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9월 19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3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3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183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83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재진 의원 외 5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미영 의원 외 5인 발의)
ㅇ 본회의 휴회 결의

(12시 05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박정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오운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개회하여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업무보고와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9월 15일자로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2일자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1건, 그리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한 신현도 위원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 운용 및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1회 및 제182회 임시회 폐회중 2014회계연도 간주처리 통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차부터 제27차까지 간주처리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사업비 등 총 266건에 92억 7,534만 1,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3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2시 09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에는 조례안 심사 및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업무보고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9월 19일부터 10월 1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3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강복희 의원과 고기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재진 의원 외 5인 발의)
(12시 10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동료 의원께서 2014년 9월 12일 발의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써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김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12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복희 의원, 김길자 의원, 마숙란 의원, 박미영 의원, 박유규 의원, 박정신 의원, 정선희 의원, 정영출 의원, 허홍석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미영 의원 외 5인 발의)
(12시 13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동료 의원께서 2014년 9월 12일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 현안을 질문하고 이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과 우리 구의회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써 출석요구일시는 2014년 9월 30일 오전 10시이며, 출석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 및 각 국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박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 결의

○의장  박정자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오형철
  행정국장김정진
  재정국장이철호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안전건설국장김숙희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