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0년 9월 7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0년도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10년도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10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및 승인안 심사는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의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 여건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영등포 미래를 대비하는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부서 팀 신설·폐지, 명칭 변경, 업무 이관, 유사업무 통폐합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노인복지과 신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8년 12월말 3만 7,599명으로 전체 인구의 9.21%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는 2009년 12월말 3만 9,412명으로 9.71%, 2010년 7월말에는 4만 3,055명으로 우리 구 전체 인구의 10%를 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인인구 욕구 증가, 경로당 신설 등 기존 노인복지 업무량의 증가와 더불어 홀몸노인 함께 살이, 행복충전사업, 경로당 프로그램 전문화사업 추진 등 신규사업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나날이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제지원과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제지원과를 신설하여 우리 구 거주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지원팀, 여의도 국제금융기구 관련 업무를 위한 국제금융팀, 국내 및 국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대외협력팀으로 구성하였으나 운영해 본 결과 외국인 지원 업무, 국제금융 업무 및 대외협력 업무는 서로 업무 연관성이 적어 현재처럼 서로 성격이 다른 팀을 부서 내에 존치하는 것보다 외국인 지원 업무는 주민자치과, 국제금융 업무는 지역경제과, 의전과 연관이 많은 대외협력 업무는 행정지원과로 이관하는 것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국 및 과 명칭 변경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명칭 변경은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국으로 변경한 것과 같이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였으며, 과 명칭은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바꾸는 것처럼 구민이 업무 처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업무 이관 및 신설입니다.
에너지 행정 관련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맑은환경과로 이관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등 행정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에너지 업무는 맑은환경과로 이관한 후 기후변화대응팀을 신설하여 태양열 에너지 사용 권장, 지구온난화가스 배출감소대책,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고자 하며, 서울시에서도 맑은환경본부 내의 기후변화기획관에서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와 직제를 맞추어 에너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영등포 미래 발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정인 바,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 보고서 1쪽의 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민선5기 ‘교육·복지·사람중심의 새 영등포’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신설 및 폐지되는 부서와 조정되는 부서별 업무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을 각각 재정국, 복지국, 도시국, 건설국으로 국명을 변경하고,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주민생활지원과,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 가로경관과를 각각 총무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푸른도시과, 환경과, 건설관리과로 과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고령화로 인하여 늘어나는 노인복지 업무에 대처하고자 사회복지과에서 분리하여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여 노인복지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고, 국제지원과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등 유관부서로 소관 업무를 이관하여 폐지하였으며, 여의도 국제금융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미래를 준비할 업무를 재정경제국에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구민 건강 복지를 위한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유지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도시환경국에는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와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분장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국 명칭을 간소화하고 유사업무의 통폐합과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 구민 생활에 가장 가깝고 영향이 많은 업무를 강화하는 바람직한 조직 개편이지만 국 명칭은 소속 과 명을 함축하여야 하나 과다 축소한 면이 있고, 과 명칭의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대민업무 처리에 혼선이 우려되므로 향후 변경 시에는 구민에게 충분한 사전 홍보와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명칭에 대한 개념도 있고 또 과가 바뀌다 보니까 팀에 대한 업무 효율적인 이관에 대한 과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업무 분장 내지는 바꿈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국·과 명칭을 저희가 변경시키면서 기존에 우리 주민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꿔서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살리면서 가급적 쉽게 간결하게 표현하자는 뜻에서 국·과 명칭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 명칭 중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써왔던 명칭을 저희가 몇 개 2년 전에 바꾼 경우가 있었는데 되려 바꿔놓고 보니까 주민들에 혼선이 오더라. 가로경관과 하면 가로경관과가 간판을 다루는 부서인지, 가로수를 다루는 부서인지 주민들의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설관리과로 다시 환원하는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도 국제지원과에서 업무를 분장할 때 현장도 다녀오고 본 위원도 거기 안산까지 갔다 와 봤는데요.
엊그제 신문 보도에도 나왔지만 영등포를 걸어가는 구민 중에 한 9.8 대 1인가요, 비율로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9.8명 중의 1명은 지금 재외국민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업무 분장에 우리가 노인복지 문제, 장애인 다 좋습니다. 여성복지라든가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자칫 업무 분장의 내용상으로는 강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개념들이 그대로 집행될 건지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업무 분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2년 전에 국제지원과를 저희가 신설해서 그동안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이질적인 상황을 많이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제지원과를 신설할 때 외국인지원팀, 다문화빌리지팀, 국제금융팀, 대외협력팀 이렇게 4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는데 그동안 2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국제 금융지원팀은 실질적으로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가 대부분이었고, 또 대외협력팀 역시 많은 국내외 우리 자매결연지하고의 의전관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의전을 총괄하는 행정지원과로 이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에서 2개 팀을 뽑아 내다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외국인지원팀하고 다문화빌리지팀인데 현재 두 팀에 존치하는 인력이 7명에서 8명입니다. 그래서 7, 8명을 가지고 1개 과를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팀을······.
현재 현실적으로 국제지원과가 위치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대림동이나 도림동, 신길동에 국한돼 있거든요. 영등포의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전체 비율로 보면 3개 동에 거의 한 90% 정도가.
그런 개념에서 국제지원과가 태동할 때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금융특구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국민과 재외국민들 간의 원활함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인 업무를 맡아라 해서 빌리지센터를 별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혹간 과 단위 지원에서 과가 폐지가 돼서 계 단위로 해서 타 과에 이관됨으로 해서 외국인들 생각에 아, 우리 외국인 지원 업무가 구에서 소홀해지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더욱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국으로 명칭을 바꾸신다고 그랬죠, 복지국으로?
그래서 이왕이면 복지라고 그러면 폭넓게 그런 부분도 이제는 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논의가 돼 있고 또 영등포 관내에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지금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주변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밑에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차원에서 5항을 보면 상공업과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도 같이 좀 첨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직원의 사무분장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나 법에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입법을 해 놓으면 환경 변할 때마다 빼고 넣고, 빼고 넣고 하다보면 너무 자주 법을 바꾸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 사무분장사항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무분장으로 해서 갈음해도······.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 업무를 행정사무감사도 해보고 쭉 봤는데 최초에 발단이 돼서 한번 시행하다가 나중에는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없다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쭉 끌고 온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을 더욱 더 꼭 넣어서 하고, 안 넣어서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고하는 과정을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 조례에다가 꼭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제7조제14항을 보면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유지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업무가 문화체육과 업무 아닙니까?
그것은 문화예술진흥, 그 다음에 생활체육, 그 다음에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신설 업무다 보니까 맨 밑으로 뽑은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18항에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도 환경과 내에 에너지행정에 관한 사항이 지금 유지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신·구조문에 대한 과정하고 국·과의 편제가 바뀌어버리면, 지금 많은 부분을 부칙에 넣어놓으셨죠?
또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이번 조직 개편을 하시면서 조직진단이나 직무분석을 하셨습니까?
진단이나 분석은 아직 하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직 개편한 조례를 제가 받아보고 솔직히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요, 포퓰리즘(populism)적인 인기 영합에 의해서 복지를 우선 앞세워서 하다보니까 조직 개편이 성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감을 받아요.
실무자들은 아니라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뭐 이렇게 조급하게 또 노인복지과, 물론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 절대 필요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너무 조급하게 민선 5기 구청장님 출발하자마자 너무 서둘러서 하지 않았나라는 감을 저희들은 솔직히 받아요.
그런데 이러한 세세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큰 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직진단, 직무분석은 기본이죠, 기본.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국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조직진단이나 직무분석을 외부에 용역도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동안 청장님 정책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노력하신 건 흔적이 역력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더 넓은 안목으로 조직진단이나 직무분석 같은 걸 해서 냉정하게 조직을 개편했더라면 이렇게 근시안적인 일은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 조직 개편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청장님 들어오기 이전에 각 과에서 진짜 업무가 서로들 불편하고 이질적인 업무를 전부 받아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이번에 저희가 또다시 해당 과에 한 번 물어가지고 해당 과에서도 명칭이고 뭐고 좀 불편한 것을 고쳐보자 해서 각 과에서 올라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리고 업무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걸 또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업무가 진짜 불편하고 그러냐 했더니 전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추진했던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 명칭이라든가 업무 소관부서라든가, 조직진단도 했으면 좋겠지만 그 단순하고 서로들 왔다 갔다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했을 때는 조직진단을 해서 정확히 사람까지도 체킹(checking)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업무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앞서 고기판 위원님이나 김용범 위원님 얘기한 거나 거의 유사한 겁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조직 개편이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 못 할 부분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면 2년 전 개편할 때는 그냥 근시안적으로 한 거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런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업무분장 사항에서 혼선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 업무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세계는 하나다 이렇게 가는 추세에 그러면 영등포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제지원과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작은 정부로, 작은 기구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흐름에 과 하나 신설은 자칫 기구의 팽창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또 투입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들도 걱정하실 거고, 또 우리 주민들도 걱정할 것 같아서······.
물론 국제지원과의 해당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도 국제지원과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국제지원과로서 하나의 역할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국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국제지원과가 생긴지 한 2년밖에 안 됐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지금 국·과 명칭에 대해서 거의 일치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2년 동안의 이 명칭을 보면 이 자체도 사실 구민들이 어떤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알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시 국의 명칭을 간소화한다고 또 줄여버리면 정말 더 혼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집니다.
그리고 명칭을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없습니까?
국·과 명칭이 변경됨으로 해서 특별히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 청사 내에 있는 사무실이나 국장실 안내판이 붙어있습니다. 안내판을 교체하는 비용 정도, 별도로 국·과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없고 청사 내외에 있는 안내판 교체비용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지원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이나 과가 신설이 되고 하는 것이죠?
쉽게 외국인 정도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정말 이 부분에 우리 내국인 10배 이상 소요되는 어떤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다국적 외국인이라는 것은 보면 각 문화나 생활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구민들과 부딪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젖어있는 생활방식과 우리의 문화나 생활방식이 충돌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개인의 생각은 좀더 심도 있게 연구도 하고 전문인이 투입이 돼서 이 부분을 관계자 모두 외국인들과 우리 국내인들이 융합하는 데 있어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국제지원과 4개 팀 중에서 이질적인 2개 팀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운영의 비효율이다 해서 뽑아내고 보니까 2개 팀이 남아서 과로서는 존치하기가 좀 비효율적이다 해서 폐지를 했는데 외국인 지원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2개 팀이 주민자치과로 그대로 다시 이전을 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가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외국인지원팀이나 다문화빌리지센터의 인력을 저희가 충분히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가 폐지되고 타 과로 이전해 감으로 인해서 혹 소홀해 질 수 있는 분야는 팀의 인력을 보강을 해서라도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팀이 다른 데 이관하는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정말 국제지원과라는 과는 오히려 더 장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저희 지역에서 활용하는 활동영역은 훨씬 넓어졌는데 그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인구는 한 3년 정도 계속 답보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 인력을 증원해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서 외국인이 유입이 되고 계속 해서 늘어나고 그게 또 사회 문제화되고 했을 때는 과 신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 업무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까 개정안 중에서 제7조14항을 11항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11, 12, 13을 연차적으로 12, 13, 14항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제2항제5호 중 상공업과 중소기업의를 상공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하고, 안 제7조제2항 신설되는 제14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제13호를 제14호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권영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5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영등포구 조직 개편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제3조 정원책정 기준 별표1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 기능직은 우리 구 전체 정원인 1,274명의 20%로 정해져 있으나, 기준보다 25명이 많은 279명으로 되어 있고 지도직 등 일부 기능직은 소멸되고 있는 정원으로 전체 공무원 중 기능직 비율은 감소 추세로써 우리 구 기능직 중 2010년 12월말까지 퇴직으로 자연 감소되는 23명에 대한 정원을 줄여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정창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업무가 제한적이고 그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감원하여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행정기구 개편 등으로 인한 새로운 행정환경과 업무량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보건·복지 등의 행정 수요와 여성인력의 출산, 육아 등으로 인력 공백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없으며 시대 변천에 따른 정원 개정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체육시설팀이 편성이 따로 됐죠?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1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 대통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복무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취임 및 임용 시 실시하는 선서문의 문구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선서의 방법과 절차가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이 집단·단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직무 수행 중에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는 복장과 물품을 착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민간경력이 있는 경우 2일을 가산한다는 내용과 민간경력을 인정하는 방법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네 번째로 공무원의 재직기간과 연가일수를 산정할 때 강등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기간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 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하는 경우 16주 이상인 경우에만 특별휴가가 가능하던 것을 임신기간이 16주 이내인 경우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된 내용과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불임치료를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경조사 휴가에 대한 개정사항으로써 배우자의 출산 시 주어지는 출산휴가가 기존 3일에서 5일로, 입양 시 주어지는 입양휴가가 기존 14일에서 20일로 휴가일수가 상향 조정된 사항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것 등 경조사 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개정내용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우리 구 복무 조례 일부 조항들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과 2010년 7월 15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령 제150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으로 기존 복무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정비하고자 별표 1의 선서문을 개정하였으며, 별표 1의 2에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 삭제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제70조의 징계로 강등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연가 가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재직기간 계산에 추가하여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연가 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 경력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일부 개정하여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의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8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정보문화도서관, 영등포아트홀 등 문화시설이 잇따라 개관하면서 우리 구의 이미지가 새롭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시설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문화시설과 경방타임스퀘어 내 공공문화복지공간 등 향후 늘어나는 문화시설을 총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문화전담기관으로서 문화재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전문화의 시대적 요구와 문화재단 설립 확산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고, 높아져가는 구민들의 문화적 수준에 맞는 고품격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재단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수행사업의 범위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재단의 재정에 관한 사항과 구의 재단에 대한 출연 근거를, 안 제6조에서는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재단의 임·직원의 임면과 직무,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재단의 사업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3조에는 재단의 운영 재원과 구의 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는 재단의 사업연도 결산서 제출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7조에는 재단의 업무, 회계에 대한 구청장의 검사, 감사 권한을 규정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추구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경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구민들의 문화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격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 보고서 1쪽의 경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와 지난 9월 6일 사전설명회 및 업무보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문화된 문화재단을 설립 및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 안건으로써 최근 우리 구 영등포아트홀과 선유·대림·문래 정보문화도서관의 개관과 더불어 경방타임스퀘어 내 공공문화복지공간 조성, 문래동 철재 상가 내 100여 개의 자생적 예술인 단체들의 활동 등 다양한 문화예술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또한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요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과의 융화, 문화 수익 창출로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의 문화적 성향과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였지만 문화전담 전문 인력과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문화행정에 순환 보직인 소수의 행정공무원이 시설운영, 콘텐츠 개발, 커뮤니티 구성 및 지원 등 관 주도형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화예술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면을 감안할 때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 문화예술 법인의 출연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은 주 사업목적과 범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 경영상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초기 자본금 출연과 재단이 완전하게 조직되어 운영되기 전까지의 운영비, 인건비, 추가 부담경비와 중장기적으로 총 200억원의 출연금 조성 등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 문화재단 사업 실시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다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충분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타 우수 재단의 공연수익 창출, 문화투자사업에 대한 기부 및 후원․협찬 마련 등의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재단의 설립목적은 영등포아트홀이나 도서관의 시설관리 차원이 아닌 구민의 문화예술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존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전문 예술인과의 커뮤니티 형성 등 상호 보완 및 협력 체계구축과 더불어 컬처노믹스(culturenomics) 효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문화재단의 목적이나 사업범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경영상 재정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단의 설립 및 조례 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구가 지금 6개 구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서울시 자치구는 5개 구고요, 서울시가 2개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08년도부터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 후에 타 구의 사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37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타 자치구가 현재 3개 구는 2년밖에 안 됐고요, 중구가 2004년도에 해서 좀 경과가 됐습니다만 경영성과나 이런 부분은 봤지만 세세한 세부내역은 이게 민법상의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공개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는 사례 분석을 했습니다.
이 문화사업 관계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사업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전문적인 집단에 맡기자 이렇게 검토를 했고요. 초기단계 용역에서는 팀도 5개 팀하고 인원도 56명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 초기에는 최대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비용만큼만 계획을 수립하자 그래가지고 5개 팀 56명도 3개 팀 50명으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가는 비용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과정은 어쨌든 간에 이 문화재단이 출범함으로 인해서 기존적인 우리 구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어떤 수익성을 더 창출한다고 그러면 구의 재정적인 문제도 좀 이로운 쪽으로 여파가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지금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단이 설립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축제나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여의도 벚꽃축제 같은 것을 CMB에서 한번 했는데 후원금이나 찬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기획공연도 앞으로는 질 좋은 공연을 하다보면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문화재단에 대한 개념도 궁극적인 과정은 경제적인 것과 떼려고 해고 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을 보면 4조를 한번 봐주세요. 4조에 재단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조5항 밑에 보면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사회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청장 개인의 사전승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조의 정관을 보면 9항2에 재단은 정관을 개정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요, 이 부분도 구청장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이사회 의결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지면 어떤가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7조 임원에 보면 좀 전에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뤘지만 여기 보니까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 국장에 대한 명칭을 당연히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결된 사항이니까 이 점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같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되 구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사장이 구청장인데 구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동 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되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4조에 결산서의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단은 매해 사업연도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받아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곡해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청장이 지정하는 이런 명칭을 빼 주시고 이사회면 이사회, 아니면 그대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렇게 하면 문맥상으로 자칫 잘못하면 구청장이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재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전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사장이 구청장이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에는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어떤 재원 지원을 위해서는 구청장이 겸직을 하도록 했는데 재단이 어느 정도 운영이 안정되면 구청장이 겸직을 안 할 겁니다. 이사장이 별도로 임명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상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리고 현재의 모든 공기업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하면 구청에서 통제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청장이 아닌 제2의 이사장이 언제 할지는 모르겠죠. 재단이 탄탄하게 구비가 돼서 2년이 됐던 4년 후가 됐던 5년이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7조 임원에는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한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가서 겸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4년이라든가 5년 뒤에 이사장이 새로운 사람이 할 때도 문제가 안 되는데 당연히 이사장이 어느 시점에서 새로 온다고 하면 임원에 대한 조례도 바꿔야 돼요,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한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결론적인 과정이 나올 때는 당연히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러한 문맥이 어원에 맞게 재조명을 할 때는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현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돼 있다 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은 지금 구청장이 겸직하도록 돼 있는 규정은 돼 있었지만 사실상 구청장은 이사장으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재단의, 법인의 이사장으로 일하는 거지, 구청장의 신분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정관을 변경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구청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청장님이 나중에 이사장을 따로 임명을 한다고 하면 그 조항만 조례를 개정하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설립 개요나 조직 구성 등 인력 채용을 보면 현재의 인원보다 직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관리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유사시설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 따른 인력 과다 투입 등 문제점 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구성되면 관련 부서별 담당 직원이 줄어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단으로 이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언급이 없는 것은 어쩌면 비효율성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시설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기고 구청으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정보문화도서관은 저희들 100% 저희들이 승계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팀은 우리 공무원 3명이 파견근무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기획팀에는 거기는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공연 쪽으로 문화예술이나 공연기획 쪽의 전문가 직원들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 11명은 구청으로 복귀를 하게 되겠습니다.
직원이 그러면 지금 그 직원들이 현재는 다른 업무를 보다 다시 구청으로 들어가면 구청 직원이 늘어나는 꼴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효율성을 따지는데 효율성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서라도 우리가 옛날에 조직을 할 때는 1,500여 명이 초창기에는 우리 인원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줄여서 운영을 했어요. 업무는 늘어나는데 조직은 계속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그만큼 질이 떨어졌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복귀되는 8명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쓰도록 하고 청소인력이나 기능직 이런 사람입니다. 현업에 있는 직원들을 기능 보강해 주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전체 행정직 이런 일반직이 늘어나는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원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화의 콘텐츠가 바뀐 것도 아니고 어떤 새로운 업무나 어떤 일이 가중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문화복지, 문화수준 향상 등의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세분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도 않고 어쩌면 또 의아함마저 가게 됩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이 좀 초창기보다 많이 비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많이 늘었고.
그런데 현재 정보문화도서관은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한 20억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료는 한 2억 정도. 그래서 한 18억 내지 19억이 마이너스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공기업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 도서관 때문에 공단에서는 결손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평가 할 때 항상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가지고 항상 뒤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공익사업을 공기업한테 맡기다 보니까 공기업이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쩌면 시설관리공단이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이 많이 축소가 됐고 폐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동시스템으로 요금을 받는 거나 이런 것에서 인원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지. 도서관 운영은 지금 3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최소한 인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모든 조직들을 보면 사실 경쟁력을 이기려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통폐합이나 조직의 슬림화를 하고 소수정예라고 하여 경영내실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데도 지금이 또 하나의, 문어발식 기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문화수준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러면 문화수준을 누리려면 공공기관에서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 맡겨가지고 전문가가 하면 고품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 같고요.
또 문화사업은 어차피 공익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많이 투자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재단에다 맡기면 재단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협찬금도 받을 수 있고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에서는 절대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단 설립의 타당성이 검토되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이 덜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을 위해서 문화나 복지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활발히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 5기가 들어서면서 우리 3대 목표를 보면 교육·복지·사람 중심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은 상당한 자금과 적극적인 행정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사고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으로 구민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간 후에 제가 이 부분은, 현재 문화재단에 결국은 출연하는 기금이 필요하죠?
지금 권영식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돈을 투자를 또 하는 데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질도 높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공공사업은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공공사업을 질 좋게 하면서 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문화재단입니다.
두 가지 사업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공사업밖에 못 하지만 문화재단은 수익사업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사업에서 알파라는 것을 좀 해서 우리 예산을 좀 절약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지금 그 방안을 강구하는 거지. 이것을 문화의 질은 더 높이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기적으로 좀 늦추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 구비는 더 절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원구 같은 데는 공연단을 만들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저앉아서 그냥 있을 게 아니고 좋은 것은 취사선택해서 수익사업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우리 예산에서 충원되는 공연사업은 질 좋게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이 연구개발하면 된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지금 6대 구의회에 들어와서 물론 당장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지만 향후에 들어가는 예산이 200억 정도까지 예상이 되는 이러한 사업을 사실 우리 구의원들한테 사전에 깊이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5대에 의정활동을 했던 구의원님들은 5대 때도 많은 논쟁이 있었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도 했고, 솔직히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6대에 들어온 구의원님들은 진짜 갑자기 이런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를 접하고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기마저도 있었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없이 그냥 일방적인 설명으로만 끝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고요.
또 지금 보니까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 5개 구가 하고 있는데요, 송파구는 금년에 새로 설립이 된 겁니까?
그런데 중구가 2004년도면 그래도 한 6년 정도 됐기 때문에 거기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할 거라든가 사례도 좀 검토도 해 보고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우고 이렇게 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것 전혀 자료도 한 번 받아본 바도 없고 그냥 집행부에서 던져준 조례안 이거 하나, 어제 잠깐 설명회 한 설명회 자료 그게 전부라 참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등포구에는 지금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과 문화재단과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 내용에 뭐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제 사전설명회를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질문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이크도 준비를 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차이는 어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29페이지에 많이 나열을 해 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 지방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문화원은 사단법인이 되겠고요. 사람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재단은 그야말로 재산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재단법인이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은 하는 업무가 자기 소지역, 자기 지역에 있는 문화축제 이런 일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떤 기부금이나 무슨 협찬이나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의 목적은 공연기획 업무고요, 문화원은 그야말로 단오축제나 이런 조그마한 축제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비대해졌다 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졌다고 한 이유는 그게 구청 집행부에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비대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그 비대해진 부분이 집행부인 구청의 책임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지금 재단설립 취지나 목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누가 봐도 그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과정이고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인데 지금 여기 보면 1년 운영 예산이 38억 2,500이 든다고 그랬죠, 그렇죠?
두 번째, 사무국장이 생겨요. 그렇죠?
자! 대표이사나 사무국장은 조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대목은 뭐냐 하면 재정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재정적인 문제. 그 재정적인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38억 2,500이 연간 경비이고 현재 들어오는 게 3억 2,000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3억의 수입은 향후 3년 후, 지금 3년이 지나도 3억이라는 수입은 그대로 들어오되 나머지 20억에 대한 것은 향후 3년 후에 후원금이든가 기타 해서 지금 강조하신 수익사업이에요, 수익사업. 그때 23억이 들어오는 거죠?
23억이 그렇게 들어오고 지금 38억 2,500이 대동소이하다는 것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기금이 들어가 가지고 새로운 재단이 설립되어서 돌아가면 이 8명이라는 인원은 이 분이 담당하는 인건비, 아까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명이라는 잉여인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잉여인력.
그렇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감사는 비상근이에요?
1억이라는 재원이 어떻게 대동소이해요? 영등포 살림이 그렇게 넉넉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좋아요. 저도 공감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 달 것 없어요. 높은 수준의 문화서비스를 하겠다는 데야 좋죠.
그러나 지금 우리 영등포구 재정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지금 이렇게까지 서둘러가면서 형편이 지금 급한데, 쓸 데도 많을 텐데 앞으로 재원이, 구청장님이 민선 6기에 들어오셔 가지고 할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재정도 어려운데 굳이 이렇게 늘려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나는 그것도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재선 의원님들, 3선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 5대 때부터 이 문제가 추진되어 왔던 일인데 6대 들어와 가지고 아까 오인영 위원님 말씀처럼 개원해 가지고 얼마 안 돼서 솔직히 말해서 업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이런 안건을 제출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공익, 공익 하셨죠? 공익과 수익은 어떻게 보면 서로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이건 상반되는 견해예요. 그렇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 이러이러해서, 이래서 적자폭을 줄이기로 했다. 그 취지는 맞는데, 그러나 공익도 앞세우면서 수익을 논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복귀 인원이 8명인데 8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얘기가 대두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복귀 인원 8명의 인건비가 구청으로 환수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대체 절감비용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청소용역이나 이런 걸 안 쓰고 우리가 이 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감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 재단 운영의 효율성도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장래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자료도 좀더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더라면 이해가 더 수월했을 텐데 그런 대목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용역을 했을 때는 다 옳다고, 바르다고 했기 때문에, 수익이 장기간 보장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건을 조례안 표준안까지도 각 구에서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상정했던 겁니다.
그렇지, 이게 우리가 그걸 머리로 해서 짜낸 건 아닙니다. 다 용역을 해서 용역사가 그동안의 타 구 사례라든가 이런 걸 종합 분석해서,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돈 주고 용역해 보니까 당장 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용역사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사가 무슨 객관성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런 용역을 의뢰했으면 또 그걸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는 몫은 담당 공무원들 몫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게 수익이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올렸던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잘 모르고 이러니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용역이 잘못됐다, 또 필요성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반대한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유가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지금 현재 위원님 얘기한 대로 우리 현재 돈 가지고 사람을 채용하면서도 앞으로 갈 수 있는 장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얘기해서 안 됐지만 지난 번 4대 때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료를 이렇게까지 소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연차적으로 향후 사업계획서가 쫙 나왔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수익을 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검토보고서는 두루뭉술 대충 적은 검토보고서예요.
지금 내년 향후 전개되는 사업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겠다, 무엇을 어떻게 운영해서 그 부분에서 얼마 수익을 내겠다. 그런 보고서는 아무것도 없죠, 세밀하게.
그런데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세밀하게 다 내서 검토보고서 해서 우리 구의원들한테 다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해서 사실 당시에, 처음에 구청장이 설립을 요청할 때 우리 의회에서 결국 부결 처리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형식적인 하나의 보고서지, 어떻게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소홀하고 대충 적은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소요되는 1차년도 예산액이 38억 정도 지원되죠?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공무원은 복귀해서 다른 업무를 보게 되면 현재 대체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공무원 가지고만 일손이 부족해서 쓰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곳에 그만큼 절감해서 쓰겠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우리 지역주민에게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마당, 봄꽃축제, 가을밤의 음악회, 또 구민의 날 구민문화한마당, 가곡제, 여러 가지 사진공모전도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예산 13억 6,800만원 정도가 현재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그 인원도 또 역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전문성, 일반 행정직 공무원 또 이런 경우와 비교해서 재단이 설립돼서 재단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면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연물이나 문화에 대한 수준이 많이 상향돼서 고품질의 문화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겠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표결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잠시 표결을 미뤄놓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사람 중심 새 영등포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의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의 개정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영등포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 범위를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에서는 1,000㎡를 1,500㎡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를 3,00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2009년 1월 8일 및 2010년 4월 22일 개정된 사항과 2009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7조제4항제5호에 기존에 일반재산 대부요율 1,000분의 10 이상을 적용하던 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을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7조제4항의 대부요율 1,000분의 10 이상을 적용하는 대상에 제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에를 신설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8조제4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 범위 등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긴급재원을 확보하며, 고질적인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지역은 1,000㎡를 1,500㎡로 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를 3,00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해당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46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은 최근 A형 간염의 유행과 관련하여 A형 간염검사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유료로 실시하던 일부 예방접종이 무료화됨에 따라서 일부 종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부 용어의 정비 취지에서 보건소 수가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수수료 및 진료비의 종목을 현실에 맞게 각 호의 일부 내용을 수정·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전염병예방법」 제47조에 근거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유료접종란의 일부 접종종목을 수정·삭제하였습니다.
셋째, A형 간염검사를 신설·실시하게 됨에 따라 검사란의 간염검사를 A형 및 B형, C형 간염검사로 구분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의 통일된 A형 간염검사 수수료 징수 기준 권고안에 의거하여 A형 간염검사 수수료를 당해연도 검사시약 원가구매가격으로 정하였습니다.
넷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서 B형, C형 간염검사 수수료를 당해연도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 기준에 준하여 결정하였으며, 다섯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기준을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과 어문규정에 맞도록 해당 조문의 조문번호와 주요 용어 표현을 정비하여 보건소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의 수가 조례 조문의 신설 및 정비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일부 개정으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 보고서 1쪽의 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건소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부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A형 간염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에 대한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A형 간염검사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과 유료접종 중 무료접종으로 확대된 종목을 폐지하면서 이에 대한 조례의 조문번호와 주요 용어, 표현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의 수수료 및 진료비에 대한 관련 별표 내 간염관련 항목 신설 및 세분화와 수수료 구분 유료접종에서 무료접종으로 변경된 항목 삭제 및 항목번호 정비로 보기 쉽게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제7호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신설하여 경로우대자의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제4항의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거주지 지역 제한이 없던 것을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제한하였고,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52분)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새 영등포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 재산을 처분할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신길동 133-1외 1필지 627㎡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처분하는 것으로 국방부(현재 해군 재경근무지원단이 되겠습니다.) 소유의 건물 등으로 점유·사용 중인 좁고 긴 모양의 폐 구거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감정평가 금액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변경안입니다.
금번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의 기준가격 등을 말씀드리면 해당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19억 9,000만원이나 감정평가 결과 매각 예정가격은 30억 4,0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우리 구와 국방부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납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무과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부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 국방부 해군 재경근무지원단 소유의 충무아파트 등으로 사용 중인 구유지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도로 등의 공공용으로 사용할 용도나 도시계획상 이용 계획이 없으며, 타 용도 사용이 불가능한 폐 구거 잡종재산으로써 구의 세입 증대를 위하여 현재 공동주택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에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신길동 133-1외 1필지로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처분하는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토지를 해군 재경근무지원단에서 얼마간 점유를 하고 있으며, 그 점유는 실은 무단점유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1년도 1월 14일부로 시로부터 우리 가로경관과에 무상 귀속 후 관리하도록 처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땅에 ’95년 10월 30일자로 충무아파트가 준공이 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그 이후로 쭉 가로경관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난 4월 29일 용도 폐기를 해서 저희 과로 이관된 부분인데요. 그동안에는 이게 구거부지로 되어 있다보니까, 국방부 땅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쭉 지내 오다가 이번에 국방부에서 이것을 매수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걸 알고 저희들한테 용폐를 해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이미 221억원이라는 변상금을 부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도가 되면 그 변상금을 전부 납부하는 걸로 국방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이런 유휴지가 놀지 않고, 또 이런 걸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떤 활용을 하든 아니면 처분을 해서 그 자금을 활용하든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14시 59분)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다 신중한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권영식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윤동규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인영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정희
보건소장엄혜숙
행정지원과장채재묵
기획홍보과장김정진
의약과장최정화
재무과장박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