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07일(수) 14시02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심정기 의원, 이강위 의원, 한기태 의원, 양운섭 의원, 최수영 의원)

(14시 02분 개의)

○의장  정진원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심정기 의원, 이강위 의원, 한기태 의원, 양운섭 의원, 최수영 의원)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일괄질문한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 난 후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미리 사무국의 직원에게 질문신청을 해주시면 그 순서에 따라서 질문할 수 있는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정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기  의원  심정기의원입니다.
  갑술년 세밑을 맞이하여 한해를 성찰하며 3년여간의 의정활동을 회고하면서 제30회 정기회에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진원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50만 구민의 욕구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도 현재 우리 사회는 수개월동안 숨 돌릴새 없이 세금비리 사건 등등으로 인하여 온 천지가 무너지는 소리로 혼란합니다. 공무원의 기강이 무너지고, 인륜과 도덕이 무너지고, 세금비리로 놀란 국민의 가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온통 이러한 지경이니 큰일났다는 시민들의 자탄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교붕괴 실수로 인하여 국제적 망신은 물론이요, 서울정도 600년을 맞이하여 세계로 향한 자랑은 몇사람 공무원들의 어이없는 복지부동으로 인해 세계로 향한 자랑은 커녕, 수도 서울은 세계에서 볼 때 밖을 다니기조차 불안한, 부끄러운 서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시민들은 긍지와 애착과 일체감 대신 가슴속에는 충격과 허탈감과 분노와 실망과 불안과 불신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총체적 원인이라 할 날림과 부실과 은폐와 밀실과 유착 등등이 구석구석에 만연되어 있는 이 시기에 공직자의 책임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현장행정과 확인행정이 바로 여러분들이 할일이요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현장을 챙기는 것 못지 않게 형평감각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의 정적인 업무도 중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민이 공무원을 걱정하는 불행한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달라지는 공직자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실 줄 알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울속의 영등포가 아니라 이제 세계속의 영등포로 탈바꿈 하는데 많은 노고가 있는 줄 알면서 오로지 더더욱 지역을 위하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동료의원들의 질문속에 환경 교통 굴착문제에 대한 질문요지와 본 의원의 질문요지가 중복되어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생략하고 몇가지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와 불량 정화조로 인한 수질오염 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쓰레기의 오수와 생활오수로 물이 오염되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울부짓는 가련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달라는 이 소리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의 무리와 물속에 있던 물고기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구원을 호소하는 애절한 절규의 소리이며 인간 역시 물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고 보니 그만큼 물이 우리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다고 생각됩니다. 쓰레기에서 나오는 오수와 땅속에 묻힌 정화조의 체계는 수질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국립과학연구소 환경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 각 가정에 설치된 정화조의 부실로 인하여 암모니아성 질소가 물 오염의 주범이라 하며, 93년 집계에 의하면 전국의 정화조가 150만개이며, 전국설치비율은 66%라고 합니다. 생활하수 사용량 1천1백만톤 중 18%가 정화조를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정화율은 법적으로 50%이나 상당수의 정화조가 법적기준에 못미치고 있다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화조에서 방류되는 수질에 대한 검사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생활하수의 BOD를 낮추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생활구조와 가옥구조가 비슷한 우리나라 읍, 면, 동에 해당하는 일본의 시, 정, 촌에서는 분뇨와 주방, 목욕, 세탁등 모든 생활 잡폐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시설기계인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해주면서 보급확대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합병정화조에 대해 연구,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즈음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계가 환경개선에 큰 구실을 한다는데 우리 구에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대형 급식소에 설치의무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계의 이점은 오수의 침출수 방지와 악취가스 발생 등 매립지 관리비용 감소, 소각효율 향상과 소각에 따른 2차 오염방지 등 직접적인 환경개선효과와 퇴비 활용으로 인한 토양의 양질효과, 농작물 수확량 증가, 하천수 및 지하수 오염 대책으로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셋째, 요즈음 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정비업소 카센터 역시 우후죽순으로 발생하여 거리에 화려하게 간판이 서 있고, 도로와 인도에서 차량수리 및 폐부동액 교환으로 교통을 저해하는 업소가 많으며, 또한 협회에 무등록 업소도 많아 요즈음 자동차 폐부동액 교환후 폐부동액을 특정폐기물 처리과정 없이 하수구 등에 무단 방류하고 있어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러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아파트 단지내 지하공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현재 아파트 지하 공간은 유사시 대피시설로만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단지내에 주민들의 편의시설 및 주부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등으로 청장님께서는 권장할 용의가 없으신지?
  다섯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내에 설치된 기계식 2단 주차기 제거요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기계식 2단 주차기가 주차장에 주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차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미관상에도 도로변에 설치된 것은 흉물로서 주차할 면적을 차지만 하고 있어 주차를 못하는 현실입니다. 허나 건물주들이 철거를 할 의향이 있어도 주차장법 19조 4항 및 건축법 69조로 말미암아 그대로 방치하면서 주차에 더욱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허가시에는 3대 세울 수 있는 주차면적이 2단 주차기 2대를 설치하면 주차기 1대에 상, 하 2대씩 주차시켜 4대를 주차할 수 있었으나, 먼저 주차한 사람이 다음 사람 주차를 위해서 본인 차를 기계내에 중심을 잘 맞추어 정지시켜 놓으려면 1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다음 사람에게 주차 편리를 주고자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주차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관계 공무원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의 주차편익을 위하여 주차장 확보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꼭 철거돼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의 구정질문은 초대 마지막 정기회라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로 좀더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질책과 질타로 질문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깨달음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이제 이 시대는 지방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는 지방의 자치력에 달려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는 지역 흥망이 국가경쟁력을 주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혼란과 부패의 함정을 극복하고 모든 자성(자성)과 비판과 문책과 검증이 스스로가 스스로의 붕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일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철저한 비판을 위대한 낙관으로, 부정을 긍정주의로, 실망과 자괴를 희망과 자신으로, 침체를 분발로, 무력감을 투지로, 그리고 붕괴를 경고와 교훈으로 볼 수 있을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숙한 선진 공직자로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시고 미래로 나갑시다.
  어제의 허물을 자양으로 삼고 재형성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좌절할 때 항상 오뚜기였고, 어려울때 항상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그때가 지금 이 시기라고 생각하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창의와 경쟁을 통해 세계화의 미래로 나가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협조를 통하여 공무원, 구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구정질문을 통해 확신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위의원 나오셔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위  의원  이강위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가운데 여러 의원들이 중량있고 양질의 여러가지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을 생략하고, 약으로 말하면 재탕도 약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만 약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답변해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동안 여러분들의 답변이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막연한 답변만 했단말이에요.
  오늘 본 의원 앞에서는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러의원들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예년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질문을 여기서 다시 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통문제가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큰 이슈(Issue)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 1년에 소요되는, 정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우리나라 국방비에 버금간다는 기사가 난 일이 있습니다.
  참 중차대한 일이요, 국방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관계 공무원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교토단속이나 스티커 부착 이것 가지고는 단속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3년 전에는 아가씨들이 유니폼만 입고 나가면 그래도 옆으로 비켜놓고 해서 교통소통이 되는 듯 했습니다만 지금은 단속원이 와도 꼼짝달싹 안해요.
  과태료 스티커 갖다붙여도 너는 붙여라 나는 종일 주차하겠다 이런 식의 양상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개도 쫓으면 나갈 구멍이 있어야 쫓지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주차해 놓는 거예요.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어떤 개선책이 없느냐고 본 의원이 생각할진대 관계공무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금년에 단속 부과건수가 23만 8,900건인데 부과금액이 83억원, 이에 대한 징수실적은 8만5,600여 건에 징수액이 38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얼마냐 하면 45.8%, 93년도는 얼마냐 하면 63%였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2, 3년 후에는 마이너스 징수율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주차장 특별회계법은 사장되는 거예요.
  이것은 필요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는 얼마냐? 지금 주차단속원 45명을 한달 동원해서 나가는 인건비가 3억 2,700여만원이에요.
  그러면 올 징수율 1/10이에요. 앞으로는 인건비도 안돼요.
  이것은 수지타산을 맞추자는 질문이 아니고 앞으로 문제가 된다는데 본 의원의 질문요지가 있는 것입니다.
  부과징수율은 매년 줄어들고, 주차소통도 더 안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이 징수율이 왜 매년 감소되느냐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금 현재 한국의 도로사정이 일본보다, 대도로보다도 소위 이면도로가 80%에 해당한다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나타나 있어요.
  역시 영등포도 이면도로가 80%가 됩니다.
  도시정비국장, 이면도로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지금 이면도로는 자동차 소통은 차치하고 전부 주차장화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6m, 8m, 12m 로 차선이 그어 있지 않은 도로를 이면도로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부 주차장화되어 있어요.
  차 통행은 커녕,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곡예를 하면서 차 사이로 보행을 해야 됩니다.
  또 이것도 차치하고 앞으로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되었을때 그 인사사고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단속주안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이런 속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깨소금도 한번 입에 넣으면 참 소고하고 맛이 있어요, 두번, 세번 먹으며 쓰고 깔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3년 반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수차 주차장 해소방안이 뭐냐 물으면 항상 들고 나오는 카드를 3년동안 역대 구청장들이 다 들고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소위 영등포 관내에 있는 공원 지하에 주차장 건설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금년에도 예외없이 김 구청장의 구정연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하등의 실효성 없는 카드를 항상 들고 나와요.
  내년에 의회가 2차 성원이 되면 그때 또 어떤 구청장이 그 카드를 들고 나올 겁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이것은 실효성이 없어요.
  하나 예로 듭시다.
  지금 현재 영등포 로타리나 이런데 근린공원이 있다면 민간업자들이 누구나 다 달려들어서 땅을 팝니다.
  그러나 영등포 시내에 있는 근린공원이나 공원은 전부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는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예요.
  왜? 경제성이 맞지가 않아요.
  우리지역을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문래동에 7,800평의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고 구정연설에도 나와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금년 봄에 마동건설이라는 회사에다가 수주를 주어서 계약을 했고, 금년 9월달에 착공해서 96년말 경에 완공되고 주차대수는 310대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9월이 지나도 오리무중이에요.
  도대체 파지도 않고, 이것은 되나보다 했더니 이것마저 안돼요.
  알아보니까 민자유치를 했는데 경제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으니까 업자가 해야가고 말았어요.
  도시정비국장은 여기에 대한 정활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면 국가 예산이나 시예산을 과감히 동원해서 설치하지 않고 민자유치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구 예산은 비싸니까 안되고 국가나 시 예산으로 1/3을 보조해서 파지 않으면 안돼요.
  이번 구정연설에서 청장님이 연설하셨으니까 혹시 또 대안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대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질문인데,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의 요청으로 감사한 결과, 공사발주에서부터 설계, 시공, 준공검사, 또는 하자보수 지시, 재정비공사, 재공사, 이게 다 엉망진창이에요.
  인사사고를 동반한 대형공사 사고만 사고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공사의 사고도 다 사고예요.
  그게 누구 돈입니까? 다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일본에 가서 도로와 보도블럭 경계석 공사하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일본은 12시 넘어야 공사를 하고 새벽 5시, 6시 넘어야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는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에 백지 한장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지금 의원들 다 가보시고 관계공무원도 가보시면 압니다.
  경계석과 경계석을 이은 데가 손가락이 2개씩 쑥쑥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 시멘트를 싹 발라서 이음새를 해 놓습니다.
  이게 다 준공검사가 떨어졌어요, 토목공사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고 하자보수 예치금이 3%인가, 2%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준공검사가 납니까?
  하자보수기간 전에 자동차로 살짝 건드려도 쑥 밀리고, 한 3개월만 지나면 술먹은 사람처럼 삐죽삐죽 다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하자보수 예치금을 찾아갈게 없어. 하자보수도 하지 못하고 다 없어졌다 이 말이야.
  하자보수를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었다가 3년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노후시설인 만큼 재정비 공사라는 명목을 딱 달아가지고 재정비공사를 합니다.
  3년이 지나도, 몇개월이 지나도 다 재정비공사 한다면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여러 공무원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옛날 고사에 나오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탁상에 앉아서 여러번 듣느 것보다는 탁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지 말고 직접가서 보고서 해라.
  다음에 불문은 뭡니까? 백견이 불여일행이라 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백번 보지 말고 한번 실행을 해라 이겁니다.
  과거에는 앉아서 준공검사, 하자보수 지시, 재공사다 이렇게 해 놨어요.
  하나도 공무원들이 나간 실증이 없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현장감사한 것 다 자료제출합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감독 불충분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발주부터 설계, 시공, 준공검사, 하자보수 이런데에 철저한 지도를 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이중식의원의 보충질문에서 나온듯 합니다만 공사한 곳을 3년내에 세군데, 네군데, 업자, 기관에서 와서 파헤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구청에서 보도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 얼마 있다가 가스공사에서 파헤칩니다.
  또 얼마있다가 한전에서 파헤치고 또 얼마있다가 하수도 공사, 얼마있다가 상수도 공사, 이런 식으로 통계성 없는 공사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통계성이 있는 허가를 해 줘서 그 허가 자체가 3년내에 3개 업자가 들어가서 할 적에 그 하자보수를 누가 책임을 집니까?
  첫번째 한 사람이 책임을 집니까? 두번째 한 사람이 책임을 집니까? 3년 다 똑같은데, 그 때는 하자보수 지시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질병중에 바이러스B형 간염이 있습니다.
  이 환자가 날로 증가하여 국가 보건행정이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 환자수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는 안됩니다만 전체 인구의 10%에 거의 육박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사부 당국에서 일반전염병 3종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소장께서는 바이러스B형 간염환자의 관리와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국가에서 너무 심각하니까 앞으로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B형 간염이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회의 관심이 되고 있는, 각 의료업계에서 나오는 적출물 문제입니다.
  적출물이라는 것은 각 의료기관에서 가장 지저분한 것이 다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도 수사를 했고, 몰래카메라에도 비춰진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적출물이 취급과 취급업자 선정 및 처리과정, 관리상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것을 제가 질문요지에 예시를 안해서 보건소장한테 미안한 말씀인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한 8년동안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경악할 사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가 내국인 400명, 외국인 50명 해서 한 450명 된다고 하는데, 아마 보건소장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사에서 그렇게 나타난 숫자만 그렇지 한국에도 막대한 숫자가 있습니다.
  영등포 보건소 관내에는 에이즈 환자 관리자가 몇명이며, 지금 그 사람들에게 몇개월만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보건소에서는 역학검사를 하지 않습니다만 보건원에서 역학검사를 몇개월만에 하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한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의원  한기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영등포구의회 정진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구정감사와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이렇게 귀한 시간에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려 우리구 기초의회가 개원한지도 어언 4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본 의원은 구행정을 파악하는데 얼마나 주력을 해왔고 1,700여 공무원이 구정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바침 해왔는지, 영등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돌이켜 보면 부족하였고 아쉬움만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형사고의 원인과 유지관리의 책임도 일부 공직자의 잘못과 비리도 질책을 해야 되겠지만 대다수의 공직자 공무원이란 자긍심과 긍지 하나로 적은 박봉에 말없이 그리고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다함께 잊어서는 안될 줄 압니다.
  문민시대 민주화로 가는 전환점에 서서 옷깃을 여미고 다시한번 뒤를 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 50만 구민들도 기초질서는 잘지켰는지, 모든 법규는 준수하려고 노력했는지, 나혼자만의 생각과 잣대로 재지나 않았는지, 함께 노력하고 성숙한 주민의식을 발휘할 때 그리고 신뢰할 때 바로 민주화로 가는 첩경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장들께서는 책임은 국장이 지고 부하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심기일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581-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구 동청사 활용계획 방안에 관하여 대책을 묻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건물의 위치는 신길6, 7동 경계점에 위치해 있고 신길6동 구 동청사로 1,2층 일부는 독서실로, 2층 일부는 주부대학으로, 또 일부는 영등포구 새마을 이동도서관으로 이용이 되어 왔었으나 지금 현재로 문이 잠긴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신길 6동 인구는 영등포구에서 제일 많은 3만 7,000여명에 달하고 60세 이상되는 노인은 94년 11월 30일 현재 2,087명이나 되고, 바로 경계선위에 있는 신길7동에는 60세이상 노인이 1,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산이 위치한 부근이 대방국민학교 밑에 위치해 있고 이 부근이 서민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신길6동 새마을금고 뒤에 무허가로 신길7동 일부노인과 신길6동 노인들이 함께하는 노인정이 있지만 협소하여 관악구 신대방동 노인정으로 다니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개월전에 국민운동지원과에 신길6동 동정협의회에서 동네유지, 단체장, 광역의원, 관할동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협의한 사항을 동장을 통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전 구청의 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시민국장, 가정복지과장, 총무국장, 청소과장에게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건물 전체를 개 보수해서 1층은 영등포구립 노인정으로 2층은 주부교실, 시민강좌 서예, 부녀회의실, 선거 때가 되면 기표소를 구하지 못하는데 투표소라든지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구 신길동 2362-3648번지 구간 지하철 7-23공구간 토지보상에 있어 무허가 평당 보상가격, 보상시기, 이주대책에 관하여 묻습니다.
  관계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7-23공구에 저촉되는 유허가건물 8동, 무허가건물 약 332동, 가옥주 약 190세대, 세입자 250세대 어림잡아 1,936명이 이주 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에서 말씀드린 이주대상자 바로 옆에, 영진시장에서 조흥은행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지하철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입자 250여세대 이주대상자들은 막연한 기대도 하지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해머소리와 파일박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건물보상액은 적정선인지, 이주비는 얼마나 주는지, 세입자나 무허가 건물주인은 지금 이시간에도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의한 자료에는 무허가 건물평당 보상액이 35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무허가건물 보상가격이 이주대상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보상금액을 좀더 높여야 되고 빠른 시일내에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민 설명회라도 열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대책과 견해를 묻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운섭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운섭  의원   양운섭의원입니다.
  연3일째 구정전반에 걸친 질문과 답변으로 상당히 피곤들 하실텐데 본 의원까지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뺏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인사말씀부터 드립니다.
  속담에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역설로 망둥이 뛸때 숭어가 뛰면 흉이 되지만, 숭어 뛸때 망둥이 뛰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기에 이자리에 섰습니다.
  어쨌든 매를 맞아도 먼저 맞아야 한다고, 질문을 해도 먼저 해야 이것 저것 건드려 보는건데, 앞에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여러가지들을 모두 말씀해 주시는 바람에 새치기 당한 기분으로, 또 김빠진 맥주 마시는 격으로 다소 맥이 풀리기도 합니다.
  구정질문을 한다는, 구정질문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신 우리 외기노조아파트 시범아파트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재건축에 관한 문제를 질문해 달라면서 이와 같은 질문지까지 작성해서 저에게 주시고 지금 저 뒤에서 방청까지 하고 계시는데 시간관계상 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질문하는 측이나 답변하는 측이나 서로 시간을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앞에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께서 질문한 부분은 생략하고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니까 구청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원스런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기본적인 시각은 요즈음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모든 일들은 부정하고 부패한 그러면서 무사안일하게 대처해 왔던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입니다.
  기왕에 벌어진 사건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지혜를 얻었으면 되었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이라도 무너지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또 시간이 가면 금방 잊어버리는 속성을 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갖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지금 이 시간은 어느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영등포의 밝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야하는 2000년대의 세계화를 위해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을 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의사분도 계십니다만 의사가 환자를 앞에 두고 과거에 아파야 했던 만리장성 같은 사연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앞으로의 치료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자치 시대가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정부당국에서는 이때까지의 중앙집권적인, 예를들면 교육, 주민복지, 토지이용, 지역경제, 교통문제 등 여러가지 행정기능들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우기 지방세법까지 개정을 해서 각 지역에 맞는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고 주민세, 사업소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지방재정의 내실화를 유도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과 이에 따른 여러가지 행정제도의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분야별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들을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밑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것이 여태까지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탈바꿈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바람직스러운 공무원상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들은 접어두고서 많은 공무원들이 누가 내년에 구청장으로 나오느냐에 신경이 곤두서 있단 말씀입니다.
  왜? 줄서기 잘하려고.
  줄서기 잘해서 편한 자리, 좋은 자리 차지해 가지고 비리나 저지르려고?
  자기 일에 충실한 공무원은 열심히 일합니다.
  경제학 용어에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는 그레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문제 만큼은 역그레샴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그 조직은 활력이 있고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공무원 하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합디다.
  영등포구청 직원 아니예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공무원 시험에 합격되어서 맨 처음 공무원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 전부가 자기것 같고, 그래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열심히 일해왔는데, 상대적인 박봉에다 과로에다가 고지식하게 일만 하다가 보니까, 인사에 쳐져 인사불만까지 생겨서 세월이 감ㄱ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하루하루를 무사안이랗게 보내게 되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이권에 신경쓰게 되고, 윗사람 눈치나 바라보면서 다른 선배들 같이 도미노 이론에 입각해서 무능해지더라....
  최근에는 세금비리사건으로 해서 도둑놈 취급까지 당하니까 상당히 낭패스럽다는 이런 넋두리를 하면서 퇴근길에 소주 한잔 마시는 어떤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구청장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국장 여러분들께서는 선배로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네 생각도 나하고 똑같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게나" 그러시겠습니까?
  군대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하면 행정서비스가 절실히 요청되는 요즈음의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끊임없이 봉사하는데 보람을 가져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총무국장님, 구민회관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말이 많습니다.
  애당초 구민회관을 위탁관리하자고 할 때 본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찬성해드리지 못하고 반대발언을 앞장서서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 상당수가 불만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편사항을 말해 주면 시정을 하기는 커녕 그런건 나에게 말하지 말고 구청장에게 말하시오이게 말입니까?
  관리를 전문으로 한다고 하는 시우회가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구청장님, 국장님들도 정년퇴직하고 시우회에 가시면 이렇게 관리하실 겁니까?
  구청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여러가지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어물전 망신 꼴두기가 시킵니다.
  빨리 시정하십시오.
  또, 청소년이 이용하는 독서실에 전담관리인을 배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세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계획위원회를 비롯해서 각종 위원회가 무려 34~35개나 있는데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과감히 통폐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의 지방청소년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또 같은 가정복지과에 보육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또 이웃돕기기금위원회, 고용책위원회.
  지역교통과의 예를 들어 볼까요?
  교통문제개선위원회, 시내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교통불편신고민원심의위원회, 총무과의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과의 도시방재종합대책위원회는 하는 일이나 인적구성면에서 보더라도 통합하는 것이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측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번째, 감사실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한동안은 성수대교 붕괴사건으로 떠들석하더니 요즘에는 세무비리 사건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도 증기취득세 비리가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비리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하고 너무나 무사안일한 자세인 것 같아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는 과연 증기취득세 비리 이외에 다른 비리는 없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재잔세 등 각종 세금 이외에도 공과금, 과태료, 수수료, 사용료 등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기왕에 밝혀진 증기취득세 비리 이외에 어떤 비리도 있어서는 안되고 또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주일간 구의회에서 구청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도 했습니다만 외부감사보다도 구청 스스로가 자정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또 다른 비리를 원천적으로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구청 각과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해야 하고 차제에 구정 비리에 대한 방지대책도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박사원 사기사건으로 해서 비록 구상권을 행사한다고는 합니다만 50만 주민의 혈세중에서 17억8,900만원이라는 거액을 날려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몇번씩이나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청 감사실에서는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분명히 가려서 할 일을 하는 것이 영등포 50만 구민을 위하는 길이요, 구청장을 제대로 보좌하는 길이고, 1,700만 동료 공무원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데, 그런 점에서 요즘 감사실의 업무태도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정년을 앞둔 구청장님,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인해서 10여명의 동장들의 임기가 끝나가는 요즘입니다.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 질 수 있는 일종의 레임 덕(lame duck) 현상을 우리 구의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감사실 기능을 회복하셔서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보완해서 50만 구민을 위해서 말없이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일하는 분위기 그리고 일에 따라서 신상필벌의 기틀을 확실히 심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에게 할당된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살기좋은 영등포, 건강한 영등포, 자랑스러운 영등포를 건설해 나갑시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밝은 미래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다고 하는 평범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3차 본회의 때 사정에 의해서 순연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세분 계십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수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최수영  의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공원녹지 공간확보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중에 좋은 데이타를 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전체인구가 공원녹지를 보유할 수 있는 공간은 13.8㎡라고 했습니다.
  또한 산이 없는 우리 영등포구의 1인이 누릴 수 있는 녹지공간은 0.11㎡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조밀한 공간속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총무국장께서 신길5동 근린공원 답변을 하실 때 저는 보충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신길근린공원은 91년도에 기초의회가 탄생하면서부터 우리 33인 의원들의 첫과제였고, 또한 첫의원생활하는 의원들로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또한 그에 못지 않게 그 과정에 면밀히 참여했고 감사도 했고 현장에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3년 12월 29일 시비 보상비 25억원과 공사비 구비 2억 7,700만원을 마지막으로 신길5동 근린공원은 완성되었지만 본인은 그날 그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체육시설 확보계획에 대한 발언과 동시에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총무국장의 답변 가운데 상당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체육센터의 위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96년도 이후로 재정형편상 이월하게 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또 그 당시에 구청과 의회 합의하에 신길근린 공원내에 구민체육센터를 세군데 지정했습니다. 지금 그 위치는 신길5동 바로 뒷부분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데 굳이 미조성지내에 이걸 설립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금년도 예산상에 일체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예산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또한 제가 어제 발언중에 추경 건의를 마지막으로 드렸는데 그것마저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총무국장의 확실한 답변과, 구민체육센터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올해와 내년 96년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지요.
김형기  의원  김형기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또다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가 질문한 사항은 재개발사업 지구로 토지를 묶어 놓았는데 재개발사업으로 묶은 이유는, 소유자가 제한받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또 제한받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또 제한받는 그 토지를 마음대로 재개발 지구로 묶어 놓았는데도 분할을 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재개발사업시행 만기일이 금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그 만기일이 지났을 때 재개발사업에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오며, 또 기일안에 만약 이루어진다 할 때는 언제쯤인지 확실한 날짜를 명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사실상 부실공사에 대해 전 국민은 정말로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금년에 준공해서 들어온 신길5동 청사,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모든 진위를 파악해서 하자보수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도 못가서 건물업체에 균열이 생기는가 하면 암벽이 전부 가로 세로로 갈라져 있는데 그런 건물하자보수금으로 5,000만원을 떼어놨습니다.
  그게 법정금액이래요. 그거 가지고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문이 나서 제가 어제 사실상 질문을 드린 것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그 진위와 모든 것이 파악이 된 연후에 하자보수를 했으면 하는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못해서 오늘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이영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영규  의원  이영규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크게 네가지 질문을 구청측에 하였습니다. 네가지 질문 중에서 세가지 질문사항에 부족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재질문을 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에서 구청장과 총무국장에게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과연 구청내에서 어느정도 내사를 해서 처리했는가에 대해서 여쭤봤었습니다.
  그리고 허위보고한 사실들에 대해서도 사실이 판명되었을 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쭤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스컴에도 나왔고 얼마전 서부지청 특수부에서 광고물 관리계 계장, 담당직원을 구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주임은 사표를 내고 잠적해 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첫해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분명히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해 감사 때도 또 지적된 사실이 있습니다. 서류까지 뒤에 사본으로 해서 제출한 일이 있는데도 부모가 자기자식을 잔매질로 몇번 다스리면 될것을 부모가 내버려 두니까 큰 애비가 데려다가 태형을 하고 감옥에 가둔 이런 사태입니다.
  지금 현재도 4년동안 감사에서 허위보고한 사실들을 본 의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에게도 제가 감사시에 한두가지를 말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집안에서 집안단속을 잘해서 집안에서 매질을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시민국장에게 소관된 의견입니다.
  어제 장기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의견으로 대처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림1유수지에 지금 시범적으로 소각로가 1대 설치돼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연 1주일을 계속 가서 지켜봤습니다. 오후가 되면 목재를 때는게 아니라 이물질을,화학물질을 때는 것 같애요.
  소각로에서 검은연기가 계속 치솟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전화가 옵니다. 요즘 소각로는 옛날 장작개비 때는 그런 소각로냐고 이런 현실을 본 의원은 청소과장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그 이튿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소각로를 다룰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한 세번에 걸쳐서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한 문제입니다.
  도림1유수지에 쓰레기 중간 환승장과 소각로 청소차고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분명히 그 지역에 상응하는 복지시설을 해준다는 이야기는 저는 뉴스를 통해서나 요즘 원자력 연구소에서 광고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국장게 개인적으로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역의 시의원, 심정기의원님과 제가 이런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림3동에 복지관을 지어줄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서면으로 투자사업을 제출을 했습니다. 신길6동의 인구가 3만 7,000, 대림3동의 인구가 약 3만 6,500입니다.
  앞으로 대림3동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에 2,000여명 입주하고 현대산업개발과 내쇼날플라스틱이 또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약 4만 8,000여명의 인구가 됩니다.
  이런 지역은 인구로 봤을 때도 복지관 하나 정도는 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구의 혐오시설을 갖춘 지역이기에 당연히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 국장인 시민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제 개인 결의를 밝히면서까지 질문한 내용입니다.
  구 미원부지에 현대산업개발측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게 되어서 우리구에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아파트 사업을 하도록 조치한 일이 있습니다.
  구 공무원들께서 애쓴 흔적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감사표명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애당초에 동청사 부지를 300평으로 입지심의에서 위원장께서 총무과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놓고, 갑자기 사업주최측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회의록에도 없고 아무 근거가 없이 220평으로 줄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관계자료를 다 입수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측으로부터도 담당실무 사원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80평이 과연 어디로 날아갔는가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말하면 한 5억이 날아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삼 보충질문을 해서라도 기어코 답변을 받아낼 테니까 2차 보충질문에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이상으로 일단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회의가 길어지고 또 답변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원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시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양운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운섭의원님께서 95년도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구의 자세라든지 제도개선 등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공무원의 사기 문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요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구민회관 관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통폐합, 감사실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자제 실시와 관련한 우리들의 자세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언론에서 중앙정부의 개혁과 때를 같이 해서 행정개혁도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구의 조직개편 및 세제개편 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 등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우리 구와 관련한 조직개편등이 확정된 사항은 없고, 다만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에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고 토지관리과와 지적과를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업무이관, 지방조직의 개편등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민선구청장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가지고 업무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그러셨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오늘 현재까지는 우리구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그러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서있는 저 자신도 내년 단체장 선거에 누가 나오느냐는 관심을 갖고 있으되, 누가 나오든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여러분들이 선출하는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충실히 근무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큰 관심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 특별교육을 통해서 평소에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불만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승진, 전보, 후생복지 등 인사불만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현재 정부 및 상급기관 등에서 능력적 우대와 관련한 제도 및 후생복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들도 똑같이 자체 행정능력 향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인사행정으로는 직원 정신교육을 통한 공직자상 정립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동일부서 장기근무에 따른 침체방지를 위한 순환전보와 누구나 기피하는 격무부서에서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전보시 우대하고 구와 동간의 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면서 교통불편 또는 개인적 부서별 요청에 따른 해소차원의 인사를 하겠고, 제도개선 등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상의 혜택이 좀더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인사불만을 최소화하도록 관리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까지는 구민회관의 관리를 청소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사우회에서 위탁관리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구민회관 건물, 기계, 전기시설물 및 각종 구민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를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므로써 적극적으로 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성을 유지해서 구민회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관리계획은 현재 인원별로 봐서는 약 12명의 상용인부와 전기직 2명, 기계직 2명, 여직원 1명 해서 총 5명을 고용해서 구민회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인력은 지금 동에서 위생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수입니다. 무인근무제가 되니까 남는 인력을 내년도에 구민회관으로 대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 및 주차관리 분야로써는 민원인 및 행사참석자 안내와 무단출입자의 통제와 질서를 유지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출입차량의 통제 및 주차질서를 유도하면서 건물내외를 항상 청결히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시설물 및 집기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우리구에서는 현재 34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보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14개 위원회와 조례, 규칙에 의거해서 설치된 6개 위원회, 훈령, 지침 등에 의한 14개 위원회입니다.
  각 위원회는 각 법령, 조례, 지침 등에 의거 설치된 것으로 폐지 통합은 구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시계획에 의거해서 정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금년에 당초 38개 위원회를 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하거나 통합운영이 가능한 6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다시 필요한 2개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정비완료된 것이 통계조정교통안전대책, 체육시설이용심의회, 도로표지판설치협의회, 공유지분할위원회, 음주관리위원회, 현재 정비중에 있는 것이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와 동생활보호위원회와 이용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신설한 두개 위원회는 국제화추진협의회, 물가대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실적이 미비하거나 행정여건상 불필요한 위원회는 면밀히 검토해서 시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그동안 각종 비리로 인한 자체감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감사 때 감사결과 세금횡령사건이 적발되어서 의원여러분께 정말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 10월부터 대민과의 접촉이 많고 부조리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세무, 건축, 위생, 환경, 교통 등 10대 업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해서 취약분야를 선정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한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취약분야별로 전문 감사팀을 구성해서 10대 취약업무에 대한 자체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공사나 계약시행 이전에 반드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감사의 예방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취약분야 주무과장으로 구성된 부정방지 제도개선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부조리 유형을 심층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조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위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고발제를 병행해서 과거 징계 등의 행정처분으로 종결하던 온건적 처벌관행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청렴성 확보를 위한 의식개혁 교육을 더욱 확대실시하고, 이와 병행해서 부조리 신고센타 운영을 활성화하여 공직자의 비리는 시민에 의해 감시되고 고발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이 시대가 바라는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에 동장들을 포함한 확대간부 회의에서도 이제는 좌우간 조그마한 것이라도 예견이 되거나 발견이 되면 즉시 보고해서 고발조치하도록 강력히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수영의원께서 신길5동 신길근린공원내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따른 장소변경 이유와 예산 반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장소변경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이 장소변경은 저희가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남쪽에 있는 테니스장을 수용해서 공원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재정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구민체육센타를 병행해서 건립한다는 것으로 해서 재정확보를 위해서 시에 건의를 했던 것이지 장소를 임의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실무진이 검토를 해 보니까 신길5동 청사가 건립되고 나니까 앞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그 이면도로 폭이 200m밖에 안되는데 구민체육센타를 거기다가 건립했을 경우에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데 교통체증도 유발되고 차량 주차장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실무적으로 그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검토만 했던 것이지, 장소변경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금년도에 이 장소에 건립해도 무방하다고 최종결론이 나면 추경에 설계용역비라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사와 허위보고했을 때 조치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 이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 충실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별로 처리하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면밀히 검토해서 단순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로 하여금 처리결과를 지도감독하도록 해서 시정허위보고 등이 사전에 없도록 조치를 완벽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이강위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형간염은 87년 3월 2일 보건사회부 장관이 지정한 제3종 전염병으로서 전 국민의 9%가 B형간염보균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3종 전염병과 정기 예방접종대상으로 규정토록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감염경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직감염 즉 모자감염이고 B형간염 보균자의 혈액, 침,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주사침, 면도날, 칫솔, 수건 등의 공동사용 경로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방방법은 여러의원님들이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개인위생에 대한 청결유지 즉 수건, 면도날 등의 공동사용을 지양하여야 하며, 일회용 의료용구를 사용하고 간염검사 및 예방접종을 철저히 받는데 있겠습니다. 차후 B형간염이 제3종 법정전염법으로 지정되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 예방접종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영등포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적출물 처리업자 선정 및 처리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자 선정은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적출물 처리업 신고를 득한 업소중에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의료기관별로 적출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과정은 병원급 적출물 처리는 매 분기에 1회씩 적출물 처리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급과 적출물 처리업자에 대하여는 적출물 처리실적을 단기별로 보건소에서 보고받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연2회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적출물의 기간내 처리여부와 시설 및 운반장비의 적합여부, 청결소독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처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에이즈 감염자 관리 및 정기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에이즈의 역사는 불과 수십년에 불과하지만 성행위와 성적인 즐거움은 문화와 종교등에 구애받지 않으며 어떤 나라도 어떠한 사람도 에이즈 감염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8명의 에이즈 감염자가 잠적한 시점에서 우리와 우리가족 또 내일을 이끌어나갈 귀중한 자녀들에게 보다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시는 이강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에이즈 감염자 6명을 에이즈 예방법 7조에 의해 성실히 관리하고 있으며, 월1회 감염자를 만나서 교육과 건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보건원 에이즈과에서 정기적인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입니다.
  한기태의원님께서 구 신길6동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 신길6동 청사는 대지가 39평이며 건물은 블럭조 2개층 61평으로 새마을금고와 주부대학으로 사용하다가 새마을금고가 보건소 신축으로 들어오고 현재 공사로 있는데, 활용방안을 각 실 과에 조회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안이 나오면 한기태의원님의 의견과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가장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 무엇이냐, 가장 최적의 방안이 무엇이냐를 산출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시지요.
○시민국장  문충실  시민국장입니다.
  심정기의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땅속에 묻혀있는 정화조 체계가 수질을 많이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항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은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건축허가 및 준공시건물의 규모, 용도 등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방안으로서는 개개인이 자체적으로 정화조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정화조 내에는 각종 세제나 염산 기타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공동아파트의 경우 500인조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방류수, 염소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내 대부분의 관구가 폐수 오수 합류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나 수질오염의 해결을 위하여 폐수 오수 분류하수관 시설로 점차적으로 개선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유입 정화처리하면 한강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번째,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금년 8월말까지는 식품접객업소 객석면적 1,000㎡이상 업소와 집단급식소 연인원 3,000명 이상 업소에 대하여는 사료화, 퇴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1차 대상으로서 5개소가 있는데, 업소이름은 집단급식소로서는 쌍둥이빌딩과 방림방적, 여의도 성모병원이 되겠고 식품접객업소로서는 63빌딩과 목화예식장이 있습니다.
  이 5개 업소중에서 집단급식소는 이미 사료화 해서 서울인근의 도시로 이송이 되고 있고, 나머지 2개업소 63빌딩과 목화예식장은 고속발효기를 설치해 가지고 음식물찌꺼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2차대상 업소로서는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객석면적 660㎡ 이상과 집단급식소 연인원 2,000명 이상 업소는 사료화, 퇴비화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12개 업소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계속 홍보하고 독려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카센타에서 무상방류하는 폐부동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50㎏ 이상의 폐부동액을 배출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상 한강관리청에 특정폐기물배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정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은 현재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에서 폐부동액을 배출하는 업소는 총 421개소가 되며, 이중에서 경정비업소가 310개소, 그리고 정비공장이 54개소로서 이들 업소로부터 배출되는 폐부동액은 연간 51t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부동액의 처리는 영등포구 경정비협회에서 폐부동액 운반차량을 자체구입하여 경정비업소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자체수거하거나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차협회라든지 정비조합에서도 자체차량을 구입해서 협회차원에서 폐부동액 등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을 세워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특정폐기물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폐부동액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 및 지도계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운섭의원께서 청소년 독서실에 전담관리인이 없는 게 아니냐 질문하셨는데, 우리 구 관내에 독서실이 5개소가 있는데 이 5개소에는 관장과 서무, 수납, 청소원 해서 독서실 규모에 따라서 3명내지 5명의 종사자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영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두가지 하셨는데, 첫째로는 대림1동 유수지 옆에 있는 소각로 운영에 관한 문제점인데 사실 저희들이 가끔 순찰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또 교육을 시킵니다만 저희들이 안보는 틈에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화학물질을 태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교육을 강화해서 이 물질을 티우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역시 대림1동에 유수지, 환승장, 차고, 기타 쓰레기 등으로 인한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복지관을 하나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아시다시피 그 옆 대림3동에 해태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276평이 있는데, 이 276평은 우리 땅이 아니고 서울시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를 5년동안 연부로 해서 무이자로 사라고 했는데 그 총액이 14억정도 됩니다.
  그 14억은 우선 부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수합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부지매입이 된 다음에 사회복지관으로 할 것이냐, 종합복지관으로 할 것이냐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시지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심정기의원님께서 아파트 지하공간의 대비시설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지하공간은 이미 대피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동의를 1/3이상 구하면 신고에 의해서 생활편의시설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실이나 도서실이나 주민들의 집회장소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2단식 기계주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 지금 5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92년 6월 이전에 설치된 것인데 현재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두대 댈 것을 한대도 못대는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지금 건설부에서 입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곧 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강위의원님께서 교통관계를 여러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주차단속 방법의 개선이라든가, 또 불법주정차 과징금징수대책이라든가, 또 이면도로관계, 또 공원지하개발관계, 또 주차장 확보계획은 없는가 질문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율 저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아주 저조합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강력한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자의 준법정신 결여, 단속에 대한 저항심리, 나만 단속 당한다는 피해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 징수율은 54%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징수율을 증대하고자 주차과징계를 금년에 신설해서 상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신속 정확하게 송달을 하고 납기내 미납시에는 독촉장을 즉시 발부해서 납부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번 이상의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전화가입분 그리고 봉급, 재산 등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직접방문과 전화를 통한 납부독려를 계속하고 아울러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로 동사무소 게시판에다가 성함을 한번 게재를 해볼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피를 줘서라도 납부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볼 작정입니다.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관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차문제는 제 생각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민의 협조없이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지하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지금 문래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청교통국에서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지금 토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3월까지 기다려봐서 그쪽의 특별한 행동이 없으면 포기서를 받아 가지고 다시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들 아마 65억 정도가 적립이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그걸가지고 1,2,3순위로 순위를 결정해서 과감히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운섭 의원께서 외기노조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기태 의원님께서 지하철7-23공구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세입자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건 저희들 지금 추진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허가 건물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건물동수로는 340동입니다. 그리고 가옥주가 190세대이고 세입자가 25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월말까지 저희들이 보상가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번 겨울에는 거기서 월동을 하시고 나가시게 되니까 큰 어려움은 없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가액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서 나왔을 때 그 가액을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형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지정되면 토지 소유자가 어떤 제한을 받느냐?
  제한을 받습니다. 재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단독으로 개발은 못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받습니다. 재산상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두번째, 분할이 가능한가 했습니다.
  분할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김형기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339-21호 이곳은 그 지역이 해제된 기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분할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재개발사업이 결정된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이 종료 안되면 계속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별로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부지 300평중 80평 5억이 도망가고 220평은 왜 받았느냐?
  그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20평은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의 땅을 공짜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20평만 받아도 별로 시비거리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이번에 그걸 관심을 가지시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소정의 절차를 다 밟아서 다만, 그 주관부서에서 약 300평 정도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보니까 2만 이상이면 200평이고 2만 이하일 때면 180평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는 쪽에서 220평을 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 토론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의장  정진원  조금 계세요.
      (의석에서 김형기  의원  - 신길5동 청사문제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구조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집이 왜 그렇게 시비의 대상이 되었느냐 하면 계획이 3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한 것이 2층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층 지붕이 앞으로는 3층 바닥이 되는 부분인데 대개 공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게 바로 그겁니다.
  그걸 한번에 다 지어버리면 문제가 아닌데 2층까지 짓고 1년 지나서 또 위에 윗층을 올리면 앞으로 3층 바닥이 될 부분 방수를 제대로 안합니다.
  거기가 소위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데 공무원들 입장은 돈을 이중으로 쓰면 자꾸 야단을 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당히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엉성하게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첫째 문제가 있고 김형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 결과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중에라도 시간 나는대로 제가 나가서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엔 건설국장 나오시지요.
○건설국장  지명건  건설국장 지명건입니다.
  이강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재정비공사와 부실공사로 인한 재공사 등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설공사의 하자기간은 보통 준공검사일로 부터 3년간입니다.
  주요구조물에 대한 하자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하자기간내에 건설공사는 매년 상 하반기 2회씩 하자공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 공사건은 시공자로 하여금 보수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이행되지 않을시는 예치된 하자보수예치금으로 우리 구청에서 보수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에도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5년부터는 더욱더 공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모든 공사는 공사시방서대로 공사를 시행하여 건설공사의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사중에 공정별 중간공사제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굴착공사에서 동일장소에 여러 개를 매설함으로써 발생되는 하자보수는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냐고 책임한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일 노선에서 책임한계가 분명히 나오는 그런데는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시키겠지만 인접해가지고 부설됨으로써 책임한계가 불분명할 때는 제일 나중에 시공을 한 데서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했습니다.
  이제 답변을 마치고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상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기  의원  홍상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참여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구의 막대한 체납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손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제가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도 예산안 편성이 우리구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액 총액은 1,050억원으로 우리구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4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구청의 세금 총 체납액은 294억 1,6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세금액은 매년 총 예산액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끝자리까지 계산이 된다고 하면 거의 1/3에 해당하는 놀라운 금액이 체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구청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들께서도 이렇게 엄청난 세금이 체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분이 몇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계하신 공무원들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더 발생하지 아니하고 성실한 공무원으로서 세수증대를 위한 촉구를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막대한 세금중에서는 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법인균등할, 법인소득할, 주민세 등 무려 47억 3,000여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500만원 이상 되는 고액 체납자만도 113명이나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여러분 앞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사실조회 공문을 발송해 보았습니다.
  이 고액 113명중에서 1,000만원이 넘는 56명에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로 거개가 반송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현재 56명 중에서 45명이 반송되어 있습니다.
  그 반송된 우편물의 내용에 의하면 수취인 불명이 17명, 주소불명이 6명, 이사갔음이 18명, 수취인 부재가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만 보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면 전액은 어렵다손치더라도 회수가능한 체납자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엄청난 돈들이 사업자등록번호의 누락,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누락, 주민등록번호 오류 입력, 업무누증으로 인한 누락 또는 기 압류 등의 사유로 이 많은 돈들을 거둬 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시효만료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불납결손처분하여야 할 처지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의 복무태도가 성실한 근무의욕이 없음으로 해서 이러한 것이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그들이 과세하고 난 다음에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청으로 이첩되었을 때에 바로 전시에 말씀드린 사업자등록의 누락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라든가 또는 주민번호의 누락이 있다고 하면 즉시 확인해서 바로 과세했으면 법인들이 해산하거나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했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게을리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기피함으로 해서 징수가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그들에게는 응분의 응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자동차에 관계되는 체납세액만도 135억 4,000여 만원이나 됩니다.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88억 2,400여만원, 차량취득세액이 38억 2,000여 만원, 차량등록세액이 9,000여 만원으로 자동차에 관계되는 체납액만도 전체 체납액의 4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마저도 징세하기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이 엄청난 체납세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징수하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묻고자 했습니다만 동료의원들께서도 기히 여러가지 말씀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시민국장께 묻는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흥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지요.
서흥선  의원  서흥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영등포구의회가 개원되어 만 3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5개월후면 임기가 끝납니다. 우리 구민의 눈에 비친 지방자치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고는 하지만 구민의 다수에 의하여 선출된 우리의원들은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구정발전과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기전 우리 동료의원님들에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년이 예산심의 때마다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심도있게 다룬 예산삭감 수정안을 사전 협의해 놓고 하룻밤 사이에 결심을 변동하여 구청안대로 통과된 예라든지 각 상임위에서 삭감조정한 부분도 그리고 법적근거와 조례, 규칙, 예산지침의 근거에 의하여 심의한 부분도 예산특별위원회에 의하여 묵살되는 부당한 예산편성은 우리 전 의원들의 위상을 위하여서도 50만 구민을 위하여도 승복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는 나눠먹기 예산이 되어서는 아니되겠다고 해서 정회까지 하여서 예산삭감 전액을 지역개발 도로건설에 포괄적으로 보내주면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구의회와 협의해서 차질없이 집행한다고 상호간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지켜야지 사업별로 나누어 통보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산을 다루는 동료의원님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림은 법적인 근거와 예산의 지침, 구조례 등 근거에 의한 성숙한 예산심의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며칠전 국회예산안 처리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국회출입 기자단실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포기한 측이나 강행한 측이나 국민의 반응은 분노와 함께 커다란 실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모두 다수의 힘만 믿고 소수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행동은 삼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예산을 다루는 선배답게 50만 구민을 위한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는 앞서가는 영등포구 의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9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 내용에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구의사무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펼수 있는 행정쇄신 방안을 마련하여 명년 민선 구청장이 원활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행정쇄신을 마련하기 위한 획기적인 고안과 타 구청에 비해서 좋은 고안이 있습니다만 민선시장에게 넘기기로 하고 현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만 가능성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구정협의회가 폐지되었으니 동정협의회도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년년이 강조하고 있는, 아무런 법적근거와 예산지침은 물론 계약조차도 없는 구태의연한 특정신문 구독문제는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별정직 동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음은 타당하다고 보며 95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별정직 동장은 몇명이며 임기가 끝나지 않는 동장은 몇명입니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동장으로 임하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구청장의 구정연설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5년 6월 27일에 있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통합선거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히 관리하여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의 혁명을 가져올 지방자치선거는 꼭 실천하여야 할 것이며 역사속에 선거의 주인공 역할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 타성에 젖어있던 공무원이 있어 만에 하나 부정선거에 개입되는 공직자가 있다면 어떠한 조치와 책임을 질 것이며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솔직한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 시민국장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할 때나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중점적으로 환경문제를 다뤄왔는데 금번 회기에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5분이상 환경에 대하여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생략하고 강조만 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나 지방자치 차원에서 우선 우리 생명과도 직결되는 환경문제는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서도 환경문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환경청을 환경부로 승격개편한 점을 보더라도 우리 자치구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가 사회복지관 문제입니다. 종합복지관 건립은 지역형평의 원칙을 지금도 고수하기 때문에 건축할 수 없다고 보는지 93년도 구정질문 때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대지구입을 못해 복지관 건립을 못하고 불용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집행기관도 문제이지만 갑구에 계시는 인사들은 무엇을 했는지, 집권당의 지구당위원장, 어깨에다 힘주는 시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다른 땅도 아닌 재무부 땅, 그 땅이 아니면 다른 땅이 그렇게 없다는 것입니까?
  이는 지역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1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변명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복지관 건립을 할 수 있는 구유지가 있다면 종합복지관 건립을 할 용의는 없는지.
  95년도 계획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취로사업비를 각 동에 배정하여 동장이 선정하여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같은 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원관리 비정규직 보수 및 수당 94년도 예산이 1억 1,888만 5,000원과 녹지관리에서도 3억 1,694만 6,000원 합계해서 4억 3,583만 1,000원 이 막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도 취로사업비 사용인부를 녹지관리나 공원관리에 투입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감사시 지적했습니다만 부랑인 단속에 따른 사용인부를 상용인부로 양성화하여 제값을 주고 부려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국장보다는 공원관리나 녹지관리를 취급하는 부서인 건설국장이 답변했으면 합니다.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앞서가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보면 두사람 세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기 구상과 자기계획하에서 책임을 갖고 업무집행을 하고 있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앞서가는 기업운영을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고정적인 업무, 년년이 되풀이되는 업무, 앞서가는 기업체의 직원들이 현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한다면 두몫 세배를 감당한다고 보는 시각이 잘못인지? 이제 국제화, 세계화 시대입니다. 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 공직자들도 기업하는 정신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으로 임하여야 될 것으로 볼 때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 차출하여 그 임무를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이나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유능한 민선시장에게 위임할 것인지 한 예를 들어봅시다.
  청소미화원 당초 441명에서 94년도 417명으로 금년 한해동안 12명이나 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청소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과장인지 국장인지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유능한 고안과 희생적인 정신의 힘이 관리능력이라고나 할까요?
  얼마나 크다함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느 정당에서 민선구청장이 당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우리 민주당이 당선된다면, 양대선거를 봐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의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인 우리가 갑을구 합해서 많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선거는 뚜껑을 열어보아야 알 일이고
      (장내소란)
  하여튼, 사람의 능력은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고 현재 공무수행을 배가할 수 있는 민선 구청장의 능력은 다음에 평가하기로 하고 민선구청장 취임전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자치법개정으로 7일간의 감사로 되어 많은 질의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만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정진원  조용하세요.
  회의규칙에 보면 의제외의 발언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구정질문 시간입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아까 구정질문시에 동료의원이 그런 말을 했고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외의 발언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아까 말씀했잖아요, 양운섭 의원이, 그때는 왜 말씀 안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때 얘기 했어야지요.)
  본회의장의 품위를 높여주세요!
  뭐하는 짓이예요. 이게!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발언이 있으면 절대 용납안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기한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의제외의 발언 절대 하지 마세요.
배기한  의원  질문에 앞서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를 제외한 나머지 22명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보면 되는 것도 같고, 안되는 것도 같고, 할 것도 같고, 안할 것도 같고, 전부 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갔는데 앞으로 답변 그렇게 하면 오늘 밤새도록 보충질문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5일 맨처음 구정질문하는 날 우리 의회 수장이신 의장님께서 간단하면서도 여러 의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국장들께서는 뒤의 계 과장들이 답변서 안주면 답변 못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됩니다.
  자기가 파악하고 있는게 어느 선은 돼야지, 일일이 써준걸 읽는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기 바라고 어느 조직이나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부터는 더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창의력을 발휘해 달라고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만 구청장님이 편히 구정을 펼수 있고 또한 우리 구민들한테 득이 되는 창의력을 발휘하라고 했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창의력은 발휘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모범구민에게 주는 포상제도에 보면, 이것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지역직능단체는 한 사람이 추천을 해도 포상을 하는데 우리 구의원은 2인이상이 추천을 해야만 포상자격이 있습니다.
  이건 이야기도 안되는 거예요.
  이런 상위법에도 없고 상위조례에도 없는 이런 자체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시간이후에 이 조례는 삭제를 하십시오. 하고 이런 못된 창의력은 발휘를 안해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김승겸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실로 1시간이 멀다하고 급변하고 있는 세계속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라고 하듯이 저마다 자기나라 내지 자기 민족을 위하여 온갖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지금 과연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슴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이 국리민복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저마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있는 이때에 본 의원은 기초 의원으로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한편, 구민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가슴 답답함을 느끼면서 그래도 본 의원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겠기에 구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단 주차로 인한 동절기 소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절기가 되면 각 가정마다 인화성 물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어느 계절보다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마다 이면도로나 소방도로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화재 발생시에도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 전반 어느 곳을 살펴봐도 어느 곳 하나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나 예산 한푼 편성한 곳이 없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가라는 한심한 생각을 가지면서 본 의원이 몇가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난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면 소방서만 믿지 말고 우선 주거밀집 지역부터 통단위만이라도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구 예산을 편성하고, 민방위 교육 또한 동절기 소방훈련과 연결해서 재해 대책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 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행정에 각 실국이 협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구의회 임시회의 때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하철 7호선, 7-23공구간 신축건물 보상 문제만 해도 같은 국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각 과간의 협조가 되지 않아 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손실을 볼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번에는 토지형질 변경으로 토지주가 우리구에 기부체납한 대지가 93년 1월 4일부로 등기완료되어 2년이 지났는데도 각 과간의 협조가 되지 않아 우리구 재산관리 장부에 등재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보고 가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가, 정말 우리 구청 행정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구성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방범대원 근무 연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할에 소속되어 있는 각 파출소 방범대원 근무환경과 정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불합리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방범대원은 근무는 경찰서에서 하고 월급은 우리구 예산으로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구민을 위하여 방범활동을 하니까 우리구 예산을 줘도 무방하다 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자치구 예산과 경찰청 예산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범대원의 보수는 경찰청 예산에서 잽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방범대원의 근무정년은 53세까지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과 똑같은 연령에 경찰서에서 정년퇴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방범대원이 경찰서에서 53세까지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과 똑같은 연령에 경찰서에서 정년퇴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방범대원이 경찰서에서 53세까지만 근무를 하면 남은 정년까지는 구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인력을 소화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에게 실직 아닌 실직을 시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방범대원이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오래 근무한 사람은 20~30년씩 그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제는 2세들이 한창 상급학교에 진학할 나이일텐데 53세까지 경찰서 근무가 끝나고 구청으로 가면 구청에서는 이 인력을 소화할 길이 없는데 이 사람들의 53세 이후의 생활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보면 지금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 우리구에서 약 한 23명 정도의 방범원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이많은 사람들을 차출을 하면 그래도 인력해소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경찰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모양인데 우리구 예산으로 인건비를 주는 이 사람들을 경찰서의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23명이라도 빼서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 보내면 이 인력은 해소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신길2동 1027-2외 2필지에 대해서 1679.6㎡의 대지와 연 건평 2361.7㎡의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서울시 재산이면서 전 치안본부 특수 2대 일명 신길산업이란 조직이 사용하고 있다가 특수 2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현재는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란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시 재산을 위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건의하여 이 건물이 주민 복지시설로 전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보충질문이 두분이 있습니다.
  심정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지요.
심정기  의원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안하려고 했었는데 답변하시는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주차장 관계는 우리밖의 일입니다.
  그래도 제가 한 겁니다.
  제가 한 취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장님이 어느 정도 지방화 시대가 되니까 무엇인가는 소신있게 일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립니까?
  요전에 우리 담당이 제대로 일을 안했기 때문에 시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영등포구에서는 뭐를 했느냐 이 얘기예요.
  7월 9일 부터 7월 28일간 감사실에서 영등포구 전체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된 것이 240건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엄연히 그 당시에 2단기계 주차장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처벌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공문대로 유보하라 했으면 철거를 하던가 둘중의 뭐라 있어야지, 덮어놓고 법을 위반한 사람은 놔두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들여서 2단주차기를 해놓게 만들어놓고 이게 되는 일입니까?
  이 자체도 틀렸고 또한 공무원이 엄연히 공문이 내려왔으면 이것이 과장결재지만 직접 직원들한테 몇월 몇일부로 2단주차기에 대한 것을 단속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지, 공문을 10월 1일 받아서 16일도 못돼서 다시 또 공문시정을 내리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왕 지방화 시대가 됐으니까 이런데 대해서는 건설부가 됐든 시가 됐든 자기네들이 잘못된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주차기가 없는데 대해서 유보시키는 것이지, 거기 그 사람들이 뇌물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좀 소신껏 일하다 퇴직하십시오. 그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영규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하시지요.
이영규  의원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잠깐 착각을 해서 저를 김영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주이가 효령대군 21대손 이영규입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신 내용을 보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좀 명확히 볼 사항이기 때문에 재보충 질문을 하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부체납을 모르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대단위 아파트 사업을 하다보면 인구가 늘어나면 동청사 부지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고 또 학교시설도 학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수용 시설에 대한 시설비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시설비로 6억 5,000인가 금년 말까지 납부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리지요.
  5월 17일 이 사업에 관해서 주택과에서 총무과에 협의를 해서 총무과장이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구 2만명 이상의 동일 경우 대지 200평 정도라고 공문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첫 입지심의 때 총무과장께서 동사무소 면적은 3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인 부구청장께서 분명히 장래 아파트 입주시 대림3동 인구가 4만이 넘게 되어 분동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사업지면 25m 도로변에 동사무소 부지 약 300평 확보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건 그냥 주는 거니까 300평 달라고 했다가 220평 준다고 하니까 그냥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제가 제 개인적으로 땅을 받는다면 저는 300평 달라고 해서 300평 다 받겠어요.
  그런데 7월 20일 입지심의 때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부사장 이병감씨가 사업주최측의 의견을 들어서 동사무소 부지를 300평이 아니라 유수지쪽에 220평 확보하여 기부체납하겠습니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회의 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심의를 하면서 동사무소 부지선정에 대해서 위치만 말했지 평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 안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서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정협의회 폐지에 대한 구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동정협의회는 90년도에 동별로 시민의 행정참여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 관내 지역행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있는 주민들로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원 대다수가 동직능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 관내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여론수집, 토론 등 주민의견을 통합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행정에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홍보해서 동 주민화합과 동행정개선에 기여한 바 또한 많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위적인 폐지보다는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신중히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동장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현재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겁니다.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장의 보직이 동법 제9조에 의해서 5급 상당 별정직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95년 5월 6일까지 12명, 95년 6월 7일 1명 등 95년도에 13명이 상반기에 일반직으로 교체가 됩니다. 따라서 잔여임기가 남은 9명의 동장에 대해서는 동법 부칙 제6조에 의거해서 본인의 임기만료까지는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다음은 95년 6월 27일 통합선거에 따른 부정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95년 6월 27일에 실시하는 4대 동시선거는 법정선거 사항으로 공정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및 선관위와의 상급 관계기관의 지침에 의거해서 일정별로 세부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2동에 각각 사전선거 신고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선관위와 상시 연락체계를 세워 연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 6월 27일에 실시하는 4대 동시선거는 공명선거가 되도록 우리 공직자는 모두 일치단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신문 구독에 대해 중단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특정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 근거나 지침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반장은 우리 행정조직의 최일선에 서서 주민들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고에 대해 보답하는 차원에서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하고 있고 또한 오래전부터 넣어주던 신문을 어느날 갑자기 중단하게 된다면 일선 통반장들의 원성 또한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반영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구정에 협조하는 통반장들에 대한 최소한의 봉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대신에 다른 중앙일간지나 지역신문을 구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일간지보다 이 신문이 쌉니다.
  그리고 금년예산 2억 3,000만원 정도 가지고 전체 통반장 5,767명 모두에게 구독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산으로 구독할 수 있는 통반장의 수는 전체 통반장의 약 67%에 해당하는 3,844명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5,767명중 1,923명의 통반장은 사실상 무료로 구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내년예산에 세종류 6,360여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특정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기한 의원께서 무단주차로 인한 이면도로 동절기 소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민방위대원에 대한 소방교육은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5년주기 1회를 전 민방위대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민방위의 날 소방훈련은 연 1회 다중집합장소를 정해서 시장이라든가 상가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시간에 20분에서 30분간 사전계획된 장소에서 실시하고, 구 자체적으로 무단주차에 따른 소방대비 훈련은 사실상 현재까지는 연계를 안합니다.
  현재 구에서는 지역교통과에서 주관해서 영등포 소방소와 합동으로 매 분기에 무단주차에 대비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면도로 무단주차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할 것이며, 소방훈련도 지속적으로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대원 근무환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방범대원은 89년 1월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89년 3월 1일부터 우리 구 소속 방범대원으로 근무하게 된 겁니다.
  서울특별시 훈령 697조 및 서울특별시방범대원근무규정에 의거해서 저희 관내는 3개 경찰서 영등포, 구로, 노량진 경찰서 등에 파견되어서 경찰서 및 파출소에 배치되어 경찰관의 지도하에 민생치안을 위한 야간 방범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방범대원이 157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지난번에 23명이 전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13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대원의 정년이 53세까지 되어 있는 것은 종전에 있던 경찰서 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이것을 고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제시하신 53세를 일반직으로 연장할 수 없겠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상급기관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대원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지난 11월 11일자로 청원경찰 희망자를 각 구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23명입니다. 영등포경찰서 관할이 13명, 노량진경찰서 6명, 구로경찰서 3명 해서 23명을 각 경찰서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나이 순으로 해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일단 본청에 냈는데 앞으로 청원경찰로 전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공무원으로 방범대원 23명이 배치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과적차량 단속공무원은 기능직입니다.
  방범대원이 배치된 적은 없습니다.
  기능직이 뭐냐하면 과거에 동에 공과금제도가 있었는데 10월 7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인력이 현재 구로 배치되었습니다. 그 인력으로 교대근무로 해서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시지요.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입니다.
  홍상기 의원께서 지방세 체납현황을 소상히 말씀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세무분야에서 체납분야가 가장 취약 분야입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분야인데 홍의원님께서 함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290여억원입니다.
  이것은 시세와 구세를 합한 숫자이며 여기에서 구세는 37억 6,500만원, 우리 구에 세입되는 세외 수입이 37억 6,700만원 해서 저희 구에 실제 세입되는 체납액은 7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예산이 950억원입니다만 예산과 대비하면 약 10%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5년간에 걸쳐서 체납된 사항입니다.
  이 10%를 5로 나누면 사실상 1년에 2,3%가 체납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시세를 우리가 1,950억을 거둬들이고 있고 시세와 구세 합하면 금년도 예산이 2,900억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체납액이 190여억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5년간에 걸쳐 체납된 것이기 때문에 시와 구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10%입니다만 이것도 5로 나누면 1년에 약 2% 정도가 체납이 된다 수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날 김형수 의원께서 체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셨을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56건을 직접 발송해서 반송이 된 것이 거의 다다 하셨는데 주소가 전부 틀립니다. 무단전출이 많습니다.
  폐업한 다음에 도망간 것도 있고 실제로 무단 전출한 것도 있고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추적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주소지가 틀려도 전국 어느 곳에 재산이 있더라도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하는 방법으로 체납세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체납세징수 강조기간입니다만 매년 5월과 6월이 체납강조기간, 하반기에는 11월과 12월, 또 매년 1월과 2월에는 현년도 체납을 받는 강조기간으로 정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주소지를 확인하고 물권을 조회하고 압류를 하고 해서 체납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대로 가능한한 100%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나시면 9시나 10시에 한번 들르십시오. 체납건수가 일거리가 많습니다.
  지금도 9시, 10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홍의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걱정하신대로 되지 않도록 저희 세무공무원 전체가 총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홍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배기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길동 107-2외 2번지는 옛날에 치안본부 특수2대가 사용했던 건물인데 말씀드린 대로 총포화약기술안전협회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산하 기관으로 알고 있고 이곳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청에서 재무부의 시유지니까, 국유지를 그만큼 줄테니까 바꾸자 하고 제안이 들어와서 현재 재무부와 서울시가 교환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유지 대신 국유지가 확보되면 그 활용방안을 같이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시지요.
○시민국장  문충실  서흥선 의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랑인 단속에 따른 인부임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는 영등포 역사하고 백화점, 시장 등이 밀집되어 있어서 부랑인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랑인 단속을 연중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구가 3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부랑인 단속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랑인단속 일용인부임을 상용인부임으로 변경하는 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추진과정을 질문하셨는데, 이미 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신길5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본청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2,000년까지 우리 구에는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역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매입은 전액 자치구 비용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건립 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하도록 되어 있고 2,000년도 이후에 3개 이상 초과해서 건립할 경우에는 건립비나 운영비를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 영등포구 신길1동 465-1에 시유지가 300평이 있는데, 이 지역을 면밀히 검토한 바 지역이 편중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산동, 양평동, 문래동, 영등포동 이런 지역 주민들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 땅은 현재 신일어린이집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96년 5월까지 위탁기간이 3년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9억까지 확보해 주었는데, 왜 땅을 확보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1년도, 92년도에 예산을 9억을 확보해서 당산동3가 407번지외 11필지를 매입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땅이 재무부 소유이기 때문에 재무부와 계속 접촉을 한 결과 200㎡ 이상 되는 땅에 대해서는 매각이 일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이 땅을 못샀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절충을 해서 매입하기 위해서 교섭하고 있고, 또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특별회계나 시비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군데 부지로서는 문래동에 있는 근로자 복지회관이 금년말부로 폐쇄되기 때문에 이 땅 200여평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억이라는 막대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데 문제점이 많은데, 첫째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지역별로 균형배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부선 철도 이남지역에 하나 있으니까 경부선 철도 이북지역에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지역별로 균형배치되어야 되겠고, 또 2,000년도까지 신설이 2개 더 되어서 3개 건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시지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배기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기부체납된 토지관리의 과 협조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단속도 철저히 하고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번 감사시 소상히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2단 기계식 주차에 대해서는 구청장 권한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유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문관계는 원체 많은 주소를 쓰다 보니까 잘못 나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300평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규정이 2만이하 180평, 2만이상 2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그 규정에 넘게 220평을 내놨기 때문에 별 토론없이 넘어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토론에 올라가는 것은 규정에 안 맞는다든가,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든가 하면 상당히 논란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토론없이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시지요.
○건설국장  지명건  건설국장 지명건입니다.
  서흥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취로인부로 동원하고 있는 인부를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인부로 활용해서 현재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인건비를 절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로인부는 대부분 노인이나 부녀자, 장애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인력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년에 건설국에서는 공원의 녹지대 청소 등 경미한 일에 취로인부를 연인원 1만 1,850명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토목과에서도 1,350명의 취로인부를 활용했고, 하수과에서도 3,150명의 취로인부를 썼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로 힘이 안 드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이상으로 정기회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승겸
  부구청장권철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문충실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지명건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