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12월 8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23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의 심사를 마친 후 의약과, 위생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먼저, 제24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소장님!
  지금 제안설명서를 가능하면 요점만, 유인물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요점만 해 주세요. 내용 전체를 하지 마시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간략하게, 감사합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45억 6,363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343억 2,129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5%가 감소한 145억 6,36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총 세입예산 20억 5,41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33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억 2,533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세입예산 117억 4,057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7,320만원이 감소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2023년도 가내시 보조금 비율을 반영하여 감소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약과는 총 세입예산 2억 3,59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614만원과 보조금 3,359만원입니다.
  위생과는 총 세입예산 5억 3,29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8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에서 주로 8,61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343억 2,12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총 세출예산 141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1,7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건민원 서비스 추진 3,20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6,186만원 등 총 7억 4,10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구비추가) 사업에서 6,737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시비) 사업 6,445만원 등 총 11억 5,0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세출예산 181억 4,91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6,03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디딤돌 모자보건 사업 1억 684만원, 구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사업 1억 3,850만원 등 총 3억 6,276만원이 증가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2023년도 가내시 보조금 비율을 반영하여 주민건강을 지켜주는 예방접종 사업에서 41억 3,953만원 등 총 43억 2,314만원이 감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총 세출예산 11억 3,99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52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2,692만원 등이며, 저희가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등 총 1억 8,44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의약품 조제, 투약관리 등 총 2억 5,96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총 세출예산 8억 4,00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27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등 총 1억 1,101만원이 증가하였고, 감소요인으로는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사업이 보건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총 3억 3,87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1억 4,230만원이 감소한 7억 6,083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총 1억 4,23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억 4,230만원이 감소한 7억 6,083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등 총 1억 4,2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구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써 저희가 내년 사업추진과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 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ㆍ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보건을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본 202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분야별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보건소장 요약해서 보고해 주셔서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선  전문위원 김민선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에서 12쪽까지 경과, 제안 이유, 예산 규모, 세입세출 편성 내역, 부서별 세부 편성 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45억 6,364만원으로 2022년 대비 25억 9,90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은 13쪽에서 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43억 2,129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 46억 8,053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1억 9,218만원으로 2022년 대비 2.9% 4억 1,721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81억 4,914만원으로 2022년 대비 17.9% 39억 6,038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내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엄마와 아기의 건강디딤돌 모자보건 사업의 서울시 남녀임신준비 지원사업,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과 자살유족 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약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억 3,991만원으로 2022년 대비 6.2% 7,523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위생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억 4,006만원으로 2022년 대비 21.3% 2억 2,772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주민참여예산사업, 기금운용계획안은 20쪽에서 2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께서도 요약해서 보고 잘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먼저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세입예산안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아주 잘 했어요. 왜냐하면 페이지 수를 옆에다 살짝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보기가 참 좋아요. 초선 위원들도 그렇겠지만 저 같은 재선도 아주 보기가 좋네요.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건지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지금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수수료를 잡았네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기금이라든가 시ㆍ도비보조금에 대한 것은 여기 제안설명서에서 감소된 것은 알겠고. 세입예산안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보건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증지요금 계기수입은 올해 세입은 6,000만원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감액해서 편성했던 거고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의 세입 추계에 맞춰서 증액해서 1억 2,900 편성했습니다.
  청구수입은 마찬가지로 내년에 업무정상화로 판단해서 2억 2,300, 그리고 진료비 수수료도 정상 사업추진에 따른 세입으로 편성해서 다소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은 지금 국‧시비 모두 감액이 됐는데요. 아마도 국가 재정여건상 건전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건강증진과도 해요?
○위원장  신흥식  아니오, 보건지원과.
최봉희  위원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41쪽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가 세입으로 해서 5억이 돼 있는데, 건강증진법 위반인 부과 대상 가장 큰 거 한두 가지 예만 들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이 부분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 대한 단속 과태료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흡연?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런데 상당히 과태료 세입치고는 많은 액수예요, 과징금도 아니고 과태료치고는 많은 세입인데. 이 정도는 해마다 이렇게 세입이 되고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사실 실제 징수는 5억을 상회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영등포구는 금연구역이 25개 자치구 중에 서초 다음으로 많습니다. 단속 직원들도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과 건수가 좀 많은 편인데요. 대신에 단속자들은 저희 구 구민이라기보다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타지인들, 한 90% 정도는 타지인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 142에서 14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142쪽에 국고보조금은 그렇고 이 국고보조금이 왜 이게 세입으로 잡았어요? 이 기금이라든가 시도 보조금은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건강증진고장  김영인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에도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잡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세입예산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고장  김영인  죄송합니다. 제가 그 뜻을…….
최봉희  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기금이라든가 지금 시도보조금은 왜 감액했어요?
○건강증진고장  김영인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있어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많이 감액이 돼서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고요. 그 다음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정부에서 치매사업에 대해서 좀 감액해서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이 부분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83쪽에서 39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보건지원과 지금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건민원서비스 추진 사무관리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중심 금연서비스 시책업무추진비는 방금 설명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중심 금연지원 기관 자동보수도 그렇고 인원이 늘었으니까 그럴 것이고. 통합건강증진사업 89쪽에 기간제 등 보수가 또 늘었고, 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가 또 있어요. 이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뭐 이런 업무추진비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번 예산에는 많이 잡혀있는데 증액을 많이 했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서 편제가 사업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드는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이 사무관리비라고 표현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사무관리비는 공통항목으로 다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늘은 세부사업들은 인건비 예산사업에 품목의 단가라든가 물가인상에 따른 반영분이 증액으로…….
최봉희  위원  조금씩 증액으로 늘어났다?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그런 현상입니다.
최봉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84쪽에서 388쪽까지 다 해당이 되겠는데, 금연단속 보조인건비가 4명에서 12개월 동안 이렇게 되어 있고 금연 그게 384페이지고, 그 다음에 388페이지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388쪽에 보면 금연 또 단속원이라고 단어가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연단속 보조원은 뭐고, 금연단속 지도원은 뭐고, 금연단속원은 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피복비도 지금 금연보조원은 2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금연상담사는 15만원, 그 다음에 금연지도원은 지금 인원이 36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토탈 14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140만원이면 36명이면 3만 8,889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각각 다르게 있고, 또 그다음에 이 금연단속 보조원 작업화가 7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단속보조원하고 그다음에 단속지도원이 4명, 4명 8명해서 12명의 작업화가 되어 있는데, 또 388페이지에 보면 8명이 작업화가 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장이 보는데. 지금 정리를 해 드리면, 지금…….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위원장님, 제가 이해했습니다. 답변…….
○위원장  신흥식  예, 왜 이렇게 용어가 각각 다른지 금연에 관련돼서.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이제 금연사업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금연에 대한 민원도 많고 단속요청도 많아서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50 대 15 대 35 매칭사업으로는 사업추진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 추가라는 별도 세부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위원장님 말씀하신 금연 관련한 기간제근로자 분들인데, 금연지도원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12명으로 편성이 돼있어서 피복비, 운동화, 이런 금연단속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12명에 맞는 예산을 피복비, 운동화 이런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금연단속 지도원은 공무원 혼자 나갈 수는 없어서 옆에 행정보조 역할로 금연단속 보조원을 같이 2인 1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국∙시∙구비 매칭사업에서는 금연단속 보조원의 지원을 4명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부득이 12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8명은 우리 구비 추가한 금연사업에서 8명분을 별도로 편성해서 12명을 맞추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이 남아있는데요. 388페이지를 보시면 금연지도원의 역할은 금연단속을 하는 금연단속원은 아니고요. 금연문화 조성을 위한 계도 이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신흥식  캠페인 같은 거.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그렇다보니까 금연단속원원, 금연단속 보조원은 실제 단속에 투입되기 때문에 피복비가 좀 두툼한 옷을 의류를 제공하고 운동화도 제공해야 돼서 단가가 좀 비싸고요. 금연지도원은 계도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조끼 수준의 그런 피복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조끼 수준이에요, 지도원은?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위원장  신흥식  그래서 36명인데 포괄적으로 해서 그냥 140만원 이렇게.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대신에 지도원 분들은 저희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1년 50일 활동하시고 1일 5만원 해서 연간 250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리고 이 피복비가 그래서 지금 395쪽에 보면 감염병 역학조사 요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또 피복비가 8만원씩 되어 있고, 작업화비는 다른 요원들은 7만원인데 여기는 또 3만 5,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여기 감염병 역학조사원들은 같이 외부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만 있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외부에서만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인데요. 감염병 발생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상시라기보다는 불특정 시기에 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일 나가는 현장단속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단가가 낮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일단 지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작업화비는 내가 아무리 이쪽저쪽  페이지를 봐도 여덟 명 분은 거기 이중으로 들어간 거 같아요. 다음에 한번 과장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396에서 40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396쪽 신종 감염병 발생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인원이 늘었죠?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인원이요?
최봉희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지금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해서 간호사하고 행정보조원들이 총 50명이고요, 내년 예산에. 올해는 지금 현재 56명이어서 조금 감소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여기 지금 증가하신 이유는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은 코로나 대응한 간호사나 기간제분들이 올 초에는 저희가 단가가 41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채용이 안 되었고 타구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410만원 가지고는 저흰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지금 저희 예산 편성 570만원 정도 편성해서 우수한 인력들을 다 용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춰서 채용하려고 단가가 좀…….
최봉희  위원  타구처럼 똑같이 570만원 준다?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증가되었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총 금액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감소했는데, 왜. 그래요.
  그리고 의료비 및 구료비 이거 증가한 이유는요? 그것도 늘었나요? 99쪽.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이 부분은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결핵 관련해서 결핵에 대한 관심도 높고 해서 취약계층 감염 이동검진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매칭사업비가 좀 증액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동검진을 할 때 아주 취약계층이나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그 밑에 401쪽에 보면 결핵환자 관리병원 지정을 해놓았어요. 그건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위원님, 지금 몇 쪽 말씀하신 건가요?
최봉희  위원  401쪽.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401쪽이요, 결핵환자 관리지원이요?
최봉희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이 부분은 전액 국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요.
최봉희  위원  국비, 그런데 여기는 왜 증가됐어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200만원 증가된 거요?
최봉희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이 부분은 인건비로 사용되는 예산인데요. 인건비 단가가 조금 증가해서…….
최봉희  위원  인건비가, 얼마씩 주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인건비가 지금 4명분 예산입니다. 1억 3,700이 결핵을 전담하는 여의도성모병원하고…….
최봉희  위원  1억 4,700 정도가?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강남성심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인건비인데요. 총 4명의 인건비라서 상승분이 반영이 돼서 조금 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방역소독 질의드립니다. 방역소독 부분이 조금 예산이 증가되긴 했는데, 보니까 뒷부분에 방역차량 교체부분에 큰 예산 증가가 있고 다른 부분들은 지금 변동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방역 관련해서는 요즘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충분한지 설명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저희가 방역하면 특정시기 봄부터 가을까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방역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계절 방역이고 동절기에도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역의 방식도 예전에 등유나 가스 이런 걸 태워서 하는 연기가 많이 나오는 연막방역 이걸 했었는데, 지금은 소독약품도 친환경으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도 조금 증가된 부분도 있는데, 사계절 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방역차량 4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동별로 방역차량이 1대씩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자율방역단에서 동별 취약지역들 방역을 하고 있는데, 4대는 2011년도에 구입한 차량들 노후화돼서 교체해 주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지연  위원  아까 방역방식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주민 분들이 굉장히 오해가 많이 있으신 거 같아서 여기 보니까 안내문 제작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올바른 방역방식이나 친환경적인 방식을 현재 하면서 비용은 더 증가되어 있지만 주민 분들은 이게 방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문에도 같이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이런 방역방식에 대한, 그리고 방역주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기관에서 언론 보도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구민 분들이 아실 수 있게 언론 보도도 하고 온라인 홍보도 하면서, 그리고 이 안내문도 배부도 하면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추가해서 질의하면 방금 동료 위원 방역차량 4대 교체 예정되어 있는 거, 거기 차량구입연도하고 그 다음에 어느 동에다 교체할 건지, 이것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다음에 지금 페이지 397쪽에 선별진료소가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 데가 몇 개소예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구청 광장하고 여의도 광장 2개소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2개소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위원장  신흥힉  대림동은 철거했나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철거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철거 공사비가 1,500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 중에 어떻게 철거 예상이 될 거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이건 내년 예산이라서요.
○위원장  신흥식  아니, 내년도에?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위원장  신흥식  하여튼 빨리 철거가 됐으면 좋겠고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다음에 페이지 398쪽에 찾아가는 아동성교육 이게 에이즈 및 성 매개 감염병에 대해서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런데 지금 45개 학급을 강사료 16만원씩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영등포구 초등학교가 23개 학교인데 그러면 결국은 한 2개 학급 정도, 한 학교 당 2개 학급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사업설명서에서도 예산 부족하여 학교별 균형 있는 성교육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장이 봤어요, 봤는데. 가능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아동성교육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다음에 403쪽에서 408쪽까지.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건지원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1쪽 35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나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입원 치료비로 해가지고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을 해서 52억이 돼 있죠? 그런데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 지원을 위해서 교부된 것인데, 이게 왜 지금 명시이월이 된 건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는 7억 3,100만원 국비로 전액 편성됐습니다. 코로나 입원 치료비를 지급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국가에 추가지원 요청했고요. 9월 22일에 45억이 국비 50, 시비 50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8,200여 건 지급하고 있고요. 남는 돈이 한 2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려고 요청드린 사안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지출행위는 일부 했나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21억이 남아서 남은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 코로나 확진자 입원 치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쓰고자 요청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런데 행위를 하고 있으면 이게 명시이월 아니고 결국은 사고이월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그런 연도 내에…….
○위원장  신흥식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그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사안이 발생하면 예산을 지급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409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강사료들이 나가고 있는데, 보통은 강사료가 15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출산준비교실 강사료만 23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흥식  잠시, 우리 위원님들 409쪽에서 414쪽. 페이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414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양송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준비교실 같은 경우에는 우수 강사진을 모시고 해야 되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사분의 경력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일반 일급이 23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학 강사 수준이라든지 경력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양송이  위원  페이지 41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4명으로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장, 우경란 위원과 사회교대)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대로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411페이지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양송이  위원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이게 저희 인구 한 1,000명 당 0.7명 정도가 청소년 임산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인구수가 한 5,600명 정도 되거든요, 청소년 인구가? 이 중에 저희 산출내역을 보면 한 4명 정도가 돼서 국가에서 4명으로 기준을 삼아서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우리 구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전년도에는 3명 정도 있었고요. 올해는 1명이었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 인원 자체가 산출 인구수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414쪽에 산후조리비 지원에서 증가를 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구비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봉희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얼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전년도에 2억 2,000 정도였는데, 올해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2억 5,000 정도 돼가지고 추경에도 반영을 요청드려서 지금 예산을 한 2억 5,000 정도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추가적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대한 산모들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8,000만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8,000만원.
최봉희  위원  8,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2억 5,000에서 3,000만원이 증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올해 저희가 당초 예산이 2억원이었는데, 5,0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래서 내년에…….
최봉희  위원  본예산에서는 그렇게 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본예산 대비는 8,000만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415쪽에서 42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15쪽 중간 쪽에 무기직 단체보장보험료 산출내역을 설명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저희 사업 중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 2세 미만 아기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고요. 이것도 무기직 방문간호사 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방문간호사의 인건비는 시에서 100% 지급 보장을 하고 있는데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구비로 확보를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 예산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4명이면 부족하진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단체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 다 똑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 다 똑같다. 그럼 다른 부서와 편성 단가가 같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똑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다음에 421쪽에서 42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27쪽에서 43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30쪽 중간쯤에 방문 건강관리(자체) 사업 사무관리비 중 태블릿PC 유지보수비 146만 5,000원이 편성되었네요.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저희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주로 방문을 하다보니까 그동안에는 종이 서류를 가지고 가서 어르신들 건강 체크도 하고 했는데, 이제 모바일 환경으로 바뀌면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책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태블릿PC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433쪽에서 44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33쪽 하단 쪽에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사업(시비). 예산서를 보면 시비사업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선택적 복지제도 경비를 편성하고 구비사업의 단체보장보험료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그럼 구비사업을 하지 않아가지고 단체보장보험료를 편성하지 않고 있는 건지, 그러면 이러한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인건비 이외의 일반운영비 등 사업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사무관리비로 방문간호사 피복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구비 사업을 하지 않아가지고 단체보장보험료를 편성하지 않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이 한 번 더 그렇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이러한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시에서 내려오는 기준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통합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사실은 이 아래에 하부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년도 예산액을 통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고 각각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눈에 보기 조금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힐링캠프 상담실 같은 경우에 상담 검사지 2,500원 120매인데, 한 2,000명 이상 사실 연간 상담하지 않습니까? 충분한 검사비용인지 이런 것도 다 궁금하고요.
  그리고 건강검진기 운영 총 소요비용이 지금 보면 120만원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럼 연간에 이것을 장소로 옮기고 이렇게 다 하더라도 12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꼭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검진기 운영에 관련된 결과지하고 그것에 대한 전산비용이라든지 그것만 최소한으로 책정을 한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 검사지는 위쪽에 보시면 척도지로 CBCL-19 구매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또 700만원 정도가 있어서 같이 상호보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두 가지 검사 전부. 그 각각의 항목별 변화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다음은 441쪽에서 44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47쪽에서 45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49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최봉희  위원  그 증가한 이유 답변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저희 시간선택제 임기제들이 인건비가 매년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인원수가 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똑같습니다. 14명입니다.
최봉희  위원  14명인데 얼마씩 늘었죠, 각?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정확하게 개인당 얼마씩 늘었는지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서면으로 답 안 해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의약과,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안 14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의약과 세입부분에서 보면 보건의료수수료와 과징금, 과태료, 기금, 시ㆍ도비 보조금은 그렇고. 모두 전반적으로 증감했어요.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의약과장입니다.
  수수료는 보건분소 수수료고요. 저희가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업무를 재개하면서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고, 과징금과 과태료는 3개년 평균 세외수입 그걸 보고서 편성한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걸 보고 했다고요? 왜? 3개년 간 계획을 짜놓고 하나요?
○의약과장  김태금  과징금과 과태료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예정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3개년 평균을…….
최봉희  위원  대략?
○의약과장  김태금  대략 잡아서 그걸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대략 잡았다. 과태료는, 기금하고? 과태료는 감소했네. 그럼 기금은?
○의약과장  김태금  기금은 ’23년도 가내시 액이 내려온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했고, ’23년도 가내시가 안 내려온 경우에는 ’22년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확정내시로 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위생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46에서 14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위생과 기타 과태료 같은 경우는 감소했는데 국고보조금도 당연히, 시ㆍ도비 보조금도 세입에. 기타 과태료가 왜 감소했어요? 국고 보조금이나 시ㆍ도비 보조금은 거기에 따른 저기니까 상관없고.
○위생과장  이승재  기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인데 코로나가 일상화되면서 그 부분을 봐서 삭감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약과,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약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54쪽에서 45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59쪽에서 46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의약과 459쪽 상단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수는 지금 현재 328개소 405대입니다.
이규선  위원  405개?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예산편성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기…….
이규선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예산편성 내역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은 배터리와 패드로 분류되는데, 이것이 배터리는 유효기간이 4년에서 5년이고 패드는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자동심장기 소모품 예산을 1,193만원 책정을 해서 저희가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심장충격기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지금 그러면 405대를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328곳에?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여기 그러면 몇 대 정도가, 이게 내구연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4, 5년, 2년.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대가 넘어가지고?
○의약과장  김태금  저희가 유효기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소모품 교체예정은 패드는 106개, 배터리는 30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배터리는 106개 패드는 30개 교체예정이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쪽으로 자동심장충격기 41대를 구입이 있는데 이게 530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자동심장충격기는 구비 의무기관하고 비의무기관이 있는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기관으로서 자체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예산서에 있는 41대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리지침에 따라서 우선지원 대상인 경로당 41개소에 설치하려고 편성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동주택 등은 어떻게 됩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로 설치해야 되는 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서는 의무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판단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규선  위원  요즘에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새로 하면 당연히 거기에 우리가 기부채납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유치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우경란  양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459페이지에 보면 학생교육 강사료와 다중이용교육 강사료가 같은 심폐소생술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강사료 차이의 이유와 그리고 학생 등 220회, 다중이용 20회를 산정을 하셨는데, 그 산출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은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 262개 반을 대상으로 교육 강사를 투입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다중이용 심폐소생술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신청을 하거나 요청하는 곳, 또 저희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가 사실은 15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262개소 다량으로 하니까 학생들 대상은 10만원으로 책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양송이  위원  강사는 같은 강사 분들인가요?
○의약과장  김태금  강사는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기관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곳에 하는 건 아니고요. 잘하는 강사가 있는 여러 개의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기관의 차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기관 안에서 강사비를 조정하신 건가요?
○의약과장  김태금  학교는 그냥 10만원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기관에서.
양송이  위원  기관에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대리  우경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5쪽에서 47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예, 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466쪽, 사업설명서에서는 556쪽이고. 466쪽 상단에 보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업무 추진되어 있는데, 이게 한우 유전자 검사용 쇠고기 사료수거 매입이 36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입니다. 밑에 보시면 안심식당도 34개 신규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당 증가 추세에 맞춰서 수거매입비도 증액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이승재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국비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식당에 대해서도 62개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62개 추가로 증가된 것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금액을 증액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말 그대로 보건소는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거의 다죠?
○위생과장  이승재  예.
이규선  위원  그다음 밑에 그러면 푸드서비스 선진화 안심식당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62개소 신규 3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승재  이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식품정책과에서 기존음식점도 62개를 5만원씩 해서 지원하라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와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표찰 및 15만원 이하의 물품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위생과장  이승재  기존 업소는 5만원, 신규 업소는 15만원 해서 물품 지원합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가 11월 24일날 업무질의 때 이야기 들은 거고 그 부분에서는 차이가 날 수 없네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죠? 업무 질의 때 하고 지금 이야기가 다르면 그건 안 되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467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그린푸드존 간판 수리 교체가 있습니다. 영등포구 관내에 그린푸드존 간판이 몇 개가 있나요?
○위생과장  이승재  예, 60개 정도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60개 정도에서 지금 수리를 하거나 고쳐야 하는 게 50개 정도가…….
○위생과장  이승재  여기 색상이 도색된 것이 변경되고 하다보니까 내년에 50개 정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양송이  위원  도색을 하는 게 도색도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간판을?
○위생과장  이승재  예. 올해 ’22년도는 7개 교체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468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강사료인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련 교육 강사료는 30만원이네요? 이건 또 어떻게 책정이 된 건가요?
○위원장대리  우경란  468쪽 제일 위에요?
양송이  위원  468쪽.
○위생과장  이승재  기호식품 전담관리 저희들이 소비자위생감시원 본래 1년에 2번씩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 강사료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양송이  위원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한 번인데요, 1회?
○위생과장  이승재  그 말뜻은 1회라는 게 상반기, 하반기를 하는데 기호식품 전담관리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식품감시원도 같이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번 하는 걸 30만원 해서 1회로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15만원씩 해서 2번 됩니다.
양송이  위원  2번을 해야 되는 것을 15만원에 2회를 30만원에 1회로 쓰셨다는 거네요?
○위생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잘못 쓰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1쪽에서 16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김민선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보건지원과장유귀현
  건강증진과장김영인
  의약과장김태금
  위생과장이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