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12월 8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71억 1,786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193억 9,423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36% 증가한 71억 1,786만원입니다.
  보건지원과는 총 세입예산 9억 4,24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047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억 6,831만원을 편성하여 4,796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6억 7,417만원을 편성하여 3,25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는 총 세입예산 55억 5,0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보조금 19억 3,5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약과는 총 세입예산 5억 6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8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억 5,336만원을 편성하여 4,793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1억 1,530만원 편성하여 9,087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는 총 세입예산은 1억 1,85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45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193억 9,42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총 세출예산 91억 3,9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50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재무활동비 보조금 반환금 899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구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편의제공 581만원, 구민건강증진사업 5,808만원, 행정운영경비 4,015만원 등 총 1억 40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 90억 9,5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3,6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모자보건사업에서 6,380만원, 예방접종사업 18억 9,669만원, 의료취약계층 관리 2억 706만원, 만성질환 예방관리에서 2,747만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137만원,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 1억 4,894만원 등 총 23억 4,533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기본경비 84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총 세출예산 9억 8,2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46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 1억 2,488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구민건강관리로 안전한 보건의료체계구축 사업비 1억 6,604만원, 행정운영경비 1,345만원 등 총 1억 7,94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생과는 총 세출예산 1억 7,67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8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식품안전체계구축 사업비 및 보조금 반환금으로 230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공중위생업소 관리, 기본 경비 등 2,11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14% 증가한 17억 4,102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 및 융자금 원금, 예치금 회수 등 2억 5,123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 245만원이 감소하여 총 2억 4,8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4% 증가한 17억 4,102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 등 3억 4,878만원이 증가하였고 융자성 사업비 1억원이 감소하여 총 2억 4,8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기조는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도 신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보건을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본 201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지원과 세입은 2014년도 예산 8억 6,201만 4,000원 대비 9.3% 증가한 9억 4,248만 2,000원을, 세출은 2014년도 예산 92억 3,421만 2,000원 대비 1% 감소한 91억 3,9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편의 제공 예산에 3,008만 2,000원을, 건강 도시 예산에 6억 6,469만 9,000원을,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에 5억 2,759만 2,000원을, 인력운영비 예산에 76억 3,136만 6,000원을, 기본경비 예산에 2억 7,643만 2,000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에 8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역은 6쪽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건강증진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4년도 예산 36억 1,449만 5,000원 대비 53.5% 증가한 55억 5,042만 8,000원을, 세출은 2014년도 예산 67억 5,861만 4,000원 대비 34.5% 증가한 90억 9,5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모자보건사업 예산에 12억 6,395만 6,000원을, 예방접종사업 예산에 44억 3,391만 6,000원을, 의료취약계층 관리 예산에 15억 2,444만 7,000원을, 만성질환 예방 관리 예산에 8억 4,609만 1,000원을, 정신건강증진 예산에 7억 6,845만 6,000원을, 기본경비 예산에 1억 969만 5,000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에 1억 4,9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역은 8쪽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하단의 의약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4년도 예산 6억 4,515만 9,000원 대비 21.5% 감소한 5억 63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0쪽입니다. 세출은 2014년도 예산 10억 3,741만 5,000원 대비 5.2% 감소한 9억 8,2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의무 예산에 2억 989만 5,000원을, 약무 예산에 5,507만 3,000원을, 검진 예산에 3억 1,301만 2,000원을, 보건분소 예산에 8,527만 4,000원을, 응급의료관리 예산에 3,371만 5,000원을, 기본경비 예산에 1억 6,095만 3,000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에 1억 2,4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역은 10쪽과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위생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4년도 예산 1억 1,400만원 대비 4% 증가한 1억 1,859만원을, 세출은 2014년도 예산 1억 9,562만 2,000원 대비 9.6% 감소한 1억 7,6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 예산에 5,518만 6,000원을, 기본경비 예산에 1억 2,118만 7,000원을, 시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에 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및 식품위생, 구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있으며, 14쪽입니다. 2015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17억 4,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에서 1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157쪽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가 이게 금연단속으로 과태료를 하는 건가요?
○보건기획팀장  이석성  보건지원과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보건기획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는 「금연법」이라든가 건강에 위배되는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 지금 금연을 위반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1,200건 해가지고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5,800을 부과했는데 이게 100% 달성했나요?
○보건기획팀장  이석성  그 관계는 담당팀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건강도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661건 부과를 해서요, 10월말 현재 1,059건 징수를 해서 징수금액 8,66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0% 이상 징수를 하였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천몇 건이 몇월 기준이죠?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10월말 기준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1,200건은 무난히 달성할 거라고 예산을 해놓은 거죠?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예.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159쪽에서 1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쪽에서 1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75쪽에서 3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75쪽 상단에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있는데요. 전년도 보다 400여만원이 감편성되었지요?
○보건기획팀장  이석성  예.
고기판  위원  올해 개략적으로 보면 보건소의 예산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문제의 과정을 가지고 축소된 데는 축소되고 확대된 데는 확대된 부분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요. 그런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념으로 보면 더 그런 쪽으로 안내책자라든가 이런 게 더 확충이 돼야 되는데 축소를 시켜놓으면 구민들이 어디에, 2014년까지는 연령대에 의해서도 대상자가 되다가 2015년은 갑자기 70세로 올려놓은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기획팀장  이석성  예, 보건기획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차원에서 예산이 작년과 똑같아야 되나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줄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충분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전년도에도 많이 대두가 됐던 부분인데 축소시켜서 2015년도에 제대로 홍보가 안 되면 되겠어요?
○보건기획팀장  이석성  여기 줄어든 부분 중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4년마다 한 번씩 만드는 건데 그 부분이 제외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고기판  위원  책자가 80% 돼있죠?
○보건기획팀장  이석성  예.
고기판  위원  80%의 수량이 줄어든 거예요?  
○보건기획팀장  이석성  그게 아니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한 번 만드는 게 있고 또 이렇게 매년 지역의료보험계획 책자를 연도별로 만듭니다. 4년마다 금년에 한 번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고기판  위원  보건소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 구민에게 알림이 행위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팀장  이석성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박정신 위원입니다.
  우선 377쪽에 금연패치 및 보조제 구입이 1,200만원이거든요. 금연패치는 1인당 얼마까지 제한 횟수가 있나요?
○보건기획팀장  이석성  담당팀장께서.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건강도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지원하는 패치가 있고 4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1인당 지원을 몇 회까지 하나요?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4회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4회요?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한 달씩 4회…….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아니요, 4주요.
박정신  위원  4주면 지금 이게 1,200만원 나왔는데 금연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저희가 지역중심에서 담배 값 인상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별도로 내려준 게 있고요.
박정신  위원  그냥 상의들을 하는 거군요?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아니요, 이쪽에서 있고 저희도 통합예산에 별도로 또 잡혀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지금 금연관련 예산이 378쪽에도 쭉 보면 금연상담사 인건비도 물론 매칭이기는 하지만 2,360만원 건강도시로 잡혀있고, 그 다음에 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에도 금연클리닉상담사가 5만원씩 74회가 잡혀있거든요.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5만원씩 해서 74회 잡혀있는 것은 저희가 이동금연클리닉이 사업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동금연클리닉 나갈 때 상담사가 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동클리닉 금연상담사하고 378쪽에 상담사는 다른 건가요?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동클리닉 상담사는 기간제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저희 378쪽에 있는 금연 상담사는 저희 내소에서 세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분들이 이동금연클리닉 때는 나가는데 담배 값 인상 관련해서 내소인원이 좀 늘다보니까 이동금연클리닉 나갈 때는 최소 두 분이 나가셔야 되는데 한 분만 남게 되면 내소에서 상담하는데 굉장히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동금연클리닉 때 한 분이 나가시면서 일용직 시간제 하루에 5만원씩 하는 상담사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소에도 두 분이 계시니까 내소 방문하시는 분들 상담이라든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내소 두 분하고 나가실 때 나머지 분은 기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말인가요?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예.
박정신  위원  그 다음에 영양사 인건비도 2,360만원이 그 바로 밑에 임산부, 영유아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구청에 영양사가 그때 보니까 다섯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의 인건비가 토털 계산되는 게 아닌가요?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영양플러스센터에 영양사가 통합해서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로 해서 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시비 영플사업으로 해서 2.5명해가지고 3.5명이 지원하게 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영양사 인건비로 따로 1명이 계상된 건 뭐죠?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그것은 국·시비 통합사업에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명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박정신  위원  1명은 국·시비 보조고 나머지는요?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나머지 2.5명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박정신  위원  시비보조 그렇습니까?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예.
박정신  위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그 바로 밑에 금연 관련해서 금연상담사 전문교육비가 50만원씩 3명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금연상담사 50만원씩 3명하고 또 지금 금연클리닉 내의 인력하고 이게 다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전부 나눠져 있죠?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전문교육비는 저희 영양사라든지 금연상담사라든지 1년에 한 번씩 전문교육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그게 3명만 책정돼 있는데요?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저희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세 분이 계십니다. 계속 계시는 분이 세 분이기 때문에 세 분만 잡은 거고요. 이동금연클리닉에 나가시는 이 분은 매일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잡히는 날만 근무하시기 때문에 그 분을 뺐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3명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1회에 50만원씩 든다는 얘기인가요?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1년에 50만원이죠.
박정신  위원  1년에 50만원?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예, 연간 교육비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교육은 외부강사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외부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박정신  위원  가서 교육을 받는데 그러면 50만원은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클리닉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통일된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기법이라든지 금연사업에 대한 전문교육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그걸 돈을 내고 교육을 받나보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보충교육을 받게 돼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교육비를요? 나라에서 해 주는 건데도?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무료교육이 있고 그런 교육참여 교육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상이합니다.
박정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376쪽 하단에 금연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어서 2,100여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항목은 내용이 뭡니까? 어떤 홍보성 내용입니까?
○보건기획팀장  이석성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홍석  위원  376쪽 하단에 금연환경 조성해서 예산이 2,100여만 원 잡혀있던데요?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건강도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으로 인한 2,152만 2,000원에 대한 예산내역은 일산화탄소 측정기 소모품 구입비하고 금연클리닉 내소자께 드리는 손지압기라든지 실외금연구역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마을마당이라든지 도시공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배너 유지보수비, 금연안내 바닥표시제 보강 등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에서 보충식품비 자부담해가지고 유무가 있습니다. 유는 뭐고 무는 뭡니까?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건강도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서 보충식품비 자부담 무는 최저생계비 대비 120% 미만인 분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받게 되고요, 보충식품비 자부담 유는 최저생계비 대비 120%에서 200% 사이 대상자가 10%를 제한 나머지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허홍석  위원  무는 55명이 돼있고 유는 64명이 돼 있는데 이것은 통계에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이것도 통합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통합해서 주는 영양플러스사업이고요.
  또 뒤에 보시면 시비 영플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추가로 지원하게 돼서 저희가 총 3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대상자 중에서 무 55명은 그중에서도 55명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영등포 관내에 55명이 넘을 것 같은데요.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예, 넘습니다. 그래서 보충식품 자부담 유로 되어 있는 64명에 대한 부분도 시비 영플사업에서 저희가 10% 별도 책정해서 자부담 없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허홍석  위원  예상인원이 충분히 넘을 것 같은데 55명이라는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내용, 55명에 대해서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최저생계비 대비 120% 미만인…….
허홍석  위원  그 미만이 55명이 넘을 것 같은데요?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저희가 통합해서 영양플러스사업에서 119명 하게 되고요, 시비 영플사업에서 저희가 추가로 220명을 별도로 또 잡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381쪽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영양사 인건비가 1,180만원이 감액됐어요, 전년대비해서.
  어떻게 영양사가 1,180만원이 감액됐나요? 영양사를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축소돼서 그러는 거예요?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건강도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사 인건비 1,18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영양사 인건비를 전년도에는 3명을 잡았던 것을 2.5명으로.
○위원장  김용범  왜 2.5명으로 줄였어요?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저희가 0.5명분에 대한 것을 보충식품비로 좀 돌리면서 영양사 인건비를 일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식품비는 식품비대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양플러스사업이 계속 신청자가 넘쳐서 한 동안 예산이 부족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렇죠?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영양사를 줄인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형편이 그렇다 해서 줄인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재정형편이 어렵다니까 구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건 아니에요?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요? 앞뒤가 안 맞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수요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영양플러스사업 자체가? 그러면 영양사도 기존에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영양사 인건비를 책정해서 영양사를 뒀을 거고, 지금 간단한 논리로 따지면 재정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면 결국은 그 대상 영양사가 그만큼 필요 없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이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비만 더 충분하다면 더 많은 인원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340명을 목표로 했고 그 목표에 따라서 내년에 커버링 할 수 있는 인력인원은 약 2.5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800, 900명 이상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6개월 동안 영양보급을 하는 사업인데 중간에 완료자들이 생겨서 더 많은 명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모든 사업이 지금 연계가 되다 보니까 예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약간 인력조정을 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부득이한 상황이죠, 원래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장  김용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83쪽에서 3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취약지역의 방역소독 민간위탁이 감액된 사유를 한번 답변해 주시죠.
○보건기획팀장  이석성  감염병관리팀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영등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하려면 2개 팀의 민간위탁 방역소독요원들이 나가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데 이 2개 팀 중에서 1개 팀을 2015년도에는 축소해서 방역소독 전문인력을 새로 채용해서 방역소독의 전문화, 그리고 새마을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서 일반위탁에서 전문인력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닌데 보다 좀 더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방역을 우리 영등포 보건소에서 실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기존에도 민간위탁 2개 팀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그 2개 팀 중에서 1개 팀을 축소해서 방역소독 전문인력으로 새로 바꿔서 그 분이 저희 방역소독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전문적인 교육하고 새마을자율방역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방역소독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겁니다, 기간제 전문인력요.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그 전문인력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전문인력요?
이용주  위원  예.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그것은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위생학과나 생물학과 그런 학과를 전공한 사람들을 공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공개채용은 어디에서 해요? 보건소에서 해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예, 보건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올 2014년도에 보면 민원인이 제일 많은 게 우리 영등포구에는 유난히 모기가 많다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안양천에 많은 갈대들이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기들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영등포쪽으로 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가 됐든지 개인주택이 됐든지 정화조에 많은 알을 낳고 거기에서 모기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 보건소의 방역활동이 25개 구 중에서는 굉장히 상위에 속하는 게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3,600개에 대한 건물 대상으로 정화조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내모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발생하는 모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도시모기 발생은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걸 보면 80%에서 거의 높게는 90% 가까이가 정화조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까지 방제를 하다보니까 처음에 3,600개 중에서 한 8, 900개에서 모기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200개소 정도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화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방제를 할 텐데요. 꾸준하게 일반 모기 발생에 대해서도 특별히 10월, 11월달에 모기 발생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모기가 기온이 15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실외모기는 정지하고 그 모기들이 그때 실내로 다 들어가면서 그때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등포구 방역활동이 모기 계측기나 DMS시스템이나 모기 지리정보시스템인 GIS시스템 2개를 활용해서 실지로 모기가 많이 발생되는 데를 지금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기 때문에, 물론 완전방제는 어렵지만 그래도 약을 덜 써가면서 친환경적인 방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  올해 2014년도에 각 아파트 정화조에 방제한 실적이 있어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예, 실적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몇 군데나 돼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에 800여개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800여개?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예, 800여개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에 아파트가 전체 얼마죠, 몇 군데입니까?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그건 몇천 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그걸 알고 와야지요. 알고 와야 800여 군데를 집중적으로 방제를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영등포에서 그러한 자그마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방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이 지금 여기에는 5개월간 방역소독을 한 거 맞습니까, 기간이?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예. 공식적으로 5월달부터 10달까지면 지금 6개월 정도 됩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요. 그러면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소독하는 걸로?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예. 집중적으로 하절기 포함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그 외에 동절기에는 모기유충구제를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동절기에도 추가로 또.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요즘에는 하절기에만 방역하는 게 아니라 동절기에는 모기유충이 실내모기 같은 경우 지하실이나 정화조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모기유충구제를.
마숙란  위원  예. 요즘에 보면 겨울에도 사실 집안이 따뜻하니까 모기가 다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방역소독할 때 차량을 이것도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죠?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아닙니다.
마숙란  위원  방역은 구비만입니까?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예. 구비로 합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할 때 구에서 차량을 다 구입을 해줬습니까?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저희 영등포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방역소독을 지도원 위주로 하고 실제로 방역소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을 2개팀을 줘가지고 그 분들이 차량을 갖고 와서 방역소독을 2개팀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분들한테 차량에 대한 지원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위탁계약된 금액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차량 구입할 때 본 위원도 그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좀 도와준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민간한테 위탁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보험 같은 것도 그쪽에서 다하게 되네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예.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할 때 그 보험료나 그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보험 같은 경우에도 한 5, 6개월 정도만 차량을 움직인다고 하면 그 정도의 기간만 보험을 들어도 되는 거지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그건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차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알아서.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보험은 그쪽에서 가입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구에서 민간으로 했다하더라도 차량보험 정도는 구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기 보건소 쪽의 의견은 어떠신지?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민간위탁하는 분들은 그 계약서상에 그 돈이 전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보험료를 우리가 지급해줄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경우도 차량을 지금 각 동별로 여의도만 빼고는 17개 동에서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활동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 안에서 이 분들이 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왜 보험료를 구에서 해결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대로 사실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 지원을 요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차량구비를 하고 민간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그 모든 사용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 자율방역단이 스스로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25개 중에서 동 자율방역단 지원이 가장 높은 지자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자, 됐어요.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시간.
  그 문제는 여러 번 언급됐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결론은 홍보부족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다시는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 주세요.
마숙란  위원  여러 번 나왔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예. 이 문제 여러 번 언급되었던 사항입니다.
마숙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397쪽입니다. 상단에 청소년 임산부 지원이 720만원 잡혀있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397쪽 상단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387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방역문제가 또 나왔는데 387쪽에 월 방역비 64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었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지금 2014년도에 방역활동을 2013년도 같은 경우는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그렇게 8개월로 잡혀있다 보니까 실지로 한달 평균 1개 자율방역단에 54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지로 활동하는 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8개월이 되다 보니까 그만한 금액이 나왔는데 2015년도에는 그래도 중점적으로 방역하는 활동기간이 5월달부터 10월달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실질적으로 6개월 활동하는데 8개월치를 책정해서 지금 감액했다는 얘기예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예, 2015년도에는…….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것을 그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라든가 홍보를 했어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올해 지금 그 분들한테 안 그래도 전달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직 안 했어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지금 자, 보세요.
  관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각 동에서 이걸 맡은 새마을지도자들이 하시잖아요. 그 분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분들의 생각도 또 예산이 분명히 이렇게 감액이 돼가지고 지원이 되면 당장 나름대로 볼멘소리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사전에 충분히 서로 소통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게 6개월밖에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겠노라라고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예산 편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말로만 소통하지 마시고 이런 게 바로 소통해야 될 대목 같아요. 아시겠어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아까 거기 답변 중에서 조금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방역을 우리 18개 동 중에서 여의동을 제외하고 방역을 한다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예. 안 그래도 2015년도에 여의동에 대해서 방역차량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2014년도에 그 분들하고 접촉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역활동을 책임지고 하겠다는 분이 지금 개인 사정으로 못 한다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2015년도에는 지급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한시라도 그렇게 활동을, 만약에 여의도가 하겠다고 하면 2015년도 해가지고 2016년도에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의동도, 저도 여의도 아파트 살지만 때가 되면 안 그래도 모기가 들끓고 하는데 그런 선정이 없다하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각 동에 똑같은 혜택을 줘서 여의동도 방역의 혜택을 줘야지 없다고 해서 방관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보건소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대로 사실 저희가 신시가지인 구들은 동 자율방역단이 형성이 못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활동하시던  이런 지역주민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지역특성상 여의동은 그런 활동의 여건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그 지역의 방역이 소홀한가 그걸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그쪽으로는 인력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사실은 여건이 돼서 동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여건상 인력이 구성이 되지를 못하는 여건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에 혹시나 여건이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원되지 못한 상태라도 저희가 구청 방역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의도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팀장하고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구성을 해서 똑같은 방역혜택을 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정영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388쪽에서 3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5쪽에서 4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박정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청소년 임산부 397쪽. 지금 720만원의 예산인데요. 어떤 종류의 지원이 720만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사업인데 지금 저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한 6명 정도, 한 사람당 최고120만원 정도 지원하는 금액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박정신  위원  6명에 120만원이면 출산 후에 사후관리비는 전혀 안 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120만원 정도니까 출산비와 그 이후 병원에 있을 때 비용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다음에 398쪽과 397쪽에 보면 397쪽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예산이 2억 9,633만 7,000원인데요. 이렇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398쪽에 또 영유아 건강검진에 예산이 삭감된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건강검진하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어서 예산이 각각 잡혀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영유아 건강검진은 그 자체 영유아 대상으로 해서 만 6세 이하의 아이들 7번에 걸쳐서 건강검진을 우리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위탁줘서 건강검진을 하는 게 영유아 건강검진이고요.
박정신  위원  6세 이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7차에 걸쳐서 4개월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영유아 건강검진 체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공공기관, 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금을 주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박정신  위원  그러면 사전적 예방건강검진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사전적 영유아 건강관리는요, 주로 미숙아.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관련된 금액이 가장 큽니다. 거기에 난청 조기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박정신  위원  미숙아 관련 선천성, 이건 의료비군요. 조기진단의료비.
  그러면 지금 영유아 건강검진은 예산이 줄었는데요. 사실 지금 6세 이하가 줄어서 그런가요, 어떻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검진 자체는 안 줄었는데요. 거기서 건강검진 이후에 의료 및 구료비 그 항목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라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다하고 나서 공단에서 발달장애 의심아동에 대한 명단이 저희 구에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전년도에는 목표량을 상당히 과다 책정을 했습니다. 목표량은 20명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냈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한 5명, 7명 이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예산책정을 하면서 300만원이 절감된 겁니다.
박정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9쪽에 지금 우리 국가지정 예방접종에 A형간염이 이번 2015년부터 추가되지 않았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A형간염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잡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보조사업에도 잡혀 있고 잡혀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방접종 보조사업에?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박정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400쪽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편성액을 보면 한 15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한 45억, 25억 정도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그 항목을 볼 것 같으면 병의원 접종비 14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이 됐고 노인독감 병의원접종비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또 시가 우리 구예산이 매칭사업으로 어떠어떠한 분야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지원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조금 전에 박정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A형간염, 그 A형간염인 경우에 올해는 일정 취약계층만 접종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 영유아들한테 A형간염 접종이 다 들어가고요.
정영출  위원  전체 영유아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2차에 걸쳐서 접종마다 전부 다릅니다. 어떤 접종은 4회를 맞춰야 되고 어떤 접종은 2회인데 A형 같은 경우에 2회 접종이기 때문에 한 3,200명 정도 출생아를 생각하면 2번 맞춘다면 약 6,000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소아폐렴도 내년도에 전체 대상으로 해서 맞추게 됩니다. 소아폐렴 같은 경우에 4회 접종을 해야 됩니다.
정영출  위원  여기도 3,200. 몇 명 정도 잡았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4회니까 곱하기 4하시면 됩니다. 3,200명 정도에. 그래서 이것도 8억 정도. 그리고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노인독감 인플루엔자 전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구비 100%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으로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래서 25억 정도를 증액했군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많이 되었습니다.
정영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39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1억 8,515만 3,000원이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3,015만 3,000원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이게 매칭사업인데 책자에서 조사한 결과 명수가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목표 명수가.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목표량은…….
마숙란  위원  목표 명수가 2013년도에는 350명에서 실행은 304명을 했고, 또 2014년도에는 280명 목표해서 241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줄었는데 증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목표량은 줄었지만 실제 저희가 집행한 실적은 ’12년도에는 252명했고 ’13년도에는 282명, ‘14년도에는 아직 12월까지 안 됐기 때문에 목표량 300명 정도 대비해서, 300명 정도 잡고 있기는 한데 지금 지원금이 A형과 B형 아주 복잡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걸 산출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추가 된 것 같습니다.
  목표량 대비 실질적인 집행한 지원한 수는 더 많고요. 또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명수가 는다고 해서 지원 금액이 같이 동일하게 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에 또 우리 할머니들이 봐주면 지원해 주는 게 있죠? 할머니들이 봐주면.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특별하게 할머니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지정돼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아기한테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이기 때문에 출산 바로 직후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책자에서 조사한 거에는 2013년도에는 350명 목표로 해서 304명이 돼있고, 2014년에는 280명 목표로 해서 241명이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명수로 딱 나눠서, 평균가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표량 자체는 줄었는데 금액이 왜 올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숙란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 부분에서 산출할 때 내년부터 구분이 됩니다, A형, B형으로 나눠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마숙란  위원  A형, B형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마숙란  위원  그 내용은 없길래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자세한 것은 저희가 써놓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숙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401쪽에서 4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박정신 위원입니다.
  401쪽에 방문간호 의료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게 3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피복비이고 춘하추동으로 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간호사가 현재 14명 있습니다. 14명에 대한 동복, 하복, 신발, 매일 매일 나가는 분들이니까 제화라든지 가방 이런 종류를 탄력적으로 해서 연 30만원 선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피복비에는 신발…….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동복, 하복, 그 다음에 제화 신발이요. 가방도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구매해서 방문 나가서 업무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402쪽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4억 정도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 한 1억 정도 증액을 해서 치매관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운영을 해보자 해서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렇다면 같은 치매사업의 일환으로서 치매조기검진 통합건강증진사업에는 어떻게 200만원이 도로 감소했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치매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같이 그 사업에도 증액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치매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현재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치매조기검진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치매지원센터 시비보조사업에 저희가 1억이란 돈을 더 추가해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의원님들이 추경에 통과를 시켜 주셔서 했겠지만 추경에 이미 6,500 정도 추가 된 금액으로 봐주신다면 크게 늘은 건 없습니다. 기존에 2014년도에 했었던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00만원 줄인 것은 아마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소액의 편성 차이가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시비 보조사업이지만 지금 날로 날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치매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에 중점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서로 부족한 것은 호환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정영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도 거기에 보충 질의할게요.
  지난번에도 추경으로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지난 번 결산 때도 얘기 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게 반영이 됐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금액상으로 추경 분까지 합치면 증가된 부분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얼마나 증가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한 4,5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본 위원이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것은 일단 인건비 호봉 상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기준을 어떻게 책정했어요, 상승률에 대한 기준?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상승률은 현재 시비보조사업이고 또 시에서 25개구에 있는 치매센터 직원들에 대한 호봉 관련지침을 내려 보내줍니다.
○위원장  김용범  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기준이 내려온다, 거기에 우리가 따라간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신건강증진센터도 마찬가지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정신도 정신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에서 4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위원장  김용범  정정하겠습니다. 41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내년도에 암 조기검진 대상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것도 보조사업이라서 내년도 익년도 한 3월경에 대상이 내려옵니다, 정확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확한 대상은 3월 달에 내려오고 현재 추정하는 것은 3만 7,5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3만 7,500명?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내년도 3월 달에 다시 한 번 공단에서 데이터가 내려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지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걸로요.
이용주  위원  비슷하다고 답변하면 안 되죠. 그 뒤에 누가 조사해 온 팀장 있어요?
○만성병지원팀장  이기승  만성병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5만 9,000명 정도 실적이 잡혔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얼마요?
○만성병지원팀장  이기승  5만 9,000명이요. 금년도에는 아직 정확한 숫자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만 7,000명 정도가 10월달…….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3만 7,500하고 5만 9,000이면 올해 ’14년도에 많은 숫자가 줄은 거 아니에요?  
○만성병지원팀장  이기승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암환자가 많이 줄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만성병지원팀장  이기승  암환자가 줄은 건 아니고요.
이용주  위원  무슨 얘기에요?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암환자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환자가 아니라 암 조기검진이라고 검진을.
이용주  위원  검진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검진한 사람에 암환자도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럴 수도.
이용주  위원  검진한 사람들이 이렇게 2만 2,000명씩 줄어든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연간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는 얘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목표량과 실적은 다릅니다. 목표량은 공단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 보내주고요.
이용주  위원  2013년도에 5만 9,000명을 실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저희가 실적은 그렇게 100% 넘게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요. 3만 7,500명 검진을 했다면서요, 올해?
○만성병지원팀장  이기승  예, 그렇습니다. 만성병지원팀장이 보충답변 드리면 이 암 조기검진 사업비도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해 드린 숫자가 3만 7,000명 정도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 검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예산이 소진이 되면 내년도 분으로다가…….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내가 작년 대비를 물은 건데 차이점이 많이 나니까 확실한 것을 서류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만성병지원팀장  이기승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다음에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있죠? 금년 대비 내년 목표는 어떤지 답해 주기 바라요.
○만성병지원팀장  이기승  만성병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과장이 답변해야지, 왜 팀장이 전부 다 답변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암환자 치료비 지원 건은 현재 저희가 한 280명 정도에 480건, 한 사람 당 두 세 번 정도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인원은 480건 정도로 볼 수 있고, 올해는 300명 정도고 내년도에는 280명 정도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조사업이고 지금 가내시가 너무나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보조사업인지는 다 알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가내시가 너무 적게 내려와서 현재 8,800만원 정도가 감 편성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서울시에서도…….
이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암 조기검진 대상하고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있죠? 그 예산이 금년대비 대폭 감액된 사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이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예산 편성이 서울시와 국가에서 거기서도 예산 편성하면서 내려오는데 이번에 많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내려온 금액에 맞춘 보조율에 비례해서 저희가 구비 확보해서 편성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나 국가에서 내려온 금액이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대로 암 조기검진과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분야에서 금번 예산 편성은 서울시와 국가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규모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실적이 훨씬 예산금액보다 초과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국가에서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그 사업을 조정해서 확정내시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추경에 빠지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추경을 다시 올릴 수가 있는 사유의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만약 시에 시나 이런 곳에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산의 축소에 따른 사후계획은 어떤 식으로 세우겠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경우에는 상반기에 국가에서 다시 내용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미지급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가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틀림없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박정신입니다.
  406쪽에 차량임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쭉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상당히 만성질환 예방관리 쪽에 여러 가지 보건지원과에서 나가는 차량 이용수가 상당히 많던데 일단 평균 차량 이용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팀이 전체가 다 사업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 사용횟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업무의 몇% 정도가 차량을 이용하는 업무인가요? 전체적인 업무로 봤을 때 외부 차량 이용하는 횟수가.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업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중에서 모자보건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있으니까 별 문제 없이 하고 있고, 만성지원팀, 지역보건팀 경우는 다 차량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아쉬운 게 정신건강증진팀에서 힐링캠프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부분이 현재 차량이 없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의 힐링캠프 같은 경우에 자살 관련해서 100회 넘게 출장 나가서 하고 있는데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죠, 거의 나가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정신건강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박정신  위원  차량이 없으면 그 부분 어떻게 메우시려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많이 아쉬움이 있는데 현재 다른 팀 것 다른 팀 여유 있을 때라도 일정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차량을 임차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 힐링캠프 자살예방 쪽에서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 많이 노력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열심히 하고, 그 전년도에도 힐링캠프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살률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서 편성을 못했는데요, 다른 팀에 있는 차량으로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차가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올해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삭감이 됐습니까? 차량 이용실적이 안 좋아서 삭감이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100회도 넘게 나가서 직원들이 물건 들고 연초에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연말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일단 현재 상황에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저도.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건강증진과에서 그런 차량 임차료를 편성을 했었어요? 안 했어요? 편성을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조율이 안돼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생각은 있었는데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편성을 안 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물론 저희는 편성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했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위원장  김용범  예, 알았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지금 405쪽에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해서 외근인력, 내근인력으로 나뉘어서 2015년도에 2,7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07쪽에 보면 글로벌센터에 대사증후군 상담실로 해서 기간근로자 4명에 8,800이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구로 대사증후군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글로벌센터에서는 시에서 관리하는데도 시비를 전혀 보조를 못 받았네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글로벌센터가 시 건물이고 사업 자체가 시 사업이라는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장소만 저희가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글로벌센터의 사업과는 솔직히 큰 연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쪽 권역에 거점대사증후군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등포 보건소가 이쪽 당산동 쪽에 치우쳐있고 저쪽 권역 대림동쪽 그쪽 권역에는 대사증후군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차에 저희가 글로벌센터의 공간을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 다문화인들이 오시니까 그분들까지 같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더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2,74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보조사업에 2,700만원 증가분은요. 현재 그게 추경, 올해 추경인 1,600만원 저희가 더 편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본예산 여기 써 있는 것은 추경 합쳐서 수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 2,700만원이라고 해서 많이 올라간 거는 아닙니다. 올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의 예산하고 2015년도 예산하고 증액된 바는 없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2,700만원만큼은 아니고 올해 추경으로 저희가 대사 더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406쪽에 보면 대사증후군관리 홍보물 제작해서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리플릿 소책자 교재 이렇게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다른 부서도 사업별로 홍보물 제작이 계속 들어가져 있는데 매년 똑같이 이렇게 책정하는 것입니까. 우선 그거 먼저 묻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홍보물 제작분야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홍석  위원  대사증후군관리 쪽에는 홍보물 제작이 다른 데에 비해서 사실 많이 필요한가는 모르지만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바로 옆에 글로벌센터 대사증후군상담실 그쪽 란에 보면 홍보물 제작 리플릿 등 해가지고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다 홍보물 제작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매년 홍보물은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신규로 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이 책정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매년 똑같은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홍보물이 잘 되어 있는 것은,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은 그 다음에는 똑같이 부수만 많이 해서 하는 경우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새로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홍보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다면 대사증후군 관리 이번에 1,500만원 책정된 것에 대해서 리플릿이라든가 소책자라든가 아마 판형도 있고 규격이 있을 텐데 어떤 근거로 그 정도 책정했는지 이것은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412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국가예방접종 보조금이 7,117만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위원장  김용범  이게 2013년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이걸 왜 반납을 해요. 사업을 다 못 했어요?
  접종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나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이거 7,100만원이면 큰 예산인데. 다 써도 시원찮은 예산이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이것도 국가보조사업으로서 그 때 확정내시가 또 확대돼서 내려왔습니다, 2013년도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왜, 내시가 많이 왔으면 더 좋죠. 그러면 추가로라도 예방접종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돈을 7,100만원씩이나 그걸 반납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런데 예방접종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한계라는 게 어떤 한계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해도 프로테이지를 높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 예방접종이라 하면 어떤 종류의 예방접종이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13종의 영유아 국가예방접종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범  대개 아쉬운데요. 홍보가 한계라고 해도.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런데 위원님, 워낙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내려왔고요. 그때 저희 예방접종률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방접종률이 높았어도 많이 내려줬으면 부지런히 맞췄어야지요, 다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갈 건데.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직접…….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걸 반납을 하게 되면 금년도 저쪽에서 반영할 때는 이만큼 공제하고 줄 거 아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예산 별 탈 없이 보조금 다 내려왔고요.
○위원장  김용범  아니, 그러니까 7,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 예를 들어 추가로 5,000만원으로 활용했다 칩시다. 그랬으면 금년도 예산이 그만큼 5,000만원이 내시액이 올라갈 거 아니냐 이 소리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지금 2012년에 비해서는 접종률도 2012년도에 7만 6,000건을 놨는데 ’13년도에는 9만건이나 훨씬 많이 접종을 해서 접종률은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아마도 시에서 예산편성을 저희한테 확정내시 내려줄 때 좀…….
○위원장  김용범  참,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거고 또 업무보고나 결산하면서 느끼는 건데 내시액을 너무 많이 내려줘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러면 대부분 서울시 예산이더라고요, 보조금.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엉터리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나. 제가 시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물어볼 기회는 없는데.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위원장님, 7,000만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체 예산이 17억입니다. 17억에서 저희가 집행을 16억 2,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아요. 좋은데 아무튼요. 전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7,000만원이면 우리 지금 재정형편상 정말로 귀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예산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어려운 사람을 예방접종을 시켰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가급적이면 좀 반환이 덜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412쪽까지 했어요?
○위원장  김용범  예.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407쪽 동료 위원이 글로벌센터대사증후군 상담실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서남권빌리지센터가 구비를 들이지 않고 시비를 가지고 저희가 매입도 했고 운영체제도 가지고 있는 거 맞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글로벌센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안산 다음에 영등포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2위를 달리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고기판  위원  서울시 정책 자체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영등포가 시범사업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서울시 정책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영등포를 다문화거점화 하는 그런 과정으로 많은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글로벌센터에 우리가 대사증후군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구민들도 충분하게 활용을 하겠지만 서울시와 좀 더 가깝게 논의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일단 다문화 쪽으로 몰고 가서라도 충분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음부터라도 정말 이런 부분이 더 주도면밀하게 서울시에 노크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과 논의한 적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논의 안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못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른 정책은 다 지금 예산 받아와서 하는데 몇 천만원 아니면 앞으로 더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방향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10쪽에 민간위탁에 건강증진센터가 전년도보다 9,000여만원 증 편성이 되었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고기판  위원  간단하게 어디에서 늘어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이 부분도 추경이 8,300만원 올해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추경?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고기판  위원  그 부분만 늘어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8,300만원이니까 1,000만원 차이인데 1,000만원은 인건비 호봉상승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기판  위원  인건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올해…….
고기판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건강증진과에 지금 기간제 등 인건비가 팀별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다 다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건 사업분야 사업지침에 따라서 모자보건사업이면 모자보건사업 그 비에 맞춰서…….
고기판  위원  간호사도 똑같은 간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많이 차등이 있고 또 의사라고 했죠. 의사 기간제에 대해서도 어느 부서는 200만원인데 어느 부서는 숫자 자체가 떨어지지 않는 것도 많아요. 220얼마, 몇천 몇십 몇원까지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계수조정할 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인건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사증후군 관리에서 보면 내근인원 인건비하고 외근인원 인건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정영출  위원  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외근은 지금 저희가 반나절 근무,  9시부터 2시까지.
정영출  위원  9시부터 2시까지 시간 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왜냐면 검진이라서 오전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정영출  위원  9시부터 2시까지?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나가서 검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전만.
정영출  위원  내근은 종일하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 우선 대사증후군에서 시간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3쪽에서 4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건강증진과에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사항인데 노인의치보철사업비가 금년 대비 1억 2,0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지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사업규모가 줄어든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치보철사업이 그동안 많이 보험화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비보험이었는데 2012년도에 전부의치 75세 이상, 2013년도에 부분의치 75세 이상 그리고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임플란트가 보험화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의치시술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부의치는 1인당 100만원, 부분의치는 180만원 정도 지원했던 게 지금 전부의치는 한 20만원에서 30만원, 부분의치는 한 80여만원으로 저희가 많이 반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보험화 재정부분으로 많이 넘어가서 1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줄어도 내년도 의치보철사업 시술대상자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 금액은 전체가 다 시나 구나 줄은 겁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같은 비율로 줄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같은 비율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19쪽에서 4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421쪽에 보건분소 기간근로자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에서 인건비가 배로 올랐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간제는 보건분소 1차진료실 간호사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물리치료사가 우리 영등포구가 1명이 오버T/O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인사발령이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 인원이 빠지게 될 경우에 저희가 기간제로 충원하기 위해서 1명분이 더 증가된 것입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22쪽에 심폐소생술교육비가 3,400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편성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산취득비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4,000만원이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빠진 것이 한 4,000만원 되고요. 그 외에 교육비에서 좀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한 3,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내년에는 더 필요치가 않았나요. 왜 그 숫자를 줄여요. 더 보급을 해야지?
○의약과장  최정화  일단은 저희가 법정의무대상 기관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시에서도 지원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자동제세동기를 널리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그런 문제들, 예산 그런 문제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예산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법정에 딱 맞아가지고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하셨는데 기준이 꼭 법정기준에만 맞는 게 아니고 법정기준에는 좀 못 미치더라도 꼭 필요한 장소가 있어요. 그런 거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걸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저희가 학교라든가 공동주택, 복지시설, 또 많이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민간…….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법정을 초과해서. 법정기준을 초과해서 그만큼 많이 설치하셨다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법정기준은 다 완료해서초과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요.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혹여시 노파심에서 또 한 가지 질의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5쪽에서 4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에 있어서 지금 합동단속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위생과장입니다.
  서울시 교차 합동단속인원은 우리 공무원 2명으로 지금 예산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2명으로?
○위생과장  서종석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2명이에요?
○위생과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사무관리비에서만 감액이 되었나요?
○위생과장  서종석  거기에 우리…….
이용주  위원  공공운영비도.
○위생과장  서종석  예, 전체적으로 다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감액편성된 이유가 무슨 정책적으로다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위생과장  서종석  그게 아니고 심야단속하는 공무원이 금년까지는 4명이서 참여를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현 인원 자체가 위생과 인원이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명을 줄여서 3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1명을 줄여도 상관없습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소비자위생감시원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단속조 3명이 그 사람들이 매일 단속을 나갑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만 단속을 합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주 2회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주 2회만?
○위생과장  서종석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른 단속요원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은 민원발생이라든지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용주  위원  그게 아니라 기간제나 다른 사람을 사용…….
○위생과장  서종석  예, 그건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없어요?
○위생과장  서종석  예, 소비자위생감시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영등포구에 식품접객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한 8,600개 업소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3명 가지고 되겠어요?
○위생과장  서종석  심야단속 부분만 이렇게.
이용주  위원  심야만요?
○위생과장  서종석  예.
이용주  위원  그래도 그렇죠?
○위생과장  서종석  소비자위생감시원 100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활동을 하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민원인이 발생을 해요. 민원인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가서 그 민원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고 와야 되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만 해 주십시오” 하고 오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또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는 그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단속조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 또 어떤 때는 밤에 문을 닫으려고 하는 시간대에 늦게 두세 명이 들이닥치더랍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려다 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될 수 있으면 행정지시로 서류상 같은 걸로 보내서 좀 더 지역의 민원발생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 구민들이 놀라지 않는 방법 그런 방법을 선택해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생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깔끔하게 해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런 단속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오늘 밤늦게 갈 바에는 차라리 내일 아침에 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다른 사람을 기용해서 그런 단속이라면 어쩔 수 없이 밤이 아니라 새벽이라도 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민원에 대한 것은 그 다음날 가서 시정 조치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 위생과장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술집 같은 경우는 심야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한 야간단속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게요.
  그러면 지금 그 단속하는 여건이 식품접객업소 환경이 뭐 바뀐 게 없어요. 그렇죠? 바뀐 게 없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인원을 줄여서 해도 충분하다 그 말이 좀 이상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정말로 지금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업무가 그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위생과장  서종석  우선 단속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저희들 한정이 돼 있고…….
○위원장  김용범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인원을 줄인다하니까 질의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재정형편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위생과장  서종석  재정형편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위생과장  서종석  예.
○위원장  김용범  단속인력은 늘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그 건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말씀한 게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그 업무는 계속해서 지금처럼 그 인원가지고 해도 부족한데 재정형편상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해 주셔야 저희들도 참고를 하죠.
○위생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맞죠?
○위생과장  서종석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식품안전에 위생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위생관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는데요, 왜 그렇게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위생과장  서종석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0만원 넘게 감액이 됐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2014년도 예산 편성 시하고 내년도 편성 시하고 위생과 인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된 것만큼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숙란  위원  인원 감소 그 부분만 감액이 된 겁니까?
○위생과장  서종석  예.
마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9에서 1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서종석
  보건기획팀장이석성
  건강도시팀장최윤경
  감염병관리팀장김정헌
  만성병지원팀장이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