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0년 12월 2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신동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3. 201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2010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2010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신동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3. 201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2010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2010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 12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윤동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상정된 의안 중 조례안 8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수정안을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협의회의 설치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을 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이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조업에 국한 되어 있는 기금의 융자대상을 타 업종 및 소상공인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우리 구 소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국적 단위의 수수료 통일 징수기준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방법의 수수료 지급수단을 통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 범위 안에서 추진된 사항인바 원안 가결하였으며,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 단일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분법체계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관련 조례 준칙의 범위 안에서 추진된 사항인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준칙안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논의를 거듭한 결과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중 “무상”을 “학교 등”으로 하는 등 여러 조항에서 “무상”의 자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윤동규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신동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7시 23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준용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준용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2010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2010년 12월 3일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주요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우리 구 차원의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공훈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단체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사망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본 조례안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전반적인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문 중 제9조제3호는 공공시설의 매점가판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 판매대,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나 운영을 허가 또는 위탁 시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상위법의 생업지원 규정을 반영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생계곤란자가 아닌 보훈대상자가 영리시설의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입법 취지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집행부로 하여금 타구의 경우와 같이 가판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소규모 영리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것과 향후 시행규칙에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선 수혜대상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반드시 명시할 것을 심사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표준안을 통보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동안 시설물 유지관리에 치우친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을 입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명성과 선진형 주거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하고,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범위 확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ㆍ운영, 공동주택 관리 상담실 설치ㆍ운영, 교부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방법,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우선 지원, 공동주택 개별사업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서울시 전 자치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안에 근거하였고, 그 내용이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등 법적 타당성이 확보되었기에 전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2010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2010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 31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영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인영 의원입니다.
  제6대 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었다고 하나 그동안 남다른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2월 2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으로 비록 1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업무현황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2건을 지적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오인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우선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정례회 및 각 임시회 상임위 활동기간 중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 총 46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감사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으며, 또한 강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습니다.
  먼저,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적은 해외마케팅으로 1,650만원의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어 해외마케팅 사업을 프로그램 제공 회사에서 전담토록 하여 인력과 예산절감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다수 있어 행정 업무량의 증대 및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각 위원회에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해당 위원회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선임되어야 하며, 적절한 인원수의 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U-통합관제센터는 운영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위하여 취지에 맞게 통합관제센터로 설치되었지만, 내용면에서는 부서별로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모순점을 개선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할 것입니다.
  넷째, 공사나 물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동일 기업으로 계약된 건이 많고 선정의 기준이 확실치 않으며, 타 지역의 업체가 많아 지역발전에 기여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되도록 관내 지역업체를 선정하고, 비교 견적을 많이 받아 적정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및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구민의 식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로써 식품감시에 사명감이 투철한 자가 채용되어 운영되어야 하나, 홍보 부족 등으로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향후 모집 및 선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가 다양한 계층에서 채용되어야 하는 바, 특히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일시 고용창출 효과 등 현실적이면서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방향 전환이 요구됩니다.
  여섯째, 경로당 순회 진료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에는 경로당 수가 구립 40여 개소, 사립 130여 개소 총 170여 개소가 있으나 실제 순회진료 혜택을 받은 경로당은 구립 65%, 사립 11% 정도로 구립 대비 사립경로당의 진료 혜택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선정조건을 완화하여 시설이 열악한 경로당도 골고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일곱 번째, 목욕장 시설은 다수의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역 주변 등 취약지역 시설은 노숙자의 이용 등 다양한 이용객으로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공중위생업소 사전 점검 예고기간을 상·하반기별 각 1회에 30일 정도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청결, 위생, 시설 등 최적의 상태 유지 여부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1회에 60일로 확대 실시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면세업종 축소에 따라 그동안 면세사업에서 제외된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을 과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됨에도 이를 성실히 이행치 않았습니다.
  매출 세금계산서 및 기타 매출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정확히 하여 추후 수정 경정신고 납부로 인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징당하므로 지방재정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관할청인 국세청,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행안부, 상급단체인 서울시 등에서 전문 보수 교육이 필요하며, 당장 급한 대로 전문 세무사를 촉탁직으로 선임하여 단기간 업무 근간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심도 있게 논의되고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영등포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논의되고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영등포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권영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제출된 감사자료와 구체적인 사업추진 성과 및 예산집행 내역을 중심으로 구정 전반의 행정실태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감사장에서의 집중 문답, 현장방문 확인 및 이해관계자와의 면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심도 있는 감사과정을 거쳐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총 26건을 지적하여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몇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한 집행부의 종합대책이 수립된 이후 실질적인 집행 및 추진사항이 부진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관계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가시적이고 내실 있는 시행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일부 위탁 관리 복지시설과 보육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 청소년 문화의집의 건물 관리 부분과 운영비 집행상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현장방문을 통해 적출된 어린이집의 부적절한 운영실태와 시설장의 성의 없는 수감태도와 관련하여 수시 현장점검 및 지도 감독 강화를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사업의 입안 단계 및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림3동에 추진하고자 했던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조성사업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부진하게 된 사례와 영등포동에 설치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당초 방침과는 달리 사업내용이 변경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매입 과정에서부터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등 행정처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의도의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며,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여건상 사업조정이 필요하다는 주민의견을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업들과 관련해서 좀 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감사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내용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 및 기금 집행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금년도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예산이 감사 당시까지 일부 해당 시설에 지급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고, 각종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기금의 지출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보완하고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청소분야 감사결과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가로청소 용역 위탁 시범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비용 절감효과를 감안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청소 용역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용기 세척방식이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및 위생상 문제점이 있는 것과 관련, 수거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평을 통해 이상기후에 따른 폭설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구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현장 위주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투명성 제고와 구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이재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석의원(16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박정희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국장안동수
  복지국장김용선
  도시국장조일연
  건설국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