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06일(화) 14시03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이윤중 의원, 정준탁 의원, 김동기 의원, 최규락 의원, 고광택 의원, 이중식 의원)

(14시 03분 개의)

○부의장  우일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돌보시는 모든 일들이 알차게 성사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제3차 본회의의 사회를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의사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사진행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바로 중요한 95년도의 예산을 심의하는 첫과정에서 구청에 여러가지로 질문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자리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질문답변을 경청하시고 도 질문하신 의원께서 물은 자료가 알차게 준비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이윤중 의원, 정준탁 의원, 김동기 의원, 최규락 의원, 고광택 의원, 이중식 의원)
(14시 05분)

○부의장  우일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의회규칙 제32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요령은 네분씩 일괄질문한 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 난 후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미리 사무국 직원에게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윤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과 50만 구민의 살림살이의 책임을 맡고 계신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문민정부 출범이후 올해에는 아주 다사다난했던 역사에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이변의 한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평생에 한 번, 100년에 한번 온다는 폭염더위가 지나더니 급기야는 지존과 사건 등 엽기적인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와중에 또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만도 인재에 의해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한 사건들이 도대체 몇번째입니까?
  요즘 와서는 건국역사에 없는 세무관련 비리들이 전국방방곡곡에서 터지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구정 최고 책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잘 살아가야 할텐데 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서울시장에 오른 어느 공직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접시가 깨질까봐 두려워 닦지 않는 자는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표현은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소신은 구민을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본인이 지시한 사항이나 지적한 사항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임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구민 여러분!
  본인은 숙연한 마음으로 우리 구민앞에 서서 우리 구민을 위하여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환지청산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밤 KBS 9시 TV뉴스와 다음날 아침 뉴스광장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재개발 서민을 상대로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환지청산금의 가격평가 산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관계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도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할까 합니다.
  정부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민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에 들어가는 시유지 땅값의 책정시기를 건물의 완공 뒤로 미루면서 정작 주민들의 부담은 10여배나 늘어나게 되고, 이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땅값을 내지 못해서 압류를 당한 채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 라는 지적의 소리도 높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토지가 배분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건물이 모두 들어서고 난 뒤에 현 시가로 시유지 땅값을 청산하는 현행자력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82년 재개발 시행당시 김모씨가 통고받은 환지예정 면적은 모두 27평, 이 가운데 시에서 사들여야 하는 시유지는 16평이었습니다.
  89년 최종확정서입니다. 1평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당국은 16평 모두에 대해 89년도 시가를 적용해 3500만원의 청산금을 부과헸습니다. 당국이 토지를 분배할 당시일단 땅값을 청산했다면, 김씨가 최종 청산할 땅값은 측량 착오에 따른 한평값 220만원입니다. 3.200만원이나 더 많은 땅값을 내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에서 발견하여 연구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길 2-2지구 재개발 환지청산금에 관한 건은 환지청산금 가격평가 방법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서울시가 서울시예규 사무취급 규정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의원이 입수한 증거로써 대법원에서 판결한 판결문 사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게 의원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93년 12월 14일 판결선고된 사건번호 93-누 7624호 청산금 부과 처분 취소사건에 따르면 청산금 산정기준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공사착수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청산금 사무취급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시재개발법 제53조 규정으로 적용되야 할 것으로 보는데 관계국장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일부 행정구역의 경제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길동의 예를 들면 1946년 10월 1일 신길정에서 신길동으로 바뀜으로써 1959년 10월 31일 시조례 165조에 의거 분동되고 1977년 8월 29일 시조례 1181호에 의거 신길7동으로 분동된 이래 지금까지 대방전철역 넘어서까지 신길7동으로 십수년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큰 불편은 물론 행정능률 저하를 가져오게 되므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길1동 주민 일부가 신길4동 재개발 지구에 편입되어 있어 신길4동으로 편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 바 주민편의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통합공과금제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통합공과금제도 변경에 따라 수도료, 전기료, 시청료 등이 각 기관으로 분리됨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바, 우리구 차원에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서비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정산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제22회 정기회 구정질문과 KBS9시 뉴스 출연 인터뷰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에 관련된 지방세법이 잘못되어 정산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올해는 세법이 고쳐졌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장기 미준공 건물 양성화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쇄신위원회에 장기 미준공 건물양성화 대책을 건의한 적이 있는데 행정쇄신위원회로부터 우리 구청과 건설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보고하였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나 주거환경 개선지구등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며 재개발지구 공원부지의 일부변경 또는 교환이 가능한지, 신길2-3지구내 조합자수와 세입자수, 세입자대책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능 대상은, 재개발지구 지정이후 토지, 가옥, 건물이 분할된 건수와 조합원의 명단, 이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했을때 무제점은 없는가, 신길2-3지구 환지폐지에 따른 환지면적에 대한 혼란가능성이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신길2-3지구내에 설립위원측과 일부 조합원들의 마찰로 인하여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가, 2-3지구의 사업계힉 일정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구민과 가장 밀접한 상수도 사업소가 우리구 산하 기구로 편입돼야 민원등 업무에 협조가 잘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덟번째 질문입니다.
   국 공유지 관리실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땅 60억평이 임자없는 재산처럼 관리된다는데 우리구에서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93년말 현재 총 국유지는 전국토의 20%인 60억 1,400만평이지만 이중 하천과 도로를 제외하면 사용가능 면적은 전체의 15%인 44억 5,100만평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방차지단체 소유의 공유지는 17억 2,000만평인데, 우리나라의 국 공유지 비율은 전국토의 25.7%에 불과한데, 이웃 대만의 69.4%에 비해 상당히 작은 1/3수준에 있고 토지자원이 풍부한 미국의 28.6%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점유 및 관리실태와 국 공유지 임대현황은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질문입니다.
  근린공원 관리상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의도 녹지대 신길5동 근린공원의 수목 고사등의 하자발생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대방근린공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질문입니다.
  신길4동 터널을 통과하는 대중교통인 버스노선 계획과 우신극장앞 좌회전 신호등과 노상주차장 관리문제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왜 설치가 안되는지 확실한 정책적인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열한번째 질문입니다.
  여의도 광장 개발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열두번째 질문입니다.
  무단도로 점용료 징수현황과 우리 국립기관과 증권거래소등이 무단사용한 도로 면적과 금액은 얼마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질문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주고 공사중이 명령을 내린 경위와 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공사중지 명령은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10대 환경공해업소 실태와 단속실적 현황과 이주대책은 있으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이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탁  의원  영3동 정준탁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구 행정에 대해 그동안 본의원이 느꼈던 점을 이 자리에서 질문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등포 지역은 국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의 혼잡도가 매우 극심하여,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으로 하루종일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여파가 문래동, 당산동, 양평동, 영등포동 등 여타지역의 교통흐름을 정체시키고 있으며, 주택가는 완전히 주차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앉아서 주차장 부족함을 한탄하고 있을때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영등포 관내의 교통흐름과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이제는 국장님께서 잘 파악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교통대책이 비단 우리 영등포구만의 문제는 아닌 줄 압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행정부의 집행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자발적이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우리 지역의 주차문제는 다소 완화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인접구의 실태를 조사비교한 바로 조그마한 정부의 제도개선이 주차장문제 해결에 커다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우리 한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주차장문제를 심각하게 접근을 해 봅시다.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교통부와 건설부가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민영주차장 설치기준과 신고절차를 간소화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여타 구, 즉 다른 구에서는 이미 93년도 하반기부터 개정된 법으로 주차장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구 실정은 어떻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자원으로 이미 78억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원만 확보하고 있겠습니까?
  우선 부지라도 확보하고 계약이라도 해서 점차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차장 특별회계 자원 78억원의 집행구상을 소상히 들어보겠습니다.
  둘째로 본의원이 93년도 본회의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현재 양평동3가 57번지에 있는 유수지 약 2만평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요?
  우선 민간자본 유치가 되는 대형 민영주차장 설치를 적극 활용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 민영주차장 추진에 바로 영등포구의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영등포구의 현행 건축조례로서는 주차장 건설에 민간인이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중구청이나 마포구청 등에서는 이미 93년도 하반기부터 건축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구민이 주차장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본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개정된 서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의 경우 500㎡이상의 민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건물의 주 출입구가 있는 건축선을 과거에는 4m에서 6m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혀재는 1m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및 처마끝부터 경계선 끝까지는 구법은 2m에서 3m를 떼게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0.5m로 대폭 완화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건폐율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개정 완화된 부분을 본의원은 많이 발견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우리 영등포구도 다른 구와 같이 다른 구부다 먼저는 못할지언정 똑같이는 우리도 개정을 해야지, 우리 영등포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와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바삐 건축조례를 개정 대폭 완화하여 구민들로 하여금 대형화된 민영주차장 건설에 투자하도록 유도 권장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차장 특별회계 78억원의 활용계획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민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건축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분명하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정준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모시고 또한 우리 동료의원님과 영등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겸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의 정기회가 초대 기초의회의 마지막 회의임을 생각할때 우리는 지난 4년을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야 합의에 의한 출범에도 불구하고 정치현안에 툭하면 기초의회가 논란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송파구 출신 시의원 김모 의원이 1개동에 2인의 구의원이 있으니 여론이 양분되어 동 행정 및 시정홍보에 막대한 지장과 구의회와 시의회의 이중적 유지관리예산으로 예산 낭비가 심하니 서울시만이라도 22개구 의회를 폐지하자는 질의 내용을 12월 2일자 시정 신문의 보도를 접했을때, 본의원은 그 발언을 한 의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무국장의 답변은 자치구의 폐지는 시에서 검토하거나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만 질의의 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식이하의 발언들이 가끔 보도될 때면 우리 기초의회 의원들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숨은 일꾼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을 때 비로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초의회를 사시로 보았던 자들의 인식이 뒤바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결정해서 시행되는 첫번째 임기도 끝나기 전에 기초의회를 없애자는 서울시 의회의 김모의원이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초단체장 선거를 연기하자는 논리는 본의원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의회도 2회 정도 운영이 되고 기초단체장도 선출해서 실제로 운영이 된 뒤에는 그에 대한 장단점의 평가는 당연하겠지만 지금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영등포구의회만이라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서울시에서 가장 성숙한 의회라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공무원 기업체 연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1994년도에 공무원 기업체 연수를 49회에 걸쳐 190여명 중에서 간부 54명, 일반 138명의 공무원 연수를 9월까지 실시한 후 현재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직을 포함하여 약 1,650여명의 공무원중 192명이면 9%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롯데백화점 4회에 61명, 신세계백화점 1화에 1명, 삼성에 6회에 20명, 대우연수원에 6회에 10명, 금성연수원에 6회에 24명, 상업은행연수원에 14회에 32명, 예지원에 12회에 42명, 이렇게 190여명을 실시했는데 9%면 10년을 해야 친절교육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때를 같이하여 전 공무원 사회에서는 개혁과 변화가 일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친절이 더 한층 요구되는 시점에서 친절교육을 계속 하므로써 경직되고 보수성이 강한 공무원 사회를 일신하여야 함에도 소수의 교육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는지요?
  과장금 이상 간부 연수보다는 하위직 공무원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계속적인 친절교육과 의식교육을 통하여 영등포구민 편에 서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과 의식교육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파트 등 공동주택내 동물사육금지 실시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3항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자는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가축을 사육하므로써 공동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 가보면 집에서 기르는 개를 일부러 풀어놓거나 혹은 끌고다니면서 아파트 주변 또는 출입구 부분에 배설물을 남겨놓아 전염병 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보건위생 및 환경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히 지난 여름에는 경기북구 지역에 광견병주위보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과연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는지, 행정조치를 했으면 몇회를 했는지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평동 유수지 복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는 목동에 위치한 유수지 면적 8만 6,000㎡ 현 기독교방송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장소를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230억원을 들여 복개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1,6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산1동과 영등포2동 사이에 있는 조광시장 양옆도로에는 과일상회가 가득 차 있어서 주택가까지 온통 과일상으로 인하여 당산1동 사무소 부근은 차량통행조차 어려운 지경입니다.
  서울시에서는 96년도에 양천구 신월동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한 후 과일상회를 이전한다는 설이 있는데, 서울시와 협의하여 양평동 유수지 8만 1,079㎡를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자고 방금 정준탁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약간 외져서 주차장으로 활용 못하면 조광시장 주변의 과일상회를 이전해서 과일시장을 양천구에 뺏기지 않고 또한 세수 역시 확보되므로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등포구민을 위한 체육센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4월 15일 이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각 구에서는 구민을 위한 구민회관, 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및 공판장 등 많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구는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에만 모든 체육시설 및 위락시설이 있고 샛강 이남에는 그런 시설이 별로 없어 마포의 서료호텔이나 양천구의 청학스포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등포구는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구민회관 옆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민자를 유치해서 지상에는 오피스빌딩을 비롯하여 체육시설인 볼링장, 헬스클럽을 설치하고, 지하는 수영장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므로써, 구민체력 및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에는 단체를 포함한 전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됩니다.
  어느 사학의 총장이 학교의 총장직도 경영을 모르면 자리를 지킬 수 없다며 기업과 동문회를 찾아다니며 약 1,000억이라는 많은 재정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총장이 시민권 때문에 법원의 유권해석이 불리하게 판결났지만, 동문회 및 재단이사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그 총장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능력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철저한 승부시대가 도래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 영등포구청장께서도 그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으셨지만 유관단체의 행사에는 가능한한 부구청장이나 관련국장을 참석시키시고, 구청장께서는 영등포지역 출신인 나웅배의원과 김명섭 지구당 위원장, 그리고 출신 시의원들과 같이 서울시장에게 로비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실정을 이해시켜 조금전에 질문한 유수지 복개공사와 구민회관 옆 주차장 부지에 체육센타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네, 김동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규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락  의원  최규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일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초대 영등포구의회 마지막 정기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변환느 대단히 빠른 속도로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만 그 변하는 속도에도 뚜렷한 것은 우리 구민이 모두 참여하는 지방화시대에 민주주의의 일일 것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가지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 질문하니 관계 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서 중요한 것은 노인의 건강과 복지대책으로 우리구 관내 노인의 유휴노동력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노인건강을 위하여 노인정을 정기적으로 방문 정기진료할 수 있는, 방문진료할 수 있는 과를 새로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시 미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에 부착된 각종 간판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의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도로변에 나와있는 각종 무허가 생활광고물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고는 안전사고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특히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지하 유흥업소와 지하 전자오락실, 지하에 있는 무등록 공장등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등포 삼각지 일대는 대형백화점과 유흥접객업소, 예식장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항상 도로변이 불결하며 특히 자정이 가까우면 각종 오물과 폐기물이 노면으로 나오는데 이 지역의 청소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문이 있어서 본의원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최규락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두 의원의 보충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충질문을 하고 그 다음 구청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더 경과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택  의원  고광택 의원입니다.
  어저께 이중식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 일부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실태를 보면 도시가스 시설업자들이 영리에만 급급해서 신흥주택지 또는 신축주택지 등을 골라서 서울도시가스회사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실례로 우리 도림2동의 실정을 보면 우선 제일 여건이 좋은 지역을 한 3~4개통 정도 골라서 시설공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한 1년 후에 또 다른 업자가 와서 그 중에서 나은 지역을 해서 한 3~4년 개동 또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2차, 3차, 4차까지 우리 동 전체 80%정도는 보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20%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재래식 주택만 밀접되어 있어 업자가 보기에 공사를 해서 이득이 없을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기피하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여기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물론 헌집에 사는 서러움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로써 당장 이웃에 와있는 도시가스 본관을 쳐다만 보고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는 이런 행정은 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주민의 권익편의에도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민들의 서러움을 덜어줄 수 없느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계 부서인 시민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서도 이의 감독권이나 지시권이 없어서 방관하고 계신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이중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이중식  의원  이중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 어제 끝났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오늘로 연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질문하던 가운데서 총무국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어제 본의원이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관해서 잠깐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국장께서는 시보공무원의 동근무에 대해서 많은 애로가 있다, 함께 느낀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동사무소 공무원에 대한 발언을 임시회의 때도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어제도 그러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질이 좀 부족하다고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구청 공무원은 엘리트이고 동사무소 공무원은 엘리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사실 시보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 근무하게 된 인사이동이 바로 구청에서 그러한 인사이동을 했기 때문에 동에서 근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엘리트만 있는 구청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충분한 교육을 습득한 뒤 동사무소로 보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어째서 동사무소에는 그러한 시보공무원을 보내고 엘리트가 되니 안되니, 자질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동사무소 직원의 자질론을 이야기할 바에는 차라리 앞으로는 그러한 시보공무원들을 구청에서 근무시킨 다음에 동사무소로 근무시키는게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김형수 의원이 질문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어제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아서 질문을 안했습니다. 동소규모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몇년전부터 계속 동소규모 예산 때문에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94년도 1월달부터 소규모 예산을 구청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예산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소규모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동장의 임의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긴박한 사태가 발생했을때 긴급히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구청에는 구청이 쓸 수 있는 소규모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동에 가면 동장이 쓸 수 있는 소규모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구청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동에 하수도가 터졌는데도 한달, 두달, 석달이 가야만이 복구가 되는 그러한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또 우량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어제 김형수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량업체가 오지를 않습니다.
  불량업체지.
  동네서 하는 공사가 전부가 엉터리 공사예요.
  심지어 항간에 뭐라고 얘기가 나왔느냐, 구청에서 소규모 예산의 모든 공사는 한 사람이다 회사만 나누어서 들어왔을 뿐이다.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김형수 의원도 그렇게 발언을 했지요?
  그런데 소규모 예산을 앞으로는 구청에서 총괄하겠다?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또 한가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구청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집행하도록 해야지요.
  동사무소 소규모예산을 구청에서 집행할 바에야 시세가 많은 현재에서는 시청에 갖다 주세요, 시청에서 집행하게.
  그런 앞뒤가 안맞는 발언을 하셨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스공사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역적으로 대림1동 출신이지만 대림1동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영등포구 전반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게 대림1동 지역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이 가스관을 묻는다는 것에 저도 상식이 없었습니다만 배웠습니다.
  지하 1m이상을 묻어야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본의원이 항상 공사 하는 곳에는 가봅니다.
  자로 잽니까 38cm를 묻었어요.
  그래서 재공사해라 재공사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지 않고 덮어 버렸어요. 그런데 준공이 났습니다.
  시우회나 가스안전공사에서 준공이 났어요.
  준공이 나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수도를 묻다 보니까 다시 표적이 됩니다 38cm.
  그래 다시 했더니 그때야 시정을 했습니다.
  그게 한군데 뿐입니까?
  여러군데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으로서 감독규정에 아무런 규제 방안이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쳐다보고 있어야 할 형편입니다.
  오히려 도시가스회사에다가 아쉬운 소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규제할 방법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하고 건의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시민국장께서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했는데 시민국장께서 그 선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건의해 가지고 바꿔라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만 굴착공사, 본의원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굴착공사를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지하매립도를 보면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때도 하수도에 하수 길을 만들 수 없겠느냐 이설물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개설할 수 없겠느냐고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굴착공사가 각각 시행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수도 관속에 상수도관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공사하다 보면 하수관을 건드려 놓고 하수관을 훼손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흙이 하수도로 들어가요.
  준설하기 바빠요.
  또 생활하수 흐르는 물이 토질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수도공사를 하면 가스관을 건드립니다.
  가스관옆에는 1m모래로 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공사하다 보면 그 모래가 전부 같이 나옵니다.
  나오는걸 다시 묻다 보면 가스관 주변에는 모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갈과 흙이 쌓여져요.
  가스관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엉망예요.
  각자 시행하는 굴착공사 때문에 지하에 묻혀 있는 관들은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굴착공사를 일원화해라 그렇지 않을 때는 허가를 해주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어제 정책적인 질문을 했을 때는 앞으로 2,000년대에 영등포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그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영등포에 철강단지라든가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을 도시형공장으로 만들 수 없겠느냐 했는데 수도권의 공장이전 운운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도시형공장,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첨단산업의 공장이 영등포에 들어온다는 것까지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엉뚱한 발언만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등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여섯분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에 질문요지가 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시 속개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부의장  우일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이윤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가지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법적근거와 절차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4조 5항에 의거해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을 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자치구 조례개정을 통하여 개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동사무소 파출소 등 관할관공서, 학군, 통반 및 38종의 각종 공부 등이 변경되는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항이며, 이러한 것들이 인근주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자못 혼란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해당 동뿐만 아니라 인근 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분석하고 신중히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선느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길7동 대방역 건너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신길7동 19통, 22통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만약에 행정구역이 조정된다면 신길1동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희가 도면을 볼때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신길1동은 약 800여명의 인구증가를 가져와서 동간 균형의 차를 더욱 심화시키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에 따른 주민 혼란 사항을 생각할 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신길7동 인구는 1만 6,514명입니다.
  이게 조정될 경우, 신길1동 현재 인구는 2만 8,000명인데 여기에서 약 800여명이 증감된다면 신길1동은 2만 8,800명으로 더 증가 요인이 됩니다.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연수확대방안과 영등포구민을 위한 민자유치를 이용한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기업체연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국제 경쟁력제고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김동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업체연수의 취지와 목적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원행정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또한 공직자의 행태변화와 신 사고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에서 민간기업의 앞선 제도와 기법을 습득해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대민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김동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4년에는 원년으로서 연수인원이 총 49회에 약 190명이 됩니다.
  95년에는 연수계획을 폭넓게 확대해서 우선적으로 구 동 창구담당 직원들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전 직원에게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체육센터 설치계획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김동기 의원님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을 간략하게 현황설명을 드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 대림운동장, 양평동 체력단련장, 대방천 복개도로변 체력단련장 등 3개가 있습니다.
  대림운동장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 6종과 체력단련시설 5종이 설치되어 있고 양평동과 대방천 체력단련장에는 체력단련시설 47종을 설치해서 주변 주민의 생활체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의도지역내의 여의지구와 양화지구 한강고수부지에는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등 운동시설 3종 11면과 체련단련시설 20종 20점이 설치되어 우리 구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설치계획으로는 기존 녹지대의 공간을 생활체육장으로 활용하고자 95년도에 당산철교 아래 녹지대 600㎡에 족구장 2면을 설치하고, 안양천 고수부지 공원화계획에 의해서 시비 24억원의 예산으로 94년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6종 12면과 체력단련시설 16종 및 기타 시민편의시설과 주차장 등을 설치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시비 6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양천 신정교에서 오목교 사이에 축구장 등 4종 5면의 운동시설과 체유관련시설 8개소를 설치해서 12월말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96년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계속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는 추정소요예산 약 70억원 정도로써 신길근린공원 미조성지내에 연면적 5,000㎡ 규모로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을 구비한 종합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시의 재정보조를 받고자 /94년 3월 30일 서울시에 투자사업 심사의뢰를 했었습니다.
  94년 6월 16일에 구비로 건립토록 시에서 방침이 결정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재정형편상 장기적으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민회관옆 주차장부지에 민자유치로 체육센터 건립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체육센터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동 지역은 이미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결정고시되어 체육관 건립은 현재로서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규락 의원께서 질문하신중에 노인방문 진료과 신설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 설치하는걸 말씀하신 겁니까?
      (의석에서 최규락  의원  - 네)
  이 문제는 현재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수요를 봐서 보건소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검토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식 의원께서 시보공무원 동근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이 시보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시보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우리구 6급이하 시보공무원 실무수습규정에 의해서 공직자로서의 소양과 행정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실무수습을 6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은 중앙부처보다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와 대민접촉이 많은 복합민원 행정업무로써 6개월간 실무수습을 실시한 후 각 부서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동행정업무는 서울시민의 생활의 기초와 서울시 행정의 기초가 되는 관계로 우수한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구청 각 실과에서 6개월간 실무수습을 한 후, 구, 동의 정수현원을 고려해서 일부는 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보공무원의 배치에 대해서는 구 동의 정 현원과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배치하도록 계속 검토 노력하겠고 동에서 수습하는 경우는 동의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충원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주로 구에 근무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는데 이중식 의원께서 이해가 부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93년 이전에도 1개동단 4,000만원 범위내에서 동에서 집행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금년에는 94년 1월 14일자 시 방침에 의거해서 사업결정 8개 분야중 도로 하수분야에만 한정해서 단가계약을 하게 해서 일괄 입찰경쟁에 의해서 업자만 선정된 겁니다.
  이 예산은 각 동으로 다 배정이 돼서 동에서 설계를 해서 구 해당과로 올려서 설계심사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집행 그 자체는, 정산하는 건 동에서 동장 권한으로 합니다.
  돈은 총무과에서 각 동으로 분기별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2개 사업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업자만 공개입찰경쟁에 의해서 선정됐을 뿐이지, 시행과 정산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하수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집행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 박충회입니다.
  이윤중 의원께서 잼국에 세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통합공과금 분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서비스대책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이중식 의원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은 당초에 여섯가지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고지됐던 것을 금년 10월에 네가지로 분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전기료와 TV수신료는 한전에서, 그리고 상수도와 하수도료는 수도사업소에서, 그리고 도시가스료는 도시가스협회에서, 그리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저희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폐기물수집수수료는 내년부터 종량제로 실시되기 때문에 분리에 따른 지적하신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세가지는 우리 구청 권한에서 모두 떠났습니다.
  다만 우리구가 지역과 주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불편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건의토록 하고 또 이의원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자동차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전산 문제는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됐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것은 93년 12월 31일부로 개정이 돼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원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세번째, 국공유지 점유실태와 임대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윤태봉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공유지 점유실태는 대체로 평균 15평 전도 범위내에서 점유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영세한 시민이고 거의가 무허가 건물로 점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거의가 무단점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실태는 이중에서 그 동안에 생활이 조금 나아진 분은 저희들에게 대부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점유하지 않았으나 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또 사용하는 분이 점유를 요청하면 우리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임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임대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임대료를 선불하도록 하고 있고 아까 점유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측량을 해서 경계를 명시하고 면적을 확정해서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구유지에 224㎡ 50필지를 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나머지 것도 측량되는대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문충회  시민국장 문충회입니다.
  먼저 이윤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대 공해업소의 실태와 단속실적,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10개의 공해업소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섬유업소가 1개소, 식품이 8개소, 제지가 1개소인데, 그 업소를 말씀드리면 방림방적, OB, 조선맥주, 롯데제과, 롯데삼강, 동양제지, 미원 영등포공장, 부산농산, 제일유니버샬, 해태제과 이렇게 되겠는데, 해태제과가 이사갔기 때문에 9개로 말씀드렸는데 이들 업소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게 주로 유기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금속들, 특정유해물질은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소, 또 자체적으로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배출되는 유기물질 등 오염물질이 자동적으로 측정돼 가지고 항상 법적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업소의 자가배출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 감독하고 있고, 검찰과 합동으로 수시로 기습점검도 금년에 두차례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개 업소가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취약시간대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심야단속을 크게 강화해 가지고 금년에 25차례의 기습적인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검찰과 합동으로는 두번했고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구에서 25차례 했습니다.
  특정수질오염 배출병원에 대해서는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7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차후로도 대형폐수배출 업소와 병원등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해 가지고 이들 업소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기 의원님께서 아파트와 공동주택에서 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2조의 규정에는 영등포 전역이 가축 사육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단소규정에는 애완이라든지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개에 대하여는 사육제한의 대상에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서 애완용이라든지 방범용에 대해서는 사육금지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공동생활함에 있어서 개의 사육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와 광견병의 전파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 2회에 걸쳐서 광견병예방접종을 국비 70%, 구비 30%의 지원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주인없이 옥외를 배회하는 개에 대하여는 구청의 동사무소에서 광견단속을 연중 계속 실시하여서 전염병의 예방과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를 기르는 주민들에게 청결유지와 소음방지, 또 방견을 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개의 사육을 자제하도록 대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규락 의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노인의 건강과 복지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우선 노인의 복지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의 기본적인 추진방향으로는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노인복지 시설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제고시키는데 노인복지 대책의 기본방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봉사활동 사업과 관련된 교통골목 할아버지, 이것은 22개 각 동에 4명씩 편성해서 주2회 봉사하는데 봉사내용은 청소년 선도라든가 어린이 보호라든가 교통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할머니 봉사단도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의 추천을 받아서 10명이 주1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정 건물 보수유지비를 구립 28개소, 사립 62개소 90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노인건강 진단을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 793명이 됐고, 내년도에는 약 9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52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에게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승차권을 지급해 가지고 노인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노령수당을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1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 관내 65세 이상 696명에 대해서 노령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림2동에 있는 도림교회에 연간 1,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유휴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한국노인복지회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고령자 취업알선 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알선실적은 600여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취업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단순노무, 즉 노인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치과에 가소 의치가 제작된 것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든지, 또는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기름을 넣어주는 일을 한다든지, 또는 매표소의 매표원 이런 것으로써 활용을 해 가지고 노인들의 유휴인력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 지하업소라든지 또는 지하에 있는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안전사고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중구에 있는 파레스 룸살롱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14명의 인명을 빼앗고 기타 여러가지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하위생업소라든지, 또는 지하업소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대충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업소에대한 소방시설 일제점검을 11월 한달내내 실시했습니다.
  총 604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또한 지하업소가 이중문을 설치해 가지고 사람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이중문설치업소를 점검해 가지고 6개소를 완전철거하도록 했고, 또 비상구와 소방시설 위반업소도 적발해 가지고 소방서에 통보해서 시정완료했습니다.
  특히 위생업소 중에서 유흥업소,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이번에 사람이 많이 죽은 룸살롱에 대해서는 12월 2일에 20개소를 정밀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비상구와 긴급대피 출입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장의 공안문도 말씀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담당제를 실시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역별로 점검을 하겠고, 여기에 따라서 위반되는 업소가 나올 때에는 행정조치와 더불어서 고발조치까지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영등포 삼각지 일대의 특히 청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도 가끔 야간단속을 나간다든지 할때에 삼각지 일대를 나가서 보면 상당히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오물이 여기저기 널려있고, 거기는 유흥가이기 때문에 술먹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오물을 많이 배설한 것을 많이 보고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등포 삼각지 즉 3가, 4가, 5가 이 일대의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약 한 1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우리 대행업체인 동진환경에서 매일 18시부터 02시까지 수거를 하고 있으며, 삼각지의 주변 가로청소는 저희 구청의 환경미화원 9명이 새벽부터 밖에 나가 가지고 오후 3시 정도까지 하루에 3번씩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상가형성 지역으로서 갑작스런 쓰레기 발생시라든지 월동기에 쓰레기 배출량이 많을 때에는 저희 기동대를 투입해서 수거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행업소에서 쓰레기 상차후에 잔재라든가, 기타 가로변이 불결한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대행업소에 대한 교육과 수시로 순찰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광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림2동의 도시가스 보급율이 약 80% 정도인데 나머지 20% 정도에 대해서 지금 보급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서울 도시가스에서는 하나의 사업성, 영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100m당 30가구가 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공사를 안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중식 의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을 보충질문하셨는데, 도시가스 부실공사에 따른 감독규제를 할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못하면 상급부서에라도 건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열심히 하고 또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각 동에 주민들 2명씩을 감독관으로 임명해서 나와서 보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설심도가 1m를 유지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38㎝ 정도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재공사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할 때에는 그 밑에 어떤 지하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못 파기 때문에 제대로 안될 때에는 최하 30㎝는 묻으면서 거기다 캐싱을, 안전보호막을 해서라도 어떤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잘 되지 않고 또 땅속에 묻히다 보니까 누가 계속 볼 수도 없는 것이니까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걸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에 더해 가지고 의원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다면 상급부서에 건의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사가 더 잘 되고, 부실공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어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 영등포구 자치구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10억원 정도를 반영했고, 취업알선란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애로 직소창구도 운영을 하고 무역진흥공사에 협조해 가지고 10개 품목 정도를 해외로 한번 내보내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타진해 보고, 기타 여러가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우리 자치구만으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영등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장기구상을 가지고 발전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철강단지도 앞으로 4,5년 있으면 이사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에 그 자리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시민국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파트와 본청 상위계획과 같이 연계시켜야 되고, 또 우리 영등포 지역은 근본적으로 공장이전 촉진지역입니다.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은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도시형 업종,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업종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다행스럽게도 우성건설에서 국화아파트 주변에다가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와 가지고 작년도에는 쌍방울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양평동에 세우려다가 자기네들이 사업성과 타산이 안맞으니까 그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상위와 같이 연계시키고 해서 우리 영등포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노력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이윤중 의원님께서 재개발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고 그 외에도 신길4동 버스노선 문제, 그리고 주차장 문제, 또 신호등 문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재개발에 관한 내용부터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지청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지청산금이라는 것은 재개발을 시행할 경우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환지확정면적이 정리되거나 감이 되는 경우에 토지대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제도로서 질문하신 요지는 청산금의 가격결정 시점이 환지예정 지정시점이냐, 아니면 환지확정 처분시점이냐에 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난번에 TV에서도 이 문제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가격결정 시점에 관한 문제는 비단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써 궁긍적으로 도시재개발법을 관장하는 건설부에서 입법사항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산금 가격결정 시점에 대하여 93년 12월 14일 대법원에서 판결한 관례와 94년 10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결이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은 해당사건에만 국한될 뿐이고, 입법기관이나 상급 행정기관 등에서 이에 관련되는 법규와 조례, 지침등이 판례내용에 맞추어 결정될 때 우리 일선 집행기관에 이에 따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법원 판결내용을 참고하여 청산금의 가격결정 시점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연구과제로 삼아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현행 법령이나 지침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입법취지에 맞도록 개정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신길 2-2지구 청산금에 관한 민원에 적극 대처한 결과 여기는 이윤중 의원님이 지역주민들의 청산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신 결과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큽니다.
  그간 두차례에 걸친 정책회의를 통하여 그 상환조건을 파격적으로 주민에게 유리하도록 결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길2-3지구 재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구역내 공원용지 문제입니다.
  이 지역의 공원용지는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구역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되 동일규모만큼 공원으로 확보,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조합원수의 증가에 관한 문제와 세입자 대책 문제입니다.
  우리구 신길 2-3 재개발사업은 현재 자력개발에서 합동 재개발로 재개발사업 변경 추진단계로써 향후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신청 시점에서야 정확한 조합원수 및 세입자수가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분양대상 조합원 자격은 별도 조합인가 후 저희구에서 관련 법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 대책은 최초 사업계획 결정고시일 현재 본 재개발구역에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된 무주택세대의 경우 등은 우리 시 세입자용 임대 주택분야 및 관리세부지침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거나 또는 구역내 건립된 재개발 임야아파트 입주권중 택일토록 되어 있으므로 자격을 가진 세입자가 임대 아파트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 가능합니다.
  세번째, 2-3지구의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현재 재개발추진위원회 내부에 약간의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마찰은 어느 재개발지구나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이러한 내부마찰을 최소화시키면서 빠른 시간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변경결정 절차를 내년 초부터 진행하는 한편 조합인가 관련서류가 제출되는대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신길 2-3지구 재개발 조합을 인가해줄 예정입니다.
  조합인가 등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95년도 하반기부터는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재개발에 관한 청산금 및 2-3지구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길 2-1지구 장기 미준공건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 2-1지구 재개발구역은 78년 7월 사업계획인가를 받고 89년 3월 사업 완료된 자력재개발구역으로 당초 건축허가를 득한 동수는 207동이고 이중 24동만이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 183동중 무단 증평이 158동, 주차장, 조경 미설치 25동으로써 본 건축물은 건축법 위반으로 현재 미준공상태에 있으며, 현행법상 위법내용의 시정없이 준공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본 장기 미준공건물 183동에 대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나 81년도에 제정되어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 법령이 다시 입법이 된다고 하면 가능성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재개발, 재건축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 주거환경개선 지구는 신길1-1지구외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 지구는 두개 지구로서 신길5동 지구는 건축물 개량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3-1지구 신미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신길4동 2-3지구는 현재 사업계획변경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사업 지구는 총 10개 지구로서 이중 강마을 재건축은 93년 1월 28일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 건립중에 있으며, 나머지 9개 지구는 재건축조합 인가를 득하고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공동주택중 위험요소가 있는 공동주택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길4동 터널을 통과하는 대중교통수단 버스노선 계획과 거기에 따른 신호등 설치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도로는 구 해군본부에서 우신극장을 통과하는 도로로서 대방로와 신길로 가운데 걸쳐있는 연장거리 1㎞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대방로와 신길로 운행 버스노선을 변경하여 이 도로로 운행할 경우 굴곡노선이 되어 기존 버스노선 이용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버스 운수업체들도 수입감소를 우려하여 노선변경을 기피하므로 현재로서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 도로의 미완공 구간인 신풍시장 앞 도로가 개통되면 이 지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설치와 신호체계 조정을 위하여 경찰측과 수차 공안협의를 한 바 있으나 경찰측으로부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개발 문제는 어제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어서 계획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23일 여의도 개발에 대해서 공청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95년부터는 사업단이 발족을 하고 9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개발 편입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이 편입신청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편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현황과 실태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하고 진행하고 있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공사 도중에 감리자나 관계공무원 또는 진정인에 대해서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민원인 점을 감안해서 위반내용을 시정토록 일정한 기간을 주고 또 일정기간 계고를 통해서 기간내에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 안될 때는 행정조치, 다시 말씀드려서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지시한 공사현장은 93년에 두건, 94년에 두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긍정적으로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윤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준탁 의원님께서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민간기업을 주차장 건설에 참여시킬 용의는 없는가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은 적극적으로 수용, 검토해서 빠른 시일안에 개정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쳐서 이번 회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정준탁  의원  - 금년안에 됩니까?)
  금년안에는 어렵겠습니다. 본회의가 다 끝나가 때문에, 죄송합니다.
  민간기업 참여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투자사업중 민간기업자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관련정책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건으로써는 민영주차장 건설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지하주차장 건설이나 유수지복개등의 경우 주차장 1대당 약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대개 10평이니까 평당 200만원이면 1대 들어가는 주차장에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정책이 지원정책이 나오면 민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향후 주차장 건설에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건축조례를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빠른 시일안에 추진을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편성된 주차장 건설관계는 어제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규락 의원님께서 무허가 생활광고물에 대한 조치계획을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생활간판 현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은 총 3만 2,214건이 있는데, 이중에 허가 되거나 허가 면제대상은 1만 3,330건입니다.
  무허가 광고물은 1만 8,914건이며,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면 59%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무허가 간판에 대하여 올해에도 주요 간선도로변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 등 고정광고물 4,120건을 정비하고, 입간판, 현수막 등 유동간판도 5,928건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행정조치로서 501건의 광고물에 대하여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광고물정비안내 홍보물도 5회에 걸쳐서 6만 6,000매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광고물 관리대책으로는 먼저 광고주가 허가를 받고 간판을 설치해야 되는 법질서 의식이 확립되지 않아 이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간판을 제작, 설치하는 간판제작업소에 대하여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근원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광고물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아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자율정비 분위기를 확산하고 주요 노선별로 단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무허가 간판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우일현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지명건  건설국장 지명건입니다.
  먼저 이윤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린공원 관리상태와 관련하여 여의도 녹지대와 신길공원내 고사목 발생에 대하여 그 원인과 예산을 낭비한 요인은 없는지, 대방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녹지대와 신길 근린공원내 고사목이 발생한 원인은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유난히 덥고 가물었기 때문에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자발생 수목은 잣나무 150여주를 비롯한 일부 수목을 제외하고 11월까지 하자보식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수목에 대하여는 나무를 심어서 잘 살수 있는 내년 봄 3월말까지 모두 보식을 완료하겠습니다.
  하자발생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없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방 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방 근린공원은 영등포구 신길동 895번지 일대로 면적은 46필지에 5만 1,470㎡이며, 소유별로는 국방부 소유가 4만 5,470㎡로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유지가 2,308㎡이고 사유지가 16필지에 3,736㎡로 7.2%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해군본부와 병무청이 사용중에 있어 공원조성을 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해군부대와 병무청이 이전되어야만 공원조성이 가능하나 토지보상비만 약 740억원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이고, 지하철 건설이 끝난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단도로점용 면적과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들어 우리 구에서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지 면적과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 과징실적은 총 636건에 4,431㎡, 19억 8,507만원으로 이를 크게 나누면, 지하매설물 13건 1만 8,607㎡에 10억 8,033만원으로 각종 공사장 47건 5,254㎡ 3억 1,631만 7,000원, 또 불법차량 출입시설 162건에 1만 4,627㎡ 2억1,023만 1,000원, 유수지 부지 무단점용 1건에 3,760㎡에 2억 7,273만 2,000원, 기타 적치물 등 413건에 2,065㎡에 2,242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거나 징수중에 있는데, 고액납세자로는 순복음교회 5억 7,065만 7,000원과 주식회사 미원이 2억 7,273만 2,000원, 증권감독원 1억 7,273만 4,000원, 한국산업은행 6,411만 8,000원, 주식회사 한국증권거래소 4,742만 1,000원과 한국투자신탁 3,842만원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94년 12월 납기를 목표로 불법 설치된 차량출입시설 82개소 804㎡에 대한 조사 및 확인작업이 진행중에 있고, 도한 도로, 하천, 부과고지 등 소규모 무단 점용분 1,608필지에 3만 3,118㎡의 부당이득금 부과를 위한 전산입력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도로 등 공공용지 무단점용에 대한 색출에 더욱 강화함으로써 탈루세원 발굴에 이바지함은 물론, 공공용지 사용에는 반드시 점용료가 뒤따른다는 확실한 시민의식이 뿌리내리도록 공공용지 점용료 과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한국증권거래소의 도로 무단 사용분과 무당이득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어제 권혁필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증권거래소가 79년 6월28일 건물 신축시부터 관리청의 허가없이 도로 358㎡를 무단점용하여 2개소의 차량출입시설을 설치 사용하고 있는 것은, 93년 8월 12일 도로점용료 체납액 정리 독려행위등 관계 직원에 의해 발견됨에 따라 도로법 제80조 2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88년부터 92년까지 5년간 소급분과 93년도분 1,352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4,742만 1,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부과징수하여 세원 발굴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윤중의원께서 상수도사업본부를 구편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이 자치구 사무가 아닌 특별시 직할시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자치구 사무의 특례에 따른 사항이며 서울시에서는 상수도사업 사무가 특별시 사무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수도 사업설치조례를 89년 11월 16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법령의 제정없이는 자치구 사무로의 편입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 김동기의원님께서 양평동1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이나 조광시장 주변 과일상회를 이전해서 시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양평1유수지는 양평1동 펌프장에 유입되는 우수의 조정기능 역할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로서 유수지 면적은 15만 2,000㎡이며 저수용량은 11만 5,000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양평1펌프장은 우리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설로 현재 630마력의 모터펌프 12대가 설치되어 여름철의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건설된 시설입니다.
  유수지의 복개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밀집된 도심에서는 유휴토지가 부족함으로 현실적으로 주변의 개발여건 및 장래의 추세를 보아가며 복개후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양평1유수지를 복개할 경우 약 2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리구 예산형편상 일시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95년 상반기에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될 경우를 대비해서 양평역과 연계하여 역세권 주차장 확보방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일부 복개등 다각적으로 복개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개 후에 시장으로의 사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93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복개 후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자동차 운전연습장 및 녹지대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를 복개하여 시장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조광시장 주변의 과일상회 이전은 불가함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이중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로굴착을 하는데 이중굴착을 방지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굴착한 것은 작년도 9월달에 저희들이 전부 신청을 받아서 신청공고를 해서 12월달에 그 신청공고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도로굴착 승인을 내주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이중굴착이 제 입장에서 답변한 예가 있었는데 본청에서 내년부터는 금년 12월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신청공고를 해가지고 내년 2월달에 접수를 받아서 굴착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중굴착이 많이 줄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염려해 주신 것을 감안하여 열심히 그런 것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1차 구청측 답변을 마치고 다음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질문으로 이중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의원  이거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에 또 나와서, 그런데 아까 보충질문 과정에서 우리 총무국장께 말씀드렸던 동소규모 예산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애당초 본의원이 소규모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에서 동장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긴박한 사업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이 소규모 예산이지요, 총무국장님?
  그렇지요? 긴박한 상황일 적에?
      (집행기관석에서 ○총무국장  윤정중  -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계획서도 동에서 보내고 공사비도 마지막에 동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중식 구의원이 이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계획도 동사무소에서 세우고 돈도 마지막에 지급하는 것도 동사무소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별차이가 없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애당초에 소규모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총무국장께서 시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동에 4,000만원을 내려주면 주민들에 의해서 또는 동에 발생되는 긴박한 사항이 있을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실시하면서 애당초 동에서 올해 소규모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지요?
  미리 보고를 받습니다. 소규모 사업이 어떻게 발생할 지 몰라서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제출합니다.
  그 소규모 예산이 아니예요. 그것은,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한 게 뭐냐면 현재 업자를 구청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토록 합니다.
  이건 구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애당초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공문으로 보고를 해주고 업자가 와서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하시오. 다 됐습니다. 끝났습니까? 준공처리되면 돈을 내려보내주면 돈만 지급해 주는 도장 찍는데 불과합니다.
  그게 소규모 사업입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순서가, 어떤 절차가 중요한게 아니라 소규모 사업을, 그 취지가 동에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지 말고 다시 동으로 환원시켜라, 바로 그런 뜻에서 지금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5년도 예산에 가능한한 그것을 동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가지고 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질문이지 다른 의향은 아닙니다.
  그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안주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의원  안주영 의원입니다.
  복지차원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는 철도를 중심으로 반분되어 있는 구로 후면지역 신길동, 대림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후면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여 간단한 치료 및 검사를 하게 되면 보건소까지 가는 거리가 먼 주민들이나 노인, 장애자들은 대단히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큰 건물이 아니라 몇십평되는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우일현  이중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해가 가게끔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이중식 의원님께서 동단위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셨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 드리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동소규모 사업은 작년도에도 의회 임시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의원님들 제의가 있었습니다.
  300만원 하던 것을 좀 보충할 수 없겠느냐 하셔서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건의해서 94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동단위 소규모 사업이라 하면 규모가, 동장이 동장 권한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한도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이라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단위당 사업이 5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300만원이었습니다.
  500만원 이하 단위의 공사를 말하며 만약에 어느 동 관내에 긴급을 요하는 하수도가 파손이 되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다든가 주민 생활에 지장이 있다든가 긴급을 요할 때는 언제고 예산 관계 규정에 의해서 동장이 긴급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구에서 단가계약이 된 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긴급을 요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부터는 이 소규모 사업에는 복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지금 이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단위 소규모 사업으로 인한 복지비는 자동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주영 의원 질문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안주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의원님 뿐만 아니고 우리구 전 의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와 주민들의 보건의료 건강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철도를 가로질러서 신길 대림지역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1991년 3월 18일에 그동안에 시행해 오던 보건소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법에 의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자치단체, 그러니까 시 군 구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의 법에는 시 군 구마다 1개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을 뿐더러, 인구 20만이 초과할 때는 1개의 보건소를 더 설치할 수 있는게 보건소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그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에서 담당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그에 따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례나 기구 혹은 인력충원과 예산상에 부수되는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 구청장님께 심도있게 건의를 드려서 토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이 시행 가능한 시점이 된다든가 이런 때에 적극 시행하도록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 보건소가 보건복지사무소로 기구가 개편이 될 그러한 시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시점이라든가 혹은 어떤 기회가 있을때 앞으로 계속적인 검토를 해서 공공부분이 담당할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열심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보건소장 수고했어요.
  이제 1차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2차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이 있습니다.
  먼저 김형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의원  김형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편익과 증진을 위해 한시도 소홀한 점 없이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석상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문민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소상히 듣는 순서로써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이해를 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1년동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성과를 가져온 군부세력의 후퇴와 공직자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전격실시, 제한적이나마 정경유착의 고리차단 등으로 보아 다소 성과도 있다고 생각은 하나, 그러나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군부세력 특정지역 중심의 고급관료, 재벌 계층 등 이러한 지배구조를 바꾸거나 개선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보는데, 과거 체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차원의 고통분담은 개혁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처음과 같이 결과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과거 30여년간 희생당해온 계층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과 분배와 기회를 주는 차원이 균형된 정의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현정부는 경제회복,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더욱 강화시키는 이러한 일은 분명히 개혁을 역행하는 현정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성원이 안돼요)
      (의석에서 이영규  의원  - 성원이 안되는데 무슨 회의를 해요? 정회해요. 성원이 안되는데 어떻게 계속 진행합니까?)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발언하던 사람이나 계속하도록 내버려둬요. 계속해요.)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지킬건 지켜야 될거아냐)
      (장내소란)
○부의장  우일현  의사진행상 의원이 1/3의석수만 확보되면 의사진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현재 11명이 넘으니까 의사진행 계속 순조롭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과반수가 넘어야지요.)
  과반수라는 건 표결에 있어서 그런 것이지, 진행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오랜시간 하다보면 화장실도 가게 되고 또...
김형기  의원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동료의원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까?
      (의석에서 「해요, 해」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부끄럽잖아요.)
      (장내소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오늘날 현정세는 어떠합니까? 우리사회는 총체적 위기와 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등포구민 뿐만 아니라 온국민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자고나면 터지곤하여 아침에 눈뜨기가 무서울 정도로 대형 참사사건이 줄을 이어 문민정부 이후 구포열차 참사, 위도 훼리호 침몰, 지존파살인, 인천북구청 세금횡령, 성수대교붕괴, 충주유람선 화재사건 등 공중 해상 육지 어느 한곳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마음놓고 살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사고가 너무 많아 곳곳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검찰은 12 12사건을 군사반란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변화와 개혁을 소리높여 외쳐온 현정부는 소리만 컸지 변화와 개혁은 실종되어 사회기강은 무너지고 인륜과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이럴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의식 또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내가정 내이웃부터 관리를 충실히 점검하는 국민이 되어야겠습니다.
  정부가 안전관리를 조금만 성실하게 기했던들 이러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부는 과거 권력구조로 탁상에 머물지 말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성 있게 지켜야 할 것이며, 안일무사한 관리체제는 과감히 척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는 고작 관련공무원 몇사람이 구속되는 것에 그치고, 진짜 책임을 져야 할 최고 책임자는 마땅히 사과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며 물러나는 것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파리 목숨이나 다를 바 없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민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 앞으로 관리체제는 더욱 치밀하게 구석구석 잘 살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므로써,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발상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나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정립되지 아니한데서 관리가 소홀해지고 소홀하다보니 엄청난 사고로 번지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들으시오. 우리 영등포구를 보더라도 등잔밑이 어두운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정부는 갖은 구호를 내걸면서 문민정부의 본산을 바로 세우려 하고 있는데 구민의 혈세인 세금을 받아 구민의 재산과 지역발전에 효율성 있게 관리 감독하여 구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이어 영등포 세무공무원 비리라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항간에서는 세무행정 뿐만 아니라 거의 전부가 썩었다는등 이런 구민의 소리를 씻을 수 있는 대책과 이사건 역시 세무공무원 단독범이라고 책임을 떠맡길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이 별명까지 붙여주면서 후원해 주신 보람이 임기내에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신미 APT관리처분계획을 역대 구청장이 다하지 못한 서울시 민원 제1호라는 거대한 민원 해결의 길을 열어 주신데 대해 신미 APT 주민을 대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구의회 개원초부터 서울시 민원 제1호라는 신미 APT 관리 처분에 관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물론, 관계공무원과 현안문제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완전한 상품으로써 주민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지켜보고 기다렸습니다만 현재까지 늦어짐으로써 그동안 관리처분계획을 해결하려는 성의는 높이 평가하나 기존 신미 APT와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구역내에 토지 339-3호와 339-21호 토지확대개발로 오늘날 순조로운 관리처분이 더욱 늦어 지고 있는 실정이온 바 사업시행기간이 1994년 12월 31일자 만기일인데 기한이 넘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으며, 또한 기한내에 사업시행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나 해결이 되는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신길 제3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구역내 토지 339-3호에서 분할된 339-21호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관리처분계획 민원으로써 계류중에 분할했다면 민원계류중인 토지가 마음대로 분할이 가능한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본인이 자료조사한 바로는 신미 APT 재개발 사업구역내 339-3호 토지는 당시 신미APT 서울시고시 제278호 및 서울시 고시 제188호로 사업계획인가된 신길 제3구역 재개발 사업토지로서 묶인 땅을 행정편의주의로 분할해 주었다면 이에 대한 특혜가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잘못을 시인할 것인지 해명하고 만약 불성실한 답변으로써 잘못을 시인하지 못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도 불사하겠다는 명명백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감독하에 신미 APT 를 건립하여 불법으로 입주시켰고 15년동안 권리행사를 못하게 한 책임 역시 구청인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신미 APT 주민에게 사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신길근린공원 제2차계획은 어디까지 진척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길근린공원에 체육생활 건립은 당장이라도 세울 것 같이 구청장께서는 시교부금을 가져다가라도 바로 착공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해주시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우리 영등포구 투자사업으로써, 동청사를 건립하여 다소 주민불편은 해소되었으나 1년도 못가서 건물 한중심이 균열이 생기지 않나, 여기저기 전체적인 벽이 수없이 갈라짐으로써 무책임한 행정관리감독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시공하였는데 감독하는 구청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였으며, 관리 감독한 근거로써 일지가 없다면 관련공무원에게 진의를 물어 시공자와 특별히 봐주기 위한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하여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해 물론, 첫째는 시공자가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책임을 진다면 건물구조를 전문업체 기술진으로서, 면밀히 분석하여 공개하고 구민의 세금으로써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백년대계의 관청을 만들어 주민이 사용하는데 공포와 불안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수대교 붕괴사건만 보더라도 온 국민은 자라에 놀란 사람이 솥뚜껑에도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조그마한 균열도 확대 분석하여 불안감에 잠을 못 이루는 이 시기에 관공서는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구하고 93년도 예산 역시 불용액으로 남아 효율성 있게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치 못한 사례가 발생되었는 바 94년 예산 역시 불용액으로 남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각과별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시가스 시설이 영등포구 전체에 무질서하게 착공되어 주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인바, 서울도시가스와 구청합동으로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또한 구 자체적인 안전기금을 조성하여 수시로 관리감독하므로써 불안과 공포속에 생활하는 주민을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의 질문이 많은 관계로 시민국의 질문은 이상 갈음하면서 부탁은 사회복지, 가정복지, 청소과 등등 예산타령 하기 전에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문민정부 전환기에 다소 서투른 생활을 하는 가진 자와 빈약한 자 할 것 없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음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구행정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 건설국장에게 질문을 하는 순서로써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잘 숙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길3동 소재 무허가 분식집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신길3동 355-13호 93년 10월부터 94년 10월까지 약 1년이란 기간내에 수돗물을 도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년간 도수한 추징금액은 월 4만원 꼴인 49만 1,870원인데 비해 상수도 기본추징과태료 포함 345만 1,22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수도 기본추징과태료 포함해서 237만 1,800원이 부과되었고요. 총합산 582만 3,020원이라는 12배에 해당한 과태료가 고지된 바 있습니다.
  물론 도둑물을 사용한 사람을 옹호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은 아무리 큰 도둑질을 해도 결과를 보면 벌을 받지 않고 일반 서민이 게다가 영세상인으로서, 피해 당사자는 도수한 수도관을 설치하지도 아니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터무니 없는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고지한다는 것은 너무도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상수도 업무를 구청에서 상수도 사업소로 이관했다 해도 구청과 상수도 사업소의 협의를 거쳐서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이러한 복잡한 업무분담으로 이와 같이 설치자와 사용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당연히 도수한 수도관을 설치한 사람에게 부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 무허가 건물에 세들어 사는 사람에게 너무 과한걸로 생각이 됩니다.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쪽박을 깨뜨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가지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김형수의원이 질문한 것과 약간은 번복이 됩니다마는 우리 영등포구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도로와 인도사이의 경계석을 낮추되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구민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할 용의 또한 없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형수의원의 지난번 질문에 복잡한 도로에 그런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떻게 설치하느냐고 반문을 하셨는데 해보지도 않고 복잡한 도로와 인도가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번화한 도시를 피하고 외각에서부터 차츰차츰 개설하여 번화가로 돌아오는 이러한 2000년대의 교통수단으로도 선진국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장이라도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김형기의원께서 구정질문 서두에서 조금 정치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구에 해당되지 않는 발언입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의석에서 ○권운섭  의원  - 부의장께서 속기록에 정정하시지요)
  정정이 아니라 저는 사회자의 입장에서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석에서 윤태봉  의원  - 이 자리가 대정부 질문자리요? 구정질문 자리요?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권운섭  의원  - 사회자로서 부의장직권으로서 속기록에 삭제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검토하셔 가지고 구의회에서 해야 할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이해해 가지고 결정되는 방향이 있으니까 염려마시고, 또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 자체에서는 사실 영등포의 구정질문에 속하는 발언이 속기록에도 인사처럼 되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이 모형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해 둡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회의규칙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역시 국회에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1/3이상 의원만 확보되면 회의가 계속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내용을 보면 회의법 제55조 「각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1/3이상 출석을 요한다.」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중에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점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이영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열세분의 선배 동료의원들의 앞선 구정질문에서 집행기관의 정곡을 찌르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 본인은 1대 의정 마지막 정기회에서 의장석을 배경으로 멋진 품으로 사진이나 한장 찍고 내려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를 했습니다만 다행히 그래도 질문을 할 몇가지가 있어 이렇게 단상에 섰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시대적 상황속에서 공무원의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시대적 아픔을 참고 견디며 성실히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픈 마음과 답답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자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금수강산 한반도 이땅에서만 해도 일년이면 영등포 인구의 3배인 약 150만명 이상이나 되는 아무 죄없는 생명들이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부모와 형제 그리고 이웃들이 지켜보며 긍정하는 속에서 산부인과나 병원에서 살인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근원인 모태의 아이들이 살인당하는 현실속에서는 작금의 일련의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한 사건들 이상의 범죄와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리라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며 몸서리를 치곤합니다.
  아빠와 엄마의 합의하에 형이나 누나가 알게, 모르게 동생을 살인하는 현실에서 어린이나 후배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라도 문화공보실장과 보건소장과 시민국장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홍보하여 일조하였으면 하는 제안을 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영등포구청 해당 부서에서는 허위보고를 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감사실이나 총무국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내사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감사 지적 사항들에 대하여 문제점들을 내사하여 허위보고로 판명될시 집행기관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95년도 6월 27일에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내년선거에 대비하여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업무추진을 하였는지와 앞으로 선거관련 업무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고 바랍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일부 공무원 중에는 4대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는 업무에 있어서 문제점과 힘든점을 말하며 단체장 선거를 안치렀으면 하는 쪽으로 여론을 흘리고 있다는 정보가 있기에 질문하는 것이니 얼마전 서울에서 모의투표한 문제점 및 보완책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구에서는 이번 모의투표에서의 문제점 및 보완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부지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구민과 대치하는 곳도 있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 범 구민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타협함으로써 물의없이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발표한 구도 있음을 본의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도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본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20세기에 있어서 환경문제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기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준비를 용의주도하게 하시고 계시리라 여깁니다. 우리구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서 도림1유수지의 쓰레기 중간 환승장의 앞으로 활용계획을 환승장, 청소차고, 소각로, 기타 시설순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대림3동 구 미원부지에 현대 산업개발 아파트 사업승인 및 분양 승인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심정기의원님과 본의원이 주변 환경문제와 인구증가로 인한 분동문제를 들어 수차에 걸쳐 서면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구한 문제입니다.
  먼저 분양승인시 입주자에게 주변쓰레기 환승장과 유수지의 문제점을 알려 사전민원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제기했던 분양공고시에 신문분양 공고안의 유의사항 및 분양홍보물에 명시해 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행정을 수행하여 준 점에 대해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94. 6.21일 입지심의에서 APT건축시 대림3동의 인구증가로 분동시 청사부지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300평의 청사부지를 요청하였고 심의결과 조건부2항입니다. 2항에 장기 아파트 입주시 대립 3동 인구가 4만이 넘게 되어 분동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사업지내 25M 도로변에 동사무소 부지 약 300평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하였는데 947.21일 입지심의에서 현대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부사장 이병담씨의 사업주체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구청측에서는 1차 입지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220평으로 변경된 이유를 숨김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답변중 이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이 나오지 않을시는 보충질문과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밝히겠다는 본의원의 결의를 말씀드립니다.
  또한 심의 결과의 16가지 조건 내용을 토대로 지금까지 조치된 결과와 앞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시고 준비답변자료가 충실치 못하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94년을 마감하며 본 의원은 연하장을 준비하지 못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을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신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영등포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이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영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의원  존경하는 우일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의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 94년도 정기회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의의있게 생각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후 이데올로기의 양대 대립에서 경제의 질서는 GATT(일반관세협정)의 탄생속에서 UR(우루과이라운드)을 끝으로 이제 이념의 벽을 넘어 WTO(세계무역기구, 즉 다자간 무한 자유경쟁시대)의 출범을 앞두고 세계는 무한자유 경제전쟁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세계사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무한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흐름과 국가의 진통이 그러하듯 오로지 자립이라는 흐름속에서 우리구도 지방자치의 경제자립을 이루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행정 민사소송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자치구로의 권한위임사무가 크게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각종 행정처분 및 조치에 대한 구민들의 소송제기가 급증하고 있어 행정처리 절차에 허점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더욱이 접수된 각종 행정 민사소송건 가운데 승소율이 50% 정도에 불과, 행정력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패소할 경우 뒤따를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기피한 채, 변호사 선임으로 인한 소송비용이 현재 4,300여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노후된 상수도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환경처와 서울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20년이상 노후 상수도관 5,670㎞중 서울시가 13%인 502㎞로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영등포구가 111㎞로 서울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영등포 구민들이 가장 나쁜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는 증거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조속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의 월동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월동기를 맞이하여 관내의 월동기 대책은 무엇이며,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사고예상지역 접수창구라도 개설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월동기 대책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체육시설의 유지 보수 및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이 질문은 아까 김동기의원님의 영등포 구민체육시설 설치건에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서도 아까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유지보수 관계는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이 94년도 예산이 225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예산은 체육시설의 열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아까 김동기의원께서 영등포구민 체육센타 설치건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자께서는 어떤 생각도 없었다고 하지만서도 지금 우리 구민체육센타의 건립은 이미 오래전에 계획되었고 우리 기초의회가 출발할 그 당시에 이미 계획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길5동 근린공원 4,000평이 이미 완성되었고, 아직 미완성된 2,000평의 계획은 아까 관계 공무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월 30일날 사업심의 의뢰를 해서 서울시로부터 자립도가 높고 내년부터 완벽한 자립구로 독립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못 준다고 문전박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이라도 자립을 해야된다 하는 그러한 귀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아까 답변내용이 구의 재정형편상 96년 이후로 이행계획을 하겠다 했는데 저희로서는 91년도 그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체육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대지구입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지구입 없이 어떻게 구민체육센타를 설립하겠다는 이행계획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
  대지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다음에 설계용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약 50여억원이 투입되어야 되리라 여기지는데 96년 이후로 미룰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 잡히지 않았다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소신있는 추진을 해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원의 유지관리 및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등포구는 인구밀도에 비하여 지역이 협소한 것은 사실이나 공원의 확보는 중요한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린공원 네곳중 미시설공원 1개소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 확보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임시회 질의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차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여의도 샛강의 16M폭 수로의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수로공사가 이미 오래전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로를 완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의도광장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여의도광장 개발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여의도가 2천년대 초에는 속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천지개벽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제가 느낀 바로도 그렇습니다.
  어제 김대섭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만 여의도광장 개발이 먼저 된 후, 지금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도 여의도광장 개발에 맞추어 조화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위법에 건의할 소신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95년은 지방자치 완성의 해로 본다면 자립을 위한 우리구의 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친절하고 정직하게 적극적으로 알뜰한 살림살이를 해 주실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최수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용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항상 우리 영등포구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오늘 회의를 진행하시는 우일현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구민을 위하여 무한봉사와 생산행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주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기초의회와 공역의회가 구성된 지도 벌써 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를 운영하여 오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경험부족에서 오는 미숙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지방자치의 앞날은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영등포구가 전국 제일의 지방자치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33인의 의원과 영등포구청 모든 공무원이 하나로 뭉친 힘을 발휘해 가면서 우리 지역에 대해 좀더 많은 연구를 하여 모든 분야에서 시야를 넓혀 앞서가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의원이 지난 4년간의 의정생활을 뒤돌아보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니 관계관께서는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제출한 95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역개발비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210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 896억 7,500만원의 23.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주민의 욕구에 충족하려면 계획의 초기부터 주민을 참여시키고 여론을 모아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95년도 우리 구 예산중 지역개발비의 책정 배경은 어디에 두고 결정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앞으로 도시가스공사, 쓰레기 집하장 건설, 도시계획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이 시행착오, 부실공사, 합동민원 등으로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시대에 중요한 것은 지방 재정의 자립도가 높아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91년도 제9회 정기회때 구정질문으로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의 운용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것은 부당하니 식품진흥기금 운용권을 시장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아 우리 구 위생업소의 위생시설 개선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한 바, 당시 시민국장은 서울시에 건의한 바 법을 개정하는 전제가 남아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계부서에 건의해서 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생업무의 실무책임자가 답변한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연도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관내에서 부과, 징수한 과태료를 갖고 우리 구 관내 위생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91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구 관내에서 부과한 과태료 총액 7억874만원중 체납액이 9,936만원으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하려면 주민의 민원사항과 숙원사항이 줄어들어가야만 되겠다고 본의원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된 노릇인지 예나 지금이나 줄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민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미준공 건물, 기존 무허가 건물, 무허가 및 무등록 공장, 도시계획을 지정만 해놓고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그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민원들이 법규에 얽매여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은 넘도 잘 알려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을 다녀간 수많은 책임자들은 과연 장기민원 해결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툭하면 관련법규 때문에 주민의 간절한 소망도 아랑곳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법규 때문이라면 주민의 애로사항을 사실 그대로 노출, 관계요로에 건의하여 장기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는 없는지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도심 출입의 관문인 우리 영등포구는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요충지라고 본의원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복된 질문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의원의 질문을 피해서 말씀드리겠사오니 충실히 들어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도 영등포역 주변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날로 차량은 증가하고 우리 구가 서울 위성도시의 통과지역이 되다보니 날이 가면 갈수록 교통체증이 심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시정비국장께서는 영등포역 앞과 시장로타리 주변을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통과하는 차량들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영등포역 앞과 시장로타리 주변의 출퇴근시간 교통혼잡을 막기 위하여 신도림역과 오목교 입구에서 유입되는 차량에 대하여 3인이상 합승차량만 통과시키겠다는 자가용 함께타기 운동을 일정기간 홍보하고 통제를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신도림역 앞부터 대방역 앞까지, 오목교에서 대방역 앞까지 사이에는 버스와 택시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전용차선제를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친 우리 의원들의 많은 질문에 곤혹스러우시겠습니다만 답변은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이용주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우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김형기의원님께서 신길근린 공원2차 계획에 따른 체육관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신길근린공원 체육관건립계획은 먼저 김동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추정소요예산이 약 70억원이 소요됩니다. 신길근린공원 미조성지내에 연면적 약 5,0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써 시의 재정보조금을 받고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난 봄에 이미 심의의뢰를 했었습니다.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가 상위인 구에 대해서는 시방침에 의해서 자체 구비로 건립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재정형편상 장기적인 사업으로 공원조성과 병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토지매입비가 약 19억,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가 9,900만원, 그 다음에 공사 및 시설부대비가 49억 가량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합 약 69억, 70억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축규모 내용으로 보면 지하2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지하2층에는 수영장, 탈의실, 샤워실, 기계실, 전기실 등이 들어가고 지하1층에는 탈의실, 샤워실 그다음에 지상1층에는 관리실, 휴게실, 탁구장, 체력단련실, 지상2층에는 체육관으로서 농구, 배구, 배드민턴, 소회의실 등이 있고 지상3층에는 소강당 및 교육실 등이 지금 배치계획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아까 최수영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실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완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의원께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허위보고가 있을 때에는 조사하여 대처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별도대장 등을 정리하여 관리하고 있스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 국장 책임하에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완벽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면밀히 검토해서 단순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할 것이고, 중요사항에 대해여는 감사실로 하여금 처리결과를 지도감독토록 해서 제도개선 또는 법령사항 등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시정조치를 완벽히 하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허위보고가 없도록 앞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의원께서 95년도 6월에 실시되는 4대 선거에 대비해서 구의 대책 그 다음에 모의 투표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선거사무는 법정사무로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및 선관위 내무부지침에 의거 일정별로 주어진 법규정 범위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선관위로부터 사전선거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사례만 접수되고 구 동 각종 행사시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동에 각각 사전선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선관위와 상시연락체계를 두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11월 29일 잠실체육관에서 서울시 선관위 주관으로 모의투표 및 개표에 관한 시현이 있었습니다. 예행연습이 있었습니다.
  시현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선관위 및 관계기관이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투개표종사원 및 투개표 확보의 곤란한 점이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1개 투표 구당 선거인수 기준에 따라서 종사원 및 투표수가 달라지는데 현재 서울시 지시에 의거해서 1개 투표구당 1,800명 기준으로 할 때 적정투표구수는 171개가 소요되고 또한 1개 투표구별로 종사원 7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 투표종사원이 1,197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위 기준으로 볼 때 적정투표소 확보는 104개 정도가 되고, 구 동직원 1,650명중에서 일반직은 1,150여명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안이 나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4대 동시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저희 전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4대 선거에 필요한 소요예산 9억7,000만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수영의원께서 질문하신 4가지 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및 민사소송의 부실운영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4년도중 우리구를 당사자로한 행정 및 민사소송건수는 총 68건입니다. 이중에서 행정이 47건, 민사가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26건이 11월 30일 현재 종결되고 나머지 42건은 각종 신급별로 진행중이며 한편 현재까지 종결된 소송사건을 살펴보면 승소가 6건, 패소가 5건, 이중에 행정이 2건, 민사가 3건이 되겠습니다.
  소취하가 15건이며 이중 패소사건 대부분이 관계 업무처리 공무원의 법규해석 미흡 및 재량권의 한계를 이탈한 경우로써 종결된 소송사건중 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소송사건중 패소원인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에 참고함으로써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철저와 향후 업무수행시 적법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정당성 부당성을 엄격히 구분 판단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패소하는 사례를 줄이고 소송수행과 관련한 예산을 절감해서 이를 위한 정확한 법규해석과 적용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민원발생 및 소송이 제기되는 근본원인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체육시설의 유지보수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구청이 월동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4년도 월동기 종합대책을 수립시행중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4년 11월 1일부터95년 2월28일까지 4개월이며, 중점추진사항은 안전사고예방, 화재예방, 제설 및 교통대책, 연료의 안전공급, 쓰레기처리 원활, 생필품공급 및 물가관리, 저소득 시민보호공원 및 녹지관리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기간중 월동종합상황실과 기능별 대책반을 설치 운영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제가 별도로 지금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답변이 끝난 후에 최수영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확보방안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구의 각종 체육시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교적 열악한 편입니다만 금년에는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225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노후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3,500만원의 예산을 늘려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건립은 김동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하반기의 추진을 위한 추경은 지금으로써는 답변 드리기가 확실치 못합니다만 2단계 신길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대지조성 관계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선은 대지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체육센터 건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건립비만 약 50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대지는 약 6,300㎡를 확보하는데 총 땅값만 1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길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예산안에 대한 지역개발비의 책정배경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94년까지는 여러 사업에 사업비를 분산투자해서 사업추진이 장기화되고 시행상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95년 6월 단체장 선거에 의해서 민선단체장으로서의 전환에 따른 경영진단을 포함한 인수인계의 원활과 민선단체장의 원만하고 소신있는 행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키로 했고 일부 지역은 했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는 이를 소홀히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고 부득이한 사정을 요하는 사업외에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인지해서 파악한 사실입니다만 원래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해놓았는데 일부동에서는 그걸 충실히 이행치 못한 지역이 일부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 시정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제 답변을 안하신 네 분 국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 박충회입니다.
  김형기의원께서 중기취득세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세무분야 이외에 여타 다른 범죄는 없겠느냐, 또 여기에 따른 대책과 앞으로의 주민홍보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천사건 이후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때 당초에 2주계획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불행히 이와 같은 사건이 났기 때문에 여타 다른 건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1주일이 연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이 없느냐, 또 기타 과태료랄지 과징금분야, 증지분야, 공채분야 여기에도 없느냐 해서 분야를 넓여서 각종 세입금은 전부 다 봤습니다.
  특히 전산에 의한 것은 전산으로 점검을 했고 전산에 의하지 않고 수기로 한 것은 은행과 전부 대조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이 연기된 다음에 또 1주일이 연기되었습니다. 2주가 연기되고 다시 3일이 연기되어 예정보다도 2주 3일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결론은 이제 이것은 단독범행이고 여타 다른 죄는 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다른 횡령사건같은 것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수기에서 났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기취득세는 물론이고, 기타 15여건에 걸친 세외수입금 전체도 이제 수기는 없어졌습니다. 수기는 없어지고 11월 25일부로 OCR카드에 의해서 각종 과징금을 현재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저희구 자체 주전산기를 구입을 해서 자체 전산운영을 하도록 예산에 반영해 놓았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프로그램화되지 않았던 금방 말씀 드린 것과 같은 세금들 또는 수수료, 과태료들이 전산화되어서 이제는 과징과 소인도 전산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 세무공무원이 일신해서 추호도 주민의 의혹을 받는 그와 같은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특히 세정보고회나 기타 반상회 등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는 1,700여 공무원이 있는데, 단 한 사람의 범행이었다는 사실과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 공무원의 정신자세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추호도 의혹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문충회  시민국장입니다.
  김형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국 예산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시민국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과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이 3개 과의 총 예산액이 연간 177억 4,6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11월까지 집행액과 12월 집행예정액이 약 16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불용예상액은 16억 3,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말씀 드리면 사회과가 7,600여만원, 가정복지과가 13억 6,300, 청소과가 1억 9,900 되겠는데, 이렇게 불용이 발생하는 사유와 그 원인을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일반운영비 등 절감액이 4%가 있기 때문에 발생된 거고, 다음 가정복지과는 신길5동 어린이집 임차료가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전세금을 내기로 했었는데 월세로 내기 때문에 거기서 1억 1,300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비가 5억 5,400이 불용이 났는데, 이것은 영등포1동 복지관 개관이 지연됨으로써 남는 것이고, 또 국 시비가 감액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구비도 감액이 돼 가지고 거기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6개 복지시설 공사비와 보상비가 약 5억700정도가 남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을 비롯해서 영3동 복지관부지 매입비가 당초 예산이 7억 5,300이 계상됐었는데 공시지가로 아주 저렴하게 2억 9,200에 샀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청소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5,300, 국민연금 부담금이 3,700, 실업보상금이 5,500 정도가 남게 된 것입니다.
  글에 따른 대책으로는 사업비관련예산에 대해서는 공사라든지 보상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고 준공일자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준공일을 감안해서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하겠으며,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등 각종 예산에 대해서는 산출의 적정을 기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업무추진을 계획적으로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도시가스회사와 구청이 합동으로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서 안전기금을 조성해서 안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겠느냐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 도시가스회사의 자체점검을 필한 후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하절기, 동절기 이런 때에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와 합동으로 아파트 등에 대해서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지난 2월 14일부터 17일 사이에 11개동의 도시가스 공급관중에서 임의구간 41개소를 구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도시가스 합동으로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가스안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제도상 안전기금 활용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스안전기금의 활용방안대책은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과 쓰레기 중간집하장 즉 도림1유수지 환승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은 어느 구는 소각장건설 발표가 나니까 그 구이 구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구도 있고, 또 어느 구는 범구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구가 주민들과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한 구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후자를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구의 쓰레기 배출량이 1일 645톤 정도되는데 전량 김포매립지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가 95년 1월 1일부터 전면실시되는 종량제와 연계하여 재활용 분리수거가 활성화되면 쓰레기양은 많이 감소되리라 믿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안전한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장을 건설하여 지역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각장을 건설하려면 설립조건으로 약 1만평의 부지가 있어야 하면 주거지와의 격리장소, 차량진입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혼잡이 비교적 적은 지역으로 선정해야 되겠고, 여러조건으로 봐서 주민들에게 집약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에는 1만평이 넘는 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또 소각장 건설에 따른 건립단가가 톤당 8,500만원 내지 9,200만원 정도로 1일 500톤 정도 능력을 건립할 경우에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약 460억원 정도의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재정형편이라든지 또 도심권에서 벗어난 적정한 부지선정의 문제로 우리구 단독으로 입안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계획을 살펴보니까 부지를 아직 확보하지 않은 구가 11개가 있습니다.
  이 11개 구에 대해서는 본청지침이 원칙적으로는 각 자치구에서 부지를 확보하라 또 각 자치구에서 부지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접과 합동으로 연계추진해라 이렇게 두가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구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고, 인접구와 여건이 성숙되는대로 협의해가지고 또 범구민대책위원회 등의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반영되고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중간집하장 즉 도림1유수지에 있는 환승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 1유수지 중간집하장은 92년 11월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 및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93년 4월까지 약 10억원의 공사비를 투자하여 설치하였으며, 시설은 도크(dock) 시설 및 압축기 3대, 소각로 1대와 청소차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집하장의 쓰레기처리량은 현 수준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가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청소차고가 부족하여 차고앞 안전지대에 일부 주차하고 있는 차량은 유수지 옆에 있는 미원공장부지에 현대산업주식회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게 됨에 따라 주변환경영향 대책으로 기술용역을 실시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현대식 차고시설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소각로는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류가 김포매립지로 반입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94년 10월부터 시간당 90㎏의 소각능력 및 집진설비를 갖춘 소형소각로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림1동, 2동, 3동 주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환승장 자체가 혐오시설로서 교통에도 안좋고, 소음이 나고, 악취가 나고, 또 먼지가 나기 때문에, 불가피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 인근일대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주변 정리정돈 청소라든지 모든 면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주의원님께서 91년도 제9회 정기회 구정질문 내용중에서 대책이 미흡한 사항으로써 식품진흥기금을 법개정 이전에 시장권한을 위임 받아서 자치구에서 관리운용할 용의는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71조 규정에 의하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장이 관리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자치구에서 권한위임 받아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계법의 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구에서뿐 아니라 여러구에서 수차례 이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희들도 건의공문을 낸 바 있는데, 연도별 추진사항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업소가 폐업했다든가 명의이전했다든가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김형기의원님께서 신미아파트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미 아파트 소위 사건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14년에 걸쳐서 거론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전반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현재 사건 2개가 계류중입니다. 하나는 공유지분 이전등기소송이고 하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김의원님께서 특히 지적하신 339-3호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소유권확인소송 이것들이 끝나지 않아서 후속절차를 지금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나는대로 후속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신길5동 청사 부실시공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하셨습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서 권혁필의원님께 신길3동 청사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15일까지 나머지 하자에 대한 것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어제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5호선 전철이 내년에 개통될 것으로 보아서 환승역으로 어떤 도로가 적합한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영규의원님께서 대림3동 현대아파트건설에 대한 동청사부지 300평에 대해서 왜 220평만 받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가 대단위단지입니다.
  1,200여 세대가 들어오는 단지이고, 인구만 해도 현재 한 4만명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아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유수지에 따른 청소 적치장에 대한 환승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청소차량 주차문제, 그리고 유수지 바닥의 냄새 이런 것들을 전부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인구가 늘어나니까 동사무소가 하나 분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주관부서에서 300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입지심의위원들의 의견에 따르면 220평이면 족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내용에 대해서는 문서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수영의원님께서 여의도개발에 따른 현재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연장을 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시청 도시계획국에 기회가 닿는대로 연장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96년부터 그것이 시행될 것으로 봐서 자연적으로 더 연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4년 9월부터 10월말까지 2달간에 걸쳐서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저희 관내 중요한 11개 지점의 유입 차량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제일 심한 곳이 마포대교이고 그다음에 성산대교가 유출입이 심합니다.
  또한 영등포 관내 교통관련 기초자료를 축적하여 자치구 교통계획의 기본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료축적과 조사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방로 버스전용차선제와 영등포로의 버스전용차선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대방로의 버스전용차선제는 본래 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고의 여과 때문에 당분간 중지한다는 경찰청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로의 전용차선제는 원래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연기가 되리라고 짐작됩니다.
  그리고 함께 질문하신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은 각 동별로 주요지점 22개소를 정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림역과 경인산업도로는 구로구 관내로서 우리구는 문래동 4거리에서 현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탑승 문제는 아마 시청 교통국에서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바로 시행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10부제 지키기, 5대 시민운동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유입차량 그리고 교통흐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도시정비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지명건  건설국장 지명건입니다.
  먼저 김형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근린공원 2차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근린공원은 1만 9,588㎢로 미조성토지 6,377㎡은 사유지로 토지보상비가 약 97억이고 공원조성비가 5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으로는 어려운 실정으로 금년 10월 19일자로 시비지원 50억원을 받기 위해 본청에 지원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신길3동 355-13호 은혜분씨 상하수도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수도사업소에서 금년 10월 12일 통보되어서 그 내용은 상수도조례 위반사항으로, 위반내용은 무단연결 급수를 93년 10월부터 94년 10월 12일까지 2,504㎡ 사용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상수도사용조례 과태료 처분기준에 따라 적용되었으며, 또한 이에 병과되는 하수도사용료도 서울특별시하수도조례 제29조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세부적인 자료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규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림1유수지의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1유수지는 대림 1,2,3동 저지대의 수해예방을 위해서 80년 9월에 설치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펌프 500마력 6대와 수문 3련이 있습니다.
  도림1유수지 인접 미원공장 이전지는 금년 10월 12일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승인과 관련한 여름철 해충발생및 주택가 주변 냄새를 줄이기 위하여 유수지 바닥 1만 2,117㎡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도록 조건부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림 1유수지의 앞으로의 활용계획은 도시방재기능 및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장한 후 인접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용용도를 결정하겠으며, 현재 규정상 주차장 또는 체육시설 등 도시공간 사업으로 이용가능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노후관 개량에 대해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서울시 중에서 일찌기 개발발전된 도시로서 대체적으로 기본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상수도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매일 마시며 사용하는 식수로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하수도 총연장 1만 8,235㎞중 노후 상수도관이 6,115㎞로써 서울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구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는 908㎞로써 그중 348㎞가 노후되어 약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구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는 908㎞로써 그중 348㎞가 노후되어 약 38%의 노후 상수도관이 부설되어 있어 약 한 4% 정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에 의하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된 상수도관은 연차적으로 개량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 중 우리구에 해당되는 노후상수도관 348㎞의 개량사업비는 총 394억원으로 95년도 23㎞에 34억원의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98년까지 개량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노후 상수도관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개량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서 공사가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 현황 및 유지관리비 확보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총 21개소에 16만 7,394㎡로써 시설공원이 17개소에 11만 1,615㎡이며 미시설공원이 4개소에 5만 5,779㎡입니다.
  94년도 유지관리비는 총 1억 9,740만 4,000원이고 95년도에는 총 2억 3,107만 7,000원을 예산에 반영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여의도 샛강 상류 배수로 정리구간에 대한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샛강 연장은 4.6㎞이고, 하천폭 80에서 160m로써 올림픽대로 확장당시인 93년도에 저수로폭 12m, 4,3㎞로 새롭게 정비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올림픽 대로에서 63빌딩 방면 진입도로 부분부터 상류측 한강까지 약 300m는 자연수로로 형성된 도량형 형태이며 서울시 공공시설 관리규정상 여의도 샛강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로 미정리 구간 300m에 대해서는 여의도 지역주민의 정비요구와 올림픽대로 가시권 환경정비 차원에서 반드시 정비하여야 할 사항임을 한강관리사업소에 요청하고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하여 긴밀히 협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원확보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추가 확보계획과 미시설 공원 4개소의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원현황은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17개소로 면적은 총 16만 7,394㎡로 인구 1인당 0.11㎡로 서울시 인구 1인당 13.8㎡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구에 비하여 근교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공원면적이 절대 부족합니다.
  우리구는 22개 구청중 유일하게 산이 없는 구청으로 다른 구에 비하여 공원 면적이 적습니다.
  앞으로 공원용지 추가확보에 대하여는 영등포지역이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공원용지의 추가확보는 어려운 실정이고, 시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여의도 고수부지와 안양천 고수부지 등을 시민휴식공간 또는 체육공원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시설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대방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아까 이윤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사항으로 갈음하겠고, 다만 미시설 어린이공원 3개소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내년도에 도림1동에 있는 미시설 어린이공원 토지보상비로 15억원을 예산요구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제 상당한 시간 회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실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세분 있으신데 세분의 질문을 듣고 끝을 낸다면 아무래도 30,40분 더 걸릴 것 같은데 내일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하고 끝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문충실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지명건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