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2월 2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장시간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과장, 우리 상임위에 처음이죠?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신흥식  위원  어떻게 업무 파악은 다 잘 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이 최초 3년 기간이 만료가 다 됐죠?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신흥식  위원  그 당시에 2009년 3월 2일날 협약식을 해가지고 2009년 4월 1일서부터 ’12년 3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현재까지 3년 최초로 민간위탁 운영을 한 결과를 평가를 해 봤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지금 평가를 해서 금년 2월중으로 심의회를 개최해서 재위탁을 할 건지,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을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만료일이 3월 31일인데 지금 정도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공고를 하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공고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원진 청소년 사랑나눔에서 하고 있죠?
  거기 현재 원진 청소년 사랑나눔 그 한 군데를 대상으로 공고를 하나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우리 국내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하게 되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에 대해서 평가는 중간평가를 2010년도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한 바 있고 그 때 평가결과는 아주 우수한 걸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신흥식  위원  보고서 중간평가를 실시했다면 그 평가서에 대한 것을 본 위원한테 차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원진 청소년에서 맡은 다음에 인건비 등에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 청소년 사랑나눔에서 한 다음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1차년도에는 우수구, 또 작년도에는 최우수구로 선정될 만큼 열심히 노력하였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따라서 공모보다는 재위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쪽으로 재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국장 얘기대로 중간평가를 해서 상당히 우수하게 평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최우수상 수상을 하고 또 그 전년에는 우수상 수상을 했다는 것은 물론 원진업체에서 청소년 사랑나눔에서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집행부 계획은 공모보다는 재위탁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 거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내년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받아봐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근본목적이 정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근무자가 9명 있는데 7명이 직원이고 2명이 코디네이터로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9명의 직원들이 전문 인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저희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들이 자원봉사도 많이 공부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가능하면 아까 중간평가서 서면 제출할 때 현재 근무인력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같이 서면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장대환 과장.
  지금 노숙인 자활전문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비예산으로 시행하겠다고 아까 국장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홍보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자활전문프로그램은 저희 구에 특화된 사업입니다. 작년 10월달에 준비를 해가지고 작년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에 1기를 수료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19명을 수강생으로 모집해 가지고 16명에게 수료증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3명이 민간부문에 진출했고요, 4명이 공공부문에 취업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도 계속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의장소가 우리 관내 옹달샘이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신흥식  위원  옹달샘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시키고 또 홍보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은 지금 뭘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보고서에 보면 지금 광고방법은 플래카드 제작이나 홍보포스터를 부착을 한다든가 또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다든가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비용부담은 어디에서 찾아서 하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MOU를 체결하는 데가 Kstudy 한국원격평생교육원과 했습니다. 저희 구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액을 부담해서 해달라 해서 그 부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옹달샘하고 우리 구하고, 우리가 사업주관체가 영등포구니까 사업주관체하고 옹달샘하고 그런 협약이 다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옹달샘은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시설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 공간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 장소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또 노숙인을 이렇게 모집하는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에 가까운 데를 선택하다 보니까 거기서 했고요. 거기 시설장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수립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금년도에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신흥식  위원  그 사업계획서가 수립이 되어 있다면 본 위원한테 추후 서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노숙인 문제는 지금 노숙인 복지법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신흥식  위원  노숙인 복지법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신흥식  위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시행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금년 6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입법예고.
신흥식  위원  금년 6월부터 시행이 되면 거기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세세하게 잘 나와 있고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거기에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금년 6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도 맞추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계획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거기 노숙인 특별법은 보면 노숙인 보호의 관점으로 입법이 된 사항이고 시민불편이라든지 노숙인이 위급한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리노숙인에 대한 특별전문교육을 시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차별화 좀 되어 있습니다.
  입법된 사항이라든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안점은 노숙인 보호측면만 강조되고 노숙인으로부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방안도 없고요.
신흥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 노숙인 복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발췌를 해놨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추후 이거 역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 관내에 5,539가구에 8,059명 대상이 있지요, 현재 시점에서?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신흥식  위원  대상이 있는데 이거 또한 지금 완화가 됐죠.
  대상에 심사기준에서 완화가 됐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신흥식  위원  2006년도에 1차 완화가 되어 가지고 6년만인 금년에 심사기준에서 다시 재완화가 또 됐는데. 그러면 지금 완화된 이거가 언제부터, 지금 현재 그 기준을 시행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완화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금 본인은 아무 소득이 없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되어야 되는데 내 아들의, 자식의 수입으로 인해 대상이 못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 주변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완화되기 이전까지는 두 사람 최저생계비 합산액의 130% 미만, 결국은 144만원 미만이 되어야만 심사기준에서 됐었는데 이번에 완화된 것은 185%로 상향이 되어 가지고 203만원으로 완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완화 적용대상은 복지정책과에서 기초수급자 책정 및 관리에서 현재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8,059명인데 이 완화책에 의해서 지금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많이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날 것이라는 거 예상을 해 보셨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현재 1월달에 소득완화에 따라서 재신청이나 늘어난 것은 약 40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대신 조사기준 방법이 또 강화가 돼가지고 거기에 탈락되는 사항도 있어서 급격한 증가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가령 일용근로자 소득까지 지금은 다 조회해서 그걸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급격한 증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거기에 이런 정부에서 상급단체에서 법이 완화된다든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 그때그때마다 우리 구에서도 탄력적으로 대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이주헌 과장.
  이주헌 과장도 우리 상임위 처음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과장으로서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신흥식  위원  지금 보육시설이 230개소가 있는데 금년 들어와서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지면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보육, 우리가 인가를 내준 어린이집이 아니고 인가를 내줄 수 없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보도가 나간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조금을 부당수령해서 부정비리를 저지른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학대 관련해서 그런 등등의 보도가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신흥식  위원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보조금 부당수령 등 부정비리 어린이집이 135개소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곧 공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135개소 중에서 85개소는 원아모집을 정지 시켰고 시설운영을 정지 시켰어요. 그 다음에 2개소는 이미 폐쇄조치를 취했고요. 이렇게 했는데 더불어 어린이학대 관련 등등해서 우리 영등포구하고 관련된 데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신흥식  위원  우리 영등포구하고 관련 된 데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어린이집 현황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고요.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9개소에서 1억 3,000만원 회수했고 원장을 영업정지를 시킨 사항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 현황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자료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보육 쪽에는 정부에서나 사회에서나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 지원책도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히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감독 측면에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정부 평가인증제 163개소에서 180개소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했고, 서울형 공인시설을 230개 중에서 70개가 있는데 100개소로 늘리겠다는 확대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평가인증제나 서울형 공인시설을 현재까지 못 받은 데는 상당히 나름대로 어린이집 자체로서 취약한 곳이라고 봐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데도 여태까지 이런 인증을 못 받았다든가 공인시설이 안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지도감독을 해서 이렇게 확대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따라올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되어야 되는데 또한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어린이집들 대상들을. 그런 의지가 확고부동한지 한 번 파악이나 해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하고 정부평가인증에 따라가지고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혜택 인센티브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각 어린이집에서도 그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을 갖고 지속 지도 감독을 철처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박춘은 노인복지과장님.
  지금 창신경로당에 보면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아주 크게 높게 많은 시설 잘 되어 있는 거 알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신흥식  위원  지금 거기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지금 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관리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그 자치회원들 중에서 누가 관리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고 다만 공공근로자나 아니면 다른 계층의 어떤 관리자를 찾아서 거기에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거기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는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력단련실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연로하다보니까 시설을 원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나면 처음에 몇 번 이용하다가 거의 이용을 안 하시는 상황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는 실제로 그런 체력기구들이 좀 과도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공근로 같은 인력을 말씀하시는데요, 공공근로는 저희가 계속 줄어들어서 사실은 거기까지 배정받기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20만원씩 하는 어르신 일자리인데 그 일자리도 대상이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분들이다 보니까 거의 같은 연령대의 동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김병욱 청소과장, 지금 음식물 폐기물 거점용기가 약 5,600개 정도 있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폐비닐 수거함도 숫자가 같은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거의 폐비닐 수거함은 조금 더 적습니다.
신흥식  위원  좀 적어도 거의······.
○청소과장  김병욱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요.
신흥식  위원  음식물 폐기물 거점용기 옆에 그게 있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음식물 폐기물 수거함 용기 청소를 2명에 1조씩 해서 4개팀을 운영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게 작년 5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직영으로 돌렸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어떤 중간평가 이런 걸 해 봤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들이 금년에 한 1년 정도 해 보고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중간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 설문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거점용기 청소를 하절기 7, 8, 9월달에는 월 4회 세척을 하고 나머지는 월 3회 세척을 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이 폐비닐 수거는 1일 2개동씩 해서 전담직원 1명이 한다고 보고서에 돼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결국 18개동이면 9일에 한 번 정도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9일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 폐비닐이 쌓이고 나머지가 주변에 많이 나풀거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결국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9일에 한 번 정도 돌면서 수거를 하면.
  그래서 결국은 거점용기가 비슷한 숫자라면 우리가 지금 일반주택만 해도 3,400개 정도 되고 공동주택이 한 2,200개 정도 되는데 여의도 빼놓고 17개동을 나눠보면 일반주택만 해도 결국은 한 개동에 203개소 정도 되는데 2개동 돌아다니면 한 400군데를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산적으로.
○청소과장  김병욱  계산적으론 그렇게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세척 인원들이 4개조 8명이 다니면서 세척을 하면서 또 폐비닐도 일부 정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신흥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음식물 수거 때나 일반쓰레기 회수 때나 최소한도 용기세척 때 같이 그것도 회수를 했으면 날짜의 빈도수가 단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청소과장  김병욱  그 부분 회수는 좀 세척하는 세척요원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차에 싣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공공용봉투에다 그냥 담는 경우도 있고 정리를 해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별······.
신흥식  위원  이 보고서대로 한다면 9일에 한 번 회수하는 꼴이 되는데 그것을 좀 단축을 해서 가능하면 주변에 날아다니지 않도록······.
○청소과장  김병욱  예,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신흥식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송진숙 환경과장, 송진숙 과장도 과장으로서 처음이죠?
○환경과장  송진숙  예.
신흥식  위원  이 업무보고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석면피해 구제급여 건 그게 지금 사업설명서 자료하고 예산서에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석면 피해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 알죠?
○환경과장  송진숙  예.
신흥식  위원  대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지금 이 법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동부에서, 노동부인가?
○환경과장  송진숙  고용노동부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노동부가 아니고, 노동부인가요?
○환경과장  송진숙  고용노동부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서 구제를 해 주라고 통보를 해 주면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는데 작년 1년 동안 우리 구의 신청자는 없었나요?
○환경과장  송진숙  신청자 두 명 있었고요.
신흥식  위원  두 명요?
○환경과장  송진숙  올해 기금 나온 걸로 1,100만원씩인가 지급했습니다, 2월달에. 신길동에 한 분하고 도림동에 사시는 한 분 해서 두 분.
신흥식  위원  작년에 두 명 들어왔나요?
○환경과장  송진숙  예, 신청 두 명 들어와 갖고······.
신흥식  위원  그래서 두 명에 대해서만 딱히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나요?
○환경과장  송진숙  아니요, 수시로 배정되는 거가 있는데요.
신흥식  위원  노동부가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이구먼. 환경관리공단에서 석면 피해자로서 인정된 자에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네요. 환경관리공단.
  그러면 작년도에 두 명인데 금년도 예산서에 딱 두 명만 돼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송진숙  작년에 신청 들어온 게 두 명 들어와 가지고요.
신흥식  위원  지금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 330만원 정도 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송진숙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이 석면 피해가 이렇게 밖에 보상이 안 되는 건지 굉장히 적게 잡혀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두 명에 대한 예산은 이거라도 지금 세워져 있는데 앞으로 당장 발생해서 연락이 오면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가 있나요, 예산적으로?
○환경과장  송진숙  글쎄, 국·시비는 그대로 지원이 잘 되는데 구비는 지금 두 명뿐이 예정이 안 돼 놨더라고요.
신흥식  위원  사실 우리 구비야 4% 밖에 안 돼 있는데 하여튼······.
○환경과장  송진숙  신청자가 더 들어 오면 추경에 더 해서라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환경과에서도 석면 피해에 대해서나 석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송진숙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회의진행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위원님이 너무 오랜 기간 질의를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굉장히 좀 지루해지니까 10분 단위로 끊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시는 방식을 채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신흥식  위원  아니, 위원장. 이런 우리가 상임위 지금 운영하는 게 본 위원이 6년째하고 있습니다. 6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사전에 얘기가 돼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위원장  윤준용  그걸 몇 번이나 벌써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무슨 몇 번입니까, 이거가?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얘기가 있으면 위원장께서 우리 상임위 내에서 간담회를 가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말이에요. 일자리사업이 지금 재정국장 소관으로 넘어간 거죠? 일자리추진단으로.
○복지국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중에 우리 복지국에서 넘어간 것은 공공근로 하나인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관리하는 일자리사업팀이 일자리추진단으로 소속되게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희망근로라고 또 있지 않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희망근로는 2009년도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희망근로는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은 명칭이 사라졌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자활근로는 왜 안 넘어갔죠?
○복지국장  김찬재  자활근로는 저희 자활지원팀에서 하고 있고요.
이재형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특별근로라고 돼 있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특별근로. 자활공동체사업 그것은 일자리사업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도 일자리추진단이 구성이 돼있나요? 서울시에서 지침에 의거한 건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의 일자리사업은 저희 복지국 소관이 아니고 서울시 복지국 소관이 아니고 일자리사업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 서울시······.
이재형  위원  서울시 일자리사업 조직이 정확히 명칭이 뭐죠, 부서가?
○복지국장  김찬재  현재는 경제진행본부로 알고 있고요.
이재형  위원  예?
○복지국장  김찬재  경제진흥본부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경제진흥본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이게 어디 국에, 서울시 어디에 속한 건가요? 그냥 본부장급인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저희는 복지건강실이 최고 서울시 조직이고, 일자리 관련은 경제진흥본부가.
이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라고 하는 이 사업이 정부에서는 어디 기관에서 주무를 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일자리는 고용노동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소속, 소관이 아니고요.
이재형  위원  고용노동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래서 조직체계 상에도 맞지를 않고 또 서울시에서는 전담조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행정실적을 평가하겠다고 해서 아마 우리 구에서도 일자리추진단을 임시조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왜 기존에는 계속 자치구에서는 복지국에서 이걸 담당했죠?
○복지국장  김찬재  지금까지는 저희 구에서는 전담 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를 만들기에는 저희 정원이라든가 직제에 맞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복지 쪽에서 하는 게 적당하다는 판단아래 저희 복지국에서 소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12년도라든가 기존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과정이라든가 선정과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절차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새해 들어 와서 좀 연구해 보려는 찰나 그 시기에 구청의 공무원의 질의회신서가 복지국장 명의로 온 게 아니라 일자리추진단장 명의로 뜬금없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뜬금없이 날라 온 거예요. 최소한도 2011년도까지 본 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았고 승인을 받았던 사업들이 어떻게, 위원장한테나 사전에 통보가 됐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좀 예우하는 차원에서라도 일자리추진단이라는 기구가 생기고 소관 상임위에서 넘어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일반 위원님들은 둘째치고라도 우리 위원장에게는 이게 사전에 보고가 됐나요, 복지국에서?
○복지국장  김찬재  그 보고사항은 조직개편부서인 행정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재형  위원  복지국에서는 따로 별 다른 건 안 했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이런 것은 위원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의회를 존중한다면 행정국 소관이든 재정국 소관이든 간에 그래도 바로 직전 12월달까지 본 위원회 심의 의결 받고 사업까지 다 검토를 받은 사안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새해 들어와서 예산이든 사업비랑 사업이 통째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전혀 모르고 있고 단지, 서면질의 회신서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이런 것은 복지국장을 탓하게는 아니고요. 구청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회를 너무 경시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복지국에 6대 의회 들어와서 복지국 소관이었던 부서라든가 사업들이 상당한 부분이 행정국으로 넘어간 게 있죠? 물론 부동산정보과라든가 하는 부서들은, 사업은 우리 상임위로 왔는데 조직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과대하게 복지국에 업무라든가 사업이 집중됐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편의에 따라서 막 부서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청 차원에서 좀더 부서 재편이라든가 이동 이런 부분은 좀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구에 사회복지기금이라는 명칭은 없죠, 그런 내용은?
○복지국장  김찬재  예,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 취지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구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협의회의 가장 큰 설립 취지는 사회복지재단을 지향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사회복지협의회는 재단성격의 조직은 아니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에서 할 수 없는 민간들이 주도를 해서 저소득층 또 수급자들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설립돼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잘 한다 못 한다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의 가장 기본 임무 중에 하나가, 또한 그 사회복지법인의 법인 명칭이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인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초기 그 법인 설립할 때 필요한 잔고증명은 어떻게 발급이 됐었나요, 제출이 됐었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잔고?
이재형  위원  잔고증명이 필요 없나요, 사단법인은? 지금 사단법인인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사단법인은 기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법인은 인적조직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복지사업 조성과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민간자원의 연계, 민간의 참여유도······.
이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인적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형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기존 운영방식을 2012년도부터는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사회복지재단으로 할 수 있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분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인적망들, 서비스망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발전됐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또 관이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광역정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실천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돈 아닙니까?
  모든 사회복지분야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물론 전문위원들과 더 신중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사회복지재단화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여력, 민간의 어떤 재정들을 흡수하고 모으는 그런 통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지금 복지재단을 별도로 설립해 가지고 복지재단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사업비를 확충해서 재정내실화를 해서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활용해가지고 저희 민간자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협의회 영등포구 배분금액을 확충하는 방법으로도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모금법에 의해서 모금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후원회를······.
○복지국장  김찬재  예, 기부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후원금을 받고 후원자들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간기관들이 하지 못하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실상은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는, 전액 구비로 해가지고 운영되는 곳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민간분야에서 하지 못하는 기금모금이라든가 공신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모금이라든가 후원금들을 더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2006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사회복지협의회 연간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는 100% 다 구비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그 중에 인건비가 거의 1억 정도고 운영비 1,900만원, 2012년 기준으로는 사업비 1,200만원 이 정도 수준인데 사실상 이건 우리가 민간이전, 민간이전 하지만 사실상 우리 구 복지국의 직속기관이에요.
  이렇게 본다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빨래방사업, 그 다음 푸드뱅크, 푸드마켓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복지관이라든가 일반 민간분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굳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면 못 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빨래방 기계 사주고 어느 복지관이든 하라고 하면 다 합니다. 그 정도 역량들은 있기 때문에. 굳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아까운 구비를 들여서 중복된 사업에 같이 뛰어들기 보다는 민간영역이 하지 못하는 재단화 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사회복지에 대한 설립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적하자면, 협의회는 협의회 설립목적에 맞게 후원금으로 다 단일화 하는 것을 지도감독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권고를 하는 이유는 후원금 외에 어떤 자체적인 회비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회비를 걷어가지고 그것을 협회 운영비에 쓰겠다는 이 발상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발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후원으로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회원이라는 사람들은 그러면 회원가입 하는 분들은 사회복지협의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는 거지. 그것을 후원금과 회비를 별도로 나눠가지고 회비는 회장 취임 기념 화분이라든가 정책위원회회의비, 실행위원회회의비, 사회복지협의회연회비, 사회복지협의회 연회비가 우리 사업비 운영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회비에서 나간다는 얘긴데요. 이거 지금 보면.
  자료집 제작비, 총회 회의비, 기념품 구입 등 임직원 회원 워크숍, 회원 경조사비, 회원 경조사비를 제외한 모든 부분들은 일반 기관이나 단체들의 운영비 혹은 그냥 일반적인 이런 걸로도 충분히 지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다시 후원금 외 별도의 회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지 이건 기금도 아니고 후원금도 아니고 이건 잘못된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다시 시정될 수 있도록 복지국에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국장께서 의향 어떠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지금 회비는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나 운영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회비 내시는 것은 자체 회원들 간에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나 운영비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사업비나 운영비로 편성해 가지고 회원의 회비는 회원들 간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따른 참여, 회의체 운영 경비로 쓰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이건 자꾸 이런 부분을 갖고 두 번, 세 번 의회에서 지적하기가 그런데 정관에 의해서 이사진이 있든 아니면 누가 있든 출연금이라든가 혹은 어떤 그런 것들을 기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회복지협의회에 공적인 업무 중의 하나인 정책위원회 회의비를 회비라는 것에서 지출을 한다든가 실행위원회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상급기관의 연회비를 이걸 회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금 회비사용현황을 이렇게 제출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오해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불필요하게 사회복지협의회에 본래 취지나 사업내용과는 다르게 지금 엉뚱한 돈이 조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시정을 촉구하고요.
  장애인복지센터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영등포구립장애인······.
이재형  위원  구립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구립이요. 구립은 신길5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장애인사랑······.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랑나눔의집.
이재형  위원  나눔의집 내에 위치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이재형  위원  이 관련한 장애인복지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냥 사업현황, 개요 이렇게 말고요.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로 보면 여성분야에서 8페이지에 있는 거.
  학교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추진이 지금 양성평등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여기다 넣어놓았나요, 사업을?
  가정복지과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 5일제 시행에 따라서 자녀들 보호에, 청소년들 방임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불편을 덜어드리고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형  위원  이 항목에 여성양성평등 및 여성권익향상 항목에 이 사업을 넣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여성분들에게 아이들에 대한 시간을 해방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이걸 넣은 건가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는 지금 문래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복지국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사업을 하는 곳인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각 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데는 시에서 권장하기를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청소년지원센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문래청소년수련관이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적절하냐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본래 서울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권장이 청소년 전문법인에 위탁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단지,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에도 예외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저희 구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저희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비로다 운영이 되는 것은 아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이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돼서 거기에서 일상적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집행되고 점검받는다는 것이 좀, 청소년사업과의 전문성이라든가 특화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복지국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탁주체가 물론, 그전에 YMCA인가 어떤 법인에서 하다가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아마 민간위탁을 철회한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현재로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더 주민들 이용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12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에서 우리 구비가 100%인데요. 중증장애인 명절위문에서 사업내용이 1만원 상당 농협상품권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중증장애인들이 3급까지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급, 2급, 중복 3급까지 해서 약 4,900여명 됩니다.
김길자  위원  4천?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4,900여명이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명절, 설 추석하면 우리가 상품권으로 1만원 지급하는 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길자  위원  1만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거든요.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1만원 지급하는데 1만원을 선물이라고 주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통·반장들, 반장들 같은 경우 보통 얼마 나가는지 아시나요?
  한 3만원 정도 나가고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길자  위원  3만원까지는 예산이 많이 수립되는 관계상 안 되지만 그래도 2만원 정도는 드려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일단 여기는 집어봅니다.
  다음에 예산 수립할 때 그 정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영상전화기 운영.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민원상담 수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각 동에 1대씩 있고 그 다음 구·동 민원실에 1대씩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호응도는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그게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꼭 필요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부모가 꿈꾸는 KS 보육시설 확대.
  방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평가인증시설이 163개소 70%, 서울형 공인시설이 70개소 30%. 평가인증시설은 70%인데 서울형은 30%입니다. 그러면 평가인증 같은 경우는 그래도 70%면 거의 대부분 시설들이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서울형 공인시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죠?
  왜 평가인증은 대부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서울형 공인시설은 신청을 하지 않는 부분인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형 공인시설 인증을 받으면, 특별한 메리트가 있으면 서울형으로 다 갈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길자  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서울형으로 가지 않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서울형으로 가지 않는 것인지. 서울형은 지금 현재 70개소에서 100개소로 목표를 갖고 있는데 특별한 메리트가 있어야지 올 한 해 30개소를 갈 수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목표만 이렇게 잡고 있는 상황인 거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일단은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그런 우리 시스템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안내를 해서 유도를 해가지고 서울형 어린이집을 많이 양성하도록 할······.
김길자  위원  아, 그게 아니지요.
  평가인증은 평가인증이고 또 서울형이 있지요. 평가인증에서 서울형으로 간다고 했을 때 뭐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그다지 차이 나는 게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평가인증하고 평가인증을 받으면 서울형 갈 때는 거의 구비할 부분이 많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 받은 이 시설들이 왜 서울형을 기피하느냐, 지금 현재 서울형이 70개소죠. 70개소 중에 가정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몇 군데 몇 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형에서 가정보육시설이 몇 군데죠?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정부평가인증 보육시설 인증하고 거의 유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다시 한 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 서울형어린이집 70개소가 지금 가정보육시설이 대부분 서울형으로 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단지, 교사 70% 급료 이런 부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형하고 비서울형하고 이 자체에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70개소에서 100개소 확대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올해 30개소를 확대하려면 그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집 원장들 같은 경우는 그다지 서울형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번 집어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원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서울시에 적극 건의도 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이죠. 학교 토요휴무제 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이렇게 하셨는데 주 5일 교육제로 인해서 토요일 같은 경우 그 전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휴무였지만 이제 전 토요일 휴무로 들어가서 학부모들이,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장소가 어디죠?
  어디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학교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25쪽.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별로 적정한 장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토요휴무제, 여기 학교 토요휴무제 하게 되면 토요일마다 항상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저희가 학기 중에는 토요일에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방학 중······.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아니, 방학 중은 그전에 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이건 월별로 3월달에는 천연비누 만들기, 5월달에는 장애우 지원활동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김길자  위원  그러면 3월 예를 들어서 천연비누 만들기 하면 1주, 2주, 3주, 4주 꾸준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1·3주로 하다가 2·4주는 건너뛰시는 건지. 토요휴무제 관리를 하게 되면 1주부터 4주까지 계속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쉬게 되면 그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길자  위원  만약에 이걸 계속 하실 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3월, 5월 월별로 하신다면 1주부터 4주까지 완벽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모들, 직장여성들이라든지 그런 분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을 위해서라면 꾸준하게 월별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26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보니까 이번에 ‘좋은 이웃들’ 이렇게 하셔서 점검활동을 하시는데 ‘좋은 이웃들’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실 생각이신지 계획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이웃들’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한 13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분들의 직업이 우편배달부나 119구급대원들 또 통·반장도 될 수 있겠고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자기 직업을 하면서 주변에서 어려운 분들이나 도와줄 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추천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토요해피대회 제빵교실 운영, 저소득층 학생 무료 제빵교육 및 자격증 취득 연결로 진로탐색 도움, 이 장소가 어디인가요?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우리 여성교실 운영하는 영등포문화원 장소를 택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문화원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여성회관 설치 이 부분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 당시 추진될 때는  저희 구민체육센터 내에 설치를 했다가 그게  무산되고 남부교육구청 자리로 협의가 됐었는데 그 자체까지 무산이 돼서 지금 제로베이스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여성회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남부교육청 그게 왜 무산이 됐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게 교육구청과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관계에 있었는데 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협의 중이 아니고 아예 무산이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해서 여성회관을 설치할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보시면 요보호아동 자립능력배양을 위한 복지 향상, 우리가 보면 가정위탁보호아동이 지금 37세대에 48명 이 관리체계는 그냥 한 달 얼마씩 보조해 주는 것 이것밖에 없나요? 18쪽에 보시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서 그 지원금을 말씀드리면 돈보스꼬 등 6개 아동보호생활시설 운영비로······.
김길자  위원  예, 그렇게 나가시는데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했는데 37세대에 48명이면 한 달에 한 10만원을 얘기하나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시비로 나가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월 10만원 나갑니다.
김길자  위원  다른 더 이상 지출하는 부분이라든지 협조해 드리는 건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별도의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입양아동 양육비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이 지금 현재 식당 체제인가요? 티켓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식당을 지정해서 꿈나무카드를 사용하는······.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도 그런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길자  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식당 체제인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있는 거 있죠? 올해 자원봉사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래 갖고 나가는 게 매달 쌀이 얼마나 수요가 돼요?
○복지국장  김찬재  현재 쌀로 직접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돈으로 지급하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수급자들이 요청을 했을 때 양곡비가 시중 것보다 무척 저렴하기 때문에 요청하면 저희가 구매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 쌀을 우리 구에서 쌀을 구매를 해서 동사무소에다 주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닙니다. 티켓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떻게요?
○복지국장  김찬재  바우처 형식입니다.
오현숙  위원  정부에서 쌀이 나온 데는 정부양곡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구에서 쌀 구매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정부양곡을 할인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격은 한 4만 170원,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그 절반은 예산으로 지원되고 절반은 본인 부담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한 달에 보통 얼마 정도 나가는 거는 잘 모르세요,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한 달에 한 1,400정도.
오현숙  위원  1,400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인력 활용 맞춤형 일자리 제공 그래 갖고 실버봉사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달에 발대식을 했고요,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3월달에 발대식을 하면 모집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수행기관 5개 기관에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모집을 할 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말씀하신 게 자원봉사?
오현숙  위원  예, 실버봉사대 어르신들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것은 수행기관에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분들한테 주는 하루 수고비도 있나요, 실버봉사대?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실버봉사대는 월 4만원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건 4만원이고요, 청소과는 15만원인가요, 주차문화과에서 또 12만원 좀 다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실버봉사대가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저희 과에서는 500명이 있고요, 청소과에서 600명.
오현숙  위원  노인복지과에서 500명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오현숙  위원  우리가 이 실버봉사대를 언제부터 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시작은 제가 오기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일주일이 두 세 시간씩 3, 4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보통 노인정에서 다 모집을?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모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봉사대에 가보니까 거의 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 실버봉사대도 기왕이면 좀더 어려운 사람 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봉사대는 보수가 말 그대로 시간당 2,500원씩 해서 하루 5,000원에서 8일 4만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자리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월 20만원으로 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오현숙  위원  아니요. 일자리사업 하는 거 20만원짜리 따로 있고 실버봉사대 해갖고 봉사대로 해서 또 이렇게,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5,000원에서 1,000원 올렸던 거 그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는 안 올렸습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그건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건 청소과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실버봉사대는 청소과에 관리하는 동 주민센터의 신청을 받아서 현재 600명입니다. 600여명인데······.
오현숙  위원  청소과는 600명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600명인데 작년까지는 하루 일당이 5,000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20일을 썼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1,000원을 올려서 6,000원인데 날짜가 15일로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오현숙  위원  날짜를 줄였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게 올해는 돼 가지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월 10만원 수령을 해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단가는 1,000원 올랐지만 날짜수가 줄어서 월 9만원, 1만원이 줄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1,000원 올린 거에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죠? 수입은 작년보다 지금 줄은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인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에 맞춰서 줄여 가지고 날짜를 줄였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산에 맞춰서 인원수를 줄였다 그러면 한 달 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자 했던 건데 오히려 구청에서는 그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안 맞는 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인원을 600명에서 500명, 400명으로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요청도 있었고, 또 주변에 노인네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도 있었고 해서 부득이하게 월 1만원 줄었지만 인원은 줄이지 않고 6,000원으로 올려서 9만원씩 나가는 걸로 책정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일하는 거라 그러는데 오히려 수입은 결국은 줄은 거 아니에요. 그죠?
○청소과장  김병욱  개인적으로는 1만원이 줄었죠?
오현숙  위원  1만원이.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른들한테 1만원 줄은 것도 꽤 큰 건데요. 예,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독거노인 120명을 모집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모집하는 거예요? ‘함께살이’ 사업 추진에.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살이’ 사업 추진은 공동체사업으로 건강한 어르신이 불편하신 홀몸 노인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특성이 동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건강한 어르신 분이 이웃에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동에 열 분씩 밀알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한 동에 열 분을 하면 이 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한 달에 얼마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6만원 정도 됩니다.
오현숙  위원  한 달에 6만원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환경과인데요, 우리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민원이 하루에도 아침에도 들어오고 밤에도 들어오고 한두 번 뿐만이 아니고 정말 많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대우푸르지오를 비롯해서 그 주변, 지금 아파트 16구역을 짓고 있는 주변 소음이 지난번에, 이번에 토요일날 나가셨나요?
○환경과장  송진숙  토요일날 전화가 안 와서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전화가 오면 나가기로 했었거든요.
오현숙  위원  전화가 오면 나가기로 하고요?
○환경과장  송진숙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때 나가고 그게 그때 소음이 몇이어야 이렇게 된다 그랬죠, 법에?
○환경과장  송진숙  65이상.
오현숙  위원  65이상요?
○환경과장  송진숙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거기가 얼마 나왔다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송진숙  최근 가까이서 옥상에서 했을 때 57에서 60 사이 나왔거든요.
오현숙  위원  57에서 60 사이면 이것도 작은 소음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환경과장  송진숙  우리는 65이상 나올 때 행정처분 들어가는데요, 그 이상이 안 돼서 지금 그 공사장 관리자한테 주의하도록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공사 크게 소리 나는 것은 하지 않도록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지도.
오현숙  위원  그 공사장에서는 주변인들한테 신경을 좀 쓰라고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환경과장  송진숙  얘기를 했어요.
오현숙  위원  어떻게 신경을 쓰겠대요?
○환경과장  송진숙  관리소장님들한테 주변에 피해보는 사람 있으면 나중에 그런 관계도 얘기 드리고······.
오현숙  위원  그런데 나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말뿐이지.
○환경과장  송진숙  그런데 지금 공사 초에 하면 민원들이 너도 나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했다고 나가면 민원들이 더 많이 발생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그런데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민원이 아무리 많이 발생한다 그래도 거기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 말고 타지 사람은 민원을 제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라고······.
○환경과장  송진숙   하여튼 간 우리가 민원인한테 최대한으로 보상해 주게끔······.
오현숙  위원  거기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환경과장  송진숙  예,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아까 타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부터 신규 주요 투자사업해서 토요휴무제에 따른 학생자원봉사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토요휴무제로 인해서 우리가 교육지원과에 예산을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이렇게 신규로 하려고 하는 또 다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토요휴무제 자원봉사는 지금 토요휴무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면서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저소득층 특히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게 이슈화돼서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종합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일환으로 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이거 보면서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토요휴무제로 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이라고 서류를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리를 가다가 현수막에 나눔의거리 그래 갖고 지정해 갖고 현수막이 걸려져 있던데요, 그런 거는 어떤 취지에서 걸어놓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영등포디딤돌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음식점이나 학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업체에서 이웃들에게 음식점이라면 음식을 공짜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금액만큼 기부영수증을 발행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나눔의거리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해서 우리가 작년에 3개소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변에 몇 개 이상 그거는 없고?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큰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건 두지 않고 주변에서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거기가 나눔의거리 다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걸어놓는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있어서 저거는 또 뭐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다음 질의해 주세요.
오현숙  위원  한 가지요. 여성회관이 무산이 돼있으면 그거 지난번에 집기류까지 다 예산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성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집기류 그 예산까지 확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무산이 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서로 교육구청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용이 어렵게 됐다는 통보만 받아서.
오현숙  위원  그 교육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 관계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게 지금 구에서, 그게 원래 타임스퀘어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연결이 돼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모른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교육지원과에서 주관을 해서 타임스퀘어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임스퀘어 내에 교육청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그 공간을 쓰는 대신 교육청 자리를 저희 구에서 쓰도록 상호협약을 하였었는데 그 타임스퀘어 공간을 경비라든가 이런 부담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경비가 많고 해서 타임스퀘어 공간을 우리가 쓰는데 주저를 하고 그걸 현재 결단을 안 내려주고 있고 대신 교육청 자리는 자기들이 교육청에서 다시 쓰겠다, 저희한테는 못 주겠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도 이에 따라서 달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결정이 되었다는 상황 아래에서 여성회관에 대한 집기류 예산까지 다 했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그게 무산이 돼서 흐지부지 됐다는 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기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친환경교통수단 보급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대 차량 구매했죠.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송진숙  올해는 구매계획이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산에.
    (윤준용 위원장, 이재형 위원과 사회교대)
김종태  위원  지금 작년에 1대 구매한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구매를 했습니까?
○환경과장  송진숙  환경과에서 구매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은 환경과에서 반영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송진숙  예.
김종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대한 모든 주관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다고 봐도 상관이 없겠네요?
○환경과장  송진숙  예.
김종태  위원  올해 우리 영등포구가 구매를 하고 있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자동차 대수를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송진숙  구매 대수······.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환경과가 우리 친환경전기자동차에 대해가지고 구청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 나가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될 때 환경과에서는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준까지는 전기자동차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각 과에다가 작년 예산편성 전에 지침을 줘야 각 과들이 차량예산을 편성할 때 전기자동차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송진숙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그거 해본 적 없지요?
○환경과장  송진숙  예, 안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1대도 전기자동차 구매 안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 뒤에 팀장이 와서 자료를 건네는 거 같은데 무슨 자료예요?
○환경과장  송진숙  아니, 예산이 안 잡혔다고요, 올해.
김종태  위원  그거 말고 뭔가 할 이야기 있는 거 같아요. 한 번 들어보세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최병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잠깐만요. 본인 자리에 가서 하세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최병석  별도 보고드리면, 작년에 총무과에서 각 과별로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요. 일단 차량에 관한 정수관련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물가조사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을 해가지고 타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작년 같으면 우리가 없는 예산이어서 자체로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작년에 총무과에서 각 과로 이 친환경자동차 구매에 대한 공문이 시달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기후변화대응팀장  최병석  예,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시달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왜, 친환경자동차 구매에 대한 올해 예산은 확인했습니까?
○기후변화대응팀장  최병석  현재는 예정이 없고요.
김종태  위원  그 공문을 시달했는데 왜 예정에 없어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최병석  전기차에 대한 예산은 반영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라서 지금 하이브리드차량도 있고 또 다른 전기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반영이 덜 되어 가지고 지금 반영 안 되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이 전기자동차에 대해가지고 특별하게 지원도 하고 친환경자동차를 민간보다는 관에서 먼저 주도를 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지금 예산지원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기후변화대응팀장  최병석  현재까지는······.
김종태  위원  그래서 작년에 구매를 했죠?
○기후변화대응팀장  최병석  그건 우리가 인센티브 관련해 가지고요. 별도 우리가 구 발전지원금이 있습니다. 별도 편성해 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별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편성한 게 아니고요.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친환경교통수단 보급이다 이런 취지로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후변화대응팀장  최병석  예. 그래서 제가 별도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충전인프라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장소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도 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협의를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관에서는 자동차가 1대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현재 전기자동차가 우리 영등포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중에서 민간에서 몇 대나 전기자동차 구매가 있어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최병석  현재 민간은 아직 보급 계획이 없고요. 현재 관만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김종태  위원  그러면 관에서 우리가 작년에 1대 구매를 했는데 그 1대를 위해 가지고 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개소를 작년에 설치했고 올해 몇 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기후변화대응팀장  최병석  올해 5기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올해는 관에서는 자동차 1대도 구매를 안 할 계획인데 전기충전시설만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기후변화대응팀장  최병석  별도 설명하면 다른 구도 지금 작년에도 전기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태  위원  마이크는 다시 과장님 쪽으로 넘겨서.
  지금 우리 팀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작년에 1대 구매를 했고 올해는 구매계획이 없음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금 확대를 해 나가는데 영등포구 내에서 민간이 구매를 한 실적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영등포 외에 전기차 충전시설 5개인가 계획되어 있죠?
○환경과장  송진숙  예.
김종태  위원  그건 뭔가 수요조사도 없이 그냥 충전소가 만들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총무과에서 각 과로 친환경자동차 구매에 대한 요구사항을 했다고 하면 사후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과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예산심의가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구청에서 예산 잡을 때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구매가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의회 심의가 들어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셔야 한다든지, 뭔가 조치가 환경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과 내부에서는 주장도 하고 조치도 취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예산에 편성이 안 됐겠죠.
  그런 것들이 자동차 구매가 각 과에서 이루어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전체 주관은 총무과에서 한다 하지만 실제로 예산편성 각 과에서 다 하다 보니까 일일이 환경과에서는 사후관리 체크는 전부다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환경과장  송진숙  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무 것도 그냥 손놓고 있으면 타과에서도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카를 안 사겠다고 하면 어쩔 거예요. 올해 같이 차량 1대도 구매 못하는 사항이 연출이 되고 말로만 지금 자꾸 친환경 교통수단을 보급을 하고 전기차충전시설 5개를 만들겠다고, 차량이 없는데 무슨 5개 전기충전소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자기 과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 구 전체의 문제고 환경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항상 피드백을 꼭 하세요. 그리고 안 되면 의회에 와서라도 주장을 하세요. 그래야 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봤을 때는 친환경 쪽으로 우리가 많이 옮겨가야 된다. 그러면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토의를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꼭 주무부서의 입장에서 구청 전체를 잘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진숙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에는 여의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한다기 보다는 지금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편성예산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추가예산을 반영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겁니까, 필요 안 해도 추가투자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이재형 위원, 윤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국장  김찬재  예, 절차상으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차상으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타당성 조사는 지금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상반기에 실시해야 됩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실시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현대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 현대화라 해가지고 말의 뜻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통하든 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좋게 갖추고 두 번째 프로그램들을 현재 거의 없는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하고 이런 취지가 경로당 현대화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 예산도 그렇고 올해 예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배려는 없고 신규로 추가적으로 각 동마다 필요하니까 부지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참, 안타깝게 본 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올해까지는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우리 구가 그렇게 충족되지 않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편성 때부터는 만약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라고 구청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로당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 따른 연차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차별 예산반영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시급하게 필요한 경로당 확보 문제를 가지고 작년 올해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쪽에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전체 경로당 시설 현황 등을 검토를 해가지고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어린이집이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1개 동에 2개소 이상 구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하라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 1개 동에 1개 구립어린이집도 없는 동도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거기가 어디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당산동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당산2동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길자  위원  올해 계획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올해 구립어린이집을 3개소 정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3개소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길자  위원  3개소는 어린이집 구립을 간다면 추가적인 경비라든지 이런 부담이 참 많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 많은데 굳이 3개소를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필요로 하고.
김길자  위원  많이 필요한 부분은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비서울형, 서울형 다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이 필요한 부분은 3세 이하 무상보육 들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이지.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시설에 비해서 우리 아동수가 그다지 많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그런 부분보다 한 동에 어린이집이, 당산2동만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상태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특히, 당산2동은 워낙 세대수도 많고 애들 자체도 당산2동 인구비례에 보면 제일 많죠. 그런데 당산2동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없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3개 정도 지원이 나오긴 했지만 3개를 같이 시설을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당산2동 먼저 들어갈 것인지?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 부분은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박원순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걸어가지고 1개 구에 한 동에 2개 국공립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약 3개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3개 동 정도는, 3개 시설 정도는 확충할 생각으로 있고 그 우선순위는 수급률을 따져서 최하위인 영등포본동, 또 당산2동, 그 다음에 도림동, 신길5동 이런 쪽에 설치를 추진해야 되는데······.
김길자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수급률이 영등포본동이 수급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복지국장  김찬재  아닙니다. 영등포본동이 73%고요, 당산2동이 74%입니다.
김길자  위원  영등포본동이요?
○복지국장  김찬재  영등포본동입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 한 개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지출해야 될 부분이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군데도 없는 동도 시작을 못 하면서 세 군데를 한꺼번에 시작한다고 하는데 세 군데 시작은 하면 좋죠. 하지만 없는 데부터 없는 동부터 일단 시작을 해놓고서 다른 데도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오면 그게 매칭사업이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게 몇 %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저희 구는 80%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시 80에······.
○복지국장  김찬재  시에서 80%입니다.
김길자  위원  구가 20인데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원하는 부분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하는 부분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국장  김찬재  아닙니다. 민간어린이집 매입도 있고요. 일반 건물을 사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시급한 부분이 없는 동을 우선······.
○복지국장  김찬재  없는 동을 우선으로 해서······.
김길자  위원  우선으로 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추후에 차차 추진하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없는 동부터 빨리 추진을 해주셔야지. 없는 동은 하나도 없는 동이 있는데 다른 데 한두 군데씩 있는 동을 수급률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신길동이나 이런 데는 수급률이 아주 높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높습니다.
김길자  위원  높고 지금 제일 수급률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문래동이라든지 이런 동네인데 그 동은 현재 있는 상태고.
  없는 데는 당산2동입니다. 당산2동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구의원님께서 물색을 잘해 주시면 우선 추진될 수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출 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대출이 형식적으로 지금 4,000만원, 2,000만원 대출을 해준다는데 지금 결국 끝에 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 구청에서는 어떤 상태에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말씀입니까?
김주범  위원  아니오. 주민소득지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아, 주민소득지원.
  작년도에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게 몇  년 전부터 많이 지급률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나 보니까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담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되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준비를 해가지고 은행에서 담보대출 금액이 큰 거 부분에서는 담보대출을 그대로 하고 소액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을 병행해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트라이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1월 1부터 소액대출 한 1,00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김주범  위원  그런데, 제가 말을 끊는 게 아니고 신용대출이고 담보대출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그만한 신용이 없고 그만한 담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의 다 여기에 대해서 대출을 원하는데 어떤 상태에서 심사 규정을 하고 어떤 상태에서 대출을 해 주는지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보면 끝에는 은행대출이거든요. 은행 대출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지 구청에서 하는 자격이나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자격이나 거의 동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격에 차이가 있어서 구청에서 혜택을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큰 부분에서는 담보를 위주로 하고 소액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을 위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신용부분에 대해서는 담보가 없어도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새로 추가가 돼갖고 홍보가 초기 단계니까 그런 데 좀 진행하다보면 늘어날 걸로 생각됩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용 같은 게 대출이 이루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타구에서 하는 사례를 봤는데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신용대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은행에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관철시켰는데 타구 사례를 보니까 신용대출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거의 형식적으로 이것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남들한테 보기에 대출해 준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게 되면 실질 그 수요자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대출이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문의를 하는데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주범  위원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지금 1월 1일부터 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성사 단계는 아직 없고요. 하루 두 건 정도의 상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다보면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김주범  위원  아직까지는 실적은 무다 이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상담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걸 물어볼게요.
  지금 일부 아파트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네 같은 경우를 묻고 싶은데 수입은 없어요. 이것은 노인복지과인지 전체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아파트는 있는데 노인네들이 수입은 없고 자식들이 호적상으론 다 있는데 노인네 두 분만 살아요. 수입은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도상으로는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많은데 동에나 이런 데 가서도 통하지도 않고.
○복지국장  김찬재  예, 통하지도 않을 겁니다.
김주범  위원  어쩌다 하소연해서 물어보면 해당이 안 된다 그러는데 사회복지과고 노인복지과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로만 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안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저희가 수급자 책정이나 틈새계층 구호를 할 때 그런 분들의 자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안 주고 있으면 자녀단절 가족관계 단절 심사를 통해서 구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조사를 해서 민간자원 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제도상으로 법상으로 구제를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동을 통하든지 아니면 저희 구 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제도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민간자원 연결을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번에 우리 노인복지과에 질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본 위원이 보니까 노인복지과장께서 현장방문도 열심히 하고 일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본 위원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앞으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22쪽에 보게 되면 환경과 질의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라고 돼 있는데 점검대상 업체가 116개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리를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관리감독 실적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자료는 나중에 본 위원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송진숙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였냐 하면 배출업소 관리강화라고 해서 점검대상이 116개 업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업체들을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를 먼저 했고요.
  별도로 자료를 주실 때 그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무슨 체크포인트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 절차들을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송진숙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작년 한 해치 통계치하고 그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VOC 저감을 위한 회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9개소에 우리가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대상이 5개소 올해에 추가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전체 우리 구내에 있는 이와 같은 대상 업체가 몇 개가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이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환경과장  송진숙  예.
김종태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소음진동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뭐를 어떻게 지도점검을 했고 결과가 뭔지, 그 밑에 나와 있는 생활소음발생원 관리 강화라든지  그 밑에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구립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은 체크해 보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꼭 자기 구 안에 있는 구 안에 거주하는 분이 구 안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공통된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린이집을 신청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다른 시설물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이런 시설들,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 우리 영등포구는 우리 구민이 아닌 분들이라도 우선순위가 없이 서울시민이면 똑같은 우선순위를 둬서 신청을 받아서 그 기준에 맞아 들어가면 우리 영등포구민이 아니더라도 받아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타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타구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강서구 같은 경우에 체육센터에 갔을 때 강서구는 자기 강서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체육센터를 이용하게 한다, 예를 들자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는 역차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강서구에 갔을 때 우선순위를 못 받으니까 밀리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우리 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 옆에 있는 구들이 집행할 때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실제 사례를 조사해보셔서 과연 우리 구민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집행부 장시간 자리 지키고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2011년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께 노숙인상담반의 역할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숙인사업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민안전 지원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된다 했고 구청장께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답변을 했는데 복지국장께서는 기억하시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그리고 구청장의 답변 내용 중에서 영등포역 후문 일대에 대한 역세권 일대에 대한 주민안전을 강화하고 자치구 차원에서 가능하도록 생활사범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런 자치구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해서 특별관리구역으로까지 지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 내용에 분명히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직제 부서개편이라고 우회의 공문이 온 거 보면 구정질문 시 답변내용을 이행한다고 하면서 지금 노숙인대책팀을 자활지원팀으로 고친 걸 그렇게 기술을 해서 제출했더라고요. 구청장이 구의회에서 구민들한테 답변한 내용과는 전혀 엉뚱한 식으로 추진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복지국장이 답변 좀 해 보시죠.
○복지국장  김찬재  특별관리구역 지정이라 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복지국에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노숙인이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노숙인에 대한 활동을 저희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상시근무도 하고 있고, 또 저감을 위해서 자활사업 같은 것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특별관리구역이 복지국 소관인지 행정국 소관인지를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부서개편을 주민안전을 전담하고 주민안전을 강화하는 자치구 차원의 대책으로 일환으로 본 위원의 질문 취지에 맞게 구청장께서 노숙인상담반이 자치구, 지금 노숙인상담반이 자치구에서 노숙인 대책 사업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는 자치구가 서울시내에 몇 개 없잖아요, 그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중구라든가 용산구라든가 노숙인 밀집지역에서 특정하게 소수의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이것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노숙인상담반이 구정질문 때도 분명히 밝혔다시피 노숙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과 예산을 들여서 해 왔는데 노숙인대책팀에 있다 보니까 소속되다 보니까 노숙인 보호라든가, 노숙인사업은 노숙인 보호사업이죠. 그런데 이렇게 애초에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거고 구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정작 부서개편이라든가 팀 명칭을 구정질문 시 답변내용 해 가지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복지국장은 복지국 소관이 아니시니까 답변하실 내용이 없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글쎄요, 주민안전 강화는 치안과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국장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구청장과 구청 차원의 회의라든가 이런 게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거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시고 서울 자유의집은 주민들의 끊임없는 요구로 인해서 이전이 됐는데 보현의집도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이전 요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이전 요청에 대한 의향은 있나요? 보현의집이 지금 서울시 부지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전 요청할 의향은 없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현재 보현의집에서 노숙자 보호라든가 노숙자들의 저감을 위해서 오히려 순기능을 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일반 주민들의 여론은 복지국에서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역 내에 이러한 거대한 중간 쉼터 기능을 하는 시설들이 밀집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집결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현의집도 이제 정식으로 서울시에 이전 요청을 검토 한번 해 보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노숙인 복지에 대한 반인권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숙인 당사자들에게도 어떤 일반 주민들의 편견이라든가 선입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숙인 당사자들의 존엄성이라든가 자존감을 위해서도 주민들이 집결돼있고 자주 밀집돼 있는 지역은 피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회복지협의회에 있어서 지난해에도 사회복지협의회 물품나눔행사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이벤트성이 강하게 어린이집들의 아이들이 동원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들의 아이들이 불필요하게 이런 행사에 동원되는 성격 이런 것들은 지양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시고 사회복지협의회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 구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성과를 거두기 때문에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제시를 한다는 의미에서 점검하는 것이고, 지금  푸드마켓, 푸드뱅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향후 조금 더 이용당사자들의 서비스제고 차원에서 마켓 매장중심으로 이용자들을, 대개 보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건데 마켓 중심으로 이용자들을 오게 하는 것보다는 각 동주민센터라든가 민원창구라든가 이런 공간에 푸드마켓에서 배분하는 이런 물품 같은 것들을 분산배치해서 각동의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들도 검토가 필요하고요, 복지정책과. 그런 게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동별로 돌아가면서 푸드마켓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동별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는 거지, 행사성이거나 혹은 각동의 자치단체들이라든가 직능단체들이 주로 위주로 참여를 하는데 거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의무적으로 할당이 된단 말입니다. 각 단체별로 물품을 어떻게 내라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고.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푸드마켓 함에 있어서 기부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겠고요. 각 동 주민센터에 물품들을 비치해서 저소득층들이 이용하는 방안은 현 동 주민센터의 공간이 그렇게 충분치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현직 구청장 취임 이후에 각동에 주민대화방을 조성하면서 동장실들을 거의 다 비워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장들의 업무 공간이 협소해지거나 동장 고유의 업무에 사실상 차질을 빚는 것도 있는데 지금 각동에 주민사랑방이란 이름으로 그것이 실제로 주민들한테 활용도가 없어요. 본 위원 지역구뿐만 아니라 타동들을 가 봐도 실제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면 지금 푸드마켓이 매장중심으로 관내 전체 그러한 물품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들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니까 이것은 부서차원에서 복지국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복지국장  김찬재  동장의 의견을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동 주민센터 직원 분들이야 당연히 업무가 많아지니까,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은 어떻게 법적 절차에 착수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별관 장애인협회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 회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상실 되어 가지고.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 시간을······.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분들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민법상에 명도요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지금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조만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조만간이 언젭니까? 국장께서 그 때 담당팀장하고 본 위원에게 얘기하신 거는······.
○복지국장  김찬재  일단은 퇴거하라는 내용증명부터 우선 보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3월 중에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내용증명 보내는 것은 조속히 해야 되지 않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건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불법 점유건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1년 내내 촉구하고 재촉을 했는데 다행이 예산이 반영돼서 실행의지가 있는 것은 다행인데, 지난해 내내 가정복지과에 본 위원이 끊임없이 추후 추진에 대비해 가지고 최소한의 법적조치는 들어가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라고 몇 번을 주문을 했는데 1년 내내 끌어왔습니다. 올해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요.
  신길3동에 구립 임대경로당을 올해 새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이재형  위원  지난번 회의 업무보고 시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주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각 동에 구립이든 사립이든 여하를 불문하고 각 동의 경로당들이 물론, 언론보도로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폐쇄적인 구조로 점점 되어 가고 있어요. 그죠? 회원제로 운영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외로 지역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대다수의 분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좀 배타적인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이해하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행복나눔 경로당 운영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1개 동별 1개 경로당씩 공모로 해가지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계속 이용하다 보면 사유화가 돼가지고 배타성이 있고요. 다른 신규 회원들이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공공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리드코프에서 작년에 한 2,300만원 정도를 저희가 후원금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독거 어르신들을 모셔다 같이 식사도 하고 동년배 친구 맺기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성도 공공성이지만 좀더 열린 개방형 경로당화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각 동에 구립 경로당의 공공취사도우미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게 공공근로형태나 혹은 여러 다른 형태로 고용이 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 경로당이나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사업이 원래 7개월 사업이라서 저희 예산으로 160개소를 5개월 동안 해서 예산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형  위원  구립 경로당 전체 1개소 당 1명씩의 최대 범위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1명씩 하고 있고요. 좀 큰 데는 두 분 드린 데도 있고 해서 160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누락되는 경로당은 없다는 것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아니오. 밥 안 해 먹거나 이용률이 적은 데는 도우미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구립 경로당 중에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구립은 다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구립은 다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이재형  위원  우리 구 구립경로당이나 사립경로당에 지금 현재 취사도우미 일자리사업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래서 말인데 신길3동에 간이경로당을 올해 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이재형  위원  그러한 기존의 경로당들의 어떤 폐쇄성이라든가 배타성을 지양하기 위해서 어차피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운영주체를 기존의 경로당 같이 노인회장, 여성회장 이렇게 해서 맡길 게 아니라 다수 어르신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운영주체를, 예를 들면 신길3동의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의 이용이 더 활성화 될 수 있을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경로당은 원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재형  위원  아니, 운영주체를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운영주체는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주체는 저희가 그렇게 다른 단체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나요?
  청소라든가 관리,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식사대접이라든가.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연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단체나 지금 말씀하신 지역단체를 경로당에 연계해서 프로그램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경로당이 법적으로 꼭 대표가 있어야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원래 경로당은 어르신들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운영규칙에 따라서 임기나 회장이나 임원들을 선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본 위원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시고요.
  지금 청소과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하차도 보도에 대한 물청소가 진행이 됐나요? 최근에 된 적이 언젠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은 동절기라 못 하고요. 지난 12월 중순 경에 한 적이 있습니다. 문래고가차도하고 당산동 지하차도 쪽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영등포로터리 지하차도와 보도에 대한 물청소는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입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것도 동절기 전 12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한 걸로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병욱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청소과장  김병욱  12월달에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12월달에 정확히 언제 보도를 하셨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고요. 12월달에 그때 한파가 오기 전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고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12월초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도로과하고 나가봤는데 보도에 오랫동안 청소가 안 돼서 어쨌든 그런 공해물질이라든가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것 같은데 청소과에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특히나, 지하차도는 일반 노출된 보도라든가 이런 데 보다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신길시장 재건축 현장에 대한 주민민원이 있어가지고 진동소음측정을 한 적이 있지요, 환경과?
○환경과장  송진숙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봐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작업공정에 따른 진동소음측정시기랑 관련된 세부자료를 본 위원한테 이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송진숙  예.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그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에 균열이 가거나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송진숙  예.
이재형  위원  그리고 지금 비옵토 조성에 관내 7개 초등학교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인가요. 선정이 되어 있나요?
  3월달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송진숙  예, 3월달에 할 예정인데 아직 학교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이 보육시설과 노인정에 대한 경로당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표준안이 있나요?
  실내공기질에 대한 표준안.
○환경과장  송진숙  그것은 간이측정기를 구매해 가지고 거기서 적정한 습도하고 먼지 농도가 나오거든요. 지금 오늘부터 아마 측정 들어갈 겁니다. 구립어린이집하고······.
이재형  위원  이게 그러니까 측정기준안이 기준수치가 시설별로 분야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송진숙  예.
이재형  위원  보육시설이라든가 경로당에 대한 측정기준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치가 있어야, 예를 들면 개선을 해야 된다라든가 양호하다라든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기준치가 뭔가요?
○환경과장  송진숙  그 기계로 점검을 하면 거기서 적정인지 아닌지 그 1㎡ 안에 오염된 물질이 표시가 됩니다. 그걸 보고서 적정한지 안 한지 그게 나오기 되기 때문에.
이재형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환경보호 표준안에 근거해가지고 한다는 얘긴가요?
○환경과장  송진숙  자세한 내용은 다시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초과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해 주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이나 경로당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건?
○환경과장  송진숙  예, 다중이용시설.
이재형  위원  소위 말하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측정치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한 건데.
○복지국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설마 보육시설이나 경로당이 그렇게 환경오염이 대기질 오염이 심한 곳은 없겠지만 이것에 대한 사후 후속조처 개선대책이라든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개선대책, 후속조처에 대한 안이 없이 측정만 하는 것은 불필요할 거 같아요. 소모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복지국장  김찬재  결과에 따라서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걸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공기청정기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사업계획이 수립됐으면 합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의회 내 공개석상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한 얘기하는 게 질문과 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질의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 두 가지 다 시간적 제한도 없고 도 여기 발언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본회의장에서는 질문입니다. 질문은 포괄질문 시 질문만 20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문일답일 때는 40분 내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로 상임위에서 질의를 할 때는 위원장이 위원에 대한 발언을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권한 밖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이러한 일로 해서 경고나 아니면 발언제한이 재발되지 않기를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약속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다시 거기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분명히 여덟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한 건씩 하자라는 것도 아니고 10분씩 하자고 한 것도 아니었고. 가능하면 그 당시에 다 모여서 한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희망사항이었고 서로 의견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지. 여덟 명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준용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랬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일단 진행하시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한 번 위원들 간에 간담회를 다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학교의 폭력예방대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아니고 행정위 소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 폭력대책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이 현재 두 군데 있지요, 종합복지관이?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는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아동센터 종합복지관 여기에서 혹시 심리치료를, 심리검사를 하고 심리치료를 하는 데가 어디고, 안 하는 데가 어디인지를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이와 같이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학교폭력예방대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지만 우리 사회건설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관들, 방금 이야기했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두 군데, 그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 여기에서 우리 관내에서 어린 아이들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다가 보니까 그 속에는 결국은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가 아닌가를 먼저 검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폭력성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진짜 폭력성이 어느 정도인가, 또는 경미한 폭력인가, 중증의 폭력인가, 약물을 써야 치료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심리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단계를 밟게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보건소인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의사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그와 같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검사도 하고 있고 또 일부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의사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이와 같은 또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대책도 움직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복지관 두 군데,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원센터 이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기관들이 공통적인 수준에서 이와 같은 심리검사도 일어나야 되고 공통적인 수준에서 심리치료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상을 먼저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학교폭력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대책들이 있지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뭔가. 그게 현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 조사를 해서 전체 차원에서 제대로 된 우리 학생들이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해서 빨리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에서 산재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진자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지, 시설은 되어 있는지, 또 선생님들은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움직이는지, 외부 기관 의사선생님들하고의 연계는 어떻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수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런 현상들을 명확히 파악을 먼저 하셔야만이 종합적인 대책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나의 우리 개선안이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개선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개선안이 만약에 나오고 현상이 파악이 되면 본 위원한테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가정복지과장이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근절대책의 방안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관련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경찰서, 각 분야별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협의체를 구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조언을 해 드릴게요.
  큰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게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은 실무팀들이 실제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실무팀들이 존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 큰 그림을 만들고 실무팀을 제대로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그러기에는 아마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지금 그 협의체라는 것은 벌써 또 만들어져 있고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안 봐도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갈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하게끔 그냥 놔두시고 여러 기관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현재 자원에서 갖고 있는 거라도 빨리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나서 개선안을 내게 되면 나중에 그 대책기관에서 영등포구에서 무엇을 어떤 준비를 하고자 하느냐 했을 때 바로 개선안을 제시를 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걸 사전에 빨리 준비를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몇 차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신길 1동에 청소년 유해구역 단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구역이 1동에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합적으로 경찰서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또 우리 복지국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뭔가 장기적으로나마 이걸 진행을 해 보자, 개선을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조치결과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금 말 안 해도,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요. 딱 무슨 이야기인지 아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종태  위원  과거는 내가 불문에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런 단계로 가서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그 지역을 다닐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만드셔서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됐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양평2동에 시범실시를 했습니다만 좀 반응이 안 좋아서 접었습니다. 접고 금년도에 다시 지금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종량제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부분을 본 따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지금 현재 거성아파트하고 에드윌인가 하고 시범사업을 또 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요, 영등포구에서도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반응이 어떤지는 알아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반응은 일부 지난번보다 좋은 걸로 판단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지난번 같은, 작년 같은 과오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 하는 데에 벤치마킹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주민들 여론 들어서 설문조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하여튼 주민들 모니터링을 잘해 보시고요. 타구에 지금 모니터링을, 타구에 시범운영하고 있는 거를 가보셨다 그러는데 금천구, 송파구, 성북구, 강남구 이렇게 갔다 오셨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저는 금천구, 송파구에 갔다 오지 않고 부산 연제구하고 사상구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도 맨 우리 양평 2동에 시범 실시했던 G&T 회사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 방법은 우리보다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 않고 담당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서초, 송파, 금천 이쪽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물론 용인은 다녀왔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복명서를 받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작년에 시범운영했던 각 아파트들의 일일 배출량 같은 것은 지금 확인들이 다 돼 있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 배출량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평가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그 현황이 있으면 본 위원장한테 갖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은 양평2동에서 실패했던 사업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토대로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과에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준용  이재형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흥식  오현숙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박종성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찬재
  복지정책과장서종석
  사회복지과장장대환
  가정복지과장이주헌
  노인복지과장박춘은
  청소과장김병욱
  환경과장송진숙
  기후변화대응팀장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