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6월 22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질문의 건(최인순 의원, 김지연 의원, 전승관 의원, 임헌호 의원, 차인영 의원)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 남완현 의원, 박현우 의원, 양송이 의원, 우경란 의원, 유승용 의원, 이순우 의원, 이예찬 의원, 전승관 의원, 이상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의 건(최인순 의원, 김지연 의원, 전승관 의원, 임헌호 의원, 차인영 의원)
(10시 06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최인순 의원, 김지연 의원, 전승관 의원, 임헌호 의원, 이상 네 분께서 일문일답 질문방법으로, 차인영 의원 한 분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질문방법으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일문일답 구정질문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충질문은 하실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는 의원으로부터 답변할 것을 요구받은 구청장 또는 소관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의원  존경하는 38만 주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의회 비례대표 최인순입니다.
  우선,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구를 위해 매일 애써주시는 환경공무관님, 주차단속ㆍ흡연단속 등을 위해서 야외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님과 공무직 노동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2세종문화회관 사수를 위해 지금까지도 각자의 생업을 뒤로한 채 함께 하고 계시는 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한편, 지난 5월 14일 동안 단식농성장에 여야 의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야, 지역을 불문하고 함께 와서 저를 위로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 구의회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은 “주민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최호권 구청장님께서 정말 주민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었던 기초단체장이신지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2022년 11월 최호권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에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입지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는지 구청에는 요청한 문서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구청장에게서 구두로 요청을 받았다고 공식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2023년 3월 서울시는 국제현상설계공모만 앞에 놓아두고 있었던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공원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사업인데 하루아침에 이럴 수 있는냐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청장님께 간곡하게 호소해 왔습니다. 간청했습니다. “주민들은 반대하신다, 주민들은 문래동을 원한다,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 달라.” 그러나 최호권 구청장님은 영등포 주민 여러분과 영등포 문화예술인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전달받고 진행한 사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장소가 협소해서 제2세종문화회관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과연 문래동 부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장소가 협소하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는 구청장님께서 주장한 그 협소하다는 부지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했고,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청장님이 주장하시는 장소가 협소하고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단순히 개인의견인지, 구청장님 주변에 있는 아주 소수의 특정인들이 주장하는 의견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구청장님은 마치 38만 영등포주민들 모두가 이구동성 한 마음, 한 뜻으로 여의도 이전에 찬성하고 있다는 듯 말씀하십니다. 주민들은 계속 반대하고 여의도 이전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최호권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을 만날 때마다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 이전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주민들에게 시도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수차례 구청장님과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의 독단행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게 제2세종문화회관 가림막을 기습철거하려는 구청의 시도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정선희 의장과 영등포구의회 의원님들은 구청실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2세종문화회관 가림막을 왜 기습 철거하냐는 구의원들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은 이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자 했지만 구청 집행부로부터 철저하게 저지당했고 그 저지현장에 구의원들의 권한도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청년 공무원들도 희생양이 됐습니다. 그들은 원치 않았지만 근무시간에 구의원들 기자회견을 막아야 하는 현장에 동원됐습니다. 저는 기자회견 저지 현장에서 차마 저의 눈을 마주칠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이는 청년 공무원들을 보았습니다. 현수막을 가리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으로 갑질 명령을 하는 상급자 때문에 본 의원 앞에 나왔지만 마주볼 수 없어 뒤로 돌아서서 등을 보이며 현수막을 가리던 청년 공무원들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청년 공무원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준 이 사태, 누구의 지시였는지 책임지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조차 무력으로 저지당했던 그날부터 저희는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도 결국 가림막을 지켜보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가림막 기습철거를 막기 위해서 밤을 같이 새웠습니다. 그러나 5월 15일 새벽 건장한 청년 40명과 함께 구청에서 고용한 철거 용역이 현장에 등장했고 철거는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구의원들을 비롯한 주민들은 무기가 되거나 위협적인 어떠한 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과 대화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폭력성 집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은 무엇이 두려웠는지 건장한 청년들을 동원해 가림막 철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이 아직도 의문입니다. 이 의문에 답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림막 현장에서 공포를 느꼈던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는 공무원도 단 한명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늘 우리 영등포 38만 주민 여러분께 자신은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라고 주장하시는 구청장님께서 이제 답을 해줄 시간입니다.
  최호권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 가림막 설치가 불가피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청장님이 당시 가림막 설치를 정치적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고 텃밭으로 방치돼 있던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됐습니다. 그것도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매우 정치적인 시정연설을 하셨기에 제가 적합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장님, 가림막이 그렇게 급하셨습니까?
  가림막 철거를 바라는 주민의 민원으로 철거한다고 주장하셨는데, 당시 철거 반대 민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림막 철거를 진행하기 전에 철거 반대를 주장하는 민원들과 소통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새벽에 어깨 건장한 용역까지 동원하면서 기습적으로 가림막을 철거하는 걸 진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가림막 철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최인순  의원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가림막 철거 기습적으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기습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인순  의원  안 하셨다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철거 예산의 재원 출처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부터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경비나 예비비 등을 사용하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건 담당부서에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순  의원  모르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인순  의원  총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는지도 모르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건 실무적인 일입니다.
최인순  의원  구청 측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가림막 기습 철거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1,927만 4,00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경비, 운영경비, 사무경비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경비를 사용할 만큼 가림막 철거가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 과정을 살펴보니 30년 행정가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리한 예산 집행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셨는지, 혹시 순천 보고 오셔서 정원이 너무 부러워서 정원을 빨리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서두른 거 아니실까 별별 상상을 본 의원이 다해봤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답변 드려도 될까요?
최인순  의원  아니오.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어쨌든 그 규정에 따라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  의원  예. 제6조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경비절감을 위해 비효율적인 집행을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이번 가림막 철거에 경비를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구청장  최호권  자, 가림막 철거 부분은 이번…….
최인순  의원  비효율적인지 아닌지만 물어봤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세종문화회관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님들 포함해서 5일 동안 가림막 철거 집행을 막았기 때문에 나중에 일부 비용이 추가된 겁니다.
최인순  의원  그 시기는 6월에 구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예정 두고 있었습니다. 추경안에 넣어서 충분히 구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구청장님께서는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때마다 구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영등포 재정을 마음대로 예비비, 운영비, 경비 등으로 집행해서 사용하실 건가요?
○구청장  최호권  자, 그…….
최인순  의원  제가 초선인데 저는 30년 행정가인 구청장님이 걱정이 됩니다.
○구청장  최호권  문래동 부지는 거기 텃밭 부분이 있고요. 그 뒤에 옆에 보시면 우리 자재창고라든지 환경 공무관들 임시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서 아까 환경 공무관 휴게시설이나 자재창고처럼 아주 미관상 안 좋은 그 부분을 철거해서 옮기는 그 예산은 작년 12월에 영등포구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입니다. 그걸 위해서 철거를 하려고…….
최인순  의원  청장님,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림막 철거 현장에 40여 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 어떤 공무원들이 그들과 계약하고 그들을 철거현장에 불렀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소관 부서에서 나중에 다 설명하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의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실 겁니까? 대답을 왜 못해 주시는 거죠?
○구청장  최호권  정당한 가림막 철거 행위를 우리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의회 의원님들이 5일 동안 막아서 그게 늦어진 겁니다.
최인순  의원  청장님, 가림막 철거에서 영등포구청 공무원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구청 공무원들은 일부 거기에 담당공무원들이 있었겠죠?
최인순  의원  청장님,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도 있었고 여러 명의 청년 공무원들이 “영등포구”라고 적혀 있는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주민들을 위협하는 존재들과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구청 공무원들은 그들을 철수시키고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최호권  정말로 주민들 안전, 그 다음 그런 부분들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그 분들이 있는 겁니다.
최인순  의원  청장님, 당시 제2세종문화회관 사무실에 모여 있던…….
○구청장  최호권  공사현장에 막 진입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인순  의원  주민들은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주민들은 무서웠다고 합니다. 본 위원에게도 너무나도 무서웠고 성인 남성들도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위협을 주면서 철거를 진행하는데 주민들께 사과하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공사하는 그 현장 라인 안으로 들어오면 주민이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있었던 분들이고요.
최인순  의원  그래서 용역을 사용합니까?
○구청장  최호권  주민들 안전 그걸 위해서 한 겁니다.
최인순  의원  과연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위협적인 용역을 사용할 수 있게 동원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내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용역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정당한 경비업체, 정당한…….
최인순  의원  경비업체라고요?
○구청장  최호권  업체에 다 인정을 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최인순  의원  분명 본 의원은 가림막 철거에 가담했던 구청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구청장님이 당시 놀라셨던 주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거부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최호권  오히려 그 분들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보호한 겁니다. 공사장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신 거죠.
최인순  의원  청장님! 청장님, 청장님,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은 시정연설에서 구의원들의 단식 철야 농성을 불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최호권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최인순  의원  아, 모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황당합니다. 시정연설 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저는 수시로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마치 소통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처럼 “불통 구청장” 프레임을 씌운다.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7일간 동안 단식할 때 단식장에 몇 번 오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제가 이번 14일, 15일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구의원님들이 구청 제 방 앞에 회의실이라든지 구청 앞마당에 갈 때…….
최인순  의원  저한테 몇 번 오셨는지 물어봤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제가 열세 차례 대화했고요. 우리 부구청장 세 차례 면담했습니다.
최인순  의원  저한테 두 번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슨 소통을 하고 가셨는지 기억은 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정말로…….
최인순  의원  무슨 소통을 하셨는지? 청장님은 소통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자, 보십시오. 구의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인순  의원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거에만 대답하십시오.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가 뜻이 통하고 오해가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공통 주제를 가지고 교류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청장님, 순천 시민들이 소고기를 포기하고 만들었다는 그 공원 이야기, 구의원 의정활동은 의회에 가서 하라는 이야기, 문래 제2세종문화회관에 대한 단식농성을 하려면 구청 앞이 아니라 서울시청 앞으로 가서 단식하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들, 이건 소통이 아닙니다. 본인 하시고 싶으신 말씀만 하고 가셨습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일방통행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자, 이런 자리에서 지금 우리 최인순 의원님하고 지금 이 구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인순  의원  이게 소통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이게 소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최인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 단식인지, 철야농성을 왜 하는 건지 물었습니다.
  저는 주민을 위해서 10년간 기다려온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사수를 위해서 단식하고 철야농성을 했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장님은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은 누구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인순  의원  해당 발언을 저는 사과를 요청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이 제2세종문화회관 사수 의정활동을 마치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의 명령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처럼 폄하 발언하셨습니다.
  사과해 주십시오.
○구청장  최호권  단식 철야 농성하는 그 처음 출발이 뭐냐 하면, 문래동에 그 가림막…….
최인순  의원  사과해 주시지 않으면, 사과해 주시지 않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뜯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가림막 철거하지 말라고…….
최인순  의원  청장님!
○구청장  최호권  단식 농성하는 사례 들어보셨습니까?
최인순  의원  청장님이야말로 혹시 다음 총선을 위해서 특정 정치인의 당선을 위해서 아니면 특정 정치인의 공약을 통째로 없애려는 정치적 의도는 없는 겁니까?
○구청장  최호권  저는 오로지 구민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최인순  의원  그것도 아니면 차기 여당 대권주자로 손꼽히는 서울시장님의 업적을 위해서 청장님께서 직접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로 이전하겠다고 요청하신 건 아닌가요?
○구청장  최호권  저는 영등포구청장이지 서울시장이 아닙니다.
최인순  의원  청장님! 저희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의회 구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추진했을 때 수십 명의 청년 공무원들이 기자회견장 진입을 막고 행정국장은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구청사 밖으로 진행하려고 했을 때도 그 기자회견을 못 하게 하려고 공무원들이 현수막을 뺏었고 저희들을 막아섰습니다. 구청장님이 지시하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구청장이 그런 거 지시할 사람이 아닙니다.
최인순  의원  아닌데 왜 나와서 난리를 쳤을까요?
○구청장  최호권  자, 보십시오. 영등포구의회에서도…….  
최인순  의원  청장님,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청년 공무원들은 「공무원법」, 공무원 복무 규정에 근거에 적법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청장님이 누군가 청년 공무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법한 지시를 내렸다고 보십니까? 당시 현장에 영문도 모른 채 투입된 우리 영등포구청 청년 공무원들께 사과하십시오. 구청장님을 제외한 집행부에서도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  최호권  사전에 협의가 없이 그렇게 함부로…….
최인순  의원  또 사과를 안 하시겠다는 거죠?
○구청장  최호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인순  의원  관련 공무원 징계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당연히 구청사 방호계획에 따라서…….
최인순  의원  행정국장이 이런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구청장은 잘 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여러 가지 불법이라는 사항은 계속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최인순  의원  모르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 방치했으면 구청장님도 공범입니다.
○구청장  최호권  합법적인 기자회견은 구의회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동안 했지 않습니까?
최인순  의원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들은 어떤 법률적 근거, 규정, 훈령, 조례 등에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육탄 방어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체 누가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정상적이지 않다, 비정상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구청장님은 어떤 법 위반일지 궁금하실 거 같아서 제가 구청장님이 그렇게 막았던 거 어떤 법 위반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단 감사원에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형법상 문제가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법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질의입니다.
  청장님, 사과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뭘 사과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의원  청장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관련 공무원 징계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련의 불법 농성하고…….
최인순  의원  끝까지 구청장님은…….
○구청장  최호권  했던 그 부분이 오히려 문제죠.
최인순  의원  본 의원의 질의에 사과와 반성조차 없습니다.
  구청장님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군요.
  무조건 자기말만 옳고 남의 말은 틀리다고 계속 일관하십니다. 이런 내로남불식 구청장님께서 구의원들이 자신에게 “불통 구청장” 프레임을 씌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본 의원은 황당하네요.
  구청장님은 오늘 본 의원과의 일문일답에서 스스로 “불통 구청장”이라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구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구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과거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된 공무원들께 경고합니다.
  만약 구청 공무원 누군가 승진에 눈이 멀어서 앞으로 다가올 인사에 조금이라도 가점을 받기 위해서 부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릇되고 불법적인 일을 추진하신다면 언젠가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님 스스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정치인과 공무원 모두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법기관에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2세종문화회관을 사수하기 위해서 대책위원들, 그리고 또 수많은 영등포 구민들은 실시간 이 일문일답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청장님 사과 한 마다 없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우리 영등포구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는 중에도 집행부와 대화를 계속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의정활동은 구의회에 가서 해라, 정상적이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구청장님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마치 사법기관인 것처럼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어떠한 진심의 반성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잘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정치인보다도 더 정치인 같은 우리 구청장님 끝까지 자신이 행정가라고 주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해 영등포구의회 동료ㆍ선배 여러분!
  본 의원은 최소한 구청장이라면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에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개인의 생각과 주민들의 생각이 다르면 주민들과 함께 세금 사용에 대해서 논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구청장을 뽑아준 우리 구민들에 대한 최소한 도리이자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은 주민들께서 주신 그 권한을 오직 구청장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 이전을 추진했고 건장한 청년 40명을 동원해서 가림막까지 기습 철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가림막을 철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 38만 영등포 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주민들에게 알리려는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불법으로 차단까지 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난 구청장과 집행부의 만행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영등포에 새벽부터 깡패가 동원되고 가림막을 철거했고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육탄방어로 구시대적으로 만행적으로 막았습니다. 법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부디 의원의 뜻에 정선희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구청장님, 들어가세요.
    (구청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최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 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지연 의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서남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입지적 교통적 문화적 조건을 갖춘 훌륭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시대를 겪어내고 그러나 입지 자체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또 기업들이 더 찾을 수 있는 좋은 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영등포는 산업화 시대에 좋은 입지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적 조건을 갖춘 매력적인 곳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정치ㆍ경제의 중심지였던 여의도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기타 영등포를 중심으로 한 발전을 위해서는 문래동에 유치되었던 제2세종문화회관과 같은 글로벌문화 인프라가 필요했고 이는 매우 기대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기업, 상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영등포구청은 스스로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영등포 발전을 위해 정원과 문화사랑방, 소위 구립 예술의전당이 필요합니까?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세계적 문화시설의 건립을 목전 앞에 두고 건축비만 약 2,000억원에 달하는 시립 시설의 건립이 아닌 20억원의 정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의 질문내용에 구청장의 답변이나 태도가 충분히 않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구청장은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다 성실한 태도와 정확한 질문의 요지에 답변을 간결이 해 주시기 바라며, 반복적인 답변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권 구청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앞서 동료 위원의 구정질문 내용 또, 시정연설에서 보면 순천에 다녀오셔서 좋으셨던 거 같습니다.
  좋은 지방자치 실현의 예로 순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시정연설에서도 순천이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보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김지연  의원  그 내용 중에 순천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공약을 제시했고 순천시민은 55%라는 압도적 지지를 선택했다. 또 순천시의회도 이런 시장의 뜻을 같이 하여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지역발전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최호권  예.
김지연  의원  이 성공사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  최호권  협치의 모범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오로지 주민의 이익이 모든 정책판단의 기준이다. 제가 직접 순천시 시장님으로부터 다 들은 내용입니다.
김지연  의원  협치 잘 되어서 좋은 지방자치를 이루었다. 협치가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구청장님의 그 시정연설 내용에도 그렇지만 순천시의 지방자치 성공사례는 순천시장이 본인이 약속한 공약을 잘 이행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구청장  최호권  순천시 시장 공약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순천시의회의 시의원이 25명 있는데, 그 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스무 명이에요. 그 분들이 그쪽에 자기들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시장의 공약을 같이 오로지 주민의 이익이라는 그 기준으로 같이 예산을 무려 1,260억인가 그 정도를 통과시켜 준 그 부분을 제가 보고 온 겁니다.
김지연  의원  지금 동문서답하셨고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순천시장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공약을 제시했고 5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당연히 노력해야죠.
김지연  의원  구청장님, 몇 %로 당선되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모르겠는데요.
김지연  의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52.25%로 당선되셨어요.
  공약을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조기 건립 공약 하셨고요.
○구청장  최호권  공약 맞습니다.
김지연  의원  예.
  순천시는 협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순천시장이 공약한 내용에 대해서 공약을 잘 이행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의회도 협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 공약을 잘 지키려고 하셨다면 물론 우리도 협치가 가능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크게 간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가림막 철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의 질문 내용에서도 “제2세종문화회관 이전과 가림막 철거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슨 이야기시죠?
○구청장  최호권  모릅니까? 지금 작년 12월에 영등포구의회가 현재 여러 가지 자재창고로 쓰고 있는 그 부분, 또 우리 환경공무관들 거기에 휴게시설로 돼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위에서 보면 마치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그 부분을 장소 이전하는 그 예산을 영등포구의회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아시죠?
김지연  의원  이전하는…….
○구청장  최호권  작년에 예산심의 하셨잖아요.
김지연  의원  예.
○구청장  최호권  그 양평동으로 가고 이렇게 죽 하는 것.
김지연  의원  가림막 얘기해 주세요.
○구청장  최호권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쪽을 하고 그 땅에 대해서 또 활용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전해 가고 나면. 그렇죠? 같이.
  그런 부분을 3월 달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제2세종문화회관은 여의도로 옮겨서 짓겠다, 자기들 서울시 땅에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 이런 것들을 다 내부적으로 일부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렇게 해 봤고요. 따라서 이제는 가림막 가에 돼 있는 2025년에 무슨 제2세종문화회관 온다 그게 사실과 안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 가림막, 사실과 다르고.
  그 가림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잖아요?
김지연  의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2019년 12월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발표하고…….
김지연  의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가림막 철거가 왜 이것과 관련이 없는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2세종문화회관과. 그런데 지금 구청장께서는 중간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몇 번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계속 제2세종문화회관을 얘기하고 계세요.
○구청장  최호권  주민들이 계속 뜯어 달라고 그랬잖아요.
김지연  의원  가림막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2025년도 무슨 세종문화회관이 우리 곁으로 온다,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김지연  의원  맞습니다. 가림막에 아무것도 안 써진 것 아니고요. 그 가림막은 빈 가림막이 아닙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럼요.
김지연  의원  “2025년 12월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온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일종의 홍보판이죠.
김지연  의원  구청장께서 최초 공약을 지키셨다면 그 가림막은 진실인 거죠.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구청장  최호권  저는 세종문화회관 안 짓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김지연  의원  가림막 철거와 가림막에 써져 있는 내용에 제2세종문화회관의 내용. 그리고 구청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가림막 철거는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없다고 하시지만 왜 계속 제2세종문화회관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림막 철거가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없다라는 것은 아주 해괴한 논리이고요. 심지어는 그 가림막 철거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등포구민들이 제2세종문화회관을 수호하는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이것을 반증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림막 철거와 관련된 구의회와의 소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협치 이야기도 하셨고요.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의회를 존중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당연히 존중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연  의원  예,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구청장  최호권  당연히 의회에서, 민의의 전당인 여기에서 같이 논의하면 되죠.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 이슈 관련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지금 이 순간까지 특위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논의하면 될 것을 구청 제 방 앞의 회의실에 와서 철야 단식농성을 하거나…….
김지연  의원  예, 그게…….
○구청장  최호권  구민들이 이용하는 구청 앞마당에다가 새벽 4시에 기습적으로 불법텐트를 치거나…….
김지연  의원  아니, 제가 질문한 내용은 구청장이 의회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여기…….
○구청장  최호권  의회에서 논의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지연  의원  의회에서 논의하는 게 구청장이 생각하는 의회의 존중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청장  최호권  구청 앞에 와서 한 게 그게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김지연  의원  그것은 그게 구청, 의회를 존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질문했어요.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 구청 집행부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협치, 결국 주민을 위해서는 소통하고 협치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의하시죠?
○구청장  최호권  아니, 단식 철야농성 하는 게 협치입니까?
김지연  의원  왜 그 단식 철야농성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뒤에 다루겠습니다. 그 이야기까지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
  가림막 철거와 관련한 소통 부분, 지난 5월 9일에 가림막 철거가 다음날 새벽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우연하게 알게 됐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듣게 됐죠. 지역구 의원이 지역에서 최대 관심사인 그리고 지난 10년간 한 번도 없었던 중투심 통과한 그 사업과 관련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길을 가다가 듣게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구청장  최호권  가림막 철거는…….
김지연  의원  이게 존중하는 것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가림막 철거는 단순한 행정 행위입니다.
김지연  의원  단순한 행정 행위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행정집행 행위라…….
김지연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된 내용이 써져 있었고.
○구청장  최호권  거기에 허위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김지연  의원  그것은 구청장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저는 우리 영등포에 세종문화회관 짓는 건 제 공약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행되고 있습니다.
김지연  의원  지금 그 공약을 지키지 않고 백지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무슨 백지화를 시켰다고 그럽니까. 영등포를 떠났습니까?
김지연  의원  일단 문래동 사업이 백지화되었습니다. 영등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구청장  최호권  오히려 하나가 더 생겼잖아요. 2개가 생긴 거죠.
김지연  의원  최초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관련한 내용을 지역구 의원인 제가 일시조차 전혀 몰랐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이 의회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고,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철거과정에 대해서 앞서 동료 의원도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그렇게 폭력적이고 긴급하게 진행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늘 의문이 있습니다.
  철거 언제 되었죠? 원래 언제 예정이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철거는, 보십니다.
  자, 5월 11일 날 철거할 예정이었다고 돼 있었죠.
김지연  의원  최초 5월 10일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 예정이었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었고요, 우연히 알게 됐고.
  실제 철거 언제 되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리고 한 5일 정도 뒤에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김지연  의원  5월 15일 새벽 6시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5일간 동안 철거 진행 시도를 계속 하셨죠?
○구청장  최호권  계속 막아서 계속 철거를 못했죠.
김지연  의원  철거반이 진행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주민 분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  최호권  거기 동영상도 있습니다, 다.
김지연  의원  ppt 화면 띄워주세요.
    (ppt 화면)
  화면 보시면 가림막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주민의 대표들도 가림막을 지키기 위해 새벽부터 또 밤늦게까지 저렇게 펜스를 지켰습니다. 저건 단순한 펜스 가림막 따위를 지킨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 화면 넘겨주세요.
    (ppt 화면)
  실제로 철거를 시도할 때 주민들이 저지하는 순간은 저기 보이시겠지만, 커터칼로 시트지를 자르려는 것들을 주민 분들이 실제로 몸으로 막고 계셨습니다. 대치를 할 때요.
  그 뒷부분도 보여주세요.
    (ppt 화면)
  뒤에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돌면서 막으셨던 겁니다.
  당시 철거로 인해 지급한 총인원 몇 명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모릅니다.
김지연  의원  철거만을 위해서는 일단은 10명 외라고 견적서에 나옵니다. 또 추가 랩핑을 위해서 3명의 인건비가 지급이 되죠. 이런 식으로 비용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문래동 주민센터 직원들도 동원이 되죠. 주말도 포함되었으니 특근수당은 나갔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당연히 주민을 보호해야 죠.
김지연  의원  실질적인 비용과 행정력이 투입된 겁니다. 우리 주민들도 함께 저렇게 고생을 했고.
  그래서 구의회 정선희 의장이 최초에 이야기했던 것이 기존의 가림막 철거에 대해서 일시나 과정에 대해서 전혀 전달받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굉장히 불편한 사실이지만, 지금이라도 일정을 조율하자고 5월 10일 철거를 예정했던 날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던 겁니다.
  이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대하는 주민들도 저 펜스를 둘러쌀 만큼 많이 있었고, 그 민원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구청장  최호권  그 반대 말씀만 하실 게 아니죠. 그동안에 계속 해서 왔지요, 그것도 굉장히.
김지연  의원  그럼 민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 인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민원이 아니라 이미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 가림막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지연  의원  세워진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가림막 철거를 하는 겁니다.
○구청장  최호권  공사도 하지 않은 가림막을 박원순 시장 발표 넉 달 만에 부랴부랴 세우는 것, 그게 구민들을 호도시키는 게 아니고 뭡니까?
김지연  의원  아니, 가림막을 본인이 세우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장  최호권  공사하기 직전에 설계 도면이라도 있어야, 안전을 위해서 가림막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김지연  의원  그러면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이건 좀 다른 맥락이긴 한데요. 경부선 철도 지하화 관련된 발의예정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현수막은 왜 그렇게 거셨습니까?
  어떤 단계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우리…….
김지연  의원  그런 것이 구정홍보 아닙니까? 그게 질타 받을 구정홍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일단, 저렇게 일시나 과정조차 협의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가림막을 철거하지 말자는 내용도 아니고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자는 내용이 구의회 정선희 의장이 단식을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무시하셨고요.
  만약에 이 사항이 그렇게도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이라면 본 의원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처리해야 될 긴급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자, 보십시오. 그 가림막 5m 높이의…….
김지연  의원  “긴급한 사유가 있었습니까?”를 물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 장미울타리가 원래 있었는데…….
김지연  의원  장미울타리를 보기 위해서 긴급합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 답답한 것을 제거해 달라고 많은 구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지연  의원  많은 구민들의 민원의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럼요, 그것도 있고요.
  지금 또 새로 그 부분, 아까 뭐죠? 청소 용역, 우리 환경미화 하시는 그분들 휴게소 그 부분도 다 뜯고 해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지난 3년 6개월 동안 가림막 쳐놓고…….
김지연  의원  그게 긴급합니까?
○구청장  최호권  전혀 구민들 답답하게 만들었던 그 부분을…….
김지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최호권  해소시켜 주는 것, 이것은 정책결정 사항이 아니고요.
김지연  의원  장미정원 긴급합니까?
○구청장  최호권  단순히 행정집행 행위입니다.
○김지연  의원  단순히 행정집행 행위에 '긴급성’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의회와 협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 의장이 직접 구청장실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일정을 조율하고 과정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제가…….
김지연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5일간의 대치 끝에 철거한 긴급성에 대한 해명 못하고 계십니다.
  장미정원을 보고…….
○구청장  최호권  우리 주민들은 3년 6개월 동안 기다려 온 겁니다.
김지연  의원  그 부분이, 3년 6개월을 기다렸다는 어떤 민원입니까? 반대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고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긴급성에 대한 해명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던 당일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전이라 얘기하시지만 용역업체 동원했습니다. 사진 보고 계신 것처럼 주민들 실제로 공포스러웠다고 얘기하고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ppt 화면)
  공포스럽고 살벌했습니다. 무서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요, 5월 15일에 철거가 됩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서울시에서 특교로 받은 정원을 조성하겠다. 그 특교예산 언제 확보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건 제가 서울시 가서 요청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지연  의원  요청은 하셨고요, 언제 확보 되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아,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김지연  의원  예, 6월 9일입니다.
  5월 15일에 긴급하게 철거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당시 확정된 예산 없었습니다. 가림막 철거가 이런 식으로 기습적으로…….
○구청장  최호권  가림막 철거는…….
김지연  의원  구의회에 어떤 알림도 없이,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소통을 원하던 구의회 의장과 의원들을 철저히 무시할 만큼 긴급한 사안이었다고 전혀 판단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청장  최호권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영등포구의회가 자재창고라든지 거기에 있는 우리 환경공무관들 휴게실을 이전하도록 예산 다 해줬지 않습니까?
김지연  의원  이전했죠?
○구청장  최호권  그 일환으로, 그것 있는 그곳 철거하고 가림막 당연히 하고…….
김지연  의원  본예산에 들어갔습니까, 가림막 철거?
○구청장  최호권  예?
김지연  의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넣으셨나요?
○구청장  최호권  자, 보세요. 그것 다 해…….
김지연  의원  가림막 철거 예산?
  예측하고 진행하신 내용이에요?
○구청장  최호권  그 부분, 그것을 이제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김지연  의원  그게 긴급합니까?
  그 부분을 가져가는 게 긴급하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장미정원과…….
○구청장  최호권  자, 보십니다. 주민들이 지난 3년 6개월 이상 계속 얘기를 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연  의원  긴급, 당장.
  제가 예산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거기다가 사실과 맞지도 않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지연  의원  예.
  지금요, 전혀 동문서답하고 계시고요.
○구청장  최호권  거기에 있는 주민들 의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주민들 의견,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의회 정선희 의장께서 당시 주말에 주민들이 100여 명 가까이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정선희 의장님께서 단식 중에 “제발 가서 저 이야기도 좀 들어봐라.”라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항상 행사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주말에. 거기 한 번 가시는 거 어려운 일 아닐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혹시?
  서면으로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비용 얘기를 또 해야 될 텐데요. 아까 총금액 동료 의원께서 언급하셨습니다.
  pppt 화면 네 번째 화면 보여주시죠.
    (ppt 화면)
  가림막 철거와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진행했다. 가림막 철거와 랩핑 약 495만원, 450여 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게다가 5일 동안 대치도 했기 때문에 대기 인력비가 발생합니다, 추가예산이죠. 480만원 더 발생을 합니다. 이 또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화면 보여주시죠.
    (ppt 화면)
  행정안전부에서 사무관리비 범위 예시 나와 있습니다. 30년 행정가 분이시고 사무관리비가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죠.
  앞에 두 가지의 예산뿐만 아니라 인건비조차 지금 대기 인력비를 추가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 비용이 누구 때문에 왜 추가됐는지 잘 알고 계시겠죠.
김지연  의원  논의를 하지 않은 구청장입니다.
  자, 그리고…….
○구청장  최호권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를 5일 동안 막았던, 그것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김지연  의원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요?
  사무관리비로 하겠다고 구의회에 일정조차 없고 본예산에 잡히지도 않은 것들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게 정당합니까?
  그리고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이런 철거비용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정당합니까?
  그리고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범위에 넘어서는 인건비를 책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이야기도 하고 주민 분들이 공포를 느꼈던 공공공지 가림막 철거 대기뿐만 아니라 용역업체 동원한 부분, 981만 2,000원. 약 1,000만원 가까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비용 어디서 지출하셨습니까?
  어디서 지출하셨습니까, 이 비용?
  어디서 지출하셨습니까, 답변 하십시오.
  예산 잡히지 않는데요.
○구청장  최호권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내겠습니다.
김지연  의원  예, 제가 서면답변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서면질의서가 며칠 만에 도달해야 합니까, 공식적으로 하면?
  알고 계시죠?
  열흘입니다. 제가 이 구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서면질문 열흘이 돼서 답변을 기다렸는데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오지 않았으면 해명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런 해명 받지 못 했습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서면질문 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세요. 구청장, 이거 지금 중요한 사항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용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구정질의 하라고, 상세하게 하라고 공문 보내지 마시고 상세하게 보냈으면 상세하게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면질문 답변 똑바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구의회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알겠습니다.
김지연  의원  자, 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페이지 6페이지 보여주시죠.
    (ppt 화면)
  영등포아트스퀘어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나갔습니다. 우리 영등포에 구립 아트스퀘어가 있는데요. 구립 아트스퀘어의 사무관리비에서 돈 1,000만원이 용역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무슨 관련입니까?
  그리고 7페이지 보여주세요.
    (ppt 화면)
  영등포아트스퀘어와 관련된 내용 다 찾아봤어요. 당연히 없겠죠.
  뒤에 보여주세요, 사무관리비.
    (ppt 화면)
  영등포아트스퀘어 사무관리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용 비품 구입, 사무기기, 청사관리용품, 홍보물 제작비. 용역업체 동원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이것은 없겠다의 내용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이죠.
  8페이지 보여주세요.
    (ppt 화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산을 이용하여야 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구의회와 논의하지도 않고 주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결국 용역업체까지 동원해서 당시 예산 확정도 없었던 사업을 긴급하게 처리했는데요.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지출을 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 모두 이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된 많은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요.
  구청장, 최근에 통장 교육 진행하신 적 있으시죠?
○구청장  최호권  예.
김지연  의원  지난 6월 9일과 10일에 몇 명 정도입니까? 약 570여 명의 18개 동 통장들이 이틀에 걸쳐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아마 그럴 겁니다.
김지연  의원  예, 이런 일이 흔합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동안에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못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김지연  의원  예, 아주 유익…….
○구청장  최호권  당연히 교육시켜야 된다고.
김지연  의원  굉장히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18개 동에서 약 570여 명의 통장님들이 이틀에 걸쳐서 다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통장님들을 이야기할 때 정말 모세혈관도 같은 지역의 곳곳에 계시면서 복지 수요자도 발굴하고 사각지대도 발굴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주시는 중요하고 소중한 분들을 오셨습니다.
  구청장님은 당시 이례적으로 인사 말씀으로 끝내시지 않고 강사로 나서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제대로 된 지방자치 해 보자. 지방자치의 주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통장님들이다.
김지연  의원  예. 그런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님!
  통장회의에 나눠드린 자료에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해 보자는 교육을 구청장이 하신다고 안 나와 있었습니다.
  자료에는요 계획서상에 의하면 90분 교육 중에 약 25분을 할애해서 통장의 역할 및 직무에 대한 강의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 부분도 말씀드렸죠.
○김지연  의원  예. '그 부분도’라고 하신 것 보니 다른 얘기를 하셨나 보네요.  내용이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거의 시정연설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가림막 철거, 구의회 단식투쟁.
  기존에 계획되지 않은 통장들이 느끼기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 불쾌감이 들었다는 민원 내용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조차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민원 내용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시간 30분 통장교육 인사말에서 구청장이 자그마치 40분을 썼다. 흡사 선거철 분위기가 느껴져 앉아있기가 힘들었다. 구청장의 업적은 4년 뒤 영등포 시민이 평가할 것이며, 다음부터 인사말을 하실 때는 언제나 중립을 지켜주십시오. 구민은 누구보다 똑똑합니다.”
  통장님도 역시 똑똑하신대요.
  이런 민원 내용이 올라온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왜 이런 강의를 하셨죠?
○구청장  최호권  당연히 통장님들이 판단하시지 그러죠. 저는 중립 지킵니다.
김지연  의원  계획되지 않은 내용과…….
○구청장  최호권  원래 통장님들의 기본 임무 중에 주요한 구정이라든지 또 구민의 관심사 이런 부분, 전에 반상회 하시는 것 아시죠?
  요즘에는 모여서 안 하지만 그런 부분들, 영등포구 소식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난재해 때 그분들 행동요령 이런 것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제가 한 내용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지연  의원  시정연설을 하시고 이런 불쾌감을 조성하시고.
  심지어 그 통장교육 자료 중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즉, 통장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들도 그 안에서 교육을 받던 자리에서 통장이 느끼기에 흡사 선거철 분위기가 느껴져 앉아있기 힘들었다.
  구청장의 업적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업적은 심지어 4년 뒤 영등포구 시민이 평가할 것이며, 중립 지켜달라라는 민원을 받을 정도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일은 지난 2월 문화도시위원회에서도 있었죠.
  저도 그때 배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당시 1시간 정도의 짧은 회의 시간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특정상 문화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문화계 인사가 위원으로 모시기 때문에 서초구 이런 데서 타구에서도 어렵게 자리해 주신 분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회의 시간이 1시간으로 굉장히 짧았고,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구청장 인사말 예정 시간 당연히 기억 안 나시겠지만 한 몇 분 정도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원래 예정은 5분이었습니다. 그 계획표에도 있고요.
  그런데 그날 당시 약 30분간을 제2세종문화회관에 관련돼 왜 여의도로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셨죠.
  결국은 현장에서 다른 문화도시위원님께서 제지 발언으로 멈춰 주셨지만 안 했으면 계속 1시간을 하실 요량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구청장의 이석 뒤에 심지어 이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말씀하신 위원도 계십니다.
  계획과 시간, 내용을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계속 구청장의 의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편향된 의견을 계속 구정 홍보하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8일에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신다고 또 하십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김지연  의원  이때 어떤 강의를 하시는지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문화도시위원회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문화도시…….
김지연  의원  제가 답변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에서 문화도시가 지금 제2세종문화회관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려나 본데요.
○구청장  최호권  그럼요. 당연히…….
김지연  의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려면 거기가 그런 자리입니까?
  그리고 구청장이 생각하는 의견을 말하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5분 지키셔야죠. 항상 시간을 그렇게 넘으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이지요? 김지연 의원님!
김지연  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답변 시간을 줘야죠.
김지연  의원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질문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또 구립 예술의전당 이 부분에 대한 용역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죠?
○구청장  최호권  그렇습니다.
김지연  의원  그런데 처음에는 정원에 임시라고 하시더니 지금 다시 또 영구적인 거라고 하시는데 무엇입니까?
  막 주민들이 이게 임시니까 예산 낭비다라고 하니까.
○구청장  최호권  아니, 헷갈려 할 것 없습니다.
김지연  의원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최호권  자, 제 기본 생각은 이제 모든 건 초안입니다.
  그 자리는 애초에 제 공약이 당초에는 처음에 보면 세종문화회관을 거기다가 짓겠다 공약한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그 실행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제가 처음에 제기한 게 아니라 2020년 6월 당시에…….
김지연  의원  정원 조성이 임시냐, 영구적인 것이냐?
○구청장  최호권  조금만 있어 봐요. 저는 금방 설명드릴게요.
김지연  의원  제가 질문한 것에만 답해 주세요.
○구청장  최호권  알겠어요. 거기에…….
김지연  의원  임시냐, 영구적이냐?
○구청장  최호권  부지가 한 4,000평 정도 되는데 가칭 영등포예술의전당은 한 3분의 2 정도, 이건 설계해봐야 나오겠죠. 하고 나머지 땅은 야외에서 공연 또는 전시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정원 형태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김지연  의원  계속 바뀌네요.
○구청장  최호권  그다음에 그 설계도 나오기 전까지 계속 그 땅을 그대로 둘 건가? 그건 아니죠.
  일단 정원 형태로 하는데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하게 그런 시설들로 하면 좋겠다. 꽃밭 정원이라든지 양잔디, 마당이라든지.
김지연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구청장  최호권  그렇게 죽 할 겁니다.
  그래서……
김지연  의원  계획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요.
○구청장  최호권  얼마든지 주민 의견 듣고, 그럼요.
김지연  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최초 계획한 내용에 대한 그 계획안을 달라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앞으로 만들어갈 겁니다.
김지연  의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 자료 요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관련 담당 이 자료를 못 준다는 이유가 민감한 사항이라서 못 준다고 합니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이게 지금 우리 구청이 구의회에 서류 제출에 대한 내용의 답변 태도입니다.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의회에 이 관련된 계획안을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자…….
김지연  의원  왜냐하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에 지금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부지에는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이 지어지기로 중앙투자심사가 끝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25년 12월까지 이 결과가 살아 있습니다, 유효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르면 투자심사를 완료한 이 부지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투자심사가 진행된 후에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부분들 전혀 지금 지켜지지 않고요.
○구청장  최호권  답변을 해도 될까요?
김지연  의원  일단은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잘 알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계획안을 달라.
  그런데 왜 이게 민감한 사항이라 주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 부분은 차근차근히 제가 다시 우리 구립 예술의전당을 거기 지으려면 서울시 가서 제가 예산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김지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 민감한 사항이라고 자료를 못, 계획안을 못 준다는 것에 대한…….
○구청장  최호권  그 표현은 우리 직원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지연  의원  예, 그것에 대한 답변…….
  구청장 거기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제 공약은요…….
김지연  의원  구청장 공약 얘기 안 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아니, 제 공약은.
김지연  의원  자료 요구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라 못 주겠다는…….
○구청장  최호권  원 플러스 원입니다.
김지연  의원  구의회에 자료를 못 주겠다라는 내용 그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묻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자,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앞뒤 맥락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죠.
김지연  의원  참, 맥락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답변 못 받고 있고 서면 답변도 기한이 지난 채 못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구청장  최호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질문 내용도 저도 못 받고 이 자리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김지연  의원  예. 일단 제2세종…….
  저는 추가로 상세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상세하게 10줄 가까이 써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유지 우리 문래동 부지에 지금 제2세종문화회관이 아닌 구립 예술의전당을 지으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예산으로 지으실 계획이십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서울시라든지 우리 영등포구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야 되겠죠.
김지연  의원  서울시의 예산 혹은 구 예산.
  일단은, 지금 원래 지어지기로 한 게 2,000억 정도인데요. 그 정도까지 규모는 아니겠지만 추산하시는 금액 정도 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아직 그런 것은 안 나왔습니다.
김지연  의원  없지만 어쨌든 상당한 금액일 거고요. 당연히 구 예산으로는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서울시 예산도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아닙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렇죠. 일부 지원받아야죠.
김지연  의원  지원받으시겠다는 계획 있으신데요. 참 재미있는 것이 구유지에서 서울시 시설이 아닌 구 시설을 하겠다고 해 놓고 또 서울시 예산으로 뭔가를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참 앞뒤가.
○구청장  최호권  전체 서울시 예산으로 짓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김지연  의원  예, 어쨌든 서울시 예산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청장  최호권  서울시의 지원을 받겠다 그런 의미, 당연히 우리 힘으로 다 못 짓죠.
김지연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청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고요.
  영등포구청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때문에 법적으로 건립이 불가하다는 소위 법적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한 근거 또한 충분히 있음에도 구청장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건립은 결코 건립 불가한 사업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땅에는 반드시 시유지에는 시 건물만이, 구유지에는 구 건물만이, 국가의 땅에는 국가의 건물만이 들어서야 합니다.
  즉, 소유와 건립이 일치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불법이란 말입니까?
  이조차도 전혀 말이 되지 않지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를 일치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소통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혹시라도 인정을 한다면 우리 문래시립청소년수련관처럼 부지를 교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안이 문래동 부지에서 여의도 부지로 옮겨달라고 영등포구청에서 서울시로 요구를 할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럴 단계도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도 무상사용을 허가한 건이 지난 10년간 14건이나 있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자립시설, 치안센터, 지구대 등 우리 구의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제34조제1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기부채납지인 구유지를 무상 제공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실익을 가지는 훌륭한 시설물을 유치했습니다.
  최근 6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상임위에서 문래동에서 여의도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것을 시의원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구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을 뿐더러 가림막 철거 과정의 문제점도 언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의 답변은 현행 영등포구청장이 부지변경 요청을 몇 차례 했고, 서울시장에게도 이야기했다는 내용을 답변했다 합니다.
  다시 한번 영등포구청이 늘 주장하는 “모든 것은 서울시의 결정사안이다.” 이 부분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한 작금의 사태를 중앙정치와 연결시킨 해괴한 논리를 펴면서 영등포의 숙원사업을 고사시키고 있는 영등포구청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문제의 본질은 조기건립을 공약한 구청장 본인이 최초공약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제의 최초의 그리고 현실의 핵심입니다.
  현재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모여 주민대책위까지 꾸려진 상황에서 불미스럽게 진행되었던 문래동 부지의 가림막 철거과정 그리고 예산의 법적위반 사용 등 영등포구청은 이에 대해서 반드시 소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밝히고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주민 사과와 함께 최초의 공약대로 문래동 부지로의 진행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김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승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주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7월 1일이면 제9대 영등포구의회, 그리고 민선8기 집행부가 출범한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먼저, 근 1년 동안 더 좋은 영등포를 위해 힘써주신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의회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영등포의 애정을 갖고 헌신하시는 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 1년간 의회와 구청이 잘한 점도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의회와 구청 간 관계가 협력이 아닌 분열의 모습으로 계속 비춰지면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 반성해야 할 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은 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분열은 결국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분열의 씨앗이 잉태하면 초기에 없애야 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정쟁의 관행을 넘어 생산적인 정치, 낡아빠진 구습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영등포구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미래비전에 따라서는 저마다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옳고 굳게 믿는 의견들에 대해서 가리는 방법은 쉽지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임을 얻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념의 다양성은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이를 외면하지 않고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정책을 사전에 논의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거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부터 앞장서서 힘쓰겠습니다.
  공직자의 어떠한 말에도 책임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안건 하나를 다룰 때마다 신중히 생각해야 하고 주민들의 편의증진,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을 헤아리려 깊게 노력해야 합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1년이지만 앞으로의 3년은 영등포 주민 여러분을 위해서 건설적인 토론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의회와 구청이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상호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언쟁은 뒤로 하고 구의회와 구청이 소통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영등포 시대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분명 어느 기초 자치단체보다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구의회 직원, 구청 공무원들이 있기에 우리는 전국 최고의 기초 자치단체 영등포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영등포를 위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제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앞에 대형 이젤이 하나 놓여 있는데요.
    (사진 자료)
  이걸 보시고는 어떠한 생각을 혹시 가지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저런 일이 왜 생겼는지, 정말 주민들의 안전은 어땠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승관  의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이젤에 있는 사진을 보고 좋은 생각이 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저도 안타깝습니다.
전승관  의원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지역 주민들 또한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이 탄식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고쳐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그리고 아까 상호존중과 상호예의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동료 의원 질문답변 중에서 “기자회견을 왜 막았냐?”라는 질문에 구청장님께서는 "함부로 하니까 막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어요. '함부로'라는 그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구청장  최호권  그 발언은 제가 다시 조금 수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의원  그 부분은 좀…….
○구청장  최호권  제 방 앞 회의실에 와서 불법으로 하신 거랑 그다음에 새벽에 텐트치고 한 그런 부분에 연장선상이었다고 제가 기자회견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전승관  의원  인식은 하셨지만 그래도 '함부로'라는 그런 단어는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전승관  의원  청장님께서 문래동 공공공지에 정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돼 있고요. 지난 3월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 이전 발표가 있고 두 달여 만에 가림막 철거와 동시에 문래동 정원 조성 사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맞습니다.
전승관  의원  그 문래동 정원 조성을 언제부터 생각하셨고, 어떻게 준비를 하신 겁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러니까 3월 초에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자기들 시설인 세종문화회관은 더 이상 거기가 아니고 자기들 땅으로, 우리 영등포 구유지가 아니라 시유지에 가서 짓겠다 이렇게 이전발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땅에 대한 활용은 3월 초부터 고민을 하게 되겠죠?
전승관  의원  예. 정원 조성이란 것?
○구청장  최호권  정원조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텃밭 부분이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거기에 여러 자재창고나 또 우리 환경공무관님들의 휴게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뜯기로,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를 단정하게 하기로 이미 작년에…….
전승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작년에 말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그런 거라서 그 땅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가해서 제가 순천에 다녀오고 그 앞에 또 여러 생각들도 해봅니다.
전승관  의원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전과 관련해서.
○구청장  최호권  예, 들었습니다.
전승관  의원  저희가 당선되고 나서 곧바로 찾은 곳이 환경공무관 휴게실이거든요. 거기의 열악한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이전을, 확대이전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요청드린 겁니다.
○구청장  최호권  맞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겁니다.
전승관  의원  예. 그리고 문래 정원을 계획하고 그랬었는데 담당 서울시 의원과 사업 논의를 하신 기간이 좀 짧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기간에 추진하는 졸속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저희 세종문화회관 부지 이전을 기자회견할 때, 발표할 때 보면 문래동 부지에 대해서 영등포구가 이런 사업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질의답변할 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의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정원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었고,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고 나서 예산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전에 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투자심사를 자체적으로 하셨고요.
○구청장  최호권  예, 우리 구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합니다.
전승관  의원  그래서 투자심사위원 명단과 투자심사 자료, 그리고 결과보고서 관련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대부분 다 민간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의원  지금 답변하시긴 어려우시겠죠?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자료요청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 여러 의원님들도 하셨고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도자료 원문 가지고는 정말 저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재차 요구했더니 그래도 제출은 하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주실 수 있는 부분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구청장  최호권  어쨌든 앞으로 그런 일들은 가급적 반복이 안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승관  의원  예. 그리고 우리 구의회가 지금 추경예산안 심사 중인데, 그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유해 주실 것을 모든 공무원 직원 분께 당부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의원  우리가 구의회에서 건강한 견제를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세심히 살펴봐야 되고,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 또 구청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질문요지서를 말씀하신 것도 물론 마땅합니다. 그런데 답변부터 자료제출부터 제대로 돼야지 그런 상호작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은 우리가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래동 공공공지 가림막 정비용역, 정비계획, 철거시행 공문, 또 계획 및 사용 예산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까 1,9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사실 그 자료요구를 했는데, 첨예한 민원사항과 관련돼 있고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는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거든요.
○구청장  최호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부 언론에 보면, 마치 용역 깡패 이런 용어 비슷하게 조금 당사자 그 업체가 됐든 거기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 명예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사진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법적으로 봤을 겁니다.
전승관  의원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다하면 법인명을 지우더라도 저희는 예산을 보고 싶은 것이지 법인이 누군지는 보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요.
○구청장  최호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승관  의원  그만큼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어쨌든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모든 분들은 다 똑같은 분들이죠. 서로 입장 바꿔서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도 다 일부 언론에 정말 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압니다. 표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전승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직원들이 좀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전승관  의원  지난 추경 시정연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듣고 저는 사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평소 느낀 구청장님의 소신과 신념과는 거리가 좀 멀어보였거든요. 또 여야를 떠나 다수의 선배ㆍ동료 의원님께서도 불쾌함을 느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평가를 내리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시죠. 의회라는 민의의 전당이 있음에도 이 다수당, 특히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님들께서 제 방 앞에 있는 3층 회의실과 구청, 구민들이 사용하는 정원 거기…….
전승관  의원  잠시만요. 이것은 제가 좀 끊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최호권  예,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입장은 마찬가지죠.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시정연설의 공식적인 안건명이 무엇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어떤 거요?
전승관  의원  시정연설의 공식적인 안건명.
○구청장  최호권  예산안 제출이지만 아마 시정연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승관  의원  그렇죠.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이죠.
○구청장  최호권  그게 계기죠.
전승관  의원  구청장님은 늘상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 또한 구청장님은 풍부한 경험 갖춘 행정가가 아니라 정치인이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연설이, 물론 그 전에 과정이 있었지만 잘못된 프레임을 씌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열을 조장하고 편을 가르고 또 이념과 대립을 부추기는 그런 시정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다수당, 또 다수당이 아닌 의원들께 예산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이해와 협조는커녕 보이콧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시정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 질문답변 과정에서 득표율이 약 52%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세심히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52%만이 구청장님의 주민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등포의 주민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도 우리 주민이니까. 그래서 더 세심하게 해야지 민선8기 집행부가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동의하고요. 다만, “불통 구청장” 이런 언론에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옵니다.
전승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언론에 마치 대화를 전혀 안 한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승관  의원  듣기 싫으시겠죠. 뭐, 그럴 겁니다.
○구청장  최호권  사실이 아닙니다.
전승관  의원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고 예산안 편성의 기본취지와 배경, 그리고 주요 분야별, 또는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하면서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인데, 그와는 거리가 멀어보였고요.
○구청장  최호권  그런 내용 다 들어있습니다.
전승관  의원  시정연설 총 36분 동안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6∼7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실망스러움을 느낀 거고요.
○구청장  최호권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 우리 정선희 구의회 의장님도 본인이 다 주재를 하시는데…….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그것은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구의회 상대로 예산안 당위성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추경과 관련된 내용은 뒤로 하고 그동안 했던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시정연설이 아니더라도 언론 인터뷰나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저도 뭐…….
전승관  의원  진정 민생 정책과 예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도 들 수밖에 없었고요.
○구청장  최호권  거기 구의회 정선의 의장님의 개회사에 대한 답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승관  의원  구청장님! 지금 14분 지났는데요, 제가 그래도 답변을 좀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을 안 드린 부분인데 계속 답변하시면 구정질문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시정연설을 보니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시정연설을 통해서 순천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타 후보자와는 좀 달랐다라고 하면서 계속 무소속을 강조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한 번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천 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했는지. 보니까 지방행정의 성공모델은 순천시장이 무소속이라서가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의회와 구청 간 끊임없이 소통을 했고 상호존중, 그리고 의견조율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냈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과 관계없이 오직 주민만을 위해서 일을 했고요. 또 구청장님도 국민의힘이 아니라 영등포구민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십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선거 나오려면 공천 받는데 소속 정당이 있어야죠.
전승관  의원  지금은 어떠시나요?
○구청장  최호권  지금도 당연히 정당 소속이죠.
전승관  의원  영등포구민당이라면 이중 당적이 되는데 탈당할 생각 없으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제가 7월 1일 이후로 영등포 구정을 맡으면서 공무원들하고 또 같이 일을 할 때 엄정한 중립 지키면서 오로지 구민만 생각하면서 행정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전승관  의원  그렇게 하면 아예 탈당을 하고 주민들한테 영등포구민당이라고 하면 더 신임을 많이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청장  최호권  거기 돼 있는 것하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겠죠.
전승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순천시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코로나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포퓰리즘 대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등 미래에 투자하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순천시장은 공약을 지켰고, 반면에 최호권 구청장님은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이 부분 또 출발이 좀 다르거든요.
  더 말씀드릴게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제2세종문화회관 추진경과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이죠. 2019년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추진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전남도, 산림청, 기재부 등 여러 협의 절차를 거치고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에 반해 같은 해 2019년 10월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기본계획을 완료하면서 문래동으로 확정됐고, 12월 31일 시장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서울시, 행안부 여러 협의 절차도 거쳤고요.
  순천시장 임기 전부터 진행되어 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속 이어왔는데 최호권 구청장은 임기 전부터 이어온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건립을 파기했습니다. 또 여의도 이전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없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0년 2월 의회에서 개최의 건이 의결이 됐고요. 또 7월에는 의회에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의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하여 2020년 6월 의회에서 영구시설물인 제2세종문화회관을 축조할 수 있게 승인을 의결했고요. 2022년 2월에는 서울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로 법적인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순천시는 절차를 순탄하게 이어갔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2021년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순천 국회의원이 발의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고 통과되면서 사업의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런 대형 사업은 중앙정치의 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순천만 사례하고 우리 영등포 제2세종문화회관 이 부분은 다르죠. 지금 기본적으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영등포 구민의 땅이 아니라 자기들 시유지에…….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짓겠다라는 그런 법적인 문제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의원  이 부분은 다르다고는 하셨는데 다시 한번 돌려보셔 가지고 다시 한번 비교분석한 거 판단해 주세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투입된 국비, 도비 지원금이 469억 원입니다. 그러면 중앙정치의 힘이 필요하겠지요?
○구청장  최호권  당연하죠.
전승관  의원  그런데 최호권 구청장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치는 마치 지방자치의 걸림돌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구청장께서 중앙정치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저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유가 중앙정치의 혼란이라든지 그런 정쟁으로부터 지역에 생활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우리나라 또는 다른 선진국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전승관  의원  그런 논리로 이어지면 영등포 발전을 저해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런 발언을 계속 하면 우리 영등포구의 위상만 떨어지는 격이 된다. 또 구청장 스스로 깎아내리는 발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도림보도육교 붕괴사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도림보도육교 붕괴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책임은 없으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어쨌든 뒤돌아보면 처음에 설계, 그다음에 시공, 그 이후에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 6년 만에 만든 지…….
전승관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최호권  6년 만에 내려앉았다는 게…….
전승관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구청장님, 책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어쨌든 뭐,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저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승관  의원  다행입니다. 시정연설을 들어보면 전혀 책임이 없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고,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래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입니다.
○구청장  최호권  제가 몇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전승관  의원  다음으로 가림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가림막 설치, 선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림막 설치를 누가 했을까요?
○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전승관  의원  그리고 그 가림막 설치한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해석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어떻게 하면 해석이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텃밭이 있는 것을 보기가 좀, 보기 안 좋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민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사안을 한 번 좀 봐주시면 그런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어쨌든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이죠. 그 앞에…….
전승관  의원  그러니까…….
○구청장  최호권  장미담장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바자회도 하고 굉장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전승관  의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초반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 프레임이 잘못된 프레임을 갖고 계신 거 같아요. 계속 정당간의 그런 걸로 계속 갖고 계셔서 그러한 판단을 하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구청장  최호권  자, 우리가…….
전승관  의원  그게 아닙니다.
○구청장  최호권  재개발, 재건축을……
전승관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헤아리면 문제가 쉽게 풀어지는데 거기에 정당을 놓고 이념적 대립을 놓고…….
○구청장  최호권  정당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전승관  의원  그러면 해석이 이상해지고 그 말에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말하면 그게 책임이 없어지고 그 피해가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구청장  최호권  이건 주민들의 안전을…….
전승관  의원  답변을 계속 하시면…….
○구청장  최호권  위해서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승관  의원  그렇죠.
○구청장  최호권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승관  의원  아니오, 처음에 가림막 설치 됐을 때요.
○구청장  최호권  그러니까요. 시장 발표하자마자 넉 달 만에 아무 설계도나 그런 것도 없이 하는 거 자체가 일방적이거나…….
전승관  의원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화가 안 됩니다.
○구청장  최호권  주민의 안전 공사하기 전에 하지…….
전승관  의원  여의도 이전 추진 3월에 했는데 2개월 만에 하셨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하기가 싫어요. 여의도 이전요청을 하고 여의도 이전계획이 발표되었는데 2개월 만에 가림막 철거했어요?
○구청장  최호권  그게 공사 가림막 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지금 여의도 공사 가림막…….
전승관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법적 권한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청장께서 주장하시는 반영구적 무상사용 법적 권한이 없어서 제2세종문화회관 향후 운영권과 소유권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법률적 검토를 좀 받아봤습니다. 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5호, 동법 제221조1항, 24조1항1호, 31조1항, 34조1항1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법적 권한이 있네요? 또한 동법 제21조2항, 31조2항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한 기간이 만료돼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법적 권한이네요.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그런데 반영구적 무상사용 불가라는 표현은 문래동 공공공지를 무상으로 타기관 및 지자체에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구청장  최호권  사실상 그 시설의 성격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법적인 권한이…….
전승관  의원  그러니까 반영구적 무상사용 불가라는 용어를 만드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더 혼란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계속 주고받았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최호권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2020년 6월에 영등포구의회에서도 말이 나왔고.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2021년 서울시의회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승관  의원  그러니까 법적 권한이라는 말이, 모든 게 법적 권한이 있겠습니까? 행정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청장  최호권  제가 임기…….
전승관  의원  그래서 5년의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면 다음에 또 기간 동안 사용료 면제해 주면 되고,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또 이를 위해서 MOU를 통해 명문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MOU를 통해 명문화하는 거죠.
○구청장  최호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전승관  의원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법적 권한이 없다라는 것만 말씀하셔서 이렇게 여의도 이전요청을 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구청장  최호권  서울시도 자기 시설은 자기 땅에 짓는 원칙을 확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영등포구의회도 작년 하반기에 보면 양평동에 공공복합시설 할 때 서울시 땅 550평 다 토지교환이라는 유상으로 다 취득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의해 준 거 아닙니까?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서울시 그걸 우리가 무상으로 썼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전승관  의원  자, 이만 듣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구청장  최호권  문제가 계속 있다 그런 얘기고, 5년마다 논란이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걸 해소하는 게 맞다.
전승관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최호권  그런 취지입니다.
전승관  의원  구청장님!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지향적 구정을 이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존중합니다. 또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독단적인 행정 및 밀실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은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점을 좀 가슴 속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귀를 더 열겠습니다.
전승관  의원  귀를 더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치인을 마치 지방정치의 걸림돌인 것처럼 표현을 하셨는데요. 또 그래서 국가적 이슈에만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중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물론 국가적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지역 기반으로 선출되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더 펼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일이든 시청에서 하는 일이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위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따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전승관  의원  그런데 왜 중앙정치인은 지방정치의 걸림돌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런 거죠. 거기…….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게 이렇게 늘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런 게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동네 공원에 어린이놀이터 하나 개장했는데 그걸 현수막에다 어린이놀이터 개장 국회의원 이름으로 현수막 다는 게 그게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거 할 시간에 중앙에 가서 국가적인 일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전승관  의원  구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영등포 발전이 저해가 된다니까요.
○구청장  최호권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전승관  의원  나중에 우리가 진짜 국가의 예산을 끌어와야 될, 대폭적 예산을 끌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하면…….
○구청장  최호권  당연히 가서 저도 협조 구하죠.
전승관  의원  협조를 구해야지요.
○구청장  최호권  물론이죠.
전승관  의원  그러면 서로 상호존중 상호예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구청장  최호권  국회가 우리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까?
전승관  의원  상호예의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추경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안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약 1조원의 예산 중 우리 구 자체수입은 3,000억도 되지 않고 또 대부분이 국ㆍ시비 보조금,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등으로 거의 5,000억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중앙정치인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협력관계이지 종속관계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지방자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대해 관심을 아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였다면 협력적 관계로 재정립해야 하고 그런 것이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  최호권  맞습니다.
전승관  의원  동업자, 동반자, 협력자 관계라는 그런 인식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시정연설에서 추경안 관련된 얘기가 줄어드니까 추경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하는 것도 비교적 줄어든 거 같아요.
  올해 지방세 수입이 얼마나 감소한지 혹시 아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자료가 있었습니다.
전승관  의원  한 번 보세요.
○구청장  최호권  보십시다.
전승관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관계상. 237억 원 약 10% 감소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의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아마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낮춰져서 그럴 겁니다.
전승관  의원  그럴 수는 있겠죠. 지방세 수입이 줄고 부동산거래 위축이나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구청장  최호권  영향 받죠.
전승관  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2023년도 반 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10%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지방세 수입 10%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연설에 단 한 번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우리 영등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25개 구청 중에 부동산 포함해서 이런 하락률이 가장 좀 덜한 앞에서 몇 번째 되는 그 정도로 양호한 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우리 구민의 살림살이 정말 아껴서 써야 된다. 그리고 서울시든 중앙정부든 그쪽에 다른 데에 있는 예산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승관  의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재정이 그래도 비교적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청장  최호권  한 7위 정도 됩니다.
전승관  의원  그렇겠죠.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수입이 반년 만에 1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구청장  최호권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전승관  의원  그렇게 하세요.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잉여금은 1,57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마 자료 보시면 아실 텐데요. 보니까 지방세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잉여금은 오히려 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우리 기획재정국장 실무부서로부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예, 한 번 분석해 주세요.
  혹시 세입규모 추산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난해 연초부터 지방세 추산 및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구청장  최호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전승관  의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진행하던 사업들을 일부 백지화하면서 집행잔액이 남고 그래서 잉여금이 늘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백지화가 아니고요. 구조조정 내지는 효율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승관  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구청장  최호권  하루에 이용구민이 5명도 안 되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몇 백 만원씩 유지관리비가 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은 이해 설득을 통해서 그렇게 아낀 돈입니다.
전승관  의원  이해 설득이 없었죠? 제가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냐 어느 기관이냐 그런 거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저도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 자료드릴 수 있습니다.
전승관  의원  그런데 그 분들의 불만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구청장  최호권  하루에 5명 이용 평균하는 그게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승관  의원  갑작스럽게 중단되고 갑작스럽게 없어진다는 데에 대해서.
○구청장  최호권  내 살림살이라면 그렇게 할지, 우리 구민의 살림살이 아니겠습니까?
전승관  의원  구청장 바뀌면 모든 게 바뀐다.
○구청장  최호권  그런 거 아닙니다.
전승관  의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개 심각성을 느끼시더라고요.
  이월금 및 집행잔액을 공제한 잉여금 대부분은 세입 예상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잉여금은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다음연도 세입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그래서 한 번 살펴봤습니다. 시행령을 좀 봤는데요.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호의 금액과 지방채 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연도 세입의 이입하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영등포구의 부채가 어느 정도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전승관  의원  거의 450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제가 2022결산자료를 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100억 늘었더라고요.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구청장  최호권  아마 장기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도별로 계속…….
전승관  의원  그러니까 잉여금이 발생했으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잉여금이 발생했으면 부채를 먼저 갚아야지 재정 건전성이 더 탄탄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 이전에 또 써야 될 데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청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기금 필요합니다. 다른 구청은 2,000억, 3,000억 이렇게 재정 기금 확보해 놨는데…….
전승관  의원  자,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많고요.
○구청장  최호권  우리는 제가 작년에 와서 50억, 그다음 금년에 추경에 500억, 겨우 그 정도 했습니다.
전승관  의원  아니, 연도별로 50억 해서 확보하겠다라고 본예산 때는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추경할 때는 갑자기 500억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구청장  최호권  이번에 세수 초과, 세입 초과가 많이 있습니다.
전승관  의원  올해가 2023년인데, 2024년까지 500억이 필요한 겁니까?
○구청장  최호권  지금 빨리빨리 해야지요, 실제. 모든 건 경기에 따…….
전승관  의원  그러니까 추진경과와 기금액의 확보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최호권  매년 이렇게 세입이 일정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마침 아까 보셨듯이 공시지가가 낮추어지고 하듯이 여러 가지 경기변동 이런 거 대비해서…….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어차피 지어야 될 신청사라면 기금은 당연히 미리미리 확보를 많이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승관  의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청사 건립 기금에 따른 예치금을 좀 넣겠죠?
○구청장  최호권  이번에 500억…….
전승관  의원  그 이자가 얼마 됩니까?
○구청장  최호권  이자는 아마, 나중에 실무부서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부채가 450억에 500억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금리는 얼마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부채라는 것은 주로 이런 겁니다. 장기적인 그런 부분에서…….
전승관  의원  그러니까…….
○구청장  최호권  연차별로 세대별로 이렇게 부담을 분담시키는 그런 겁니다.
전승관  의원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금리가 더 높냐, 이자가 더 높냐 그걸 따져보고 재정건전성을 해야지 갑자기 500억 덜컥 기금으로 넣는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미래세대가 써야 될 시설을 당대가 다 한꺼번에 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건 나와 있습니다.
전승관  의원  그러니까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최호권  당연히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승관  의원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보훈 관련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줄었더라고요? 보훈부 승격이 됐습니다. 여야 의견 없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물이고요. 보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 어떻게 감소했는지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보훈과 관련한 예산은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훈에 있어서는 오해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게 당초에 광복회 사무실 그게 우리 쪽으로…….
전승관  의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구청장  최호권  들어왔기 때문에 보증금 얘기지. 보훈에 대한 무슨 지원이 줄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다.
전승관  의원  아니, 예산이 줄었다고요. 예산이.
○구청장  최호권  그러니까요.
전승관  의원  보훈 관련이.
○구청장  최호권  사무실이 임차였다가…….
전승관  의원  전년도 대비 줄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이제 우리 시설로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전승관  의원  보훈 예산 좀 늘려주세요?
○구청장  최호권  예. 그래서 혜택이 준 것은 아닙니다.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서는 추경 과정 절차에 대해서 적법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산도 있고요.
  특히, 어르신, 여성,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추경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아울러 주민안전과 관련된 예산 거기에 대해서는. 또, 특히 풍수해 예방과 관련된 예산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이고요. 그러나 아까 기금 얘기도 했고 잉여금 얘기도 하고 지방세 수입 얘기도 했는데 재정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갑자기 신청사 기금 500억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청장  최호권  갑자기가 아니죠. 늦었죠, 사실은.
전승관  의원  늦었으면 본예산 때…….
○구청장  최호권  다른 구청은 2,000억씩 3,000억씩 되어 있는데…….
전승관  의원  얘기를 하셨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6개월 전에…….
○구청장  최호권  늦은 거죠.
전승관  의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50억씩 계속, 1년에 50억씩 50억씩 50억씩 5년에 250억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  최호권  이번에…….
전승관  의원  6개월 만에 달라진 거잖아요?
○구청장  최호권  세입 추계가 그러니까 세수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걸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그쪽으로 한다는 거죠.
전승관  의원  아니 지방세 수입은 줄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세 수입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심사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상임위 계수조정이 끝났고요. 또 이제 내일 또 다음 주까지는 예결위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대한 예산을 보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의회에 협조를 구해야지 언론보도나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예산을 확보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의회가 승인 안 해주면 집행 못하죠.
전승관  의원  그렇죠.
○구청장  최호권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는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의회에다가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제가 인사 말씀할 때도 몇 번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열심히 집행하겠다.
전승관  의원  아쉽습니다. 저희가 이런 예산을 하는 걸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고, 사전에 설명조차 없었고요.
○구청장  최호권  앞으로 의회가 열리는 달은 당연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안 열리는 달도 서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관  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것을 지난 풍수해 관련 추경 때부터 얘기를 드렸어요. 사업설명 좀 해달라. 졸속으로 모든 게 다 통과되면 지방자치가 발전되겠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의회가 안 열리는 달이라도 서면 같은 것을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의원  그러니까 추경안 제출이나 예산안 제출 같은 것들도 기한을 한번 보고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위원  그리고 조례가 아직 의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근거를 들면서 추경안 올라온 것도…….
○구청장  최호권  대개 같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승관  의원  아니죠. 그건 순서가 맞지 않죠. 추경안은 먼저 왔는데 조례 근거에 따라 추경안을, 예산을 만들었다.
○구청장  최호권  국회에 계셔서 알지 않습니까? 예산 부수 법안들…….
전승관  의원  그런데 보니까 조례는 통과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구청장  최호권  같이 심의하시면 되죠.
전승관  의원  어제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조례안은 통과가 안 됐죠.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지만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통과가 안 된 건을 두고 예산을.
○구청장  최호권  모든 것은 주민 이익을 보고요. 같은 회기이지 않습니까? 같은 의원이시고.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미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예산 올린 것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최호권  예산은 일단 의회에서 승인해준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것도…….
전승관  의원  승인을 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해 놓고 추경을 올렸다니까요.
○구청장  최호권  그건 제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전승관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경안 심사에 대해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에 관례였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저는 이런 관행을 깨고 싶은 저 나름대로의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모든 건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전승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나쁜 관례 한번 철저히 깨부숴 봅시다.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제9대 영등포구의회 민선8기 영등포구청이 함께 남은 3년 동안 주민을 위해서 대승적 협력을 이루어 나갑시다.
  불철주야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추경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영등포구청 공무원을 비롯한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오직 주민만 바로 보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전승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열정을 다하시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희망, 행복, 미래도시를 구호로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자리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2동 지역구를 둔 행정위원회 임헌호 의원입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구청장에 오만과 불통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지난 6월 12일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도 없는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지의 가림막 철거에 대하여 일방적이고 편향된 태도로 일관하며 진실을 호도하였습니다.
  첫째,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했음에도 불통 구청장이라니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한다고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만이 정답이고 상대방에게 그 정답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정답이 아니라 답정이라 합니다. 답정은 곧 오만과 불통입니다.
  구청장은 일련의 여러 논란에 대해 구의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함께 숙고하며 진정으로 소통한 적이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의원이 특위에서 조사하고 논의한 것을 왜 단식농성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불통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모르겠으면 단식농성하는 자리에 찾아와서 묻고 들으면 알게 됩니다.
  저도 14일간의 단식에 참여했지만 구의원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외치는 동안 구청장은 매번 찾아와 보여주기식 소통만 하고 가셨다고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진심 없는 본인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의원들의 처절한 외침에 대해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구청장은 급기야 특정정당, 특정 중앙 정치인을 위한 것이였냐며 구의원들을 모욕하고 구의회를 모욕하고 구민을 모욕했습니다.
  구청장은 이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명명백백하게 사과하고, 이제라도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38만 영등포구민 앞에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본 의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좀 전에 말씀하신 보여 주기식 소통을 했다라는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임헌호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종문화회관 이전문제 이런 이슈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공유재산법이라고 하는 법적 규정에 대한 인정 여부가 제일 우선 돼야 됩니다. 구의회 스스로 법인의…….
임헌호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최호권  예.
임헌호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거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구정질문도 여러 번 했었고, 그 부분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 의원은 이 자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구의원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향후 언제 어느 자리든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끼신 구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 동청사 중에 노후 된 곳들이 몇 있습니다. 그중에 이미 신축된 곳이 있고 몇 곳은 건립이 계획된 곳도 있습니다. 지금 동청사 건립이 계획된 곳이 어느 동들이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양평1동 포함해서 신길6동, 대림1·2·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  의원  예. 양평1동 현 청사의 경우 건축된 지 몇 년이나 됐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구청장  최호권  아마 30년이 넘은 걸로 굉장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  의원  예. 정확하게 1989년 준공된 건물로서 35년이 다 돼갑니다.
  원래 양평1동 청사 건립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완공인데 예정대로라고 해도 40년 가까이 사용하게 되는 거네요?
○구청장  최호권  그게 아마 그 정도 걸릴 겁니다.
임헌호  의원  그럼 계획대로 잘 진행 중인가요?
○구청장  최호권  제가 와서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임헌호  의원  예.
○구청장  최호권  거기에 보면 부지안에 실제로 측량을 해보니까 실제로 현황도로라고 해서 주민들이 도로로 쓰고 있는 그런 부지가 동청사 건립 부지에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양평1동 청사 건립 계획 수립 당시에, 그 당시에 제대로 검토가 됐더라면 이런 부분이 뒤늦게 밝혀지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 그렇게 잘못하다 보니까 지금 동청사 지을 면적의 3분의 1 가까이가 현황도로로 내놓아야 되는, 따라서 동청사 지을 부지가 3분의 2로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임헌호  의원  그럼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도 들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들었는데, 혹시 구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임헌호  의원  그럼 기존 건립부지 대신 어디에 어떻게 건립되는 것인지, 어떻게 변경되는 거죠?
○구청장  최호권  지금 당초 계획된 거기에 하게 되면 면적이 3분의 2로 줄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이 다 못 들어가니까 그렇고요.
임헌호  의원  청장님,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건립부지 대신 어디에 어떻게 건립되는 것으로 변경되는지 설명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일단 양평동에 보면 13구역 산업부지 내에 지식산업센터 그쪽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정책방향은 변경을 했습니다.
임헌호  의원  그러면 기존 계획에서 필요했던 면적 충분한가요?
○구청장  최호권  예. 거의 아마 비슷하게 확보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  의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구청장  최호권  한 5,600, 5,700평방미터 그 정도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헌호  의원  그럼 당초 계획됐던 면적에는 충족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 계획에서 주민센터와 함께 설치될 예정이었던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공영주차장 같은 시설도 새로운 곳에 같이 설치되나요?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새로 옮겨갈 그 면적에 대한 여러 기능들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공영주차장 이런 것들은 또 양평동에 재개발 재건축 하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은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임헌호  의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본 의원이 듣기로는 주차장, 어린이집, 경로당은 추후 하겠다. 이 안에는 들어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당초 계획돼 있는 것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헌호  의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구청장  최호권  지금은…….
임헌호  의원  검토하겠다?
○구청장  최호권  예. 당초 부지에서 이 기부채납지로 옮겨가는 그 정책방향만 현재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임헌호  의원  그럼 구청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양평1동 주민 여러분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이제 앞으로 제대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면적이 수요가 있는지 다 의견 받아서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임헌호  의원  없었단 얘기네요?
○구청장  최호권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부지의 3분의 1이 도로로 내줘야 될 애시당초에 검토가 잘못돼 가지고…….
임헌호  의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를…….
  청장님! 질의하는 거를 잘 이해하셔야…….
○구청장  최호권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지를 옮길 수밖에 없다. 계획된 대로 하면 3분의 2 정도 밖에 못 짓는다, 그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헌호  의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평동 주민 분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가졌는지 제가 질문 여쭤봤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계획된 면적이 안 나오는 그 문제점이 생겼다는 말씀이고요. 그건 당연히 앞으로 다 설명다 드리고…….
임헌호  의원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얘기해 주셔야지. 자꾸 뭐 청사가 좁아 들었다 늘었다라고 얘기하시면…….
○구청장  최호권  내부적으로 방향이 이렇게 부지 변경하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 그 말씀 드립니다.
임헌호  의원  본 의원은 이런 부분들은 힘들더라도 같이 상의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의원  본 의원이 양평동 지역행사에서 만난 주민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 변경내용을 말씀드렸더니 대부분이 황당해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저도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제가 금년 2월달인가요 이 문제를 처음 제대로 추진해보려고 들여다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황당하기는 주민이나 저나 우리 의원님하고 꼭 마찬가지입니다.
임헌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향후 양평1동 청사,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정원 조성 등 주민들과 함께 해당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문래동 부지에 대해서도 우리 영등포구 소식지에 싣기도 해서 의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양평동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임헌호  의원  그럼 변경된 양평1동 청사 건립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주민 의견을 잘 받아서 가장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헌호  의원  기존 건립계획이 충분히 그대로 이행되지도 못하고 기존 건립 부지 활용할 계획도 없고 너무 주먹구구로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처음에 계획을 제대로 도로 현황 부지라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왜 생겼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걸 제대로 알고 정말 바로 잡고 한 그런 부분이…….
임헌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정말로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헌호  의원  당초 건립 추진이 2020년 9월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시작됐고
○구청장  최호권  그럼요.
임헌호  의원  이후로 3년 동안 기본계획 중앙투자심사, 관련 계획, 검토, 심의, 용역 이루어졌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지금 양평동 동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임헌호  의원  예.
  건립 추진 초기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발견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이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나왔고.
○구청장  최호권  그렇죠.
임헌호  의원  예?
○구청장  최호권  예, 저도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임헌호  의원  그러면 언제 발견됐어요?
○구청장  최호권  금년 2월인가 제가 양평1동 청사가 제대로 추진되는지 체크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임헌호  의원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구청장  최호권  예산은 구체적으로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부채납지로 앞으로 가게 되면 우리 구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는 예산은 절감하게 된다. 그게 한 3, 4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 기부채납지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 구 예산 3, 400 가까이 아마 절감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한 3년 정도 당초 지금 부지에 짓는 것보다 동청사 완공이 늦어질 수는 있겠지요. 3년 때문에 3, 400억 내지는 지금 있는 부지에 그대로 가면 부지가 3분의 2로 줄어들지요. 주민이 원하는 것들이 다 못 들어가니까.
임헌호  의원  청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임헌호  의원  13구역이 완공이 언제가 될까요?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나중에 관련 부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임헌호  의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구청장  최호권  아직까지는 아니겠지요.
임헌호  의원  그러면 공사가 어느 정도…….
○구청장  최호권  조만간 아마 착공 들어가지 않을까요?
임헌호  의원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최대한 빨리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헌호  의원  최대한 빨리 언제?
  대충 그래도 몇 연도라고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구청장  최호권  제가 알기로, 제가 검토하던 그 당시에 이렇게 보고받은 바로는 우리가 직접 당초 부지에 짓는 것에 비해서 한 3년 정도 늦어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임헌호  의원  3년?
○구청장  최호권  예. 그 정도로 보고 받았습니다.
임헌호  의원  그러면 13구역이 재건축ㆍ재개발을 하는데 2030년도에 완공된다고 보장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제가 그 부분 그렇게 기억이 돼 있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또 소관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호  의원  공사도 진행되지 않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완공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 본 의원이 이걸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구청장  최호권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이 3분의 1이 날아가서 작게 지으면 주민들 공간이 없어지고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임헌호  의원  예, 그 부분은 이따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한 번 지으면 50년, 백년 쓸 텐데 제대로 지어야죠.
임헌호  의원  청장님! 그러면 계획 변경은 언제 하신 거예요?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아까 금년 2월의 문제였으니까 그 뒤에 아마 3월이나 4월 정도 그 정도 아마 논의를 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임헌호  의원  당초 계획이 이렇게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지도 3달이 지났네요.
  구청에서 주민들께 잘 알려드렸나요?
○구청장  최호권  큰 방향만 현재 해 놓았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임헌호  의원  업무보고 때 과장께서 모든 사업의 변경에 대해 주민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 없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알려드릴 계획이다. 변경 다 하고 주민들한테 결정만 내려주고.
○구청장  최호권  이것은 이쪽저쪽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땅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부지가 3분의 1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더 이상 지을 수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임헌호  의원  모든 사업의 변경에 대해 주민들께 일일이 설명할 수 없다고 발언했는데.
○구청장  최호권  다 하면 좋지만 주요한 것들은 해야죠.
임헌호  의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럼 구청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이런 부분 다 알리고 같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회에 아마 당연히 보고드려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 추진과정에서 주민들 의견 많이 받아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호  의원  모든 사업에 변경에 대해 주민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과 특히 밀접한 사업인 동청사 건립에 관한 사업이고, 이 사안의 경우 주민들의 지대한 기대와 관심을 받던 당초 계획이 대폭 변경되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청장  최호권  당연히 필요합니다.
임헌호  의원  이런 경우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주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주민들한테 설명드려야죠.
임헌호  의원  건립 추진은 시작된 지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는데 양평1동 주민들은 그동안에 작지 않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쾌적하고 편리한 새 동청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건립사업이라는 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변경되고 중단될 수 있다는 점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지체 없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혹여나 주민들께서 갖게 될 실망을 잘 다독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이고 행정의 소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영등포 소식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 소식지는 어떤 취지로 발행하는 것인가요?
○구청장  최호권  구정의, 주요 구정 같은 내용들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굉장히 주민들하고 중요한 소통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의원  구정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목적으로 전락된 기획을 통해 대외홍보 강화하자는 취지로 2023년 예산서에서 본 의원이 봤습니다.
  몇 부가 발행되고 어느 부서에 비치됐나요?
○구청장  최호권  제가 알기로 한 10만 부 발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  의원  월 10만 부죠?
○구청장  최호권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의원  많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요.
○구청장  최호권  맞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임헌호  의원  그럼 2023년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한 3억 아마 좀 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  의원  영등포 인구수가 38만.
○구청장  최호권  예.
임헌호  의원  1달에 10만 부, 한 해 약 3억 넘는 예산이 구정 홍보사업입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소식지라면 단순히 구청장의 일방적인 구정 홍보만이 아니라 구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구정, 영등포 곳곳에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는 취지로 시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현행 소식지 발행은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저는 본래 취지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일방적인 구정 홍보라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우리 영등포에 함께 살아가는 주민의 따뜻한 모습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의회 소식과 함께 잘 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헌호  의원  4월, 5페이지,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플러스 문래동 구립복합문화시설.
  5월, 5페이지,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과 공유재산법.
  6월, 5페이지, 문래동 공공공지 가림막 철거 및 정원 건립 홍보.
  최근 석 달째 각 달 영등포 소식지의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는 불편부당한 내용들인가요?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은 일단 발행하기 전에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에 사전에 내용 검토를 받고 있고요. 또 소식지 편집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조정ㆍ심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된 내용들을 소식지에 싣게 된 계기 내지는 이유는 처음에 보시면 이 구의회의…….
임헌호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시정 질의답변에서 그랬고요.
임헌호  의원  예.
  저기 본인이…….
○구청장  최호권  조금만 답변드릴게요.
임헌호  의원  본 의원이 38만 영등포구민 모두에게 불편부당한 내용인지 묻는 겁니다.
○구청장  최호권  불편부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사실과 다른 많은 얘기들이 현수막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SNS 카페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예산 12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다.
임헌호  의원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됐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임헌호  의원  구청장이 한가하게 책상에서 정원을 지을까 뭘 지을까 그림만 그리면서 한편으로 용역을 동원해 가림막을 기습 철거하는 동안 주민들은 스스로 문래동 공공공지 현장에 모여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철거에 항의하고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8만 구민들에게 불편부당한 소식을 전하겠다며 연 3억원을 들여 월 10만 부씩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편향된 구청장의 논리만을 매달 연이어 게재하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은 그런 소식지를 구청장을 믿지 못하고 주민들이 직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향후 구청장은 우리 영등포 곳곳에 다양한 주민들의 삶과 목소리에도 더 귀를 기울이고 진정으로 불편부당한 내용으로 소식지를 채워 발행함으로써 구청장과 주민, 나아가 주민과 주민 사이에도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신도림역에서 대방역 철도 및 연접부 일대 경부선 지하화 시 철도 지상 공간 및 주변 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3억원이나 증액하며 편성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상반기에 발의된다는 예정임에 따라 경부선 상부공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선제적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자치구의 의견 실현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적극적으로 우리 자치구 영등포구 또는 구민들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서울시에 건의하고 해서 실현하는 노력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임헌호  의원  예.
  그러면 상반기에 발의되려면 이번 달 말까지는 발의되어야 하는데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발의되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기관 협의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발의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  의원  그러면 아직 발의가 안 된 거죠?
○구청장  최호권  예.
임헌호  의원  방금 구청장님 말씀드린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 관련 내용은 본 의원도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읽은 6월 13일 자의 한 언론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철도 지하화 사업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등을 포함해 상위계층 등에 반영된다. 철도망 계획에 지하화 사업이 반영되면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하부 개발을 맡는다. 지상부 개발은 서울시가 주도할 것으로 점쳐진다. 지상부 개발은 지하화와 연결해 주변 지역을 포함한 통합사업으로 추진된다.
  이 기사 내용에 따른 철도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 개발은 서울시에서 통합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우리 구 차원의 용역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이것은 어쨌든 경부선이라는 큰 시점부터 종점 사업 구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통일된 하나의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는 할 것입니다.
  다만 저는 서울시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영등포의 미래 발전 청사진을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것들을 최대한 서울시나 국토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가서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이 바라는 앞으로 미래의 우리 영등포를 어떻게 구민들은 원하는지 그 그림을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영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헌호  의원  그렇다면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제정되어도 지상부 개발은 서울시에서 통합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굳이 우리 구에서 3억원이나 들여서 특별법이 발의조차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본 의원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양평동에 거주한 지 50년입니다.
  누구보다 경부선 지하화를 소망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 정부가 해결해 나갈 수만 있다면, 그 바탕이 우리 영등포가 될 수 있다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구청장님을 돕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진행할 수 있는 용역을 우리가 소중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영등포본동ㆍ도림동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경부선 일대 노후방음벽 정비나 영등포 푸르지오, 영등포 자이 아파트와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시면 어떨까 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구청장  최호권  저는 정말 3억 예산이 우리 영등포 미래 100년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마중물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서울시장 비서실에 정책비서관하면서 청계천 복원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단순히 청계고가를 뜯거나 하천을 복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도심을 개발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주변부 개발계획을 같이 세웠습니다. 우리 경부선 철도 지하화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임헌호  의원  청장님!
○구청장  최호권  원하는 것을.
임헌호  의원  청장님!
○구청장  최호권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되죠.
임헌호  의원  시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많다. 일선 현장에서 어려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보듬으며 힘이 되어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음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촘촘한 거미줄 복지행정이 요구된다.
  국민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고 힘이 되어 주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 의견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경부선 철도 지하화 3억 때문에 우리 복지가 피해를 보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의원  혹시 어디에서 본 적은, 들은 적은 없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제가 원래가 촘촘한 복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책에도 써놨고 실제 지금도 발로 뛰면서 복지사각지대가 어디인지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 170곳 한 곳도 안 빼고 제가 다 찾아뵙고 말씀 다 들었습니다.
  지금 6월 구의회에다가 추경 예산 보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임헌호  의원  본 의원이 읽은 내용은 최호권 구청장께서 공직 30년 신념과 철학을 담아서 쓴 책 '최호권, 지방자치의 꿈’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인의 저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촘촘한 거미줄 복지 행정으로 구민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이 시점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3억원씩이나 증액하면서 굳이 용역을 실시하려는 것은 초심을 잃어버린 구청장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구청장이 오만과 불통을 내려놓고 길을 열고 구의회와 진정한 소통을 해야 될 때 입니다. 논란과 오해는 타협과 이해로 극복해 나가고 민생과 발전을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구청과 구의회로 나아갈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임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차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ㆍ행복ㆍ미래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ㆍ5ㆍ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시간은 쏘아진 화살과 같다는 말처럼 어느새 2023년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새해 첫날 계획했던 대로 성실한 자세로 본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게 주어진 직책에 대하여 얼마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임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 봅니다.
  6개월간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기반하여 사안을 파악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사안도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립부지 이전 확정에 따른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계획의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영등포구의 입장 및 향후계획, 문래동 공공공지 정비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 그리고 구체적인 정비계획과 가칭 영등포 예술의전당 건립 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받으시는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의 우려와 같이 지역 내에 대형문화시설 2개소 조성이 가능한 것인가, 구청장이나 시장이 바뀌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여의도공원 건립 반대의견 표출을 강력하게 하면 문래동 공공공지로 제2세종문화회관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말끔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9일과 21일 서울시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공원 이전 건립 및 세부계획을 공식 발표하였고 후속절차로 지난 5월 15일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기획디자인 공모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공원 건립 확정에 따른 영등포구의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 5월 15일 월요일 아침 문래동 공공공지 도시텃밭 외곽을 둘러싸고 있던 가림막이 철거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일부 동료 의원과 지역 커뮤니티, 일부 지역 언론사에서는 “집행부에서 가림막 철거에 용역 깡패를 동원했다.”, “공무원을 불법 동원하여 구의원 기자회견을 막았다.”, “구의회 동의 없이 가림막을 철거한 불통 구청장” 등의 표현이 오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가림막 철거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왜 일어났는지 등을 포함하여 가림막 정비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적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서 구유지 무상사용의 지속성 담보를 요구하였으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공유재산법상 불가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유로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 이전 건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문래동 공공공지에 랜드마크형 문화시설이 건립될 것으로 기대하셨던 인근 주민들이 허탈감을 느낄 수 있음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공공공지에 구립 영등포 예술의전당을 건립할 것이며, 행정절차 진행기간 2∼3여 동안 주민을 위한 힐링 공간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히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친화공간 조성 및 가칭 영등포 예술의전당 건립에 따른 상세 계획과 의견수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소통 문제 전문가인 신인아 박사는 소통은 다른 것들과의 만남이라 했습니다. 소통이 잘 되면 우리는 힘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힘은 바로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제각기 제 잘났다고 우기지 않고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비슷한 것들과의 만남만을 고집한다면 이는 바로 소통의 힘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통의 원리는 자기보다 상대방을, 말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같은 것보다는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소통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앞선 동료 의원들의 구정질문에서 구의회와 구청장과의 소통을 누차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는 제2세종 관련하여 단식농성이 있을 때 농성 중인 구의원들과 어떠한 소통을 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영등포구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발맞춰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집행부는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차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이 미흡할 경우에는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측에서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최호권 – 예.)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호권 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소통의 어떤 사전적 의미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한다, 또 서로 뜻이 통하여 오해가 없다 그런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저는 작년 7월 영등포구청장으로 취임한 후에 두 가지 분야의 어떤 소통을 계속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민들과의 소통입니다. 동주민센터에 가서 동에 있는 여러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희망ㆍ행복 구민간담회 그다음에 공감스쿨데이라고 학교를 방문하고 또 경로당 170곳 다 방문하는 등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270여 회에 걸쳐서 각계각층의 구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듣고 하는 적극적인 그런 현장행정, 소통행정을 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등포구의회 의원님들과의 소통 부분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소통을 한다고 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아마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통 횟수에 있어서는 전임 민선7기와 비교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민선9대 구의회 개원기념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의 소통간담회 또 사전설명회, 구정질문 또 무려 제239회, 제241회, 제243회, 제245회. 많은 분들이 역대의 영등포구의회에 어떤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오전, 오후 시간을 하루 종일 쓰면서 치열하게 이 민주의 전당에서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서로 논의해 왔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오전에 아까 전승관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2023년 6월 8일 오후 3시에 구의회 의장단 모시고 모두 1시간 반에 걸쳐서 사전설명을 했고 그 당시에 전승관 의원님도 참석했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질의하신 김지연 의원님 구정 질의답변, 분명히 이것은 구정 질의답변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예, 아니오 둘 중에 하나로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민 앞에서 구정 질의답변을 하는 겁니다. 구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제대로 된 소통을 위해서 예, 아니오로 답변하는 게 맞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차분하게 말씀하셔도 다 알아듣습니다. 조금 전에 전승관 의원님 또 임헌호 의원님 구정 질의답변 하시는 것 다 보셨을 겁니다. “똑바로 해라!” 이렇게 소리 안 치셔도 제가 다 알아듣습니다. 정말로 무엇이 의회에서 소통하는 건지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의장  정선희  구청장님!
○구청장  최호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선희  차인영 구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하세요.
○구청장  최호권  알겠습니다.
  제가 구의회와 아까 세종문화회관 단식농성과 관련해서 소통이 없었다라는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날, 5월 11일 날, 5월 12일 날, 5월 13일, 5월 16일, 5월 18일, 5월 19일, 5월 21일, 5월 22일, 5월 23일. 누차 같이 찾아뵙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법의 문제다.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법 앞에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누구나 다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법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치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통이고 동의하면 소통이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의회 스스로가 변호사 법인의 법률자문 받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다, 저번에 5분발언 통해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 문제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인정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인영 의원께서 또 세종문화회관 여의도공원 건립 확정에 따라서 영등포구의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는 지난 5월 15일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기획디자인 공모계획을 발표해서 지금 여의도공원 건립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공모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여의도공원 서북단에 3만 4,000㎡ 정도의 공간에다가 랜드마크 문화시설에 적합한 용도와 면적 기준으로 설계디자인과 공사비, 대상지 주변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는 8월 18일 최종 5개 팀을 선정해서 기획디자인을 먼저 확정한 후에 이 5개 팀을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설계용역을 수행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한강공원이나 여의도공원과 어우러지는 수변 랜드마크 시설이자 대공연장이 2,000석이고요. 스탠딩으로 하면 5,000석 됩니다. 중극장 800석, 전시장 6,000㎡ 등 연면적 총 5만 2,500㎡로 당초 문래동에 계획돼 있던 시설의 약 2배가 넘는 그런 대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등포구, 유일한 문화도시 영등포구는 관내에 글로벌 랜드마크 시설이 건립되는 것. 대단히 저는 우리 관내에, 다른 구가 아니라 영등포에 건립되는 걸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제가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영등포구는 여의도에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에는 가칭 영등포 예술의전당이라고 하는 대형 문화시설을 두 개나 이제 확보하게 된 겁니다. 문화부가 지정한 서울시의 유일한 법적 문화도시 영등포를 명실상부하게 뒷받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왜 가림막을 철거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림막 정비 과정,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림막 정비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작년 12월에 문래동 공공부지에 있는 현업부서 창고 이전이 가능하도록 여기 있는 영등포구의회 의원님들이 심의 통과를 시켜주셨고요. 그 창고 이전에 따라서 당연히 그 남은 부지 활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시작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공원으로 건립 이전이 확정되었다는 그런 가림막에 있는 그 문구가 사실과 다릅니다. 구민들이 잘못 알 수 있는,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민원이 또 여러 가지, 주민뿐만 아니라 민원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전에 세웠던 그 가림막. 답답하다, 기존에 있던 장미울타리 그 앞에서 어떤 바자회도 하고 했던 그걸 왜 막았는지 그런 데에 대한 쾌적하게, 개방감 있게 정비해 줄 그런 구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추가한다면 그 가림막 설치입니다. 2019년 12월에 전임 시장님이 제2세종문화회관을 문래동에 건립하겠다 발표하고 불과 넉 달 만에 그 홍보 가림막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치적 홍보용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 구민들 그런 오해를 받기 쉬운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정도 이유로 가림막을 철거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부 언론 포함해서 용역 깡패 동원했다, 이런 단어들 나오는 것은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분히 악의가 있는 그런 표현이고 관계되는 상대방 그분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5월 11일 구청에서 정상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행위, 가림막을 철거하는 그 과정에서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님들 정말 작업 안전선 내로 무단진입하고 인부를 막아서고 여러 가지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일 가까이 그 가림막을 철거하지 못했습니다. 5월 15일에는 구민의 안전, 그리고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경비업법」 4조에 의한 정당한 신병보호업무 허가를 받은 안전관리업체 인력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 분들은 우리 구 담당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어떤 물리력이나 위협도 가하지 않았고 보행자의 안전이라든지 작업인부 보호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님들의 구청사 내 기자회견 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지에 반영구적인 무상사용을 담보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고 어렵다라는 그런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서울시가 부지를 자기 서울시유지로 이전한 것이 이번 세종문화회관 부지 이전의 핵심내용입니다.
  가림막 철거는 당연히 서울시가 자기 땅에 가서 세종문화회관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 당연한 수순입니다. 구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아마 같이 농성에 참여하셨던 의원님들께서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다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지난 5월 11일 청사 내에 불법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시도를 하였고 연이어 구청 측에서 계속 퇴거 요청했습니다만 불응했습니다. 우리 구는 정당한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2019년 전임 구청장 시절에 방침 받은 구청사 방호계획에 따라서 무단방문 및 점거발생 대응조치로 근무반을 편성해서 정당하게 출입을 통제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3층 회의실을 무단점검하고 구청 앞 뜨락에 불법으로 새벽 4시에 천막을 치고 구청 공무원이나 구민들한테 정말 일하는데 방해를 주는 그런 게 15일 가까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구청 직원들은 의원님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갖추고 불법 시설물 천막 같은 것을 자진철거 해달라고 여럿 차례 말씀드렸고, 제가 또 의사인 보건소장님과 또 우리 간호사 선생님 보내서 단식 농성하시는 의원님들 건강도 수시로 제가 체크해 드리도록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농성기간 중에 구청장인 제가 13차례나 방문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구의회 가셔서 하셔도 되고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왜 여기서 하십니까? 부구청장도 3차례나 농성장을 방문해서 소통 기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보도에 보면 마치 '불통 구청장’이라고 해가지고 단 한 번의 대화도 안 하거나 찾아오지도 않은 것처럼 비치는 그런 언론보도를 제가 보면서 정말 이건 사실과 다른 프레임 씌우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칭 구립 영등포 예술의전당 건립, 그리고 거기에 주민을 위한 힐링 공간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문래동 공공부지에 우리 주민들 친화공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 20억을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또한 영등포 예술의전당에 앞으로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도 서울시비로 확보를 해서 관련 절차를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주민친화적인 그런 정원조성은 우리 영등포 예술의전당이라는 그 시설 설계도면 나오기까지 착공 전까지 우리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꽃밭정원, 그리고 사계절 잔디마당, 또 유치원생들 포함한 어린이들 놀이터, 그리고 어르신들 공원에 있는 여러 운동시설들, 둘레는 맨발 황톳길 등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시설들은 앞으로 영등포 예술의전당 건립을 할 때 여러 가지 설계도면 이런 거 같이 다 고려를 해서 앞으로 전체 부지가 다 그런 건물로 들어서는 게 아니라 일부는 야외조각공원, 야외에서 전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배후지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지금 설치하는 그런 시설들은 나중에 다 재활용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가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래동 꽃밭정원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6월달 영등포구 소식지 5월달인가 거기에 실어서 주민들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문화 예술의전당 설계 용역 중인 설명회 이런 것들 할 때도 앞으로 다 주민들 의견을 받겠습니다. 문래동 꽃밭정원도 주민설명회 다 거쳐서 금년 말 정도 이렇게 완공되도록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예술의전당도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 또 민간 공연시설 전문가들, 또 주민들, 우리 영등포의 문화예술인들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건립 자문단을 구성할 것이고요. 7월중에 타당성 조사, 그 다음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시설에는 공연장, 전시실, 문화학교, 문화재단 본부, 영등포 예총의 본부 내지는 연습실, 문래동 창작예술인들 지원시설, 야외조각공원 같은 음악, 미술, 공연 등 문화 전 분야에 망라된 그런 시설이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계 전에 충분히 주민과 전문가 분들 포함해서 계속 의견을 들어서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 영등포 예술의전당은 20년 이상 그동안에 비어있던 문래동 기부채납지에 지금까지 숱한 논란,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쭉 왔는데 이제 제대로 된 시설을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위상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영등포구의회 우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님들이 구청의 입장, 의원님들이 구청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지에 준영구적인 무상사용 승인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벗어난다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제가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때 우리 본예산 제출과 관련된 시정연설에서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공식적으로 제안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한동안 없어서 금년도 2월에 공문으로 다시 한번 구의회에 이 문제 논의하자 보냈습니다. 그때 거기에 대한 답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우리 구민의 영등포의 발전이라는 그러한 큰 정책 목표 아래서 좀 더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산적한 영등포 문제를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이미 다른 자치단체 어떻게 지역발전 시키는지 제가 지난번 시정연설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밤낮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저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 같이 한 번 해봐주시면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영등포 구민을 위해서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나 똑같이 불통입니다. 백번을 와도 천번을 와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통입니다.
    (의석에서 김지연 의원 –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지금까지, 예?
    (의석에서 김지연 의원 - 신상발언…….)
  신상발언 김지연 의원 해주십시오. 나오셔서 해주세요.
  김지연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김지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인 차인영 의원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중에 본 의원의 이름이 언급되며 관련한 내용들이 구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매우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이야기하셨던 답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가림막 철거의 긴급성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긴급하였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문서답으로 답변하셨고요. 답변의 내용이나 예, 아니오라든지 답변에 대한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구민들께서 보시는 구민들께서 판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이고 구청장께서 최초로 공약한, 조기 완공 공약한 그 부지입니다.
  하지만, 비단 문래동뿐만 아니라 영등포 구민 분들께서 이런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이라든가 또 가림막 철거의 과정 등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책위원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주민 분들은 다 생업이 있으십니다. 또한 대책위원회에서도 강조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의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다. 오직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대책위 회의석상에 참석했을 때 공원에서 진행되는 곳에 참석했을 때 참, 전기 하나 끌어오지 못할 만큼 조직력도 없으시고 그런 일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주민 분들이 지역구 의원이라고 밤 10시, 11시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더한 감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혹시라도 불편하셨다면 양해 바라며,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이 없는 모든 주민들을 포용하고 모든 민원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으며, 이런 부분들 구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차인영 의원 – 의장님!)
  차인영 의원, 신상발언?
    (의석에서 차인영 의원 – 보충질문이 있는데 먼저…….)
  무슨 보충질문이요? 구청 측에?
    (의석에서 차인영 의원 – 예.)
  하세요.
    (의석에서 차인영 의원 – 자리에서…….)
  나오셔서 하세요.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차인영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차인영 의원 구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점 감사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한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 중 지난 2월 제2세종 관련하여서 구의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공문 발송도 하였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본 의원도 토론회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듣지 못하였고, 또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는지조차 지금 현재도 잘 알지 못합니다. 구청장께서 제2세종 관련하여 구의회에 토론회를 제안한 그 토론회는 어떠한 매체를 이용해서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지, 그리고 소통을 위해 지금도 토론회 의사가 있는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선희  구청 측에서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의장  정선희  하십시오.
  참고로 얘기하자면 그 공문이 왔습니다. 왔지요. 구의회에서 이 토론회를 할 게 아니라 공청회를 해야 된다 그런 답변으로 보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구청장  최호권  예. 차인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정선희 의장님 말씀처럼 공문을 구청에서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구의회 측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그간에 토론회 공청회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구민의 뜻, 의견, 의사가 정상적으로 이게 다 진행이 돼서 다 한데 모아서 용광로처럼 녹여서 좋은 결론으로 나오는 게 제일 좋겠지요. 그래서 그 많은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다 의견을 받고 그 부분 가지고 전문가 포함해서 대표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 언론에 있는 방송 이런 데에 나가서 구민들로부터 받은 그런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질문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토론을 하면 좋겠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저기 공청회장 이렇게 서로 물리적인 세대결하는 그런 여러 장면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구민들 정말 보기에 더 안 좋겠죠. 제일 합리적인 방법은 지역에 있는 방송사 이런 쪽이 언론사가 주관이 되어서 공정하게 양쪽의 의견들 쭉 하고, 또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2세종문화회관 이슈와 관련된 구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그걸 요약해 가지고 그 질문들을 출연하는 양쪽 다 관계되는 분들이 각각 의견을 이렇게 표시하고 그렇게 논의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그냥, 작년 11월에 보냈는데 저희들 공문을 안 보냈으면 아마 그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기간이 지나고 바로 3월초에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의 사업주체인 모든 결정권자 내지는 예산 모두 다 서울시비로 하는 그 서울시에서 3월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 사업이니만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할 얘기는 많이 없고 최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문래동 부지에 영등포 구립 예술의전당 짓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가 많이 도와주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해서 제대로 된 우리 영등포 예술의전당을 짓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선희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5시 13분)

○의장  정선희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의결 결과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ㅇ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이인모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이영환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일호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