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7월 23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등포구 마을마당 명칭 제정 승인안
5.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영등포구 마을마당 명칭 제정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6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22일 윤준용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동료 위원 1인의 동의를 얻어 제출된 안건으로 운영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의 의결을 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3조의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창의혁신단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1조 간사의 명칭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그 직분과 어울리지 않아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위상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심용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용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3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었으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개정여부가 결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그동안 상정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던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교육전담부서인 교육지원담당관의 직속기관을 변경하고 노령인구 및 만성병 질환자의 증가와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른 신규행정수요에 대비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제1항에 교육 관련 전담부서인 교육지원담당관의 직속기관을 부구청장에서 행정국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국제지원과를 신설하여 관내 외국인 증가와 여의도 국제금융빌딩 신축으로 통상·금융 등의 신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제1항에는 주택과를 신설하여 우리 구 관내 노후·낙후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업무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에 보건지원과를 신설하여 노령 인구 및 만성병 질환자의 증가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육지원담당관의 당초 신설 취지 와 행정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산정보과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5조제1항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기획홍보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국제지원과 및 전산정보과를 둔다.”를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기획홍보과, 주민자치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및 국제지원과를 둔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구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공무원 정원을 1,307명의 2.5%인 일반직 5급 1명, 8급 10명과 기능직 10급 22명 총 33명을 의무적으로 감축하여 변경 정원을 1,274명으로 하고, 2008년 2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사업 4명과 동학혁명 및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사업 1명 및 복식부기 보급사업 2명을 일반 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개정에 업무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기구별 정원 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등포구 마을마당 명칭 제정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 마을마당 명칭 제정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 의원입니다.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구의회 의원이 제출한 철회 동의의 건 1건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마을마당 명칭 제정 승인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3건이 회부되어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7월 10일 접수되어 제138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2008년 7월 16일 본 안건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재상정하고자 발의 의원이 철회 요청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마당 명칭 제정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들이 애정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고자 마을마당에 어울리는 명칭으로 제정하여 구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을 관련 조례에 의거 우리구의회에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산2동 281번지 1호는 노들 마을마당으로, 신길6동 4,302번지는 희망 마을마당으로, 문래2동 25번지 1호는 문래 마을마당으로, 도림2동 154번지 4호는 화사랑 마을마당으로 하는 명칭 제정 안건으로서 구청 제출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문화과 사무실이 구민의 행정수요에 비하여 협소하고 경량철골조 가설 건축물로서 노후화되어 시급히 신축하고자 관련법 및 조례에 의거 우리구의회에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70-4번지로 지목은 주차장이고, 소유자는 영등포구이며, 부지 면적은 2,940㎡이고, 부대시설 신축 연면적은 882㎡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이며 건축비는 총 19억 9,000만원으로 공사는 2008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으로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 마을마당 명칭 제정 승인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중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중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제출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7월 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7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재산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와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시세징수교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보조사업 물량 추가에 따른 구비 부담금, 진행 중인 계속사업 등 과부족 예산 보전과 지역민원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유지비 등 하반기에 필요한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8%에 해당하는 148억 7,196만 8,000원이 증 편성된 3,250억 7,989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6억원이, 특별회계는 52억 7,196만 8,000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배분 내역으로는 주민복지비에 18억 2,800만원, 청소기능유지비로 5억 6,800만원,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및 녹지조성 관리에 8억 7,600만원, 민원 해결을 위한 기반시설 유지를 위해 14억 1,700만원, 정보도서관 건립과 구민회관 공연장 개관 준비 및 주변 광장 조경, 주차장 보수공사 등에 22억 4,600만원, 동청사 안전관리를 위해 18억 5,000만원, 기타 경상사업에 26억 3,4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13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배분 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과 국·시비 사용 잔액 2,200만원을 전액을 반환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 1억 5,000만원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잉여금 등으로 주차 관련 사업에 51억 9,4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잉여금 감소분 9,4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당초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편성된 사유와 사업의 긴급성,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불필요한 행정 소모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각 사업별로 세심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보안등 유지관리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부분에 총 20억 3,678만 1,000원을 증액하고, 총 20억 3,678만 1,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청 관계부서는 예산안 심사 시 중점 논의된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을 우리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의 집행에 내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여야 합니다만 표결에 앞서「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장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예.)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송요출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이항우
  주민생활지원국장박기석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