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8월 22일(화) 14시06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선임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임시회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 보고
1. 제3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영등포구청장)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용호의원외 6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선임의건(의장제의)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형수의원 외 6인 발의)
7. 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6분 개의)

○의장  김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사무국장 보고

○의장  김동기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이번 임시회는 배기한의원외 10인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에 따라 소집되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구정에 대한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8분)

○의장  김동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으므로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회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손병옥 의원과 김진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영등포구청장)
(14시 10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두기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고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올해는 광복 50주년이 되는 동시에 지난 6월 27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제2대 영등포구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민선구청장이 최초로 선출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돌이켜보면, 과거 중앙집권적인 체제하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의사가 정확히 구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편의에 따라 획일적으로 업무가 수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구청장 출범을 계기로 지방 분권시대가 열리게 됨에 따라 지방 주민의 의사가 구정의 기본이 되고 지역 특성이 구정의 요구가 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전환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민선구청장으로 부임 이후 구민을 위한 적극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민원부서의 토요일 전일제 근무, 적극적인 민의수렴을 위한 민원대화실 확충 및 구정의 종합적 발전계획을 모색하기 위한 구정운영기획반 편성운영 등 구정개혁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거의 잘된 점은 계승 발전시키고 모순이나 불편한 점은 이를 과감히 개선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의 편에 서서 꾸준히 구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경륜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긴밀한 협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구 1,600 공무원들의 공복정신과 의원 여러분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 구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 추지중인 주요 지역개발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로 사업 46건, 하수사업 22건, 공원녹지사업 10건, 복지관 건립 등 3건, 영선 및 기타사업 32건 등 총 113건에 275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당초의 시행계획대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예방을 위한 도림 천 정비공사, 하수관 개량공사, 펌프장 보강공사, 하수도 준설 등 우기에 대비하여 수해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도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복합민원 처리를 간소화하고 민원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위한 행정쇄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불안과 불편, 부담요인을 제거하여 주민들이 편안한 가운데 생활 할 수 있도록 생활개혁운동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백화점, 지하상가, 공연장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와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공공 시설물에 대하여도 계속적으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하반기를 보내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이번 제출한 '95년도 추가편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편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당초 예상치 못하였던 세입을 계상하고,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와 기 편성된 예산 중 여건 변동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경정하여 생산적인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중점사항은, 미 계상된 세입재원의 확충과 경상비의 절감으로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확보, 그리고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94년도 순세계잉여금 49억9,000만원과, 종량제 비닐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24억5,100만원, 여권과 신설에 따를 국고보조금 2억2,900만원을 합한 76억7,000만원 중 중기재산세 폐지로 3억5,600만원을 감소 경정하여 세입 순증가분 73억1,400만원과 세출예산경재원 15억7,100만원을 포함하여 금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88억8,500만원입니다.
  세출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임 단가 인상 인원증가 등 법적 의무적 경비 27억500만원, 도로, 하수시설 개선 등 지역개발투자사업비 34억500만원, 교통개선사업 2억 100만원, 행정사무능률 향상 등 기타경비 25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94년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은 700만원이며 세입재원으로서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증가분 20억8,500만원이며, 세출 견인수수료 등 2억3,600만원과 주차장 건설비 18억 4,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녀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 필수경비 및 구정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교통개선사업의 반영과 도로, 하수, 공원녹지 등 지역개발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구 전 직원은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43만 구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용호의원외 6인발의)
(14시 17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용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의원  조용호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구 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기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공무원께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은 동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그 위원의 정수는 9명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20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본의장이 9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없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충웅의원, 배기한의원, 유낭열의원, 이정운의원, 이중식의원, 정종태의원, 조용호의원, 최재웅의원, 황호천의원 이상 9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호명해 드린 9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형수의원 외 6인 발의)
(14시 21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김형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기의장님! 그리고 50만 구민의 사회증진과 지역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의정 단상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우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을 출석시켜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민들의 민원사항과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들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본 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24분)

○의장  김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임시회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위해 8월 23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는 8월 24일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이용주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부구청장경환석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조남성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남승운
  보건소장허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