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12월 4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3인 발의)
2.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13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친 후 계속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3인 발의)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9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도 운영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의 위원선임 방법을 구체화하고 대표위원의 자격 및 직무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결산검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결산검사위원은 구의회 의결로 선임하고 의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 결산검사위원 중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대표위원을 두고, 대표위원이 되는 위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검사위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위원회를 추가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현행 결산검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김길자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인 결산검사의 위원선임 방법을 구체화하고, 대표위원의 자격 및 직무 등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개정으로 상위법과 관련된 법체계나 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13시 39분)
업무보고는 구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도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 업무추진실적과 2014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 중 위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알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먼저 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력이 정원이 27명이고 현원이 30명인데 내년도에는 7대 개원도 있어요. 그런데 4년 동안 지켜보면서 우리 구의회는 보좌 인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인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 의회의 인력 정원을 규정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 정원 27명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려면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구청 측에서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직원들이 많이 공백이 생겨서 늘상 의회는 정원보다 오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상태면 정원 조례 개정할 때 우리도 같이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부에서 이런 규정이 딱 있어서 정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구청에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개정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조정해야죠. 해서 누가 사무국장이 되든 어느 직원이 와서 근무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시스템을 바꿔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4년 동안 와도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해도 한 번도 시도도 안 해보고 그래 왔잖아요?
이런 것까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가장 부족한 쪽이 홍보가 아닌가 싶은데 여러 차례 얘기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의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장단 중심으로 너무 움직여요. 사진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쪽으로만 모든 게 쏠려있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도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7대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운영 자체를 의장단에 너무 편중해서 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개개인들이 보좌관도 없이 혼자 나가서 행사 같은 거 참여할 때는 사진 찍지를 못해요. 거의 다 기록을 못한다고.
그런 것 우리 국장은 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파악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하거나 행사가 있다는 게 동향 파악이 되면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의원 개개인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진을 기록물을 잘 좀 해서 다양하게 화보에 옮길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
신현도 김길자 권영식 김용범 김화영
오현숙 윤준용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이태선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김병욱
의정팀장권대광
의사팀장노상옥
홍보팀장박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