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9월 12일(월) 10시4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현안사항에대한답변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현안사항에대한답변청취의건
(10시 40분 개의)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소관현안에 관한구청측의답변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현안사항에대한답변청취의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지하철7호선 구간 영등포구신길동 426-2호 및 429-12호 건물 처리에 대한서울시 감사내용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8월 29일자로 정건수 지역교통과장이 전보발령에 의해서 교통부 육상교통국 기회과로 1년간 파견근무발령이 났습니다. 동일자로 교통부 육상교통국 토시교통과 박규선행정사무관이 저희 지역교통과로 1년간 파견근무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7호선 23공구 영등포구 신길등 426-2호및 429호-12호 건물관련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서울시감사담당관실에서 건축허가처리 및 도시계획입안공고시 업무처리의 적정여부, 두번째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후 관련부서의 이행여부, 세 번째는 신축건물 철거에 따른 건축주 보상 및 관련공무원에 대한 구상권행사 가능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요구 공무원은 타구전출자 및 우리구 현직 근무자를 포함해서 모두10명이 되겠습니다.
징계 양정(양정)별로 보면 중징계가 4명이고 경징계가 2명, 훈계 4명으로 훈계자 4명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1일자 징계처분하고 중징계자와 경징계자는 현재 시청 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중에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1명, 8급 2명이 되겠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문제 건물이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지침 등에 관한 관련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이기는 하나 대외적으로 건축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미준공건물로써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고 부서간 업무협조 미비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예산은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상권에 대해서도 저희 자문변호사 세분의 자문을 받은 결과 구상권 행사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다 아는 일이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빨리 될 수 있으니까 우선 징계 받은 직원들의 명단을 빨리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기 거북하면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중징계이고 경정계이고 훈계인지 명단을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 구청장이 와서 사과를 하고 답변을 한 이런 첨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관계상임위원회에다가 중간보고를 안하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아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당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알고자 상임위를 열어놓으니까 지금 와서 결국 궁여지책으로 답변이라고 고작 몇말씀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건물보상을 건물주에게 얼마를 해야 작느냐, 건물주가보상을 얼마 요구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싶고, 둘째로 잘못한 공무원한테 법적으로 구상권청구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 예산이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되어도 정말 구민이 원하고 필요한 데에는 쓰여질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세사람의 견해를 들었다는데 그변호사들의 의견서를 주시고, 또 영등포구 예산이 아니고 지하철본부 예산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돈이 누구 돈입니까?
그 돈은 외국에서 공짜로 주는돈입니까?
그것도 다 서울시 예산이에요. 지하철 예산도 서울시 예산이고 결국 우리 구민이 낸 세금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저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껏 이런 답변을 듣자고 우리가 회의를 소집하고 이 바쁜시간 쪼개서 여기와서 앉아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에서 잘못해서 수년에 걸쳐서 우리 구민이 낸 혈세를 피해자들한테 내주고 있는 실정 입니다.
금년 연말에 본예산에도 약 1억 5,000내지 2억이박사원 사건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하철 7호선의 426-2, 429-12 이 구간에 건축된게 도시정비국장께서 건축은 합법적으로 허가가 났다는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새로 자료요구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임병섭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본부에서 보낸 공문하고 영등포구청에서 그날 임의로 한 공문이 앞에 공문번호가 달라요.
어떤 공문을 어떻게 꿰어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번호가 달라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서 모든 건축행위라든지 공사행위가 이루어질 때에는 지하철본부하고 협의를 해라하는 공문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청에서 지적고시가 늦어져서 결국 건축과에서 허가가나가게 됐다 이말입니다.
건축과, 도시정비과가 같은 국 소관에 있는데 과의협조가 이 정도로 잘 안 이중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국하고의 의견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상보도도 되고 또 잘못한 공무원들은 거기에 따라서 처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처벌, 지상보도,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은 우리 구민이 원하는 곳에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공무원 한두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4억, 5억이라는 거액을 낭비해야되느냐, 아까 도시정비국장 얘기대로 지하철본부에서 주는 돈이 되었든 서울시에서 주는 돈이 되었든 지간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은 변호사 세분이 보낸 의견서를 지금 빨리 좀 주시고 신변에 인사상 불이익이 된 직원들 명단을 주시면 그걸 보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의보다는 꾸짖는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방금 배기한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하철7호선문제를 우리가 지난 임시회때도 구정질문시 보충질문을 할 때 말씀드렀습니다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인정되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또 밤늦게까지 회의가 진행되면서 구청장이 잘못을 시인할 때까지 밤늦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기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먼저 구청측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할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구청측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런 현황을 가지고 할테니까 와라 하니까 겨우 오늘 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기관인 구청측 공무원들 자세가 아직까지도 50만 구민앞에 군림하는 고자세 같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한 마음자세 가지고 어떻게 지방자치제가제대로 시행이 될 수가 있겠는가, 임시회때 10시까지 끌어가지고 구청장이 잘못을 시인했다면 진행상태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될텐데, 겨우 오늘에 와서도 시건설위원회를 한다니까 보고하는 자세, 또 너무나 간단해요.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위험스러워요. 그런 마음자세를 갖다가는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기한위원이 물어본 것처럼 어떻게 해달라는 것보다는 고자세를 이제는 저자세로 바꾸시고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 구민앞에 떳떳이 설수 있는 공복의 자세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도시정비국에 이렇게 질의서를 내고해야 나와서 답변을 하는 고자세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징계, 경징계 등 징계가 나왔는데 허가내준데 하자가 없고 잘못이 없는데 계 10명씩이나 징계가 되고, 구상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경우가 넘어가면 구상권이 되고 어느 경우에 구상권이 안되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간보고가 없었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는 현재 업무자체로 봐서는 3단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원인행위는 도시정비국에서 이루어졌고 또 처분은 감사실에서 이루어지고 또 보상관계는 건설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정비국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 책임하에 다시 질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소상하게 시원하게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실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의에서 질의가 되었으면 도시정비국장은 세군데 말을 종합해서 나오셔야지요.
아직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기재되는 공개적인 명단을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명단이 다 있을테니까 거북하면 서면으로 누가누가 중징계고 누가누가 경징계고 누가누가 훈계라는 걸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는 이런 회의를,
그래서 지금 명단은 감사실에서 주지 않는 모양이니까 이걸 우리가 정회를 해가지고서 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안건을 다시 처리하겠습니다.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배기한위원님이 질의하신 7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과정에 있는데 중간을 잘라 가지고답 변을 못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자꾸 중단이 되는데‥‥
감사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지나 시간 벗겨먹기, 무슨 서류가지고 오라면 한 시간, 두 시간, 그래 세월 보내버리면 한가지사무 보기도 어렵고, 국회에서 하듯이 하고 있어요.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5분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징계공무원 명단과 변호사의의견서를 제외한 나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감사실하고 협조가 되어서 지금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명단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건물 보상비에 대해서는 제가 지하철건설본부예산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꼭 남의 돈, 공짜 돈갖다가 보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혈세고, 더 범위를 줄이면 영등포구민의 혈세고 저희들도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 예산 영등포구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그것만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보상추진은 아직 사업인가가 교통부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에만 올라가있을 뿐이지 보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상황은 그렇습니다. 제가 추진경위를 쭉 추적하건데 아마 10월말쯤이면 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이 될 겆 같은데 확실한 금액은 감정을 통해 봐야 하니까 확실한 금액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공사에 들어간 돈이 약 4억내지 5억정도 된다니까 대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면 실금액의 약 8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변호사 의견서는 카피 되는대로 배기한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의하신 지하철 예산 그것도 이제 말씀드린대로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것이지, 무슨우리 지하철본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무관하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은 합법적으로 허가했는데 징계는 왜먹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구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법적이나 무슨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 정비국속에 과와 협조관계가 제대로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물론 중대한 하자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먹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를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그때 많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중간보고가 한 번 됐어야 되지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식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물론 그때 밤 늦게까지 그런 일이 있었고 해서 분명히 중간과정에 중간 감사가 진행중에 있었고 그 후에 끝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라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안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상권 관계는 전자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명단은 감사실하고 협조중에 있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들이 법을 전공하고 또 변호사 생활로 자기 모든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하니까 어련히 우리 보다더 많은 지식을 갖고 그런 의견서를 냈겠습니까마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도시정비국 산하 각 과가서로 협조가 잘 안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이런 말씀하셨죠?
도시정비국장은 한사람인데 국장 밑에 있는 각과 과장이 그러면 이걸 도시정비국장이 시키는데 명령 불복종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 국장이 지시하는대로 얘기를 듣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국장실에서 거의 매일 아침 만나서 업무관계를 서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7호선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전부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 허가가 나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도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영등포구청에다가 적은 도면 하나 부쳐가지고 이쪽에 7호선이 지나가니까 이리로 건축허가나 도시계획 문제가 있으면 협의를 해 달라고 하는 그 이후 허가가 나간 기간이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담당자도 바뀌었을테고 중간에 국장도 바뀌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과장은 그 과장이었습니다.
계장도 그 계장인데 담당자는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와가지고 공교롭게도 지적과에 통보가 갔어야 하는 건데 그게 또 중간과정에서 협조가 안 됐어요.
공무상으로 협조가 안되었다손치더라도 국장실에서 매일 국장 주재로 도시정비과장, 지적과장, 건축과장, 교통과장 다 모여서 업무얘기를 하면서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내용은 중간과정에서 이렇게 국장까지 결재가 안 올라오고 끝나는 업무 중간단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임자가 분명히 도시정비국장 와서 업 인수인계하고 그 사람이 다른 데로 명을 받아 갔 을 적에 처음에 업무 파악하면서 그게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파악이 안됐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료요구하고 민원이 생기고하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본 것 아닙니까?
내가 조사할까 하다 끝에 가서 골치 아프니까 내가 솔직히 임병섭 의원한테 당신하시오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분명히 실무국장이 와서 그걸 파악을 했으면 무슨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 시감사실에서 감사 나온 날짜가 언제예요?
우리 지금 의회에서 구정질문하기 며칠 전에 감사시작한 거 아닙니까, 본청감사가?
그리고 제가 새로 와가지고 국장 입장에서 왜, 사고는 이때 났었는데 지금까지 뭐하고있었느냐라고 제 입장에서 따지기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공적인 일인데 그걸 나중에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걸 따질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중에 다음 후임 국장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안 당해도 될 일을 곤혹을 치르고 있잖아요? 이 일 때문에.
전임자가 한 일 때문에.
그러면 업무 파악을 할 적에, 업무 인수인계 할 적에 딱 드러났으면 부구청장이나 청장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솔직히 내가 업무 인계 받기 곤란하다하고 조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빨리 이걸 결론을 냈어야지 참, 같은동료로서 말하기가 뭣하다 이렇게 해서 결국 가면 그게 곪아서 터지게 되고 우리 의회에서 모르게 자체에서 해결할 수도 있었던 일 아닙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2항 지하철7호선 신풍역출입구추가 건설문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극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용부터 말씀드리고 도면을 놓고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은 신길5퐁 일부 주민과 마을금고이사장 최연규씨가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도 94년 8월 25일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 민원내용이 뭐냐하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두가지는 신길5동과 신길6동 사이로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갑니다.
전체 지하역이 대합실이 200m, 밑에 승강장이165m 그것이 신길6통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신길5동쪽으로 한 40m 옮겨달라, 그리 이것이 안되면 이쪽 끝에다가 출입구를 두개 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참조)
신풍정거장 민원 검토 보고
1. 민원내용
민원인 : 마을금고이사장 최연규 외 신길5동 일부주민
민원제기 방법 : 공사현장 방문 및 전화민원(94. 8. 25 조선일보 보도)
내 용
- 정거장 위치를 신길5동 방향으로 40m 위치변경
- 정거장 위치 변경 불가시 대합실을 40m 연장, 출입구 2개소 증설
2. 정거장 및 출입구 계획시 고려사항
정거장 위치선정
- 역세권 이용 인구의 편의
- 지하철, 전철노선 및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선형계획 및 지반 조건 점토
- 지상, 지하 지장물에 의한 시공성 : 민원 발생소지 최소화
- 건설규칙 - 평면선형 : R=400m 이상
- 종단선형 : 8/1,000 이하
출입구 계획
- 역세길 이용 인구의 규모
- 이용 인구의 편의를 고려한 동선
- 도로현황
- 지상, 지하 지장물에 의한 시공성
- 내부 기능 배치
3. 신풍 정거장 설계 경위
위치선정
- 건설규칙에 의한 평면 선형
- 제3기 지하철 노선과 승환 고려
- 노면 교통의 중심지
출입구계획
지하철 이용 및 도로횡단 보행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거리에 설치
제3기 지하철 승환 통로와의 혼잡을 피하기 위한 대합실 기능 배치에 따라 (내부계단 위치) 시점측 출입구 설치
역세권 규모에 따른 폭 선정
점두시 승 하차 인원 : 13,673인/h
출입구 이용 인원 (15,724인/h (13,673인/h 1.15):횡단이용 포함
4. 민원내용 검토 결과
정거장위치를 종점측(신길5동측)으로 이전 요구는 인접된 본선의 곡선반경이 300m이므로 도시 철도 건설 규칙에 위배
이용 인구의 편의를 위하여 사거리에 출입구 설치
3기 지하철과의 승환을 위한 내부기능 배치상 이용인구의 동선을 고려 시점측 출입구 설치
종점측(신길5동측) 대합실 연장 및 출입구 증설요구는 출입의 소요폭, 지하철 이용 인구의 동선등에 실익이 없음.
지하승강장은 165m이고 위의 대합실은 200m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이 신길6동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역 전체가 한 40m면, 열차 한량이 20m입니다.
두칸을 더 신길5동쪽으로 옮겨 주든가 아니면 이쪽에다가 출입구를 하나씩 더 내가지고 신길6동쪽에 여기 출입구 두개가 나있고 네거리에 두 개나 있는 이 네개를 여기도 짝을 맞춰달라 그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정거장 및 출입구 계획시 고려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평면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면선형은 R=400m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내용을 러시아워 1만 3,000명이 이용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민원검토 결과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거장위치를 종점쪽으로 이전요구는 연접된 본선의 곡선반경이400m, 300m로 되기 때문에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위배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끝에 종점측 대합실 연장 및 출입구 증설요구는 출입의 소요폭, 지하철 이용인구의 동선등에 실익이 없다. 그쪽에 두개를 더 내봐야 동선에 별로 도움을 안준다, 투자보다는 효과가 없다 이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철역옆 주차장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원래 R=400인데 5동쪽으로 옮기면 R=300으로 줄어든다는 거지요.
그런데 신풍역하고.
신풍역하고 대림역하고 거리가 약 1.5km 돼요.
그러면 신풍역에서 대림역 구간이 신풍역에서 보라매역보다 2배가 길어요.
도면을 봐도 한배 반은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신길6동 사람은 가운데 서있으면 400m만 이쪽으로 가도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신풍역에서 대림역간의 거리가 머니까 그쪽에다가 더 연장을 시켜주면 그쪽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도 있고 바로 모퉁이에 앞으로 주차장 예정지가 있는데 그런 뜻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일부를 지하로 빼버리면 복잡한 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철역마다, 정부차원에서 자전거 이용하기 등등 해서 그런걸 많이 하기로 했는데.주차장에다 자전거를 이용하든지 보관소를 이용한다든지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지상으로 갈때는 멀어도 지하로 갈 때는 역에 같이 들어가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많으면 나누어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니까 그걸 효과가 없다 이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데. 효과는 있는데 ‥‥
(장내소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인데.
더 내가지고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 있습니까?
(장내소란)
투자효과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1km가 넘는줄알고 그런데 최소한 출발해서 정지할 때까지 1km가되어야만 가능합니다라고 답변하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도깨비시장에다가 역을 만들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라고 서울지하철에서 답변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담당 시의원하고 간김에 얘기해보니까 역시 또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런데 거리가 짧은데도 신풍역을 만든 이유, 왜 대림동쪽으로 당기지 못하고 신풍역에 다 만들었지요? 그 내용을 아세요?
1km 기준이다 그건 원칙이고 지상여건에 따라서, 지금 여기초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보라매쪽으로는 800m밖에 안되고 이쪽 5동 지나서는 1,400m나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중식위원님이 기준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지 상여건에 따라서, 이제 말씀드린대로 터널을 더 연결해 봐야 여기 사람이 타는 장소가 더 당겨지지 않으면 사람이 걷는 거리는 똑같은데 필요없이 자꾸 투자할 가치는 없다 그런 사정 등등으로 해서.
정거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km 안에 인구가 얼마냐, 또 1.5km안에 인구가 얼마냐 그런걸 따져서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5동, 6동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 탑승자가 많이 있어야.
6동이 사람이 많다고 해서 6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인구가 많이 살지 않는 곳에는 지하철역을 짓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런 내용에 참고로 하겠지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풍역 출입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들었는데요.
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인구가 상당히 많은 신길3동과 4동이 중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신극장 앞쪽으로 안된 이유를 아시는대로 말씀해주시고요.
우선 내용부터 말씀드리고 도면으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물어볼 게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시게 해 가지고 건설국장도 같이 앉아서하십시다.
대지면적이 3,215평이고 연면적이 1만 6,170평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대수가 422대인데 현재 수용되고 있는 것은 636대가 되겠습니다.
94년 8월 31일 개점이래 개점사은행사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고객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주위가 혼잡하였습니다.
요즘은 고객수도 줄어들고 백화점 측에서도 교통 안내원을 매치를 해서 주차혼잡도 다소 정리가 되었습니다.
안내원이 주로 하는 일은 주차장 진입로 및 출구에 고정배치 해서 교통정리 및 질서유지를 하고 있고 또 교통혼잡해소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 주차장 출구에서는, 도면으로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출구에서 북측 이면도로 소방서 방향으로 좌회전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실지 지난번 오픈할 때에는 그게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혼잡이 더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백화점에다 강력히 촉구를 해서 그 규칙을 지키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으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보시면 경방필 백화점이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가 가지고 좌회전을 못하게 교통영향평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좌회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방서 쪽으로.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정체현상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좌회전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특별히 이 백화점 때문에 현재 여기가 밀린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이미 통보는 가 있습니다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교통단속 요원을 고정배치를 하고 특히 좌회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둥포역에서 영등포시장으로 가다가 좌회전이 안되지요?
경방필로 영등포역에서, 영등포역 밑이에요.
밑에서 영등포시장 쪽으로 가다보면 좌회전이 됩니까, 안됩니까?
경인로로 와 가지고 영등포역 앞으로 해 가지고 필 백화점 들어가려면 그 차가 어디로 이 동을 합니까?
거기서 경방백화점 간다 이거예요.
지금 거기서는 좌회전이 안되지요?
좌회전이 안된다고 거기서 영등포역 쪽을 가는 방향이고 거꾸로 한번 거기서 가는 거예요 필을, 그런데 어디로 가요?
요새 제가 뭘 처리할 게 있어서 안산에서 버스타고 오다 어저께 보니까 경방필 백화점에서 나와가지고 저쪽에서 좌회전을 안하게 되면 현재 거기지금 신세계백화점하고 롯데백화점 그쪽에서 신세계 백화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하고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서는 차가 움직이질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좌회전을 못하게 해 가지고 우회전해 가지고 역전쪽으로 나가다 보면 신세계백화점의 주차장하고 맞붙는데 그것이 거기서 주차단속이 잘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일반 차가 아니라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가 소통이 안되더라고요. 오히려 경방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사거리 쪽으로 내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차가 전부 우회전해 가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역전에 신세계백화점 주차장하고 맞붙어 가지고 거기 승용차들이 엉겨 있고 버스는 가지 못하고 저 로타리 뒤에까지 가서 쫙 몇대씩 있어 가지고 거기 통과하려면 20분,30분씩 걸려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거기 좌회전이 돼야 원칙입니다.
지금국장께서 그 지역위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위치를 잘아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상업은행입구하고 저 밑에 채소시장, 과일시장이쪽도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손님이 들어가면 하루에 차 몇 대 정도가 들어가겠느냐 이거지요.
앉아서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임을 해 가지고 지난 목요일날 경방필백화점에서 30분동안, 소방서 앞에서 20분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각종 손님을 끌기 위한 사은행사로 굉장히 혼잡했다고 그럽니다.
그 날은 좌회전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정리요원이 주차장 입구에 두사람, 그리고 도로중간에 한사람 해 가지고 세사람이 질서유지 및 교통정리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차량입 빈도로 봐서는 하루에 약2,000내지 2,500대 정도가 출입을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소방서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경방필에서 나오는 차량을 좌회전 시킬 경우에는 그 흐름을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결과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좌회전을 시키지 말고 전부 다 나오는 진출차량이 우회전을 해서 경방필 앞의 양평로를 통해서 신세계백화점 앞으로 해서 이렇게 돌도록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이행이 되면 현재 시장쪽으로 도시개발이 촉진되어 가지고 통행이 늘어나지 않는한 현 상황으로는 별다른 교통혼잡은 야기되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그차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영등포 시장버스정류장에서 사거리까지 우회전하는 차가 어저께 같은 일요일날 보니까 우회전하느라고 버스차선에 전부 들어가 있어요.
버스는 중간에 손님 내리고 테운다고. 그것을 생각을 해보셨느냐는 얘기지요.
영등포시장앞쪽이. 그러면 좌회전하려는 차와 적진하려는 차들이 중앙선 쪽으로 차량들이 대기하든지 주차해 가지고 가려고 하다보니까 로타리부터 시작해서 그 사거리까지 완전히 교통이 혼잡상태에 있어요.
거기서 경방필로 좌회전하다 보면 차가 또 밀립니다.
애당초 교통혼잡이 거기서부터 일어납디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전번에 버스타면서 느낀 바가 많이 있는데 또 택시기사가 뭐라고 하느냐, 이래서 복잡합니다 하고 의견을 제출해주십시오 했더니 지금 보시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가만히 봤더니 바로 그겁니다. 시장쪽의 한차선은 완전히 시장사람들의 주차장이에요. 교통지도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설 데가 없으니까 중간 차선에서 손님을 내리고 태우고 해요. 그래서 두 차선이 완전히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경방까지가 바로 교통혼잡의 요인이 되고 있다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주변의 교통소통 대책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영등포 로타리와 영등포역간에 도로확장이라든가 고가도로가 생기지 않는 한 교통혼잡은 막을 수 없다 본 위원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속히 영등포 로타리와 영등포 역간에 도로확장을 하든가 그렇지않으면 고가도로를 세우든가 이 둘중의 하나를 해야만이 그 혼잡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 드리고, 하나는 건설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역 주변에 롯데백화점 또 신세계백화점, 경방필백화점 3개가 있습니다.
이 백화점이 한데, 아까 교통영향평가가 괜찮다 어떻다 등등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백화점끼리 서로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백화점에서 무슨 어린이들한테 선물공세를 한다 그러면 옆에 백화점도 같이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보면 경방필백화점이 개장을 하면서 애들한테 공을 줬습니다. 어린이들한데 공을 주니까 인산인해가 됐어요. 인도고 뭐고 도저히 사람이 발을 디딜틈이 없었어요.
이틀날은 롯데백화점에서 농구선수들을 초빙을 해서 사인공세를 폈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도저히 다널 수가 없는데 사은잔치라든가 이런것을 할때에 한 백화점에서 끝나고 또 한 백화점이하고 또 한 백화점이 끝나고 한 백화점이 하면 이런 교통체중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영등포역앞 지하상가하고 신세계백화점 지하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지금 지하상가하고 신세계백화점이 연결되는 부분은 국유지 내지는 우리 구유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구청에서는 사용료를 징수하고있는지, 있으면 과연 1년에 얼마나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징수를 안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이유와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위원님께서 3개의 백화점이 한데 몰려 있어 가지고 행사를 같은날 하니까 가뜩이나 체증이 심한 지역에 더 체증이 많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더라도 시차를 둬서 교통체증해서에 다소 영향을 주라는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기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등포역 앞이나 신세계백화점 지하상가의 연결부분은 점용료를 징수하느냐 질의하셨는데 그 연결부분이 국유지나구유지면 그 점용료를 징수를 합니다.
징수하는금액은 따지는 요율이 있어요. 그걸로 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그 정확한 금액은 직원들이 알아보러갔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생기는것 같은데 앞으로 그쪽에 교통안내 요원들을 고정배치를 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그쪽과 관련되는 기관에도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돼도 소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외에 아직 특별하게 그쪽에 계획이 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신문에 났고 또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아바 앞으로 여의도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영등포 로타리 계획부터 뭔가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듣는 사항인데 사실은 당면현안 사항이 우리 건설, 도시정비국 한지가 얼마 안됐을 거예요. 충분한 자료를 못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답을 하실적에 우리 위원들이 어떤 문제 가지고 계속 질문하더라도 결론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현재 교통소통 대책문제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대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러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결론을 내리는 답답히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롯데백화점 지하로 가는 길 있잖습니까?
그것 하나만 답변하시지, 앞으로 고런계획이 없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생각에, 내생각도이런데 앞으로 이렇게 해야만 교통문제가 원활하게 처리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갖고 생각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볼란다 하는 어떤 대책이 나와줘야지 말이 나오면 지나가 버리고 말이 나오면 지나가 버리고 결국 결론이 없어요.
지금 우리 영등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도시교통문제는 도로시설 확충이나 주차장 확장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용을 불편하게 해서 이용자 스스로가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자가용을 이용하면 불편하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서 대중교통수단은 이용을 쉽게 하는 반면, 자가용은 이용이 어렵게 해야합니다.
그것이 도시교통의 기본원칙입니다 이것은 너무 거시적인 말씀을 드렸구요.
경방필백화점에 대한교통영향평가는 93년 8월 13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서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습니다만 경방필백화점에서 지금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심의결과만 입수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분명히 위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좌회전을 시키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업무부장을 불러서 만약에 그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타국과 협조를 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일단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쪽에 시장상인들의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백화점 주변인 신세계, 롯데백화점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 근처에서 일어나는 각종 교통상의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뿌리를 뽑겠습니다.
일단 우리 목표인 지하철 10호선까지 완공미 되면 1km만 걸으면 누구나 지하철에 접근할 수 있는 시절이 옵니다.
그때까지가 문제고 현재는 불편이 야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어진 법체계내에서 잘못된 일은 과감하게 뿌리뽑겠다는 얘기 입니다.
불법주정차도 저에게 여유를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주차단속원을 내보내서 백화점 주변을 일소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 이외에 여기에 뚜렷하게 거시적인 대책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노량진로 확장 신길2동구간 통과부분 건설현황 및 방음벽 설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서울 구로간 3복선 전철사업입니다.
노량진 도림간 선로 2km를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신길육교와 도로공사는 내년도 6월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55%입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에 대한 것은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방음벽에 접해있는 가옥들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사람들의 민원이 야기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철도청에 요청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량진로 확장공사 신길2동 통과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보다 신설되는 고가라고 해야되겠죠?
다리를 놓으니까.그게 얼마나 더 높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지금 설계상으로는 방음벽이 설치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순진하게도 우리동 주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 예견을 못하고 지금은 차가 저쪽으로 가서 시끄럽지 않으니까 조용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노량진로가 신길2동 쪽으로 바짝 당겨오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다리 노면하고 새로 신축을 하는 집하고 높이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리는 노량진로 하고 약 7~8m 밖에 안 밀어져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여기에서 나는 소음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거기는 변경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기존도로 높이하고 같을줄 았았는데 그러니까 아래쪽 동네에 3층 신축건물하고 노면이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소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구청에서 사업인가 협조를 해줄 때 그런걸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하루 수천대가 왔다갔다 하는 큰 대로변에 아무 방음막이도 없고 또 집 높이하고 거리가 한 7-8m밖에 안 된다고 할 때 차량속도라든지 그 소음을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 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다니는데 그것보다 새로 신설하는 도로가 훨씬 더 높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붕꼭대기하고 같이 맞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도 그것은 미처 생각도 못했고 내가 지금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날 것 같고, 한거리가 7~8m밖에 안되는데 대형차가 70~80km로 달릴 때 사람이 살겠어요?
구청에서 맨 처음에 철도청 공사를 협조해 주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느냐구요?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사석에서 건설국장한테 거기 한번 나가보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돋구어 놓은 것을 보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곳이니까 실무자들이 나가서 판단을 해서, 회의때 아니라도 좋습니다.
기회가 있을때 어떻게 되었다든지 연구한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라구요.
자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5항 경부고속철도 서울 경기간 건설사업중 영등포구 통과구간에 대한 설계도면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경부고속철도의 우리구 관내 통과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새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철도부지내에서 선로를 조정해서 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서울 부산간은 2001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서울 대전간은 1999년 개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사항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 공사 착수기간은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당산동4가32-6호 영신교회 신축건물 관련 동건물 옥상에 약 20m높이 불법 공작물에 대한 유무허가를 분명히 따져가지고 이 교회도 준공되지 않은 건물에 약20m 높이의 십자가 공작물이 서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할 때는 본 건물의 불법공작물 설치에 대하여 시정지시, 건축법 위반 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시정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결과를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9월 11일자 9시 MBC뉴스 카메라출동에 하수도청소원들 임금을 약 16만원씩 삭감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떼 먹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하수도 기동반 인부가 T/C는23명인데 현원은 21명이 있습니다.
이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한달에 일당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금년도 4월까지는 일당 2만 2,300원씩 계산해서 한달에 25일을 나와도 30일을 기준해서 급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31일 되었을 때에는 26일 나오면 31일로 해서 인부임을 주었는데 저희들이 내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면 일단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나온 날짜를 기준해서 줘야지 25일 나왔는데 30일을 다 주는것은 부당하다고 4월 22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용인부 다섯명이 주동이 되어서 제기하는데 그사람들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줬지만 내무부지침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줄 수가 없기때문에 양해를 해라 이렇게 했더니, 옛날하고 그차액이 한 11만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을 좀 적게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옛날에 주던 것은 다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이 그걸 불응해가지고 MBC나 한겨레, 뭐 사방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데서는 다 이해가 되었는데 MBC 방송에서 어제 그것이 난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고의로 안 주고 다른 데로 전용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못준거 고 우리 가 일 단 그것을 본청에 진단을 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게 인부들은 계속해서4월 이전에 주던 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주는 게 정당하게 주는 것이라고 거기서도 얘기를 했고 또, 어제 방송에 나왔을 때 내무부의 담당과장은 잘못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공문은 그렇게 주지 말라고 딱 못을 박아서 우리한테 왔는데 그 분은 우리가 이해를 잘못해서 내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지금 현재 본청에서도 우리가 정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김명환 안주영 김동기 배기한 권혁필
이윤중 최규락 이중식 심정기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지명건
도시정비과장한금주
지역교통과장박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