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5월 26일(금) 14시0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행정재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4년여 동안 수고하신 정진원 의장님과 우일현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3일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행 일반직 국가공무원에서 95년 7월 1일부터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뀜에 따라 우리구 정원을 974명에서 97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보건소장과 동장, 그리고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8분)
시민보사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시민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사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폐기물수수료 부과 징수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30리터 규격봉투 신설 및 폐기물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현장처분과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의 품목별 부과기준을 종전 14종에서 26종으로 확대하여 일반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임기동안 불초 본 의원으로 하여금 시민보사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머리숙여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두손 모아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함으로써 4년간의 영등포구의회 초대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영등포구의회 초대의원들의 업적을 역사적으로 받들어 영원히 지방자치가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초대의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원합시다.
특히 오늘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정말 뜻깊고 감격스럽고 마음 설레는 아쉬움 속에서 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1
여러분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심정기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승겸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조남성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남승운
보건소장허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