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5월 20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
7. 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8.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일부구간지하화방안지지결의안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박양하의원외6인발의)
8.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일부구간지하화방안지지결의(안)채택의건(이용주의원외6인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손영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손영상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써 총무과, 자치행정과, 부과과 및 재무과 소관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바 모두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가 연장 승인됨에 따라 기구명칭변경, 부서간 업무조정, 팀별 업무이관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서비스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기구와 사무를 조정·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이 행정국으로, 환경관리과가 환경과로, 청소행정과가 청소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옥외광고물관리 등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건설관리과로 환원시키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지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업무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토록 하였으며, 새주소 업무는 그 기능이 완료되어 관리차원업무만 남아 지적을 관리하는 지적과로 이관코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인감증명 발급과 관련된 각종 사고로부터 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2002년 12월 31일 개정되고, 금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인감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하였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보험가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구유재산을 이용하는 구민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 매각대 등의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높게 적용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무기한 연체료 부과로 인하여 구민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이에 따른 장기체납으로 행정력이 낭비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 연 5%를 4%로, 연 8%를 6%로, 연체이자율을 연 15% 일괄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1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4%, 6개월 이상은 15%로 각각 차등하여 적용하고, 연체료를 무기한 부과하던 것을 최대 60개월로 제한하여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근거법령 개폐 및 인용규정의 신설과 삭제에 따른 변경으로 법명의 정확을 기하고, 대부료 등의 특례규정의 적용범위를 비영리 목적으로 제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등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구세감면조례를 행자부 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 감면조례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도 감면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등록문화재 감면 규정을 보완 "재산세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여 여타 감면조례의 재산세 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하며 또한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완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이에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며, 또한 재래시장 재개발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보완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률과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22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고기판 의원입니다.
  이번 제9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새로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흑백발급 1,000원, 칼라발급 1,500원을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에 추가 신설함으로써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대림어린이공원 조성공사와 연계하여 공원부지 지하 2개 층에 약 220면의 공영노외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3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현장확인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은 매입예정부지 현장확인 후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보다 더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기되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설현장 외 5개소를 현장방문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박양하의원외6인발의)
(11시28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7항 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양하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양하 의원입니다.
  영등포의 밝은 미래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제95회 임시회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자치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우리 구의회도 집행기관인 영등포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회계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공인회계사 2인과 의원 1인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8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은 강두석 의원과 서헌택, 이학민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일부구간지하화방안지지결의(안)채택의건(이용주의원외6인발의)
(11시32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9항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일부구간지하화방안지지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에서 추진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일부구간에 대하여 지하화를 위한 결의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동·서간 교통의 원활과 남·북간선 축과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체계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강서구 방화동 성산대교 남단에서 강남구 일원동 수서IC까지 건설하려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중 고가도로 구간 일부를 지하화하는 것을 전제로 지형여건, 유·출입램프 등을 고려 평면확장과 입체화를 혼용하는 방안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안양천 고가도로구간 일부를 지하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영등포구 구민과 영등포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보다 강력하게 구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본 지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일부구간지하화방안지지결의(안)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용일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배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