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폐회중)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1월 20일(금) 13시2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세무특별감사현황청취및질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세무특별감사현황청취및질문의건

(13시 25분 개의)

○위원장  김종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민이나 구민이나 도세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TV,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차이점이 있는 부분 등 현재 실시되고있는 세무특별감사에 관한 현황청취와 질문이 되겠습니다.

1. 세무특별감사현황청취및질문의건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1항 세무특별감사현황청취및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장으로부터 세무특별감사에 관하여 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승호  영등포구청 감사실장 이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과 행정재무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가 서울시 지방세 특별감사 실시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의 개요와 두번째는 1단계 감사준비 사항, 세번째는 실제 감사사항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방세 특별감사 실시는 대상기관이 영등포구청 등 22개 전 구청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됐습니다.
  기간은 94년 12월 31일부터 95년 1월 28일까지감사를 합니다.
  감사내용은 90년도 1월부터 94년도 11월까지의 5개년간 등록세 은행통보 영수증과 등기소 통보영수증을 전부 전산입력해서 이것을 대조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을 실제 감사하는 사항입니다.
  이 감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장황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작년도 9월26일부터 10월 19일까지의 24일간 전국 43개 시 준 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각 및 감사원 합동특별감사가 두번째로 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가지 26일 간전국 278개 시 군 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에는 저희 구청은 제외되었습니다.
  저희 구청은 일단계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대문에 내각합동감사에서는 제외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278개 시 군 구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저희 서울시 관내에 강남, 서초, 구로, 서대문, 노원, 양천, 송파 둥 여러 구청에서 비리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2개 구청에 대한 전수 자체감사를 작년 12월 31일부터 95년 1월 28일까지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작년 12월 30일 금요일 오전에 각 구청장 회의와 오후에 부구청장 회의를 해서감사준비에 대한 지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준비지시를 받고 저희가 12월 30일부터 감사준비사항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30일날 등록세에 대한 은행통보분과 등기소 통보분 영수증을 전부 입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는 우선 세무과에다가 영수증 분류작업을 했습니다.
  90년도부터 94년 12월까지 5년치의 모든 등록세영수증을 전부 분류작업을 했습니다.
  분류작업을 하는 것은 수기고지로 되어있는 것만분류를 해서 전산입력하게 되었습니다.   수기고지라는 것은 고지서에 손으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세도 92년 12월부터는 OCR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전부 등록세는 손으로 썼기 때문에 손으로 쓴 고지서는 전부 입력을 하게 되었는데 영수중을 연도별, 월별, 동별로 분류작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PC를 60대 동원을 하고 인력을 104명을 우선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까지 준비를 하고 1월 1일은신년 연초로 모두 다 그날은 휴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일부터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1월2일부터 PC 60대와 인력 104명을 동원해서 아, 정정하겠습니다.
  처음에는 77명이었습니다.
  인력 77명을 동원해서 영수증 분류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입력작업을 해야 될 총 물량은 27만 702건이었습니다.
  은행에서 통보된 영수중 13만 5,351건과 등기소통보분 13만 5,351건 각각 다 입력을 해야 되기때문에 27만건을 저희가 1월 2일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월 2일부터 매일 작업을 하면서 매일 시에다가 입력사항을 보고하는데 입력완료는 1월 14일날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2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입력을 해서 완전히 입력을 하고 그 입력한 디스켓은 그날 14일 토요일오후 2시에 전자계산소에 인계를 하고 입력완료를 했습니다.
  입력완료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은행통보분 13만 5,351건에 대해서 영수증 하나하나를 입력해 보니까 13만 5,629건이 되었고 등기소통보분은 13만 5,351건에 대해서 13만 2,640건을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완료한 결과 이 표에 나와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은행 통보분은 278매가 더 많고 등기소 통보분은 2,711매가 더 적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월 11, 12, 13일 한 3일간에 걸쳐서 각 TV나 언론보도에 저희 구청을 포함해서 각 구청에서 영수증이 증발했다 하는 그런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영등포 구청도 1만 5,000매의 영수증이 증발되었다 하늘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표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1월 1일부터 1월14일까지 입력을 다 완료했는데 그 보도사항은 1월9일자 저희가 매일매일 보고하는 그 실적을 가지고시에서 각 구청별 합산해 놓은 자료가 아마 어떻게 자료가 제공됐는지 유출됐는지 모르했습니다마는그 사항이 보도돼서, 그 표에 보면 그 당시까지는 영등포가 1만 5,000매 정도 아직 입력이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뭐가 부족한지 그것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는 그렇게되었습니다.
  그 다음 13일, 14일 계속 입력을 해서 현재는 등록세는 2,711매가 모자란다는 그런 얘기이고 은행통보분은 278매가 더 많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은행에서 통보된 13만 5,351건도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영수증은 지금 수기 영수증만 입력을 하다 보니까 등록세 전체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저희 구청에서 등록세로 부과한 총 건수는 25만 4,803건입니다.
  25만 4,803건 중에서 지금 OCR이라고 전산처리된 용지가 1만 3,555매를 제하고 그 다음에 이 등록세중에서도 파란 종이에 인쇄가 된 정액고지서라는게 있습니다.
  정액고지서는 2,400원 내지 3,600원 짜리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입력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이 건수가 10만 5,897매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13만 5,351건인데 이것을 입력과정에서 세무1과에서 목표입력 대상건수를 잡을 때에는 수기처리된 고지서중에서 정액고지서를 손으로 썼든 인쇄가 되었든 정액고지분은 다 제외를 했는데 저희가 입력을 하는것은 정액고지서이더라도 2,400원이나 3,600원이더라도 인쇄가 안되고 손으로 쓴 것은 무조건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한 건수가 조금 많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통보분은 278매가 많은 것으로 나왔고 등기소 통보분은 통상 등기소에서 소액 영수증은 잘 보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보존등기라든지 명의이전이라든지 이렇게 기타 범인에 관련된 법인등록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안 오더라도 저희 직원이 일일이 등기소확인을 하고 출장을 가서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규명 을 합니다마는 등록세는 2,400원도 있고 3,600원짜리도 있고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등기소에서 실제로 잘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실제로 덜온게 2,711매 되는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좀 많은 것도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4일까지 저희가 양쪽 영수증을 전부 입력을 해서 그 디스켓은 서울시에다가 갖다주고 그 다음에 저희 영수증은 보건소 3층 캐비넷한 곳에다가 집중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지시가 1월 15일부터 19일까지부동산 취득세를 전부 입력을 해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924건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 20명과컴퓨터 10대를 동원해서 전자계산소의 직원과 기계를 모두 파견해서 거기에서 어제까지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이 완료한 것도 내일이면 기계와 인력을 철수하고 디스켓은 서울시에서 모두 인수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시받은 사항은 95년 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등록세 수납부를 전부 입력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입력했던 것은 영수증은 하나하나 찾아 가지고 전부 입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영수증은 제외하고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등록세수납부라는 장부가 있습니다.
  그 장부를 한장 한장 들추면서 그것을 지금 전부입력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기간대로 저희가 완료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80% 완료를 했습니다.
  이 작업은 저희 PC 35대와 인력 70명을 동원해서현재 보건소 3층과 지하실에 각각 나누어서 직원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저희가 전부 준비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영수증도 입력을 시키고 취득세 수납부도 입력을 시키고 등록세 수합부도 입력을 시키고, 입력을 시킨 자료는 전부 감사자료로 시에 제출이 되고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검토를 해서 어떤 감사기법을 개발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이 일단계 저희가 준비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실제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1월 28일까지 얘정입니다마는 서울시 특별감사반이 사무관 1명, 주사 4명, 7급 이하 25명 해서 30명이 지금 저희 보건소 3충 교육실에서 감사장을 설치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사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은행에서 통보된 영수중과 등기소에서 통보된 영수증을 전부 입력한 그것을 가지고 별도 자기들이 전자계산소에서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사출력을 해서 이것을 서로 두가지를 연결해서 쭉 뽑았습니다.
  뽑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네가지를 감사를 합니다.
  첫째는 은행영수증과 등기소 영수증을 서로 대조한 결과 금액이 서로 안맞는 것 그게 신문보도상으로는 22개 구청에서 약 2만 7,000여건이 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서로 안 맞는 것은 저희들이 영수증을 하나하나 대사된 영수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보관하고 있는 원본 영수증을 찾아내라 그럽니다.
  원본영수증을 갖다주면 자기들이 육안으로 보고감사관들에게는 확대경까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확대경으로 보고 맞으면 맞는 것으로 틀리면 틀리는 것으로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감사는 이 두가지 영수증을 전부 대조한 결과 납부일자가 서로 안 맞는 게있습니다.
  지금 납부일자가 안 맞는 것이 지상보도로는 22개구청에서 19만건이 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대사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9만건 된다는데 그 사항은 일일이 두가지 영수증을 대사해서 그것도 납부일자가 안 맞는 것은, 자기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영수증을 찾아내서 실제로 납부일자가 맞는가, 안 맞는가, 도장은 같은 것인가, 확대경을 가지고 확인해서 그게 맞으면 전부 한장한장 복사를 해서 시에 가져가면 ,시에는 일반 참관인들이 보실 수 있도록 각 구청별로 대조해서 이상없다는 복사물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직접 손으로 들춰보고 19만장이나 32만장이 행방불명이니, 안 맞느니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납부일자가 안 맞는 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현재는 17일부터 저희 구청에 와가지고는 은행영수중과 등기소 영수증이 서로 납부일자가 안 맞는 것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원님들이 가보시면 직접 보실수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도 나왔지만, 납부일자가 서로 안 맞는 것은 찾아보니까 94.9%가 입력착오이고, 또 실제로 납부일자가 보이지 않는것도 있습니다.
  영수증을 보시면 등록세는 다섯 칸으로 되어있는데 은행에서 소인을 다섯번 탕탕탕 찍으면, 처음것은 보일런지 몰라도 뒤의 것은 잉크가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월도 안 보이고, 일자도 안 보이고,어떤 것은 몇년도인가 그것도 잘 안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은 OCR 용지가 아니고 손으로 쓴 영수증이기 때문에, 월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은 입력할 때 무조건 안 보인다고 영어로 쳐 넣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 대조가 불일치하는 자료로 쏟아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져다보고 도장 모양도 같고, 글자는 안 보이지만 형체가 똑같으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괜찮은 것은 사본을 해서 정리를 하고, 완전히 판독이 불가능한 것은 별도로 뽑아봤다가 은행이나 등기소에 출장해서 원본을 복사해서 가져와서 규명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 불일치, 남부일자 불일치, 또 은행영수증은 있는데 등기소 영수증이 없는 것은, 은행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이것을 찾아오는것, 또 등기소영수증은 있는데 은행영수증이 없는것은 은행에 가서 찾는 방법 등 크게는 이 네가지방법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납부일자 불일치를 감사하다가 오늘오전까지 마치고, 오후부터는 금액 불일치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 수감사항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관계공무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감사실장이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특히나 22개구 특감이 진행중인데, 아마 저희 구의회가 이와 관련해서 처음 상위를 열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저희 위원들이 특감에 관한 질의와 관련하여 질의의 폭을 조금 넓혀서 질의하더라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준탁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준탁  위원  우리 재무국장님 감사실장님, 연일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니까 큰 사고가 없는 것 같은데, 본위원에 몇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 수감중에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으며, 또 그간 우리는 문제점이 하나도 발견이 안된 걸로 말씀하시는데, 다소의 미지근한 것이라도 차후에 잘못되어서 지상에 보도될 경우를 생각하셔서 추호도 거짓없이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아까 단말기에 입력을 해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완전히 입력을 다 해놓는다는 거죠?
  현재도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이승호  내일까지 마칩니다.
정준탁  위원  내일까지 그것이 끝나면 대사가되겠군요?
○감사실장  이승호  예.
정준탁  위원  그래야 확실한 것을 알게 되겠구만. 하여튼 아무 불상사 없기를 바라면서 그간에 혹시 미지근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승호  감사실장이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저희가 감사를 받는 중에 세무1과와 세무2과에서 결근하는 직원만 매일 파악을 합니다.
  다른 직원들 결근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가 파악을 안 하는데.
정준탁  위원  그런데 현재 90년도부터 5년간을 봅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이승호  예.
정준탁  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른 부서로 갔지만
  90년도부터 세무과에 있던 분들도 그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감사실장  이승호  예. 우리 구청 세무과에 있다가 다른 구청으로 가 있는 사람도 혹시나 안나오거나 하면, 우리 일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염려가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 구청의 세무직원중에 안 나오는 직원은 없고, 그리고 타 구청으로 갔으면서 저희 구청 세무와 관련해서 사표를 냈거나 무단결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두번께로 추후 지상보도를 감안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좀 꺼림칙한 것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도 저희가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만 실제 감사가 17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수감을 받으면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이 금액 불일치인데, 혹시 금액 불일치되는 것이 있느냐하는 문제인데, 나중에 의원님들이 보신면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입력하고 대사를 말씀하셨는데, 은행영수증과 등기소에서 통보되는 영수증은 본청에서 이미 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취득세는 수납부를 전자계산소에 가서 입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시에서 대사를 합니다.
  취득세하고 관련되는 등록세 금액이 크니까 별도로 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면서 연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김대섭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몇가지만 제가 여춰보겠습니다.
  그중에서 한가지 먼저 질문하겠는데 94년도에 자체감사가 몇번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시고, 소위 세도사건 또는 유사한 사건이 단 한건이라도 자체 감사에서 적출된 바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그동안 감사원 감사가 몇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영등포구청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각종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잠시전에 감사실장께서 여러 경로로 해명을 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런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영등포구가 매스컴에 오르내릴 때, 우리 의원들도 상당한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의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하는 원성과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니까 이런 보도가 되었지 않느냐, 터무니 없이 매스컴에 보도가 나갈 수 있었는가, 또 이런 보도가 지금 감사실장 얘기대로 허위보도로 일관된 것이라면, 우리 구 언론을 맡고 있는 공보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항의했던 적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17일부터 서울시 감사요원들이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절대 아무일 없다고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성의있게 해 주십시오.왜냐하면 이 문제는 의원으로서의 입지를 가지고있는 우리들에게도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의회에 확가지고 구청감사를 세번씩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던 문제들이 자꾸매스컴에 돌출될 때 주민들 원성에 대해서 답변할자료가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희들이 당혹감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묻느냐고 나무라지 마시고 서로 긍정적인 입장에서 차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구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할까요?
○재무국장  박충회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승호  김대섭위원님께서 94년도 자체감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구청 자체감사는 94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93년도에 구청 자체감사를 했고 94년도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조금 바꿉시다.
  94년도에는 자체감사가 없었고,93년도에는 감사원 감사를 했고.
○감사실장  이승호  예.
김대섭  위원  그러면 93년도로 넘어가서, 이런유사한 것을 단 한건이라도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승호  지금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취득세는 중과세 해야 하는데도, 약 7,000만원 가까운 취득중과세 부분에 대해서 중과하지 않은 사항을 저희 자체감사에서 적출해서‥‥
김대섭  위원  이게 그 사치성건물 그거죠?
○감사실장  이승호  예.
김대섭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저희가 지적을 했던 것이죠?
  의원들도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승호  예.
김대섭  위원  그리고 몇 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승호  그것 말고도 다른 것도 소소한것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사치성재산에 중과세 부과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적출해서 재산상조치, 신분상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얘기 해주세요.
○감사실장  이승호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감사원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적출된 사항은 지난번 의회 감사때도 자료로 다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상세한 것은…
김대섭  위원  이게 중기취득세죠?
○감사실장  이승호  중기취득세 횡령사건이 제일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방세 특별감사에서 영등포는 절대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대섭  위원  절대 없다고 자신있게 답번할 수가없죠?
○감사실장  이승호  예.
김대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섭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매스컴에 영등포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보도되었는데, 허위보도에 대한 항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감사실장의 보고과정에서 잠깐 설명이있었습니다만 처음에 작년 11월 28일부터 시작해서그때 자료 빼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입력과정에서 전체 적출사항을 매수 확인해서 중간보고 하는 과정에서, 22개구 자료를 받아서 본청에서 수합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게 유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된 지역도 숫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저희도 본청 간부회의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숫자가 나갔느냐고.
  그리고 아까 감사실장이 보고한대로 마지막 최종정리를 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은 약 2,700건입니다.
  당초에 신문에 보도되었던 1만 5,000건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본청 감사관실에서 시장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가 유출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입력을 해서 최종 화인 작업을 끝낸것이 착오난 것은 2,700건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자료 나간 것이 어디서 나간 것인지 포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매스컴에 개별적으로 항의한 것은 없고, 본청에다가 했고, 그렇지 않아도 공보관을 통해서 매스컴하고 여러가지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본청 감사관실요?
○총무국장  윤정중  예
김대섭  위원  1만 5,000건이라는 숫자는 어디서생긴 숫자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그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본청 지시를 받고 입력작업을 하면서 일보로 보고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때는 여기서 실제 실무작업하는 것도 일이 서툴고, 그러다보니까 은행분하고 등기소분을 혼동해서 입력해서 착오가난 경우도 있는데, 마지막 대사하면서 다시 입력해서 결론난 것이 2,70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본청에서 다 확인해서 알고 있는 자료이고‥‥
김대섭  위원  지금 이런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맞습니다.
김대섭  위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의 조류를 타고 이 영등포 전체 구민들의 긍지가 높아지고 내려올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영둥포는 그렇지 않다 한다고 그럴때 영등포구민들이 상당한 긍지를 느끼게 되는것이지요.
  영등포도 그렇다고 그럴 때 영등포구민들은 말할수 없는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석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저희 의원들입니다.
  의원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장소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국장들께서는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있는 이런 쉬운 답변, 이런 등등이 되어야 되리라고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보도되었느냐고 안타까움을 갖는다고 한다면 또 그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역주민들하고 사실은 이렇게 된거다 하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묻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여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이걸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지금 모아야 될 때입디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구  자, 다음은 홍상기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홍상기  위원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감사기관에서 최근에 은행이라든가 등기소를 대사해서 확인하는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사감사라는 게 우리가 법적으로 말이지요.
  그걸 해도 무방한 것입니까, 아니면 할 수없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제가 현재 알고 있는한은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원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적에는. 그런데 저희 자체감사를 한다든가 할 적에는 사실상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등기소에 가서 확인하고 하는 것은 본청에서시장단에서 각 등기소에다 법원장한테 협조요청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직접 본청에서 간부들이 갔고 저희 구에서도 재무국장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소장을 만나서 직접 협조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런 협조하에 지금 확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기관은 저희 관계되는 은행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도 역시본청에서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각 금융기관에도, 저희는 상업은행이 되겠습니다.
  금고가 상업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조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아직까지 은행에 대사작업 들어가는건 아직 시작이 안되고 오늘 오후부터 대사 확인되면서 아마 직접 감사관들이 은행에 가서 대사도 하고 할겁니다.
홍상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줘보는 맥락에도 그 현재 감사기관에서 대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가그런게 없었던 까닭에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약점을 이용해서 소위 도세를 한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일반감사기관에서는 도출해 내지 못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때문에 감사를 할 때는 꼭 감사원감사만이 대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오픈(open)해서 자체감사에서도 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이 보다 발전하지 않고 적출되지 않았었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도세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청내에서 징수해야 할 돈을 거둬 들이지 못하는것도 도세의 일종입니다. 자기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검사를 구청에서 할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큰 건물인 경우에는 시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서 시청에서 준공을 맡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그렇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런데 시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아직도 준공검사를 맡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거나 지금 입주해서 사업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징수해야 할 세목 둥을 징수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미준공건물이 63빌딩도 준공을 한다.
  다음에 등기를 안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었는데 취득세는 준공이 되건 안되건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어서 사용을 하면 일단 취득으로 보고 취득을 겁니다.
  다만,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등기를 안 했을 때는 등록세만 부과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또 준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63빌딩 같이 지난번에 보존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등록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시단위에서 큰 건물이 미준공되어 71지고 등록세를 안낸 것은 아직 없는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러면 63빌딩은 아직도?
○재무국장  박충회  됐습니다.
  이미 준공이 되고등기 다 했습니다.
홍상기  위원  끝났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네, 끝났습니다.
홍상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미준공으로 인해서 징수해야 할 세목들이 징수 안된 게없다?
○재무국장  박충회  네,
홍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임병섭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행정이나 민원이 상당히 공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에 가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러 가보면 감사 받는다, 휴가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가지만 총무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6급 공무원이5급 시험준비하기 위해서 출근을 안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게 있고, 또 두번째는 지금 감사를 구청에서 받고 구청에서 감사 받는 분은 사실 수고를 하는데 일선 동에서 감사요원에 차출되었다 해가지고 자리 비운 공무원들이 한둘이 아니며 또 곁들여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 들어가지고 퇴직할 동장들이 몇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퇴직할 동장들이 상당히 지금 해이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겠는데 5급 시험준비 대상 준비를 하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앞으로 퇴직하는 동장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해이해져 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몇명이나 퇴직을 하고 어떻게 처리하겠나 하는 것을 지금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임병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감사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점은 저희도 그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본청에서도 각구 구청장 내지는 총무국장회의가 있습니다.
  비단, 우리 영등포 뿐이 아니라22개 구가 공히 똑같이 겪는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직원 차출하는 것을 굉장히 최소화 하려고 노력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은 이 감사차출뿐이 아니라 각종 지역환경정비 이런데 직원들 차출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지난 금요일부터는 일체환경정비라든가 외부에 나가서 일하는 것 이외에는 직원들 차출이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래가지고 그건 안하기로 했고 전부 직능단체든지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5급승진시험으로 인한 공석문제, 이게 지금 저희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어제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얘기가 또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생에 한 번 그런 임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게 좀처럼 오기가 힘들고 또 한 번 시험에 누락이 되면, 재기할 수 있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동시에 지금 금년도 퇴직 예상 동장이 13명인데 이것이 원래 임기가 금년 5월 13일 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3월 이전에 이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는데 5급승진시험이 2월 17일 입니다. 2월 17일 인데 저희 구의 시험대상자가 27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보는분들을 나와라 들어가라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사무실에 나와서 근처에 조용한데 연락하기 쉬운데 가서 있든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있는데 이점은 저희들이 민원유발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감사요원으로 차출된 것이 지금 외부기관에 나가있는 것이 21명 해서 도합 42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달 28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고, 그 다음에 퇴직예상 동장에 대한 근무기강 해이는 저희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해당 동에 대한지난 번에 확대간부회의 때도 다시 재강조지시를 했고 지금 현재 계제로 해서 각 동에 계장이 둘씩 있는데 계장에게도 이런 민원유발이 없도록 근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수시로 지금 계속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시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자, 이어서 김대섭위원님 질문하시고 임창수위원님 해주시지요.
김대섭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임병섭위원 질문에 중복이 되는 이런 질문이 될듯도 합니다.
  그런데 보충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연말연시에 각종 지역모임에 많이 나가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가 영등포구청장은 행정경험이 많은 분이 되어 가지고 일을 상당히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 밑에 국장들이 전연움직여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서울시행정은 주사행정이 거의인데 주사급들이 시험을 대비해서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 행정이 마비가 되고 있다. 지금 문민정부 출범 이후 세계화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한창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주민들로 하여금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우려를 자아내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것이 저희들이 안타깝게 느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집어서 묻겠습니다만 잠시 전에 시험을 준비하는 숫자가 27명이라고 이것도 밖에서 소문, 그러니까 저희들이 들은 소문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네요, 숫자가.  밖에서 소문 나기는 30명이라고 그럽디다.
  30명이 절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 전연근무를 안한다.
  이러고 하는데 과연 공무원이 지금얘기대로, 출세의 개념이 뭡니까?
  열심히 일해 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 출세의 개념 아닙니까?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국가에서 월급 줄것 다 주는데 그 월급 받고서 절에 가서 공부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출세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형평에 아주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지 않는 얘기지요.
  그래서 분명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것은 지금 시험 준비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공무원의 숫자가 몇명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기서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걸 방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또 잠시 전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루머, 이런 지역에 떠도는 얘기를 구청장은,
  제가 구청장이 %정에 그렇게 밝은 분이고 경험이 많은 분인 것 몰랐습니다.
  요즘 나가서 듣고 아는 거예요.
  자, 이런데. 국장들은 움직여 주지를 않는다 그밑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청장이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또 재차 얘기입니다만 일을 해야 될 주사급들이 전부 절에 갔기 때문에 일이안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총무국장께서 한 말씀쯤으로 코멘트(COMMent)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밖에도 여러가지 참, 저희가 연말연시에 지역주민들하고 바로 어제도 저희가 그런 숱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모임에서도.
  여기에 또하나 곁들여서 말씀 드릴 것은 이제앞으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직능단체에 관계되는 사람들, 또는 일부의 동장들을 자꾸 이렇게 내쪽으로 물론 보이게는 안하지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람들을 자꾸 어필을 시킨다 이런 소문이 지금 떠돌고 있고 또 실지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어느 동네는 무슨 관계하든 누가 입후보하는데 그 사람이 유력자고 누가 유력자고, 유력자라는 것을 반드시 붙여서 내놓거든, 전부가. 이런 얘기가 구청 주변에서 흘러가지고 자꾸번지고 있는데 이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되어서 이런 얘기가 구청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김대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급 승진시험 대상자가 우리 구에는 몇 명에 해당되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설명 드렸던대로 현재 27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27명은 알고 있는데27명이 다 절에 가서 공부를 하는지 이중에서도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알기로는 저는 지금 절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람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계속 회의 때도 그렇고 공문도 해당 부서에 다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만 사무실에 나와서 출근해서 일하고 낮에 잠깐 조용할때 어디 조용한 구청내나 인근 독서실이 있으면 조용한데 가서 하다가 금방 연락이 되도록 바로 연락하기 쉬운 장소에서 하도록 이렇게는 했어도 절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아직 직접 보고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루머가 국장들이 일을 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총무국장 입장에서 안 그렇다 이렇게 면명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제가 보는 저희4개 국장은 자기 소관에 대해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뭘로 증거하느냐 하면 아침에 참모회의 때보면 자기 소관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거 도출시켜서 보고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전체 의견도 수렴하고, 제안을 하고 하는것으로 봐서는 국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지금 작년 하반기에 그런 여러가지대형사고, 세무비리 등 공무원들이 위축이 되어서 바깥에 나가서 소신있게 일을 못하는 것뿐이지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문제는 총무국장이, 선거공고가 나가면 거기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는 총무국장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어느 직능단체 누구를 제거하거나 누구를 어필시키거나 하는 생각도 가져 본일이 없고 또 그런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엄격히 중립을 지키는 차원에서 냉정하게 처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던 구청 주변으로부터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은 알아주시기 바라고, 또하나 제가 무슨 국장들이 일을 안하고 한다는 것은 여기 총무국장이 잘하고 재무국장이 잘하는데 두분한테 왜면 전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역에 이런 얘기가 너무 팽배해 있다는 얘기를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린 것을 참고하시고 일 하신다면, 또 그런 오해의 불씨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 한마디 더하겠습니다만 출세라는 것은일 잘해가지고 출세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일 안하고서 뒷꽁무니로 빼돌려서 그사람 밀어줘가지고 그런건 절대 있을 수 없지요.
  앞으로 출세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정받아서 올라가는 출세.
  그래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구청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등산 갔다 온 사람들이 절에 가니까 어떤 계장이 절에서 공부하고 있더라 또 어디 가니까 어떤 계장을 어디에서 만났는데 요즘 못 나가고 공부하고있습니다 하더라는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답답하다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임창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찬수  위원  먼저 도세의 비리가 밝혀지고 나서부터 영수증 관계에 대한 관계 개념을 모든 국민이 새롭게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입니다만 등록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모든 제세공과금, 예를들어서 세금관계 영수증에 대해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수증을 발급해서 은행에 납부를 하고, 등기소로 가고 하는 그 과정에서 체납된 사람들한테는 독촉장도 나가고 합니단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구에서 은행에다 영수증 낸 장부를 보고해 달라고해서 보고를 받아서 영수증을 다 냈는지 안냈는지 알고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은행에서 1월이면 1월이 지나면 2월에 자기네들 수납된 영수증 장부를 구청에 보고를 하는 것인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실장님 답변에 등기소로부터 통보된 2,700여 건이 덜 들어온 것이 추측컨데 소액2,400원이나 3,600원 정도의 소액영수증일 것으로 추측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 구 전체가 다행한 일이고 그건 특감에 나중에 발표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도세의 염려를 안 가져도 괜찮을까, 현시점에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의원들이나 우리구 전체가 2,700여 건중에 우리가 의심을 안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나서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첫번째 질문은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기내에 구민은 은행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OCR로 기히 처리되어 있는것은 OCR센터에 가서 자동소인되어 가지고 각 은행에서 다시 상업은행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에서는 몇건 얼마다, 이걸 현계라고 하는데.또 세목별로 무엇무엇이다 해서 저희한테 매달통보가 오면서 그 영수증도 함께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분은 대충 15일경이면 저희구에 도착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소는 저희들한테 한부씩 보내주도록 하나의 행정협조입니다.
  아까 홍상기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하 셨는데 등기소에서 우리한테 오는 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협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안 오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법원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구청에 통보할 것,자기들이 첨부할 것 두개가 붙어 있는게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떼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등기소분이 2,711건이 부족하다 안왔다 이건 대충 안 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하고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영수증은 정기적으로 저희들 한테오면 우리가 그 영수증을 가지고, 세무2과에 대사부라는게 있습니다.
  등록세 대사부가 있는데 거기에는 은행에서 온것 영수증을 가지고 일일이 적어서 확인해 가지고 담당자의 확인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장결재를 하게 되어 있고 그옆에는 은행하고 똑같이 해서 등기소에서 온 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란을 메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기소 금액과 은행금액이 맞나 안 맞나 이것까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등기소 분이 비어 있는게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 온건데 그것들을 대충 보니까
  아까 감사실장 얘기한대로 소액분이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찬수  위원  답변 도중에, 이것도 작년 9월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변제까지 다 한 사건 아닙니까?
  그 건을 다시한번 상기해 보면 지금 15일경이면은행에서 전부 납세자들 영수증과 금액, 내역이 다보고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담당자가 일일이 세액이니 뭐니 다 체크해서 담당자 도장을 찍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9월에 지적된 사항은 그런 것을 발견 못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그것은 중기취득세입니다.
  중기취득세는 그 당시에 한 사람이 부과하고 한사람이 대장에 대사하고 소인하게 되어 있었어요.
○임찬수  위원  계장까지 결재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받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부에는 금액을 맞게 해 놓고 앞에다가 1이면 1, 2면 2 금액을 변조해서 영수증철을 그렇게 해 놓은겁니다.
  그러니까 대사부만 보면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임찬수  위원  말씀 도중에, 기획예산과에서 명년도 예산을 잡아 놓고 또 거기에 대한 각 세목별로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별로 아마 나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금액이 7,000, 8,000이니까 다행이지만 다른 구같이 몇억씩 해 먹었을 때 그걸 발견 못했다는 자체는 막말로 해서 중간 책임자든 고위책임자든 똑같은 공무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재과정이 다 있고 그게 일반국민들의 오버센스라고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아심을 갖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아까 얘기한대로 지난번에 취득세 횡령건이 약 8,000만원입니다.
  이자까지 해서9,000만원인데 그걸 한 달에 전부 한 것이 아니고 여러달에 걸쳐서 한 것인데 그 정도 되면 위의 관리자가 작년에는 이랬는데 이정도밖에 안 들어오지 않았느냐 하는데는 별 영향을 못 미칩니다. 한달에 몇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달에 몇억을 해 먹었다면 가령 95년도 현계표를 작성하면 94년도 그 달에 얼마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얼마가 들어왔다 비교를 합니다.
  또 얼마를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얼마다 이것도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큰 것은 그런 과정에서 걸러지겠지만 적은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지난번에는 중기를 취득하는 취득세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급자도 소홀했다고 보아지는 것이 뭐냐하면 중기의 시세가 얼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알 수 있습니다.
  일반 소형차량 같으면 많아야 4,000, 5,000된다고 하지만 중기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억대가 되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억대의 취득세가 몇%라는 것은 일반인도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령 중기하면, 어떤 형의 중기라고 하면그것이 시가가 어느정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수있는데. 물른 거기에 종사 안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업무에 중사하는 상급자라면 어떤 차를 취득했다는 세목이 나오면 그것이 앞 뒤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소위 컴프라치한다는 것은 즉시 알 수 있을것으로 보는데, 물론 다른 사람에게 같이 동조 했지않았는냐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는 사람 자신이 죄악시 될 지 모르지만 우리야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도 자동차에 관계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시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계장이라는 사람이나 과장이 큰 차를 취득했으면 취득세는 얼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홍상기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계장이나 과장이 조금만 주의를 해보면 그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잘못으로 중징계에 올라 있습니다. 계장, 과장이.
홍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정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앞에서 임창수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답변중에 정리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여쭤 봅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시험준비를 하기 위해서 구청 인근의 도서실이나 이런데 가서 잠시 공부를 하다가 연락을 하면 바로 올 수 있도록 지시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용납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구청장이 용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국장스스로 일생에 한번 있는 것이니까 아량을 베풀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중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했는데 여기가 바로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하고있는 회의장입니다.
  여기에서 총무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 회의록을 보면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한 것이 나오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시를 다시 회수할 수 없느냐 이말입니다.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문민정부가 들어싫고 더군다나 이런 참 어려운 도세문제도 다 캐내서 감사를 하고있는 실정인데, 사회가 모주 심기일전해서 바로잡아나가자는 판국인데 공무원이 시험대상자라고 해서 어떤 관계자가 어디가서 시험공부하다가 연락하면 와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면 잘못된 일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시 회수해야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정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총무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6급에서 5급 승진 대상자에 대한 시험공부 문제이것은 저희가 문서로 인근에서 해라 하는 지시를 공식적으로 할 수 도 없지만 한 일도 없습니다. 엄연히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정상근무하라는 공문지시는 나갔어도 인근에서 공부해라 이런얘기는 문서로 나간 일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공직사회에서 일생에 한번 있는 것 이니까 하도 못하게 하면 앞으로의 진출기회를 막는게 되고. 참 이건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
○위원장  김종구  총무국장님, 그동안에 관행으로 되어 왔지요?
  그동안에 진급시험이 있을 때마다 관행으로 되어온 게 아니겠습니까, 내용적으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하면 답변이 간단하잖아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그래서‥‥
김대섭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더니 어떤 위원께서 보충질문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관행을 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 답변에 적어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분명한 대답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일단 공무원이 출근해가지고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나서 자기 결재할 것 하고 남는시간에 인근 도서실에 가서 공부를 했다 그런다면 아마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겠지요.
  또 이걸 꼬집으려고 하는 사람도 조금 참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 그런데 전혀 출근부에 도장도 안 찍고 대리도장을 찍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엄연한 결근 아닙니까?
  결근이지요?
  이걸 출근으로 잡습니까? 결근으로 잡습니까?
  이것이 결근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건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지금 공누원들 자세가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대교 붕괴 사건 이후에 가스폭발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이 많은 시점에서 전체 공무원들이 제자리 지키면서 발벗고 뛰어도 모자랄때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나 남겨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김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승진시험 대상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공무원법을 개정해서 특별심사승진제도가 부찰됩니다.
  아마 앞으로는 과거의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공무원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단이석으로 인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시정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아예 출근을 않는데 그걸 결근으로 간주하느냐 안하느냐 그 답변을 바라는 거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알기로는 전혀 출근 안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출근했다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총무국장은 어떻게 취하겠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무계결근해서 그런게 명단이 들어오면 조치 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조치 하겠어요?
  분명히 조치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윤정중  네.
○위원장  김종구  됐습니다.
  이 문제는 이쯤에서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출석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 질의 하십시오.
임병섭  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입력대상 이말입니다.
  13만, 5,351건인데 등기소에서 통보가 덜 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통보가 더 온 것은 말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13만 5,351이 입력대상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 생각에 이 숫자가 틀리지 않으면 은행에서 278건이라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발행하지 않은게 더 올수가 없다 말이예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박충회  맞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러면 거꾸로 하면 13만 5,351건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국장님 그렇게 생각되지않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만 5,351건은 저희가 징수부에서 발췌한 건수이고 그 다음에 은행통보분을 입력한 것은 은행에서 온 고지서 그대로 한 것인데 우리가 13만 5,351건은 아까 감사실장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정액으로 된 것, 그러니까 3,000원에다가 교육세 20% 해서 3,600원 짜리가 정액입니다.
  그리고 90년하고 91년에는 2,400원이 정액인데 이것이 올라서 3,600원입니다.
  이 정액으로 된 것은 파란 고지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액 인쇄분입니다.
  이것은 아예 인쇄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변조할 여지도 없지요.
  소액이니까 또 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서 이 건수를 우리가 징수부에서 3,600원 짜리는 모조리 다 빼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13만 5,351건 중에 3,600원으로 된 것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입력을 할 때에는 각 과에서 차출됐기 때문에 파란 고지서로 된 것 아까 말씀드린 인쇄로 3,600원 또는 2,400원으로 된 것 이것만 때내고 나머지 수기로 3,600원 써진 것은 무조건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분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위원장  김종구  자, 어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대섭  위원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종구  끝으로 김대섭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우리 총무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더 묻는 겁니다.
  우리 영등포 2동 동청사 언제 끝내주시렵니까?
  지금 공사하다가 또 중단하고 계신데‥‥
○총무국장  윤정중  기초를 하려고 하다가 콘크리트를 치고서 지하층을 해놓고서 하려다가 기왕 완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늦더라도 월동기를 피해서 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저희 간부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마치는 걸로 해서 지금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 내에는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6월달 전에는 끝내주시겠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정종태  위원  한가지 더 부언을 한다고 하면 아까 시험대상자들을 지금 여기서 거론을 했는데 시험대상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오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배려를 정식으로 해줘라 이말이에요.
  그래야 떳떳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물주물하면 저들이 가서 그런 혜택을 받아가며 공부를 해도 그것은 떳떳하지않다는 거예요.
  연가면 연가, 무슨 휴가를 준다든지 무슨 공무원법상의 월 주면서라도 해야지요.
○위원장  김종구  이상입니까?
정종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앞으로 공무원 시험관계에 있어서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되어야 되고 평소에 열심히 해서 시험볼 때 실제의 과제 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종구   한기태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고광택   정종태   임병섭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조대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감사실장이승호