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2월 21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영등포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 문래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3.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영등포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 문래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견청취의 건을 먼저 심사한 다음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 중 어떤 의견을 채택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제시 동의가 발의된 경우에는 동의 내용에 대한 논의 및 표결을 거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영등포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광환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자로 서울시에서 영등포구청으로 발령받은 도시국장 배광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영등포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은 영등포역 일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의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등포동4가 일대는 우리 구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심 부적격시설인 쪽방촌, 유곽지 등 노후 된 건축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2020년도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예정구역으로 포함되어 2010년 6월 19일부터 본 대상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 12월 15일부터 2012년 1월 14일까지 30일간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향후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등포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계획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입니다.
  영등포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업의 개요, 정비계획안,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계획)안)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주민공람의견 검토에서 31쪽에 보면 쪽방촌 거주자 대책지원 이 부분에서 쪽방촌 거주자들은 어떤 식으로, 1인 세대실로 해서 원룸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규모는 8㎡ 정도로 해서 1인실 규모로 했을 경우에 한 50% 정도, 그래서 1인 내지 2인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규모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거주의 규모를 감안해서 앞으로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세대별 주거비율이 몇%죠?
  주거비율이 몇 %입니까?
  주거비율.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현재 주거세대가 한······.
김길자  위원  지금 270세대라고 나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거하고 있는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821인 676세대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부분이 세입세대로, 소유자는 따로 계시고요. 대부분 세입자가 한 90% 정도.
김길자  위원  소유자는 몇 세대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소유자는 한 258명이 되십니다.
김길자  위원  아, 258명.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토지만 가진 분이 계시고요, 건물만 가진 분이 계시고 또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김길자  위원  토지, 건물, 토지·건물 다 갖고 계신 분들이 258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소유를 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적은 편이죠. 4만㎡ 중에서 한 260명이 소유를 하고 계시니까.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래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항 문래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광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배광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래동4가 일대 27만 9,000㎡에 해당하는 본 정비계획 대상지는 노후한 소규모 공장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준공업지역으로 건축물의 노후불량 및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도시기능이 저하되고 무질서한 주거와 공업기능의 혼재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10년 3월 18일 2020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서울특별시에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6월 17일 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계약하여 주민설문, 주민간담회, 보고회 등을 거쳐 2011년 12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1년 12월 29일부터 30일간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종합적인 도시공간개발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 산업활성화를 통해 신경제 중심축 조성, 쾌적한 미래형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위하여 서남권 지역중심지에 맞게 개선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래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계획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입니다.
  문래동4가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래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지금 문래동 재개발 하는데 보니까 4가를. 1, 2, 3, 4가까지 있는데 4가에 대해서 완전히 산업정비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같은 문래동에서 1, 2, 3가에 비해서 그쪽 주민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지하게 불합리하게 이걸 끌어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4가 지역은 역세권 범위 내에 좀, 1차 역세권 범위에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 2가 쪽은 역세권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중심형에 대한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중심형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입은 검토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저희가 사전협의를 통했을 경우에 과도한 지역중심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래4가에 주거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산업정비형으로 저희가 계획수립을. 왜냐면 1, 2가 쪽에서는 복합용지, 임대산업부지, 그 다음에 산업부지를 다 복합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만 산업정비형은 그 산업부지 비율에 대해서 산업부지확보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공동주택을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김주범  위원  그런데 용적률이라든가 모든 걸 봐서 지금 지역중심형에 비해서 산업정비형으로 해 가지고 4가가 타 1, 2, 3가에 비해서 무지하게 막대한 불이익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구수도 많은 4가를 완전하게 한 쪽으로 몰아붙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하나의 희생양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산업정비형하고 지역중심형하고 도입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다 도입을 한다하더라도 지역중심형은 서울시 심의를 사전협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 2, 3가 들어간 것도 서울시에 두 차례 에 걸쳐서 저희가 도시계획사전심의를 거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4가까지 포함해서 지역중심형으로 도입했다고 하면 아마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부정적인 의견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불리하다, 유리하다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산업이나 다른 용도가 입주하는 것보다는 공동주택이나 주거용도를 많이 도입을 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김주범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산업정비형에 비해서 다른 지역중심형은 용적률이라든지 모든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4가의 주민들이 인구수도 훨씬 많고 지금 모든 게 불합리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본 위원이 반복하는 거지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하다는 부분은 우리가 도입할 수 없는 지역에다가 유형을 도입할 수가 없거든요, 서울시 기준이.
  이 기준이 서울시에서 기준에 맞춰서 용도를, 유형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유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중심형은 다양한 용도를 도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사업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정비형은 순수하게 산업부지만 20%든 30%든 40%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100% 공동주택을 짓기 때문에 용적률이 100% 정도 차이가 지는데 그 용적률 단순하게 숫자적인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건립되는 용도가 과연 어떻게 사업성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인지 지금 쉽게 판단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공장을 그걸 해서 산업정비라고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이명균 과장님 잘 알다시피 공장하는 사람들이 산업정비형으로 해가지고 그 공장형아파트를 지으면 들어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금 현재도 그쪽에 공장형아파트가 비어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밀어붙이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주민들 피해를 감당하게끔 하려고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공장세입자분에 대한 대책을 감안해서, 기존에 공장에 있는 현황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20%에서 최고 40%의 산업부지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산업부지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건축물관리대장 뿐만 아니라 과세대장까지 찾아서 비율을 30%까지 완화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서울시하고는 맞지 않는 계획을 저희는 하고 있는 건데 좀 어렵습니다.
김주범  위원  지금 상태도 이게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게 몸에 와 닿지 않고 주민들은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조치란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위원님 지적하신······.
김주범  위원  지금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한 것은 거의 다 4가 아닙니까, 2/3 이상이 다 4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간다는 그런 취지의 반론만 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위원님 아시는 대로 40%를 확보해야 되는 걸 30%까지 완화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걸 20%로 더 완화하려고 하면 조례나 이런 걸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앞으로 심의나 최종 결정요청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전달이 아니라 이걸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꾸려나가야지. 여기서 우리가 말장난식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본 위원도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주민들하고 항상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모든 걸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탁상공론으로 책상에만 앉아서 하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주민의 그걸 알아 듣냐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 재개발에 세입자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공장지역에 있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계획상에 반영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단순히 그 사람들 나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주범  위원  실질적으로 문래동이 원래는 거기가 주택지였는데 공장이 하나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가내공업식으로 보통 열 몇 평짜리가 공장이 설립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래동4가에, 우리 이명균 과장님이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많은 공장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에 다시 들어올 사람은 없어요. 다 나갈 사람이지.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아까 같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만드는데 이건 용적률이라든지 모든 게 주민의 뜻에 맞게끔 해서 일을 시행하지 않으면 주민들하고는 역방향하는 일을 집행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건 본 위원은 저도 거기의 주민으로서 지금 영등포구청에서 자꾸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면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의 입장을 반영해 줘야지. 전혀 주민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1가, 2가, 3가 이쪽에는 실질적으로 역세권이다. 그리고 4가는 실질적으로 같이 붙어있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한 쪽으로 공장 다 몰아놓고 공원 몰아놓고 그쪽은 황폐화 만드는 거밖에 더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2, 3가 쪽은 역세권을 감안한 임대산업부지도 확보하고 산업부지를 더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고 4가 쪽은 단순하게 산업부지만 확보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주거에 대한 주민욕구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현황에 40%까지 확보하는 것을 계획수립하면서 30%까지 완화하는 계획까지 수립한 겁니다.
김주범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추가로 더 완화해 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거를 건의를 해서 조례 개정이 되지 않으면 현재로선 저희가 계획내용에 담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주민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조례에 대한 개정 부분을 충분히 서울시 관련 시의원님도 계시고 지역주민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여하튼 간에 앞으로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하고 이거를, 굳이 내가 관여한다기보다도 알고는 지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전혀 연락, 통보식으로 받는 그거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너무 일방적인 구청의 행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같이 모든 것을 알아가면서 서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가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래서 저희가 최종 입안하기 전에는 충분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의견청취가 끝나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결정요청하기 전에는 사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결정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하고도 함께 상의할 수 있게끔, 토의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본 위원은 그냥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규모 공장들이 있고 거기는 이렇게 서로 다 매칭을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연관돼 있습니다. 네크워크화 돼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다 이렇게 연관,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도 김포로 이사를 갔는데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또 다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서 추구하는 것은 아파트형공장 그래 갖고 높이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이분들은 다 제조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계들을 갖고 있어요. 기계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기계들은 위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서 특히 우리 영세업자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충분히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 진행하면서 아까 김주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진짜 남아서 정착하실 분들이 계실 테고, 난 재정착하겠다, 아니 나는 아예 떠나겠다.
  지금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임대료가 조금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분명히 보여집니다. 아까 오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착하고자 하는 분들은 산업부지에 건축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기계를 가지신 분들은 그래서 그 앞에 아파트형공장이 있다 할지라도 기계를 올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잘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래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11시 29분)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광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배광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도시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신규 투자사업, 2011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여의도재개발 여의도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지구단위정비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보다는 현재 정비계획 철회요구서에 의하면 철회요구동의가 59.8%로 해서 거의 60%대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죠?
○도시게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실태조사 요청은 어디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계획수립부서인 건축기획과에다 실태조사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김종태  위원  서울시 건축기획과에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종태  위원  서울시에서는 향후 일정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서울시 의견은 60% 이상의 주민이 반대의사를 냈기 때문에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 지금 기존의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할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할 건지 하여튼 정책적인 방향결정을 3, 4월 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현재 3월달, 4월달까지는 서울시가 입장표명을 할 거 같다 이런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방향결정을 할 거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안에 대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한 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작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산을 반영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3, 4월달에 의견을 내겠다고 하면 그 의견을 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걸 사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사전에 검토해서 위원님 협의를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 전략정비구역을 제외한 지역, 즉 서울아파트, 공작아파트, 수정아파트, 진주아파트 이와 같이 전략정비계획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나머지 기본계획수립도 빨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인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하고 상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울시하고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해 보시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하여튼 추진사항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밤동산지역에 대한 서울시 심의에 대한 진행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예상  밤동산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동산은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8월달에 주민들 의견대로 시프트(shift)로 했다가 다시 9월달에 재개발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합동보고회라는 걸 새로 신설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해서 합동보고회를 1차로 했습니다.
  1차 했는데 현재 2차 합동보고회 일정이 서울시에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합동보고회를 거치게 되면 금년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지금······.
○주택과장  이예상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다음에 바로 추진위 구성을 위한 전문용역비가 현재 예산이······.
김종태  위원  용역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는 거죠?
○주택과장  이예상  예.
김종태  위원  지금 서울시가 지금 현재 2차에 대한 심의계획을 잡고 결정이 되면 본 위원한테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주택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5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서 주민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구에서 집행하는 거하고 주민분하고 5 대 5로 진행을 하고 있죠?
○주택과장  이예상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실제 공동주택 내에 커뮤니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전체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자하기 보다도 다른 곳에다가 공동주택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주민 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취약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공동주택 내에 있는 노후된 노인정, 사실 그건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구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막상 실제로 가보면 상당히 개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 분들은 그거 보다는 아파트 전체 입장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후순위에 걸리는 것을 본 위원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5 대 5의 사업 중에서 진짜 취약계층이 필요한 거.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어르신들이나 그런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5 대 5 사업이 아니고 한 8 대 2 사업이든, 9 대 1 사업이든 이 사업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어떻겠느냐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5 대 5 사업이지만 특수한 그런 계층에 대한 커뮤니티시설물에 대한 사업들은 조금 비율 자체를 바꿔가지고 전폭적으로 우리 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이예산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파트가 현재 우리 영등포구가 173개 단지가 있고 앞으로 뉴타운사업하고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아파트 인구가 한 7, 80% 되지 않겠냐.
  아파트문화가 소통과 단절된 문화를 주민들하고 같이 우리 구정과 같이 펼쳐나가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건 복지차원보다도 아파트 주민들,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1월 30일날 주택정책이 발표가 됐지만 앞으로는 무작정 철거해 가지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그런 재개발사업보다도 보존하고 관리하는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사람다운 휴머니즘으로 주택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아파트의 관리, 취약계층이라든가 특히 어린이시설 같은 거 안전관리, 어린이놀이터 시설도 금년도 1월달에 사실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15년도로 연기가 됐죠, 3년이.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도 비용부담이 있으니까 미처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 앞으로는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겠지만 어린이놀이시설에서도 사고가 나도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끔······.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빌라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로 건축을 할 때 토지에서 그러니까 건물에서 경계선까지의 일부 공간을 그게 건축후퇴선이라 합니까? 공간을 만들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빌라는 담이 통상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걸 정확한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건물하고 토지의 끝자락하고 사이에 있는 공지. 그걸 공개공지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입니다.
김종태  위원  무슨 공지?
○건축과장  진조평  대지 안의 공지.
김종태  위원  대지안의 공지?
○건축과장  진조평  예.
김종태  위원  이 공지 부분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결정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자율······.
김종태  위원  자율적으로 쓰는 겁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특별하게 건축계획 상에 법적의무사항으로 조경과 주차와 법적으로 띌 거리 외에는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지주께서.
김종태  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이 구체적인 민원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면 확인도 필요하고 하니까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잠깐 들려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이것 한 가지는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대림역 주변 경관개선사업하실 때 원래 도림동 청소용품 놓을 때 거기다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하나 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 부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신길동 천공기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 주변에 다 어떻게 됐습니까? 보상 문제 이런 문제들이요.
○건축과장  진조평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
오현숙  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예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대림로 가로수 바꿔 심기 사업 이렇게 돼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바꿔 심기 하게 된 거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동에 거주하시는 주민과 또 그쪽에서 상업을 하시는 주민들께서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셨어요.
오현숙  위원  많은 민원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도저히 우리 구비를 투자할 여력이 안 돼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작년에 4억을 받아오는 그래서······.
오현숙  위원  이 버즘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요구한 나무가 우리 도림동 회화나무요. 그 회화나무에 대해서 제가 불편한 사항을 누누이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그 버즘나무는 생장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그래서 좁은 도로에서는 처음에는 왕성히 잘 커서 녹음을 제공해 주고 빨리 크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지나면 완전히 도로를 덮고 주변 건물로 가지가 뻗어 들어오고 해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나무고, 도림로의 회화나무는 그렇게 생장이 왕성한 나무는 아니고요. 단지 봄철에 또는 초여름에 진액이 좀 떨어진다든지 또는 진딧물이 끼어서 그런 불편한 점은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버즘나무 같이 그렇게 크게 주민생활을 해치는 나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수종갱신을 올려도 바꿔 심기 하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오현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영등포 관내에 그 회화나무가 도림동에 딱 한 군데 있다 그랬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오현숙  위원  이 버즘나무는 다른 데 또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영등포 관내에?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오현숙  위원  버즘나무는 영등포 관내에 또 다른 가로수로서 어느 동에 또 있냐고요. 여기 한 군데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닙니다. 버즘나무는 대부분 한 50% 정도가 버즘나무고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 다 바꿔야 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우선 좁은 도로에 시민에 불편을 주는 지역부터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시민의 불편은 도림동 같은 경우는 정말 거기 우리 지역주민이 제일 많이 오고가고 버스를 타는 종점을 비롯해서 도림동 지역주민들은 거기가 제일 많이 다니는 길이예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봄에 꽃 피기 시작하면 그 꽃은 일반 아카시아꽃하고 달라서 가루 같은 게 꽃가루를 비롯해서 주변에 노란색 미색계열이 온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는 진이 떨어져서 진득진득하고요, 가을에는 또, 차라리 이 버즘나무는 입이라도 크죠. 이 회화나무는 아카시아 종류잖아요? 잎이 이렇게 작아서 온 주변 환경을 지저분하게 하고요, 겨울에는 또 씨가 맺혀서 새들이 와갖고 새들의 분비물이 주변 환경을 지저분하게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민원도 넣어 봤었고요, 분명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이 없었는데 저는 이 대림로에 대해서 갑자기 바꿔진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차라리 이 버즘나무를 우리한테 줘도 말하지 않겠어요. 그 불편한 상황을 제가 지금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아마 그 홈페이지에도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과장님을 뵈면 거의 사정하다시피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번번이 캔슬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기도 여기도 그러면 주민이 원했고 여기는 영등포 관내에 이 버즘나무가 근 50%를 차지하고 있다하고 회화나무는 영등포구에 딱 한 군데 도림동 한 군데 있는 걸 이걸 왜 못 바꿔주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현숙  위원  과장님!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오현숙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고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도 온 주민들이 머리띠 두르고 데모 한 번 할까요?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끄럽게 한번 해 볼까요?
  왜냐면 제가 이 부분을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서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뜻밖에 이게 딱 나오니까 지금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렇게 사정을 했고 우리 지역에 1년 열두 달, 그게 한 번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겨울에도 새들이 내려와서 길에, 그리고 그 길이 일반 생태계 길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우린 도림동 거기 완전히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 이 집행부에서 좀 참고해 주세요.
  지금 이게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되는 이것밖에 안 돼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회화나무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은평이라든지 종로······.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은평에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쪽에 가면 많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오현숙  위원  그런데 그 길이 다를 거예요. 제가 또 가봤어요. 저도 그 도로 쪽을 봤는데 거기는 거의 차 도로라든가 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인접한 길이 아니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니요, 은평 같은 데도······.
오현숙  위원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심어져있는 나무였었고 제가 그 도로에 가면 그 나무를 유심히 봐요. ‘어, 저기에도 회화나무가 있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돼 있나를 제가 사진을 찍어 드릴게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런데 은평, 대방로라든지······.
○도시국장  배광환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예.
○도시국장  배광환  제가 그 현장을 한 번 나가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온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직까지.
오현숙  위원  국장님한테는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여기 과장님께서는 제가 처음부터 몇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는데 지금 여기 대림로 가로수 바꿔 심기 사업에 딱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참고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길길자 위원입니다.
  주택과가 되나요? 당산동 4가 주택재개발 사업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반도 유보라 뒤에 지지부진해서 중단돼 있는 상태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이예상  현재 지금 관리처분 단계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관리처분이······.
○주택과장  이예상  당산 4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4구역이, 거기가 구역 지정이 돼 있던가요? 반도 유보라 뒤에.
○주택과장  이예상  예, 4구역이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거기 지금 현재 재정비한다고 해서, 재개발한다고 해서 이사들도 많이  가고 대부분 2분의 1 정도는 이사를 가고 비어있는 집들이 많은데 거기가 우범지대가 돼있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일반 학생들이라든지 저번에는 화재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을 달고서라도 관리를 해 줄 수 없나 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데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1월 18일날 관리처분 인가가 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주 및······.
김길자  위원  거기가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고요, 반도 유보라 여기 바로 길 건너면 삼성2차 아파트하고 반도 유보라 그 사이 뒤에 지금 현재 관리처분 인가 난 데는 롯데마트 맞은편이잖아요?
○주택과장  이예상  당산 4구역은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김길자  위원  4구역이라고······.
○주택과장  이예상  현재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진행 중인······.
김길자  위원  4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주거환경사업.
김길자  위원  거기가 주거환경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주거환경사업 구역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반도 유보라 옆에 삼성2차 맞은편 옆에.
○주택과장  이예상  그것은 현재는 사업대상이 안 돼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관리가 안 돼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김길자  위원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어요. 몇 년 전까지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2010년까지는 추진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가 개발된 그 좌우 앞뒤 쪽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었고요, 그 뒤편에 민간이 그것을 매입을 해서 주택사업을 하려고 아마 추진했는데 아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막 이주하고 이미 돈을  받고서 나간 사람들이 이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재개발사업구역은 아닌 걸로.
○주택과장  이예상  아,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 부분이 보니까 2011년도 9월 11일날 모든 게 해제됐어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돼서 현재 먼젓번에 주거환경개선정비 예정구역 해제라고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에서는 배제가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해제되면 그 관리는 어떻게,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우범지대가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이예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든가 별도로 휴먼타운이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진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해제된 각 사업에 뉴타운사업이라든가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관리 활용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전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길자  위원  2분의 1 정도는 이주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두 집 건너 한 집은 살고 있긴 한데 그렇게 이주를 하다보니까 겨울철에는 수도가 터져버리고 보일러 터져버리고 두 집 건너 한 집은 이주를 해 버렸기 때문에 수도 터지고 보일러 터지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이 지금 너무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강구를 해 보셔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김길자  위원  구청 차원에서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그렇고요.
  19쪽에 보면 당산2동 복합청사 건립해서 방금 전에 현상공모가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현재 현상공모 들어갔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산2동 복합청사는 아니고요,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사항입니다. 오늘 그 현상공모 접수된 날짜고요.
김길자  위원  제2구민체육센터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김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학교담장 조성사업이 어느 학교였죠?
○건축과장  진조평  이것은 지금 관내에 23개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냈어요. 응모를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들어와 갖고 2개 초등학교가 들어와서 이번 주 금요일날 현장보고서 한 곳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두 개가 들어왔는데 두 개 중에 한 군데 선정인가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김길자  위원  두 개는 어디, 어디 들어왔는지요?
○건축과장  진조평  우신하고 대길초등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신하고 대길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민들이 건축과에 민원을 넣었을 때 담당직원들이 응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바로 그 즉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을 언제, 언제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건가 요?
○건축과장  진조평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당연히 별 다른 자기가 민원 약속이 없으면 당장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건축과에 민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기 약속 잡아놓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건축과에 대부분 오는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건축과정에서 이유 부서에서 어떤 분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제기하시기 때문에 당장 나오시길 원하는데 현실은 담당자가 또 다른 민원현장에 약속이 있어서 좀 늦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대부분 당장 다가는 건 아니죠?
○건축과장  진조평  7일 이내입니다.
김길자  위원  7일 이내. 민원인하고 같이 방문하고 그러지는 않죠?
○건축과장  진조평  민원인하고 방문요?
김길자  위원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구청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 즉시 그 담당주무관이 민원인하고 같이 민원현장을 나가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진조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럴 수도 있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왜냐면 민원인이 어떤 확인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민원인이 같이 배석해야 될 부분일 경우······.
김길자  위원  시급한 사항이 아닌 데도요?
○건축과장  진조평  시급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왜냐면 민원인께서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나는 공무원하고 지금 당장 같이 가봐야  되겠다 우기시면 나갈 수밖에 없죠, 저희 같은 경우.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 계신 직원 분들은 보통 건축과에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시죠?
○건축과장  진조평  지금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과장님은 얼마나 계셨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저는 지금 한 2년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공동주택 안전진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신길동 남서울아파트는 같은 경우는 월 1회씩 안전진단을 검사 받습니까?
○주택과장  이예상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해빙기라든가 1년에 한 서너 번씩 해서 분기별로 한 번 해서 실제로 건축사하고 자체 입주자 대표하고 직원들하고 사실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그렇고요.
  특히 남서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 들어 있어서 지금 재건축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유일하게 공동주택으로서 신길연립하고 남서울아파트가 위험등급이 D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월 나가서 거기에 대한 구조라든가 담장 이런 데를 갖다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요소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방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김주범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용역을 보통 어떤 식으로, 정비업체하고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예상  안전진단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범  위원  예, 공동주택 재건축할 때.
○주택과장  이예상  재건축 할 때 하는 것이 저희가 삼성 진주하고 유원 제2차가 되는데 그 아파트가 이번에 대상인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아서 금년에 안전진단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통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거기에다 의뢰를 합니다.
김주범  위원  거기에다가는 무조건 수의계약부터 하도록?
○주택과장  이예상  예, 법에 특별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규정이 돼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난 지금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서 3억이나 되는데 그래서 한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5가에 먼젓번에 아파트 네 동하고 공장형 아파트 했던 비비안리 자리 거기 계약이 끝나서 건축허가 기간이 끝났다고 그랬죠? 금년 1월까지라고 그랬죠?
○건축과장  진조평  아파트형 두레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것 말씀이죠?
김주범  위원  예.
○건축과장  진조평  그것은 저희가 별도 확인해서 다시.
김주범  위원  지금 보니까 재건축, 그 때 건축하려고 허가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기존 벽돌공장에 대해서 거기를 하다못해 이쪽에서 미관상 보기 흉하니까 그걸 막아달라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건축과에서 알고 있으신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일단은 거기 신규허가로 아파트형공장은 기존에 나갔었는데요. 만약에 사업주가 아파트형공장 신축을 사업비나 여러 가지 자금사정 때문에 포기하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은 건축주의 의사표현이고요. 저희 관청에는 아직 그런 의사표현이 서류화돼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해 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 어제 본 위원한테 얘기한 교회 건에 대해서 지금 무려 연면적 1만 1,000평이라고 했지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김주범  위원  1만 1,000평인데 그러면 입지조건이 그렇게 좁은 도로에서 그게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지금 봅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법」에서는 규모별로 연면적이 2,000㎡ 이상 건축물은 도로너비가 6m 이상 도로에 접하면 법적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지 같은 경우는 사면이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요.
김주범  위원  좁은 골목인데도?
○건축과장  진조평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른데 일단 도로결정은 다 8m 이상 도로로 결정되어 있고 인도가 구성되어 있고 6m 도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도로라고 볼 수는 없지요. 중도 정도 되죠.
김주범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교회라는 게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주차난 이런 거 등등 그런 걸 생각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일단은 접수하면 고려대상이 됩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저희가 건축허가 시 고려사항은요, 주차장법령이나 교통영향평가상에서 확정된 주차대수를 가지고 저희가 건축 검토나 인허가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 확보된 주차대수와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는 주차대수는 서로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에 많이 몰리거나 예를 들면 교회, 백화점 이런 것들은 어느 특정 요일날 일시에 많은 주차가 몰림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에 교통난이라든가 환경적인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법정 주차대수 외에 발생하는 부분들은 인접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게끔 그 사업주체에서 일시에 초과하는 주차대수를 인접 공터라든가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대여해 가지고 쓰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검토대상은 안 되고요. 법적인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된 대수와 「주차장법」에서 확인된 법정 주차대수만 확보되면 건축허가 요건은 갖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대규모 교회가 만약에 건립이 되면 아파트 가운데 끼어 있는데 그쪽에는 일대 교통난이 증가될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로 우리 건축과장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합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저도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관련부서 교통분야는 저희 건축과가 주무부서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시설점검이나 교통예측을 해야 되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준공업지역이지만 사실상 아파트도 있지만 주거형 오피스텔이에요. 주변 인접지가. 그래서······.
김주범  위원  다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살기는 주민들이라고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주거형으로 쓰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 가지고 법령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위원님께서 협의를 해주셔서, 민원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만족하는 부분에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거기는 심도 깊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공공관리지원비에서 지금 영등포, 문래동 5억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주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래동 같은 경우 지금 사업단지가 세 군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 군데면 그 비용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3개 구역이 문래동, 오늘 의견청취한 두 건하고 영등포뉴타운 한 구역 해서 포괄사업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구비가 2억 5,000, 시비가 2억 5,000인데요.
  진행사항을 보고 먼저 진행되는 구역부터 저희가 용역발주를 할 거고요.
  진행사항이 올해, 아까 말씀드린 문래동 3개 구역인데 어느 구역이 지금 주민들이 사업방식 가지고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된다고, 먼저 진행되는 구역의 주민 뜻이 모아지면 저희가 먼저 용역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주민의지가 있는 데는 먼저 추진위 구성을 해주는 용역이니까. 주민의 사업진도를 보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쓰는 데가 기득권이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딱 딱 얼마씩 나눠줘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포괄예산으로. 일단은 3개 구역에 대해서 한 개 구역씩은 되어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3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영등포나 문래동을, 전체 따지면 문래동이지만 문래동에서도 지금 사업지가 세 군데로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되면 문래동에서도 한 군데서 먼저 써버리면 끝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추경에 그걸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3개 구역이 동시에 진행될 사항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은 아까도 우리 이명균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진짜 문래동에서 1, 2, 3가 4가. 4가가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불평등 원칙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히 깊이 좀 생각을 해 가지고 불만이 안 나오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하여튼 위원님 의견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서울시 요청할 때는 분명히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상정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같이 협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윤준용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흥식
  오현숙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박종성

○출석공무원
  도시국장배광환
  주택과장이예상
  도시계획과장이명균
  건축과장진조평
  푸른도시과장신수용
  부동산정보과장김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