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8월 31일(목) 14시28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충웅의원외6인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28분 개의)

○의장  김동기  제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사무국장 보고

○의장  김동기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서 처리되어 상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폭주민발의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사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95년도제1회추가편정예산안의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충웅의원외6인발의)
(14시 30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배기한  배기한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및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제안이유로 하고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로 하고 그동안 회기중 지급하던 일비 여비조항을 삭제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으로 하며 또한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32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의원입니다.
  항상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집중호우로 예기치 못한 많은 피해가 하루속히 복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5일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자치법규를 공포할 경우 구보로써 공포하고 구의회 의장이 공포할 경우 구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36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5년도 10월 1일부터 일반여권발급업무가 우리구에서 대행하게 됨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을 확보하고자 우리구 정원 974명을 1,00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둘째, 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권발급에 따른 여권과를 신선하고 그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하여 우리구에 유치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40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종태입니다.
  지난 7월 1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의 결과를 토대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8억8,541만9,000원과 특별회계 20억9,245만6,000원으로서 먼저 일반회계에서 4억3,515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 382만4,000원등 총 4억5,897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반회계에서의 주요 수정액의 내용을 보면 기획관리비에서 1,761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에서 1억9,686만4,000원을 삭감하고 1억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행정비에서는 758만3,000원을 증액없이 삭감만 하였으며 건설사업비에서는 1억6,125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나 증액부분에서는 민간자본이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2억6,000만원 삭감하고 의회비에서는 3,5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교통관리비에서 2,382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수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에서 시설비로 3,578만원을, 내무행정비에서 1억 800만원을 건설사업비에서 2억6,000만원을 긴급준설비와 신길 5동 336-337번지의 도로개설 공사비로 예비비에 3,137만5,000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원안대로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표결한 결과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영등포구 추가편정예산안중 예결특위에서 수정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경환석  - 동의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 예결특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유낭열   최수영
  김동기   손병옥   문종준   김진국   노동우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조길형   정종태   손영상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김형수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부구청장경환석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조남성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남승운
  보건소장허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