세대 한 5만원씩주는 것하고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는 300만원, 장애인들에게 선물 주는 거 이런 걸로써 한 900만원편성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예산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우리 최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장애인 자립대여금 지원해 가지고 이것도 5세대를 금년도에 했는데 이것도 총액이한 3,300여만원 정도 이것도 세대수가 적은 감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도 의족이라든지 훨체어 이런 것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한 300여만원 지원을 했고, 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지원을 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아주 흡족하게 만족할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것을 가끔 가다 느끼는데 이웃 구인양천구에 보면 장애인 자립 작업장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차타고 그 옆을 지나가다 보면 휠체어 타고 오거나 또는 목발 짚고 와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부업식으로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다른 데 납품을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자립기반이 되어 가지고 하는 모습도 봤고, 기타 구로구 같은데도 장애인을 고용해서 소규모업체지만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일을 하는 모습, 여러가지 제가 신문지상 또는 각종 팜플렛 둥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구에서는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미흡하고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뭔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일을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한두가지라도 해볼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보완 발전시켜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도 늘리고 또 장애인 자립 작업장이라든지 이런것이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좀더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복지행정이 하나씩 하나씩 나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건물을 지어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시유지나 구유지 같은 걸로 해서 땅만 있으면 건물 지어주겠다고 하는 독지가가 있으면 받아 들일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 말고도 일반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대지구입비가 너무나도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땅값도 비싸고 또 마땅한 부지가 최하 200평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당산동 같은데 보면 재무부 땅이 있는데 재무부땅은 재무부에서 매각을 안하겠다.
저희들이 돈까지 확보해 놓고 있어도 사지도 못하고 있고 또 문래동근로자복지회관이 있는 땅도 지금 현재는 200평정도 저희들한데 사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 40억원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입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대지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일반복지관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할 경우에도 대지구입의 어려움이 역시 똑같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현재 영등포구의 전체복지관 노인정 이것을 비한다라고 하면 이게 1,800명의 장애자들이 그래도 정보를 교환하고 그네들이 앉아서 소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너무 소외됐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대지를 물색을 하셔서 그리고 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시민국장님이 각오를 가지고 임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준화위원께서 장애자종합복지관 같은 것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크게 가지고 계시는데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특히 시민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인도 장애자 자립장에 관한 문제 만큼은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도 사실은 구청장과 그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얘기도 주고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과도 그 문제를 앞으로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영등포구내에서 실천될 수있도록 노력하자 하는 쪽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밝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를 위해서 앞으로 위원장도 그 문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 부지매입이라든가 하는 것이 가격이 고단위고 고가고 하기 때문에 정 못하면연차사업이라도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어디다 건립을 하느냐 하는 문제 같은 것도 어느 선이 될 때까지는 실제로 쉽게 얘기가 되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합시다.
그러면 편의상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되 일단 각과별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각과별로 묶어서 심사를 하고 또 다음 과로 넘어가는 그런 형식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175페이지부터 179페이지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에서부터 179페이지 사이에 있는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형기위원 말씀하세요.
94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생활보호대상자조사표 있지요?
거기에서 50%가 증감이 되고 재해구호지침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재해구호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에 대해서 전에는2,212만 2,64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95년도 우리예산책자에는 연탄운반비까지 전부 합쳐도 한 1,80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에 대한 요인을 분명히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너머에 특근매식비 있지요?
거기에도 1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4명이 불어난 숫자로 기입이 되었단 말이에요. 시민국직원이 4명이‥‥
이게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과 전체를 하면 중복될 우려성이 있으니까 한 페이지 한페이지해서 다루는게 더 능률적이지 않을까요?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시간관계상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편의상 각과별로 심의를 하자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으니까 한페이지 한페이지 이렇게 넘겨가면서 할까요?
그러면 그럽시다.
그러면 먼저 175페이지 큰 책자를 열어주시고 여기서 우리 김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답변을 준비하시고 175페이지에 대한 거‥‥
(거수하는 이 있음)
조위원 말씀하세요.
표창제작비 라고 있지요?
표창제작이라고 해서‥‥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락희위원 말씀하세요.
두번째는 부랑인 단속 급식비 해가지고 120만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특근매식비가 2,928만원 부랑인 단속인부임이 624만 4,000원, 또 부랑인 단속 여비해서 120만원 이렇게 4건이 같은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정회하기 전에 제가 세입부터 다루자고 했는데 아마 세출부터 다룬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부터 다루면서 세입도 겸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회의를 속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속개를 하면서 우리 시민국장께서 세입문제를 잠깐 답변을 했는데 마침 우리 서흥선위원께서 참석을 못하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국비보조하고 시비보조가 뭐뭐 있습니까?
그거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비에 대한 국비, 시비, 그걸 얘기해주시고 17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있지요?
구호양곡, 연탄운반비가 먼저보다는 400만원이 줄었는데 과연 감액이 되어도 가능한 건지?
지금 첫페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에서부터는 내가 이걸 질의하고자 했었어도 다른 위원이 질의해서 중복되는 질의일 때는 양해를 해주시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5페이지에서 대한 다른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맨 먼저 김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조사표가 작년에는 5종 100%해 가지고 1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50만원으로 책정길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게 생활보호대상자대장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명단이 각 동에 배부를 하게 되면 한 권 페이지수가 200페이지 정도되기 때문에 2년치를 같이 사용하더라도, 내년도에95년도에 사용하고 또 96년도에 사용하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50%로 수용비를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구호지침은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만약에 전시라든지 아니면 수해가 났을 경우에 새로운 구호비라든지 구호물품 지급하는 것이 내무부의 지침에 대폭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제작을 해서 각동, 각 실 과 배부하는 용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 운송비는 양곡운송비하고 연탄운송비로 되어 있는데 실지 사항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보호차원에서 계속 연탄운반비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연탄운반비 대상되는 거택보호자가 해마다 감소를 합니다.
연탄 사용을 안하고 보일러도 유류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가스로 바뀌 가지고 작년 수준해 가지고 연탄사용 가구가 감소가 되어서 94년 기준해서 70%를 적용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서 그런다면 괜찮은데.
보상금은 더 많은데 왜 예산은 줄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요사이 연탄을 생활보호대상자가 70%를 사용한다고 가정해서 편성했는데 아마이건 다른 항목으로 해서 생활보호지원을 해야지 연탄사용하는 가구는 실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항목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나 뭐하면. 그러면 현재까지도 그런걸 어떻게 구상하겠다는 아무 대안도 없이 이걸 줄이고. 또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그때 가서 그렇게 나올것 아녜요?
그런데 여기에 연탄운반비. 생활보호구호양곡 이비용은 전액 100% 구비로 편성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하루에 한장 90원 해가지고 70%를 준다고해도 약 30원 적은 연료비가 다른 연료비에서 오르는 비용이 60원 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30원 정도는 연료비에서 작년보다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연료비는 대체적으로 보면 93년도에 450원이었다가 94년도에는 540원으로 1일 연료비 가, 90원올랐을 때는 그대로 적용해졌고 그대로 100% 지급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600원이 되어가지고 93년 기준하면 150원 정도, 국비나 시비에서 보조되는 예산에서 한 150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비에서 계속 지급하던 것을 하루에 30원 정도 감액편성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이건 별도로 연료비가 모자라지 않느냐 해서, 워낙 적게 되어 있어서 더 지급해줬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입면은 다뤘다니까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있지요? 얼마입니까? 지금 채용하고 있어요? 2,479만원.
전체가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관리 배치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제일 많은 동을 우선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에는 3,8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줄었습니까?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총 비율에 따라서 인원이10명당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 1명이 전출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줄어서 2,400만원이 된 거예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왜 갑자기 줄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인원만 책정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요?
(장내소란)
한 페이지가 한시간 가까이 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한달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아껴주시고 다음 답변해주세요.
부랑인단속 급식비.
시민국장의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저는 끝내겠습니다.
국장님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증원된 사유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5년에 4명이 늘어서 205명 예산 요구했잖아요?
그 이유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정원이 몇명예요 시민국이?
그러면 각 과장께서 뒷받침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예산과장 옆에 와서 거기에 대한 뒷받침해 주십시오.
서류도 보내 주세요.
우리가 찾게 만들어야 돼요?
안된 얘기지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집행부를 믿을수 있을까?
175페이지에 657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어디서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물었어요.
그리고 176페이지 부랑인 단속급식비에 대해서 통할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얘기했고요.
주내용이 연탄사용가구가 94년도 70% 적용해서449만 9,408원이 줄었고요.
표창장 제작에서 8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서 인원이 4명이 증가되어서 96만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우편료는 시민봉사실의 예산이 편성이 되지 못해서 609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감하면 657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건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 없는걸 구태여 신중히 다를 필요도 없는 것 아네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최락희위원 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일단 175페이지 질의 답변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176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윤태봉위원 말씀하세요.
177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자료를 보세요.상단에 보면 호국보훈의 달 지원해 가지고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상금에 보면 국가유공자 격려 해 가지고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민간이전 비용에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여기에 각 400만원씩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 성질의 비용인지 내가 보기에는 전부다 호국보훈의 달 그리고 국가유공자를 위한 편성액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준화위원님.
장애인 및 생활보호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94년도에 쓴 것을 보자고 해도 명확히 보여주지도 않고 3일 감사하면서도 보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36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 금년같이 할 바에는 필요없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 말씀하세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을 보면 201명이 요구가 됐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본활동비, 그러면
95년도에 4명이 증가되어서 205명, 4명 증원된 내역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77페이지 시민복지 및 생활환경등 시책사업추진비 있지요?
800만원 그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명수가 한정되어서 그게 그렇게 된겁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형기위원.
없어진 요인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176페이지에서부터 177페이지까지 그동안 여러 위원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핵심을 답변하세요.
물어보신 위원님이 이쪽 저쪽 물어보셔서 저는 편의상 편제순으로 책자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먼저 서흥선위원님이 물어보신것이 기본활동비 205명입니다.
205명은 시민국 전체 직원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206명 기본사무용품비 1명차이가 나는 것은 국장이 위에는 빠져 있고 밑에는 국장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김형기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부랑인 단속관계는 지금 보시는 176페이지 일련번호 0360 그쪽에 624만 4,000원으로 단속인부임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0040 호국보훈의 달 지원은 표현 그대로 6월에 유족들을 국립묘지 모시고 가거나 할 때 드는 여러가지 소요비용입니다.
차량임차료 등 여러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0070 생활보호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의 판공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과단위 변공비입니다.
그 위에 94년도에는 부랑인 단속 인부임이 따로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이 없어졌어요.
그것은 대민활동비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금년하반기부터 월 3만원씩 정액지급 하는 것이고 중복되기 때문에 부랑인 단속활동비는 95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 항목에 조연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게 있습니다.
부랑인 이게 20명이 딱 떨어지느냐 이 부분은 수치가 어디 나온게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 업무실적을 봤을 때 월평균 20명이더라, 아무리 부랑인 이지만 단속해서 잡아오면 밥은 먹여야 되지않겠느냐, 부랑인 급식비입니다.
그 밑에 가시면 윤태봉위원님이 질의하신 0060국가유공자 격려하고 304목 민간이전에 정액지원비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를 바뀌서 말씀드리면304목에 민간 이전비라는 것은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유공단체에 대한 정액 지원비입니다.
정액지원비이고 지금 말씀하신 0060국가유공자 격려비용은 호국보훈의 달만 한정된게 아니고 국가행사시 또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수시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조치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답변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 또 빠졌습니다.
176페이지에 조연제위원님이 질의하신게 있습니다.
4급 1명이 뭐고 5급 6명이 뭐냐.
4급은 시민국장 정액업무추진비이고 5급 6명은 시민국 산하 6개과 과장들 월정액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전부 말씀 올렸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아주 빼버립시다.
일을 해야 모든 돈이 지급이 되지.
그냥 빼버립시다.
어때요?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금년에 열심히 일을 해서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되지만 다른 과에서 받는다고 해서 이 과도 받는다는 법이 어디 있소?
각 과에서 사용하는 금액이다, 시책추진비다 그런얘기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400만원, 그리고 400, 400, 400 네번이 있는데‥‥
받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179페이지에 보면 노임소득취로사업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9억 8,829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억8,000만원으로 9,17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거취로사업 인부임을 투입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예산절감도 하고. 효과가 자꾸 없다고 하는데 왜 효과가 없어요?
왜 그 일을 못해요?
풀 뽑는 것 누구는 못합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구정질문때 1,300명을 취로사업비에서
녹지나 공원관리에 투입됐다 그러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만큼 절감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녹지관리나 공원관리에서 절감이 됐는지 안됐는지 내가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해도 이렇게 안하는데 절감이 될 건데요.
1,300명 투입된 것은 그러니까 취로사업비를 근거로 투입시켜서 어떤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위원들이 볼 때에는 그런데 집행기관의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하게, 우리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 연료비는 취사용 연료비입니다.
월동연료비는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난방용 연료비가 되어 가지고 성격이 다릅니다. 300원은.
그 다음에 최락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취로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9,171만원 증가된 사항은 취로사업비 단가가 작년에 1만 5,000원에서 금년추정단가가 1만 6,000원입니다. 연 인원은 작년에도 6,750명을 취로시켰는데 금년도에도 6,750명으로 취로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은365일 계속 나가고 월동연료비는 겨울철 11, 12,1, 2월 네달분만 나갑니다.
300원하고 600원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특히 남자보다는 여성분이 많은데요.
그것 가지고 실지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는 취로사업 인원을 예상하고서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공원녹지과 인원은 가지정리라든가 농약살포라든가 수목이식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꼭 젊은이들 이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 거기 녹지 보세요.
공원관리나 지금 퇴직자들이 하고 있어요.
60세 넘은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질의하는 거니까 한번 시행도 안해보고 자꾸 변명만 하면 안됩니다.
취로사업비가국고 보조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우리 돈 아닙니까, 10억이?
그럼 녹지하고 공원관리 그 예산은 누구 예산입니까?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실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다만 노임소득취로사업 인부가 실지 거동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원녹지 쪽에서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 사실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건데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들 좋습니다.
명심하세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일단 사회복지과 질의를 끝내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179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입니다.
179페이지 하단부터 180페이지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가정복지에 국비하고 시비 총금액은 알수 있지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181페이지까지입니까?
보육아동간식비 400원씩 해서 400명 25일간 12개월 4,800만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급되는지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95연도 예산 국 시비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가 19억 5,730만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유아복지 보상금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청소년 아동복지에 있어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그것밖에 안돼요?
세입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래서 국비가 2억 5,275만원이고 시비, 구비가 각각 5억 5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전체 합해서 그러면 시설개수보수비는 뭡니까?
어린이집 운영비는 뭐고 노인정 관계,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야간공부마당 노인교통비 이게 전체가 국비, 시비 아니예요?
전체 금액이 21억인데 뭐 2억이니 5억이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본 위원이 질의한게 잘못된 거예요?
어린이집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어린이집 운영비가 국비로 하는 거예요?
아까 세입면에서 잘못 다뤘구만 어린이집 운영비가 국비가 2억 5,275만원이고 시비가 5억 551만원이에요.
어린이집 운영비는 뭡니까?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하는 것 아니예요?
그중에서 20%, 40%, 40%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은 것인데, 하여튼 말이예요.
이것이 94년도는 얼마냐면 11억 8,643만 8,000원이고요, 금년에도 21억 5,918만 9,000원인데 이것 대조해서 서면답변 해 주세요.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국비가 얼마고시비가 얼마인지 가정복지에서 이만한 예산갖고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와서 이것을 한다.
이것을 전체 집행부에서 파악해 가지고 우리위원들도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파악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 세입이 있어 지금 내 얘기가 틀리는가 다찾아봐요.
21억 5,918만 9,000원 적어요 적어, 이것을 서면 답변해 주시고, 81페이지 세출면에서 질문한 것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구립어린이집 20개소에 대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증가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비, 시비 문제는 위원님 들도 알아야될 필요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해서 서흥선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한테도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183페이지에서부터 183페이지에 관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구비는 없습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죠?
50대 50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그만큼 잡아야만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 말씀하세요.
2개소에 사서주는 건데.
내년도에는 양평2동 하고, 또 아직 개원하지 않은 당산1동 하고 2개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에는 여섯군데를 했고 금년에는 3개소를 했고 감액된것은 덜 설치하기 때문이고 기본은 저희가 해줘야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질의 하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12억 6,375만 2,000원이 되었죠?
그것하고 시설개보수비 있죠?
3억 1,263만 3,000원. 국비 시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구비가 몇 %죠?
25% 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원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구비인 것 같은데 상부의 특별한 시달이나, 자체의 긴박한 상황이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는 위에서 보조가 나을 때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나왔습니다.
국비 35%, 잔여 65%는 구비, 시비 똑같이 32.5%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은 70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가 413명, 80세 이상된 거택이나 시설보호대상자가 127명, 70세 이상은 ( ) 80세 이상은 5만원씩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서흥선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한가지 답변 안됐어요,
금년에도 국비,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동이 없습니까?
나중에 1월달에 시달되어서.
이것은 내년도 4월달에 이렇게 전재해라 하고 국비나 시비 가내역이 내려옵니다.
너희들한테 내년에 보조비가 얼마다 하고 가내역이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진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액에 따라서 부담비율도 적용하기 때문에‥‥
국비가 20% , 시비가 40% , 구비가 40% 인데 , 문제는 국비 지침부터 변경이 오면 시비도 줄어들고 당연히 우리 구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186페이지에서 187페이지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188페이지, 189페이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말씀하세요.
이것이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막연히 예산만 확보하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400만원에 대해서도 집행내역을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얼마 집행도 안했는데 또 95년도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요구했어요.
그리고 불용은 87만 5,000원인데, 이것은 행사를 축소하고 절감하는 측면에서 일어난 불용입니다.
85만원만 불용입니다.
분명히 130만 5,000원만 집행했다고 했어요.
나한테 서류 있어요.
그리고 269만 5,000원은 미집행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것이지 얼마 안 남았으면 얘기 안하지요.
12월달에 긴박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다 집행하게.
집행도 제대로 안했는데,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민간인 부위원장이 두분해서 13명이내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각 단체들을 재정비할 때 아동위원회도 중지를 시켜 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소생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시장님의 발령을 받았는데 이제는 청장님이 발령을 내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어가지고, 이번 회기동안에 이 조례를 의원님들한테 승인받은 뒤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15명에서 20명선으로 했던 것을 이번 단체 정비를 하면서 10명 이내로 해가지고 22개 동에만 지도협의회가 있고 구에서 하던 것은 정비단계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이 구청장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위원들한테 회비가 3만원씩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지방청소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을 말씀 드리자면 중앙에 문화체육부소속의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부조직으로 지방청소년위원회가구단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단위로 현재 청소년지도협의회가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은 민간인 주도로 하고 있고 청소년위원회와 아동위원회는 기능과 대상을 달리하고 있고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을 모법으로 두고 있으며 아동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그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 계장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봉사차원에서는 안 되겠느냐 그 얘기지요.
궁극적으로. 실제로 과거에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 여비 그사람네들이 받아 갔습니까?
제가 그건 청소년계장 명예를 걸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펴주십시오,
위생과, 환경과, 청소과 대기해 주세요.
이것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바로 넘어가면 공무원들도 교대하는 시간없이 바로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 오늘 검찰청에서 위해 식품수거 관계로 15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해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석에서「네」하는 이 있음)
환경과?
(집행기관석에서「네, 산업과도 다 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있는데 위생과장께서 다른 어떤 부름을 받고 가셨다는 것은 원칙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안 나온 것을 어떻게할 수도 없고 대신 계장께서 책임감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하도록 노력 하세요.
그리고 운영 전반에 관한것은 각 담당 과 계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예산에 관한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과장께서 필요할 때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208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형기위원 말씀하세요.
일반운영비에서 415만 4,000원 이것이 중가 되었는데,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 말씀하세요.
95년도 예산 이게 8,362만 3,000원인데 94년도보다 979만 4,000원 감액요구한 것은 94년도의 예산지침도 없는데 이중으로 위생업소 특수활동비로 계상 집행되었기 때문에 삭제요구한 것인지 그러면 또 기본활동비가 시민국 전직원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에서 삭제된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일반운영에서 감사시에도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늦게나마 시정한것은 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전 단속에 따른 보관비 있지요 3,600만원?
우리가 자체 예산 추경으로 해주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넣지 않았습니다.
부당하기 때문에 안 넣은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안 계시면 지금 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형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415만 4,000원의 감액사항은 저희가 95년도에 서안계보, 그러니까 식품위생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허가증이 일제히 갱신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쇄비가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으로 인쇄비를 요청해가지고 추경 요구를 471만원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금년95년도에는 추경분을 삭감을 해서 400만원의 감소요인이 생겼습니다.
두번째 서흥선위원님 이 질의 하신 전년도 대비 979만 4,000원의 감소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15만 4,000원의 감소요인이 있었고 업무추진비중에 36만원이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전체 918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기관운영비로 대민활동비로 다시 예산과목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왜, 특수활동비가‥‥
각 과에 단속업무에 소요되는 특수활동비가 금년부터는 예산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각 과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 하반기부터 전공무원에게 대민활동비로 3만원씩 지급하는거 그걸로 대체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한거요.
이것이 작년에 보관비로 잘못 예산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보관비가 아니고 유기장 그러니까 전자오락기의 단속수거품 처리비입니다,
분명히 예산서에는 보관비로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 설명도 했고 그렇게 그런데 유기물 같은 것 단속하면 거기에 드는 운반비라면서요 그게?
그 다음에 수거품 처리비 그러니까 전자오락기 수거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보관을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월2회씩 즉시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360만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답변이 명확치 못해서
그러는데 415만 4,000원의 감소요인이 인쇄비에서 감소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인쇄비로써 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는데요?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3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환경과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 말씀하세요.
일반운영비에서 증액된 2,726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년도 보다는 1,84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감액이 되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 말씀하세요.
환경관리의 세입에서 잡수입이나 교부금 있지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거 대답해 주시고 2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94년도 예산 보다 2,726만 8,000원 증액되었는데 그중 환경개선비 부담금이있지요?
전산처리용역수수료 700만원 자체 처리가안되나요?
그걸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3만 5,000부라고 했는데 자체에서 안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11페이지 전체를 다룬다니까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20명의 활동비 있습니다.
한달에 10만원색 주는 것 있잖아요.
20명의 여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환경과 전직원이 몇명이나 되며 또 95년도 공해배출업소 단속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답변 시작하십시오.
오늘 아침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대상이 95년도부터 대폭증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1,000㎡이상의 건물 소유자, 또 160㎡이상 일반유흥 그리고 240㎡ 안마숙박업 또 270㎡ 공연장 이런 것이 부과대상이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률적으로 160㎡ 이상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일반주택은 제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또 93년도에 94년도 환경개선비용부담업무추진을 하면서 각 집행기관인 각 구에는 석기에 필요한 OCR카드 그러니까 부과고지서가 되겠습니다.
고지서에 필요한 인쇄비 이것은 시에서 일괄 인쇄하여 각 구에 전부 송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94년도부터 각 구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에 대한 조정교부금이 배부되어 가지고 자체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우리 구의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업무에 따른 OCR 각종 인쇄비 이것이 1,53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단순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일반수용비 225만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약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으로 매연측정용카메라를 리스구입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리스비용 이것이 내년도에 1,131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 300만원은 일반적인 증가요인에 따른 사항이고 제일 큰 요인의 2,400만원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업무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와 환경개선측정비디오카메라 리스 요금 책정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최락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1,840만원에서 감액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특수업무추진비로 일반여비가 환경관계개선에 편성이 되지 않았다가 94년도 예산에 일반여비가 2,2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별도로 의회에서 환경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2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주셨습니다.
집행과정에서 환경보존시범학교운영이나 또 공해감시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다만 환경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이것은 36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업무 추진에 따른 2,200만원에서 1,800여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서흥선위원께서 질의하신 20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얼마예요?
21페이지 자료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을 내년도에 2억 4,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과태료 3,000만원은‥‥
5,000만원이지 3,000만원 그렇게 막연히 얘기하면 안되지요.
환경과태료가 5,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미수금 없습니다.
403만 50원은 뭐예요?
그거 안 받을 겁니까?
이 수수료 같은 것은 말이에요 안 받으면 안되는것이지요?
과년도 왜 잡아놓았어요? 심의에다.
이것은 95년도에 받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대상이 종래 4,580건-시설물의 경우입니다-에서 무려 배가 넘는 9,074건으로 물량이 증가됩니다.
또 지금까지 OCR 고지는 본청에서 일괄처리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부가 구 단위로 OCR 처리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작업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건당 100원씩입니다,
단가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게끔.
본론에서 벗어납니다만 저희 구가 내년도에 주전산기를 도입한다고 본회의 구정연설때 구청장님이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간이 흐르면 저희 구 자체에서 가능해집니다.
일단 95년도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관리프로그램을 인수한다면 96년부터는 직접처리가 가능합니다.
환경관계 직원이 20명입니다.
전직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그때 160㎡이상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이 그만큼 확대된다는 지침이 시달되어서 각 구가 이 에 대한 반증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환경처에. 첫째,물량증가에 따른 인력지원이 없이 일방적인 물량지원만 가지고 업무처리가 안된다. 또 각 구가 공히 이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이 지금 예산에 올린 이 예산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 인력상의 문제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기간을 경유한 후에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20에서 235페이지인데 먼저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말씀하세요.
95년도 세입예산에 있어서 종목별로 얼마나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서 정규직 보수가 작년보다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1억 2,672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왜 임금이 인상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정화조과태료, 오수정화조과태료 합쳐가지고 5,800만원이고 무단투기과태료 500만원이고 과년도수수료가 7,800만원입니다.
7,183만 6,000원이 아니고?
17억이나 됐는데.
여의도 같은 데는 줄어들고 우리 서민들이 부담이 크니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6,000만원 중가 된 것은 연차유급수당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인원수가 현재 401명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도 정기회때 예산편성을 하고 추경때 5억 9,700만원을 인상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1월달에 노조하고 청소사업미화원들하고 합의를 할 경우에 지금 단가가 1만 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변경이 되어서 추경때 가서 5억~6억에 대한 추경소요 물량이 또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정년퇴직자가 9명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인원만큼 편성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윤소봉위원, 말씀하세요.
윤태봉위원 225페이지 0500중량제 봉투제작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볼께요.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여기보면 9억 9,627만 7,000원 편성이 됐는데 95년 1월 1일이 얼마 안남지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려면 봉투제작이 이달에 완료되어서 각 가정에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2월에 판매가 되어야지 1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94년도예산으로 제작되는 봉투의 물량과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예산은 현재 쓰레기양으로 산출하여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쓰레기양은재활용품이 많이 빠져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94년 예산에서 미리 봉투 제작한 만큼 삭감해도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떠세요?
답변하세요.
윤태봉위원님 이 말씀하신대로 봉투자체는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만 40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종량제를 시행하려면 11월에 발주해가지고 다음주종 물건이 납품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발주를 해 봤습니다.
내년도 종량제 봉투의 가수요를 예상해서 금년도1차 추경때 4,700만원을 계상해 주셨고 가수요를 걱정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다만,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어차피 종량제라는게 1년만 하고 말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왔을 때 내후년도 물량을 내년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중량제 봉투 제작 9억 9,600만원은 10개월 분입니다.
예산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기히 제작을 의뢰한게 가수요현상을 감안해서 예비비 전용을 해서 두달치를 미리 당겨서 썼고 여기 9억 9,000 만원은 12개월분이 아니고 10개월 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개월분은 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내년에 구매를 할 때 조정을 하는 경우는, 조례심의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양을 판단해서 구매를 얼마나 하느냐는 저희들이 판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도 하고 저희 과는 전용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0개월 분이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계획하고 있어요?
22개 구청이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6, 227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8,22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락희위원, 말씀하세요.
다음 230, 2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말씀하세요.
230페이지 연금지급금 있지요?
5억 8,445만 3,000원 인상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급이 해당이 있는지, 예산만 요구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31페이지 쓰레기반입수수료10억 6,500만원이상 되는데 94년보다는 적지요?
14억 5,174만 9,000원, 다 집행되었으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집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윤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아파트단지에 가보면 전부 다 부서져 가지고 뒹구는 데가 많아요.
일종의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10조라는 것은 무엇을 어디에 놓는 것을 뜻하며 이 쓰레기 분리수집 보관용기를 10개소만 놓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옛날같이 전시효과식으로 그런 분리수거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10조를 설치하는 장소와 이게 어떻게 해서 한개에 70만원이 드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거기에서 가장 큰 돈이 퇴직금 5억 9,300만원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본예산할 때 2억인가 삭감됐었고 추경에서 4억을 삭감해가지고 94년에는 정년퇴직자가 없었던 만큼 이 부분에서 집중삭감했다가 다시 살려 놓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정년퇴직자가 9명이고 또 일반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13~14명정도로 본다고 할 때 평균 20명-30명 정도의 퇴직자가 발생되겠고 그 사람들에게 한사람 앞에 2,000만원~3,000만원 퇴직금을 주더라도 5억 9,000만원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은 다 써야 될 겁니다.
나머지 유족보상이라든가 장애보상 이런 측면은 대기성 경비라고 보아야 되는데 이건 사고가 얼마나날 것이냐 하는 판단에 따라서 집행여부가 결정될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추경할 때 다시한번 걸러놓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쓰레기반입수수료 문제인데 저희들이 김포매립지로 쓰레기를 반입하면 무게량을 측정해서 저희한테 돈을 요구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을 해서 14억 가까이 해봤는데 이 부분은 연말까지 모든게 다 집행될 겁니다.
다만 내년도에 10억으로 한 4억을 감소시킨 이유는 종량제가 시행되면 전반적으로 쓰레기양이감소 될 것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 금액이 저로서도 지금은 거의 자신이 없는 가격 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보관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봉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저도 그런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침이 내년에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공원이나 공공이용장소에 옛날 같이 보관용기를 설치해 줬는데 과연 운영이 잘될 것이냐, 일단은 시지침은 제1대상으로 공원이나 공공이용장소 10개소를 나름대로 선정해서 집행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종량제까지 시행할 때 이게 쓰레기 장화되지 않나 하는 우려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실무과장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조금 고려를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재활용 수집용기가 여태까지 하나도 실천되지 않았어요.
전시효과만 됐고. 맨처음에는 경진대회니 뭐니 해가지고 예산에도 나왔습니다만 각 구청에서 경진대회를 각 동단위로하니까 상금타려고, 일등해 보려고 고물을 고물상에서 사다가 쓰고 이렇게 했는데 정착돼 가는가했더니 지금은 되려 분리수거해 놓으면 한꺼번에 다 갖다버려요.
내년에 종량제 실시가 잘되기를 나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라지만 쓰레기 재활용 수집보관용기는 되려 거기다 갖다 놓으면 쓰레기통만 만들어.이게 정확하게 분리수거가 되는게 아네요.
이런건 일종의 전시효과용이니까 제가 볼 때는정착될 때까지는 이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관 용기를 전혀 사용을 안하는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빠뜨렀는데 각급 학교가 있습니다.
각급 학교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보관용기를 사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오는 데가 있습니다.
학교 내 운동장에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바로 방금과 같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232페이지 233페이지 질의할 것 없으면 다음 넘어갑니다.
234페이지 235페이지 없습니까?
청소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지역경제관리 문제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해당됩니다.
먼저 236페이지 237페이지 열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윤태봉위원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급통장 인쇄는 충무계획과 관련한 준비로 유사시 사용하기 위하여 배급통장으로 인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충무계획은 95년도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이미 배급통장이 인쇄되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현재 충무계획상 배급통장이 준비가 안돼서 95년도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식이 바뀌어서 새로 인쇄를 하는 것인지 내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말씀하세요.
9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지요?
지금 구 기금으로 10억원 요구한 겁니까?
그러면 시나 타은행은 없는지, 우리 구기금만 10억원을 요구한 것인지, 시 기금이나 타은행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95년도에 지원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 있지요?
12월 30일 현재 17억 정도 융자해줬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15억 4,224만 4,000원 융자되지 않았습니까?
상환이 지금 보니까 먼저 통장에도 봤는데 4억3,900여만원 확보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금년에는 요구를 안한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세입에 보면 과태료 227만 8,000원 정니까?
에너지 사용 등 과태료라고 했는데 궁금해서 그것 좀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236페이지 0080에 보면 계량기정기검사용품이라해 가지고 25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량기정기검사용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며 또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도 마포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났는데 우리 영등포구에는 중간가스,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몇 군데나 있는지, 그리고 계량기 정기검사용품은 혹시 거기다 쓰는 것인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점검은 계속하고 있는지 그 상태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그 예산안이 뭔가 의심이 있다 그럴때 질의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답변해 주세요.
배급통장 인쇄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10여년 전에 인쇄를 한 번 한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충무계획을 하면서 이것을 점검한 결과이것이 지금 부실하다. 규격이라든가 혹은 각 동에서 제대로 갖고 있는 것이 부실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됐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한 번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본청 방침에 의해서 나온 예산입니다.
그것이 저희 관내에는 14만 가구 정도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 용품 이것은 저희 관내에는 계량법에 의해서 매년 1년에 1번씩 전 계량기를 정기검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에 나와 있는 조그만 저울부터 시작해서 주유소에 있는 큰 계량기까지 전체적인 검사를 1년에 한번씩 받도록 계량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비품입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검사하는데 여러가지 기술적인 사항인데 여러가지 용품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300만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 집행을 해 보니까 50만원 정도줄여도 될 것 같아서 50만원 축소해서 250만원을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연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긴급방역비 이것은 저번에 광견병에 대한 문제로써 신문에도 나고 해서 이것을 본청 지침에 의해서 광견병 주사약뿐만 아니라 광견병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비를 광견병 주사약에 대해서 한 20% 정도를 계상을 해서 저희가 11만 2,000원 계상한 것입니다.
긴급이라고만 붙여놨지 사실은 필요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소독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된것 입니다.
주사약은 별도입니다.
지금 금액이 11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서흥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구 기금이 10억이 책정돼 있고 시 기금과 타 기금은 어떻게 됐느냐하셨는데 이 시기금 이라든가 또한 중소기업 은행의 자금, 상업은행 자금 이것은 현재 저희로서 내년도에 어떻게 얼마 들어올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 본청에서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75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틀림없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금이라든가 구기금은 상환되면 시기금, 구기금으로 바로 들어가고 우리구 관내에 있는 것은‥‥
작년에 7억 있었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저희가 현계 금년 말까지 보급이 80% 가까이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기금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금 가지고 계속 운영해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그게 뭐예요? 227만 8,000원.
그래서 저희가 안전점검해서 만약에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안됐을 때에는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과년도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앞으로 세입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지요?
그러면 237페이지까지 질의 끝내고 238페이지 쪽 넘어가서 276페이지를 열어 주십시오.
두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락희위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나라 시장개척에 쓰는 여비이며 업무추진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안하지만 앞페이지 237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국외여비 1,000만원이 있어요.
중소기업 개척단 여비하고 같은 거지요?
다른위원과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금에서 행정사무감사때 5억으로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10억이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답변하세요.
그래서 서울시 관내에서는 성동에서 작년에 중소기업 육성단을 중국에 파견한 일이 있고 본청단위에서는 중동지역과 유럽지역에 파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저희 관내에서도 지금 중소기업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과 현재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해서 실지 혼자서는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갖고 합쳐서 코트라(KOTRA)와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도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한것입니 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은 북미지역, 즉 LA와 시카고 토론토 3개 지역을 가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참여업체는 저희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의 시장에 가서 팔릴 수있는 중소기업 제품, 예를 들 것 같으면 낚시대같은 것은 저희구에서도 만들고 있고 상당히 좋은제품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쇼핑백 혹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의 참여업체는 8명 내지 10명 10개의업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2, 3명과 코트라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가는 개척단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들이 가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개척단 본인들이 가는, 중소기업 제조업자들이 가는 것은 자기 자비로 가고 여기에 업무추진비 2,200만원이라는 것은 각종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각종 카다로그를 발송하는 통신비 라든가‥‥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안하셨냐고 그것을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실 거냐고요.
좀 간단하게 줄여주세요.
이 2,200만원의 근거도 저희가 본청에서 작년에 중동지역에 가서 한 경비를 근거로 해서 뽑아 본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주지역은 중동지역보다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 금액이 맞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서이것을 코트라에 의뢰해서 코트라에서 집행을 하고 그 정산을 저희한테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은 경비가 2,200만원 입니다.
금액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지요?
지금 LA하고 시카고,토론토 여기를 한번에 다 가는겁니다.
지금 과장의 설명으로는 부족해요.
그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세계화, 국제화를 그렇게 수월하게 생각해서는 안돼고, 코트라에 무슨 여비를 보태준다는 얘기예요?
바이어 만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트라 직원을 한사람 데리고 가서 거기에‥‥
사업하라는 집행기관 아니예요.
세계화, 국제화 하니까 직접 집행기관도 그런 정신을 갖고 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무역을 하는 겁니까?
뭘 합니까?
오히려 직원이 해외개척을 위해서 출장가는 것은 좋아요.
해외 나가서 많이 보고 느끼고 깨우치는 것은 좋은데 코트라하고 무역회관하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개인이 가서 세일(sale)해서 제품을 맡아올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L/C 하나 받아올거에요?
어떡할 거예요?
무슨 얘기 입니까?
코트라 문제는 여기 구청 직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설명은 그 정도로 끝내고‥‥
그러면 우리구에서 그렇게 해외에 수출할만한,
개척을 시켜줄만한 업체가 무슨 종목, 몇 군데나 돼요?
그것 뽑아놓은 것 있습니까?
계획 세워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안한 것이 있으면 하세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약 2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시민국소관예산안에 대해 김형기위원의 수정동의가 있겠습니다.
김형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95연도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비, 일반 사회복지, 세항 사회복지, 세세항 사회복지, 목 보상금, 장애인 및 사회복지단체등지원금에 1,00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사업비로서 쓰레기처리, 세항 쓰레기처리, 세세항 쓰레기처리관리, 일반운영비 종량제 봉투제작비에서 9,000 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형기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형기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곧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연도 시민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김형기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6시 49분)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시민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시민보사위원회에서 93회계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3회계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 세입목표는 1억 2,571만 9,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세입실적은 1억 6,671만 9,000원으로 세입목표에 비하여 75% 증가한 것으로, 이는 많은 구민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간염검사비가 2,968만 1,000원이고, 간염등 예방접종비 6,884만 7,000원,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진료비가 6,400만 9,000원,X선촬영등 기타 수입이 41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3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 산액은 19억 2,194만 3,000원중 집행액이 17억 5,214만 1,000원으로 집행율이 91.2%이며 불용액은 1억 6,980만 2,000원입니다.
먼저 집행내역을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가 13억 8,264만 5,000원중 13억 2,114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관서운영비가 2억 5,709만5,000원중 1억 9,164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경상사업비가 2억 8,223만원중 2억 3,93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이 1억 6,980만 2,000원중 인건비 잔액이6,151만 3,000원이고 관서운영비 잔액은 6,541만 9,000원이며, 경상비의 잔액이 4,287만원이나 주로 의료비의 낙찰차액과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건소소관 93회계년도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년도보건소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시 53분)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우리구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보건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형수 시민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에서 95회계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그간 50만 구민 건강과 전염병등 각종질병예방을 위하여 우리 보건소 80여명의 전직원이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며 또한 뜻깊게 생각되는 것은 시민보사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보살핌과 배려로 보건소 건물을 신축하여 94. 9. 1부터 1000여평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구민의 진료업무와 전염병예방등 건강증진과 건강보호에 관한 의료봉사를 하게 된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축청사로 이사오면서 14종의 물리치료기기와 X선직활기, 에이즈검사 장비를 구입하여 폭넓은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기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95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세입은 l억 5,3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세원별로 설명드리면 의료보험, 보호, 노인진료와 물리치료실 진료등 1차진료실 진료비수입으로 6,726만원이며, 항결핵 치료 진료비 396만2,000원과 일본뇌염, 간염접종, 장티푸스등 예방접종수수료가 5,460만 5,000원, 그리고 간염검사비로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우리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예산액 23억 6,191만 7,000원으로 94년도예산액 21억 2,150만 2,000원에 비하여 11.3% 증가한2억 4,041만 5,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95년도 예산을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기본급, 비정규직 보수, 수당둥 인건비가16억 5,945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0.3%이며 관서운영비 및 사업비가 7억 233만 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9,7%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95년도 예산안을 부서 단위와 주요사업순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관리 21억 1,106만 5,000원이며, 보건지도관리 1억 2,952만 8,000원이고, 보건의약관리 1억 2,13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증 감 변동된 주요 항목결로 대별하여 설명드리면 공무원의 봉급인 기본급은 10억 9,51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 증가한 4,521만 3,000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95년도 공무원봉급인상을 3%와 봉급인상에 따른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증가분 1.3%에 해당됩니다.
수당과 복리후생비는 5억 6,43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9% 증가한 8,560만 6,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매월초에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액수당이 50,000원에서 80,000원으로 30,000원 인상되었고 4월과 10철에 지급하고 있는 체력단련비가 각각 75%에서 95년도부터는 125%씩지급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어서 각각 50%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5,693만 8,000원으로 94년도보다 4% 증가한 3,214만 5,000원 중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구입한 X선촬영기와 에이즈검사장비의 리스료로 2,680만 7,000원 신규 편성되었고, 청사신축 이전에 따른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둥 공공요금이 3,720만원,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냉 난방비등 3,061만 7,000원이 새로 편성됨에 따라 증액 되었고,94년도 편성시보건행정관리비로 편성되었던 7,500만원이 의약관리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보건행정관리에서는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2,676만원중 증액된 1,269만 6,000원은94. 7월부터 공무원에게 지급한 대민활동비가 95.1월부터 계속 지급됨에 따라 증액된 예산이며 보상금 1억 542만 8,000원중 증액 된 558만원은 95년도 공무원 보수 3% 인상에 따른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이고 자산취득비에서는 보건소 청사이전 완료에 따라 4,240만 9,000원이 감액되어 5,280만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운영비는 1억 2,219원으로 94년도예산 9,805만 6,000원보다 24.6% 증가한 2,413만 4,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94년도까지 장터푸스 무료 약품을 전액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았으나 95년도부터 15%만 시에서 지원됨에 따라 장티푸스 예방접증 약품비 2,193만 6,000원, 기타 접종약품비 982만 6,000원, 1회용 주사기 등이 34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방문진료 및 순회 진료에 사용되는 저소득 시민 진료약품비가 95년도부터 의약관리 일반운영비에 편성되므로 1,300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약관리 일반운영비는 1억 1,892만 4,000원으로 94년도 예산 4,837만 2,000원보다 7,055만2,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된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관리 일반운영비중 1차진료실 약품비와 보건지도관리 일반운영비 저소득층집단지역 약품비를 95년도부터 의약관리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게 되어 6,630만원과 폐액처분비둥 42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주요 사업별로 구별하여 말씀드리면 방역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무, 연막소독과 각동 자율방역 지원을 위하여 3,179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본뇌염등 예방접종 약품비로 1억 157만9,000원 편성되었고 각종 검사를 위한 시약등 약품비둥이 4,990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방문진료와 순회진료등 거동불편자 약품비가 1,32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험, 보호, 노인진료, 물리치료약품비가 5,40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95년에도 우리보건소 역점사업으로 수입외래질병인 콜레라 페스트등 질병예방을 위한 검역활동과 방역소독은 물론 거동불편 저소득층 진료를 위한 순회진료와 방문진료에 더욱 힘쓰겠으며 퇴행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의 무료진료와 물리치료실운영을 활성화시켜 50만 지역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시민보사위원님들의 협조로 예산안이 통과되어 우리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강보호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바라며 이것으로 95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세요.
(참조)
지금까지 시민국 소관 예산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1995회계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먼저, 일반회계 사회복지비 예산중 보건위생비에 편성된예산안에 대한 편성현황과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린 다음 끝으로, 보고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95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사회복지비에 계상된 보건위생비로 「보건행정관리」, 「보건 지도관리」, 「의약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편성 규모는 총 23억 6,191만 7,000원이 되겠으며,94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2억 4,04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예산중 의약관리 예산이 1억 2,132만4,000원으로 전년도 4,837만 2,000원에서 7,295만 2,000원 증액으로 증액비율은 150%로 대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5보건소 소관 예산 편성현황
끝으로 보고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검토결과 특별한 삭감이나 증액이 요구되는 부분은 지적하기 어려우나 위원넘들이 심도있게 검토 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중 의약관리의 일반 수용비가93년도 예산액 및 94년도 예산액을 비교하면, 산술적으로는 150%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인건비적 경비의 증가로 분석하고 있지만 집행기관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 심사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편성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가 190에서 201페이지를 차지합니다.
편의상 먼저 190페이지 191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2페이지에서 193페이지 열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최준화위원 말씀하세요.
195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내근간호사복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복하고 동복이 별도로 이렇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위생복이 있는데도 이 간호사복을 넣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호사 복제가 하복과 동복 그리고 외근간호사복에 하복과 동복이 필요하냐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러한 질의가 여러분 계셔가지고 그 서울시지방공무원복제규정까지 상세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흔히 말하는 방문간호사, 방문진료 거동불편자에 따른 그런 순회진료, 방문진료 이런 일에 종사하는 우리 간호사와 또 그 업무가 아닌 보건소 일반진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복제규정이 달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근하는 간호사들은 통상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복을 간호사복으로 입고 방문간호사나 이동진료에 나가는 간호사나 이런 분들은 복제규정에 따라서 통상 위생복이라고 말하는 하얀 가운을 입지 않고 별도 복제규정에 있는 제복을 입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에 20명은 내근을 하게 되고 7명은 가족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조금전에 말씀드 린방문진료 간호 이동진료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서울시복제규정에 의해 가지고 제복을 그렇게 입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복제규정에, 규정 해서 거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복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형평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196페이지 19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으면 198페이지 199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보건소 건물을 금년도에 새로 지어서 입주한 실정인데 거기 건물유지비해서 800만원이 책정되었단 말이에요
859만 8,617원인데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말씀이 옳으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건물은 제가 상세히는 모르지만 건물신축과 준공과 아울러서 일정기간의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외에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본으로 건물유지비가 5년미만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대해서는㎡당 기본 기준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건물에 대해서는 절대 문외한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자보수 외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한 그런 예산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거 구입 당시 총액은 얼마고 언제까지 물어야 다 끝나는 겁니까?
AID5검사기가 취득가액이 6,444만 7,530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X-선촬영기가 아마 한 3,070만원을 주고 저희가 그때 구입을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예산은 원래가 우리 구청에서 리스요금을 포괄적으로 잡고 있던 예산 같은데 저희가 금년에 적은액수의 리스료를 조달청과 구매하기 위해서 그때구입신청을 한 바 액수가 적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 소관국은 아닙니다만 보건소는 물론이고 시민국도 조달청에서 구매불가료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일괄구입한 것 같고 저희 보건소는 추경 생각을 안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리스료로 이렇게 책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관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회에 걸쳐서 리스회사와 접촉을 해서 리츠로 물건을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이게 다 계상이 되느냐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산안을 다룸에 있어서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조금 삭감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아봐야 되겠다하는 문제에 관한 집중적인 질의를 해주시고 장시간설명을 요하는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또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98페이지에서 19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님 말씀하세요.
보건행정관리에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198페이지 차량선박비 94년도 예산에 비해서
94년도는 60%인데 95년도는 50%로 절감이 되었지요.
그래도 업무차질이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없으면 답변하십시오.
서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염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보건소의 유류대 여러가지 차량에 대해서 예산이 50%로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해본 즉 특별히 모자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전반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엔 보건지도과 201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 입니다.
우선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여성건강관리소라고 해가지고 상주하는 성병관리요원을 저희가 해마다 2명 을 쓰고 있습니다.
2명이 그동안에도 25일을 작년까지만 해도 근무하다가 또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여러가지 기준 지침이 20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작년재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분들은 우리 통상 말하는 신세계 뒤에 건물을 빌려 가지고 근무를 합니다. 하는데 이 분들이 말이 성병관리요원이라고 거창하게 나와있지 그자리에서 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계도요원 홍보요원 이런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는 건강관리협회라는게 있습니다. -보사부소속에- 건강관리 협회에서 검진을 나올 때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 지역에 있는분들 보고 검진을 받도록 알려주고 유도하고 그런역할입니다.
그러나 이런 역할이 발전이 되고 또 상용으로 근무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더 바랄나위가 없습니다만 이 특정지역 혹은 특수지역에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계도요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시면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 봐 주십시오.
204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락희위원 말씀하세요.
없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업무에 있어서는 저희 양호교사들과 회의를 하고 또 사람들과 업무에 대한 어려운 점을 서로 토론을 합니다.
또한 보건교육관계에있어서 제반 자료같은 것을 서로 의논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다 보니 청내 8개 과에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형평 문제 때문에 최소한도 기본비용으로 월 20만원씩 연액 240만원을 어느 과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계상을 한 것 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건지도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번에는 의약과 204페이지에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4페이지 205페이지에 대한 질의하실 분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 206페이지 ‥‥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염검사 있지요?
2,000명이 중원된 것은 어떻게 간염병 환자가 많다는 얘기인지,2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간염검사라고 있지요?
작년에는 1만 6,000명이 있었는데,94년도는 1만 8,000명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0명이 증원되었는데 간염환자가 증가가 된다는 예측을 하고 요구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 말씀하세요.
204페이지에 0140 폐액처리비 X-선실폐액이 12만원씩 12개월 해가지고 144만원이 잡혀있는데 이12만원이라는 것은 12개월에 한달에 치는 액수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 수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또 X-선실 폐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것인지 그걸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염검사 인원의 증가는 여러가지 예방접종이나 검사목표나 이런 것이 저희 업무는 저희가 거의독단으로 할 수 없고 시와 보사부에서 목표량 조정이 해마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1,000명, 어떤 경우에는5,000명 증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도 그런 목표량의 조정과 아울러서 특히 저희 관내에 검사대상 인원이 저희판단으로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도 1만 8,000명으로 잡았고 또 시에 보고해서 거기서도 그정도면 좋다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보다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윤태봉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 폐액처분은 엑스선필름 현상액 사용기준에 의거해서 1개월에 40리터 짜리 2통의 폐액이 보통 발생하고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와 저희가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개 계약할 때의 가격이 월 12만원씩해서 12개월 해가지고 이런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올것을 예상한 것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준화위원 말씀하세요.
나는 의약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의료보험약품비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진료를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하시나요?
노인진료에 얼마 또 순회진료에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희 진료하는데에 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분해서 진료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편성상에 쪽 보면 의료보호환자 약품비나 의료보험환자약품비나 노인진료나 이런데 약품비가 동일합니다.
차별을 두기 위한 것은 아니고. 여기 의료보호나 의료보험이나 노인진료나 인원수에 따라서 보호약품, 보험약품, 노인진료약품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뭐, 차별을 하기 위한 것이나 차등을 두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무료환자에 대해 예산편성하는 것 하고, 의료보험은 우리 공무원을 위시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시는 일반주민들입니다.
보험카드를 가지고 나오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목표량이 다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의약과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이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김형수 김형기 김진국 서흥선 우일현
윤태봉 조연제 최준화 최수영 최락희
○출석전문위원
조대현
○출석공무원
시민국장문충실
보건소장문인홍
기획예산과장민민기
가정복지과장김길송
산업과장조수만
환경과장윤순화
청소과장송요출
보건행정과장김병회
보건지도과장김규태
의약과장윤현숙
사회계장박용석
식품계장조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