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11월 25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9.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
1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4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외 5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우경란 의원 외 5명 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과 5건의 기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단장, 소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0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직무발명의 근거 법령인 「발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의 직무발명 관련 법령인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등의 현행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자유발명’, ‘가승계’, ‘직무발명상황보고’ 등 근거ㆍ관련 법령에서 삭제된 개념이나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해당 법령의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발명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공무원 등의 직무 발명을 보호ㆍ장려하여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영등포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발명진흥법」이 승계 대상 직무 발명의 범위를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까지 확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발명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0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공공기관이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는 구매촉진,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이며, 끝으로 안 제7조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상공인을 위해 영등포구 및 그 소속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관내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및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4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법령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 맞는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6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0조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협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미래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발전 도시, 영등포구를 구현하고자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운영의 적정성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원회 운영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이 상위법에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와 제18조에서 제22조, 제30조에서는 상위법 용어 정비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구 조례를 법령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표현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는 전자송달 방식이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250원에서 800원으로,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600원에서 1,600원으로 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전자고지 납세자 마일리지를 세액공제로 통합하여 혜택을 확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 계획을 통해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법과 본 조례안의 목적인만큼 소명의식을 가지고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위임사항 신설 및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과 토지 면적을 정하고 그 외 상위법령 및 타 법령 개정과 관련한 기타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이체 등 납부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자송달에 따른 납부와 자동이체에 따른 납부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기존 250원에서 800원으로,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의 600원에서 1,600원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세액공제 확대범위를 상위법에 규정된 상한액까지 확대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행복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수고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전에도 제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7월 5일 제정 시행이 돼서 지금 시행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굉장히 신속히 지금 하는 거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속가능발전 계획이 사실 기본전략이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5년마다 재검토 수립 시행을 하고, 또 위원회 구성을 해서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또 위원회 심의회를 거쳐서 지속가능발전 자료를 작성해서 또 공표한 것을 위원회에서는 이 지표에 따라서 2년마다 계속 지속가능성 평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게 주요내용인데, 사실 기본전략을 지방자치단체에 20년 단위로 세워놓으면 염려스러운 게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이렇게 전 구정창이 세운 것도 바뀌고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20년 단위로 기본전력 세워놓으면 구청장이 5번을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가 그냥 유아무아 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구청장마다. 이런 것은 없나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 만든 항목 하나 하나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명시된 자치단체장의 책무와 그리고 그런 기본계획 20년이라든지, 5년 단위의 실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디테일하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고요. 또한 거기에 20년의 전략이라는 것은 국가의 20년 기본전략을 세웠으면 그거에 준하여 지방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그거에 준한 그걸 참고하여서 세우게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지만 답변 듣고 본인이 더 이상 어떤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제11조 보면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기준 신설로 인한 개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3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에 상정한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대림중앙시장 고객편의시설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림중앙시장 고객편의시설은 당초 지상2층 연면적 276㎡ 규모로 고객쉼터와 아이랜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주변 지역의 초등학생 돌봄 수요 감소 등 환경변화와 아동청소년복지과의 아이랜드 설치 취소 요청으로 지상1층 연면적 99.72㎡ 규모로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림중앙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시장상인과 내방고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인 대림2동과 양평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건에 대해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림2동과 양평1동 청사는 각각 1980년, 1989년에 준공되어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대림2동과 양평1동 청사를 공공복합청사로 신축하여 동주민센터 본래의 업무기능 확보와 더불어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림2동 공공복합청사는 총 사업비 121억 2,200만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동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양평1동 공공복합청사는 총사업비 221억 2,700만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동 주민센터와 어린이집, 경로당, 공영주차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와 영등포구 간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건으로 사업부지인 양평동4가 323번지 1호를 포함하여 구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활용가능성이 있는 시유재산 토지 7필지와 건물 3개 동을 취득하고 시립 문래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해 있는 문래동3가 73번지 구유재산 토지 1필지를 처분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영등포구 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양평동 공공복합시설의 원활한 건립 추진과 행정재산의 관리 및 소유권 일원화 등 시, 구 상호간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인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신축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동 공공복합시설은 체육시설,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 SOC 기능이 결합된 주민생활 밀착형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교육, 문화, 생활체육 등 주민을 위한 공공편의시설이 집약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13억 6,200만원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공공도서관과 어린이집, 주차장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10억 이상 구유재산이 취득 또는 변경됨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대림중앙시장 고객편의시설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2021년 부지 매입 및 시장 이용 고객 쉼터, 아이랜드 조성으로 구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대림동 지역 내 초등돌봄 수요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아이랜드 설치 취소 요청이 있어 아이랜드 설치를 취소하고 소요예산은 기존 소요예산에서 10억원 감액된 26억원으로 변경하는 등 고객편의시설 규모를 축소하고 소요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림2동 및 양평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의 건은 청사시설이 노후하고 건물이 협소하여 주민의 다양한 행정복지수요에 맞는 복합시설로 신축 조성하여 주민 편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림2동 및 양평1동 공공복합청사 모두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으로 결정되어 투자심사가 진행된 건으로 공공복합신청사 건립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이용 공간 확보를 증가하는 행정ㆍ문화ㆍ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유재산 교환권 및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의 건은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건으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영등포 간 공유재산을 교환하고 이에 따라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양평동ㆍ당산동 지역에 주차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부지 확보를 위한 서울시와의 공유재산의 교환은 구유재산인 문래청소년수련관 토지와 시유재산인 양평동4가 323-1번지를 포함한 토지 7필지 및 건물 3개소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재산가액으로 맞춰 교환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은 법령상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래청소년수련관 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서울시 공유재산 감가상각자산인 건물 3개소, 활용성이 제한된 자투리땅 등이 포함된 점은 현재 구유재산의 가치가 절하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지금 대림중앙시장 고객편의시설 관리계획 변경의 건, 본 위원이 8대 때 고객편의시설을 1층에 하는 것은 찬성을 했었는데, 2층에 굳이 아이랜드 청소년복지관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처음에 용역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현재 시점은 맞는데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용역비라든가 이런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끔 처음부터 잘 해서 하시자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었고. 지역구 의원님이 계속 그쪽에 줘야된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아무튼, 울며 겨자 먹기로 했었는데, 지금 1층이 33평 정도에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보면 어딥니까, 양평?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신축의 건 했는데, 보면 2층, 지상4층 규모로 해서 하는데 수영장이 3층에 들어가요. 그렇죠?
예전에는 수영장들이 대부분 지하에 있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이라든가 지을 때는 지상으로 올라와서 위치가 자리 잡는 부분이 좀 대세고요. 아마도 이런 건축 공법의 발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연번 4번, 21쪽을 보면 서울시-영등포구 간 공유재산 교환의 건 했는데 서울시-영등포구 간 공유재산 교환으로 인한 우리 구의 실익에 대해서 한 번 설명바랍니다.
일단은 토지교환에 따라서 실익이라는 부분을 따진다면 앞서 저희들이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그 부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시유지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건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저희들이, 현재 공시지가는 75억인데요. 그것을 실제 감정평가 하게 되면 한 3배 정도가 상승된다고 보면 한 210억 정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건축물을 짓는 데에 있어서의 210억 추가 토지 매입에 따른 추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부득이하게 시 소유 건물이 들어서는 우리 구유지 땅과 반대로 저희들이 구 소유 건축물을 짓기 위한 시 소유 땅을 교환하는 그런 걸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지 교환을 할 적에 부득이 꼭 교환을, 가능하면 1 대 1이면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차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대상지 땅을 찾아보겠지만 마땅치 않을 때는, 그 차이가 클 때는 무엇으로 갚나요? 현금으로 다 서로 갚나요, 정산할 때?
그게 2,348㎡인데, 그 값하고 150억이란 이 공시지가로 다 해서 하는 거죠?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에 좀 덧붙이겠습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여튼 교환방식, 전환방식을 택하셨는데요. 그 가액을 맞추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판단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토지의 소유가 영등포구청에게 있고 문래청소년수련관 건물은 시 소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호 간에 사건행사의 제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교환문제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관련한 교환문제에 대해서 2022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토지가 우리 구의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에 투입되는 예산 또는 의지에 따라서 이 토지의 소유와 건물의 소유가 불일치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호 간 사건행사 제한이 행정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한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번 사례를 통해서 지금 똑똑히 보고 있고 다시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또 유사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에 상정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이에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2,411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의거 2021년 영등포구 보통세 세입 결산액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지방재정의 발전,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로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재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추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총 예산의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법상 의무사항이므로 질문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0분)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에 구 예산을 영등포구 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우수인재의 육성과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자 2015년 5억원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한 이후 매년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의 재원은 기부수입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이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장학사업 실시와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재산 적립지원이 요구됩니다.
현재의 재원만으로는 인재 발굴 양성과 면학장려에 어려움이 있어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4억 6,200만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도 인재육성 장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출연금 동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에 구 예산을 영등포문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등포구는 2013년 3월에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영등포문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신규 조성되는 도서관을 포함하여 공공도서관 5개소와 작은도서관 2개소의 운영을 문화재단에 위탁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구민에게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비 54억 5,3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 11월 개관한 YDP창의예술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4억 5,800만원을 영등포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도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과 YDP창의예술교육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과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영등포 출연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써 영등포구 장학재단은 기부금 수입으로 기본재산을 증자하고 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현재의 재원만으로는 운용소득이 적어 장학사업비 충족이 어려운 현실이기에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등포문화재단은 지역 독서문화를 진흥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창의ㆍ감성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주민 복리증진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미래교육과 소관의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은 전문성을 가진 구의회 전문위원들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부분이라 추가질의하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4월, 2022년,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출연금 5억원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은 기부금 수입으로 기본 재산을 증자하고 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우리 구 출연금은 해마다 일정합니까?
일정하게 저희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일정액의 장학금 출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기본재산, 보통재산 포함해서 한 43억 7,400만원 정도를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원금이 올해도 한 6,900만원 정도는 후원을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라서 저희가 구에서 계속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호우 때도 8억이라는 돈을 했잖아요? 우리 영등포구가 잘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후원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홍보 자체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미래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후원하고 싶은 사람들도 개중에는 제 주위에도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홍보가 너무 전혀 미비하다고 생각해요.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물론 사무국장 공석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후원금 좀 더 많이,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있는데, 도서관이 늘고 있는 만큼 비용 또한 증가할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일류 명품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하여 주길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도 여러 가지 기타 그런 부분은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단장께서 충분하게 잘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방금 본 위원의 말씀처럼 명품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지금처럼 열심히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YDP창의예술교육센터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비가 많이 잡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도 참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셔서 세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인건비로만 다 쓰시지 마시고 프로그램 자체에 조금 더 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세금이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4분)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핵심과제 실행을 뒷받침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회복 지원 강화와 사회적경제 기업, 청년 사업의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하여 일자리경제과와 사회적경제과를 통합하고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를 각각 신설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보건지원과와 위생과를 통합하고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지원국을 행정국으로, 사회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아동청소년복지과를 아동청소년과로, 어르신복지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구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기준인건비에서 승인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원 증원 및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1,489명에서 1,493명으로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2명에서 36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비율을 5급 상당 이상은 23% 이내에서 25% 이내로, 6급 상당은 33.5% 이내에서 40% 이내로, 7급 상당은 33.5% 이내에서 25%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총계 1,483명을 1,488명으로, 6급 이하 1,405명을 1,411명으로, 전문경력관 2명을 1명으로, 별정직 총계 5명을 4명으로, 6급 상당 이하 5명을 4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조는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것 외에 조례로 위임된 답례품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답례품비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는 기부금 기탁서 접수 등의 사무를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제22조는 고향사랑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임스퀘어 내 공공문화복지공간인 영등포아트스퀘어 조성에 따라 체계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문화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영등포아트스퀘어를 포함한 타임스퀘어 문화공간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12조에서는 타임스퀘어광장을 타임스퀘어 문화공간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규칙으로 위임된 사용허가의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여 보다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9조와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기존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조례에 명시하고 별표의 사용료 기준에서 광장 사용료를 개정하며 영등포아트스퀘어 사용료를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인 사용허가 신청서에 준수사항을 포함한 서약서를 추가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임스퀘어 내 문화공간인 영등포아트스퀘어와 광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구민의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선8기 정책목표와 핵심사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환경변화와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주요정책 추진과 구민생활에 밀접한 분야 업무 보강으로 다양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할 부서 변경에 따른 구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설ㆍ강화 업무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고려한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정책지원관 4명 증원과 행정수요에 따른 일반직 및 별정직 등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2023년 우리 구의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총액은 1,409억원이고 2023년 우리 구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은 1,392억원으로 개정안에 따른 인력 증원 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재정격차 해소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송부한 참고 조례안에 따라 재정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정 금융기관 위탁과 고향사랑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홍보와 기부자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답례품 발굴ㆍ구성 및 지역발전과의 연계 방안,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계획 수립 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지하2층에 공공문화복지 공간인 영등포아트스퀘어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또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례에 영등포아트스퀘어를 추가하고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한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부서명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마다 업무가 크게 달라졌나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복지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 이건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당초에 어르신복지과 업무가 있었는데요. 이걸 어르신장애인과로 변경된 업무는 이게 관련법이 있습니다. 어르신하고 장애인에게 일단은 법령에서 쓰는 용어를 일단 말씀드리고요. 관련법은 「노인복지법」하고 「장애인복지법」인데요.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바뀐 건데요. 노인 업무하고 장애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서 명칭이 상당해 중요해서 딱 보면 내가 무슨 과로, 노인복지 업무나 장애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과로 가야 되겠다는 게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르신은 장애인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서울시에서 관련업무 저희 과처럼 어르신복지하고 장애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구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가 한 5군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도봉구, 마포구, 금천구는 지금 저희와 같이 어르신장애인과로 명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성동구하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이런 식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도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관련부서가 어르신복지과가 있고요. 그 다음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이런 식으로 어르신하고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관심을 둔 것은 구민들의 입장에서 구민들이, 아까 계속 되는 말씀이지만 부서를 제대로 한 눈에 찾아갈 수 있도록 역점을 두었고요. 두 번째는 민선8기 정책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뒷받침 하는 것도 했고, 그 다음 부서 간에 기능이라든지 업무분배라든지 이런 걸 한 쪽 과나 팀에 몰리는 게 없도록 저희가 재배치를 했고요. 크게 3가지로 저희가 중점을 둬서 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지금 어르신장애인과가 관련법에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이렇게 해서 어르신장애인과라고 했다는데 본 위원은 이건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끼리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경란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8조제1항 내용 중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하며, 부칙 내용 중 "어르신장애인과장"을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료에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저희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주민 복리증진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된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마련과 더불어서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이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영 운영하는 거죠?
저희가 직접 직영합니다.
위탁 운영한다면 지난 사례처럼 업체 파산 등으로 인한 구 부담이 꽤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 써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거수하는 이 있음)
아, 박현우 위원.
다른 위원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20분)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구 예산을 영등포문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3조에 의거 영등포 문화예술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된 영등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인력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영등포 구민회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인력운영을 위한 29억 8,449만 4,000원과 지역 대표 문화콘텐츠 기획 및 시민예술 활성화 추진을 위한 8억 4,237만 8,000원, 문화예술 정책 추진 및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3억 2,312만 8,000원 등 총 41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한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영등포문화재단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지역 문화예술 자원 발굴과 진흥, 구민 복리증진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들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상위법에 있다고 하니 이것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액수가 말이에요. 29억 8,449만원, 그리고 또 문화예술 정책 추진도 해서 3억 2,000만원, 이런 돈들이 너무 단정 지어서 크게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세입세출에서 다룰 문제지만 너무 집행부에서 크게 잡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질의하는 겁니다.
일단은 내년도 출연금 부분은 금년도 대비해서 한 7억 8,000 정도 감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출연금 예산을 잡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업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예산안 심사 때 세부 내역의 우선순위 같은 것을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서도 지적했듯이 문화재단 또한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문화가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좋은 아이템 발굴을 통해가지고 수익 부분도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그에 또 걸맞은 사업성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보조금처럼 정산하거나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은 이와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27분)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7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 후 주민에게 고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모범 정책 공유를 위해 지난 2018년 10월에 출범한 행정협의회로 영등포구는 2019년 3월에 가입하였습니다만 민선8기의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2022년 6월 민선7기에서 해당 협의회를 탈퇴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부터 탈퇴까지의 과정을 짧게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10월에 출범이 됐었습니다. 행정협의회로 출범이 되고 저희 구는 2019년 3월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 21일 날 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가입 내용을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마지막 달이었던 지난 6월에 탈퇴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우경란 의원 외 5명 발의)
(12시 31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난임으로 고통 받는 영등포구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중복지원의 제한 및 중단,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난임극복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및 발굴 등의 노력을 명시하고 영등포구에 실제 거주 중인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교육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3명 발의)
(12시 35분)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장, 우경란 위원과 사회교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흥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의 관련 범죄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신흥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최근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마약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마약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해당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ㆍ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경란 위원, 신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 50분까지 구청 본관 3층 제1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흥식 우경란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청가위원(1명)
김지연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김민선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행정지원국장유옥준
보건소장엄혜숙
기획예산과장차해엽
일자리경제과장석승민
재무과장박혜숙
징수과장우전제
부과과장박허준
미래교육과장박상준
총무과장노상옥
자치행정과장장외경
문화체육과장김형성
건강증진과장김영인
의약과장김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