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행정위원회 제4차 2010.09.0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및 승인안 심사는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의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 여건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영등포 미래를 대비하는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부서 팀 신설·폐지, 명칭 변경, 업무 이관, 유사업무 통폐합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노인복지과 신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8년 12월말 3만 7,599명으로 전체 인구의 9.21%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는 2009년 12월말 3만 9,412명으로 9.71%, 2010년 7월말에는 4만 3,055명으로 우리 구 전체 인구의 10%를 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인인구 욕구 증가, 경로당 신설 등 기존 노인복지 업무량의 증가와 더불어 홀몸노인 함께 살이, 행복충전사업, 경로당 프로그램 전문화사업 추진 등 신규사업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나날이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제지원과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제지원과를 신설하여 우리 구 거주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지원팀, 여의도 국제금융기구 관련 업무를 위한 국제금융팀, 국내 및 국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대외협력팀으로 구성하였으나 운영해 본 결과 외국인 지원 업무, 국제금융 업무 및 대외협력 업무는 서로 업무 연관성이 적어 현재처럼 서로 성격이 다른 팀을 부서 내에 존치하는 것보다 외국인 지원 업무는 주민자치과, 국제금융 업무는 지역경제과, 의전과 연관이 많은 대외협력 업무는 행정지원과로 이관하는 것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국 및 과 명칭 변경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명칭 변경은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국으로 변경한 것과 같이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였으며, 과 명칭은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바꾸는 것처럼 구민이 업무 처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업무 이관 및 신설입니다.
에너지 행정 관련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맑은환경과로 이관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등 행정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에너지 업무는 맑은환경과로 이관한 후 기후변화대응팀을 신설하여 태양열 에너지 사용 권장, 지구온난화가스 배출감소대책,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고자 하며, 서울시에서도 맑은환경본부 내의 기후변화기획관에서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와 직제를 맞추어 에너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영등포 미래 발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정인 바,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 보고서 1쪽의 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민선5기 ‘교육·복지·사람중심의 새 영등포’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신설 및 폐지되는 부서와 조정되는 부서별 업무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을 각각 재정국, 복지국, 도시국, 건설국으로 국명을 변경하고,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주민생활지원과,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 가로경관과를 각각 총무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푸른도시과, 환경과, 건설관리과로 과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고령화로 인하여 늘어나는 노인복지 업무에 대처하고자 사회복지과에서 분리하여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여 노인복지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고, 국제지원과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등 유관부서로 소관 업무를 이관하여 폐지하였으며, 여의도 국제금융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미래를 준비할 업무를 재정경제국에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구민 건강 복지를 위한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유지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도시환경국에는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와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분장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국 명칭을 간소화하고 유사업무의 통폐합과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 구민 생활에 가장 가깝고 영향이 많은 업무를 강화하는 바람직한 조직 개편이지만 국 명칭은 소속 과 명을 함축하여야 하나 과다 축소한 면이 있고, 과 명칭의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대민업무 처리에 혼선이 우려되므로 향후 변경 시에는 구민에게 충분한 사전 홍보와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명칭에 대한 개념도 있고 또 과가 바뀌다 보니까 팀에 대한 업무 효율적인 이관에 대한 과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업무 분장 내지는 바꿈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과 명칭을 저희가 변경시키면서 기존에 우리 주민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꿔서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살리면서 가급적 쉽게 간결하게 표현하자는 뜻에서 국·과 명칭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 명칭 중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써왔던 명칭을 저희가 몇 개 2년 전에 바꾼 경우가 있었는데 되려 바꿔놓고 보니까 주민들에 혼선이 오더라. 가로경관과 하면 가로경관과가 간판을 다루는 부서인지, 가로수를 다루는 부서인지 주민들의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설관리과로 다시 환원하는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지금 국이라든가 과 명칭 변경, 또 팀 업무 분장을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봤을 때 이 국·과의 업무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게 몇 년 정도 가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몇 년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하고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환경이 하루하루 바뀌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고기판 위원 물론 시대적인 흐름과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맞겠죠.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과다한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민들이 굉장히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문제이고, 특히나 이런 제도가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4대, 5대 했지만 4대, 5대를 거치면서 몇 번의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가지고 혼선 올 때가 한두 건이 아니었거든요.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얘기할 때 보면 무슨 과 하면 당연히 그 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행정업무의 분장이 되다 보니까 명칭이 바뀌고 해서 주민과 의회조차도 어떨 때는 혼선이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재론되지 않도록 각별한 홍보매체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국제지원과를 변경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국제지원과가 태동을 할 때 그때가 한 2년 남짓 된 것 같은데요. 많은 논의도 있었고, 또 우리 영등포구만이 가지고 있는 여의도라는 특수성 있는 금융특구라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국제지원과를 선정을 했고, 또 경기도에 보면 안산시에 이런 재외국민에 대해서 하나의 모델케이스가 있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우리도 국제지원과에서 업무를 분장할 때 현장도 다녀오고 본 위원도 거기 안산까지 갔다 와 봤는데요.
엊그제 신문 보도에도 나왔지만 영등포를 걸어가는 구민 중에 한 9.8 대 1인가요, 비율로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9.8명 중의 1명은 지금 재외국민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업무 분장에 우리가 노인복지 문제, 장애인 다 좋습니다. 여성복지라든가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자칫 업무 분장의 내용상으로는 강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개념들이 그대로 집행될 건지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업무 분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년 전에 국제지원과를 저희가 신설해서 그동안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이질적인 상황을 많이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제지원과를 신설할 때 외국인지원팀, 다문화빌리지팀, 국제금융팀, 대외협력팀 이렇게 4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는데 그동안 2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국제 금융지원팀은 실질적으로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가 대부분이었고, 또 대외협력팀 역시 많은 국내외 우리 자매결연지하고의 의전관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의전을 총괄하는 행정지원과로 이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에서 2개 팀을 뽑아 내다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외국인지원팀하고 다문화빌리지팀인데 현재 두 팀에 존치하는 인력이 7명에서 8명입니다. 그래서 7, 8명을 가지고 1개 과를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팀을······.
●고기판 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현재 현실적으로 국제지원과가 위치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대림동이나 도림동, 신길동에 국한돼 있거든요. 영등포의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전체 비율로 보면 3개 동에 거의 한 90% 정도가.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3개 동에 포진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개념에서 국제지원과가 태동할 때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금융특구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국민과 재외국민들 간의 원활함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인 업무를 맡아라 해서 빌리지센터를 별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그랬던 개념인데 이게 과 개념에서 팀으로 바뀌는 개념이다 보면 자칫 소홀해서 제2의 자국민과 재외국민들 간의 이해라든가 갈등의 분쟁 요지가 남아있지 않은가, 아니면 발생할 여지가 좀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그런 사항도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혹간 과 단위 지원에서 과가 폐지가 돼서 계 단위로 해서 타 과에 이관됨으로 해서 외국인들 생각에 아, 우리 외국인 지원 업무가 구에서 소홀해지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더욱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최초의 의도대로 앞으로 예견되는 그런 일에 대비해서라도 소홀함이 없는 업무 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복지국으로 명칭을 바꾸신다고 그랬죠, 복지국으로?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복지정책, 사회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문화체육, 청소과를 둔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복지과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장애인복지과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사회적인 개념으로 보면 고령화시대에 대해서 노인들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과정도 서울시의 모 구청의 현황을 죽 보니까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해서 제대로 된 장애인에 대한 처우라든가 관리감독을 하는 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복지라고 그러면 폭넓게 그런 부분도 이제는 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6조제5항에 상공업과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빠져버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논의가 돼 있고 또 영등포 관내에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지금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주변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밑에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차원에서 5항을 보면 상공업과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도 같이 좀 첨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물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직원의 사무분장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나 법에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입법을 해 놓으면 환경 변할 때마다 빼고 넣고, 빼고 넣고 하다보면 너무 자주 법을 바꾸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 사무분장사항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무분장으로 해서 갈음해도······.
●고기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사무분장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들이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 업무를 행정사무감사도 해보고 쭉 봤는데 최초에 발단이 돼서 한번 시행하다가 나중에는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없다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쭉 끌고 온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을 더욱 더 꼭 넣어서 하고, 안 넣어서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고하는 과정을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 조례에다가 꼭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제7조제14항을 보면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유지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업무가 문화체육과 업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기존에는 문화체육과에 이 업무가 없었습니다. 전에 공원녹지과에 이 팀 하나가 존치를 하다가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문화체육과로 새로운 팀을 해 보시겠다는 의도에서 14항으로 넣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업무 분장의 연속성을 쭉 보면 10항에 생활체육과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러면 이 14항은 당연히 11항으로 자리매김이 되어가지고, 지금 11, 12, 13은 청소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청소과 다음에 14항을 넣어 놔버리면 업무의 연속성하고 동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것은 문화예술진흥, 그 다음에 생활체육, 그 다음에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신설 업무다 보니까 맨 밑으로 뽑은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자리를 바꿔주시기를, 수정안을 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18항에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도 환경과 내에 에너지행정에 관한 사항이 지금 유지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도 최초에, 지금 현재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몇 군데에 태양열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기 설치된 데가 많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그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관장해서 이 부분을 했었는데요. 에너지에 관한 사항들이 서울시에는 환경국하고 연관이 있는 문제라고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다른 구까지는 저희가 사무를 확인 못 했는데요. 이것은 지역경제과 에너지팀하고 우리 맑은환경과 양쪽 과에서 이건 우리 과로 오는 게 맞다 해서 합의에 의해서 저희가 옮기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합의에 의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그런 문제도 어쨌든 간에 기존에 지역경제과 업무였었는데 새로 환경과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어디에 있는 게 정말 효율적인 유지 관리 내지는 앞으로 행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주도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구조문에 대한 과정하고 국·과의 편제가 바뀌어버리면, 지금 많은 부분을 부칙에 넣어놓으셨죠?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부칙은 영등포구의 총체적인 모든 게 다 망라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개별 조례에 들어가서 그 명칭이나 기관의 소속을 바꿔야 할 것은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빠진 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예, 빠진 것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하시면서 조직진단이나 직무분석을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진단이나 분석은 아직 하지를 못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직진단이나 직무분석을 하지 않고 한 과를 없애고 늘렸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상반기부터 이 작업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업무를 쭉 추진하면서 현실적으로 노인복지과가 신설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과를 하나 늘리느니 국제지원과를 양 팀으로 팀을 다시 배분을 하고 과를 노인복지과를 늘리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실시를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직무분석이나 업무에 대한 파악은 사실 현실적으로 못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2년 전에 조직 개편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행정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조직진단이나 직무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다시 잘못되거나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건데, 적어도 조직진단이나 직무분석 정도를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직 개편한 조례를 제가 받아보고 솔직히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요, 포퓰리즘(populism)적인 인기 영합에 의해서 복지를 우선 앞세워서 하다보니까 조직 개편이 성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감을 받아요.
실무자들은 아니라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뭐 이렇게 조급하게 또 노인복지과, 물론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 절대 필요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너무 조급하게 민선 5기 구청장님 출발하자마자 너무 서둘러서 하지 않았나라는 감을 저희들은 솔직히 받아요.
그런데 이러한 세세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큰 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직진단, 직무분석은 기본이죠, 기본.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국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조직진단이나 직무분석을 외부에 용역도 줍니다.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TF도 구성 안 했겠죠? 이걸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렇게 조직진단, 직무분석을 하지 않고 더군다나 TF도, 태스크-포스(task-force)팀도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얼마 안 가서 또 바꿀 수도 있어요. 또 이러한 부서가 필요하고, 또 해 보니까 이런 게 또 필요하더라 해서 또 그걸 갖다 고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동안 청장님 정책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노력하신 건 흔적이 역력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더 넓은 안목으로 조직진단이나 직무분석 같은 걸 해서 냉정하게 조직을 개편했더라면 이렇게 근시안적인 일은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행정국장이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조직 개편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청장님 들어오기 이전에 각 과에서 진짜 업무가 서로들 불편하고 이질적인 업무를 전부 받아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이번에 저희가 또다시 해당 과에 한 번 물어가지고 해당 과에서도 명칭이고 뭐고 좀 불편한 것을 고쳐보자 해서 각 과에서 올라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리고 업무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걸 또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업무가 진짜 불편하고 그러냐 했더니 전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추진했던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 명칭이라든가 업무 소관부서라든가, 조직진단도 했으면 좋겠지만 그 단순하고 서로들 왔다 갔다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했을 때는 조직진단을 해서 정확히 사람까지도 체킹(checking)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업무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잘 들었는데요. 그것보다도 조직 개편을 끌어가는데 공무원들 얘기 들어가지고 공무원들 편의적인 입장에서 조직을 만든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아니고요. 아무튼 조직을 한번씩 개편하는 건 여러 가지로, 아까도 주민의 불편사항 같은 것 등등 많은 문제점도 있고, 또 불편한 사항도 많습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자주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할 때는 좀 정확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과·국 단위 1, 2차 심의회의를 거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전체 단위의 1, 2차 심의를 거쳐서 저희 나름대로는 신중하게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직무분석이나 조직진단을 저희가 못한 점은 앞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앞서 고기판 위원님이나 김용범 위원님 얘기한 거나 거의 유사한 겁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조직 개편이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 못 할 부분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면 2년 전 개편할 때는 그냥 근시안적으로 한 거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런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업무분장 사항에서 혼선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특별한 혼선이 오는 건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또 업무에 불편을 느낀다거나 업무의 효율이 안 되거나 그런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특별하게 심할 정도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제 노인복지 수요가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오인영 위원 아니, 그건 새로 신설되는 거고요. 지금 국·과 변경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업무 서로 변동하는 거요?
●오인영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서로 업무 변동하는 것은 그간 과 소속 업무에 약간 혼선이 있고 또 유사한 업무를 타 국의 타 과에서도 시행하는 업무가 있어서 그런 것을 같이 합쳐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년 전에 그때도 그런 검토 없이 개편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저희 행정환경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사실 2년 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시행하다보니까 나타나는······.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2년 하다가 불편이 있으면 또 바꿔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잘 아시겠지만 정부 부처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기구부터 시작해서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부처,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라인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동사항들이지 업무 자체가 특별하게 변하고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도 이 검토한 토대가 구민들한테 혼선,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꾸 수시로 바꾸면 구민들이 그걸 원활하게 파악하고 알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위원님! 지금도 신중하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더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조직 개편을 쭉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수시로 조직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로 했다가 또 다시 총무과로 도로 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그렇습니다. 새로운 용어를 한번 써보자 해서 바꿨던 건데······.
●오인영 위원 새로운 용어가 아니죠. 옛날 전에서부터 총무과가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그러니까 행정지원과로 바꿨었는데 대부분의 구에서 변경을 하지 않고 조직경영과로 바꾼 구도 있습니다만 총무과로 그대로 존치하는 바람에 저희가 혼선이 있어서 다시 환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는 했겠지만 본 위원이나, 제가 구의원이 아닌 입장에서 만약에 영등포구민으로 봤을 때도 수시로 바뀌는 업무를 우리도 사실 혼선이 생기는데 구민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거기에 얘기가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인영 위원 그리고 또 아까 국제지원과 폐지와 관련해서 앞서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제지원과가 관내 중소기업들 해외시장 개척에도 상당히 목적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자체 업무도 안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왔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예.
●오인영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국제지원과에서는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안 했었습니다.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왔던 사항들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세계는 하나다 이렇게 가는 추세에 그러면 영등포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제지원과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저희도 사실은 국제지원과 폐지, 노인복지과 신설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했고 또 많은 간부들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작은 정부로, 작은 기구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흐름에 과 하나 신설은 자칫 기구의 팽창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또 투입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들도 걱정하실 거고, 또 우리 주민들도 걱정할 것 같아서······.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축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냥 그대로 있는 사항 중에서 변경만 하는 것뿐이지 무슨 작게 축소시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지금 답변하는 대로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국제지원과를 그대로 놓고 노인복지과를 추가로 신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우리 영등포구가,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해외시장에 많은 눈을 돌리고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제지원과의 해당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도 국제지원과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국제지원과로서 하나의 역할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국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국제지원과가 생긴지 한 2년밖에 안 됐죠?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2년 됐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한 업적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빌리지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들, 특히 문화적으로 이질감 있는 부분들을 많이 동화시키는 작업은 우리 국제지원과가 2년 존치하면서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타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걸 나는 못 봤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시대 흐름에 빨리 쫓아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자주 바뀐다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구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국·과 명칭에 대해서 거의 일치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2년 동안의 이 명칭을 보면 이 자체도 사실 구민들이 어떤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알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시 국의 명칭을 간소화한다고 또 줄여버리면 정말 더 혼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집니다.
그리고 명칭을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국·과 명칭이 변경됨으로 해서 특별히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 청사 내에 있는 사무실이나 국장실 안내판이 붙어있습니다. 안내판을 교체하는 비용 정도, 별도로 국·과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없고 청사 내외에 있는 안내판 교체비용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지원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이나 과가 신설이 되고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 구에 외국인 거주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죠?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예.
●권영식 위원 실제로 우리 구에 외국인 거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예.
●권영식 위원 늘어나고 있고 현재도 약 10%를 육박합니다. 이 10%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쉽게 외국인 정도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정말 이 부분에 우리 내국인 10배 이상 소요되는 어떤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다국적 외국인이라는 것은 보면 각 문화나 생활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구민들과 부딪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젖어있는 생활방식과 우리의 문화나 생활방식이 충돌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개인의 생각은 좀더 심도 있게 연구도 하고 전문인이 투입이 돼서 이 부분을 관계자 모두 외국인들과 우리 국내인들이 융합하는 데 있어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국제지원과 4개 팀 중에서 이질적인 2개 팀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운영의 비효율이다 해서 뽑아내고 보니까 2개 팀이 남아서 과로서는 존치하기가 좀 비효율적이다 해서 폐지를 했는데 외국인 지원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2개 팀이 주민자치과로 그대로 다시 이전을 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가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외국인지원팀이나 다문화빌리지센터의 인력을 저희가 충분히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가 폐지되고 타 과로 이전해 감으로 인해서 혹 소홀해 질 수 있는 분야는 팀의 인력을 보강을 해서라도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팀의 인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거기에 세부적인 게 따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데 보면 여러 가지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것을 외국인이 다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팀이 다른 데 이관하는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정말 국제지원과라는 과는 오히려 더 장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자꾸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외국인이 사실은 지금 4만 2,000. 비등록 외국인까지 해서 4만 2,000 정도를 잡고 있는데 저희 통계상을 보면 최근 3년간은 거의 증가되지 하지 않고 답보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저희 지역에서 활용하는 활동영역은 훨씬 넓어졌는데 그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인구는 한 3년 정도 계속 답보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 인력을 증원해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서 외국인이 유입이 되고 계속 해서 늘어나고 그게 또 사회 문제화되고 했을 때는 과 신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 업무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아까 개정안 중에서 제7조14항을 11항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11, 12, 13을 연차적으로 12, 13, 14항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조항 변경에 대한 수정안 마련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제2항제5호 중 상공업과 중소기업의를 상공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하고, 안 제7조제2항 신설되는 제14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제13호를 제14호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영등포구 조직 개편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제3조 정원책정 기준 별표1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 기능직은 우리 구 전체 정원인 1,274명의 20%로 정해져 있으나, 기준보다 25명이 많은 279명으로 되어 있고 지도직 등 일부 기능직은 소멸되고 있는 정원으로 전체 공무원 중 기능직 비율은 감소 추세로써 우리 구 기능직 중 2010년 12월말까지 퇴직으로 자연 감소되는 23명에 대한 정원을 줄여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정창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업무가 제한적이고 그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감원하여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행정기구 개편 등으로 인한 새로운 행정환경과 업무량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보건·복지 등의 행정 수요와 여성인력의 출산, 육아 등으로 인력 공백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없으며 시대 변천에 따른 정원 개정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체육시설팀이 편성이 따로 됐죠?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체육시설팀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 내에도 생활체육사가 따로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25개 구의 현황을 죽 보면 대부분 팀장을 생활체육사가 맡고 있는 데가 16군데나 되고요. 또 6급 보직도 7명이나 돼 있는데요. 우리 구 역시도 지금까지는 일반직이 팀장을 맡고 있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제도 자체가 지금까지 팀장 외 나머지 전문직이 둘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그 자리의 팀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모순점이 있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왕에 생활체육팀으로 개편이 돼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 바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없으면 몰라도 둘이나 있는데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가지고 구의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고맙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 대통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복무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취임 및 임용 시 실시하는 선서문의 문구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선서의 방법과 절차가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이 집단·단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직무 수행 중에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는 복장과 물품을 착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민간경력이 있는 경우 2일을 가산한다는 내용과 민간경력을 인정하는 방법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네 번째로 공무원의 재직기간과 연가일수를 산정할 때 강등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기간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 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하는 경우 16주 이상인 경우에만 특별휴가가 가능하던 것을 임신기간이 16주 이내인 경우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된 내용과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불임치료를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경조사 휴가에 대한 개정사항으로써 배우자의 출산 시 주어지는 출산휴가가 기존 3일에서 5일로, 입양 시 주어지는 입양휴가가 기존 14일에서 20일로 휴가일수가 상향 조정된 사항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것 등 경조사 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개정내용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우리 구 복무 조례 일부 조항들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과 2010년 7월 15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령 제150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으로 기존 복무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정비하고자 별표 1의 선서문을 개정하였으며, 별표 1의 2에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 삭제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제70조의 징계로 강등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연가 가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재직기간 계산에 추가하여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연가 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 경력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일부 개정하여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의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정보문화도서관, 영등포아트홀 등 문화시설이 잇따라 개관하면서 우리 구의 이미지가 새롭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시설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문화시설과 경방타임스퀘어 내 공공문화복지공간 등 향후 늘어나는 문화시설을 총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문화전담기관으로서 문화재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전문화의 시대적 요구와 문화재단 설립 확산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고, 높아져가는 구민들의 문화적 수준에 맞는 고품격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재단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수행사업의 범위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재단의 재정에 관한 사항과 구의 재단에 대한 출연 근거를, 안 제6조에서는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재단의 임·직원의 임면과 직무,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재단의 사업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3조에는 재단의 운영 재원과 구의 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는 재단의 사업연도 결산서 제출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7조에는 재단의 업무, 회계에 대한 구청장의 검사, 감사 권한을 규정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추구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경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구민들의 문화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격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 보고서 1쪽의 경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와 지난 9월 6일 사전설명회 및 업무보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문화된 문화재단을 설립 및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 안건으로써 최근 우리 구 영등포아트홀과 선유·대림·문래 정보문화도서관의 개관과 더불어 경방타임스퀘어 내 공공문화복지공간 조성, 문래동 철재 상가 내 100여 개의 자생적 예술인 단체들의 활동 등 다양한 문화예술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또한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요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과의 융화, 문화 수익 창출로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의 문화적 성향과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였지만 문화전담 전문 인력과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문화행정에 순환 보직인 소수의 행정공무원이 시설운영, 콘텐츠 개발, 커뮤니티 구성 및 지원 등 관 주도형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화예술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면을 감안할 때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 문화예술 법인의 출연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은 주 사업목적과 범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 경영상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초기 자본금 출연과 재단이 완전하게 조직되어 운영되기 전까지의 운영비, 인건비, 추가 부담경비와 중장기적으로 총 200억원의 출연금 조성 등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 문화재단 사업 실시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다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충분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타 우수 재단의 공연수익 창출, 문화투자사업에 대한 기부 및 후원․협찬 마련 등의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재단의 설립목적은 영등포아트홀이나 도서관의 시설관리 차원이 아닌 구민의 문화예술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존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전문 예술인과의 커뮤니티 형성 등 상호 보완 및 협력 체계구축과 더불어 컬처노믹스(culturenomics) 효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문화재단의 목적이나 사업범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경영상 재정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단의 설립 및 조례 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구가 지금 6개 구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기획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는 5개 구고요, 서울시가 2개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구가 아니고 서울시까지 포함해서 6개네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까지 타 구의 어떤 성공사례라든가 앞으로 추진하는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기획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2008년도부터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 후에 타 구의 사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37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타 자치구가 현재 3개 구는 2년밖에 안 됐고요, 중구가 2004년도에 해서 좀 경과가 됐습니다만 경영성과나 이런 부분은 봤지만 세세한 세부내역은 이게 민법상의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공개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는 사례 분석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올라오기까지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2008년도 전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현재 구청장까지 조례가 상정돼서 지금 한 2년여 걸리고 있는데요. 타당성 조사라든가 용역검토보고, 또 지난 5대 의회에서도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보고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가장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도 경제적인 문제가 감안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 경제적인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기획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사업 관계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사업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전문적인 집단에 맡기자 이렇게 검토를 했고요. 초기단계 용역에서는 팀도 5개 팀하고 인원도 56명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 초기에는 최대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비용만큼만 계획을 수립하자 그래가지고 5개 팀 56명도 3개 팀 50명으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가는 비용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비용적인 산출 면에서는 기존에 있는 3개 정보문화도서관이라든가 아트홀 운영이라든가 구민회관 운영 건을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과정은 어쨌든 간에 이 문화재단이 출범함으로 인해서 기존적인 우리 구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어떤 수익성을 더 창출한다고 그러면 구의 재정적인 문제도 좀 이로운 쪽으로 여파가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지금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기획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단이 설립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축제나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여의도 벚꽃축제 같은 것을 CMB에서 한번 했는데 후원금이나 찬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기획공연도 앞으로는 질 좋은 공연을 하다보면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5대 때부터 해가지고 시작됐던 부분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최초에 발족할 때도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영등포사회복지협의회가 그래도 서울시나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탄탄한 쪽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문화재단에 대한 개념도 궁극적인 과정은 경제적인 것과 떼려고 해고 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을 보면 4조를 한번 봐주세요. 4조에 재단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조5항 밑에 보면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목적사업을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 곡해돼 가지고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사회가 있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9조에 보면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는 과반수 참여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청장 개인의 사전승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조의 정관을 보면 9항2에 재단은 정관을 개정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요, 이 부분도 구청장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이사회 의결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지면 어떤가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7조 임원에 보면 좀 전에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뤘지만 여기 보니까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 국장에 대한 명칭을 당연히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결된 사항이니까 이 점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같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되 구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사장이 구청장인데 구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동 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되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4조에 결산서의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단은 매해 사업연도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받아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곡해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청장이 지정하는 이런 명칭을 빼 주시고 이사회면 이사회, 아니면 그대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렇게 하면 문맥상으로 자칫 잘못하면 구청장이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재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기획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전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사장이 구청장이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에는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어떤 재원 지원을 위해서는 구청장이 겸직을 하도록 했는데 재단이 어느 정도 운영이 안정되면 구청장이 겸직을 안 할 겁니다. 이사장이 별도로 임명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상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리고 현재의 모든 공기업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하면 구청에서 통제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구청장이 아닌 제2의 이사장이 언제 할지는 모르겠죠. 재단이 탄탄하게 구비가 돼서 2년이 됐던 4년 후가 됐던 5년이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7조 임원에는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한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가서 겸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4년이라든가 5년 뒤에 이사장이 새로운 사람이 할 때도 문제가 안 되는데 당연히 이사장이 어느 시점에서 새로 온다고 하면 임원에 대한 조례도 바꿔야 돼요,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한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결론적인 과정이 나올 때는 당연히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러한 문맥이 어원에 맞게 재조명을 할 때는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현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돼 있다 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사장은 지금 구청장이 겸직하도록 돼 있는 규정은 돼 있었지만 사실상 구청장은 이사장으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재단의, 법인의 이사장으로 일하는 거지, 구청장의 신분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정관을 변경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구청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청장님이 나중에 이사장을 따로 임명을 한다고 하면 그 조항만 조례를 개정하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되 구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감사는 당연히 구청장이 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이사회의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이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를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사장이 임명하면 자기 식구를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추천을 해서 이사장이 임명을 해야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저희 규정상에 현재 이사장이 구청장이라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사장이 제도권에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구청장이 이사장직을 하는 거지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직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구청장 직이고, 이사장은 이사장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재단이 발족을 하면 당연히 행정적인 구청장의 업무하고 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는 물론 다르죠. 그것은 당연히 다른데 동일한 인물이 일단 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1년을 할지 2년을 할 지 시기에 대한 것은 지금 미지수잖아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설립 개요나 조직 구성 등 인력 채용을 보면 현재의 인원보다 직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관리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유사시설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 따른 인력 과다 투입 등 문제점 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구성되면 관련 부서별 담당 직원이 줄어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단으로 이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언급이 없는 것은 어쩌면 비효율성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시설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기고 구청으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정보문화도서관은 저희들 100% 저희들이 승계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팀은 우리 공무원 3명이 파견근무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기획팀에는 거기는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공연 쪽으로 문화예술이나 공연기획 쪽의 전문가 직원들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 11명은 구청으로 복귀를 하게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겁니다.
직원이 그러면 지금 그 직원들이 현재는 다른 업무를 보다 다시 구청으로 들어가면 구청 직원이 늘어나는 꼴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효율성을 따지는데 효율성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어떻게 보면 직원이 있는데 새로 뽑고 충원을 시키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여기에 근무했던 직원은 또 구청에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가서 그만큼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는 약간은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연의 업무를 구청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영등포구의 직원 수가 적다고 보십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서라도 우리가 옛날에 조직을 할 때는 1,500여 명이 초창기에는 우리 인원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줄여서 운영을 했어요. 업무는 늘어나는데 조직은 계속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그만큼 질이 떨어졌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복귀되는 8명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쓰도록 하고 청소인력이나 기능직 이런 사람입니다. 현업에 있는 직원들을 기능 보강해 주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전체 행정직 이런 일반직이 늘어나는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원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화의 콘텐츠가 바뀐 것도 아니고 어떤 새로운 업무나 어떤 일이 가중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문화복지, 문화수준 향상 등의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세분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도 않고 어쩌면 또 의아함마저 가게 됩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기획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이 좀 초창기보다 많이 비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많이 늘었고.
그런데 현재 정보문화도서관은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한 20억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료는 한 2억 정도. 그래서 한 18억 내지 19억이 마이너스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공기업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 도서관 때문에 공단에서는 결손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평가 할 때 항상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가지고 항상 뒤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공익사업을 공기업한테 맡기다 보니까 공기업이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혁신을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직원들을 현재 감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쩌면 시설관리공단이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지금 인원 감축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이 아니고 주차장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많이 축소가 됐고 폐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동시스템으로 요금을 받는 거나 이런 것에서 인원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지. 도서관 운영은 지금 3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최소한 인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비는 공통으로 해서 이익이 난다든지 적자가 난다든지 계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모든 조직들을 보면 사실 경쟁력을 이기려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통폐합이나 조직의 슬림화를 하고 소수정예라고 하여 경영내실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데도 지금이 또 하나의, 문어발식 기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문화수준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러면 문화수준을 누리려면 공공기관에서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 맡겨가지고 전문가가 하면 고품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 같고요.
또 문화사업은 어차피 공익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많이 투자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재단에다 맡기면 재단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협찬금도 받을 수 있고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에서는 절대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단 설립의 타당성이 검토되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이 덜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익사업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상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어떤 수익이나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민을 위해서 문화나 복지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활발히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 5기가 들어서면서 우리 3대 목표를 보면 교육·복지·사람 중심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은 상당한 자금과 적극적인 행정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사고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으로 구민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간 후에 제가 이 부분은, 현재 문화재단에 결국은 출연하는 기금이 필요하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을 저는 우선적으로 구민에게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체질 개선이나 문화수준 다시 새로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조금 더 보완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영식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돈을 투자를 또 하는 데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질도 높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공공사업은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공공사업을 질 좋게 하면서 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문화재단입니다.
두 가지 사업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공사업밖에 못 하지만 문화재단은 수익사업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사업에서 알파라는 것을 좀 해서 우리 예산을 좀 절약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지금 그 방안을 강구하는 거지. 이것을 문화의 질은 더 높이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기적으로 좀 늦추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 구비는 더 절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수익사업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 수익을 얻으려면 여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어쩌면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대관료가 됐든 입장료가 됐든 그 부분이 오히려 부담이 높아져야만 수익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또 우리 구민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고품질 최고의 작품이라든가 공연단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수익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노원구 같은 데는 공연단을 만들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저앉아서 그냥 있을 게 아니고 좋은 것은 취사선택해서 수익사업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우리 예산에서 충원되는 공연사업은 질 좋게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이 연구개발하면 된다고 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문화재단이 설립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아, 그렇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6대 구의회에 들어와서 물론 당장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지만 향후에 들어가는 예산이 200억 정도까지 예상이 되는 이러한 사업을 사실 우리 구의원들한테 사전에 깊이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5대에 의정활동을 했던 구의원님들은 5대 때도 많은 논쟁이 있었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도 했고, 솔직히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6대에 들어온 구의원님들은 진짜 갑자기 이런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를 접하고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기마저도 있었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없이 그냥 일방적인 설명으로만 끝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고요.
또 지금 보니까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 5개 구가 하고 있는데요, 송파구는 금년에 새로 설립이 된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5월에 조례가 공포되었고요, 지금 준비위원회 준비 중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한참 준비하고 있네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오인영 위원 그리고 더구나 다른 구는 구로구, 마포구, 강남구도 2007년에 설립을 했네요,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거기도 이제 한참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게 뭐가 있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중구가 2004년도면 그래도 한 6년 정도 됐기 때문에 거기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할 거라든가 사례도 좀 검토도 해 보고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우고 이렇게 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것 전혀 자료도 한 번 받아본 바도 없고 그냥 집행부에서 던져준 조례안 이거 하나, 어제 잠깐 설명회 한 설명회 자료 그게 전부라 참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등포구에는 지금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과 문화재단과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 내용에 뭐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기획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전설명회를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질문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이크도 준비를 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차이는 어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29페이지에 많이 나열을 해 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 지방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문화원은 사단법인이 되겠고요. 사람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재단은 그야말로 재산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재단법인이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은 하는 업무가 자기 소지역, 자기 지역에 있는 문화축제 이런 일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떤 기부금이나 무슨 협찬이나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아니, 그렇다면 결국은 문화원이라는 주체도 새로운 문화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걸 구민에게 알리고 또 구민에게 보여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문화재단도 결국은 그 일을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별개가 아니고 조직은 다르지만 서로 상생할 수는 있고요.
저희 문화재단의 목적은 공연기획 업무고요, 문화원은 그야말로 단오축제나 이런 조그마한 축제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아까 고기판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조례안은 이사장이 앞으로 향후에 구청장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할 걸 예상한 조례안이지, 현재 구청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는 그런 조례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뀔 걸 예상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놓은 것 같기 때문에 전면적인 수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비대해졌다 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인영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지금 공단 수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적자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오인영 위원 사실 지난 4대 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승인을 해줬는데 처음에는 사실 우리 구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타 구를 보니까 다 적자예요. 그 동안 각 과에서 운영할 때는 다 흑자를 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놓고 나니까 다 적자예요.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졌다고 한 이유는 그게 구청 집행부에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비대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그 비대해진 부분이 집행부인 구청의 책임은 없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제가 답변한 내용은 공단이 결손한 게 많은데 그 부분에서 문화도서관이 그 비중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경영평가에 저기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업무를 맡기로 한 겁니다.
●오인영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공기업은 관에서 주도하면 망한다, 적자 난다, 민간으로 이전하면 바로 흑자 낸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내가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많아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본 위원으로서 이것은 정말 하나의 큰 사업을 승인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6대에 들어온 구의원으로서 충분히 검토도 못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안 해본 사람이 여기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판단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재단설립 취지나 목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누가 봐도 그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과정이고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인데 지금 여기 보면 1년 운영 예산이 38억 2,500이 든다고 그랬죠,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현재 들어온 수입이 3억 2,000이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38억 2,500이라는 경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현재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이니까 그 조직을 그대로 해도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것도 38억 2,500은 들어간다. 재단을 설립해도 연간 38억 2,500은 들어가니까 그 경비는 대동소이한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 확실하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우선 대표이사가 새로 생겨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사무국장이 생겨요.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사람 인건비 다 어디 가요, 업무추진비 다 어디 있어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38억 2,000에?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람들 빼고 난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자! 대표이사나 사무국장은 조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현재는 없는데 재단설립이 되면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이 있는데요, 그 인건비하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똑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대표이사나 사무국장은 현재 없어요.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대목은 뭐냐 하면 재정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재정적인 문제. 그 재정적인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38억 2,500이 연간 경비이고 현재 들어오는 게 3억 2,000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3억의 수입은 향후 3년 후, 지금 3년이 지나도 3억이라는 수입은 그대로 들어오되 나머지 20억에 대한 것은 향후 3년 후에 후원금이든가 기타 해서 지금 강조하신 수익사업이에요, 수익사업. 그때 23억이 들어오는 거죠?
●행정국장 박정희 예.
●김용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억이 그렇게 들어오고 지금 38억 2,500이 대동소이하다는 것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대표이사가 생기고 사무국장이 새로 생기고 아트홀에서 사무실을 쓰면 운영경비가 추가로 발생될 것인데 어떻게 지금하고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가 있으며,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서 복귀하는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복귀 인원이 8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8명이죠?
●행정국장 박정희 예.
●김용범 위원 지금 그것도 간과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8명이라는 인원은 지금 논리대로 말씀하시면 없어져야 딱 맞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정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기금이 들어가 가지고 새로운 재단이 설립되어서 돌아가면 이 8명이라는 인원은 이 분이 담당하는 인건비, 아까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명이라는 잉여인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잉여인력.
그렇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예.
●김용범 위원 재단이 설립되면서 8명이라는 잉여인력이 나오면 그만큼 8명이라는 인원도 줄여야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재단이 설립되면서 다른 데서 이미 새로 뽑아갖고 보충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8명이라는 잉여인력과 또 두 이사들, 상임이사라든가 이런 이사들은 어떻게 월급 줍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또 감사는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전부 비상근이라 안 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제 질의 끝나거든 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정희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으시라니까요.
감사는 비상근이에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비상근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재단에서 누구누구입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
●김용범 위원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이죠? 지금 그 분들 급여는 책정이 안 됐겠죠? 책정됐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책정은 아직 안 됐고요, 나중에 정관이 작성되고······.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나왔어요, 38억 2,500이?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그것은 저희들이 타 자치구나 타 문화재단의 인건비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계산을 해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가 얼마 받아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연봉 5,500 정도로.
●김용범 위원 5,500. 또 사무국장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4,700으로······.
●김용범 위원 그러면 둘만 합쳐도 1억이에요. 그렇잖아요?
1억이라는 재원이 어떻게 대동소이해요? 영등포 살림이 그렇게 넉넉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좋아요. 저도 공감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 달 것 없어요. 높은 수준의 문화서비스를 하겠다는 데야 좋죠.
그러나 지금 우리 영등포구 재정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지금 이렇게까지 서둘러가면서 형편이 지금 급한데, 쓸 데도 많을 텐데 앞으로 재원이, 구청장님이 민선 6기에 들어오셔 가지고 할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재정도 어려운데 굳이 이렇게 늘려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나는 그것도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재선 의원님들, 3선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 5대 때부터 이 문제가 추진되어 왔던 일인데 6대 들어와 가지고 아까 오인영 위원님 말씀처럼 개원해 가지고 얼마 안 돼서 솔직히 말해서 업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이런 안건을 제출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공익, 공익 하셨죠? 공익과 수익은 어떻게 보면 서로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이건 상반되는 견해예요.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이라는 자체부터 공익 개념입니다, 공익 개념. 그렇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 이러이러해서, 이래서 적자폭을 줄이기로 했다. 그 취지는 맞는데, 그러나 공익도 앞세우면서 수익을 논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복귀 인원이 8명인데 8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얘기가 대두될 수가 있죠.
●김용범 위원 그 8명을 활용을 하느냐가 아니라요, 8명이라는 잉여인력이······.
●행정국장 박정희 구청에 잉여인력이 나오죠.
●김용범 위원 이게 엄격히 따지면 잉여인력이 되는 거죠.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 비용이 산술적으로 38억 이상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정희 그래서 지금 복귀 인원 8명은 실제로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설비 안전관리요원들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으로 해서 지금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원대복귀를 하면 그 비용을, 구청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인력을 용역을 쓰고 있는 것을 이 인원이 복귀하면 절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 임용되는 10명에 대해서는 지금 인원이 복귀 인력하고 같이 상생을 하니까 현재의 그 인건비 가지고 그대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아니, 복귀 인원 8명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을 지금 현행 체제로 운영하다보면 38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신규 채용 10명을 해도 38억이면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논리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귀 인원 8명의 인건비가 구청으로 환수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대체 절감비용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청소용역이나 이런 걸 안 쓰고 우리가 이 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감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 재단 운영의 효율성도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장래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범 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까 처음에 보고할 때 경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했는데 대동소이가 아니죠. 그걸 하나씩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대동소이냐고요?
●행정국장 박정희 인력 상 그렇게 얘기한 것뿐입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이 실제로 투입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제정적인 문제라고 계속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행정국장 박정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예산하고 구청에서 나중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원대 복귀한 인원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구청에서······.
●김용범 위원 마련돼 있어요?
●행정국장 박정희 용역이 다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같이 첨부가 돼 있어야죠.
●행정국장 박정희 저희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갖고만 계시면 뭘 하느냐고요. 자료를 저희들한테 사전 설명 할 때 자료에 포함을 시키면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보게 되면 아!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서 재단이 이렇게 설립되는구나. 그러면 잉여인력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니까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예, 자료 배포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걸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또 답이 안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지금 복귀하는 인력도 제가 알기로는 일반직도 있는데, 그렇죠?
●행정국장 박정희 일반직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없습니까? 여기 구민회관 관리하는 팀장들은 일반직이죠.
●행정국장 박정희 그 사람들은 원래 파견 인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으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복귀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정희 아니죠. 경영지원팀하고 총무하고 시설 관리하는 팀 일반직 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파견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지는 좋지만 굳이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또 자료도 좀더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더라면 이해가 더 수월했을 텐데 그런 대목도 아쉽습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공무원이 설명하다 보면 좀 매끄럽지 못한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가 용역을 해서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용역을 했을 때는 다 옳다고, 바르다고 했기 때문에, 수익이 장기간 보장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건을 조례안 표준안까지도 각 구에서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상정했던 겁니다.
그렇지, 이게 우리가 그걸 머리로 해서 짜낸 건 아닙니다. 다 용역을 해서 용역사가 그동안의 타 구 사례라든가 이런 걸 종합 분석해서,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돈 주고 용역해 보니까 당장 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용역사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사가 무슨 객관성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런 용역을 의뢰했으면 또 그걸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는 몫은 담당 공무원들 몫입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게 수익이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올렸던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상충되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시기적으로 재정문제도 어려운데 굳이 또 6대 들어서 개원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솔직히 말해서 초선 의원들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런 조례를 던져주면 저희들 입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잘 모르고 이러니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용역이 잘못됐다, 또 필요성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반대한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지금 현재 위원님 얘기한 대로 우리 현재 돈 가지고 사람을 채용하면서도 앞으로 갈 수 있는 장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용역을 줘서 검토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도시경영연구원이라는 데가 어디 있는 데입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시립대 안에 도시경영연구원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대 안에서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이게 법인인데 시립대 안에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시립대도 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합니다. 대학에서도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도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오인영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얘기해서 안 됐지만 지난 번 4대 때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료를 이렇게까지 소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연차적으로 향후 사업계획서가 쫙 나왔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수익을 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검토보고서는 두루뭉술 대충 적은 검토보고서예요.
지금 내년 향후 전개되는 사업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겠다, 무엇을 어떻게 운영해서 그 부분에서 얼마 수익을 내겠다. 그런 보고서는 아무것도 없죠, 세밀하게.
그런데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세밀하게 다 내서 검토보고서 해서 우리 구의원들한테 다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해서 사실 당시에, 처음에 구청장이 설립을 요청할 때 우리 의회에서 결국 부결 처리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형식적인 하나의 보고서지, 어떻게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소홀하고 대충 적은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이 보고서는 요약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보시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소요되는 1차년도 예산액이 38억 정도 지원되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2010년도에 이와 관련한 예산이 38억이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수 상으로는 어차피 2011년도 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더라도 그 정도 이상의 예산은 투입이 돼야 사업이 가능합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재단 설립 안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내년에도 예산 지원을 해줘야 할 돈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이 38억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수익금액으로 발생하는 것은 3억 5,000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적자입니까? 현재.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현재는 세입세출로 구분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적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세입은 총괄 원칙에 의해서 세입으로 들어가고 세출은 세출로 편성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동규 그렇죠.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는 수익구조가 안 맞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수익을 따지지 않고 공익사업으로······.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 사업이 우리가 장사꾼이 아니니까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단위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기존에도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위원장 윤동규 지금 얼른 보기에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한 200억 정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아도 어차피 이 돈은 투입이 돼야 되는 돈이란 말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은 현재 공무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이 돈이 들어가고, 그렇죠?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공무원은 복귀해서 다른 업무를 보게 되면 현재 대체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공무원 가지고만 일손이 부족해서 쓰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곳에 그만큼 절감해서 쓰겠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행정국장 박정희 예.
●위원장 윤동규 대체인력의 하는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보다는······.
●행정국장 박정희 질이 더 높아지죠.
●위원장 윤동규 우리 기존의 공무원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질도 더 양호해지겠다 이 기대치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그냥 지금 38억을 쓰고 공무원 11명을 소요하는 것보다 같은 돈을 가지고 공무원이 복귀해서 본연의 업무를 한다면, 이 문화재단을 하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가지고 하게 되면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공연장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보도서관 관련한 업무를 해서 거기에서 또 적자가 발생하고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수익사업도 하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 콘텐츠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답변을 할 때 좀 체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우리 지역주민에게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마당, 봄꽃축제, 가을밤의 음악회, 또 구민의 날 구민문화한마당, 가곡제, 여러 가지 사진공모전도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예산 13억 6,800만원 정도가 현재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2011년도 예산에서는 좀 절감을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똑같이 편성합니다. 똑같이 편성됐는데 그것을 좀더 질 높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으로 해서.
●위원장 윤동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나서.
●행정국장 박정희 그 대신 봄꽃축제도 후원금을 좀, 재단이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2년 후라고 하지만 그 추진위원회라든가 다른 데서는 그런 것을 또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11명의 인원 외에도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인원이 있지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담당 과장이······.
●위원장 윤동규 현재 아트홀과 관련해서 공연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
●행정국장 박정희 해당 문화팀에서 운영하는 데서도 필요하죠.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그 인원도 많이 절감이 됩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예산만 따놓고 나면 아마 운영하는 데는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동규 재단에서 전문성을······.
그 인원도 또 역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가 있겠죠?
●행정국장 박정희 그래서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조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려면 조례를 통과했을 때 이런 이런 장점이 있는 것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충 알아가지고 와서 답변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문성, 일반 행정직 공무원 또 이런 경우와 비교해서 재단이 설립돼서 재단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면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연물이나 문화에 대한 수준이 많이 상향돼서 고품질의 문화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겠죠?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게 주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행정국장 박정희 예.
●위원장 윤동규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잠시 표결을 미뤄놓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영진입니다.
교육·복지·사람 중심 새 영등포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의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의 개정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영등포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 범위를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에서는 1,000㎡를 1,500㎡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를 3,00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2009년 1월 8일 및 2010년 4월 22일 개정된 사항과 2009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7조제4항제5호에 기존에 일반재산 대부요율 1,000분의 10 이상을 적용하던 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을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7조제4항의 대부요율 1,000분의 10 이상을 적용하는 대상에 제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에를 신설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8조제4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 범위 등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긴급재원을 확보하며, 고질적인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지역은 1,000㎡를 1,500㎡로 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를 3,00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해당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은 최근 A형 간염의 유행과 관련하여 A형 간염검사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유료로 실시하던 일부 예방접종이 무료화됨에 따라서 일부 종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부 용어의 정비 취지에서 보건소 수가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수수료 및 진료비의 종목을 현실에 맞게 각 호의 일부 내용을 수정·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전염병예방법」 제47조에 근거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유료접종란의 일부 접종종목을 수정·삭제하였습니다.
셋째, A형 간염검사를 신설·실시하게 됨에 따라 검사란의 간염검사를 A형 및 B형, C형 간염검사로 구분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의 통일된 A형 간염검사 수수료 징수 기준 권고안에 의거하여 A형 간염검사 수수료를 당해연도 검사시약 원가구매가격으로 정하였습니다.
넷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서 B형, C형 간염검사 수수료를 당해연도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 기준에 준하여 결정하였으며, 다섯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기준을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과 어문규정에 맞도록 해당 조문의 조문번호와 주요 용어 표현을 정비하여 보건소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의 수가 조례 조문의 신설 및 정비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일부 개정으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 보고서 1쪽의 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건소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부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A형 간염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에 대한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A형 간염검사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과 유료접종 중 무료접종으로 확대된 종목을 폐지하면서 이에 대한 조례의 조문번호와 주요 용어, 표현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의 수수료 및 진료비에 대한 관련 별표 내 간염관련 항목 신설 및 세분화와 수수료 구분 유료접종에서 무료접종으로 변경된 항목 삭제 및 항목번호 정비로 보기 쉽게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제7호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신설하여 경로우대자의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제4항의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거주지 지역 제한이 없던 것을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제한하였고,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영진입니다.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새 영등포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 재산을 처분할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신길동 133-1외 1필지 627㎡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처분하는 것으로 국방부(현재 해군 재경근무지원단이 되겠습니다.) 소유의 건물 등으로 점유·사용 중인 좁고 긴 모양의 폐 구거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감정평가 금액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변경안입니다.
금번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의 기준가격 등을 말씀드리면 해당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19억 9,000만원이나 감정평가 결과 매각 예정가격은 30억 4,0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우리 구와 국방부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납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무과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부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 국방부 해군 재경근무지원단 소유의 충무아파트 등으로 사용 중인 구유지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도로 등의 공공용으로 사용할 용도나 도시계획상 이용 계획이 없으며, 타 용도 사용이 불가능한 폐 구거 잡종재산으로써 구의 세입 증대를 위하여 현재 공동주택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에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구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신길동 133-1외 1필지로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처분하는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토지를 해군 재경근무지원단에서 얼마간 점유를 하고 있으며, 그 점유는 실은 무단점유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1월 14일부로 시로부터 우리 가로경관과에 무상 귀속 후 관리하도록 처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땅에 ’95년 10월 30일자로 충무아파트가 준공이 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그 이후로 쭉 가로경관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난 4월 29일 용도 폐기를 해서 저희 과로 이관된 부분인데요. 그동안에는 이게 구거부지로 되어 있다보니까, 국방부 땅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쭉 지내 오다가 이번에 국방부에서 이것을 매수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걸 알고 저희들한테 용폐를 해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이미 221억원이라는 변상금을 부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도가 되면 그 변상금을 전부 납부하는 걸로 국방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5년간 200······.
●재무과장 박영진 21억입니다.
●권영식 위원 221억을 부과를 한다고요?
●재무과장 박영진 2억 2,100만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죄송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부과하는 이 금액은 부과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예, 5년간 변상금으로 부과를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건 우리 구민의 땅이라고 봐도 되겠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권영식 위원 하여튼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구청 땅을 좀더 세밀하게 조사도 하시고 하셔서 이런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이런 유휴지가 놀지 않고, 또 이런 걸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떤 활용을 하든 아니면 처분을 해서 그 자금을 활용하든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다 신중한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식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