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9월 07일(수) 11시06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 보고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o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김열회  이번 임시회는 윤태봉의원외 10인의 의원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지난 25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매각에 관한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으로는 지난 8월 22일자로 '94회계년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중 시비보조금 2억원의 간주처리 결과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집되었으며 회기는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2항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서 우일현 의원과 서흥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3항 임시회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다음 본회의는 9월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우일현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권석
  보건소장문인홍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문충실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지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