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9월 13일(화) 14시
장소 : 영등포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사무국장 보고

○의장  정진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로써 부의된 안건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임병섭의원외 1인의 수정안 발의로 수정안이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9월 12일 제2차 지역발전특별위원회가 개의되었었으며, 9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현황청취가 아울러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2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종구  김종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무했던 무더위도 물러가고, 이제 조석으로 와닿는 찬공기는 이미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사한 바 먼저 각 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지도원(별정7급상당)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모법의 근거조항이 삭제됨으로 동 폐지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조례 제3조중 「도로하천」을 「국공유지」로 개정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변상금 징수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담당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재산 처분시 민원인을 위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이 우리구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킨다든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또는 근거법의 개정 및 관련사항 삭제에서 비롯된 조례정비 차원으로 판단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보고를 들으신 4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이 시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7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5항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종구  행정재무위원장 김종구의원입니다.
  이번에 보고드리게 된 3건은 모두 지난 25회 임시회의 때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보류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상정시켜 처리된 의안들로써 이 또한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불필요한 행정재산을 매수 요망하는 주민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의안으로 본 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공포됨에 따라 구청에서 보관 또는 보존하는 문서의 열람 및 복사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2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개업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임병섭의원외 1인의 수정안 발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의안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심사보고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별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0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사위원장  김형수  시민보사위원장 김형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법 개정으로 보건소 등록치료환자 등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환자가 그 기록 및 사본의 송부를 요구할 경우 보건소에서 X-선 필름 사본을 발급해 줌으로써 조기치료 효과 및 자기 건강관리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함을 제안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록하실 의원 계시면 이 시간에 해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2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폐회)


○출석의원 (33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우일현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권석
  보건소장문인홍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문충실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지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