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9월 2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구정질문의 건(김길자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고기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희자입니다.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제22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21건 103억 5,602만 7,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예산 통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김길자 의원)
(10시 03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길자 의원께서 하시겠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고기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당산2동 지역구 김길자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pandemic)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부는 4분기부터 부스터샷(booster shot)을 시작할 계획으로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지만 급증하는 돌파감염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백신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돕기 위한 시설도 곳곳에 설치되었습니다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세상 속에서 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중 휠체어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 편의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상에서 유모차, 이동카트를 끌고 다니다보면 계단, 경계석 등으로 인해 쉽게 오르내리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부딪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하물며, 휠체어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휠체어장애인들은 어떨까요?
  영등포 지하상가는 매우 넓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이지만 휠체어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등포역 지하1층부터 영등포시장 지하쇼핑센터까지 연결되는 지하상가는 계단으로 연결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약자인 휠체어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경사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등포시장 지하쇼핑센터 연결 구간입니다.
    (사진자료)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가 하나 있지만, 택배기사와 일반인 이용으로 인해서 고장방지를 위해 항상 전원이 꺼져있어 바로 이용할 수 없고 담당자가 전원을 켜줘야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올라가려는 이유를 담당자에게 설명해야했고 리프트를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다가와 경사로가 있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불편한 상황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휠체어 리프트는 끊임없는 사고로 인해 현재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영등포역 지하1층 연결 구간은 어떤가요?
    (사진자료)
  지하상가로 내려가는 좌측과 우측 두 곳 모두 계단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의정 모니터링, 권익지킴이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휠체어장애인들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구청, 시청 등 관련기관에 교통약자, 휠체어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 설치를 요청하며 국민평등 이동권 보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휠체어장애인들이 지하상가를 내려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정례회 업무질의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영등포역사로 이어지는 지하1층에는 여자 장애인화장실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화장실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일반 화장실조차 출입구가 협소하여 휠체어 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남자 장애인화장실이 지하상가에 있지만 연결구간이 계단으로만 이어져있어 휠체어장애인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휠체어장애인들은 인간의 제일 기본적인 생리작용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하상가에서 타임스퀘어로 연결되는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자료)
  여러분들이 휠체어장애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애인도 평등한 국민입니다.
  얼마 전 KBS “사랑의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에 “영등포역 지하도상가는 장애인출입 제한구역?”이라는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거리로 나간 세모자, 이곳은 서울의 대표적 지하상가 중 한 곳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계단으로 이동해 보았는데요.
  높이가 1.5m 이상 되는 계단, 휠체어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화장실, 시간은 정확히 27초가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휠체어장애인이 지하상가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하도상가로 연결된 엘리베이터를 찾기 위해선 우선 영등포역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 경사로만 있었다면 27초 만에 갈 수 있는 장애인화장실.
  하지만, 이강호 씨가 지하상가 장애인화장실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13분 58초였습니다.

  영등포 지하도 상가에는 넓고 쾌적한 장애인화장실이 세 곳이나 있습니다.
  지상출입구와 지하1층까지 연결되는 노약자 엘리베이터 1대가 있지만, 지하1층에서 상가로는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단 7개의 계단 때문에.
  경사로 설치 민원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는 “우리 구 관할이지만 관리감독은 서울시설공단과 영등포역이기 때문에 협조요청 공문을 시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영등포역과 영등포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계단을 중심으로 계단 위로는 코레일, 지하상가는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주체가 다르고 양측의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 이해는 됩니다.
  코레일 측은 “그 곳이 지하구조물 매트로서 기둥에서 내려오는 전체 하중을 다 잡아주고 지방에 대한 내력을 다 버티고 있어 바닥을 파서 공사하는 것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러나 이것은 용역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진단, 구조검사 등을 진행하지 않고 내린 결론이었고,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건축법」상 경사로가 최소 18m 길이가 되어야 설치를 하는데, 실제 현장실사 결과 보행통로 한 곳과 매장을 막아야 설치가 가능한 상황으로 기존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해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코레일과 의논해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답변인데, 양쪽 보행통로 중 한 곳의 경사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경사로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고, 매장 일부를 막아야 설치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존권 문제 등을 방해 받는다고 하는 서울시설공단의 대응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 당시에 관련법이 없었다고 하지만 현행법상 위법이고 현재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을 개선 없이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지하도상가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의무적용대상 시설입니다.
  보행 장애물을 제거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영등포역 지하상가에 휠체어장애인, 교통약자 등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안과 노력을 하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사안입니다.
  지난 4월 16일 지역구 김영주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인 그동안 교통체증으로 힘들었던 국회대로에 제물포터널인 ‘신월여의지하도로’가 드디어 개통되었습니다.
  개통 후에는 국회대로 지상에 녹지공간과 실개천을 만든다는 21대 김영주 국회의원님의 실개천 공약이 있었습니다.
  여의2교 진입로 사진입니다.
    (사진자료)
  현재 여의2교 진입로는 계단으로만 연결되어 있어 휠체어장애인뿐 아니라 유모차, 이동카트를 끄는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의2교 진입로에 교통약자를 위한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길 기대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9일 지상녹화사업 공청회에 참석해보니 휠체어장애인, 교통약자가 진입할 수 있는 연결로는 설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자료)
  이렇게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데 교통약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요청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물포도로 지상 녹지공간 조성 시 여의2교 진입로에 휠체어장애인 및 이동약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도 지역 장애인단체와 장애인활동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설공단, 그리고 우리 구청에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자 제8대 영등포구의회와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마지막 4년째입니다.
  장애인 정책뿐 아니라 구정 전 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남은 임기 동안 구민을 위한,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소관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 측에서는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길자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우선입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성과 관련하여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역 지하상가 경사로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영등포역사와 지하상가 연결부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지하상가와 역사를 왕래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확인해 보니까 영등포역 철도 역사 내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법에 따라서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나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6월 18일날 영등포역 측에 지하상가 연결계단 경사로 설치를 정식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소관기관인 코레일 측에 현재 진행상황을 유선으로 확인해 보니까 건물구조 및 지반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후에 시행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코레일과 지하상가 관리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경사로 등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만약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관리관청인 국토부에 시정명령이나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여의2교 주변 계단부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에는 영등포동과 여의동을 잇는 여의2교에 접근시설인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나,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유모차 및 휠체어 등 교통약자들은 여의2교 인근에 서울교 및 샛강 보행육교를 통해 돌아서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노들로 구조개선 사업과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반영하기 위해 협의하였으나 시로부터 구 소관사항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도로 여건을 검토한 결과, 여의2교 접근시설인 계단 구조물 주변에 차도가 인접해 있는 등 협소한 도로 여건 상 엘리베이터 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계단부 인근에 설치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일부 철거하고 ‘ㄷ’자형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경사로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물론 그 밖에 우리 구가 관리·운영하는 다른 시설이나 사업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김길자  의원 – 국장님,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김길자  의원 – 본 의원이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냥 한 마디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석에서 김길자  의원 – 답변하신 영등포역 지하상가 상황이 지금 코레일하고 서울시설공단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그 의논한 사항이 수직리프트를 설치한다고 말씀들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수직리프트는 현재 사망사고도 나고 그리고 너무 위험해서 이제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리프트는 안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사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이렇게 무엇을 강제해야 된다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좀 강력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하고 경사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길자  의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청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16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김영환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복지국장이영환
  생활환경국장유옥준
  안전교통국장지우선
  도시국장이정화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