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21일(수) 11시08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

  심사된안건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종구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각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 박충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본 조례개정안은 소관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와 구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시 물품출납원을 거치도록 하고, 불용품 감정액을 상향조정하여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을 도모하며, 법정장부 축소 및 비품구분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내용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시에 주관과장은 "물품관리관"에게 "요구한다"를 물품출납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16조 불용픔의 매각 처분시 불용품감정액을 물품당 장부상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1,000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감정토록 상향조정,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불용품의 처분에 소요되는 시간과 감정가 등 경비를 절약할수 있으며 불용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제23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중 중복기재되거나 효율성이 없는 비품출납부, 소모품대장과 분임물품출납원의 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함으로써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 별표1의 비품은 내용년수가 1년미만일지라도취득단가가 만원이상"인 물품에서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해서 현실성 맞게하고 효율적일 물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상기사항은 정기 재물조사 결과 시, 도 공통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자치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영등포구매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서울특훈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로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현행 조례개정이유가 물품매입품의 요구시 물품출납원을 거치도록 하고, 불용품의 감정액을 상향조정 물품관리관의직무법위를 확대하여, 불용결정 및 불용품의 신속한처분을 도모하고 법정장부 축소 및 비품구분 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용물품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을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하고 법정장부로 되어 있는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고 비품의 내용년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에서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의 준칙(안) 시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구세감면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운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94지방세감면조례정비계획에 따라 감면 시한이 만료된 조례의 시한연장을 재검토하고,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세감면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는 감면 목적에 따라 16매의 개별 조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94. 12. 31로 적용시한을 규정한 조례가 11개이며 감면 시한이 없는 조례등이 5개 입니다.
  16개 조례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로 통합하여 1개 조례로 제정하고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등 5개조례는 폐지하며 감면시한도 97 12. 31. 까지로 지방세법상 감면기간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에서 면경되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10세대에서 5세대로 확대하며 40㎡이하의 임대주택은 50%감면에서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기준도 주차장의 연간수입 금액을 토지의 공시지가에 7/100 이상에서 3/100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의전용면적이 60㎡에서 85㎡이하로 감면을 확대토록 수정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구세감면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조례제정안 의회 상정후 조례 제4조의 내용중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100 감면하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무부 조례준칙안 (94. 11. 14)이 시달되었으나 국회입법과정에서 전액면제토록수정통과됨 으로써 조례준칙안(94. 12. 9)도 변경시달 된 바 있으나 이번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만 이 사항에 대하여도 병행 심의하여 주시면 더욱감사하겠습니다.
  16개의 구세감면조례를 1개 조례로 통합제정하여 공명한 세정업무예 딴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 통과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서울특별영등포구세감면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세감면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조례 제정근거는 지방세법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면제 및 불금일 과세),제8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이며, 영둥포구세감면조례 제정안은 현행조례 16개 조례중94. 12. 31 자동폐지되는 적용시한 규정조례 11개와 무기한 규정조례 5개를 감면내용별 각각의조례를 통폐합, 단일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내무부 준칙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나, 조금전에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제4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개정안이 94.12월 국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대비표에 제시한 수정안으로 수정대비표는 배부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임병섭위원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임병섭위원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영등포구세감면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 중제4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인구 100만 이상 시지역에서 과세기준일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를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재청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임병섭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에 의하여 임병섭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종구   한기태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고광택   이강위   정종태   임병섭   임창수
  이영규
○출석전문위원
  조대현
○출석공무원
  재무국장박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