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6년 2월 9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신길우성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유승용의원, 임헌호 의원, 김지연 의원, 전승관 의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예찬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4. 신길우성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유승용 의원, 임헌호 의원, 김지연 의원, 전승관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1,500여 명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제가 대표의원으로 활동한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발간한 『빅데이터 및 통계를 활용한 영등포구 세입⋅세출 분석 연구』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영등포구 재정의 현재 모습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위험 신호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의 긍정적인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등포구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2023년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2024년에는 흑자 폭이 186억 원까지 확대되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채무비율과 상환비율이 3년 연속 제로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구가 실질적인 채무 부담 없이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에 안주하기에는 우리 재정의 내실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첫째, 세입 구조의 질적 저하와 예측력 부재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023년도 37.4%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2025년 34.3%까지 낮아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은 약 5.16%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인 2.81%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는 지방세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해야 할 세외수입 징수 체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수 오차 비율이 100%에 미달하여 세입 예측의 정확도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으며, 이ㆍ불용액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안정적 재정 계획 경제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출 구조의 유연성 실종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2021년 48.8%에서 2025년 53.7%로 증가하며 전체 세출예산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적 안전망 수요 확대 등을 고려할 때 복지 지출 비중은 향후에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사회복지 지출의 상당 부분이 법정ㆍ의무지출이라는 점에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도시개발, 문화ㆍ관광, 환경 등과 같은 미래의 동력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2024년 결산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액 약 5,258억원 중 4,933억원을 지출해 93.8%의 높은 집행률을 보인 반면, 문화ㆍ관광 분야에는 예산액 930억원 중 586억원만을 지출해 63%에 불과한 집행률을 보여 집행률마저 분야별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집행 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집행이 불가능해진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시급한 곳에 재배정해야 함에도 이러한 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ㆍ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재정은 구민의 소중한 혈세로 이루어진 우리의 근간입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임헌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6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오늘, 영유아 보육의 최일선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겪고 있는 악성 민원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는 반복되는 민원 대응 과정 속에서 현장을 책임지고 있던 원장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부담을 겪게 되었고, 결국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런 상황을 지켜본 주변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한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과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책임의 무게 위에 예측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지면서 보육 현장의 안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직원 역시 존엄한 한 사람으로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책임지는 보육 전문가입니다.
  근로자인 동시에 감정노동자이며, 우리 사회의 이웃이기도 합니다.
  악성 민원은 보육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결국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할 교육의 질마저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지난 2024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청장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 가입을 지원하고, 보육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의미 있는 제도적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후적인 금전 지원만으로는 악성 민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보육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이 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구청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 민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과 법률 지원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상담 연계부터 법률 지원,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보육 교직원과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구 차원의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는 학부모와 함께 매 순간 아이들의 성장과 안전을 지켜가는 중요한 교육 동반자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보육 현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그리고 행정 전반에까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보육교직원의 일상이 안정되어야 우리 아이들의 일상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악성 민원 앞에서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며 버티는 상황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현장을 보호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영등포구의회는 앞으로도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아이와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임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ㆍ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우선 제9대 의회 임기의 마지막 해인 2026년 첫 임시회의 폐회를 앞두고 더 나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또 주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도림보도육교의 재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영등포구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종합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3년 1월 3일 도림동에서 신도림역을 잇는 보도육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한 주민이 다리를 건넌 뒤,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교량이 무너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26년 2월 9일 현재까지도 도림보도육교는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다리가 무너진 그날부터 3년 1개월이 더 지난 현재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영등포구청과 서울시의 무책임함과 원칙 없는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안전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무너진 교량의 재건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는 정책의 그 어떤 사업보다 1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영등포구와 서울시는 그간 서로에 책임을 전가하며 이를 후순위에 두었습니다.
  3년간 징검다리를 건너며 다치는 주민들, 다리의 재건을 위해 붙여놓은 현수막의 글자가 바랠 정도로 오랜 시간을 기다린 주민들의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아울러 구청의 역할은 사고 이후 수습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미리 알고 예방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붕괴의 조짐에 대한 사전 민원, 안전점검의 기회를 모두 놓쳤습니다.
  도림보도육교 붕괴 조짐과 관련된 민원이 2022년 12월 31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응을 사고 전날인 1월 2일 오후 4시경, 사고 발생 9시간 전에 구청 민원여권과로 접수하였으며, 사고 직전까지 통행 제한 및 점검 등은 전혀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민원 처리 규정을 준수한 조치였는지는 몰라도, 우리 구의 안전 문제가 안일하게 대응될 수 있는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붕괴 두 달 전에 실시된 안전점검에서도 위험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구청장은 이틀 전 2월 7일 주민설명회에서 “안전점검에서 왜 사전 발견을 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대해 “7년밖에 안 된 새 다리인데 누가 정밀 검진을 하겠느냐”라는 답변을 하여 주민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다행히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고, 우리 구는 그때나 지금이나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는 단순히 '운이 좋았다'라는 말로 넘길 일이 아니며, 영등포구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심각한 경고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을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구청은 지난 25년 9월 구민의 날 홍보영상 도림동 편에서, 마치 도림보도육교가 존재하는 것처럼 영상을 제작하여 오랜 시간 재건을 기다려온 주민을 기만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구청은 주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하 10도로 매우 추웠던 지난 1월 19일, 바람이 매서웠던 야외 뚝방길에서 추위에 떨며 주민들은 현장 설명을 들었습니다.
  역시 영하 10도로 매우 추웠던 지난 2월 7일 주말 오후에도 주민들은 주민센터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회와 언론 보도에서 구청은 한결같이 “우리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열심히 노력했다. 새 다리가 무너진 것이 문제다.”는 일관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추위를 뚫고 온 주민들에게 구청의 그간 노력에 대한 공식적 변명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하 10도에, 주말 오후에 주민들을 모셔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건립 지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원칙 없는 행정의 태도입니다.
  우리 구는 도림보도육교 예산에 대해 최초는 시비 100%, 그러다가 3번의 서울시 투심 실패 이후에는 갑자기 국비 100%로 특교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다 지역구 국회의원 10억 예산 확보와 더 높아진 민원의 강도 그리고 지난 정례회 구정질문 이후 부랴부랴 예산 계수조정을 통한 5억원의 구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머지 예산을 구비 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영등포구 내의 투자 심사를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영등포구의 관계 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 없는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영등포구와 서울시는 무너진 다리의 재건이 꽃길과 황톳길을 조성하는 수십억의 예산보다 과연 덜 중요한 것이었는지 주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돌고 돌아 결국 이제는 확보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10억원의 국비와 함께 영등포 예산을 최우선순위로 이제 도림보도육교의 재건이 추진됩니다.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방치된 주민의 안전과 책임의 문제는 다시 돌아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도 끝까지 책임 있는 행정, 책임 있는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김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영등포동, 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영등포구의회는 약 9,958억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약 1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고 엄정하게 심사했습니다.
  민생 회복과 재정 건전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연내 집행 가능성,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재원 배분의 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주민을 위한 예산인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검증했습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 뒷받침하되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 주민 삶과 괴리된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 제기와 조정을 통해 바로잡았습니다.
  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그동안 답습해 온 관행적 예산 편성 방식을 지금 시점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재점검하고 민생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도움이 절실한 분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숙의 과정을 거치고 위원 간 의견을 조율하며, 계수조정은 차수를 변경해 새벽 4시 59분에 마무리됐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걸러내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집행입니다.
  예산 심사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산 집행입니다.
  약 1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영등포 주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영등포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랍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명심하고 집행해 주길 당부합니다.
  최대의 효용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합니다.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주민의 높은 효능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으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정 건전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도 당부합니다.
  영등포구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중장기적 재정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미래 대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현재 영등포구는 여러 대규모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각 사업들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현실적인지,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은 구체적인지 면밀히 파악해야 하며, 다른 필수 민생사업의 재원은 잠식하지 않는지 재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선후와 경중을 가려야 하며, 완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과 재정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제9대 의회 개헌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며, 예산과 결산을 통해 주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의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왔습니다.
  또한 영등포의 재정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집중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9대 의회가 주민께 신뢰받는 의회, 일하는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주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전승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1시 26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송이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양송이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양송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은 구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통하여 올바른 정보 분석과 활용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실행 기반과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보조금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사용권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사용 제한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공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법률상담관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상담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률상담 범위에 아동ㆍ청소년 권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법률상담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구민,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사업화ㆍ상품화 지원을 비롯하여 소통ㆍ교류 및 상생협력 활성화, 실태조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성과 평가,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상인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4개년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3차년도 시행 결과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4개 추진전략, 12개 추진과제, 35개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 4차년도 계획에서는 35개 세부과제를 유지하는 한편, '영등포체력인증센터' 신설,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및 확대, 기존의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을 통합돌봄 중심으로 개편하여 건강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양송이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예찬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4. 신길우성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4항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영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요구하는 위기가구 발굴 및 민관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로 제도화해 위기가구 조기 발굴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위촉⋅역할 등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체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아이돌봄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아이돌봄 지원계획의 수립, 사업 범위의 명확화,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아이돌봄 서비스의 체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규정한 위임사항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기본 체제를 구 차원에서 구체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법 시행에 대비하여 통합돌봄 전담조직인 '돌봄기획팀'을 신설하고,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위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점자보급 및 활용, 점자문화 진흥정책을 구체화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문화적 권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공공건축물과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에서의 점자 보급 및 지원,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자 사용 환경 개선과 점자문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간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의된 안건입니다.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우리 구의 행정적 대응 역량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을 통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며 통신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비의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 실태와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차별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연령기준에 따른 참여 제한을 완화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이 안전보안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등포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문 해석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강화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속페달 오조작 등의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및 교통안전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기존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정책에 더하여 운전을 지속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중심의 정책수단을 추가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의 실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신길우성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화된 신길우성3차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된 사안입니다.
  도로 확폭 및 신설, 공공임대주택, 노인복지시설 등 기부채납시설이 제공됨에 따라 지역사회 편익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신길우성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1일간 진행된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동안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과 충실한 자료 준비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여러 안건과 정책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구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와 점검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2월 17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명절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명절을 맞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온정이 이어질 때, 작은 배려와 나눔이 큰 희망이 되어 우리 지역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절기상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은 일교차가 크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독감과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건강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겨울의 찬 기운이 남아 있지만, 자연은 이미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의 한 해 또한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영등포구의회 역시 구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언제나 구민의 삶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 속에서 성숙한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논의와 결정들이 구민의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봄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 영등포 전역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예찬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14. 신길우성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청가의원(1명)
  이예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김광덕
  미래도시국장김성수
  교육문화국장서연남
  행정국장노상옥
  기획재정국장석승민
  복지국장조미연
  생활환경국장신희순
  안전교통국장최봉순
  도시공간국장김형석
  보건소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